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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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중장기(2027-2031년)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재공고 · 공무원연금공단 · 직무·전문 교육

계약업체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감동
계약금액
110,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977709/30(수)110,000,000원금차 93일, 총차 93일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감동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7676-110,000,000원금차 93일, 총차 93일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감동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임대주택 시장 및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공무원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공급 규모와 지역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보유자산 및 임대주택 운영 현황 분석
  • 지역별 시장가치, 수익률, 임대수요 및 공실 특성 분석
  • 자산진단을 통한 관리유형(핵심보유, 개선형, 재정비형, 매각형 등) 분류
  • 중장기 자산운용 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중장기 임대주택 공급수요 예측 및 계획 수립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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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5점
과업 추진 방향 및 체계의 적합성, 공단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10점
유사 과업 수행 실적10점
컨설팅 참여 인력(PM 포함)의 전문성10점
과업 추진계획의 구체성·합리성10점
과업 수행 방법 및 내용의 전문성·우수성(임대주택 가치분석 및 중장기 운영방안 제시)20점
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업무 분담의 체계성 및 명확성10점
산출물에 대한 후속 지원 계획, 기타 제안 사항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정평가법인(1443)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4(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0:00지남
개찰09/07(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700239-000
참조번호
GP-26-5-0048
공고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74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개 요 가. 과 업 명: 공무원임대주택 중장기(2027-2031년)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나. 과업목적 - 임대주택 시장 및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임대주택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 대내외 환경 분석 등을 통하여 중장기 임대주택의 적정 공급규모 및 지역별 공급·운영방안 수립 다. 과업범위: ʻ과업내용서ʼ 참조 라.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마. 기초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총액 / 제한 / 전자계약 사.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14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배점·평가

평가분야평가항목세부내역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5)
경영상태
(5)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5
정성
평가(75)
과업
이해도
(10)
과업 추진 방향 및 체계의 적합성
공단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전문성
(20)
유사 과업 수행 실적
컨설팅 참여 인력(PM 포함)의 전문성
과업 수행 및 관리
(30)
과업 추진계획의 구체성·합리성
과업 수행 방법 및 내용의 전문성·우수성
제안내용에 적합한 임대주택 가치분석 및
중장기 운영방안 제시
20
인력관리
(10)
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업무 분담의 체계성 및 명확성
10
기타사항
(5)
산출물에 대한 후속 지원 계획
본 과업 관련 지원 가능 사항 및 기타 제안 사항
5
계80
입찰
가격
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함20
합 계100

과업·요구

1. 개 요 가. 과 업 명: 공무원임대주택 중장기(2027-2031년)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나. 과업목적 - 임대주택 시장 및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임대주택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임대주택의 적정 공급규모 및 지역별 공급·운영방안 수립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라. 기초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총액 / 제한 / 전자계약 2. 과업범위 가. 보유자산 현황 및 임대주택 운영 현황 - 공무원 임대주택 포트폴리오 기본특성 등 분석 등 나. 지역별 임대주택 운영성과 분석 - 지역별 임대주택 시장가치 및 수익률 분석 등 다. 지역별 임대주택의 종합진단 및 관리방향 - 시장가치, 임대수요, 비용 등 자산진단 - 전체 포트폴리오 진단 및 지역별 임대주택의 대응방안 등 라. 임대주택사업의 중장기 사업가치 및 추진방향 - 전체 포트폴리오 진단 및 재정비·처분을 통한 사업효율 제고 - 중장기 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1. 보유자산 현황 및 임대주택 운영 현황 가. 보유자산 구성 및 임대운영 현황 - 지역별 관리대상 및 보유세대수, 집단형·분산형 자산 구성 - 보유자산 구성의 종합적 특성 분석

나. 임대주택 운영 현황 - 현행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입주세대수·입주율 및 공실률 - 운영수입·운영비용·수선비 등 운영특성 분석 2. 지역별 임대주택 운영성과 분석 가. 지역별 임대주택 시장가치 분석 - 가격자료의 수집 및 비교·검토 - 보유자산별 시장가치 추정 나. 현행 임대료와 시장임대료 비교 - 보유자산의 현행 임대조건 및 인근 유사주택의 임대료수준 - 현행 임대료의 시장 임대료 대비 수준 및 격차 다. 임대수요 및 공실특성 분석 - 평균 입주율 및 공실률, 장기공실률 및 평균 공실기간 - 보유자산별 임대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지원 실효성(효과) 라. 운영수입·비용 및 수익률 분석 - 보유자산의 운영수익률 분석 - 보유자산별 운영성과 및 개선 가능성 비교 마. 노후도 및 유지관리 부담 - 경과연수 및 최근 수선·설비교체 이력 - 시장가치 및 운영수입 대비 수선비 수준 - 대규모 수선 또는 재정비 필요성 및 유지관리 특성 3. 관리대상별 종합진단 및 관리방향 가. 종합분석 - 시장가치, 임대수요, 비용 등을 자산진단 - 정량지표와 전문적 판단을 결합한 종합분석 나. 관리유형 분류 - 핵심보유, 개선형, 재정비형, 매각형 등 - 관리유형별 구성비

