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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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인천 비디오 프로젝터 구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계약업체
주식회사 브릭스컴퍼니
계약금액
236,000,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2.51억원
참가
3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79110/07(수)236,0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식회사 브릭스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660-236,0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식회사 브릭스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과 다목적홀의 고품질 영상 송출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비디오프로젝터를 구매하고자 함.

  • 콘서트홀용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용 렌즈 납품
  • 다목적홀용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용 렌즈 납품
  • 기존 통합제어시스템(Crestron Connected, RS-232)과의 완벽한 호환 및 연동
  • 장비 설치 및 시운전
  • 운영자 대상 제반 기술 교육 실시
  •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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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기술규격)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제안서 평가 기준표 및 기술평가 주요 항목에 의거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5점
경영상태5점
제안 제품의 특징 및 우수성, 기술 성능의 요구 충족도30점
기존 영상 시스템 및 인프라와의 호환성10점
콘서트홀 비디오 프로젝터 (렌즈 포함) 규격 적합성20점
다목적홀 비디오 프로젝터 (렌즈 포함) 규격 적합성20점
품질 보증 및 정품공급계획, 유지관리 계획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0:00지남
개찰09/1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0,545,455원
배정예산
266,920,960원
기초금액
251,340,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24,054,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비디오프로젝터 (45111616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58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0,545,455원
배정예산
266,920,96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0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사.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아. 분할납품: 불가 자. 공동계약: 불가 차. 하도급 허용 여부: 불가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일로부터 1년 3. 사업범위 가. 장비 납품 일체 나. 기존 아트센터인천 장비와의 연계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 및 기술지원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비디오프로젝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511161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 사업장)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두고 해당 자격을 유지한 자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 마감, 장소/ 방법: 입찰공고서 참조/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나. 유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기준안으로 제안은 업체가 자유롭게 제안한다. 2) 규격은 제안요청서의 동등 이상으로 한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제안 관련 문의처: 아트센터인천 신동희 주무관(전화번호 : 032-453-7704)

Ⅱ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안내

1. 제안서 작성 방법

나. 기존 공연 장비에 유의하여 납품 및 시험하여야 하며, 기존 공연 장비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납품과 관련하여 기존 공연장비 및 시설물에 피해가 있으면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필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안정적인 시스템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아트센터인천 비디오프로젝터 구매에 대한 교육을 아트센터 내에서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디오프로젝터에 관련된 제반기술 교육은 감독공무원과 합의 후 시행한다. 9. 성능 요구사항 및 제조·납품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성이 완전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물품 및 제조품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10. 특기사항 가. 현 보유장비와 반드시 완벽하게 호환·연동(시스템 운영 가능)되어야 한다. 1) 현재 구축되어 있는 비디오프로젝터의 통합제어시스템 및 주변 장비는 모두 기존 운영 장비의 고유 기술 규격 및 운영 인터페이스에 맞춰 시스템이 설계·구축되어 있으며 Crestron Connected 및 RS-232로 연동되어 있다. 2) 따라서 시스템 간 충돌을 방지하고 통합 제어 환경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 및 설치하는 비디오프로젝터는 반드시 기존 시스템의 고유 기술 규격을 만족하여 이와 완벽하게 호환·연동되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3) 비호환 제품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합제어 프로그램 수정, 인터페이스 변환 장비 추가, 호환성 오류 등의 제반 비용 및 기술적 문제는 공급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해결해야 한다.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1콘서트홀 비디오 프로젝터4k, 30,000lm, 레이저 방식대1
2콘서트홀 프로젝터 렌즈0.924:1 ~ 1.28:1
3다목적홀 비디오 프로젝터WUXGA, 20,000lm,
레이저 방식
4다목적홀 프로젝터 렌즈2.10 ~ 4.14:1

11. 구매 내역 12. 장비 용도 및 사양 1) 콘서트홀 비디오 프로젝터 1. 용도 본 기기의 기능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대형 화면 투사하는 장비로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규격

(1) 밝기30,000LM 이상
(2) 명암비20,000:1 이상
(3) 해상도4K급 이상
(4) 구동방식3-Chip DLP 이상
(5) 렌즈전기 구동식 줌/ 포커스
(6) 렌즈 가동 범위수직: ±44 %, 수평: ±15 %
(7) 키스톤 보정 범위수직: ±28°, 수평 ±15°
(8) 광원Laser diodes
(9) 광원수명20,000시간 이상
(10) 소음현장소음 고려 50dB 이하
(11) 기타4K 영상 입력을 위한 12G-SDI 인터페이스 지원

