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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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경찰청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급변하는 인공지능(AI) 환경과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 AI 전략을 강화한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 치안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및 국내외 과학치안 정책·기술 동향 분석
- 과학치안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성과지표(KPI) 및 연도별 이행 로드맵 제시
- 범부처 협력 방안 및 아젠다 도출
- 전문가 그룹(총괄 및 4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0049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목적 부합성 | 10점 |
| 연구과제 반영 수준 | 10점 |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 10점 |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20점 |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 20점 |
|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 | 20점 |
|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 | 30점 |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30점 |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 30점 |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 30점 |
|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계획 타당성 | 30점 |
| 연구결과의 활용도 | 20점 |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 20점 |
|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 | 20점 |
| 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2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0,152,727원
- 배정예산
- 122,398,87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049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0,152,727원
- 배정예산
- 122,398,87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찰치안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6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안요청서_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제한+1169).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제한+1169).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안요청서_최종.hwpx === ’26. 7.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경 찰 청 (미래치안정책국) Ⅰ.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추진 배경 ◦ 빠르게 발전하는 AI에 대응,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범정부 상위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을 조기 종료하고 - 국가 AI 혁신을 골자로 제6차 기본계획 수립(’26∼’30, ’26. 7月 확정) * 통상 5년 주기 수립하나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정책기조를 반영, 과학기술 정책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리 ◦ 우리청도 제2차 과학기술 종합계획('24~'28)’을 진행 중이나, 타부처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AI 변화로 종합계획과 치안 현실 간 차이* 발생 * ▵AI가 수단으로만 등장 AI 악용 신종범죄 대응의 낮은 비중 ▵메타버스 예측 차이 등 제2차 종합계획과 현재 치안 환경의 주요 괴리점 ① AI가 수단으로만 등장하고, 독립 전략 축 부재 범죄예측 · 포렌식 · 순찰 로봇 등 곳곳에 AI가 언급되나, 세부과제의 도구로 분산되어 있고 "치안 AI 전략"이라는 독립된 축이 없으며 생성형 AI · 멀티모달 · 자율추론 모델이 수사 · 현장 판단 · 민원 대응 전반에 실제 적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하는 전략 부재 ② AI 악용 신종범죄 대응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 AI 기반 보이스피싱 · 딥페이크 범죄 · 사기 등 신종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종합계획에서는 가짜뉴스 탐지 수준으로만 다루고 있음 ③ 메타버스 비중이 과다, 현실과 거리 확대 수립 당시('23년 말)에는 메타버스 관련 과제(메타경찰청 구축 등)가 주요 이슈였으나 실질적 치안 위협의 축이 AI로 전환된 현재, 현실과의 거리가 확대 □ 추진 필요성 ◦ 기존 종합계획의 단순 수정 · 보완으로는 AI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이미 벌어진 계획 - 현실 간 차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맞춘 대응전략 재정립 필요 - 제2차 종합계획 수립('23년) 이후 생성형 AI·딥페이크·드론 테러·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치안위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현행 계획의 전략체계·추진과제로는 대응에 한계 - 현행 계획 내 AI 활용 전략의 비중·범위가 미흡하여 제3차 계획에서는 AI 분야 비중을 확대하여 치안 AI를 주력 전략으로 격상 ◦ 차기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계획(과기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과학기술기본계획) 「3대 전략 17개 과제」 → AI 별도 전략 독립, 「4대 전략 12개 과제」 재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로만 구성, 재편 필요
