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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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계속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주식회사차영종합건설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36.2억원
참가
1,288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642910/06(화)3,224,189,52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차영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3938-3,224,189,52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차영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하안초등학교 교사동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노후된 외벽 및 내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전체 외벽 오리진펄 마감 및 PF단열재 보강 공사
  • 내진보강 부위 및 케노피 알루미늄 시트 마감 공사
  • 전면 현관 입구벽 및 구령대 기둥 화강석 마감 공사
  • 2~5층 기존 드라이비트 마감 부분 방화띠 설치 공사
  • 총호 및 구령대 안전난간 재설치 공사
  • 가스히트펌프(GHP) 및 가변형 히트펌프(EHP) 냉난방기 설치 및 배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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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0: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94,64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624,11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138,929,026원
순공사원가
3,147,413,694원
관급금액
30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314-000
참조번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94,64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대지위치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649번지
주 용 도교육연구시설
구 조철근콘크리트조규 모지상5층

나. 주요 공사규모(위치) -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공사(드라이비트 개선 포함) 1) 전체외벽면 마감 : 오리진펄마감(PF단열재보강) 공사 2) 내진보강부위 및 전, 후면 케노피부분 : AL시트마감 공사 3) 전면 현관입구벽 및 구령대 기둥 : 화강석마감 공사 4) 기존 드라이비트마감부분 : 2~5층 방화띠 공사 5) 총호 및 구령대 안전난간 재설치 공사 6) 구령대 천정마감재 공사 7) 선홈통 및 물받이 재설치 공사 8) 옥상난간상단 마감재 재설치 공사 9) 제거된 전면 조경수4그루 동일규격 및 위치 재식재 10) 옥상EV, 기계실 출입계단 : 동일규격 및 재료로 기존위치 재설치 11) 내진보강부분 : 기존벽체 절단부위 와 기초보강 굴토로 인한 지중미관, 우수관 절단 부분은 동일재질 및 규격으로 재시공 후면맨홀(3개소)저촉부분은 위치이동 다. 기 타 - 학교일정(학교행사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에 맞게 해당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임 *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종료 후 또는 주말에 하여야 하며 학교측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표를 작성후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 원가 계산서 기타경비 요율에 전기료 및 수도 광역비가 포함되므로 정산하여야 함.

라.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공법)는 풍압 등 외력에 견고히 견딜 수 있는 성능이 증명된 자재(공 법) 및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 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샘플을 제출하여 학교의 사전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 환경표시 인증기준(인증사유: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사용할 것. - 준공시 납품확인서(제품의제조업체,제품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등) 및 환경표지 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 성능 및 재질(단가)등은 동등이상품 사용가(자재사용승인후 제작할 것) * 중요: 외단열시스템은 건축법 제 52조 및 영 제61조2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8항의 1호, 2호의 기준에 충족한 준불연자재를 사용할 것(시험성적서 : 콘칼로리미터, 가스유해성, 실대형 시험)/ 추가적으로 현장샘플을 품질시험 의뢰할 것(콘칼로리미터 가스유해성) 마. 민원 사항 1)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 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 다. 3)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4) 비계설치시 비계와 직각방향으로 버팀대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일부구간은 건물에 고정작 업을 하여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후 180일 ※ 소음이 유발되는 공사는 26년 방학기간 내에 최대한 완료한다. (하안초 겨울방학 일정: 26년 12월24일 ~ 26년 02월 28일)

5. 설계자 : ㈜와이디종합건축사사무소 6. 주요 예정 공정표(시공사는 추후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1. 2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하며, 나.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나.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다.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7) 관련되는 부대 공사(전기, 통신, 가스)등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한다.

