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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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5호선 목동, 8호선 모란기지)
서울교통공사 · 전기
- 계약업체
- (주)신화에프이원
- 계약금액
- 189,109,3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13억원
- 참가
- 36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3761 | 09/30(수) | 189,109,3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신화에프이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4053 | 09/30(수) | 189,109,3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신화에프이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개통 후 3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5호선 목동변전소와 8호선 모란기지변전소의 전력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 현장조사 및 설계 기초 자료 수집
- 실시설계 보고서 및 각종 용량검토서 작성
- 실시설계 도면(CAD) 작성
- 설계내역서, 설계계산서,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공사 수량 산출 및 공사비 견적
- 자재 비교검토서 및 수전선로 연결 검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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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입찰가격 | 80점 |
| 기술인력 | -10점 |
| 계약질서준수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4,088,182원
- 배정예산
- 213,497,000원
- 기초금액
- 213,49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700333-000
- 참조번호
- 2000112059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4,088,182원
- 배정예산
- 213,49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4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입찰공고문[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5호선 목동, 8호선 모란기지)].hwp · 공고규격서
- PDF · 1.입찰공고문[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5호선 목동, 8호선 모란기지)].pdf · 공고규격서
- HWP · 2.과업내용서[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5호선 목동, 8호선 모란기지)].hwp · 공고규격서
- XLSM · 3.공내역서[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5호선 목동, 8호선 모란기지)].xlsm · 공고규격서
- 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373호] (2026. 7. 1.).hwpx · 공고규격서
- ZIP ·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 7. 1.).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과업내용서[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5호선 목동, 8호선 모란기지)].hwp ===
과 업 내 용 서
[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5호선 목동, 8호선 모란기지)] 2026. 8.
전기2사업소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5호선 목동, 8호선 모란기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과업의 목적 개통후 3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된 서울교통공사 변전소 노후 전력설비 개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3. 과업의 개요 가.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용역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제반 관계법령, 규칙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의 범위 1) 대 상 : 5호선 목동변전소, 8호선 모란기지변전소(공사 별도발주) 2) 실시설계 주요 용역 범위 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현장조사 등)
나) 설계요강의 결정 다) 설계지침서 작성 라) 실시설계보고서 및 각종 용량검토서 작성 - 설계기준 및 전기설비 용량검토 - 보호계전기 보호협조 적정성 검토 - 부하설비 확인 및 전력기기 적정배치 검토서 - 신기술 적용 검토서(외부기관의 기술동향, 첨단기기 적용 현황 등 포함) - 내진대책에 따른 전력기기 설치방법 검토서 마) 실시설계도면(CAD화) 작성 바) 설계내역서 및 설계계산서 작성 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아) 공사 수량계산(물량산출 등) 및 공사비 견적(서울교통공사 양식 적용) 자)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등 3) 주요 과업 규모 가) 현장조사 나) 설계 용역보고서 작성 다) 각종 용량검토서 작성 라) 각종 계산서 작성(LOAD FLOW, 고장전류 및 전압강하 등) 마) 설계도면(CAD화) 작성 바) 물량산출서, 설계내역서 작성 사) 자재 비교검토서 작성 아) 공종별 과업 구분화 작성 자) 8호선 모란기지 변전소 수전선로 연결 검토내용 작성 차) 세부 설계 물량(2개 변전소 별도 설계) (1) 5호선 목동 ○ 변전소 면적 : 765㎡(지하1층, 천정고 4,200mm) ○ 변압기 용량(현재 설비용량) : 18,670kVA
○ 정류기 : 3면 ○ 기타설비 개량 : 1식 - 충전기 및 축전지, 각종 전력 및 제어케이블 - 조명설비, 냉방설비, 전차선 급전용 케이블, 기타 환경개선 등 (3) 변전소내 변압기 용량증설 검토(공통) - 변압기 용량 증설시 보호계전기 보호협조 및 설정값 계산 (4) 변전소 개량관련 지급자재 반입경로 검토(공통) - 변전소 건설 시 사용한 자재반입구 또는 환기구 사용 검토 (5) 변전소 개량관련 냉난방시스템 실외기 설치 위치 검토(공통) 4) 공통 과업 내용 가)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비석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철거 시 석면비산 방지대책, 철거 발생품에 대한 처리대책 등을 수립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합니다. (1) 각 공정별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분진비산 방지대책 수립 (2) 환경친화적인 자재선정 및 폐기물 적법 처리방안 (3) 작업 중 소음발생 감소 대책 라) 지하철 운행시간 및 이용승객 동선,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야간 공정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마) 