- 치안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으로 연계 필요 ▸제4조(내용의 구성) ① 중장기계획 수립 또는 수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제5조(시행기간) ② 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가능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연계하여 설정해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정·보완) ① 중요한 여건변화가 발생되거나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상위 중장기계획이 수립 또는 수정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치안산업 성장기 견인을 위한 新전략 수립 필요 -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치안산업의 성장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제3차 계획을 통해 본격적 성장기를 견인할 전략 수립 필요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금121,168,000원(부가세 포함) (금일억이천백십육만팔천원) □ 수행기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26년 하반기 연구용역 진행, ’27년 상반기 완성 및 심의 · 의결
| 7월 ~8월末 | 8월末~ 10월 | 11월~12월 | ’27년 상반기 | |||
|---|---|---|---|---|---|---|
| 연구용역 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 착수회의 및 기획위 구성 현황 분석 및 전략 도출 | 용역 중간보고회 경찰청 내부 검토 관계부처 협의 용역 최종보고회 | 국경위 보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 상정 및 심의 · 의결 |
Ⅱ. 제안 요청사항 1. 대내외 여건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현황진단) 치안 R&D 투자현황 및 기술수준 분석 - 연도별 치안 R&D 규모 및 5대 중점분야*별 투자 비중 등 분석 < ‘과학기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중점분야 > ①수사역량 강화, ②사건·사고와 범죄 예방 역량 강화, ③사회적 약자 보호, ④법 질서 확립, ⑤현장역량 강화 ※ AI 관련 치안 R&D(예측치안, 수사지원 AI 등) 투자 현황 및 비중 분석 포함 ※ 유관부처의 치안 관련 R&D 투자 현황 분석 - 5대 중점분야 기술 수준 및 분야별 현장 도입현황 등 분석 - 국내 치안산업의 규모, 특성, 정책·제도 등 현황·문제점 조사·분석 ◦ (대내외 여건분석) STEPPER, SWOT 등과 같은 거시환경 분석을 제시 및 활용해 국내외 치안 환경을 진단하고, 과학치안 미래 패러다임 전망 - <예시> STEPPER 분석을 통해 치안분야 대내외 거시환경 변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SWOT 분석 실시
| STEPPER 영역 | 주요 분석 내용 | |
|---|---|---|
| 사회(Society) | 인구감소·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약자 치안수요 확대 | |
| 기술(Technology) | AI 급변화(생성형 AI·자율 AI), 양자컴퓨팅, 바이오인식, 드론·UAM | |
| 환경(Environment) | 기후변화 재난·재해, 환경범죄 증가 | |
| 인구(Population)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찰 인력 감소 및 AI 대체 필요성 증대 | |
| 정치(Politics) | 자치경찰 확대, 국정과제 연계, 다부처 협력 필요성 | |
| 경제(Economy) | 치안산업 고성장 필요성, 민간 AI 기업 협력 확대 | |
| 규제(Regulation) | EU AI Act 등 글로벌 AI 규제 동향, 개인정보보호법·형사소송법 등 국내 제도 환경 | |
| | ||
| 구분 | 강점(S) | 약점(W) |
| 기회(O) | 과학치안 R&D 및 치안AI 기반의 치안산업 고성장 견인 | 법·제도 정비를 통한 치안AI 행정혁신 기반 마련 |
| 위협(T) | 범부처 협력체계를 통한 신종범죄 대응력 강화 | 치안AI 윤리·책임 체계 구축으로 오남용 리스크 최소화 |
- 미국·EU·중국 등 주요국 대상 과학치안·AI 정책·기술·산업 동향분석 및 국내 치안기술 수준 격차 분석·시사점 도출 - 종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변화 핵심 동인을 반영한 과학치안 미래 패러다임 전망 및 제3차 계획 수립 방향 제시 ◦ (시사점)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시사점 및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주안점 도출 - 치안 관련 현안 및 경찰 조직에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3차 종합계획의 주안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 2.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7~'31)(안) 수립 ◦ (비전·목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치안 비전·목표 체계 수립 ※ AI 급변화 대응 및 AI 치안 혁신을 비전의 핵심 키워드로 반영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정과제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향후 5년 중장기 과학치안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성과목표 설정 - 유관부처별 소관 성과목표 및 역할 분담 체계 포함 ◦ (전략 및 핵심과제)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도출 - 대내외 환경분석 및 제2차 계획 성과·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3차 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담당 주체(유관부처 역할구분), 성과지표(KPI), 연도별 추진 일정을 포함한 이행 로드맵 제시 - 제2차 종합계획의 세부전략·과업을 전수 검토하여 제3차 계획의 정책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합성 있게 승계·반영 ◦ (범부처 협력방안 도출) 제3차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제시 - 제3차 종합계획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아젠다 도출 - 부처 간 치안 R&D 투자 중복 방지 및 연계 방안 제시 ◦ (정책 일관성 유지) “경찰청 소관 R&D 기획체계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정립방안” 연구과제와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
3. 전문가 그룹(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중장기 계획 비전・전략 수립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그룹(총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견수렴 및 검증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총 4개 분과(예시) 및 총괄위원회 구성·운영하며,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은 경찰청 및 KIPoT과 협의하여 추진 ※ 분과위원회는 8명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총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총괄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2~3회 이상 개최(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총괄위원회 (예시) | |||||||||||||||||||