특기시방서 – 불연패널 (12T 오리진펄보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불연패널 로서 불연소재이며 외부마감은 석재 질감의 외벽 마감재에 대한 시방서이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T12 오리진펄보드 제품 카다로그 1.2.2 제품 품질인증서류 T12 오리진펄보드 시험성적서 1.2.3 기타 사용자와 사전에 선정된 제품의 색상과 제품의 두께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1.3 공정계획 당 해 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계획에 대해서는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시공을 진행한다.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 파악 (1)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보강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협의한다. 2.1.2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및 협의한다. 2.1.3 공사 착수 전 당해 시공의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공사 전 협의를 준용하여 검토, 확인한다. 2.2 작업 준비 2.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T12 오리진펄보드의 현장시공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설계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2.2 시공도 (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T12 오리진펄보드의 나누기 등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3 T12 불연보드 시공 2.3.1 이지엠 트러스시스템 작업 (1) 건축물의 불연보드 시공부위에 수평자(레이저 수평계)를 이용하여 시공도의 패널줄눈에 맞추어 먹줄을 놓는다. (2) 먹줄 위치에 콘크리트 드릴을 이용하여 외부 벽체에 앙타깊이 50mm이상 타공하여 브라켓을 견고히 고정한다. (3) 고정된 브라켓에 수직바를 체결하고 먹줄에 맞추어 수평바를 수직바에 피스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2.3.2 불연석재패널 설치 (1) 불연석재패널의 설치는 아래의 상세도와 같이, 건축물 벽체에 고정한 이지엠 트러스의 수평바에 패널을 거치하고 상부에 또다시 수평바를 거치시켜 패널을 수평바홈 부위에 끼워넣어 견고히 고정한다.

[그림 1. 12T 불연보드 시공 상세도] 2.3.3 화재확산방지패널 설치 (1) 화재확산방지 패널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있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시 하부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수직 화재확신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 -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수직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3) 화재확산방지 패널의 설치를 위해서 아래의 상세도와 같이, 드라이비트와 기준 이하의 단열재가 사용된 마감재를 높이 400mm이상으로 각 층마다 컷팅한다. (4) 화재확산방지 패널 자재의 두께는 기존 단열재의 두께와 같이 선정한다. (5) 화재확산방지 패널의 설치는 기존의 컷팅한 드라이비트 층에 밀실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아래 도면과 같이 에폭시본드로 고정한다.

[그림 2. 화재확산방지패널 시공 상세도] 2.4. 실링(sealing)공사 (1) 일반사항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②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③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제조 - 재료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실링재의 조정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접착제)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 -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 면서 시공한다. 충전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 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3. 보수 및 재시공 3.1 시공중에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 처리한다. 3.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현저히 확보되지 못하여 감독관으로 부터 재시공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한 동등 이상의 품질로 재시공을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제품의 상태, 현장 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 5 - 3.4. 현장 뒷정리 3.4.1 설치 후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폐기물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고, 장비 및 잉여 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 공사 완료승인 3.5.1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기계)_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계속비).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하안초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2026. 8.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급,배수 설비공사
제3장 배관공사
제4장 보온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6장 도시가스공사
제7장 냉.난방배관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하안초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16 하안초등학교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1.2 적용 범위 특기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이 시방서에 명기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설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3 공사감독 공사감독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규정한 감독직원을 말한다. 1.4 현장주임 기술자 건설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 관한 현장주임 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주임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보안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 및 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칭한다)의 내용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명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경미한 변경 현장의 사정 또는 기타의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설치공법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설계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것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공정표 공정표를 작성한 때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공사의 세부 시공계획서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제작도 및 시공도 계약자는 제작도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견본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기와 재료 기기와 재료(이하 기재라 칭한다)는 KS 표시 신품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그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재는 균형을 갖춘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재는 미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급,배수 위생설비

3.1 기자재 (1) 위생도기와 부속기구 ① 일반사항 위생도기 부속철물 및 수전은 제조자 규격의 1 등급품으로 하여야 한다. 위생도기의 부속품과 수전, 세척밸브, 세척관 등에 있어 겉에 보이는 부분은 도금품으로 한다.