※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2) 콘서트홀 프로젝터 렌즈 1. 용도 본 기기의 기능은 비디오 프로젝터 영상신호를 투사면에 원하는 크기와 초점으로 빛을 모아 상을 맺히게 하는 광학 장치로 다음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규격

투사거리 비율0.924 – 1.28:1
초점거리19.6 – 27.5 mm
줌/인줌/인 가능

※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 물품규격 1)콘서트홀 비디오 프로젝터에서 선정된 제조사와 동일하여야 한다. 3) 다목적홀 비디오 프로젝터 1. 용도 본 기기의 기능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대형 화면 투사하는 장비로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규격

(1) 밝기20,000LM 이상
(2) 명암비3,000,000:1 이상
(3) 해상도WUXGA급 이상
(4) 구동방식3LCD 이상
(5) 렌즈줌/ 포커스
(6) 렌즈 가동 범위수직: ±60 %, 수평: ±20 %
(7) 키스톤 보정 범위수직: ±45°, 수평 ±40°
(8) 광원Laser diodes
(9) 광원수명20,000시간 이상
(10) 소음현장소음 고려 50dB 이하

※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4) 다목적홀 프로젝터 렌즈 1. 용도 본 기기의 기능은 비디오 프로젝터 영상신호를 투사면에 원하는 크기와 초점으로 빛을 모아 상을 맺히게 하는 광학 장치로 다음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규격

투사거리 비율2.10 - 4.14:1
초점거리46 – 90.5 mm

※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 물품규격 3)다목적홀 비디오 프로젝터에서 선정된 제조사와 동일하여야 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표

ㅇ 세부 평가표

배점·평가

평가 부문별항목별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점수
정량평가
(1)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 평가
수행실적
평가 기준표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소 계10
정성평가
(2)
기술 지식
능력 및
기술 적합성
- 제안 제품의 특징 및 우수성
- 기술 성능의 요구 충족도 (특기시방)
제안서 평가30
정성평가
(2)
기술 지식
능력 및
기술 적합성
- 기존 영상 시스템 및 인프라와의 호환성제안서 평가10
규격 적합성- 콘서트홀 비디오 프로젝터 (렌즈 포함)품목별
제품평가표
20
- 다목적홀 비디오 프로젝터 (렌즈 포함)
품질 보증- 품질 보증 및 정품공급계획
- 유지관리 계획
제안서 평가10
소 계90
합계100
검토의견
업체명종합판정

※ 주의사항 1) 위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인 업체만 개찰함 2) 장비 특징 및 규격 증빙 카달로그는 제조사 공식 카달로그 및 제조사 홈페이지 공개 자료만 인정함 3) 입찰규격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입찰자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규격증빙을 위해서 비공식적인 임의 편집, 작성한 증빙자료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적격 처리함 4) 모든 제품은 기재된 사양의 동등 이상으로 납품해야 함 5) 규격 적합성 평가 점수는 “붙임5” 품목별 제품 평가표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 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
B+, B0, B-B-B+, B0, B-2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등급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비디오프로젝터
납품 합산 실적
(부가세 포함 금액)
납품실적
264,600,000원
(부가세 포함 금액)
2.65억원 이상5
70~100% 미만4
40~70% 미만3
40% 미만2
미제출0
품목평가요소(기준)적합부적합평점
1. 콘서트홀 비디오프로젝터
( DLP LASER
PROJECTOR )
1. 밝 기 : 30,000 LUMEN 이상
2. 명암비 : 20,000 : 1 이상
3. 해상도 : 4K급 이상
4. 구동방식 : 3-Chip DLP 이상
5. 렌 즈 : 전기 구동식 줌/ 포커스
6. 렌즈 가동범위 : 수직: ±44 %, 수평: ±15 %
7. 키스톤 보정 범위 : 수직: ±28°, 수평 ±15°
8. 광 원 : Laser diodes
9. 광원수명 : 20,000 Hour 이상
10. 소 음 : 현장소음 고려 50dB 이하
11. 기 타 : 4K 영상 입력을 위한 12G-SDI 인터페이스 지원
12. 제조사 공급자 증명원, A/S 확약서, KC인증서 제출여부
2. 콘서트홀 프로젝터렌즈
( PROJECTOR LENS )
1. 투사거리 비율 : 0.924-1.28:1
2. 초점거리 : 19.6-27.5mm
3. 줌/인 가능
4. 제조사 공급자 증명원, A/S 확약서
3. 다목적홀 비디오프로젝터
( 3LCD LASER
PROJECTOR )
1. 밝 기 : 20,000 LUMEN 이상
2. 명암비 : 3,000,000 : 1 이상
3. 해상도 : WUXGA급 이상
4. 구동방식 : 3LCD 이상
5. 렌 즈 : 줌/ 포커스
6. 렌즈 가동범위 : 수직: ±60 %, 수평: ±20 %
7. 키스톤 보정 범위 : 수직: ±45°, 수평 ±40°
8. 광 원 : Laser diodes
9. 광원수명 : 20,000 Hour 이상
10. 소 음 : 현장소음 고려 50dB 이하
11. 제조사 공급자 증명원, A/S 확약서, KC인증서 제출여부
4. 다목적홀 프로젝터렌즈
( PROJECTOR LENS )
1. 투사거리 비율 : 2.10~4.14:1
2. 초점거리 : 46– 90.5 mm
3. 제조사 공급자 증명원, A/S 확약서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hwpx ===

