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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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초중 강당조명시설 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재공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유한회사 창성엔지니어링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625만원
참가
1,140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121509/28(월)58,888,21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유한회사 창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788909/28(월)58,888,21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유한회사 창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811209/04(금)59,229,91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유한회사 창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420709/04(금)59,229,91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유한회사 창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금구초중학교 강당의 조명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전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LED 투광등(150W) 30개 철거 및 고자재 처리
  • 자동승강조명장치(LED 투광등 150W 포함) 31조 설치
  • 벽부형 무선판넬 및 휴대용 리모컨 설치
  • 전기설비 배관, 배선 및 기구 설치 및 시운전
  • 안전고리 및 천장 연결재 설치
  • 전기공사 관련 준공도면 및 완공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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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10점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작업인력 운영방안10점
위험성평가10점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실적10점
주요장비 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현황10점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비상대책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22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6,24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464,69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472-000
참조번호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22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구초중 강당조명시설 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초중학교 강당] 다. 공사개요: 강당조명시설 개선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제외)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66,247,00060,224,5456,022,455066,247,000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 전기설비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 mm 비방수M49
전선관부속품비전선관의 15%식1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3C 2.5㎟m55
잡재료비배관배선의 2%식1
주물노출박스S/W 1개용, 22mm-1방출개
콘센트매입-접지형, 15A 250V 1구
PVC몰드(고강도)특대, W65mm, H22mmM6
조명기구 철거LED투광등 LED 150W - 철거개30
기설케이블정리기설케이블정리1
자동승강조명장치자동승강조명장치(LED투광등 150W 포함)조30
자동승강조명장치1
벽부형무선판넬
안전고리 및 천장연결재30
휴대용리모콘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높이 6M, 3개월대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박스커넥터, 22 mm 비방수개60
내선전공일반공사 직종인28
저압케이블전공1
공구손료인력품의 3%식
[ 합 계 ]
[ 금구초중 강당조명시설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

일위대가 (숨김)

[ 금구초중 강당조명시설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금액제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금액제외
( )

공량설정 (숨김)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숨김)

공 량 산 출 근 거 서

[ 금구초중 강당조명시설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품 셈 목 록수 량할증노임할증-1노임할증-2노임할증-3내역수량직 종 명공 량계번 호비 고일위대가목록+자재

공량설정_일위대가 (숨김)

일위대가적용율(%)소수점이하자릿수일위대가 코드

공사설정 (숨김)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공사구분D
확정내역원내역
자재단가적용5
경비단가적용
품목코드형식XXXX-XXX-XXXX
내역금액소수점처리C1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2
단가명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조사가격1조사가격2TTTTT
환율147200
시간당작업량R4
1회 사이클시간
시간당 작업사이클3
일반변수5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A1/8*16/12*25/201/8*16/12*25/201/8*16/12*25/201/8*16/12*25/20
재료비 할증 계수1.111.12
노무비 할증 계수11.51.161.61.61.61.941.941.94111
경비 할증 계수1.251.071
코드공종구분명원가비목코드
1작 업 부 산 물A3
2운 반 비C1
3관 급 자 재 비DJ
4사 급 자 재 비D3
5...
6
7
8
9

=== 공사시방서(금구초중 강당조명시설 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hwp ===

『금구초중 강당조명시설 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2026. 8.

[행정지원과 시설팀]
1. 특 기 시 방 서

본 공사는 금구초중 강당조명시설 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일반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명 : 금구초중 강당조명시설 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2. 공사개요 - 공급전압 : 3상4선식 380/220V 3. 공사범위 1) 금회 강당조명시설 개선 부분의 전기공사 일체. (전기설비에 따른 배관, 배선 및 기구 설치 및 시운전) 2) 공통사항 가) 벽 홈파기나 벽관통시 기존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나)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 배관 시공 시 방수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공사 전 도면 숙지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변경 사항 및 공사 중 애매한 부분은 감독관 및 감리와 협의 하여 차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특기사항 1) 강당조명시설 개선공사. - 금회 전등설비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전등은 LED투광등 (LED 150W) 이며, 기타 사용용도에 맞는 전등을 설치한다. - 금회 전등설비 공사는 F-CV 2.5SQ / 3C*1L(FLX 22C)을 노출 시공한다. - 철거된 조명기구는 고자재처리하며, 지자체 수거함에 처리하고 처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8 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수 도 광 열 비

