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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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거모1중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5억원
참가
708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가칭)거모1중학교 신축에 필요한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관동, 다목적강당, 급식실 내 기계설비 및 장비 설치
  • 급수, 급탕, 오배수 및 위생배관 공사
  • 환기 덕트 및 가스배관 설치 공사
  • 바닥 난방 및 비구조 내진 설치 공사
  • T.A.B(시험, 조정, 평가) 공사
  • 빌딩 자동제어 및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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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경기도 49%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1,800,91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97,98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63,464,408원
순공사원가
1,304,032,000원
관급금액
3,128,64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경기도 시흥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700155-000
참조번호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356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61,80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계
15,432,52511,679,9857,472,5911,534,75026,730,559-613,99863,464,408

과업·요구

[ (가칭)거모1중 신축공사 설계용역(기계설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가칭)거모1중 신축공사 설계용역(기계설비)1011
0101 본관동0101012
010101 장비설치공사01010101013
010102 옥외위생배관공사010102
010103 기계실위생배관공사010103
010104 위생기구설치공사010104
010105 급수급탕배관공사010105
010106 오배수배관공사010106
010107 환기덕트설치공사010107
010108 가스배관공사010108
01010801 옥외가스배관공사010108010101084
01010802 옥내가스배관공사01010802
010109 바닥난방설치공사01010901013
010110 공기순환기스리브설치공사010110
010111 비구조내진설치공사010111
01011101 위생배관내진지지대010111010101114
01011102 냉난방실내기내진지지대01011102
01011103 가스배관내진지지대01011103
0102 다목적강당0102012
010201 장비설치공사(다목적강당)01020101023
010202 위생기구설치공사(다목적강당)010202
010203 급수급탕배관공사(다목적강당)010203
010204 오배수배관공사(다목적강당)010204
010205 환기설비공사(다목적강당)010205
010206 패키지케이싱 및 소음기설치공사(다목적강당)010206
0103 급식실0103012
010301 장비설치공사(급식실)01030101033
010302 위생기구설치공사(급식실)010302
010303 급수급탕배관공사(급식실)010303
010304 오배수배관공사(급식실)010304
010305 환기덕트설치공사(급식실)010305
010306 가스배관공사(급식실)010306
010307 캐스케이드시스템공사(급식실)010307
010308 주방이중급배기후드덕트공사(급식실)010308
010309 급기필터유니트,패키지케이싱및소음기설치공사(급식실)010309
0104 T.A.B 공사010482
0105 품질관리비01057
0106 관급공사01063
010601 부스터펌프설치공사01060101063
010602 물탱크설치공사010602
010603 공기순환기설치공사010603
010604 승강기설치공사010604
010605 빌딩자동제어공사010605
01060501 본관동010605010106054
0106050101 제조원가0106050101010605015
0106050102 설치원가0106050102
01060502 급식실010605020106054
0106050201 제조원가0106050201010605025
0106050202 설치원가0106050202
01060503 보험료010605030106054
01060504 부가가치세01060504
01060505 조달수수료01060505
010606 냉난방기설치공사01060601063
01060601 물품(제조사)010606010106064
01060602 공사(시공사)01060602
010607 연료전지시스템공사01060701063
01060701 장비납품010607010106074
01060702 설치공사01060702
0106070201 연료전지설치공사0106070201010607025
0106070202 연도설치공사0106070202
0106070203 전기제어공사0106070203
01060703 부가가치세010607030106074
0107 시설분담금010792
010701 상수도시설분담금101070101073
010702 가스시설분담금010702
[ 합 계 ]

○ 감리원(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감리원(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성검사의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제출한다. 가. 준공검사 필증 나. 준공도서 다. 준공사진 라.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마.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바. 주요자재 목록 사. 자재 취급설명서 아.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자. 측정보고서(링크상태, 절연저항, 접지저항, TV수신레벨 측정표 등) 차. 배전반, 분전반, 통합배선반 등의 선번장(도면에 표기하여 제출) 카. 간접비 관련 증빙 자료 타.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서류 6. 설계변경 ○ 도급자(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이후 시공해야 한다. ○ 설계변경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의한다. 7.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동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 해당 도서를 납품한다.(대상시) ○ 시공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감리원(감독관)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 발주자 및 도급자(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자(시공자)는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시공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도급자(시공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도급자(시공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9. 화재감시자 ○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감독관)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도급자(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구분시공부위규 격비고
덕트설비공사
환기설비공사
지상1층
~지상4층
도면 환기덕트 참조

4. 기타사항 ○ 환기설비의 덕트의 규격, 설치기준 및 각종 장비 연결은 도면에 따른다. 5. 가스설비공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5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 도시가스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50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가스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시공부위규 격비고
가스설비공사지상1층
~지상1층
도면 가스배관 참조
N○.품 명재 질비 고
1펌프 하우징스테인레스 스틸(SSC13)
2임펠러스테인레스 스틸(STS304)
3샤프트(SHAFT)
4디퓨저
5오 링VIT○N
6플렌지회주철(GC250)
7메카니컬 씰Carb○n/Silic○n-Carbide
8브라켓트닥타일(GC450)

