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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PQ후가격입찰]

경상북도 포항시 · 건축 감리·CM

계약업체
(주)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곳
계약금액
420,606,00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87억원
참가
6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866109/23(수)420,606,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라움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R26TE18401173-420,606,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라움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R26TE18154655-420,606,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라움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의 품질 확보와 기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조경 등 공사 전반의 공정·품질·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PMIS) 구축 및 운영
  • 시공 단계의 경제성 검토(VE) 및 설계변경 관리
  •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자재·일정 관리
  •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지원
  • 최종 건설지 발간 및 단계별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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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12(수) 17:00지남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0:00지남
개찰09/0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2,727,273원
배정예산
487,000,000원
기초금액
487,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213-000
참조번호
포항시 공고 제2026-2183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2,727,273원
배정예산
48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16-6번지 2) 건축규모 : 대지면적 619.8㎡, 연면적 978.2㎡, 지상5층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총공사비 : 약 24억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2) 용역내용 : 용역범위 및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참조 3) 용역형태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4) 용 역 비 : 금 487,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5) 용역범위 (1) 대상공사의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조경 등에 관한 건설공사 공사관리 (2) 회의 운영 (3) 문서 및 자료관리 (4) 공사정보관리(작업분류체계 및 공사번호체계 관리, 기록물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관련 PMIS구축 및 운영 (5) 공사비 및 설계변경관리 (6) 클레임관리 (7) 하도급관리 (8) 자재 및 일정관리 (9) 보안관리 (10) 건설지 발간업무(필요시) (11) 건립부지내 폐기물처리, 문화재 시·발굴 업무지원(필요시)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 3. 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4.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1) 본 과업은「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2) 본 건설공사는 시공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사자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원활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건설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기타 사정 등으로 공사추진이 어렵거나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선 투입한 비용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 투입경비에 한하여 실투입비용을 정산하기로 한다.

- 공사부지내 중요문화재 발굴로 인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유구보존 결정 등으로 공사규모가 축소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추진이 불가한 경우 2) 관련 법령 「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 3. 5.)“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3) 소방시설관리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무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업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2025-1434호) (7)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각 지침 및 업무 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규(「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의 시공단계의 책임감리, 시공이후 시운전, 인수인계 및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건설공사 관리 업무로써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공사정보관리 - 발주청 행정업무 지원 ·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실시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행위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 건설공사로 인한 건립부지 주변환경 안전 및 민원관리 · 그밖에 당해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및 발주청 요청사항 등 행정업무 지원 ③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민원관리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부진공정 만회대책수립, 시공자간 인터페이스 조정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③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 - 행정업무 지원 -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 - 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ㆍ원가ㆍ설계지원ㆍ설계변경ㆍ기성ㆍ품질ㆍ안전ㆍ클레임방지ㆍ건설정보관리ㆍPMIS 구축 및 운영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추가업무 ① 해외 및 원격지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경비 지원 ② 국내·외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③ 건설백서 발간 ④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PMIS) 구축 및 관리업무 ⑤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 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단 계업 무 내 용구 분
단 계업 무 내 용발주청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설계자시공자
공통업무과업착수준비-주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승인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협조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PMIS 운영협조협조
설계변경/ 클레임분석 및 대응업무확인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검토
기타 건설사업관련 업무협조
본 사업 백서 작성
시공단계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확인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책 수립
시공 VE 및 설계 변경 관리승인
별도 발주용역 및 공사 발주계획 수립주관협조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주관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및 시공계획 확인
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검토․확인)
재해예방, 안전․환경관리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확인
기성 및 준공검사승인
기타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공사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공고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설계 및 공사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의 규모, 공종에 적합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책임할당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기술인의 등록현황 및 관련법규 등의 규정에 따른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인으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공사 관리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인ㆍ허가 등의 지연 및 설계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감리 기술인의 배치 시기 및 인원을 협의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인이 당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하고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7) 건축심의, 사전재해영향평가(세부개발계획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문화재발굴조사 등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진행 사항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공사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 국내․외 특수분야 전문가 및 전문업체에 자문 또는 업무위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용역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①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② 각 전문 분야별 필요 기술인 배치 요구시 ③ 등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④ 공사 추진상 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시 ⑤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시 ⑥ 부적격 사유 발생에 따른 기술인의 교체 요구시 ⑦ 발주청이 참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결과 요구시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 참가 자격심사(PQ)시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관리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기간ㆍ 공사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6)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건축(행정,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기술인과 비상주 기술인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은 공사 전반의 기획, 발주청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관리체계(CM Plan 작성, CM 절차서 작성, BIM, 지침서 작성 및 PMIS 개발 등) 구축, 공정관리 및 공사비 관리 등 종합공사관리업무를 지원ㆍ수행하여야 한다. (7) 공사관리기간 경과 후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역할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9)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예)

