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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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서울교통공사 · 기타

계약업체
(주)프로코어
계약금액
3,291,084,000원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41억원
참가
4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431309/30(수)3,291,084,000원금차 457일, 총차 457일(주)프로코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428909/30(수)3,291,084,000원금차 457일, 총차 457일(주)프로코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기대수명이 도래한 전동차 395칸과 입환작업차 2칸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정하고, 노후 전동차 교체 계획 수립을 위한 잔존수명평가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전동차 및 입환작업차 상태평가(치수 및 외관 검사)
  • 안전성 평가(표면·내부 결함 검사, 전기특성 및 전선열화 검사)
  • 운행선로 시운전을 통한 성능평가(동력, 제동, 진동, 승차감 시험)
  • 노후 전동차 차체 및 주행장치 잔존수명평가
  • 입환작업차 분해·조립 및 소모품(오일, 필터 등) 교체 수선
  •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및 결과통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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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감점항목)-10점
계약질서 준수(감점항목)-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01(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0: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26,814,073원
배정예산
4,099,495,480원
기초금액
4,099,495,48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700317-000
참조번호
2000111984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26,814,073원
배정예산
4,099,495,48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4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26년 철도차량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hwp === 행복한시민, 신뢰받는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

- ’26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 과업내용서

’26. 8.

목 차

제1장 일반사양서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범위 4 제3조 일반사항 4 제4조 주요 작업내용 5 제5조 계약기간 및 대상 5 제6조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절차 6 제7조 진단결과 상호 공유 6 제8조 과업의 완성 7 제9조 검사 및 검수 7 제10조 용역 대금의 지급 7 제11조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8 제12조 손해배상책임 8 제13조 부대설비의 사용 9 제14조 근무성실의 의무 9 제15조 계약자의 책무 9 제16조 관계법령 준수 11 제17조 계약해지 11 제2장 기술사양서(전동차) 제1조 적용범위 13 제2조 평가대상 13 제3조 정밀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14 제4조 공정표 제출 26 제5조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26 제3장 기술사양서(입환작업차) 제1조 적용범위 27 제2조 평가대상 27 제3조 정밀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27 제4조 분해·조립·수선 35 제5조 공정표 제출 38 제6조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38 제1장 일반사양서 제1조 목 적 본 사양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합니다)에서 진단 전문기관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가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2-1 본 계약은 철도안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전동차 395칸(최초진단 317칸, 재진단 78칸) 및 입환작업차 2칸(천왕,모란)에 대한 계속 사용 여부 판정 및 2호선 노후전동차 교체계획 수립을 위한 잔존수명평가 시행에 적용합니다. 2-2 본 정밀안전진단은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 잔존수명평가로 구분 시행합니다. 2-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2-4 적용자료

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등 관계법령 ② 철도차량(전동차, 입환작업차) 정비지침서, 취급설명서 및 관계도면 ③ KS, BS, JIS 또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 제3조 일반사항 3-1 정밀안전진단은 전동차 중정비 공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잔존수명평가 및 성능평가 등 본선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영업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3-2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차량 분리, 조립 등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3-3 계약상대자는 평가 관련 물품을 외부 반출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4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의문사항 발생 시발주기관에 문의 후 시행합니다. 3-5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격기준, 보유기준, 평가 설비 및 장비로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4조 주요 작업내용 4-1 계약상대자의 주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과업 내용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②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검토 ③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제정·개정 요청 ④ 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에 관한 업무 4-2 계약상대자의 세부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발주기관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입증계획서에 대한 확인․검토․승인 ②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의 제정․운영 ③ 정밀안전진단 절차서 및 평가 계획서 수립 ④ 해당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수행 ⑤ 해당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및 관리 ⑥ 발주기관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교부 및 관리 ⑦ 해당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진행상황 및 결과 제출 제5조 계약기간 및 대상 5-1 정밀안전진단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 ① 착수일로부터 ’27.12.31.까지 5-2 진단대상 및 시행장소

