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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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건축 감리·CM
- 계약업체
- 삼도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33,42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814만원
- 참가
- 9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9179 | 10/02(금) | 33,427,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삼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2246 | - | 33,427,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삼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의 품질 확보와 안전 관리를 위해 건축 공사 전반을 감리합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여 행정 및 기술적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건축, 부대토목, 철거 및 기계설비 공사 감리
- 설계도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품질, 공정, 원가,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확인
- 주 1회 이상 현장 답사 및 주요 공정 입회
- 월간 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및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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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672,727원
- 배정예산
- 38,140,000원
- 기초금액
- 38,1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700169-000
- 참조번호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901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672,727원
- 배정예산
- 38,1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hwpx ===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제1장 총 칙
1. 과 업 명 :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2. 과업목적 1)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함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품질·공정·원가·안전 및 환경관리로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3. 과업개요 1) 위 치: 속초시 청호동 1333-2번지 일원 2) 공사규모: 1개동, 건축면적 971.91㎡, 연면적 994.26㎡, 지상2층 3) 구조 / 용도: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0일, 공휴일 포함) - 용역착수일은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계약서에 표기함 -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용역대상공사의 기간연장 등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용역기간만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6) 공사예정금액: 3,490,858,000원[건축(부대토목 포함), 철거(폐기물 포함), 기계 / 관급자재 포함]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본 용역의 감리범위는 건축(부대토목 포함), 철거 및 기계설비 공사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관급자재 및 건설폐기물처리 등)로 한다.
제2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축법」에 의해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98호)을 따르고,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을 준용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3) 감리자의 기본 책무 감리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발주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비상주 감리)로 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과업지시서,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1)”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공고문(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hwpx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901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나. 위 치 : 속초시 청호동 1333-2번지 일원(※상세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38,140,000원(추정가격 34,672,727원, 부가가치세 3,467,273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