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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경찰청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급변하는 인공지능(AI) 환경과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 AI 전략을 강화한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 치안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및 국내외 과학치안 정책·기술 동향 분석
  • 과학치안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성과지표(KPI) 및 연도별 이행 로드맵 제시
  • 범부처 협력 방안 및 아젠다 도출
  • 전문가 그룹(총괄 및 4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049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목적 부합성10점
연구과제 반영 수준10점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10점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20점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20점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20점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30점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30점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30점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30점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계획 타당성30점
연구결과의 활용도20점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20점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20점
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2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0,152,727원
배정예산
122,398,87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49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0,152,727원
배정예산
122,398,87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찰치안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6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안요청서_최종.hwpx === ’26.  7.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경 찰 청 (미래치안정책국) Ⅰ.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추진 배경 ◦ 빠르게 발전하는 AI에 대응,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범정부 상위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을 조기 종료하고 - 국가 AI 혁신을 골자로 제6차 기본계획 수립(’26∼’30, ’26. 7月 확정) * 통상 5년 주기 수립하나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정책기조를 반영, 과학기술 정책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리 ◦ 우리청도 제2차 과학기술 종합계획('24~'28)’을 진행 중이나, 타부처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AI 변화로 종합계획과 치안 현실 간 차이* 발생 * ▵AI가 수단으로만 등장 AI 악용 신종범죄 대응의 낮은 비중 ▵메타버스 예측 차이 등 제2차 종합계획과 현재 치안 환경의 주요 괴리점 ① AI가 수단으로만 등장하고, 독립 전략 축 부재 범죄예측 · 포렌식 · 순찰 로봇 등 곳곳에 AI가 언급되나, 세부과제의 도구로 분산되어 있고 "치안 AI 전략"이라는 독립된 축이 없으며 생성형 AI · 멀티모달 · 자율추론 모델이 수사 · 현장 판단 · 민원 대응 전반에 실제 적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하는 전략 부재 ② AI 악용 신종범죄 대응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 AI 기반 보이스피싱 · 딥페이크 범죄 · 사기 등 신종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종합계획에서는 가짜뉴스 탐지 수준으로만 다루고 있음 ③ 메타버스 비중이 과다, 현실과 거리 확대 수립 당시('23년 말)에는 메타버스 관련 과제(메타경찰청 구축 등)가 주요 이슈였으나 실질적 치안 위협의 축이 AI로 전환된 현재, 현실과의 거리가 확대 □ 추진 필요성 ◦ 기존 종합계획의 단순 수정 · 보완으로는 AI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이미 벌어진 계획 - 현실 간 차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맞춘 대응전략 재정립 필요 - 제2차 종합계획 수립('23년) 이후 생성형 AI·딥페이크·드론 테러·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치안위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현행 계획의 전략체계·추진과제로는 대응에 한계 - 현행 계획 내 AI 활용 전략의 비중·범위가 미흡하여 제3차 계획에서는 AI 분야 비중을 확대하여 치안 AI를 주력 전략으로 격상 ◦ 차기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계획(과기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과학기술기본계획) 「3대 전략 17개 과제」 → AI 별도 전략 독립, 「4대 전략 12개 과제」 재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로만 구성, 재편 필요

- 치안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으로 연계 필요 ▸제4조(내용의 구성) ① 중장기계획 수립 또는 수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제5조(시행기간) ②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가능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연계하여 설정해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정·보완) ① 중요한 여건변화가 발생되거나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상위 중장기계획이 수립 또는 수정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치안산업 성장기 견인을 위한 新전략 수립 필요 -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치안산업의 성장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제3차 계획을 통해 본격적 성장기를 견인할 전략 수립 필요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금121,168,000원(부가세 포함) (금일억이천백십육만팔천원) □ 수행기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26년 하반기 연구용역 진행, ’27년 상반기 완성 및 심의 · 의결

7월 ~8월末8월末~ 10월11월~12월’27년 상반기
󰋻연구용역 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착수회의 및 기획위 구성
󰋻현황 분석 및
전략 도출
󰋻용역 중간보고회
󰋻경찰청 내부 검토
󰋻관계부처 협의
󰋻용역 최종보고회
󰋻국경위 보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 상정 및 심의 · 의결