1. 공사 규모별 전기와 물 사용 적용 기준(안) 기설학교는 시공자가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원만히 협의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가. 소규모공사 ○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 × 0.14 %(수도광열비요율)] = 원 나. 증․개축공사 및 대규모 수선공사(계약금액 3억원이상) ○ 시공자가 임시전력 신청 또는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와 물을 사용하되 사용량에 대한 단가는 학교와 별도 협의하여 산출한다. 다. 신축공사(신설학교, 기관설립) ○ 시공자가 임시전력신청과 지하수 개발하여 전기와 물 사용 3. 학교담당자 업무 ○ 시설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전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착공 전에 시공자가 학교시설(전기, 물)이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대하여 협의 ○ 학교담당자는 시공자가 입금한 사용료를 학교회계(잡수입)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편성하여 공과금으로 지출 〔공과금 지출 방법 : 시공자가 학교회계에 무통장 입금 → 학교회계세입처리(잡수입) → 공과금세출예산편성 → 공과금 지출〕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사항 1. 도급자는 아래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여 안전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① 시공자는 아래 항목(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공사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② 시공자는 위 항목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공중 특기시방서, 공사도급계약서(현장설명서 포함)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의하며, 공종별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제외한다. 2. 관계법규

가. 본 공사는 아래의 법령, 규칙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규칙․ 기준 (4) 소방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6) 항공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7)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기준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취지에 따라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시공관리 가. 공사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아래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현장대리인 이력서 (4)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5)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6) 예정공정표 (7) 자재수급계획서 (8) 안전관리계획서(소정양식)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공사 수급자는 공사 진행중 아래사항의 공사기록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진도 보고서 (3)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다. 시공상 난해한 부분이나 타설비와 중복부분, 기기의 위치나 높이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필요할 경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원(감독원)의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마. 수급자는 전기공사기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아래의 공정에 따라 수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접지봉 매설후 (접지저항) (2) 준공검사전 모든 공정 완료후(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4. 자재관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 사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표시품 (3) 설계도서에 별도로 지정된 제품 (4) 한국전력공사의 개발 채택 시험 합격품 (5)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한 물품 나.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파손 및 오손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에 부식되지 않도록 건조한 상태로 잘 보관해야 한다. 라. 공사 수급자는 주요기기로 선정된 아래 자재에 대하여는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작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가) 조명기구 (나) 분전반 (다)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요구하는 기자재 5. 관공서 수속

가. 공사에 필요한 인가, 허가, 사용전 검사 등의 출원 및 민원서류는 관계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전에 마쳐야 한다. 나. 수속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수수료의 부담은 현장설명서 또는 공사도급내역서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발주자가 부담하며,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담의 한계를 정한다. 6. 안전관리 가. 공사 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며 수시 안전관리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수급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안전표시판을 설치한다. 다. 공사 수급자는 전기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 외부인의 접촉 및 출입을 막아야 한다. 7.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가.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후 시운전을 시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1) 준공검사 필증 (2) 준공도면 (3) 완공사진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사.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아. 관로를 습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OUTLET BOX는 방수형을 사용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방수형 고무패킹을 사용한다. (2) 관로의 종단부가 옥외에 노출될 경우에는 습기 또는 불순물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자. 기구에의 전선 인출 또는 접속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우트렛 박스류는 다음과 같 이 구분 사용한다. (1) 슬라브 매입시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2) 종류별 사용 구분

OUTLET BOX류
종 별
사 용 구 분비 고
8각 54mm전등용으로 전선관 3개 접속시
중형 4각 54mm전선관 동일방향 입출시
전선관 4개 접속시
스위치박스 54mm스위치 및 말단의 콘센트용스위치 개수에 따라 2개용, 3개용 사용