구 분대상수량(칸)장 소
전동차395(군자, 신정, 지축, 고덕)차량사업소
입환작업차2(천왕, 모란)차량사업소

⑤ 발주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참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 진단결과 상호 공유 7-1 계약상대자는 상태/안전성 평가결과를 해당 차량 출창일 이전까지 발주부서 및 차량사업소 업무담당자에게 공유하여 진단결과를 중복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7-2 성능평가 결과는 시운전 완료후 발주부서 및 차량사업소 업무담당자에게 공유합니다. 7-3 작업계획서는 해당 편성 전동차, 입환작업차 진단시작 전 차량사업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작업일지, 결함내역서는 해당 차량 진단 완료 후 제출합니다. 제8조 과업의 완성 본 과업내용서의 각 항을 만족하고 철도차량(전동차, 입환작업차)이 정상적으로 운행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별표4)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별표5)를 제출하여야 과업이 완성된 것으로 합니다. 제9조 검사 및 검수 9-1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 책임자를 지정하고 과업내용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분리 또는 조립 작업이 완료된 편성에 대하여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9-2 검사 및 검수 방법은 육안, 촉수, 누기, 이음 검사 등을 실시하고,필요에 따라 검사방법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9-3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차량사업소 정밀안전진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차량운행과 관련된 최종 확인 검사는 해당 차량사업소에서 시행) 9-4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철도차량의 검사 및 검수는 해당 차량사업소장이 지정한 직원이 담당하여야 합니다. 9-5 검사 및 검수의 기준은 노후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서에 의합니다. 제10조 용역 대금의 지급 10-1 대금 지급

① 용역 대금은 기성물량에 대한 증빙서류(별표2 결함내역서) 제출 등 검사 완료시 또는 준공완료시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② 용역 대금은 각 건별(전동차,입환작업차)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서로 시행한 결과에 한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밀안전진단 용역대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최우선으로 사용하여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조건 변경 - 정밀안전진단 범위, 기간, 계약금액, 용역인원 및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노후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시킬 수 없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종사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 및 장치 또는 정밀안전진단 작업 범위 외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⑪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⑫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 ①~⑪항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에 따른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16조 관계법령 준수 16-1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종사원 임금지급에 있어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16-3 공급할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거나 기타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2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17조 계약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④ 계약상대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⑤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⑥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⑦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⑧ 계약상대자가 필요 최소 인원 미확보로 용역 수행에 상당 기간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⑨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⑩ 계약 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기관을 중상모략 비방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실추케 한 경우 ⑪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 항에 따른 본 계약 해지의 효력은 일방의 서면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발생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2개월간 본 계약상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신 계약상대자가 있을 경우 인수인계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청구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을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장 기술사양서(전동차) 제1조 적용범위 1-1 본 사양서는 전동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2 정밀안전진단은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 잔존수명평가로 구분 시행합니다. 1-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합니다. 제2조 평가대상 : 전동차 395칸

구 분대상물량(칸)장 소
전동차395(군자, 신정, 지축, 고덕) 차량사업소

③ 잔존수명평가 대상: 총 2편성

제3조 정밀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3-1 상태평가 ① 상태평가는 철도차량의 치수 및 외관검사를 실시합니다. ② 상태평가의 검사대상은 철도차량의 차체 및 대차프레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상태 평가의 검사방법 중 차체에 대한 치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 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치수검사의 대상부위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고 측정에 적합한 측정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1) 차체(구조체 조립) 2) 하부구조(Under Frame) 3) 캠버, 자체수평도 4)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위치 - 공차 상태의 차체 캠버량은 역캠버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치수검사는 최대 하중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④ 상태 평가의 검사방법 중 대차틀 및 볼스터에 대한 치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치수검사의 대상부위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고 측정에 적합한 측정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1) 대차프레임 고정축거(Rigid Wheel Base) 2) 저어날(Journal) 3) 차축 스프링 시트