공정표작성은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의 선․후 공정, 지급자재 도입시기, 투입인력 등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교체 대상 기기검토 및 선정은 공정율 40% 이전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기기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사) 설계공정 80% 경과 시 실시설계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 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과업내용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 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유지관리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기기 배치 시 효율적인 기기배치로 작업공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합니다. 카) 신기술, 신공법 및 특정제품 등을 적극 검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타) 예정공정표 작성 및 공사기간 산정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기간 산출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서울교통공사 전기2사업소 2) 담 당 자 : 이상엽 차장(02-6110-5109) / FAX(02-6311-4027)
3)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방배동) 사당별관 6층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으로 합니다. 1)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 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1-다 각호“』에 의거 변경 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자료수집, 현장조사, 설계 등 용역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지하철의 특수성을 감안 안전성 및 신뢰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본 과업에 기술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개요,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 용역범위 항목 중 설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을 필히 답사하여 현장 제반여건 및 기존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5)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설계시행 상 외부 관련기관 협조 및 출장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7)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공정상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 설계를 감독원이 요청할 때 설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본 시설물은 추후 보수유지 관리에 적합한 시설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11) 제출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합니다. 나. 과업수행 1) 본 과업은 도시철도 전력공급의 핵심시설인 변전소 전력시설물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로서 책임기술자는 전기관련기술사 보유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조직도
| 책임기술자(1명) | |||
|---|---|---|---|
| 전기 관련 기술사 | |||
| 구 분 | 도면작성 | 설계참고서, 설계내역서 작성 | 보고서, 시방서 작성 |
| 참여기술자 인원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예정공정표(주 단위로 구성) ○ 보안대책 및 각서 ○ 총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각 1부 3) 제출서류 ○ 착수계 1부 ○ 과업 수행계획서(공정표 포함) 1부 ○ 총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증빙자료 포함) 1부 ○ 분야별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현황 1부 ○ 분야별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1부 ○ 현장출입자명단 및 기타 관련자료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는 별도의 업무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참여기술자간 합동 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주간 단위로 공정회의를 실시하여 진행상태에 대한 협의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보고회는 개최 7일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회 일정은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기술자가 서울 교통공사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으로 과업기간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 서울교통공사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었을 시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다)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라. 설계하자의 책임한계 1) 본 과업 수행중이나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도서라도 미비한 내용이나 기술상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설계 또는 보완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도서를 참고하여 용역성과에 포함되어 승인을 득한 경우도 같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추진 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지체 없이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설계하자 및 위법사항 관련, 본 실시설계용역의 설계하자(기간포함)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내지 27조의3 및 28조, 29조, 30조 등 전력기술관리법 관련 제반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4)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 등 미이행에 따른 본 용역수행 지연 발생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6호 [별표4]에 따라 부실 벌점이 부과 됩니다.