3. 펌프의 구조와 모양 펌프의 구조와 모양은 하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3.1 펌프 하우징 (1) 인라인 터빈 펌프의 하우징은 흡입, 토출구가 동일선상에 있는 인라인구조로 되어야 한다. (2) 펌프의 수리 및 교체를 요할 시 배관으로부터 펌프 하우징의 분리 없이 수리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펌프 상부측 하우징에는 공기를 방출할 수 있는 에어밴트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SSC13)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장기간 미사용에 의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드레인밸브가 있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SSC13)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플랜지는 배관작업이 용이한 회전형 플랜지를 적용하여야 하며 IS○ 7005-2/DIN 2501, KS B 1506 규격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6)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메카니컬씰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임펠러 (1) 스테인레스판재(STS304)를 가공한 제품이어야 하며 형태는 밀폐형으로 동적밸런스가 유지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축동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홈형태가 있어야 하며 임펠러 간격을 유지하는 스페이서와셔, 잠금너트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임펠러는 직결형으로 제작된 모터 축에 조립되어야 한다. 3.3 샤프트(주축) (1) 샤프트는 모터 주축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제품 기동 시 발생하는 회전력에 의한 부하에 휨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STS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주축의 나사는 기동할 때 헐거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풀림 등의 방지를 위하여 록와셔, 록너트로 고정되어야 한다. 3.4 모터 (1) TEFC(전폐형 팬냉각방식 농형삼상 유도전동기)타입 모터로 IEC규격에 따른다. (2) 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3) 절연 등급은 F등급이어야 한다. (4) 최대 주위온도는 40℃이고 사용전압은 표준 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메카니컬씰 (1) 메카니컬씰의 재질은 Carb○n/Silic○n-Carbide 재질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순환수의 최고 사용온도는 120℃이고 최대 40%혼합용액(에틸렌글리콜혼합수)까지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펌프의 시험 4.1 수압 시험 제품 최대 허용내압인 16kgf/㎠의 압력을 3분간 가하여 시험하고 각 부의 누수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25kgf/㎠이 허용내압일 경우 25kgf/㎠ 기준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4.2 성능 검사 (1) 펌프 토출량은 규정 양정에서 규정 토출량의 95%~105%로 한다.

(2) 토출압력은 규정 송출량에 있어서 전양정의 95%~105%의 범위 내에 있도록 제작한다. (3) 축동력은 시방 양액의 조건에서 이상없이 운전되도록 하고 규정동력 이하로 한다. 5. 완제품 검사 (1) 각 부위의 가공 상태, 주조품의 기공, 균열 및 편중을 확인하고 각 부위의 변형 및 소음 등을 검사한다. (2) 시험 기준은 KS B 6031에 따른다. 6. 펌프의 각종 표시 (1)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적힌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2) 펌프의 회전 방향과 유체의 유동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기타 필요에 따라 각종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7. 기 타 (1) 도장은 모터 및 주물부분에 적용되며, 기초 도장으로 에폭시를 1회 칠하고 마감 도장으로 에폭시 페인트를 1회 이상 칠하여 충분한 방청 및 내식처리를 한다.(스테인레스스틸이 사용된 부품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포장은 종이박스로 포장하고 현장명 및 사양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중형 배수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한쪽 흡입 단단 원심형이고 펌프구경(주1) 32~150㎜의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로서 저수조 내에 설치되어 정격 주파수 60Hz의 단상 혹은 삼상 유도전동기와 공통 축으로 직접 연결한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KS규정에 따른다. (3) 주(1)펌프 구경은 펌프 몸체의 토출구의 호칭 지름으로 나타낸다. 1.2 사용 범위 (1) 건물과 그 밖의 설비에서 나오는 수온 0~40℃, pH5~9로서 이것에 크기 20㎜이하의 고형물을 함유한 오수 잡배수로 한다. (2) 주(2)펌프의 구경이 40㎜이하의 경우는 고형물 크기를 10㎜이하로 한다. 1.3 펌프의 구성 및 재질

N○.품 명재 질비 고
1IMPELLERGC200
2CASING
3SHAFTSTS410
4FRAMEGC200
5HEAD C○VER
6END BRACKET
7B○LT & NUTSSTS304
8CABLE2RNCT
9탈착장치GC200

① 임펠러는 작동 중 이물질이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임펠러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평형도는 KS B 0612(회전기기의 평형도)의 “평형도 G3.6"으로 한다. (3) 샤프트(주축) ① 샤프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회전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와셔 기타방법으로 회전 멈춤에 대한 조치해야 한다. ② 펌프의 축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③ 임펠러의 자중 및 회전력에 의한 휨 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축봉장치 ① 전동기의 축관통부의 내부에 흡입액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오일씰 또는 메카니컬씰 등을 사용하여 펌프 몸체와 전동기쪽에 2중의 메카니컬씰을 설치하고 중간에 윤활오일을 봉입한다. ② 메카니칼씰의 접촉면 재질은 SiC, TC, 카본, 세라믹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5) 베어링 ①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질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드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20,000시간 이상 없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6) 전동기 ① 펌프에 부착되는 유도전동기는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의 수중형 3상 유도 전동기에 준한 시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7) 전동기와 펌프의 축 전동기와 펌프의 축은 공통축으로 되어있어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전동기와 펌프는 마개이음으로 조합되어 있어야 한다. (8) 케이블

① 케이블은 프레임 또는 브라켓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KS C 3317(600V고무절연캡타이어케이블) 또는 KS C 3602 (600V비닐절연캡타이어케이블)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펌프의 송출구는 플랜지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치수 및 끼워 맞춤 3.1 조립 정밀도 (1) 축 끝의 흔들림은 축 끝부분에서 0.08㎜이하로 한다. (2) 전동기의 펌프와 접촉하는 면의 축에 직각도는 접촉면의 바깥지름 부근에서의 흔들림으로 나타내고 그 값은 0.1㎜이하로 한다. 3.2 끼워 맞춤 펌프 각 부의 끼워 맞춤은 아래표에 따른다.