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류, 배관류, 덕트류 및 장비 등의 고재는 재질별로 분리·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적법하게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고재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 처리 고재를 제외한 철거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분리하여 재활용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정리 및 확인 철거 완료 후 잔재물, 돌출물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업구역을 청소·정리하여야 한다. 철거부의 마감, 방수 및 안전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도시가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방법 1-1-1.본 시방서는 발주처(교육청)에서 건설하는 교사동 및 기타 부대시설물의 옥내.외 가스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적용토록 한다. 1-2. 시공한계 1-2-1. 가스 저장실 장비에서 각 교사동 장비연결까지 배관공사 : 본공사 1-2-2. 횡주관 매설공사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본공사와 병행 시행 단,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자재선정 및 관리 1-3-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이하 “사업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공인검사규격품, 검사품 (한국가스안전공사등)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외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적용사유와 사업법에 의거 시.도지사에 신고, 검사 및 각인 또는 표시자료와 카다로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자재관리 1)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중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과 소화기 비치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 폴리에틸렌관은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적재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하고, 낙하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일 및 기름, 열원 (40℃이상) 등이 보관장소에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폴리에틸렌관은 일광에 약하므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을 막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천막 등으로 씌워서 보관하도록 한다. 5) 폴리에틸렌관을 장시간 보관시에는 각재를 1M 간격 이하로 관의 하단부에 놓고 그 사이에 모래를 깔아 수평되게 하여 폴리에틸렌관을 적재하여 보관한다. 6) 기타 관류는 적재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즉시 반입 방청 도장한다. 1-3-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품질시험규격,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관계기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인검사 규격을 준용한다. 2) KS 자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1-4. 시공관리 1-4-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전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 ․기밀시험 및 내압검사 :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이상, 내압시험은 최고 사용력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 관련검사기준에 따른다. ․점화시험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필증(감리필증)교부후 가스퍼지를 시키고 가스배관 말단기구에서 점화시험 실시. 1-4-2. 공사중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안전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1-5. 인.허가 1-5-1. 가스 배관공사와 가스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등 제반업무 (도시가스사업법 제3장, 제4장)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2. 본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한다. 1-6. 기타사항 1-6-1. 수급자는 공사완료후 가스누설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후 입주에 차질없이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1-6-2. 공사 시행중 또는 가스공급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자 책임하에 즉시 보상하고, 입주 일정 및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동절기 입주지역에서는 가스미터 또는 배관 등에서 동결되어 가스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6-4. 공동부분의 점화시험 및 최초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경비 (가스료 포함)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대지 경계선 안으로의 인입배관공사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17조 4항」에 의거 학교 경계안으로의 인입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급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메인밸브 맨홀 등을 인수하여 일체 책임시공한다.

제 7 장 냉.난방배관공사

1.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GHP)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스식 히트펌 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적용연료는 도시가스(LNG)로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일정 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 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스식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가스식 히트펌프 설치 규정에 준한다.

3.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가)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나)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다)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라)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마)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가)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라)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마)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바)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사)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라)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5)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6)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8)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9)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10)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11)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2)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3)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5.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6.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4)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9)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실외기 설치 1) 설치 전 실외 유니트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2)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3)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 유니트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실외 유니트는 콘크리트 기초 패드, 방진 패드와 방진 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 유니트를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 패드는 높이 200mm 이상 방진 패드는 20mm 이상, 방진가대는 규정품을 적용한다. 5) 실외 유니트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6) 실외 유니트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8)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9)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실외 유니트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실외 유니트 가동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12)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3)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170m(상당길이 200m)내에서 설치하고 고저차는 실외기 옥상 설치시 50m, 실외기 지상설치시는 35m 이내로 한다. 14) 실외기 설치 시 서비스, 흡입, 토출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그림1> 설치 공간 확보 15)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시공한다. <그림2> 드레인 배관 8.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 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6)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 후 메인전원을 5시간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한다. 2)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기타 -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실내기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2)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3)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 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납품장소하차도 제어관련 품목은 제품만 공급됨. 설치비는 수요기관 자체부담임.) 11. 엔진 유지보수 사항 1) 실외기는 압축기 구동원으로 가스엔진이 사용되고, 그 구성부품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요 항목은 가스엔진 오일, 에어클리너, 냉각수계통, 팬밸트, 점화플러그, 오일필터 등이며, 그 외에 모든 소모품을 포함한 구성품도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3) 주요 정기 부품의 교환주기는 5년 또는 10,000시간 기준이며, 먼저 도래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일부 소모성 부품은 교환주기가 상이한 부품도 있다. 4) 유지보수는 제조사 또는 전문 유지 보수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EHP)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 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 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 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 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배점·평가