4)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및 투입기술인의 수를 조정할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③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인건비는 실제 투입에 맞추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토록 한다. (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①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투입 부족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한다. ② “갑”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로 공사비의 감액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근거에 따라 공사관리원 투입기간을 조정하고 감액 정산할 수 있다.(단, “갑”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적용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물량감소는 예외로 한다) ③ 선급금 지급 : 관련법에 의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함 ④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공사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경우는 (월인건비)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⑤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인건비)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5)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①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건설공사 및 전시․체험분야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③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④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①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②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기술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법,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내에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모든 관리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중은 물론,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모든 시공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 시공사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0)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담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기타 공사자와의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사유 발생시에는 적절히 조치토록 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기록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은 건설사업관리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은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인원이 건설 공사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총 투입인원의 범위내에서 인원배정을 조정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건설사업관리회사의 현장 상주감리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② 상주감리원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③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④ PMIS 구축 및 모니터링 ⑤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지원 ⑥ 설계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⑦ 상주 건설공사 관리원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⑧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⑨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⑩ 클레임 검토 및 평가 지원 ⑪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⑫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⑬ 상주 감리원의 업무지원 ⑭ 건설지 발행에 대한 업무지원 ⑮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다. 회의 운영 1) 회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가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월간회의 각 공사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청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청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정보관리 1) 작업분류체계 및 공사번호체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여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기록물 유지관리 (1) 서류 비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한다. (2) 문서수발 ①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②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3) PMIS 구축 및 운영 (1) 일반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공사자 등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필요시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PMIS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PMIS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PMIS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운영방법 및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PMIS와 관련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와 통제요소, 자료의 입수 방법,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PMIS 보고자료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의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자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⑤ 본 시스템은 최소한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인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 상에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을 수립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구체적인 세부․운영방법 및 지침과 관련하여 발주청로부터 수정․보완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발주청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완료 이후에도 발주청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본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PMIS의 기능 범위 ① PMIS의 주요 내용을 취합하여 공사개요, 종합공정현황, 분석자료, 브리핑자료 등 종합현황정보를 발주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개요, 계약, 인․허가, 설계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환경관리, 자료관리, 커뮤니티, 시스템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PMIS의 공정관리메뉴 중 PERT/CPM공정표 및 WBS별 Activity화면은 공사관련자가 공정Viewer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④ PMIS 초기화면에서 사용자ID 및 Password를 입력하면 해당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구성메뉴들의 접근권한이 제어되도록 환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은 공사일보 등의 화면단위에서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⑥ PMIS의 구체적인 기능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PMIS 구축 ① 본 공사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분야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② 건설공사 전 과정의 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각 부문별 중심업무를 표준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자료관리 및 공정관리 등 상호 관련항목은 데이터의 호환 및 상호 접속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된 분류기호체계(WBS, OBS, PBS, FBS)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PMIS의 각종 문서는 표준화되어야 하고, 중요정보는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한다. ⑤ 보고체계는 요약보고서, 그래픽 출력 등이 가능해야 한다. ⑥ PMIS는 다음과 같은 환경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발주청과 현장 간 : 웹상으로 구축 인터넷 활용 - 현장 내 : 웹상으로 구축 인터넷 활용 ⑦ PMIS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 1단계(착수후 2개월이내) : 공사개요, 인․허가, 자료관리, 커뮤니티 - 2단계(설계 진행 중) : 계약, 공정관리, 설계관리, 품질관리 - 3단계(공사 착공 전) :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⑧ 단계별로 오픈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PMIS 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PMIS 구축완료 후 PMIS운영지침서(매뉴얼)를 제공해야 하고, 시운전시 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이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자 등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일정을 CM Plan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운영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자 및 공사관계자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해야 한다. ③ 운영시 자료의 안전을 위한 보안체계와 운영 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④ 운영시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 및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에러,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⑤ PMIS구축 완료 후 PMIS 개발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개발단계, 완료단계 및 운영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비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공사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여야 하며,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자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VE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VE대상의 선정 및 VE원가절감액에 대한 VE원가절감사항을 단계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VE는 발주청, VE검토조직(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자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경상북도 건설기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5) VE에서는 공사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시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1) VE팀에 자료제공 및 프로젝트 설명 (2) VE팀에 기술지원 (3) VE팀에 의한 VE제안검토 (4) VE관련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5) 채택된 VE제안에 기초하여 당초설계 수정 (6) 기타 「건설VE운영기법」과 「건설VE매뉴얼」업무수행을 위한 내용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공사자(설계자 또는 시공자)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8)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 수립업무 (1) 공정․공사비․경제성 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분류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공사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관리 1)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공사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공사비의 절감, 공사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청은 공사환경의 변동, 공사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공사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공사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발주청 내부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아. 클레임관리 1) 일반준수 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공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상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CM Plan 제출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4) 발주청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5) 공사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6) 공사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2)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사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공사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청의 대책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2) 공사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클레임에 따른 추가공기 및 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4)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5) 공사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자. 하도급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공사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차. 자재 및 일정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자가 제시한 자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의견과 함께 발주청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출한 후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청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자가 수립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3)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6) 외국자재의 수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시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카. 보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감독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진다. 타. 전문기술인의 투입 및 대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담한다. 파. 건설지 발간 업무 (필요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는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을 편철하여 최종단계에서는「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에 대한 건설지 발간을 위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건설지 발간 및 제출 절차 (1) 건설지 발간절차 및 방향설정 : 건설지 게재할 내용 및 목차 선정 (2) 월간보고서작성 보고 : 월간보고서는 건설지 발간에 맞게 작성하여 보고(공종별․분야별로 작성) (3) 건설지 초안작성 : 월간보고서 초안편철(설계․시공상의 문제점․개선방향등 제시) (4) 건설지 발간 : 공사관리단․발주청검수 2) 건설지 작성방법 (1) 건설지의 페이지수는 300페이지 내외로 하고 발주청과 최종확인 후 제출. 3) 건설지 발간 목차 (예시) (1) 공사개요 및 추진경위 등 (2) 사진으로 보는「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등 (3) 건설개요 (4) 계획 및 설계 (5) 공사관리 (6) 시공 (7) 설계변경 현황 (8) 예산과 집행 (9) 문제점 및 개선방향(우수사례 등)

