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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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안심벨 제조구매계약

유찰 · 서울특별시 · 무선·통신단말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점포의 범죄 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안심벨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안심벨 1,500식 납품(컨트롤러, 경고등, 휴대용 비상벨 구성)
  • 긴급신고 시 120dB 이상의 경고음 및 점멸등 발생 기능
  • 서울안심이 앱과 연동하여 장치 설정 및 사용자 정보 동기화
  • 안심이 관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긴급신고 접수 및 경광등 제어
  • 지원대상자 대상 자기부담금 수납 및 정산
  • 안심벨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연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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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 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 평가6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3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3점
시설·장비 보유3점
제품 관련 인증 여부3점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2점
제안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추진전략/적용기술의 적정성10점
소상공인 안심벨 규격 및 기능의 적합성 및 성능의 우수성20점
납품방법, 자기부담금 징수방안, 서울안심이 앱 연동방안20점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 하자보증의 적정성10점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7:00지남
개찰09/16(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부가세
16,363,636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무선통신장치 (4322172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70028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9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2. 제안요청 물품규격서 2 3. 제안요청 내용 4

Ⅲ. 제안안내

1. 입찰방식 7 2. 입찰참가자격 8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9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2 5. 제안사 유의사항 14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17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17 3. 사업내용제안서 작성요령 18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안심벨 제조구매계약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 사 업 비 :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입내역 : 소상공인 안심벨 1,500식 ※사업비는 매뉴얼 제작비, 포장 및 배송비 등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된 가격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마련 필요 ❍ 시민불안감 감소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범죄에 취약한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점포 대상 안전물품 지원필요 3.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물품규격 및 기능을 탑재한 소상공인 안심벨 1,500개 납품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명단의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수납 및 추후 정산(세부 정산 방법 등은 추후 확정) ❍ 위기상황 시 안심이 관제지원센터 연계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안심벨과 기운영 중인 서울안심이 앱 연계 ❍ 소상공인 안심벨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데이터 연계 협조

4. 기대효과 ❍ 소상공인 안심벨 제공을 통한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점포 대상 범죄예방 및 불안감 해소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 소상공인 안심벨 제조구매계약」의 납품품목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납품품목 세부내역, 물품 납품방법, 서비스 제공방법 등 사업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하에 발주기관의 연계 요구사항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 지표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요청 물품규격서 ❍ 소상공인 안심벨 제품구성 : 컨트롤러 + 경고등 + 비상벨(휴대용) ❍ 소상공인 안심벨 제품 규격

구 분제안 요구 사항
소상공인
안심벨
컨트롤러- 운영모드(사용상태)와 등록모드(기기등록, 테스트 등) 제공
- 서울안심이 앱 연계 관리 기능 제공
- 장치기(경고등과 비상벨 등) 페어링 기능 제공
- 경고등 강제 off 기능 제공
- 긴급신고 기능 제공
- c타입 케이블로 연결
경고등- 긴급신호시 반짝이는 불빛이 발생되어야 함
- 긴급신호시 고음량의 음원(120dB 이상)이 제공돼야 함
비상벨- 버튼을 눌러 무선으로 긴급신고
- 휴대가 용이한 무게 및 크기로 제공
- 기타 휴대성 증진을 위한 편의기능 제공

❍ 소상공인 안심벨 특별 요구사항

구 분제안 요구 사항
소상공인 안심벨
특별 요구사항
- 기기 작동 시 비상 경고음 및 점멸등 발생
- 경고음은 실외에서 인식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소리일 것(120dB 이상)
- 실외설치를 위한 방수기능(IPX4 이상)
- 고정이 잘 되어 부착 후 이탈되지 않는 제품
- 별도 타공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제품
- 안심이 관제지원센터와 연계 가능한 통신기능 탑제