90(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100
100(예정가격-A)

참가자격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참고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과업·요구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본 입찰의 기초금액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26,462,655 직접노무비×3.595% 국민연금보험료 34,964,565 직접노무비×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77,191 건강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 16,930,209 직접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094,406 (재료비+직노)×2.28%+기초액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138,929,02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보유면허평가업종추정가격(원)비율(%)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3,294,646,364100%

과업·요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금액 : 삼십팔억사천팔백육십삼만사천원(₩3,848,634,000)
비 목드라이비트내진보강합 계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4%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3폐 기 물 처 리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2.28%+기초액
CF품 질 관 리 비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2%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최저가대상공사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7%
DE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DF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4작업부산물(철거)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DL관급자재(관급자)
S2총 공 사 비
[ 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1011
■ 드라이비트 공사0101012
가 설 공 사01010101013
목공사 및 수장공사010102
금 속 공 사010103
철 거 공 사010104
■ 내진보강 공사0102012
토 및 지정공사01020101023
마이크로파일공사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010203
내진 보강공사010204
철 골 공 사010205
조 적 공 사010206
석 공 사010207
목공사 및 수장공사010208
금 속 공 사010209
미 장 공 사010210
창 호 공 사010211
도 장 공 사010212
지붕 및 홈통공사010213
부 대 공 사010214
조 경 공 사010215
철 거 공 사010216
골 재 비010217
운 반 비010218
◇ 품 질 관 리 비01021990
◇ 건설폐기물 상차비0102205
◇ 작업부산물(철거)0102213
◇ 관급자재(관급자)0102228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