부록 - 프로젝트 관련사 및 참여인원 : 포항시/시공사/설계사/건설사업관리단/하도급업체/자문위원 - 발 행 처 : 포항시청 - 발 행 인 : 포항시청장 - 편집위원 : 포항시/시공사/설계사/건설사업관리단 (상기 건설지의 편집 및 내용, 방법 등은 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설계사, 발주청과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하. 보고서 1)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공사단계별로(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 사후관리 등) 구분하여 작성 제시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 3. 5.)“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워크숍(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 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③ 보고방법 : PMIS 또는 E-MAIL (2) 월간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추후 건설지로 편집예정이며,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추후 USB 저장매체제출) ① 제출시기 : 익월 5일전 ② 전반적인 공사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③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④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⑤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⑥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⑦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⑧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⑨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⑩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공사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⑪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⑫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⑬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 ⑭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⑮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⑯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⑰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비상주 건설공사 기술인)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근무현황을 포함한다) ⑲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⑳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시공후 단계)용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명의로 각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②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⑥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⑦ 구조 계산결과 검토내용 ⑧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⑨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⑩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⑪ 참여기술인(총괄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⑫ 보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⑬ 종합분석 ⑭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⑮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⑯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⑰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한다. (4)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자 제출서류 검토사항 ② 현장상황 보고사항 ③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④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⑤ 시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⑥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건설기술인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⑧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⑨ 세부공정계획, 시공사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⑪ 발주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5)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변경할 경우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기한 및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공통업무) 사업관리업무 가. 행정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건설사업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 주요업무내용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관리 가능토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 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②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③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②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관리 업무수행 4)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PMIS)의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기술인은 비용, 일정 등 공사지원시스템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PMIS를 발주청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자 및 공사관련자(하도급자등 포함)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운영되는 PMIS는 입력 및 출력이 한글화되어야 하며 운영지침서를 제공하고 시운전시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이전과 상용화가 가능토록 발주청, 공사자 등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일정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PMIS는 모든 단위업무를 통합하는 보고체계(Reporting System)의 전략레벨시스템과 비용, 일정, 기록, 변경 등의 단위업무가 독립 또는 상호 종속으로 가동될 수 있는 운영레벨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의 관계구성을 설정하는 하부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보고체계는 요약보고서, 그래픽 출력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지원, 관련기관 및 일반인에게 홍보프로그램 등이 제공 가능토록 자료생산 기능이 통합적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5) 운영레벨시스템은 각각 단위업무별 관리항목이 독립적으로 운영 및 LAN 체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리사, 공사 현장간의 유기적 연락체계 및 자료전달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적절히 운용하여야 한다. (6) 비용, 공정, 변경관리 등 상호 관련 항목은 데이터의 호환 및 상호 접속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인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착수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상에 PMIS 운영계획을 수립도록 하여야 하며, PMIS의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법 및 운영지침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6)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시․체험분야 및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착수 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 착수신고서 (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기술인 및 지정신고서 (8) 기타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의 공사관리, 계약관리, 공사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사정보관리 등 건설공사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공사관리단 구성 및 배치

