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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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재공고
재공고 · 유찰 · 경기도교육청 서현고등학교 · 교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 하복, 생활복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및 샘플 전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단가표 작성
- 품질인증서(Q마크)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사후관리(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수선)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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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 납품실적) | 10점 |
| 공인인증기관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매장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단가 비율표)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 이력(감점) | -5점 |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행정처분(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0: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934,545원
- 배정예산
- 115,428,000원
- 기초금액
- 384,76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0,493,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7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0387-000
- 참조번호
- 서현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서현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서현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934,545원
- 배정예산
- 115,428,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75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재공고]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교복입찰 재공고(수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교복입찰 재공고(수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재공고 |
|---|---|
| 구매예정수량 | 총 30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서현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384,760원 [동복4pcs(218,830원), 하복2pcs(93,960원), 생활복2pcs(71,970원)] ※ 생활복 3PCS(하복용생활복 상의 및 하의/동복용생활복 하의) 중 하복용생활복 하의는 학생의 선택사항으로 구입 희망 학생이 개별 구매, 입찰품목에는 2PCS(동복용생활복하의 및 하복용생활복상의)만 포함됨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여학생 동‧하복 동일 단가로 셔츠/블라우스, 스커트/바지 중 선택 가능해야 함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8.27.(목)[14:00] ∼ 2026.9.17.(목)[10:00] (평일 근무시간 9:00~16:00, 마지막날은 10시 마감 토·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기간 엄수 제출장소: 서현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8.27.(목)[14:00] ∼ 2026.9.17.(목)[10:00][10:00](G2B 이용 제출)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평가 | 2026.9.22.(화) [16:00] 컨퍼런스룸(운영위원실) (업체설명회는 미실시하며, 제안서와 견본품으로 평가함) ※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8.(월) [10:00]이후 입찰집행관 PC |
| 납 품 기 한 | 동복 : 2027. 2. 15.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 품 장 소 | 서현고등학교 지정장소(※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 타 사 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 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붙임 9] 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구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 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33% 이내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6% 이내 | |||||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 |||||
| 합 계 | 100% | |||||
| 합 계 | 100% | |||||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8.27. ∼ 2026.8.26.)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6.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서현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기초금액의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국민연금법」제95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 대금청구 시에는 4대 사회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 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 일정 등)이 가능합니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및생활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교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4. 위임장(대리인제출시) 1부 15. 서약서 1부 16. 확인서/개인정보파기서약서/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최종낙찰자만 제출) 2026. 8. 27.
서 현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
서현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2) 디자인, 색상- 본교 1, 2학년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 사항(동・하복) <상의> ①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 시접 분량 3cm 이상)
