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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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건축 감리·CM

계약업체
삼도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33,427,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814만원
참가
9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917910/02(금)33,42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삼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2246-33,42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삼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의 품질 확보와 안전 관리를 위해 건축 공사 전반을 감리합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여 행정 및 기술적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건축, 부대토목, 철거 및 기계설비 공사 감리
  • 설계도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품질, 공정, 원가,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확인
  • 주 1회 이상 현장 답사 및 주요 공정 입회
  • 월간 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및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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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672,727원
배정예산
38,140,000원
기초금액
38,1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700169-000
참조번호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901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672,727원
배정예산
38,1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hwpx ===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제1장 총 칙

1. 과 업 명 :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2. 과업목적 1)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함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품질·공정·원가·안전 및 환경관리로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3. 과업개요 1) 위 치: 속초시 청호동 1333-2번지 일원 2) 공사규모: 1개동, 건축면적 971.91㎡, 연면적 994.26㎡, 지상2층 3) 구조 / 용도: 철근콘크리트구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0일, 공휴일 포함) - 용역착수일은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계약서에 표기함 -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용역대상공사의 기간연장 등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용역기간만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6) 공사예정금액: 3,490,858,000원[건축(부대토목 포함), 철거(폐기물 포함), 기계 / 관급자재 포함]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본 용역의 감리범위는 건축(부대토목 포함), 철거 및 기계설비 공사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관급자재 및 건설폐기물처리 등)로 한다.

제2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축법」에 의해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98호)을 따르고,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을 준용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3) 감리자의 기본 책무 감리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발주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비상주 감리)로 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과업지시서,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1)”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공고문(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hwpx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901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속초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나. 위 치 : 속초시 청호동 1333-2번지 일원(※상세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38,140,000원(추정가격 34,672,727원, 부가가치세 3,467,273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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