❍ 서울안심이 앱 연동 처리

구 분제안 요구 사항
서울안심이 앱
연동
(소상공인 안심벨 모드)
- 소상공인 안심벨 사용자 정보와 앱 사용자 정보 동기화
- 앱에서 장치기(컨트롤러, 경고등, 비상벨 등) 환경 설정 및 관리
- 장치기 선택하여 세부 기능 설정 제공
• (컨트롤러) 소리 음량 조절 기능, 경고등 강제 off 기능
• (경고등) 소리 음량 조절 기능, 강제 종료 기능,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 제공
• (비상벨)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 버튼 누르는 시간 조절 기능 제공

❍ 안심이 소상공인 안심벨 시스템 연동 처리

구 분제안 요구 사항
안심이 소상공인 안심벨 시스템 연동- 경고등 컨트롤러가 안심이 소상공인 안심벨 시스템과 연계
- 컨트롤러에 등록된 장치기 정보를 안심이 소상공인 안심벨 시스템과 연계
- 경고등 사용자의 정보가 안심이 소상공인 안심벨 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
- 컨트롤러 접속상태 확인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안심이 관제지원센터에서 긴급신고 접수 처리시 경광등 소리 자동 종료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3. 제안요청 내용 가.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및 기능을 탑재한 소상공인 안심벨 1,500개 납품 1) 긴급 신고 시 점멸등 및 경고음 발생 2) 납품할 모든 소상공인 안심벨은 기운영 중인 서울안심이 앱과 연동 ❍ 납품된 소상공인 안심벨의 서울안심이 앱 및 플랫폼 연동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이 있어야 한다. 3)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징수방안 마련 4) 소상공인 안심벨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연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납품기한 및 방법 1) 납품기한 : 2026년 12월까지 1,500개 2) 납품방법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상자별 개별 택배 발송 ❍ 택배 배송비는 소상공인 안심벨 가격에 포함되며, 택배업체의 송장번호에 의거 택배발송 완료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택배 배송은 발주기관 요청 후 2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소상공인 안심벨 설치를 지원해야한다. ❍ 설치비는 협상을 통해 정하고, 설치지원 후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해야한다. 2) 납품 시 유의사항 ❍ 납품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변질된 물품 발생 또는 납품 완료 후 변질, 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정상 물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된 제품이 발주기관에서 사용 부적합 판단 등으로 별도 통지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통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발주기관이 요청한 과업의 완수를 위해 납품하는 모든 물품 및 서비스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의 수행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납품물품은 납품이 중지된 제품이거나, 생산이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지정된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품질인 제품임을 증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추가 비용 없이 대체 납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물품에 대하여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이상 및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추가 비용 없이 즉시 동일 물품으로 100% 반품 및 교환한다. 4) 납품 물품의 설계, 제작, 운용, 연동 및 연계에 관련되는 지적소유권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물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용방법 문의, A/S 등)에 대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A/S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 무상수리 기간은 물품에 대해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납품업체에서 별도로 정한 무상수리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정한 무상수리 기간으로 함)이며, 이 기간 내에 기능 및 기기 불량 발생 시(사용자 과실 및 부주의, 고의, 천재지변 이유 제외) 새 제품 또는 리퍼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 기기 이상으로 A/S 후 동일 현상 재발시 신규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자에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량 확보 및 소상공인 안심벨 배송・관리를 해야한다.

6)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점포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전화안내 등 CS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한다. 관련 비용은 계약종료 시 정산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징수한 후 소상공인 안심벨을 배송해야하며, 소상공인 안심벨 배송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야한다. 다만, 소상공인 안심벨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하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까지 환불이 가능해야한다. 소상공인 안심벨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계약종료 시 정산한다.(세부 정산 방법 등은 추후 확정) 8) 소상공인 안심벨 및 앱 기능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선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즉시 조치 완료해야하고, 물품배송 등으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민원당사자 및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은 대상자에게 소상공인 안심벨을 제공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안심벨의 문제가 예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소상공인 안심벨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연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라. 과업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납품기한 내 납품을 못 한 경우, 발주기관이 요청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반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등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부실 또는 태만하게 하는 경우 3)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허위 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실제 납품물품과 인증받은 제품 규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 5)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6) 관련법규의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감독공무원이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바. 지연배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 검수방법 1) 계약상대자는 납품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한 시제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후 포장·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납품물품의 배송 전 임의 발췌하여 납품물품 규격의적합성 및 포장상태 등을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송된 제품의 송장번호가 포함된 제품발송 명단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검수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검사관이 이행한다. 5) 하자책임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여 1년으로 하고, 동 기간 중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무상교환해야 한다. 아. 기타 일반사항 1)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타 상기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구매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예산‧회계법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중 대표자, 상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이행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양수할 수 없다.