마. 안전 및 보안사항 1)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종 시설물의 운전, 취급 등을 금지하며,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 현장 조사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종 기능실(변전소, 전기실, 환기실, 터널 등) 출입 시에는 관할 관리소장과 사전 협의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현장조사 시 점검사항 - 절연화, 안전모, 절연장갑, 활선경보기 등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중대재해 이행 준수 사항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 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 업무 수행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사용하 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된 부분과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 및 안전 시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과업내용의 변경 및 정산 과업 대상설비 또는 설계 항목의 증감,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및 변경에 따른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사항 1) 용역과업 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과업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작업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행 최소 5일전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5) 현장조사 전 대상설비에 대한 사양, 운전일정 및 담당자 의견을 참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6) 현장조사는 영업운행 중 조사와 영업 종료 후 심야시간대 조사로 구분 하여 시행하고, 영업운행 중 조사는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라) 전기공사업법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전기설비기술기준 사) 한국산업표준(KS) 아)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자) 건축법 차) 한국전력 전기 공급 규정 카)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 중대재해처벌법 2) 설계도서에 제시되는 기준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물론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과 발주기관의 전기관련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 및 자재에 관한 설계적용 기준 1)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시설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국제전기표준회의규격(IEC)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및 형식승인을 받은 우수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2)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특고압, 고압 및 저압 보조회로 케이블은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분리 포설토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3) 케이블 인출구 및 배전반 내 제어케이블 인출구 등 케이블 포설 완료 후 방진,방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4) 기기 고장시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5) 본 변전소의 계통 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전 전압 : 3상 22,900V ○ 전차선 공급전압 : DC 1,500V ○ 고압배전 공급전압 : 3상 6,600V
16) 고압 이상 배전반은 변전소 시설물 교체공사의 최적 방법 및 유지보수시 안전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17) 5,8호선 전체의 직류 고속도차단기반의 연락차단선로(PILOT WIRE) 교체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8) 배전반 디지털보호계전기 저장데이터를 관제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백업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9) 고압배전반에 기존 자립형 배전반과 고체절연 배전반 등을 비교하고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우수한 배전반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0) 기기반입 및 철거품 반출을 위한 경로 및 방법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21) 급전케이블 포설루트 및 전차선 섹션위치 적정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합니다. 22)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감전예방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의 작성은 한국산업규격의 전기제도 통칙에 의합니다. 2) 설계도에는 매 도면마다 사업총괄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가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3) 설계서는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설계내역 전자파일은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코드」 에 따라 작성되고 「호환 규정 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 전자파일(XML) 및 엑셀파일(XLS)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USB(성과품 전체 수록) ------------------------------- 5SET ※ 본 성과물(납품목록)은 납품 전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과업수행순서 가. 지하철 전력설비 계통 파악 1) 기존 설비의 용량 파악 및 적정여부 2) 기존 설비의 계통 및 시스템 파악 및 적정여부 3) 기기(변성기, 보호계전기, 직류고속도차단기, 단로기 등)의 정격, 기종파악 및 적정여부 4) 각종 케이블의 정격, 종류 파악 및 적정여부 5) SCADA 시스템의 파악 및 적정여부 나. 자료 및 현장조사 1) 현장실사에 의한 설계 기초 자료 조사 2) 작업여건 및 작업가능시간 조사 3) 운영 및 유지보수 시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기기배치 공간 실측 4) 케이블 포설 ROUTE 및 길이 실측 조사 5) 접지 설비 확인 및 증설 설비 조사 6) 원방제어설비 제어, 감시, 계측 point 조사 및 확인 다.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1) 설비 용량 적정 여부 검토 2) 기기 용량, 종류 검토 및 계산서 3) 부하절체에 따른 계통용량 검토 4) 부대설비 기기 검토 5) 케이블 포설 및 각종 기기설치 방안 제시
| 건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기초금액 |
|---|---|---|---|
| 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5호선 목동, 8호선 모란기지)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 착수일로부터 150일 | 기초 금액 : 213,497,000원 추정 가격 : 194,088,182원 부가가치세 : 19,408,818원 |
| 책임기술자(1명) | |||
|---|---|---|---|
| 전기관련기술사 | |||
| 구 분 | 도면작성 | 설계참고서, 설계내역서 작성 | 보고서, 시방서 작성 |
| 참여기술자 인원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