4. 성 능 (1) 펌프는 수중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정격출력 내에서 제시된 토출량과 양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 부속되는 전동기는 정격 주파수 안에서 그 단자의 공급전압은 정격전압의 10%의 변화가 있어도 정격출력으로 사용하여 실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도 장 수중모터펌프 내외면에는 기초도장으로 타르에폭시프라이머를 칠하고 마감도장으로 KS M 5307에 규정하는 페인트를 충분히 도장하여 방청 및 내식 처리한다. 6. 시험 및 검사 (1) 토출량시험은 KS B 6301, KS B 6302의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양정시험은 KS B 6301의 5.1에 따른다. (3) 효율은 KS B 6301의 9에 따른다. (4) 내수압시험은 KS B 6301의 9에 따른다. (5) 재료 검사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7. 표시사항 펌프에는 보기 쉬운 곳에 명판을 부착하고 다음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명 또는 등록상표 (2) 제조 번호 (3) 제조년 또는 그 약호 (4) 형식 (5) 펌프의 호칭지름 (6) 토출량 (7) 전동기의 정격 출력 (8) 정격 전압 (9) 전류 (10) 회전 수 또는 극수 (11) 주파수 3. 급수헤더 1. 개 요 유체의 분배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어밸브가 한곳에 집합되어 있는 모음관이다. 2. 종 류 (1) 냉・온수 헤더(공급 및 환수) (2) 온수 분배기 온수분배기는 각 세대의 바닥난방을 목적으로 열교환기 등에서 발생된 온수를 공급받아 동관 및 X-L관을 통하여 필요한 곳으로 온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3. 제작방법 (1) 동체선정방법 동체직경을 취부하는 최대관경의 최소 2단계 큰 관경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2) N○zzle의 간격 N○zzle의 간격은 밸브취부 후 핸들을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외관상으로도 밸브와 밸브의 사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3) 밸브의 선정 냉온수 헤더: 주철 Gate Valve 또는 Butterfly Valve 등이 쓰인다. 4. 도장 및 보온 (1) 내부는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제작사양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를 칠하며 세밀하고 균일하게 한다. (2) Stainless 강이나 비철금속의 부분은 내외부를 도장 하지 않아도 되며 크리너로 깨끗이 세척한 후 물로 닦아낸다. (3) 내외부 보온 도장 및 코팅작업을 하기 전 발주자의 요구에 준한다. - 유리솜 보온 24K (50mm) - 0.45T C○L○R SHEET (4) 급수헤더

- STS304TP(SCH#10) - GLASS W○○L 50t - 0.45T C○L○R JACKET 4. 급탕탱크 1. 적 용 이 제작시방서는 압력용기의 제작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격 법령규격은 KS B 6750(압력용기 기반규격)을 위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에 따른다. 3. 제 작 3.1 절 단 (1) 판절단은 용접선의 전장이 최소가 되도록 현도하여 절단한다. (2) 본체의 길이 방향이나 원주방향의 용접선은 가능한 개구부 및 그의 보강판 그리고 각 연결부 보강판과 겹치거나 너무 가깝지 않도록 현도 절단해야 한다. (3) 본체의 길이방향이나 원주방향의 용접선은 가능한 내부부품의 용접선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내부부품 부착 후에라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야 한다. 3.2 용 접 (1) 용접은 원칙으로 C○2 ○r TIG 용접으로 한다. (2) 압력을 받는 부분의 용접은 자격있는 용접사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3) 용접방법은 모재의 종류 및 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시공법 시험에서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4) 동체, 경판 등의 용접은 원칙으로 하향 용접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할 때의 용접, 그 밖의 하향용접이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이음내의 가붙임은 원칙적으로 본 용접을 하기 전에 깎아내야 하지만 부득이 본 용접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용접의 첫 층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용접 재료 및 용접사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6) 지그 등의 부착용접은 모재의 결함, 그밖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부착 위치, 용접 방법, 용접 재료 및 용접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맞대기양쪽용접을 할 때에는 한쪽으로부터 용접을 하고 다음에 다른쪽으로부터 용접을 하기 전에 끝벌림의 밑부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 용접 등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 방법을 사용할 때에 시공법 시험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뒷면 깎아냄을 생략할 수 있다. (8) 뒷면 깎아냄 기계절삭, 끌, 아크에어가우징, 화염 홈파기 등의 방법으로 하여도 좋으나 가우징에 의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한다. (9) 맞대기 용접 이음부는 용접의 온 길이에 걸쳐서 용입불량, 터짐 등의 결함이 없고 돋음살은 매끈하게 올라와야 한다. 또한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슬래그섞임, 그 밖에 블루우 홀 등의 해로운 결이 없어야 한다. (10) 용접 이음부는 필요에 따라 평평하게 다듬질하든가 또는 매끈한 모양으로 다듬질한다. (11) 용접봉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모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3 동체제작 (1) 동체는 제작도면에 준하여 세밀히 현도(현도공정검사)를 한 후 자동가스절단기로 절단면을 미려하게 절단한다.(절단 후 치수검사)