- 전압인가 방법은 처음에는 시험전압 1/2이하의 전압을 인가하여 시험전압까지 전압계 지시가 추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속히 상승시켜 시험전압에 도달하게 한 다음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후 가능하면 빠르게 전압을 내립니다. ⑬ 판정기준 - 시험 전압 인가 시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수리 또는 교체 판정을 합니다. 3-3 성능 평가 ① 성능 평가의 평가대상은 치수 및 외관검사, 결함검사 및 전기특성검사를 완료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성능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성능 평가항목별 성능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동력 시험 : 기동․추가노치․재동력․가속도 시험 - 제동 시험 : 상용제동․비상제동․감속도 시험 - 진동 시험 : 진동가속도 시험 - 승차감 시험 : 승차감 레벨 또는 승차감 지수 시험 ④ 성능 평가는 다음의 각 목의 방법에 의한 운행선로에서의 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시험방법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차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시험방법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판단에 따라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속도는 실제 운영조건의 속도나 시험항목별 요구속도에 따릅니다. - 시험 주행거리는 시험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성능 평가항목별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 시험 구간은 시험 차량이 실제 운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이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⑤ 판정기준 - 발주기관이 제시한 해당 차량의 운행기간 및 운영노선 환경을 감안한 운행선로 시운전시험 판정기준에 따릅니다. - 운영기관 운행선로 시운전 판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신조 제작당시 적용된 차량제작사양서 또는 현행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릅니다. -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하여 보완 후 재시운전을 시행한 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3-4 노후 철도차량의 잔존수명평가

① 노후 철도차량의 잔존수명평가는 철도운영자가 노후 철도차량의 교체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② 평가대상 -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Bolster)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 평가방법 - 재료의 피로특성 1) 재료의 피로특성은 전문기관이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정하고 노후화로 인한 피로특성의 저하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가) 부품에 의한 피로시험 구조체에 이용되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부품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한 뒤 피로선도를 구한다. 나) 시험편에 의한 시험 (1) 구조체에 이용되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한 뒤 피로선도를 구한다. (2) 하중, 치수, 표면 거칠기, 표면처리, 용접, 노치 및 부식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기타 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이 검증된 국ㆍ내외 규격(KS, BS, JIS 등)을 이용하여 피로선도를 구한다. - 구조체의 하중이력 피로강도평가에 이용하는 하중이력은 기존의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측정에 의하여 얻어야 하며, 잔존수명평가대상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조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명 산정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3) 시험기록 시험기록양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측정일시 및 기후 나) 시험차량 및 편성 다) 측정구간 라) 주행속도 및 거리 마) 선로상태 바) 측정인원 사) 측정기의 종류, 형식, 설치위치 및 구성도 아) 사용한 필터특성 자) 측정항목 차) 측정데이터 카) 그 밖에 특이사항 4) 시험결과 분석방법 가) 실동응력 측정데이터는 측정구간인 역과 역 사이에서 실동응력값을 응력수준별로 구분하여 누적횟수를 구한다. 최대 응력값이 발생한 위치를 속도데이터를 통하여 선로지도와 비교 검토한 후 이상신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시험구간별 응력수준별 실동응력값을 누적 처리하여 실동응력값을 정리한다. 나) 정리된 실동응력값은 피로수명 산출법에서 사용하는 S-N선도를 사용하며, S-N선도는 재료의 피로특성 평가에서 구하여진 피로선도를 사용한다. 다) 운행선로 시험을 통해 얻어진 실동응력 자료는 주행거리 및 실동응력 크기별 반복횟수를 분석하고 S-N 선도를 이용하여 잔존수명을 평가한다. 5) 평가 전문기관은 철도차량에 대한 치수 변형량, 부식 마모량 및 비파괴 검사결과를 실동응력 측정결과와 조합하여 잔존수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판정기준 재료의 피로특성 평가에서 구하여진 각 용접 등급별 S-N 선도를 이용하여 잔존수명을 평가한다. 제4조 공정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과업 진행기간 동안 공정표(계획 대비 진행률 포함) 및 매월 공정진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5-1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시행기한은 정밀안전진단 시한이내에 전동차 정비업무 공정계획에 따라 해당 차량사업소장이 정하며, 계약상대자는기한일 이내에 충실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5-2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발주부서 및 해당 차량사업소에 인쇄본 각 1부, USB(결과보고서 파일 포함) 각 1개를 직접 제출해야하고, 인쇄본은 반드시 칼라로 출력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는 등 다음과 같이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차량(전동차)의 사용기간 동안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3 계약상대자는 일별 작업한 내역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작업일지 (별표1) 및 정밀안전진단 완료시 발생부위, 크기 등을 기록한 결함내역서 (별표2)를 해당 차량사업소 정밀안전진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기술사양서(입환작업차) 제1조 적용범위 1-1 본 사양서는 입환작업차(천왕,모란)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2 입환작업차 정밀안전진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① 상태평가 ② 안전성평가 ③ 성능평가 ④ 분해·조립·수선 1-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합니다. 제2조 평가대상 : 입환작업차 2칸 ① 대상수량 및 장소