차. OUTLET BOX류에는 용도에 따라 BOX COVER(맹카바, 스위치카바, 콘센트카바 등)를 사용한다. 카. 시공후 은폐된 장소 또는 노출장소의 배관재재의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에는 재도장하여야 한다. 타. 금속재의 전로재에는 사용전압에 따라 제1종, 제3종, 특별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 공사 가. 제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고 이외의 장소에는 제2종 가용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구부릴 경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2종은 3배, 1종은 6배)로 한다. 다. 관상호의 접속은 가용전선관용 카프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가요 전선관을 BOX류와 연결할 때는 가용전선관용 콘넥타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단에는 반드시 부싱을 설치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PULL BOX, JUNCTION BOX 가. 박스의 형태는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2mm 이상의 것으로서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박스는 점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바. 케이블을 조영재의 연면에 따라 노출 시설하는 경우에는 클리트, 새들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사. 수직으로 부설되는 트레이 및 닥트 내의 배선은 도체의 수직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아.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불연제 마감 및 노출공사는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3. 상별 배선의 표시 및 배열 가.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채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채로 시공)

구 분KEC 규정
상선(L1) - R갈 색
상선(L2) - S흑 색
상선(L3) - T회 색
중성선(N) - N청 색
접지/보호도체 – PE녹색노란색 교차

4. 저압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은 가능한 접속부분이 없도록 단일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점검할 수 있는 JUNCTION BOX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한다. 다. 직경 2.0mm 이상의 전선의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OR, 압착슬리브 등을 사용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도체의 굵기가 38mm2 이상인 저압의 전선 또는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압축슬리브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자기융착테이프와 절연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절연처리한다. (2) 케이블의 표준 접속공법에서 사용하는 접속재(테이프 및 충진재등의 접속키트, 열수축형 절연튜브, 조립식접속재 등)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마. 각종 전선을 배선기구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다만 배선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압착단자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사.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측 전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아.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제4장 배선기구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열용 수구(콘센트), 조명용 점멸기(스위치)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일반

가. 배선기구의 설치 위치 또는 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중심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조리대용, 세탁기용, FAN용, 에어콘용, 보일러용 등등)는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한다. (4) 전열용 콘센트와 다른 전화, TV 등의 수구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수구 중심간 수평거리는 0.2m로한다. (5)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에서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 15cm 정도에 설치토록 한다. 나.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 배선기구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기구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라. 점멸기의 형태, 또는 점멸기나 콘센트의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서 견본에의하여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기와의 직접 접속을 위해 설치되는 아우트렛박스류에는 적당한 마감플레이트를 설치한다. 3. 점멸기의 설치 가.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나.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다.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마 콘센트류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바. 250V 15A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제5장 조명기구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옥내외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 일반 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조명기구는 외형적인 개념을 표시한 것이므로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의 반사면 색상은 설계도에 의하고,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나. 천정 매입형 조명기구는 가요전선관과 콘넥타를 전원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기구 내부에서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은 외부에 카바있는 O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분리하여야 하는 램프, 글로브, 루바,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 하더라도 싑게 분해결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라. 등기구는 내부 발열에 의해 등기구 자체에 어떤 변형도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마.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한다. 바.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C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사.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며, 전선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거나 슬리브접속, 납땜접속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절연카바 또는 튜브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3. LED 조명기구 가) LED 조명기구 (1) LED 조명기구의 몸체용 철판의 두께는 0.7mm(KSD 3503)를 사용한다. (2) LED 조명기구의 기구효율은 70% 이상 이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SMPS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역률이 90%이상이어야 한다.