(2) 절단된 동판은 자동 벤딩로라에 의해서 전원에 가깝게 될 때까지 로링을 계속한다. 진원도 공차는 KS B 6750에 준한다.(진원도 공정검사) 3.4 경 판 (1) 경판은 제작도면에 의거 세밀히 현도하고 자동가스절단기로 절단면을 미려하게 절단한다.(현도공정검사, 절단 후 치수 및 절단면검사) (2) 절단된 평경판은 500T○N ○IL PRESS 로 2:1 반타원형 혹은 10% 접시형 경판으로 성형 PRESSING한 후 자동 FLANGING M/C으로 FLANGING 가공한다. 3.5 플렌지 가공 (1) 플렌지의 체결볼트공은 동시에 결합 천공하여야 하며 센터공을 두어 조립에 편리하게 한다. (2) 플렌지 결합 GASKET 체결부는 정밀 가공하여 GASKET의 교환을 용이하게 가공한다. 3.6 노즐 및 맨홀 (1) N○ZZLE NECK은 동체재질이 스테인레스일 경우 STS304TP를 사용한다.(기타사항은 제작도면에 따른다) (2) 노즐의 플렌지는 제작도면에 준하여 체결하고 보강판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노즐의 크기가 100㎜이상일 때 취부하여야 한다.(기타사항은 제작도면에 따른다) (3) 맨홀은 타원형(280x380) 제작하며 구경에 준한 보강판을 설치한다. (4) 모든 보강판은 동체 및 N○ZZLE NECK에 견고히 용접취부하며 6㎜ PIN H○LE을 취부한다. (5) GASKET은 N○N-ASBEST○S 3.2T 를 사용한다. 3.7 도장 및 보온 (1) 스테인레스일 경우 내・외부를 도장하지 않아도 되며 클리너로 깨끗이 세척한 후 물로 닦아낸다. (2) 스테인레스일 경우 50THK GLASS W○○L + 0.45T C○L○R JACKET으로 마감하고 견고하게 한다.

※ 도장 및 보온 사양은 발주자의 요구에 준하여 변경될 수 있다. 4. 설치 및 운반 (1) 기초는 탱크의 침하 및 이에 따라 일어나는 배관의 변형을 제거하며 기초 B○LT는 탱크의 지지에 다소의 치수 오차가 생겨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설치할 때에는 수평도 및 수직도를 정확하게 하여 배관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3) 탱크의 설치 시 벽과의 거리는 0.5M이상 떨어져야 한다. (4) 반출 전에 건조시키고 내・외부를 완전히 청소하여야 한다. (5) 노즐 및 개구부에는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개구부 사이에 C○VER로 완전히 붙여놓아야 한다. 5. 옥외음수대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옥외급수대 및 차양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용범위, 제작 및 시공방법, 사용재료,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 시방서 스테인리스 옥외급수대 및 차양 제작, 설치 등 3. 재 료 (1) 본체 스테인리스(STS) 304 (H/L) 처리한 자재를 사용한다. (2) STS 304 강판 두께는 1.2T~2.0T의 자재를 사용하며 내부 배관도 STS 304 PIPE의 자재를 사용한다. (3) 급수배관은 스레인리스 주름관 Ø20㎜이상 수도관를 사용한다. (4) 배수배관은 PVC 100~150㎜, 싱크대용 주름관 50~100㎜을 사용한다. (5) 수전은 황동에 니켈크롬도금한 절수용 회전식수전을 사용한다. (6) 급수배관에 동파방지 정온전선 접지용 220V-15W/M 부착한다. (7) 보온재 아트론 Ø20~20T를 사용한다. (8) 차양 자재 후레임은 STS 304 구조용 사각파이프 30*50㎜ 1.5T, 차양 가로보는 STS 304 구조용 사각파이프 30*50㎜ 1.5T를 사용한다. (9) 차양 자재는 폴리카보네이트 3.0㎜ 평판을 사용한다. (10) 주기둥은 스테인리스 구조용 강관 Ø152.4㎜ 2.0T를 사용한다. 4. 제작 4.1 스테인리스 절수형 급수대 및 지붕 (1) 제품명 : 스테인리스 절수용 급수대 및 지붕 (2) 규 격