구 분대상수량(칸)장 소
입환작업차2(천왕, 모란)차량사업소

제3조 정밀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3-1 상태평가 ① 상태평가는 입환작업차의 치수 및 외관검사를 실시합니다. ② 상태평가의 검사대상은 입환작업차의 차체 및 대차프레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상태 평가의 검사방법 중 차체에 대한 치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 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치수검사의 대상부위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고 측정에 적합한 측정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1) 차체(구조체 조립) 2) 하부구조(Under Frame) 3) 캠버, 자체수평도 4)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위치 - 공차 상태의 차체 캠버량은 역캠버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치수검사는 최대 하중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④ 상태 평가의 검사방법 중 대차틀 및 볼스터에 대한 치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치수검사의 대상부위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고 측정에 적합한 측정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1) 대차프레임 고정축거(Rigid Wheel Base) 2) 저어날(Journal) 3) 차축 스프링 시트

⑤ 판정기준 - 발주기관이 제시한 해당 입환작업차의 운행기간 및 운영노선 환경을 감안한 운행선로 시운전시험 판정기준에 따릅니다. - 운영기관 운행선로 시운전 판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입환작업차 신조 제작당시 적용된 차량제작사양서 또는 현행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릅니다. -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하여 보완 후 재시운전을 시행한 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환작업차에 대하여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제4조 분해·조립·수선 4-1 수선대상

진단 대상대상수량(칸)시행장소
입환작업차2천왕, 모란차량사업소

4-2 입환작업차 분해 및 조립 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입환작업차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차체와 대차, 대차와 윤축 및 기타 필요에 따른 부분 등을 분리하고 진단 완료 후 수선(자분, 침투 등 비파괴탐상도 시행되어야 합니다.)하여 조립하여야 합니다. ② 분리한 차체 및 대차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정밀안전진단평가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치하여야 합니다. ③ 발주기관은 대차 부분의 비파괴 검사(전처리 포함)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 후 대차 및 윤축(축상 포함) 등을 도장해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리프팅, 받침대 등)를 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⑤ 입환작업차 조립 후 누기 및 누유가 없어야 하며,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⑥ 입환작업차에 DPF(디젤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경우, DPF를 취거하여 세척(클리닝) 후 재취부 해야 합니다. 4-3 천왕차량사업소 교체 및 수선항목 ① 오일(그리스)류 교체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 량
1엔진오일KixxDL-APCI-4 15W/40L80
2기어오일Spirax S2 G 80W/90
3공기압축기오일KixxDL-APCI-4 15W/4020
4역전변속기오일Shell Tegula V3280
5미션(컨버터)오일Kixx-300 10W160
6그리스ALVANIA EP2kg20
7부동액4계절용L260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 량
1공기압축기 벨트3/4-760개4
2발전기 V벨트2069992
3센터플레이트(부쉬포함)SET
4shutdown 밸브-개1
5오일씰(감속기)12
6페인트류식1
7호스류운전실 내부 압력계류, 창닦이류 및 MR호스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 량
1엔진오일KixxDL-APCI-4 15W/40L120
2기어오일Spirax S2 G 80W/90140
3공기압축기오일KixxDL-APCI-4 15W/4020
4역전변속기오일Shell Tegula V3280
5미션(컨버터)오일Kixx-300 10W160
6그리스ALVANIA EP2kg20
7부동액4계절용L260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 량
1공기압축기 벨트3/4-760개4
2발전기 V벨트2069992
3센터플레이트(부쉬포함)SET
4shutdown 밸브-개1
5오일씰(감속기)12
6페인트류식1
7호스류운전실 내부 압력계류, 창닦이류 및 MR호스