|---|---|---|---|---|---|---|---|---|---|---|---|---|---|---|---|---|---|---|---|
| ㅇ(참여자) 분과장 및 리더급 전문가 ※ 10인 내외, <위원장> 미래치안정책국장 ㅇ(간사기관) KIPoT | |||||||||||||||||||
| ① 과학치안 혁신체계 | ② 치안 AI 대전환 | ③ 전략기술 | ④ 안심사회 구현 | ||||||||||||||||
| 거버넌스/ 법·제도/전문인력 | 데이터, AX, 인프라 | 기술·장비/법과학/실용화·산업 | 사회적약자/지역/재난안전 |
◦ 과학치안 현장 의견 및 유관 부처 정책추진 실무 의견 수렴, 관계기관 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합계획(안) 마련 * 공청회는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필수적으로 1회 이상 개최 Ⅲ. 제안 안내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제출)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 1식(공고서 참조) ◦ 문의처 : - (입찰 관련)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인공지능정책과 경감 이현호 (전화번호 : 02-3150-1756) - (과업 관련) 과학치안진흥센터 전략기획본부 선임연구원 이아름 (전화번호 : 070-4066-2675)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비전 |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과학치안, 선도적 미래경찰 구현 | |||||
|---|---|---|---|---|---|---|
| 목표 | 치안 분야 첨단과학기술 적용·확산을 통한 과학치안 체계 정립 | |||||
| 성과 목표 | 1. 과학치안 R&D 로드맵(10년) 수립 1건 및 이행률 50% 달성 | 1. 국민・현장 - 연구진(산・학・연) - 경찰청・부처간 선순환 연결체계인 과학치안 R&D스테이션 확립의 혁신거점 (진흥원, 협회) 구축 | 1. 과학치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10개) 및 이수(2,500명) 2. 치안산업진흥법 등 제정(1건) | |||
| 1. R&D 기술이전(자체실시) 확대(0.04건/10억당 → 0.3건/10억당) |
R&D 투자 전략성 강화 과학치안 R&D스테이션 확립 전문인력 양성 및 법제정 현장적용 성과
| 추진전략 | 세부전략 |
|---|---|
| 미래치안 환경변화 대응 역량 강화 | -1.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대응체계 강화 |
| -2. 첨단 장비·시스템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 |
| -3. 과학기술 기반 경찰의 수사역량 고도화 | |
| -4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대응 | |
| -5.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 체계 구현 | |
| -6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新안보위협 대응력 확보 | |
| 과학치안 추진 거버넌스 선진화 | -1. 과학치안 사업기획·관리·수행 체계 전문화 |
| -2. 과학치안 연구개발 협력 생태계 조성 및 다부처 R&D 확대 | |
| -3 국제적 과학치안 협업 확대 및 공동 R&D 발굴 | |
| 지속가능한 과학치안 혁신기반 조성 | -1. 지속가능한 과학치안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
| -2. 신기술·장비 도입 가속화를 위한 기술활용체계 구축 | |
| -3. 치안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
※ 3대 전략, 12개 세부전략, 25개 추진과제, 79개 과업 붙임2 <범정부> 현행 제5차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붙임3 <범정부> 차기 제6차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案) 붙임4 제3차 치안분야 과기진흥 종합계획 수립방향 □ 과학치안의 기반구축을 넘어, 치안 생태계 전체의 혁신체계로 ◦ (As-Is) 과학치안기술별 개발 로드맵 수립, 독일·싱가포르 등 협력 채널을 구축 등을 추진했으나, 경찰청 내부 정비와 건별 협력에 한정 ☞ (To-Be) 범부처·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로 확대 및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혁신체계로 확장 □ 치안 AI 대전환을 치안 서비스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 (As-Is) 아동학대 영상분석 등 AI 기반 우수성과를 창출하였으나, AI 과제가 세부전략 곳곳에 분산되어 총괄 전략 없이 개별 추진 ☞ (To-Be) AI를 독립 전략으로 격상하여 치안분야 AX 추진과 치안데이터·AI윤리 기반을 일원적으로 구축 □ 제도 마련을 넘어, 전략기술 성장 파이프라인 가동 ◦ (As-Is) 경찰 기능 6대 영역 나열식 구조로 전략기술 차원의 선택·집중 논리가 부재하고, 개발 성과가 현장보급에서 멈춤 ☞ (To-Be) 치안 전략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통해 투자 효과 제고 및 개발–실증–상용화 파이프라인 구축 □ 과학치안의 성과가 모든 국민·지역에 체감되도록 ◦ (As-Is)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치경찰 성과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개별 기술의 개발·보급 단위로 추진되어 혜택도 일부 분야·지역에 한정 ☞ (To-Be) 사회적 약자 보호·지역 치안격차 해소·재난안전 등을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추진하여 국민 체감 성과 제고
배점·평가
【별첨 2】심사위원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표
| 대항목 (배점한도) | 중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용역연구 계획 (30) | 연구목적 및 방향 | ∙ 연구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반영 수준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 10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 | 20 | |
| 용역연구 수행 (30) | 이행절차 및 연구활동 | ∙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계획 타당성 | 30 |
| 정책활용방안 및 기타 (20) | 연구결과 활용도 등 |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 ∙ 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 2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00496-000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 경찰치안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2026/09/11 11:00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121,168,000원 · 추 정 가 격 : 110,152,727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제3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