아트센터인천 비디오프로젝터 구매

과업지시서

2026. 8.

목 차

Ⅰ. 사업 안내 3 Ⅱ. 일반 사항 4 Ⅲ. 특별 사항 7 Ⅳ. 제품 규격 8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아트센터인천 공연 운용 관련, 고품질 영상 송출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콘서트홀 및 다목적홀의 비디오프로젝터를 구매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아트센터인천 비디오프로젝터 구매 나. 납품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다. 사업금액: 금 264,600,000원 (금 이억육천사백육십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마. 구매품목: 비디오프로젝터 1식(세부품명번호 10자리: 4511161601) 바.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사.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아. 분할납품: 불가 자. 공동계약: 불가 차. 하도급 허용 여부: 불가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일로부터 1년 3. 사업범위 가. 장비 납품 일체 나. 기존 아트센터인천 장비와의 연계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 및 기술지원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비디오프로젝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511161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참가자격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 사업장)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두고 해당 자격을 유지한 자

Ⅱ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 지시서는 아트센터인천의 비디오프로젝터 구매,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나.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일반사항, 특별사항, 제품 세부 규격 등을 적용하며, 생략 또는 누락 등의 오차가 있는 경우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 본 과업 지시서에서의 “감독공무원”이란 아트센터인천으로부터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를 말하며 계약자 및 책임 기술자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는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책임 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필요한 책임 기술자 1명을 정하여 담당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며, 책임 기술자는 비디오프로젝터 설치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한 자로 지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의 타당한 사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책임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를 납품함에 있어 시방서, 규격서에 의거 동등이상 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새 제품,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 ․ 부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OEM 제품은 제외) 2) 공급 범위 (가)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 (나) 납품된 물품 시험 일체 (다) 물품 사용설명서 및 매뉴얼 (라)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 보증과 향후 A/S를 위하여 공식수입원의 공급자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마)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품목은 기재된 사양 동등사양 이상 제품으로 한다. 4) 모든 품목은 각 품목별로 포장에서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여 현장에서 개봉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물품은 사업부서에서 설치를 원하는 지정장소에 납품설치를 완료한다. 다. 납품 및 설치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시험운영을 거쳐 정상운영 되어야 한다. 라. 물품의 납품, 시운전 시 파손 또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품을 신품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장 및 보안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준공)검사 후 1년으로 품질보증각서에 명기된 기한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물의 구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설치기준 계약상대자는 비디오프로젝터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설치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납품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기존 공연 장비에 유의하여 납품 및 시험하여야 하며, 기존 공연 장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납품과 관련하여 기존 공연장비 및 시설물에 피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필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납품 및 설치 가.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설치 완료하여 시험 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의거 동등 이상을 납품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납품, 시운전 시 파손 또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품을 신품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자재는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ㆍ부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OEM 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마. 필요한 소요 자재,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작업수행 중 제반 안전사고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기술 등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바. 작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타 시설물의 피해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사. 완료는 납품, 설치, 시험 운영 후 담당 감독공무원의 검사검수에 의한다. 아. 제품규격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사 기한 내에 사업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요구서류 미제출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9. 현장시험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기간에 검사 및 시험을 수용하여 감독공무원이나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시스템에 대한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자재 규격 확인은 “세부 규격”에 따르며, 제품별 내역 및 사양에 대하여 제품별로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운영자 교육 가. 계약자는 안정적인 시스템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콘서트홀 비디오프로젝터 구매에 대한 교육을 아트센터 내에서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디오프로젝터에 관련된 제반기술 교육은 감독공무원과 합의 후 시행한다. 11.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Ⅲ 특별 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 지시서는 아트센터인천의 비디오프로젝터 구매,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나.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일반사항, 특별사항, 제품 세부 규격 등을 적용하며, 생략 또는 누락 등의 오차가 있는 경우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1) 장비의 내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존 장비를 해체 후 교체 설치한다. 2) 현 보유장비와 반드시 호환·연동(시스템 운영 가능)되어야 한다. 3) 정상 작동 완료 후 반드시 현장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점검받아야 한다. 4)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설치 관련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은 일반 조건에 준한다. 나. 특별사항 1) 현재 구축되어 있는 비디오프로젝터의 통합제어시스템 및 주변 장비는 모두 기존 운영 장비의 고유 기술 규격 및 운영 인터페이스에 맞춰 시스템이 설계·구축되어 있으며 Crestron Connected 및 RS-232로 연동되어 있다. 2) 따라서 시스템 간 충돌을 방지하고 통합 제어 환경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 및 설치하는 비디오프로젝터는 반드시 기존 시스템의 고유 기술 규격을 만족하여 이와 완벽하게 호환·연동되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3) 비호환 제품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합제어 프로그램 수정, 인터페이스 변환 장비 추가, 호환성 오류 등의 제반 비용 및 기술적 문제는 공급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해결해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제품 규격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사 기한 내에 사업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요구서류 미제출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 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발주처와 계약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 감독공무원과 상세히 협의한다.