4-5 세부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규격의 소모품은 수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용중인 입환작업차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6 도장 ① 차체 대차의 도장이 들뜨거나 벗겨진 부위는 먼지, 기름기 등 이물질 제거 후 방청 도장 해야 하며 2회 이상 도장 해야 합니다. ② 도장은 접착성과 내구성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③ 표면은 흐름(주름) 자국 등이 없이 도막이 형성되어야 하며, 색상은 기존색상과 같거나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한 색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7 대차 조립 후 제동 공기 라인에 공기를 주입하며 누기 시 누설 부위를 수선하여야 합니다. 4-8 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수선 완료한 철도차량을 시운전해야 합니다. ②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합니다. ③ 시운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시운전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결함부분을 시정하고 재시행해야 합니다. 4-9 검사 종류 및 방법 ① 검사종류: 계약상대자는 입환작업차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수선 완료 후 외관검사, 수량검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② 검사방법: 계약상대자는 입환작업차 상/하차 작업 시 본 규격서에 첨부된 ‘입환작업차 검수검사서’(별표6)에 의거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5조 공정표 제출 5-1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진행 일정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계약상대자는 공정표에 당일 과업내용 및 계획을 명기하여 원활하게 용역이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6-1 입환작업차 정밀안전진단 시행기한은 정밀안전진단 시한이내에 전동차 정비업무 공정계획에 따라 해당 차량사업소장이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기한일 이내에 충실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6-2 계약상대자는 입환작업차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발주부서 및 해당 차량사업소에 인쇄본 각 1부, USB(결과보고서 파일 포함) 각 1개를 직접 제출해야하고, 인쇄본은 반드시 칼라로 출력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는 등 다음과 같이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별 작업한 내역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작업일지 (별표1) 및 정밀안전진단 완료시 발생부위, 크기 등을 기록한 결함내역서 (별표2)를 해당 차량사업소 정밀안전진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1)

정밀안전진단 작업일지

년 월 일( 요일)

건 명용역개요용역기간기초금액
'26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착수일로부터 2027.12.31일까지기초금액 : 4,099,495,480원
추정가격 : 3,726,814,073원
부가가치세 : 372,681,407원

참가자격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내용

○ 신청서 작성 시 상세한 사항은 붙임의 양식과 신청서 하단의 주의란을 참조하여 정확히 작성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적용

(해당용역 수행능력 6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점 + 지역업체 참여도 3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 30점)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준용

* (참여기술자 50점 + 참여업체 수행실적 30점 + 신용도 10점 + 업무중첩도 10점) 다.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기간 내 실적에 한하여 인정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및「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기관