Ⅲ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계약체결 방법: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다.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단순 물품구매가 아닌 소상공인 안심벨의 기능, 우수성, 납품방법 및 기 운영 모바일 앱(서울안심이)과의 연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결정하기 위함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라.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공동수급 시 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해당)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43221721, 품명 무선데이터통신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였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선통신장치(물품분류번포 4322172101)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마.「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사.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 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여야 함.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공고서를 따름 나. 공고방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고,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하며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결과에 영향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방법 : 직접 제출(제출처: 서울시청 9층 양성평등담당관) ❍ 제출서류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계100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62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3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기술보유 및 이행능력∘ 시설·장비 보유
∘ 제품 관련 인증 여부
중대재해
조치능력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2
정성적
평가
(60)
사업일반∘ 제안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1060
제품성능∘ 소상공인 안심벨 규격 및 기능의 적합성
∘ 소상공인 안심벨 성능의 우수성
20
납품 및
앱 연동방안
∘ 소상공인 안심벨(1,500대)의 납품방법
∘ 신청자 대상 자기부담금 징수방안
∘ 소상공인 안심벨과 기 운영 앱(서울안심이)의 연동방안
유지보수∘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증(기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20)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20

1. 정량적 평가기준: 20점 가. 경영상태: 6점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A3-,B+,B0BBB-,BB+,BB0,BB-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나. 수행실적(사업수행 금액): 3점 ❍ 평가기준: 당해사업 발주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실적(부가가치세 제외) 누계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무선통신장치 납품실적 - 유사실적 인정기준: 건당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 계약 건(부가세 제외)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규모비율: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누계금액/당해사업 추정가격)*100 ❍ 평가등급

규모비율100%이상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40%미만자료미제출
점수3.02.72.42.11.80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은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다. 수행실적(사업수행 건수): 3점 ❍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건수 - 유사사업: 무선통신장치 납품실적 - 유사실적 인정기준: 건당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 계약 건(부가세 제외)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평가등급

규모비율12건 이상11건 ~ 9건8건 ~ 6건5건 ~ 3건2건이하자료미제출
점수3.02.72.42.11.80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라. 기술보유 및 이행능력 : 6점 ❍ 평가기준: 생산시설 보유, 제품관련 인증여부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시설·장비 보유: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인정하며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 - 제품관련 인증여부: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KC인증서,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등)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만 평가 ※ KC인증서는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미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 평가등급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점수
시설·장비 보유
(공고일 기준)
생산시설 보유정도3.0A. 보유
B. 미보유
3.0
2.0
제품관련 인증여부
(공고일 기준)
제품관련 인증여부A. 인증
B. 미인증

마.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2점) ❍ 평가기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평가등급

구 분0건1건2건 이상미제출
점수2.01.510

※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 발생이력은 고용노봉부 홈페이지 공표 시부터 적용 2. 정성적 평가기준: 60점 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 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시)
점수(%)100908070600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는 지양함 다.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라.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가격 평가기준: 2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8호

물 품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안심벨 제조구매계약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다. 사 업 비 : 18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9. 14. 10:00 ~ 2026. 9. 16. 17: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9. 15.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양성평등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 9. 16. 10: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양성평등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양성평등담당관 김수연 주무관 02-2133-5340)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추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공동수급 시 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해당)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43221721, 품명 무선데이터통신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였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선통신장치(물품분류번호 4322172101)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사.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 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하여야 함.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합니다.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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