Ⅱ. 제안 요청사항 1. 대내외 여건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현황진단) 치안 R&D 투자현황 및 기술수준 분석 - 연도별 치안 R&D 규모 및 5대 중점분야*별 투자 비중 등 분석 < ‘과학기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분야 > ①수사역량 강화, ②사건·사고와 범죄 예방 역량 강화, ③사회적 약자 보호, ④법 질서 확립, ⑤현장역량 강화 ※ AI 관련 치안 R&D(예측치안, 수사지원 AI 등) 투자 현황 및 비중 분석 포함 ※ 유관부처의 치안 관련 R&D 투자 현황 분석 - 5대 중점분야 기술 수준 및 분야별 현장 도입현황 등 분석 - 국내 치안산업의 규모, 특성, 정책·제도 등 현황·문제점 조사·분석 ◦ (대내외 여건분석) STEPPER, SWOT 등과 같은 거시환경 분석을 제시 및 활용해 국내외 치안 환경을 진단하고, 과학치안 미래 패러다임 전망 - <예시> STEPPER 분석을 통해 치안분야 대내외 거시환경 변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SWOT 분석 실시

STEPPER 영역주요 분석 내용
사회(Society)인구감소·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약자 치안수요 확대
기술(Technology)AI 급변화(생성형 AI·자율 AI), 양자컴퓨팅, 바이오인식, 드론·UAM
환경(Environment)기후변화 재난·재해, 환경범죄 증가
인구(Population)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찰 인력 감소 및 AI 대체 필요성 증대
정치(Politics)자치경찰 확대, 국정과제 연계, 다부처 협력 필요성
경제(Economy)치안산업 고성장 필요성, 민간 AI 기업 협력 확대
규제(Regulation)EU AI Act 등 글로벌 AI 규제 동향, 개인정보보호법·형사소송법 등 국내 제도 환경
구분강점(S)약점(W)
기회(O)과학치안 R&D 및 치안AI 기반의 치안산업 고성장 견인법·제도 정비를 통한 치안AI 행정혁신 기반 마련
위협(T)범부처 협력체계를 통한 신종범죄 대응력 강화치안AI 윤리·책임 체계 구축으로 오남용 리스크 최소화

- 미국·EU·중국 등 주요국 대상 과학치안·AI 정책·기술·산업 동향분석 및 국내 치안기술 수준 격차 분석·시사점 도출 - 종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변화 핵심 동인을 반영한 과학치안 미래 패러다임 전망 및 제3차 계획 수립 방향 제시 ◦ (시사점)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시사점 및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주안점 도출 - 치안 관련 현안 및 경찰 조직에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3차 종합계획의 주안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 2.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7~'31)(안) 수립 ◦ (비전·목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치안 비전·목표 체계 수립 ※ AI 급변화 대응 및 AI 치안 혁신을 비전의 핵심 키워드로 반영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향후 5년 중장기 과학치안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성과목표 설정 - 유관부처별 소관 성과목표 및 역할 분담 체계 포함 ◦ (전략 및 핵심과제)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도출 - 대내외 환경분석 및 제2차 계획 성과·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3차 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담당 주체(유관부처 역할구분), 성과지표(KPI), 연도별 추진 일정을 포함한 이행 로드맵 제시 - 제2차 종합계획의 세부전략·과업을 전수 검토하여 제3차 계획의 정책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합성 있게 승계·반영 ◦ (범부처 협력방안 도출) 제3차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제시 - 제3차 종합계획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아젠다 도출 - 부처 간 치안 R&D 투자 중복 방지 및 연계 방안 제시 ◦ (정책 일관성 유지) “경찰청 소관 R&D 기획체계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정립방안” 연구과제와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

3. 전문가 그룹(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중장기 계획 비전・전략 수립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그룹(총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견수렴 및 검증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총 4개 분과(예시) 및 총괄위원회 구성·운영하며,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은 경찰청 및 KIPoT과 협의하여 추진 ※ 분과위원회는 8명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총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총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2~3회 이상 개최(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총괄위원회 (예시)
ㅇ(참여자) 분과장 및 리더급 전문가
※ 10인 내외, <위원장> 미래치안정책국장
ㅇ(간사기관) KIPoT
① 과학치안 혁신체계② 치안 AI
대전환
③ 전략기술④ 안심사회
구현
거버넌스/
법·제도/전문인력
데이터, AX, 인프라기술·장비/법과학/실용화·산업사회적약자/지역/재난안전