3. 업체선정 절차

6. 기타 사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참여 신청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없습니다. ○ 용역수행 실적 등의 증빙서류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철도운영자, 철도차량 제작사 등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하여 한정합니다. ○ 참여기술자 자격‧등급‧경력사항 및 용역 수행실적 등 기타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서류 제출 관련 퇴직 후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경력사항 서류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를 추가로 제출시 경력사항을 인정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참여기술자 자격‧등급과 관련된 증빙자료중 자격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 자격증 사본에는 행정처분 사항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임 ○ 참여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내역 증빙자료 제출 ○ 업무중첩도(참여기술자) 평가시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계약 체결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 발주처에 최근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자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서의 내용이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중 인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본과 유효기간이 지난 내용의 사본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우리공사에서 임의 처리하고, 이후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다른 용역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업무중첩도”) 평가 후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공사 평가부서에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술자 변경시, 새로 변경한 기술자의 등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과업내용,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 제출자료(Excel로 작성해서 USB에 수록 제출) ① 자기평가서 ② 참여기술자 평가서 ③ 참여업체 수행실적 평가서 ④ 신용도 평가서 ⑤ 업무중첩도 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번호계약 용역명발주처용역기간발주처 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
비고
1200량 정밀안전진단부산교통공사2023.04.01.~
2024.12.31.
김OO 대리
010-XXXX-XXXX
연번분야별성 명생년월일자격등급경력자격증
연번분야별성 명생년월일기술
자격
학력
경력
20년이상20년미만
~
18년이상
18년미만
~
16년이상
16년미만
~
14년이상
14년미만자격증
1사업총괄
기술자
3)2)산업
기사
2기계
책임기술자
2)6)기사
31)2)기술사
4전기
책임기술자
3)미보유
5

※ 주의사항 1.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사항은 [붙임2] 별표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안)의 참여기술자별 (가) 등급의 표를 참고하여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을 해당 번호로 표기할 것 *위 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자격등급 기준 중 1개는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2.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총 5명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사업총괄 기술자 1명, 책임기술자 4명(기계 2명, 전기 2명)에 대한 자격등급 및 경력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참여기술자의 인원수에 맞도록 작성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중 기계(30종), 전기(13종) 종별 자격증 적용 및 기술사, 기사 등으로 구분 5. 자격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만 자격증 보유로 인정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6. 자격등급 및 경력에 관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별지 제5호 서식]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사항

(사업총괄 기술자)

※ 경력증명서(기술자경력관리기관, 국가 또는 공공철도 해당소속)를 첨부 ※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사항은 [붙임2] 별표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안)의 참여기술자별 (가) 등급의 표를 참고하여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을 해당 번호로 표기할 것 * 위 참여기술자 현황 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자격등급 기준 중 1개는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2. 해당분야 경력
일련
번호
근 무 기 관분 야
(설계,제작,검사,품질관리,유지보수)
근무기간근무일수점수
일련
번호
근 무 기 관분 야
(설계,제작,검사,품질관리,유지보수)
시작일종료일근무일수점수
’00. 00 .0000. 00. 00
합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기술자경력관리기관, 국가 또는 공공철도 해당소속)를 첨부 2.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사항은 [붙임2] 별표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안)의 참여기술자별 (가) 등급의 표를 참고하여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을 해당 번호로 표기할 것 * 위 참여기술자 현황 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자격등급 기준 중 1개는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2. 해당분야 경력
일련
번호
근 무 기 관분 야
(설계,제작,검사,품질관리,유지보수)
근무기간근무일수점수
일련
번호
근 무 기 관분 야
(설계,제작,검사,품질관리,유지보수)
시작일종료일근무일수점수
’00. 00 .0000. 00. 00
합계
순번용 역 명용 역 구 분발 주 처용역기간발주량
(칸)
용역금액
(백만원)
제작감독’00. 00 .00~
’00. 00 .00
중정비
완성차량검사
순번용역 구분세 부 구 분용 역 명발 주 처용역기간발주량
(량)
동등정밀안전진단’00. 00 .00~’00. 00 .00
유사제작감독
중정비
완성차량검사
점수
성 명종 류처분일자처분기간처분기관명처분사유요약감점
기술자격 정지
합 계( )회 ( )개월
업무정지
합 계( )회 ( )개월

※ 감점기준 -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 월수× -0.2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별지 제11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 [붙임2] 별표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안)의 평가항목중 다. 신용도 2)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등급 및 점수 기재(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 신용평가등급 붙임 [별지 제12-1호 서식]

업무중첩도(총괄표)