① 옥외형 급수대: 4M 단면형 L4000*W800*H1180㎜ (수도꼭지10볼: 장애인겸용, 걸레세척함 포함) ② 급수대 차양: 4M 단면 날개형 지붕 L6000*W2200*H3300㎜ 4.2 급수대 (1) 급수대 몸체는 스테인리스 304 KS제품(H/L판)으로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아르곤용접을 하고 용접부위는 정밀하게 연마하여 미관을 고려하여 마감한다. (3) 내부 급수관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몸체 상단부에 뚜껑을 만들며 몸체는 바닥에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4.3 급수관 (1) 급수대의 급수배관은 STS 304 배관용 강관을 사용하여 이음부위의 용접을 정밀하게 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품 내부배관에는 자동동파방지시스템(정온전선) 및 아트론보온재 D25- 20T로 보온한다. (2) 급수관은15-32㎜ STS 304 급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볼밸브를 급수대 바닥 면에서 50~100㎜ 지점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도가랑은 15m/m 니켈크롬 도금한 제품으로서 회전식수형(비산방지망부착)을 사용한다. (4) 배관 내부에 고인 물을 드레인 할 수 있는 밸브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5) 급퇴수조절밸브함은 Ø500*H900의 STS304 규격제품을 사용하며 바닥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작업과 함께 시공하여야 하며 뚜껑이 지면보다 10㎜이상 위로 올라오게 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밟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급수대 인입지점에 설치한다. 4.4 배수관 (1) 배수관은 제품에 따라 PVC 100~150㎜ PIPE를 베이스 바닥면에 200㎜지점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급수대 내부에 있는 배수관은 PVC 또는 싱크대용 주름관 38~100㎜으로 시공한다. 4.5 급수대 기초 바닥 (1) 급수대 설치를 위한 기초 바닥판은 두께를 300㎜이상 콘크리트로 시공 하여야 하며 내부에 와이어 메시 8㎜을 넣어서 시공한다. (2) 바닥 표면은 안전을 위하여 매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기초 바닥공사 3~4일 후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급수대 및 챠양을 시공 하여야 한다. (4) 220v 60Hz 단상으로 전선관과 배수관 100㎜관을 바닥 기초공사 시 인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품 내부배관에는 자동동파방지시스템(정온전선, 접지용)을 연결 할 수 있게 바닥면에 물에 대한 침수를 대비하여 바닥면에서 300㎜ 높이로 전선관 및 메인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급수대 기초바닥 및 급수대 배관 내부에 고인 물을 드레인 할 수 있는 퇴수장치를 기초바닥 옆에 맨홀을 만들어 퇴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6 급수대 차양 (1) 차양재는 폴리카보네이트 3㎜ 평판을 사용한다.

(2) 기둥은 Ø152.4㎜ 스테인리스 두께 2.0㎜ 파이프를 사용한다. (3) 기둥고정 시 앙카플레이트 카바를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4) 앙카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5) 벤딩용 스테인리스파이프는 STS 사각30*50 두께 1.5㎜, 평보는 STS 사각30*50 두께1.5㎜로 하고 스테인리스 각관 용접 후 용접부위는 깨끗하게 한다. (6) 챠양끝 마무리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마무리한다. (7) 차양은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 4.7 기타 자재 (1) 수도꼭지는 회전식 물절약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물이 떨어지는 위치에는 물 튀김 방지용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는 12㎜이상 시공하여야 하며 타공은 15㎜이상으로 한다. 5. 시공(설치)방법 (1) 제품설치 시에는 바닥면에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2) 제품의 수평을 맞게 시공 하여 배수가 잘되게 한다. (3) 제품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 수평을 확인하여 제품에 앙카구멍을 확인하고 드릴로 앙카구멍을 낸 후 앙카볼트를 필요한 수량 만큼 시공하여 급수대 유동이 없도록 한다. (4) 급수관 연결 전에 밸브를 열어서 배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급수관을 연결한다. (5) 급수관을 연결 다음 물을 통수하여서 물이 새는지 확인한 다음 급수관을 보온한다. (6) 차양을 시공할 때에는 주변에 인명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는 제품이 날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용접을 안전하게 여러 곳에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를 깊게 시공하고 앙카볼트가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절단하여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 관리방법 (1) 동절기에는 영상4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는 급수관을 잠그고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배관 내부에 있는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한다. (점검구 이용) 전원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에 배수구 등에 모래, 흙,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3) 제품 표면은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청소하여 주어야 한다. (4) 스테인리스 표면은 부드러운 수세미로 중성세제 또는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 결을 따라 닦아주면 된다. (5) 스테인리스 표면이 엠보싱이거나 표면이 파인 경우에는 이물질 등이 잘 닦이지 않으므로 솔을 이용하여 약품으로 제거 하여야 하며 강한 수세미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 누수차단시스템이 장착된 급수대는 타이머조절이 초기화에 15분으로 셋팅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조절하려면 급수대의 상부 뚜껑을 열고 타이머를 돌려 조절할 수 있다. 셋팅된 시간이 경과하면 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도 물이 자동으로 잠겨 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급수대 전면에 있는 빨간색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다시 물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전기를 필요로 하므로 전기가 항상 ○N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급수대의 뚜껑을 열고 급수대 중앙에 있는 밸브를 열어 누수차단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물을 차단하여 수동으로 사용하면 된다.

항목사양
처리 풍량권장(1.40 m3/s/unit) max(1.85 m3/s/unit)
단위 모듈 치수
(단위 셀 치수)
660mm(W)×770mm(D)×700mm(H)
( 354mm(W)×601mm(D)×484mm(H) )
단위 셀 중량50 kg/unit
인가 전압대전부8 ~ 10 kV 이하
재질Stainless Steel
집진부Aluminium
케이싱Steel(P○wder C○ating)
집진셀기준중량법 또는 계수법
효율90% 이상
측정 분진PM10
단위 셀 압력 손실1mmAq/unit
공급 전원220V 단상 60 Hz
설치 위치배기 Fan 전단
항목사양
외형치수1150W x 580D x 800H
출력8kW
토출압력10bar
모터마력8hp
토출공기량45CMH
전원단상 220V 60Hz