②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 양쪽 2cm 이상) ③ 조끼(여): 허리둘레선에서 15cm 정도 아래 <스커트> ①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5cm 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10cm 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 정도 <가디건> 선택 사항으로 기존의 것과 동일함.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동복 | 상의(남・여 자켓) | 모 60% + 폴리에스터 40% | |
| 하의(남・여 바지, 스커트) | (바지) 폴리 62% + 우레탄3% + 레이온 35% (스커트) 모 60% + 폴리 37% + 폴리우레탄 3% | ||
| 와이셔츠/블라우스 | 와이셔츠-폴리 70% + 레이온 30% | ||
| 블라우스-폴리 75% + 레이온 25% | |||
| 조끼 | 모 50% + 아크릴50% | ||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
| 하복 | 상의(셔츠) | 와이셔츠-폴리 70% + 레이온 30% | |
| 블라우스-폴리 75% + 레이온 25% | |||
| 하의(남・여 바지, 치마) | 바지 – 폴리 93% + 폴리우레탄 7% | ||
| 치마 – 모 60% + 폴리 40% |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동복 | 생활복 하의 | 면 50% + 폴리에스터 50% | |
| 하복 | 생활복 상의 | 폴리에스터 100% | |
| 생활복 하의 |
| 상의(남)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남색체크 모혼방 (몸판 바둑판 체크) - 학교마크: 왼쪽 주머니 위쪽(지정마크) - 단추: 지정단추(금색) - 왼쪽 가슴에 아웃 주머니 1개 - 양 허리 부분에 덮개주머니 1개씩 - 왼쪽 가슴 아웃주머니 위쪽 학교 교표 - 소매단추 2개 부착 - 명찰: 학교마크 바로 아래 - 명찰은 주머니 속으로 넣어 숨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명찰 크기는 기본 명찰 사이즈 (6.8 x 2.5 cm) | <춘추복> 동복의 상의를 벗고 조끼를 입는다. | |
|---|---|---|---|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남색체크 모혼방 (몸판 바둑판 체크) - 학교마크: 왼쪽 주머니 위쪽(지정마크) - 단추: 지정단추(금색) - 왼쪽 가슴에 아웃 주머니 1개 - 양 허리 부분에 덮개주머니 1개씩 - 왼쪽 가슴 아웃주머니 위쪽 학교 교표 - 소매단추 2개 부착 - 명찰: 학교마크 바로 아래 - 명찰은 주머니 속으로 넣어 숨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명찰 크기는 기본 명찰 사이즈 (6.8 x 2.5 cm) | <춘추복> 동복의 상의를 벗고 조끼를 입는다. | ||
| ◉ 겉감 및 안감 겉감: 모 60% + 폴리에스터 4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 바지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 (진회색) - 바지의 폭은 좁지 않게(일자형) - 동복 하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원단 번들거림(마모 현상) 방지 가공 및 보완 원단 적용 ① 길이-복사뼈 아래로 (단분시접 분량-10cm 이상) ② 바지통 7.5~8인치 정도 - 길이는 복숭아뼈까지 - 양쪽 주머니(앞, 뒤) - 허리에 넓이 조절 기능 장치 부착 - 바지 밑단 처리(수선 여분을 두고 기성복 형태의 이중 박음질 처리로 마감) | ||
| ◉ 겉감 및 안감 겉감: 폴리 62% + 우레탄3 % + 레이온 35%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 상의(여)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남색체크 모혼방 (몸판 바둑판 체크) - 학교마크: 왼쪽주머니 위쪽(지정마크) - 단추: 지정단추(금색) - 2버튼 자켓 스타일 - 왼쪽 가슴에 아웃 주머니 1개 - 왼쪽 가슴 아웃주머니 위쪽 학교 교표 - 소매단추 2개 부착 - 명찰: 학교마크 바로 아래 - 명찰은 주머니 속으로 넣어 숨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명찰 크기는 기본 명찰 사이즈 (6.8 x 2.5 cm) | <춘추복> 동복의 상의 를 벗고 조끼를 입는다. | |
| ◉ 겉감 및 안감 겉감: 모 60% + 폴리에스터 4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 스커트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 (진회색) ① 길이-무릎 뒤 오금부분 (단분시접 분량-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둘레선 위로 약 1~2cm) - H라인 스커트 - 앞쪽만 양쪽 맞주름 2개 - 허리에 넓이 조절 기능 장치 부착 | ||
| ◉ 겉감 및 안감 겉감: 모 60% + 폴리 37% + 폴리우레탄 3%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 조끼 | ① 길이-허리둘레선에서 15cm 정도 아래 ② 아랫단은 시보리 모양 - 학교마크: 왼쪽 위쪽(지정마크) - 명찰: 학교마크 바로 아래 - 명찰 크기는 기본 명찰 사이즈 | ||
| ◉ 겉감 겉감: 모 50% + 아크릴 50% | |||
| 와이셔츠 | - 단추 7개가 부착된 싱글 와이셔츠 - 흰색 바탕에 파란색 얇은 세로 스트라이프 모양 - 양 소매 단추 2개씩 - 왼쪽 가슴 주머니 - 학교마크: 왼쪽 주머니 위쪽(지정마크) - 명찰: 학교마크 바로 아래 | ||
| ◉ 겉감 및 안감 일반 - 폴리 70% + 레이온 30% | |||
| 블라우스 | - 단추 7개가 부착된 싱글 와이셔츠 - 흰색 색상 - 양 소매 단추 2개씩 - 학교마크: 왼쪽 주머니 위쪽(지정마크) - 명찰: 학교마크 바로 아래 | ||
| ◉ 겉감 및 안감 일반 - 폴리 75% + 레이온 25% |
| 생활복 하의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검정 바탕 - 학교자수: 왼쪽주머니 아래 - 동복 하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원단 번들거림(마모 현상) 방지 가공 및 보완 원단 적용 |
|---|---|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검정 바탕 - 학교자수: 왼쪽주머니 아래 - 동복 하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원단 번들거림(마모 현상) 방지 가공 및 보완 원단 적용 | |
| ◉ 겉감 및 안감 일반- 면 50% - 폴리 50% |
| 상의(남)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흰색 바탕에 하늘색 세로 스트라이프 모양 - 학교마크: 첫 번째 단추 높이의 왼쪽(지정마크) - 명찰: 학교마크 바로 아래 - 명찰은 주머니 속으로 넣어 숨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
|---|---|---|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흰색 바탕에 하늘색 세로 스트라이프 모양 - 학교마크: 첫 번째 단추 높이의 왼쪽(지정마크) - 명찰: 학교마크 바로 아래 - 명찰은 주머니 속으로 넣어 숨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
| ◉ 겉감 및 안감 일반-폴리 70% + 레이온 30% | ||