□ 참여기술자 평가 점수

배점·평가

합계사업총괄기술자기계책임기술자전기책임기술자
104
(중복 건당 -0.3점 감점)
3
(중복 건당 -0.2점 감점)
3
(중복 건당 -0.2점 감점)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배 점평가점수비 고
가.참여
기술자
(50)
사업총괄
기술자
등급-(충족/미충족)
경력15
자격10
기계·전기
기술자
등급-(충족/미충족)
경력15(4명) 평균점수
자격10
계50
나.참여업체 수행실적(30)동등실적30세부평가
방법참고
유사실적
동등+유사
다.신용도(10)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5
재정상태
건실도
라.업무 중첩도(10)사업총괄기술자41건당 -0.3점
기계책임기술자31건당 -0.2점
전기책임기술자
계50
합 계100
감점(업체)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1월마다 -0.5점
(총괄기술자) 자격 및 업무 정지1월마다 -0.2점
합 계최대-5점
총 계100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가 업체가 “자기 평가점수”를 작성하여 제출(평가 시 참고함) 2. “참여기술자 세부평가항목 중 ”등급“ 관련 평가점수 란에 ”충족“ 또는 ”미충족“ 기입 3. 평가항목 다.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는 “감점” 점수 합산 후 배점에서 제함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ㅇ 관리번호 : ㅇ 용 역 명 : ㅇ 수요기관 : ㅇ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자기 평가표 및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 건 용역의 세부평가(안)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 출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거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397칸)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2>과 같다.

참가자격

1) 기술인력 보유상황(△10):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

[붙임 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안)

공고 2026. 7. 제 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477/2021.02.0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알림, (철도운행안전과-3588/2023.08.2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적용 관련 알림 근거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하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입찰참가자 대상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기준·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입찰참가자 대상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분야”란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도 및 경전철을 말한다. 2. “근무한 경력”란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기관·철도연구기관·철도관련 검사기관·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제작사·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 제작, 검사,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3. “사업총괄기술자 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되는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를 말한다. 4. “기계책임기술자 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161 기계제작 중 6종,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중 6종, 163 철도 중 3종, 171 금속·재료 중 4종, 252 비파괴검사 중 11종)에 해당되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말한다. 5. “전기책임기술자 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201 전기 중 11종, 202 전자 중 2종)에 해당되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말한다. 제4조(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의하여 평가한다. 제5조(업무중첩도 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자료는 3일간 공개(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업무중첩도 감점)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수행중인 용역 참여 사실 누락 시 해당 건 산정점수 2배의 점수를 감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입찰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적용한다.

별표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안)
평가 항목배점세부 평가 방법
가.참여기술자50「철도안전법」제38조의12 및「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 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세부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1) 사업총괄기술자25ㅇ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총괄기술자의 점수를 반영한다.
(가) 등급-ㅇ「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 2의 책임진단원 기술자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아래의 기준 중 1개 반드시 충족)
등급기술자격자학력 및 경력자
사업총괄
기술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6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선임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경력[15]ㅇ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평가
*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ㆍ철도시설관리기관ㆍ
철도연구기관ㆍ철도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다) 자격[10]ㅇ 당해용역 사업총괄기술자 자격에 따라 아래 표 점수 적용

배점·평가

사업총괄기술자 자격철도차량
기술사
철도차량
기사
철도차량
산업기사
미 보유
적용점수10985

참가자격

평가 항목배점세부 평가 방법
2) 기계·전기
책임기술자
25ㅇ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기계·전기책임기술자의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가) 등급-ㅇ「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 2의 선임진단원 기술자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나) 경력[15]ㅇ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평가
*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ㆍ철도시설관리
기관ㆍ철도연구기관ㆍ철도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다) 자격[10]ㅇ 당해용역 기계·전기책임기술자 자격에 따라 아래 표 점수 적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기계(30종), 전기(13종) 종별 자격증 적용
등급기술자격자학력 및 경력자
기계․전기
책임기술자
1)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 경력이
있는 자
2)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
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
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진단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1), 2)에 해당하는 진단원
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배점·평가

