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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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칡덩굴 제거사업(포두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산야로
낙찰금액
51,812,000원 · 낙찰률 89.91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739만원
참가
13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203410/06(화)49,676,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산야로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58310/06(화)49,676,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산야로 (주계약업체 100%)
R26TE1787596209/02(수)51,812,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산야로 (주계약업체 100%)
R26TE17760750-51,812,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산야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흥군 포두지구의 산림 환경 개선을 위해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 칡덩굴 제거 30.3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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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4:00지남
개찰09/01(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175,45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7,39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65,45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700410-000
참조번호
고흥군 공고 제2026-146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175,45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2차 칡덩굴 제거사업(포두지구)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29일위 치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258번지 등 18필지
사업내용칡덩굴제거 30.35ha
추정금액57,393,000원관급자재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52,175,456부 가 세5,217,544원
개찰장소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계약담당자재무과 경리팀 최종진
(☎ 061-830-5274)
사업담당자
(설계서열람문의)
산림정원과 산림정책팀 정은솔
(☎ 061-830-5501)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같은 기간 내에 계속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1)「산림조합법」에 의해 인가받은 산림조합(지역조합)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을 필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통보는 계약서 송신으로 갈음하며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과업·요구

라.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계약 응답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이 원칙이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본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반영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해당금액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기타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은 낙찰률 또는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 아래 항목별 금액은 총괄분 기준이며, 차수분 계약인 경우 차수별 설계서 금액 반영 다. 낙찰자는 계약 응답 시, 상기 사항을 적용하고 본 계약의 노무비가 명시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설계변경 없이 산출내역서 변경 불가 라. 아래 금액은 사후정산대상이며 정산방법은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래 계상금액(설계변경 시 변경계약 기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함께 감액되며, 그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지출금액 및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기초로 하되, 최종 인정여부는 우리군 판단에 따릅니다.

항 목금 액 (원)지출 증빙자료
※ 해당자료 외 발주처에서 추가 요청 가능
건강보험료• 본 계약의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 상용직이 가입된 경우 가입명단도 제출해야 하며, 간접노무비 대상은 인정불가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665,459•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작업사진 포함)
※ 별도 안전비용 계상 시, 해당항목 사용 불인정
퇴직공제부금-•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확인서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 실제 작업중 사용 사진이 없는 경우 불인정
품질관리비•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소계 (A 값)665,459
환경관리보전비-•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 실제 작업중 사용 사진이 없는 경우 불인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보증증권 사본, 보증사 영수증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수수료• 현장별 보증서 사본, 영수증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 확인서
※ 폐기물 처리 톤수에 따라 정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대여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건설기계대여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일반·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착공신고 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를 추진 중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 약관에 따라 보증사에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관련법령 위반 또는 건설기계대금 체불상황을 발주처에서 인지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자재대·건설기계대여비(장비대)·노임·식비 등 공사 진행을 위해 제3자에게 지불되는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아야하며, 발주처에서 체불상황을 인지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시,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차수계약 포함), 개별 사업내용 특성 반영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공고 시 올린 특수조건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이 본 사업의 특수조건으로 확정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내용 조정가능합니다.)

사 업 명계 약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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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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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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