① 추진조직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② 인원투입계획(공사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③ 책임기술인 자격증명 확인서 ④ 분야별 해당분야기술인 자격증명 확인서 (3)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계획 (5) 설계검토계획 및 세부검토목록(분야별 항목 및 체크목록) (6) 계약관리 계획 (7) 공사비 관리 계획 (8) 공정관리 계획 (9) 품질관리 계획 (10) 공사정보관리 계획 (11) 현장 안전관리 계획 (12) 관련기관(부서) 협의 계획 (13) 보안관리계획서 (14) 기술인평가서 내용의 세부수행계획 (15)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과업수행계획서 (16) PMIS 운영 계획서등 (17)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설계도서 검토방향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검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자는 당해 설계가 설계계약문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관리자는 설계검토회의 등 설계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청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전재해영향평가, 교통성검토, 문화재 발굴조사결과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처리방안, 지적고시, 인가, 심의, 허가 등 절차시행에 필요한 도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정기적으로 설계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발주청 및 공사자(설계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성검토, 기타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및 협의 등의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자가 이 결과를 실시설계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8)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관리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검토 일반사항 공사관리자는 설계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산출내역서, 각종 보고서 등의 성과물이 과업내용서 및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안정성 및 품질의 확보여부 2) 시공의 가능여부 및 시공시 예상문제점 3) 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4) 산출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 검산 5)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6) 각 공종별, 공종간 설계도서 일치여부,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필요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필산 검산) 검토 바. 설계도서 검토 세부수행절차 1) 공사관리자는 설계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자는 도면 계산서등에 대한 설계검토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녹색”, 재검토 필요시 “노란색” 틀린 경우 “청색” 수정보완 완료시 “적색”으로 세밀한 체크를 하여야 한다.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도면, 계산서등 각 체크물은 매장마다 참여기술인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검토활동은 아래의 세부단계로 구성된다. (1) 검토자는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형식이 옳고 쉬운지 확인한다. (2) 검토자는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적정과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검토자는 필요한 경우 검산(대체계산, 다른 계산방법)을 통하여 당초계산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산완료 후 설계 책임기술인과 상의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컴퓨터화된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체크되어야 한다. (5)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 수정 및 확인되면 검토자는 각각의 계산서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6)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검토자가 서명과 일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산결과는 원본의 계산에 첨부되어야 한다. 6. 단계별(시공단계) 사업관리업무 가. 주요업무

1)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2)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3)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4) 계약관리업무 5) LCC를 고려한 시공VE 검토 6) 책임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 수행) 7)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8)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나. 세부업무 1) 공사착수단계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위 공정별 세부 공사 설계도서 ② 현장 기술인 지정 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③ 전체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시공, 자재시방서, 시험계획서, 인력ㆍ자재ㆍ장비 수급계획서) ④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⑤ 다음 각목이 첨부된 현장관리 조직표 - 건설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품질시험ㆍ검사요원 경력 확인서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환경관리자 선임 신고서 - 시공상세도 작성 담당자 ⑥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2) 공사시행단계 (1) 일반행정업무 ① 기술검토 및 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 공사자(시공) 기술인 등의 교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등을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의 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공사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민원처리부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 검측대장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재해 발생현황 · 안전교육 실적표 ·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 준공검사원 · 준공검사조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 문서는 성격별로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주요업무내용

①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등을 말한다. -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작업분류 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②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공사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청의 대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시공VE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 VE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내․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 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책임감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추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 1. 2m 이상의 고소작업 -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공사 -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받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과 - 납품실적 증명 -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명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 계약공기 준수 여부 -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 주공정의 적합 여부 -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① 일반준수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공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 한다. - 발주청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 공사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인 여부를 결정한다. - 공사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② 클레임 대책 -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 시공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클레임에 따른 추가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 확인 · 시공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검토 (14)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등) 광경 ·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5) 공사정보관리 ① 공사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공사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문서관리 및 배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 각종 사고보고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 현장안전 개선방법 - 안전관리 기법 -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 조직표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교육 실적표 -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8)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 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 : 2026.09.04.(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16-6번지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6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반석, ㈜원양건축사사무소, ㈜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동서엔지니어링,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영이앤씨건축사사무소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기재 나. 공동도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으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2026.09.03.(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설계서 열람 및 현장확인 가. 열람 및 확인 : 포항시 공동주택과(최동호, 054-270-3584)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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