=== 공사내역서(기계_공내역서)_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계속비).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4%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2.28%+기초액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2%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4고자재비학교에 인계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 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1011
0101 기계설비공사0101012
010101 신설공사01010101013
01010101 환기덕트설치공사010101010101014
01010102 위생배관공사01010102
01010103 가스배관공사01010103
01010104 소화배관공사01010104
01010105 냉난방이전설치공사01010105
0101010501 장비이전설치공사0101010501010101055
0101010502 냉매배관공사0101010502
0101010503 드레인배관공사0101010503
01010106 연도교체공사010101060101014
010102 철거공사01010201013
01010201 배관철거공사010102010101024
01010202 냉난방철거공사01010202
0101020201 장비철거공사0101020201010102025
0101020202 냉난방배관철거공사0101020202
0101020203 배관커버해체공사0101020203
0102 고자재비0102520
0103 폐기물처리비010301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하안초 교사동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01 환기덕트설치공사01010101
후드캡(STS)D100EA658DC24BAC7B721C5223B04784026FFT0101010158DC24BAC7B721C5223B047840265
D125258DC24BAC7B721C5223B047840250101010158DC24BAC7B721C5223B047840256
D200758DC24BAC7B721C5223B047840230101010158DC24BAC7B721C5223B047840237
[ 합 계 ]TOTAL
01010102 위생배관공사01010102
스테인레스배관(K-TYPE)D 13M158DC743327C44B8D2938745F5899TFF0101010258DC743327C44B8D2938745F58999
PVC배수용배관(VG1)DTSD 50958DC743327C44B8D2938745823A00101010258DC743327C44B8D2938745823A010
가교발포보온재(매직)25TxD15158DC743327C455F42132B478D8220101010258DC743327C455F42132B478D82211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암아답타소켓 (SR) D13x1/2EA458C3C4CD777CCF702030948B2EEDFT0101010258C3C4CD777CCF702030948B2EED12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90˚단곡관(DTS) D50858C3C4CD777CCF70243F44BE84200101010258C3C4CD777CCF70243F44BE842013
소켓 (DTS) D50158C3C4CD777CCF70243F44BFA3F50101010258C3C4CD777CCF70243F44BFA3F514
브라켓트D50458DC24BAC7B7218F2636743B9D3C0101010258DC24BAC7B7218F2636743B9D3C15
U자형볼트/너트비절연, D5058DC24B92721B60C2C3F04F893C10101010258DC24B92721B60C2C3F04F893C116
셋트앵커M10×L75mm1658DC24B92721B65B203604FFD9E40101010258DC24B92721B65B203604FFD9E417
청소수전458DC743327C4706F2233F4EFA6B3TF0101010258DC743327C4706F2233F4EFA6B318
[ 합 계 ]TOTAL
01010103 가스배관공사01010103
가스용백강관배관D 20M958DC743327C44B8D2938745DADF3TFF0101010358DC743327C44B8D2938745DADF320
D 254058DC743327C44B8D2938745DADF20101010358DC743327C44B8D2938745DADF221
D 32358DC743327C44B8D2938745DADF50101010358DC743327C44B8D2938745DADF522
D 4012358DC743327C44B8D2938745DADF40101010358DC743327C44B8D2938745DADF423
D 65458DC743327C44B8D2938745DADF60101010358DC743327C44B8D2938745DADF624
D1004958DC743327C44B8D2938745DADF80101010358DC743327C44B8D2938745DADF825
D150258DC743327C44B8D2938745DACEB0101010358DC743327C44B8D2938745DACEB26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0EA758C3C4CD777C922D2A3FA4879AC9FT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79AC927
백엘보 (나사) D2558C3C4CD777C922D2A3FA4879AC8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79AC828
백엘보 (나사) D32158C3C4CD777C922D2A3FA4879ACF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79ACF29
용접식 관이음쇠백엘보 (용접) D401858C3C4CD777CCF70223C9477CF4A0101010358C3C4CD777CCF70223C9477CF4A30
백엘보 (용접) D65658C3C4CD777CCF70223C9477CD9F0101010358C3C4CD777CCF70223C9477CD9F31
백엘보 (용접) D1001658C3C4CD777CCF70223C9477CD990101010358C3C4CD777CCF70223C9477CD9932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나사) D25158C3C4CD777C922D2A3FA486F342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6F34233