Ⅳ 제품 규격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1콘서트홀 비디오 프로젝터4k, 30,000lm, 레이저 방식대1
2콘서트홀 프로젝터 렌즈0.924:1 ~ 1.28:1
3다목적홀 비디오 프로젝터WUXGA, 20,000lm,
레이저 방식
4다목적홀 프로젝터 렌즈2.10 ~ 4.14:1

1. 구매 내역 2. 장비 용도 및 사양 1) 콘서트홀 비디오 프로젝터 1. 용도 본 기기의 기능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대형 화면 투사하는 장비로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규격

(1) 밝기30,000LM 이상
(2) 명암비20,000:1 이상
(3) 해상도4K급 이상
(4) 구동방식3-Chip DLP 이상
(5) 렌즈전기 구동식 줌/ 포커스
(6) 렌즈 가동 범위수직: ±44 %, 수평: ±15 %
(7) 키스톤 보정 범위수직: ±28°, 수평 ±15°
(8) 광원Laser diodes
(9) 광원수명20,000시간 이상
(10) 소음현장소음 고려 50dB 이하
(11) 기타4K 영상 입력을 위한 12G-SDI 인터페이스 지원

※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2) 콘서트홀 프로젝터 렌즈 1. 용도 본 기기의 기능은 비디오 프로젝터 영상신호를 투사면에 원하는 크기와 초점으로 빛을 모아 상을 맺히게 하는 광학 장치로 다음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규격

투사거리 비율0.924 – 1.28:1
초점거리19.6 – 27.5 mm
줌/인줌/인 가능

※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 물품규격 1)콘서트홀 비디오 프로젝터에서 선정된 제조사와 동일하여야 한다. 3) 다목적홀 비디오 프로젝터 1. 용도 본 기기의 기능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대형 화면 투사하는 장비로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 규격

(1) 밝기20,000LM 이상
(2) 명암비3,000,000:1 이상
(3) 해상도WUXGA급 이상
(4) 구동방식3LCD 이상
(5) 렌즈줌/ 포커스
(6) 렌즈 가동 범위수직: ±60 %, 수평: ±20 %
(7) 키스톤 보정 범위수직: ±45°, 수평 ±40°
(8) 광원Laser diodes
(9) 광원수명20,000시간 이상
(10) 소음현장소음 고려 50dB 이하

※ 상기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4) 다목적홀 프로젝터 렌즈 1. 용도 본 기기의 기능은 비디오 프로젝터 영상신호를 투사면에 원하는 크기와 초점으로 빛을 모아 상을 맺히게 하는 광학 장치로 다음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규격

투사거리 비율2.10 - 4.14:1
초점거리46 – 9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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