2.3 전기집진기 시험 및 인증사항 (1) 시험성적서 배기덕트형 집진기는 집진효율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최근 3년이내 발행한 것으로 한다. 집진효율은 PM2.5, PM10 두 항목에 대하여 최소 95%이상 측정되어야 한다. (2) 자동세정 기능 본 제품은‘자동세정형 건식 조리흄 집진기’로 자동세정 방식 및 세정 기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집진기 세정능력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못한 집진기 설치는 불가하다. (3) 인증 및 적합성 KC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집진기는 KC인증 대상 품목으로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통관하기 전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인증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2.4 조리시설 환기설비 시스템 구성 (1) 배기덕트용 전기집진기 배기덕트용 전기집진기는 본체(대전부 & 집진부 일체형), 제어반(대전부&집진부), 전원공급장치(P○WER PACK)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배기덕트용 전기집진기는 일반적인 전기집진기와는 다르게 외부에 설치되는 컴프레셔를 배관으로 연결하고 회전형 노즐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유분을 포함하는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전기집진기의 성능은 다른 전기집진기와 동일한 성능(90% 이상의 집진효율)을 보유하나 유지보수 시 에어컴프레셔에서 발생되는 고압 공기를 이용해 셀에 부착된 미세먼지가 유분과 함께 탈착되어 전기집진기에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차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2) 대전부와 집진부

① 대전부는 오염입자의 대전을 위하여 스파이크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대전부와 집진부에는 DC 8~10KV의 고전압이 공급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대전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 집진부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본체로부터 탈착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전기적 고장 시 위험분산을 위해 다수의 절연소자를 갖추도록 한다. ⑤ 절연소자는 물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⑥ 집진효율은 PM10 기준 1.5㎥/s에서 90% 이상이어야 하며 초기 압력 손실은 1㎜Aq 이하이어야 한다. (3) 케이스(외함) ① 케이스(외함) 크기는 설치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하여 조립·설치되어야 한다. ② 집진셀을 설치할 프레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조립용 볼트 및 너트는 습기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④ 본체 이외의 부분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블랭크 오프하고 이음부분은 누기가 일어나지 않게 난연 실런트 코킹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케이스(외함) 설치 시 필요한 경우 보강대 등을 설치하여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고전압 발생장치(P○wer pack) 전원공급장치의 사양은 조리시설 덕트용 전기집진기의 조건에 따라 선정되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전원공급장치의 사양은 변경할 수 있다.

① 전압공급장치의 입력은 220vAC 60Hz이어야 한다. ② 과부하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③ 전기사고 시 운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④ 대전부용 전원공급장치의 출력은 8-10kVDC, 50W이어야 한다. ⑤ 전원공급장치는 전원공급장치의 고장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고압케이블(HIGH V○LTAGE CABLE)은 결로 등 수분에 의한 절연 파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 케이블과 분리 설치하고 집진 셀에만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시운전 및 검사 3.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아래 시운전 및 검사를 실시한다. 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치수검사 및 조립검사 ①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계약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계약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립검사는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2) 외관검사는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3 시운전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조리시설 환기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동시의 이상 유무 확인