백티이 (나사) D3258C3C4CD777C922D2A3FA486F345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6F34534
용접식 관이음쇠백티이 (용접) D4058C3C4CD777CCF70223C94751CAA0101010358C3C4CD777CCF70223C94751CAA35
백티이 (용접) D65358C3C4CD777CCF70223C94751E5D0101010358C3C4CD777CCF70223C94751E5D36
백티이 (용접) D150258C3C4CD777CCF70223C94751DB40101010358C3C4CD777CCF70223C94751DB437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32158C3C4CD777C922D2A3FA485EC6B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5EC6B38
용접식 관이음쇠백리듀서 (용접) D65258C3C4CD777CCF70223C947471490101010358C3C4CD777CCF70223C9474714939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캡 (나사) D25158C3C4CD777C922D2A3FA48FD088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FD08840
용접식 관이음쇠백캡 (용접) D5058C3C4CD777CCF70223C947F01D70101010358C3C4CD777CCF70223C947F01D741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소켓 (나사) D20358C3C4CD777C922D2A3FA4821830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2183042
백소켓 (나사) D25458C3C4CD777C922D2A3FA4821831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2183143
백유니온 (나사) D20158C3C4CD777C922D2A3FA4833FD9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33FD944
백유니온 (나사) D2558C3C4CD777C922D2A3FA4833FD8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33FD845
백유니온 (나사) D40358C3C4CD777C922D2A3FA4833FDE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33FDE46
백니플 (나사) D20158C3C4CD777C922D2A3FA484C544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4C54447
백니플 (나사) D2558C3C4CD777C922D2A3FA484C545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4C54548
백니플 (나사) D40358C3C4CD777C922D2A3FA484C5430101010358C3C4CD777C922D2A3FA484C54349
강관용접D40개소6058DC743327C455662B310489B552TF0101010358DC743327C455662B310489B55250
D652558DC743327C455662B310489B71F0101010358DC743327C455662B310489B71F51
D1003758DC743327C455662B310489B9CD0101010358DC743327C455662B310489B9CD52
D150758DC743327C455662B310488A8D70101010358DC743327C455662B310488A8D753
강관절단158DC743327C455542336045C7BA40101010358DC743327C455542336045C7BA454
용접합후렌지D6558DC743327C4554B2833348E60930101010358DC743327C4554B2833348E609355
D100258DC743327C4554B2833348E6E720101010358DC743327C4554B2833348E6E7256
D15058DC743327C4554B2833348F0C9F0101010358DC743327C4554B2833348F0C9F57
플랜지(FLANGE)맹플랜지 (10KG) D65EA158C3C4CD777C8193293E348C0E6EFT0101010358C3C4CD777C8193293E348C0E6E58
볼밸브(가스용)D 20 (10KG)58DC743327C44B8D2F3104856A54TF0101010358DC743327C44B8D2F3104856A5459
D 25 (10KG)58DC743327C44B8D2F3104856A550101010358DC743327C44B8D2F3104856A5560
D 40 (10KG)358DC743327C44B8D2F3104856A530101010358DC743327C44B8D2F3104856A5361
D100 (10KG)158DC743327C44B8D2F3104856A5F0101010358DC743327C44B8D2F3104856A5F62
D150 (10KG)58DC743327C44B8D2F3104856B7C0101010358DC743327C44B8D2F3104856B7C63
가스미터(G-6)10㎥/HR이하개소58DC743327C44B8D2C35C4C00A920101010358DC743327C44B8D2C35C4C00A9264
가스온압보정기EA5F5E2455C7F85C842534044C59F0FT010101035F5E2455C7F85C842534044C59F065
가스미터기함1300*600*1500HSET5F5E2455C7F85C842534044D6F6D010101035F5E2455C7F85C842534044D6F6D66
브라켓트D20EA358DC24BAC7B7218F2636743B9D380101010358DC24BAC7B7218F2636743B9D3867
D251958DC24BAC7B7218F2636743B9D390101010358DC24BAC7B7218F2636743B9D3968
D32158DC24BAC7B7218F2636743B9D3E0101010358DC24BAC7B7218F2636743B9D3E69
D401858DC24BAC7B7218F2636743B9D3F0101010358DC24BAC7B7218F2636743B9D3F70
D65258DC24BAC7B7218F2636743B9D3D0101010358DC24BAC7B7218F2636743B9D3D71
D1002158DC24BAC7B7218F2636743B9D330101010358DC24BAC7B7218F2636743B9D3372
D150158DC24BAC7B7218F2636743A8DEA0101010358DC24BAC7B7218F2636743A8DEA73
공급관기밀시험구간458DC743327C44B50243404BA96C2TF0101010358DC743327C44B50243404BA96C274
배관청소65ø이하258DC743327C44B50243474E962D70101010358DC743327C44B50243474E962D775