나) SMPS SMPS는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LED소자 LED소자는 SMD TYPE소자를 사용한다. 라) 기구내 배선 기구내의 배선은 기구밖으로 나오거나 쳐져서는 안되며, 부득이 한 경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콘넥팅하우징으로 연결한다. 5. 조명기구의 배치 및 설치 가. 등기구의 배치는 설계도에 의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배치도 및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나. 설치장소의 환경에 따라 방습형, 방수형, 방폭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 방습형, 옥외노출 또는 샤워실 : 방수형 등) 다.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의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마.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카바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바. 중량이 큰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mm 미만의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천정구조재(반자틀 등)에 부착하거나 보강재(인서트 및 행거볼트 등)를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사.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정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적절한 보강조치를 한다.

아. 등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자.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차.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던가 후크볼트(hook bolt)를 사용한다. 카. 이중 천정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한다.

제6장 분전반 제작 및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등 및 전열용 분전반, 벽부형 동력용 분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분전반의 제작 가. 분전반내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수량 및 규격 등은 설계도에 의한다. ※ 동력용 분전반에는 설계도에 따라 기동장치, 제어장치, 개폐조작장치 및 표시장치, 역률개선용 콘덴서 등을 시설한다. 나. 분전반의 제작자는 제작전에 다음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형도 (2) 결선도 (3) 조립도(내부 구조도) (4) 내부 부품 사용설명서(카달로그, 취급설명서 등) (5) 분전반의 분기 배선은 동부스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류용량은 3(A/mm2)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6) 전등․전열 분전반 내의 주차단기는 표준형을, 분기차단기는 분전반형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7)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용 단자를 마련하며, 중성선 단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선의 접속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터미널식 단자를 사용토록 한다. (8) 분전반의 내부 덮개에는 분기차단기의 회로를 표시하는 명판꽂이를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9) 방습형 분전반은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동부스바 간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충전도체와 비충전 금속체간 또는 충전도체간 간격은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단, 선간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때에는 20㎜ 이상으로 한다. 3. 시공

가. 분전반 설치는 설계도에 명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입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과 합의하여 반매입, 노출형 또는 자립형으로 설치한다. 나. 전선(케이블) 식별 (1)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PE(접지-녹황교차) (2) 기존전선(케이블) 적용시 접속점과 종단점에는 도색, 밴드, 색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상 구분 표시 할 것. (3) 나도체(부스바)등은 종단부에 도색, 밴드, 색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상 구분 표시 할 것. 다. S.P.D 설치방법 (1) S.P.D 차단기 1차측 연결 부스바에서 접지단자까지의 거리는 0.5M 이내로 시공 할 것. (2) S.P.D 접속도체 단면적 - Class I 등급: 16SQ /Class II 등급: 6SQ 라. EOCR, EMPR : 지락차단기능 내장형 사용 (지락차단기능 사용여부는 관계자와 협의) 마.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바닥에서 함상단까지 1.8m로 한다. 바. 분전반의 전면문짝에는 아크릴 또는 이와 동등 이상(3×60×200mm)으로 명판을 표시하여야 하며, 명판명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장 접지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기설비의 접지공사(접지극, 접지단자함, 접지선의 설치)에 적용하며, 공종별로 접지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경우에는 해당공종의 시방을 우선 적용토록 한다. 2. 일반사항

가.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접지공사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통접지 방식을 준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다. 접지공사에는 계통접지 (TN, TT, IT 계통), 보호접지, 피뢰시스템접지 및 변압기 중 성점 접지가 있으며, 접촉전압 (누락, 지락 등) 고장이 발생했을 대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 50V 라는 허용 전압 내로 제한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에 접지저항값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저항값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마. 설계도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 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바. 접지극의 매설시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한다. 3. 접지 주요자재 가. 접지극 및 리드선 접지극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이상,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나. 접지선 접지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되 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녹색/황색(교차)의 접지용전선(GV)을 사용한다. 4. 시공 가. 접지극과 리드선과의 접속은 전용의 콘넥타 또는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테르밋 용접에 의한다. 나. 접지극은 접지극의 상단이 최소 지하 75cm 이상이 되도록 매설한다. 다. 접지극을 병렬로 설치할 경우에는 접지극간 간격이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접지선을 구조물의 면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절연효력을 갖는 관내에 배선한다. 마. 준공후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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