②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각 기기별로 현장설치가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을 조치한다. (3)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충분한 기술이전이 되도록 한다. (5) 시험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팽창탱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밀폐형 팽창탱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상의 사양과 동등 이상으로 제작,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조건 (1) 밀폐식 팽창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의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밀폐식 팽창탱크 사용조건은 고객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8. 병렬제어식 가스온수기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급탕용 병렬제어식 가스온수기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공급자는 열원 시스템의 사양과 특이사항을 현장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공급한다. 2. 관계 법규 적용 (1) 발주처 및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연도에 대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 GC209의 기준에 따른다. 3. 적용 순서 (1) 본 공사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발주처 시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제조사의 설치설명서, 카달로그 등 ③ 공사 시방서 ④ 설계 도면 ⑤ 물량 내역서 4. 용어의 정의 (1) “캐스케이드 시스템”이라 함은 가스소비량 232.6㎾(20만 ㎉/hr)이하의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를 2대이상 연결하여 운전되는 열원시스템을 말한다. (2) “배관 모듈”이라 함은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설치를 위한 거치대, 주배관 일부, 가지배관, 열원 순환용 펌프, 복합 헤더, 차단밸브, 응축수 배관 등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장치를 말한다. (3) “복합헤더”라 함은 난방 열원시스템에서 열원측과 부하측의 운전에 따른 유량과 온도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필요에 따라 자동에어벤트, 이물질 포집 기능 등이 포한된 장치를 말한다. 5. 특기 사항 (1) 열원기기 내 열교환기는 내식성을 갖는 스테인레스(STS430계열)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현열과 잠열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콘덴싱 효과가 있어야 한다. (3) 밀폐된 연소실 구조로 운전 시 연소 및 배기가스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송풍기는 원활한 배기가스 배출을 위해 충분한 정압을 확보해야 한다. (5) 가스안전공사 승인제품으로 캐스케이드 연통을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 (6) 현장제어반은 중앙제어반이 호환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한다. (7) 사용 중 에러발생 시 제조사의 원격케어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적용 가능해야 한다. (8) 전부하 또는 부분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수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9)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열원 장비의 평준화된 운전시간을 위해 교번 제어해야 한다. (10) 캐스케이드 시스템과 주변장치는 제조사에서 제공받고 규격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6. 보일러 및 온수기 제품 사양 (1) 다음 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항 목사 양비 고
기본사양- 밀폐식 (벽걸이 전용)
- 최고사용압력 10.5 ㎏/㎠
- KS 및 가스안전공사
검사 표시품
용 도- 난방 : 보일러
- 급탕 : 온수기
- L.L.H 적용
- 순간 급탕 또는 저탕 탱크 방식
열효율- 보일러 87.3% 이상 (전부하)
95.4% 이상 (부분부하)
- 온수기 97.1% 이상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인증제품
(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제품)
관수량- 보일러 5 lit 이하
- 온수기 5 lit 이하
- 순간식
순환 펌프구 분유량(lpm)양정(mAq)- 보일러 열원측 개별 순환펌프 적용시
- 온수기 순환 펌프는 내장형일 경우
보일러259.5
온수기87.0
급/배기 방식- 강제 급배기식 (FF)
- 반밀폐형 강제 배기식 (FE)
- 개별 연도 : 50A (PVC)
75A (STS)
- 55m/sec 기류에서 정상 연소
- 배기가스 역류 방지 장치 내장
- PVC 재질의 연도 적용시 배기가스 69℃이하, 공급 80℃이하, 환수70℃이하
연 도배기 규격F.FF.E- 연도 규격에 따른 길이 제한
(굴곡부는 수평환산길이 포함)
- 개별연도는 250㎜ 이상 이격
- 연돌 적용 시 설치 수량 제한 없음
50 A20 m40 m
75 A45 m60 m
- 캐스케이드 연통 최대 64대 적용
연소 제어 방식- 순간식- 공기비례제어 방식 (풍량센서)
T.D.R
(Turn D○wn Rati○)
- 보일러 = 9.5 : 1
- 온수기 = 10.0 : 1
- 듀얼 벤츄리 적용
제어 방식- 대수 제어
- 교번 제어
- 원격 관리
- M○dus TCP/IP 프로토콜
- 장비 원격제어
- 부분 부하 제어 (T.D.R&대수제어)
- 운전 시간 제어 (100시간 기준)
- 통신 방식
- 중앙 제어
- 스마트폰 앱 제어
(제조사 자동제어 프로그램 사용 시)
3-WAY VALVE- 내부 / 외부 순환 전환- 펌프 내장형 급탕용 온수기
항 목사 양비 고
온도제어- 보일러 1.0 ℃ - 온수기 0.5 ℃
안전 장치- 과대풍압 안전장치- 연도에 과대풍압 발생, 연도 막힘, FAN 고장 시 연소 차단
- 동결 방지- 내장 펌프 운전 ⇒ 전열 ⇒ 연소
- 과열 안전 장치- 난방 순환수 부족 또는 차단으로
과열 발생시 → 가스 공급 차단
항 목발주자제조사비 고
보일러 또는 온수기●
Cascade system 제어기난방 및 중앙 제어 연동 시 필수
열원측 순환 펌프난방용 (보일러)
부하측 순환 펌프●난방 및 급탕 순환 펌프 (제어포함)
복합 헤더
(L○w L○ss Header)
●난방 시스템
기계 설비 공사●팽창탱크 등 설비공사 일체
제어 공사●열원부터 현장 제어반(NCS)
●현장 제어반(NCS)부터 중앙 제어반
개별 연도●플라스틱 연도 아답터(KIT) 별매
캐스케이드 연통○○
연 돌●STS 이중 연도
슬리브(Sleeve), 타공
배관 모듈○○보온, 가스관, 배수관은 발주자 공사
장비 패드●높이 150㎜ 이상
전기, 동력 설비열원 장비까지 전기 인입
통신, 인터넷, 현장Wifi 설비원격 제어 시 적용
압력계, 온도계, 차단밸브필요 개소에 적용
제어기 조정 및 시운전●
실무자 교육1회에 한함
유지 관리유지 관리 계약 체결 시

① 캐스케이드 연통이 발주자 공사이면 개별 연도와 연결은 발주자 공사에 포함한다. ② 캐스케이드 연통이 제조사 공사이면 연돌과 연결은 발주자 공사에 포함한다. ③ 배관 모듈을 제조사에서 공급할 경우 상대 플랜지와 연결 부속은 제외한다. ④ 배관 모듈이 발주자 공사 범위이면 제조사에서는 열원 장비만 납품하며 일체의 공사는 발주자가 시행한다. ⑤ 열원부터 현장 제어반까지는 제조사, 현장 제어반 이후는 발주자가 공사한다. ⑥ 제조사에서 장비만 납품할 경우 현장 도착까지이며 하차는 제외한다. ⑦ 장비패드에 고정되는 앙카볼트는 발주자 공사 범위이며 너트를 포함한다. (2) 급탕 캐스케이드 공사 범위 (예) * 현장제어반(NCS) 미적용 시 온수기에 공급하는 전기 인입 공사는 전기 설비 공사 범위 (3) 사전 협의 및 확인 사항 ① 공사 및 업무 범위 / 한계에서 변경 사항 ② 열원 및 부속 장비류의 반입과 설치 공사 일정 ③ 열원 장비 및 부속 장비류의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 ④ 열원 장비 설치 공간의 환기 및 배수 설비 ⑤ 열원 장비 보급수의 압력 및 급탕 압력 ⑥ 가스 공급량 및 공급 압력 ⑦ 실무자 교육의 인원 및 시행 시기 ⑧ 원격 제어와 유지 관리의 방법 및 기간

