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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6학년 역사문화탐방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박문초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식회사 인하항공여행사
계약금액
44,760,1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900만원
참가
2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0250109/10(목)44,760,1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인하항공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9875909/10(목)44,760,1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인하항공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

  • 28인승 리무진 버스 3대 제공 및 운행 계획 수립
  • 숙박시설(4성급 이상 권장) 확보 및 객실 배치
  • 1식 4찬 이상의 식단 구성 및 현지 식당 섭외
  • 최대 보상한도 1억 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주간 3명, 야간 2명의 안전요원 배치 및 관리
  • 행선지별 안전 계획 및 긴급 상황 대처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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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초등학교 운영실적8점
국내관련 운영실적7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5점
수행조직5점
수학여행인솔 자격소지여부5점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숙박시설 수행능력15점
식사(현지) 제공 능력1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0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내여행업(1263) 또는 종합여행업(1261)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4:00지남
개찰09/0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545,455원
배정예산
49,000,000원
기초금액
49,000,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474-000
참조번호
인천박문초등학교-9045
공고기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박문초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박문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545,455원
배정예산
4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가. 여행경비 : 차량비(국내현지 리무진버스 각 반별 1대씩 모두 3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여행자보험료(1억 기준),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학습비, 가이드비용, 안전요원, 야간경비,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제작, 수학여행중 병원진료시 진료비(구상권) 등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관련 비용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다. 수학여행 일자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원 변동시에는 참여인원으로 정산합니다.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출발/도착지교통편시 간행 선 지 (운행구간)비고
11.04
(수)
국내전용리무진리무진버스o 00:00~00:00
o 00:00~00:00
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중식:○○식당
석식:숙소○○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4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00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운 행
일 자
차량번호운 행 차량등록번호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편의시설비고
국내 여행지11.04
(수)
00가 0000201840명영상 및 음향시설안내원1명
11.05
(목)
11.06
(금)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층 별 투숙인원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대표자등급신축 (개축)년도숙 박
정 원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체층수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비 상 시
대피시설
○○○
호 텔
김○○1등급
호텔
2020600명도로명주소000)
000-00000
5층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6.
00.00
2026.
00.00
1층200명
2층
3층
일자구분업체명소재지대표자보험가입사항전화번호좌석수식단표비고
11.04
(수)
중식○○식당도로명 주소김○○○영업배상000)777-7777600석o 고등어현지
석식숙소
11.05
(목)
조식
중식현지
석식숙소
11.06
(금)
조식
중식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이상, 국․밥 제외)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라.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구분상해질병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비고
구분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사망,
휴유장애
의료실비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비고
금 액1억원1천만원2천만원2천만원20만원1천만원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붙 임4」를 참조하되, 소요시간 및 학생현장학습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추가, 가 감하여(계열별 관람료등 동일금액 권장)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3.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전세리무진리무진버스 3대(28인승) 나. 여행일정은 [붙임4] 수학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 자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리무진리무진버스 차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리무진리무진버스 운송 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동일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운행연한 (차령)이 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5년 내 최신 출고 차량으로 배치 라. 운전기사는 대형리무진리무진버스 또는 관광리무진리무진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5.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일반호텔 4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상 수준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 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7.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8. 레크레이션 계획(자체실시)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사용,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숙소 내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마.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11. 가격제안서 수학여행 용역계약 가격제안서 제출 시 차량의 기사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 의 경비를 포함하여 작성. [별첨1 참고]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4】

2026학년도 인천박문초등학교 6학년 역사문화탐방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제Ⅰ장. 제안 안내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인천박문초등학교 6학년 역사문화탐방수학여행 위탁용역 2. 사업개요 : 2026학년도 인천박문초등학교 6학년 역사문화탐방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업체 책임 하에 학생 및 인솔교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인천박문초등학교 6학년 역사문화탐방수학여행 ○ 기 간 : 1) 2026.11.4.(수) ~ 2026.11.6.(금) 2박 3일간 ○ 일 정 : 최종 낙찰 후 제안설명서로 대체 ○ 인 원 : 80명(학생 76명, 인솔교사 4명) ※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경 비 : 차량비(국내현지리무진리무진버스는 각 반별 1대씩 3대로 정함),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여행자보험료(1억 기준),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학습비, 가이드비용,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제작 등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 등 국내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관련 비용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4. 용역의 범위 ○ 교통편 제공(국내 및 현지 이동리무진리무진버스,) ○ 숙식 제공(숙박 및 식사) ○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 여행자 보험 가입 ○ 여행 진행 수행원(안전요원, 야간경비) 투입 등 기타 사항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회 안내 ○ 제출기한 , 제안설명회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부수 : 제안서 10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담당자 : 교사 김진호(☎ 032-810-8562) - 계약담당자 : 행정실장 김재선(☎ 032-810-8504)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배점기준