다. 관리유형별 대응방향 - 관리유형별 각 대응방향 제시 라. 중장기 시장가치 및 임대수요 예측 - 기존 임대주택 부족·과잉지역 예상 지역 분석 - 향후 임대주택 축소 및 추가 공급 지역 예측 4. 임대주택사업의 중장기 사업가치 및 추진방향 가. 전체 포트폴리오 진단 -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강점 및 개선과제 나. 중장기 사업가치 및 지속 필요성 - 장기간 축적된 부동산 자산가치와 가치보전 기능 - 우량입지 자산의 희소성 및 동일 기능 재확보 부담 - 안정적인 임대수요와 공무원 주거지원 기능 - 선별적 개선·재정비·처분을 통한 사업효율 제고 가능성 - 임대주택사업의 중장기 지속 필요성 다. 중장기 자산운용 방향 - 우량자산의 장기보유 및 안정적 운영 방안 - 운영성과가 미흡한 자산의 임대조건·공실·비용구조 개선 - 노후 우량자산의 시설개선 및 중장기 재정비 - 저효율 자산의 선별처분·교체와 처분재원의 재투자 - 집단형·분산형 자산의 기능별 균형운용 - 중장기 임대주택 공급수요 예측 및 계획 라. 단계별 추진전략 - 단기(2027~20??) : 운영 정상화 및 우선 개선대상 조치 - 중기((20??~20??) : 시설개선·자산재편 및 수요지역 재배치 - 장기((20??~20??) : 재건축·신규확보 및 자산순환체계 구축

마. 실행과제 및 추진방안 - 과제별 대상·우선순위·추진시기·기대효과 1. 기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제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학계 등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컨설팅윤리를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1) 착수보고서(아래 내용 포함) -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 참여 인력 현황 및 투입계획 - 용역수행 프로세스, 용역수행 방법 및 세부 추진 일정 2) 산출내역서(인건비, 조사비용 등 세부내역 기재) 3) 보안 관련 서류 가) 보안 서약서(대표자, 용역 수행직원)[서식 1, 2] 나) 정보 비공개 동의서[서식 3] 다.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라. 본 조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있으며, 사전협의 없이 조사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전용․변경․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음 마. 사전협의 없이 계약기간 내 최종보고서 등의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 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함 2. 비밀유지 등 보안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관련 결과물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보안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주기적으로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유출 여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그 결과물을 즉시 제출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등의 폐기, 중간․최종 산출물 이관, 기록 매체의 완전 삭제 조치 및 과업 이행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4]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서식 2]를 징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도 자료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3. 검사 및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발주처로 서면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 이행 내용 위반 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시정조치하여야 함

※ 시정조치 완료 확인 후 대가 청구가 가능하나, 연장 기일만큼 지체상금 부과 나. 발주처는 대가지급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가능하며, 대가 지급 시 당초 산출내역 중 실제 완수되지 않은 내역에 대하여 공제 후 지급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완료 이후 선금 지급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청구서 및 선금 사용 계획서, 선금 사용 및 반환 확약서,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의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름 라. 계약 잔금은 최종 산출물의 검사 완료 이후 용역비 대금 청구서와 세부 정산 내용서 및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지급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함 4. 특약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시로 진행 현황을 감독․검사할 수 있음 나. 본 과업 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서 및 협상 결과에 의하며 과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보유한 자를 팀 구성원(최소 2인)으로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자(PM) 및 참여 인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의 태만, 부적격, 기타 사유로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바. 발주처의 정책․계획 등의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기간, 과업 내용 등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재경부 계약예규 및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며, 계약 관련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아. 발주처는 대금 지급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자. 본 계약의 분쟁에 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함 1. 업무보고 가. 정기보고 - 과업 수행 현황 및 일정 관리를 위해 매 2주 단위로 업무보고 진행 - 주간 진행 현황, 특이사항․문제점, 주간․월간 업무 추진계획 등 보고 - 상세 보고시기 및 방법은 계약상대자와 별도 협상 시 논의 나. 단계별 보고회

구분목적시기 및 방법
착수
보고회
∙ 과업 수행계획에 대한 발주처 승인
∙ 컨설팅 용역의 착수
∙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
∙ 사업관리자(PM) 발표
중간
보고회
∙ 과업 진척도 공유
∙ 컨설팅 추진 내용에 대한 발주처 의견수렴
∙ 계약기간 중간 시점 (상호협의 결정)
∙ 사업관리자(PM) 발표
최종
보고회
∙ 최종산출물 공유 및 평가∙ 계약만료일 10일 전까지
∙ 사업관리자(PM) 발표
구분세부 내용제출형태제출시기
착수보고서과업 수행 절차, 참여 인력 현황 및 투입계획, 산출물 작성계획, 세부 추진 일정 등제본 15부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해당 시점까지의 컨설팅 결과 및 향후 추진 방안 등계약기간 중간 시점(상호협의)
최종
산출물
표본설계
보고서
설계 과정, 상세 설명 등제본 10부, raw-data 파일계약만료일 14일 전까지
조사표 개발 보고서문항 구성, 논리 설계 등제본 10부,
raw-data 파일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조사 결과 현황 통계, 분석 내용 등
최종보고서컨설팅 과정 및 내용, 결과 종합 정리(요약본 포함)제본 30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48 나. 입찰건명 : 공무원임대주택 중장기(2027-2031년)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추정금액 : 금110,00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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