◦ 과학치안 현장 의견 및 유관 부처 정책추진 실무 의견 수렴, 관계기관 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합계획(안) 마련 * 공청회는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필수적으로 1회 이상 개최 Ⅲ. 제안 안내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제출)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 1식(공고서 참조) ◦ 문의처 : - (입찰 관련)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인공지능정책과 경감 이현호 (전화번호 : 02-3150-1756) - (과업 관련) 과학치안진흥센터 전략기획본부 선임연구원 이아름 (전화번호 : 070-4066-2675)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비전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과학치안, 선도적 미래경찰 구현
목표치안 분야 첨단과학기술 적용·확산을 통한 과학치안 체계 정립
성과
목표
1. 과학치안 R&D 로드맵(10년) 수립 1건 및 이행률 50% 달성1. 국민・현장 - 연구진(산・학・연) - 경찰청・부처간 선순환 연결체계인 과학치안 R&D스테이션 확립의 혁신거점 (진흥원, 협회) 구축1. 과학치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10개) 및
이수(2,500명)
2. 치안산업진흥법 등 제정(1건)
1. R&D 기술이전(자체실시) 확대(0.04건/10억당 → 0.3건/10억당)

R&D 투자 전략성 강화 과학치안 R&D스테이션 확립 전문인력 양성 및 법제정 현장적용 성과

추진전략세부전략
󰊱
미래치안 환경변화
대응 역량 강화
󰊱-1.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대응체계 강화
󰊱-2. 첨단 장비·시스템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3. 과학기술 기반 경찰의 수사역량 고도화
󰊱-4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대응
󰊱-5.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 체계 구현
󰊱-6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新안보위협 대응력 확보
󰊲
과학치안
추진 거버넌스 선진화
󰊲-1. 과학치안 사업기획·관리·수행 체계 전문화
󰊲-2. 과학치안 연구개발 협력 생태계 조성 및 다부처 R&D 확대
󰊲-3 국제적 과학치안 협업 확대 및 공동 R&D 발굴
󰊳
지속가능한 과학치안 혁신기반 조성
󰊳-1. 지속가능한 과학치안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2. 신기술·장비 도입 가속화를 위한 기술활용체계 구축
󰊳-3. 치안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 3대 전략, 12개 세부전략, 25개 추진과제, 79개 과업 붙임2 <범정부> 현행 제5차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붙임3 <범정부> 차기 제6차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案) 붙임4 제3차 치안분야 과기진흥 종합계획 수립방향 □ 과학치안의 기반구축을 넘어, 치안 생태계 전체의 혁신체계로 ◦ (As-Is) 과학치안기술별 개발 로드맵 수립, 독일·싱가포르 등 협력 채널을 구축 등을 추진했으나, 경찰청 내부 정비와 건별 협력에 한정 ☞ (To-Be) 범부처·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로 확대 및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혁신체계로 확장 □ 치안 AI 대전환을 치안 서비스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 (As-Is) 아동학대 영상분석 등 AI 기반 우수성과를 창출하였으나, AI 과제가 세부전략 곳곳에 분산되어 총괄 전략 없이 개별 추진 ☞ (To-Be) AI를 독립 전략으로 격상하여 치안분야 AX 추진과 치안데이터·AI윤리 기반을 일원적으로 구축 □ 제도 마련을 넘어, 전략기술 성장 파이프라인 가동 ◦ (As-Is) 경찰 기능 6대 영역 나열식 구조로 전략기술 차원의 선택·집중 논리가 부재하고, 개발 성과가 현장보급에서 멈춤 ☞ (To-Be) 치안 전략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통해 투자 효과 제고 및 개발–실증–상용화 파이프라인 구축 □ 과학치안의 성과가 모든 국민·지역에 체감되도록 ◦ (As-Is)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치경찰 성과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개별 기술의 개발·보급 단위로 추진되어 혜택도 일부 분야·지역에 한정 ☞ (To-Be) 사회적 약자 보호·지역 치안격차 해소·재난안전 등을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추진하여 국민 체감 성과 제고

배점·평가

【별첨 2】심사위원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표

대항목
(배점한도)
중항목평    가    요    소배 점
용역연구 계획
(30)
연구목적
및
방향
∙ 연구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반영 수준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10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
20
용역연구 수행
(30)
이행절차
및
연구활동
∙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계획 타당성
30
정책활용방안
및
기타
(20)
연구결과 활용도 등∙ 연구결과의 활용도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
∙  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2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00496-000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 경찰치안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2026/09/11 11:00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121,168,000원 · 추 정 가 격 : 110,152,727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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