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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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방조제 배수갑문 통선문(해측) 경구조물 보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기타
- 낙찰업체
- (주)덕유
- 낙찰금액
- 29,500,000원 · 낙찰률 88.53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1423 | 09/28(월) | 29,5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2717 | 09/03(목) | 29,5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5129 | 09/03(목) | 29,5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18278 | 09/03(목) | 29,5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2424 | 09/03(목) | 29,5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90209 | 09/03(목) | 29,5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7600 | 09/03(목) | 29,5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공된 문서에는 사업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계약 체결을 위한 행정 서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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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29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0596-000
- 참조번호
- 영산관리-3844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0,2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공사계약(2026).zip · 공고규격서
- HWP · (서식)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외(날인요청).hwp · 공고규격서
- HWP · (서식)계약보증금 납부각서(날인요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계약담당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이후에 우리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내역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단가 산출내역서에는 다음 제 비목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2. 재료비 o 지수조정 :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ㆍ수도 및 도시가스, 서비스 o 품목조정 : 종합하여 작성 3. 경 비 o 지수조정 : 일반경비, 기계경비(외국산, 국산으로 구분) o 품목조정 : 종합하여 작성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우리공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공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우리공사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관계법규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사감독원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및 현장관리를 위해 우리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공사의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계약 각호의 자가 자기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우리공사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요구가 있을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검사권․하자보수요구권․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은 명의 변경된 보증채권자에게 자동승계 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우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우리공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TBM을 실시할 것 2.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둘러보기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시킬 것 3. 건설기계나 장비 작업 시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신호수를 배치할 것 4.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할 것 5. 안전포스터, 안전 LED전광판 등을 작업장 내외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19조의4(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전조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입찰공고 시 첨부된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 여부 확인자료 비치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전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진 기타 자료를 공사현장사무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우리공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공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시정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① 우리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3조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7(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중대재해 제20조(공사관리) ① 우리공사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 사항
② 우리공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우리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우리공사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우리공사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반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우리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한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또는 하도급계약통지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건명 및 하도급 금액 2.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및 하도급내역 3. 하도급계약서(안) 또는 계약서 4.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계약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5. 하도급계약이행기간(예정공정표) 6. 하도급 시행구간 등이 표시된 종단도, 평면도(필요시) 7. 하수급인의 등기부등본, 사업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해당면허수첩사본 등 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시 당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필요시)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필요시) 10. 기타 참고사항 등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또는 하도급통지를 함에 있어「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당해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하도급한 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는 우리공사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에 의한다.
⑤ 우리공사는 위 하수급인이 공사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건설일용근로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3.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7항을 준용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우리공사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3(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전단의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 및 노무비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우리공사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별첨양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액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류로서 관계증빙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조정율 산출을 위한 계수산정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