80ø이상158DC743327C44B50243474E963FD0101010358DC743327C44B50243474E963FD76
나사접합(인건비제외)D20개소2258DC743327C455542633443A72060101010358DC743327C455542633443A720677
D252858DC743327C455542633443A717F0101010358DC743327C455542633443A717F78
D32758DC743327C455542633443A70580101010358DC743327C455542633443A705879
U자형볼트/너트절연, D20EA358DC24B92721B60C2C3F04F89221FT0101010358DC24B92721B60C2C3F04F8922180
절연, D251958DC24B92721B60C2C3F04F892200101010358DC24B92721B60C2C3F04F8922081
절연, D32158DC24B92721B60C2C3F04F892270101010358DC24B92721B60C2C3F04F8922782
절연, D404558DC24B92721B60C2C3F04F892260101010358DC24B92721B60C2C3F04F8922683
절연, D65258DC24B92721B60C2C3F04F892240101010358DC24B92721B60C2C3F04F8922484
절연, D1002858DC24B92721B60C2C3F04F8922A0101010358DC24B92721B60C2C3F04F8922A85
절연, D150158DC24B92721B60C2C3F04F893C80101010358DC24B92721B60C2C3F04F893C886
셋트앵커M10×L75mm27458DC24B92721B65B203604FFD9E40101010358DC24B92721B65B203604FFD9E487
셋트앵커(STS)M10×L150mm1458DC24B92721B65B203604FFD8C00101010358DC24B92721B65B203604FFD8C088
ㄱ형강등변, 50×50×6mmKG565811544947CE4E50233B347665C7010101035811544947CE4E50233B347665C790
녹막이페인트칠1회M24258DC743327C44B4622359449A779TF0101010358DC743327C44B4622359449A77992
2회958DC743327C44B4622359449A4A40101010358DC743327C44B4622359449A4A493
조합페인트칠철재면2회4558DC743327C44B462235B477A3990101010358DC743327C44B462235B477A39994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TON0.05358DC743327C44B46213B448D36E60101010358DC743327C44B46213B448D36E695
[ 합 계 ]TOTAL
01010104 소화배관공사01010104
백강관평면배관D 20M158DC743327C44B8D2938745BE129TFF0101010458DC743327C44B8D2938745BE12997
D100258DC743327C44B8D2938745BE1220101010458DC743327C44B8D2938745BE12298
용접식 관이음쇠백티이 (용접) D100EA158C3C4CD777CCF70223C94751E53FT0101010458C3C4CD777CCF70223C94751E5399
백리듀서 (용접) D10058C3C4CD777CCF70223C9474714B0101010458C3C4CD777CCF70223C9474714B100
강관용접D100개소658DC743327C455662B310489B9CDTF0101010458DC743327C455662B310489B9CD101
용접합후렌지158DC743327C4554B2833348E6E720101010458DC743327C4554B2833348E6E72102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D 20EA58DC743327C44B8D2D36242BB1E70101010458DC743327C44B8D2D36242BB1E7103
쌍구연결송수구(노출형)D100x65x6558DC743327C44B8D2D36242BB3910101010458DC743327C44B8D2D36242BB391104
녹막이페인트칠2회M258DC743327C44B4622359449A4A40101010458DC743327C44B4622359449A4A4105
[ 합 계 ]TOTAL
0101010501 장비이전설치공사0101010501
냉난방기류 이전설치실내기대458DC743327C467E1293AF41C6DB0TFF010101050158DC743327C467E1293AF41C6DB0108
실외기 6-12KW258DC743327C467E1293AF41C6DB3010101050158DC743327C467E1293AF41C6DB3109
[ 합 계 ]TOTAL
0101010502 냉매배관공사0101010502
동관옥내배관(L-TYPE)D6(6.35)M5258DC743327C41FCD2F38D4048CCATFF010101050258DC743327C41FCD2F38D4048CCA111
D8(9.52)58DC743327C41FCD2F38D4048CC9010101050258DC743327C41FCD2F38D4048CC9112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9TxD658DC743327C455F42030547B8D6B010101050258DC743327C455F42030547B8D6B113
9TxD858DC743327C455F42030547B8C44010101050258DC743327C455F42030547B8C44114
일반행거(달대볼트)D65개소858DC743327C455282F3B9467F085010101050258DC743327C455282F3B9467F085115
입상관지지(U형볼트)2058DC743327C41FCD2F38D4059216010101050258DC743327C41FCD2F38D4059216116
냉매R-410AKG3.55F5E2455C7F85C842534044D6F69FT01010105025F5E2455C7F85C842534044D6F69117
질소3.25F5E2455C7F85C842534044D6F6601010105025F5E2455C7F85C842534044D6F66118
[ 합 계 ]TOTAL
0101010503 드레인배관공사0101010503
PVC수도용배관D 25M5158DC743327C44B8D2938745F5B6ETFF010101050358DC743327C44B8D2938745F5B6E120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엘보 (수도용) D25EA4658C3C4CD777CCF70243F44BA24B3FT010101050358C3C4CD777CCF70243F44BA24B3121
티이 (수도용) D25158C3C4CD777CCF70243F44BA267C010101050358C3C4CD777CCF70243F44BA267C122