기계․전기
책임기술사 자격
기술사기사산업기사미 보유
적용점수10985
평가 항목배점세부 평가 방법
나.참여업체수행실적30ㅇ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차량 수)
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5년간 기준)
[30]ㅇ‘당해용역 수행규모’에 따라 아래 표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 동등실적에서 철도차량 종류중 특수차(입환작업차 제외)는 실적을 절반(0.5)만 인정함
- 동등실적이 아닌 유사실적 적용의 경우[완성차량검사 46%, 제작감독
38%, 중정비 22%(또는 발주기관 실제 인정비율 적용)] 90%의 가중치를
적용
o 평가방식은 아래 3가지 中 택1
① 동등실적(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실적)으로 평가시
최고반영점수 30점
② 유사실적 적용시 최고반영점수 27점
③ 동등실적 + 유사실적 적용 시 산정점수에 따라 아래 경우 반영
i) 산정점수 27점이하 경우 : 산정점수대로 반영
ii) 산정점수 28점 경우 : 27 + 1×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iiI) 산정점수 29점 경우 : 27 + 2×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iv) 산정점수 30점 경우 : 27 + 3×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 예시) 당해 발주량 : 100량 (소수점 : 2째자리 반올림)
평가방식 ② 사례) 완성차량검사 100량, 중정비 100량의 경우
-> 100*0.46 + 100*0.22 = 68량
비율 : 68량/100량(발주량)×100 = 68% -> 28점
-> 반영점수 = 28점*0.9(가중치) = 25.2점
평가방식 ③ i 사례) 정밀안전진단 50량, 중정비 40량
-> 50 + 40*0.22*0.9(가중치) = 57.9량
비율 : 57.9량/100량(발주량)×100 = 57.9% -> 27점
-> 반영점수 = 27점
평가방식 ③ iii 사례) 정밀안전진단 50량, 중정비 200량
-> 50 + 200*0.22*0.9(가중치) = 89.6량
비율 : 89.6량/100량(발주량)×100 = 89.6% -> 29점
-> 반영점수 = 27 + 2×50/(50+200) = 27.4점
다.신용도10ㅇ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및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한다.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5]ㅇ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징계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사업총괄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당해용역 수행규모 비율10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산정점수302928272625
평가 항목배점세부 평가 방법
2) 재정상태
건실도
[5]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라.업무중첩도10ㅇ 참여인력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10]ㅇ 업무중첩도 평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총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 1명)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시 해당 기술자를 지정하여 제출한다.
ㅇ 평가대상 사업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수행 중에 있는(잔여기간 4개월 이상인 사업) 다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과 중복되는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공사 및 타 기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³(2.3억) 미만인 용역은 제외한다.
* 참여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고의로 참여 사실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따라 처리한다.
ㅇ 업무중첩도 평가는 아래에 따른다.
* 사업총괄기술자 1명과 분야별 책임기술자 2명(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 1명)에 대한 감점을 합하여 배점한도(10점)에서 감한다.
대상구 분감점 기준
잔여기간 4개월 이상인 사업사업총괄
기술자
다른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3점 감점(최대4점)
책임
기술자
기계다른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2점 감점(최대3점)
전기

비고 (1) ‘당해 용역 수행규모’란 발주기관이 발주할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차량 수’를 의미한다. (2) 유사실적은 동일 실적의 90% 가중치를 부여하여 동일 실적과의 형평성을 반영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제1항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4) 업무중첩도 평가시 사업총괄기술자 또는 기계·전기 책임기술자(3명)가 다른 사업의 핵심 기술자(사업총괄기술자, 기계·전기 책임기술자)로 중복시 모두 중복으로 인정하며 감점 처리한다. 예시1) 사업총괄기술자가 다른 사업의 기계·전기 책임기술자로 중복 업무 수행시 중복으로 인정하여 감점함 예시2) 기계·전기 책임기술자가 다른 사업의 사업총괄기술자로 중복 업무 수행시 중복으로 인정하여 감점함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중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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