| 하의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 (진회색) - 바지의 폭은 좁지 않게(일자형) ① 길이-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10cm이상) ② 바지통 7.5~8인치 정도 - 길이는 복숭아뼈까지 - 양쪽 주머니(앞, 뒤) - 허리에 넓이 조절 기능 장치 부착 | |
| ◉ 겉감 및 안감 겉감: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 상의(여)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흰색이며 회색 리본을 착용한다. - 주머니는 사용주머니로 한다. - 학교마크: 첫・두번째 단추 사이 높이의 왼쪽 (지정마크, 주머니 위에서 0.5cm 위쪽에 학교마크 부착) - 명찰: 학교마크 바로 아래 - 명찰은 주머니 속으로 넣어 숨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겨드랑이 암홀 부분 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팔 움직임 및 활동 편의성을 확보한다. | |
| ◉ 겉감 및 안감 일반-폴리 75% + 레이온 25% | ||
| 스커트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진회색) ① 길이-무릎 뒤 오금부분 (단분시접 분량-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 H라인 스커트 - 앞쪽만 양쪽 맞주름 2개 - 허리에 넓이 조절 기능 장치 부탁 | |
| ◉ 겉감 및 안감 겉감: 모 60% + 폴리 4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생활복 상의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곤색 바탕 - 학교마크: 주머니 가운데 지정마크 - 명찰: 주머니 위 후다 - 명찰은 주머니 속으로 넣어 숨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곤색 바탕 - 학교마크: 주머니 가운데 지정마크 - 명찰: 주머니 위 후다 - 명찰은 주머니 속으로 넣어 숨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
| ◉ 겉감 및 안감 일반-폴리 100% | |
| 생활복 하의 | ◉ 옷감 및 색상 - 옷감의 표준색상은 검정 바탕 - 바지의 폭은 좁지 않게(일자형) - 하의 디자인 간소화(사선 문양 제거) 및 활동성을 고려한 핏(통) 개선 - 양쪽 주머니 - 왼쪽 아래 와펜 (지정마크) |
| ◉ 겉감 및 안감 일반-폴리 100%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붙임2>
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현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 행정실에 동복은 2027년 2월 15일(월)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제 2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수요자”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편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편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 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공급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 해야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치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각 치수의 샘플링을 학교에 전시하며, 수요자가 치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0벌(남여 교복 각각 5벌)에 대하여‘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MARK 검사기준)를 납품일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수요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수요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부담) ⑤ “공급자”는 “수요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재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 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하고, 교복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수요자”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공급자가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책임)“공급자”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9조(자격제한) ①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 ② A/S보장 및 제품 공급의 원활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을 경기도로 제한한다. 제20조(기타) ①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를 제출한다. ②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③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교복 납품 계약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④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한다.
배점·평가
<붙임3>
서현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서현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서현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현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3 | |||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전 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33% 이내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6% 이내 | |||||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 |||||
| 합 계 | 100% | |||||
| 합 계 | 100% | |||||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및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늘임/줄임, 해짐,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히,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경기도교육청, 교육지 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 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 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 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 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가점/감점) -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