○ 심사 및 항목간 배정, 선정기준 : 제Ⅳ장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참조 7.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한다. ○ 평가는 우리학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위원이 평가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제Ⅱ장. 용역수행 이행조건

제1조(총칙) 인천박문초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인천박문초등학교 6학년 역사문화탐방수학여행 용역계약은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국내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국내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수학여행 기간) 본교 국내수학여행 기간은 2026. 11. 04. ~ 2026. 11. 06.(2박 3일)로 한다. 제5조(국내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국내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국내수학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국내수학여행이동)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리무진버스(28인승)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동안 식사는 국내수학여행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 1식 5찬(국포함)으로 적기에 제공 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 까지 7식(생수대금 포함)을 제공한다. ② 국내수학여행 기간 동안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도록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 제공은 배제한다.(단,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제공한다.) ④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⑧ “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운행차량은【인천박문초등학교 국내수학여행차량 ○호】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우리학교 출발→도착까지의 모든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발일구간도착일구간차량28인승인원비고
2026.11.04.인천박문초등학교-> 공주 전주 광주 부여2026.11.06.공주부여광주전주->인천박문초등학교3대80명

②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최근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의 우수한 자 이어야 한다.(운행전 적격심사 요청 및 출발전 차량점검표 제출) ④ 운행 차량은 전세리무진리무진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일회사 소속(직영)의 차량으로 대형(45인승 이상) 리무진리무진버스이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⑤ 냉․난방 시설 등이 완비되고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내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30분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⑩ 현지에서의 차량은 차량별로 안전요원 1명을 배정하여야 하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후 되지 않은 출고 5년 이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국내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리무진리무진버스조합 발행) 각 1부 - 차량등록원부 각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1조(국내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국내수학여행차량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국내수학여행차량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국내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 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여행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 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을”은 국내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식사, 프로그램 일정, 장소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및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을”은 각 여행의 출발 10일 전 여행 지역별 방문지, 식당, 식단, 등 세부일정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여행사 : “을”은 수학여행의 일류여행사로서 해당 국내수학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기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기 계약된 증빙 서류 제출) 다만, 동 증빙서류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안내원 - 수학여행 진행시 수행안내원(ESCORT) 또는 현지안내원 3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학여행 안내 경험이 있고 의 수학여행 장소의 지리와 해설 및 학생 인솔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가능한 한 관련 유자격자로서 소망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수행안내원 또는 현지안내원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현지 교육시설에 대한 안목이 높은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 “을”은 수행안내원 또는 현지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등 갑에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 안내원은 국내수학여행 담당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 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수행안내 및 현지안내 -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 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 국내수학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금액단위:천원/1인당)

구 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
납치
구 분후유장애치료실비치료실비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
납치
금 액1억원1천만원2천만원2천만원20만원1천만원

③ “을”은 여행 출발 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고 출발 전 “갑”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4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인천박문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국내수학여행단 인원 및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발생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교통사고 등 - 국내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국내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6조(안전요원 배치) ①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 3명, 야간 2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서를 수학여행 실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대가 지급은 국내수학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7일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본교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국내수학여행 신청 후 사정에 의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여행경비(일부경비 제외)를 환불하여야한다. 제18조(책임 등) ① 국내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가 도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갑”과 “을“은 쌍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내 현지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낙찰자는 국내수학여행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 현지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지 병원 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 분적 용 범 위공 제 율비 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30분 이상 - 1시간 미만5/1000
1시간 이상매 한 시간마다
10/1000
과 속법규위반, 인솔자 지적 시지적 횟수마다
5/1000
추 월〃〃
안전거리 미확보
졸음운전인솔자가 발견 지적 시
음주운전인솔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사실 시인
운전자 1명당
50/1000
해당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발생횟수 당
100/1000
민형사상 조치 별도,
향후 계약 배제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이
상이할 경우
전세리무진리무진버스 1대당5/1000위약금 공제 및 차량 즉각 교체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국내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5】 제Ⅳ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026학년도 인천박문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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