소켓 (수도용) D25758C3C4CD777CCF70243F44BA21F5010101050358C3C4CD777CCF70243F44BA21F5123
가교발포보온재10TxD25M5158DC743327C455F42132B47CB5A3TF010101050358DC743327C455F42132B47CB5A3124
일반행거(달대볼트)D65개소758DC743327C455282F3B9467F085010101050358DC743327C455282F3B9467F085125
입상관지지(U형볼트)1558DC743327C41FCD2F38D4059216010101050358DC743327C41FCD2F38D4059216126
유연호스개45F5E2455C7F85C842534044D6F67FT01010105035F5E2455C7F85C842534044D6F67127
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3.5t(1일)식15F5E2455C7A173F72B3654B3856D01010105035F5E2455C7A173F72B3654B3856D128
[ 합 계 ]TOTAL
01010106 연도교체공사01010106
연도교체100Φ,75ΦSET25E2BF45997E6CA962C3CD487FAC3FFT010101065E2BF45997E6CA962C3CD487FAC3130
[ 합 계 ]TOTAL
01010201 배관철거공사01010201
PVC관철거(TS)D50M858DC743327C467E1293AE474DF2BTFF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F2B133
강관철거D15258DC743327C467E1293AE474DC57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C57134
D2013858DC743327C467E1293AE474DC54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C54135
D329058DC743327C467E1293AE474DC52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C52136
D4027058DC743327C467E1293AE474DC53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C53137
D6515558DC743327C467E1293AE474DC51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C51138
D804058DC743327C467E1293AE474DC5E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C5E139
D10021858DC743327C467E1293AE474DC5F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C5F140
D150958DC743327C467E1293AE474DD7C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D7C141
가스미터기함철거1200*600*1800EA158DC743327C467E1293AE474D8FA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8FA142
가스밸브함철거650*230*50058DC743327C467E1293AE474D8F9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8F9143
850*440*90058DC743327C467E1293AE474D8F8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8F8144
연도철거(STS)D100M358DC743327C467E1293AE474DD74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D74145
D3502058DC743327C467E1293AE474DE01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E01146
잡철물설치철거TON58DC743327C467E1293AE474D982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982147
후드캡철거D100-4EA,D125-2EA,D200-7EA식158DC743327C467E1293AE474DAA9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AA9148
청소수전철거EA458DC743327C467E1293AE474DB4F0101020158DC743327C467E1293AE474DB4F149
[ 합 계 ]TOTAL
0101020201 장비철거공사0101020201
냉난방기류철거(실외기16KW)멀티형대158DC743327C467E1293AF41C6DB5TFF010102020158DC743327C467E1293AF41C6DB5152
[ 합 계 ]TOTAL
0101020202 냉난방배관철거공사0101020202
동관철거D10M9658DC743327C41FCD2F38D4048CCETFF010102020258DC743327C41FCD2F38D4048CCE154
관보온철거(고무발포)D10x25T58DC743327C41FCD2F38D4048DD0010102020258DC743327C41FCD2F38D4048DD0155
수도용PVC철거PVC관(VP), D355158DC743327C4677E233514FD8684010102020258DC743327C4677E233514FD8684156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식158DC743327C41FCD2F38D405933D010102020258DC743327C41FCD2F38D405933D157
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3.5t(1일)5F5E2455C7A173F72B3654B3856DFT01010202025F5E2455C7A173F72B3654B3856D158
[ 합 계 ]TOTAL
0101020203 배관커버해체공사0101020203
각형닥트철거0.8TM25.458DC743327C41FCD2F38D4048976TFF010102020358DC743327C41FCD2F38D4048976160
[ 합 계 ]TOTAL
0102 고자재비0102
고철Kg-846058C3C4CD777CEA3C2E32D4FFBDCAFFT010258C3C4CD777CEA3C2E32D4FFBDCA162
고스텐-46558C3C4CD777CEA3C2E32D4FFBDCB010258C3C4CD777CEA3C2E32D4FFBDCB163
[ 합 계 ]TOTAL
0103 폐기물처리비0103
폐기물처리비PVC폐기물TON0.0085F5E2455C7F85C84253454CCAF93FFT01035F5E2455C7F85C84253454CCAF93165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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