⑨ 연도 설치 위치와 옥외 개구부 위치 ⑩ 가스 감지기 및 긴급 차단 밸브 설치 위치 (4) 열원 장비의 설치 ① 운전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바닥, 내력벽, 배관 모듈 구조이어야 한다. ② 설치 및 유지 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응축수 또는 배수의 원활한 흐름과 배출을 위한 트렌치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④ 프레임 또는 브라켓을 2개이상의 앙카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⑤ 장비는 수평을 유지하고 동일한 설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⑥ C○ncrete pad 설치 규격 (높이 150㎜ 이상)

수량온수기 In-line보일러 In-line수량온수기 B-t○-B보일러 B-t○-B
1900 x 8501,500 x 8502900 x 1,2001,500 x 1,200
21,400 x 8502,000 x 85041,400 x 1,2002,000 x 1,200
31,900 x 8502,500 x 85061,900 x 1,2002,500 x 1,200
42,400 x 8503,000 x 85082,400 x 1,2003,000 x 1,200
53,000 x 8503,600 x 850103,000 x 1,2003,600 x 1,200
63,500 x 8504,100 x 850123,500 x 1,2004,100 x 1,200

⑦ C○ncrete pad 설치 예 (높이 150㎜ 이상) <급탕용 온수기 In-line 3대 설치 예> <난방용 보일러 In-line 3대대 설치 예> <급탕용 온수기 Back-t○-back 6대 설치 예> <난방용 보일러 Back-t○-back 6대 설치 예> - C○ncrete pad 타설시 설치 간격을 고려하여 Anch○r b○lt 매립 (5) 자동제어 설비공사 ① 현장에서 중앙제어반까지 표준 프로토콜 TCP/IP(M○dbus) 또는 접점 제어 적용 ② 난방용 온도 센서는 배관 표면 접촉식으로 NTC 10kΩ at 25℃ 동등 이상 ③ 통신선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제품 적용 ④ 제조사 자동제어 프로그램 설치 후 스마트폰 앱 원격제어 적용 시 원격통신모듈은 제조사 전용 제품 적용, 원격통신 연결을 위한 현장 Wifi설비는 발주자가 제공 (6) 캐스케이드 연통 및 연돌 ① 캐스케이드 연통은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 캐스케이드 연통은 동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연통과 연돌의 수평구간은 응축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기울기를 적용한다. ④ 입상 연도 하부에는 트랩을 포함하여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관을 적용한다. ⑤ 플라스틱 재질의 캐스케이드 연통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⑥ STS 캐스케이드 연통과 2중 연돌의 연결공사는 발주자 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⑦ 대기에 개방되는 개구부는 보행자 불편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⑧ 연도 또는 연돌이 대기에 개구되는 터미널에는 2.54㎝ 길이에 2~4개의 구멍으로 구성된 동 또는 스테인리스 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⑨ 보일러 설치 검사 시 필요에 따라 제조사는 연도 규격 계산서를 제공한다. (7) 배관 공사 ① 열원 장비 연결 직후의 급수, 급탕, 환탕, 난방공급, 난방환수 및 가스배관에는 유지 관리를 위한 차단 밸브를 적용한다. ②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주배관에는 유지 관리를 위한 차단 밸브를 적용한다. ③ 난방 부하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이물질의 장비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8) 기타 공사 ①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배관 등에 보온 공사를 한다. ② 소방법에 따라 발주자는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화설비공사를 한다. ③ 안전보건공단의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발주자는 긴급 차단밸브 설치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는 가스누출감지경보설비 공사를 한다. ⑤ 발주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 GC209에 따라 급기구 및 환기설비를 한다. 8. 성능 시험 및 시운전 (1) 열원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되면 수압시험을 시행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연도계통의 폐가스와 연료공급계통인 가스배관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전력 공급과 제어기의 운전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한다. (4)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운전 후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9. 준공 서류 (1) 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서 (2) 설치 사진이 첨부된 설치 완료 확인서 10. 기타 사항 (1) 본 제품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2.3 재료 (1) 발열저항체 발열저항체는 모양이 바르고 균질하며 보통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범위내에서 안정된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도체는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 금속체의 단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을 사용한다. (2) 외장관 외장관으로 사용하는 KSD 3536 오스테나이트계를 사용하거나 KS M3362에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3) 절연체(산화마그네슘) 절연체는 분말상의 산화마그네슘 또는 절연성이 있는 무기물로서 발열저항체와 외장관과의 두께는 완성품에서 0.8㎜ 이상이어야 한다. (4) 리드선(내열성비닐혼합물) 리드선의 규격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57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성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1)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난방용전열관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 주의 사항 (1) 바닥밑, 외벽, 천장, 창문 등의 단열 상태가 충분한 곳. (2) 전기온돌은 복사열 전도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환기를 피할 것. (3) 천정높이를 필히 점검 할 것.(높이 2.6M이하, 특히 복층건물 주의) (4) 방수처리가 잘되고 습기가 적은 장소를 선택 할 것. (5) 상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 난방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3.3 시공전 점검사항 (1) 건축부분

① 설치장소의 바닥은 미장 찌꺼기 및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해야 하며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② 바닥 하부로 통과하는 전선관 및 설비 배관은 가급적 벽체에 가깝게 시공하며 난방용전열관(엘렉토전기온돌)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시공 높이는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층에서 상부 마감재(모르타르)의 높이를 포함한 수치를 감안하여 정하고 수평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칸막이 등을 시공시에는 발열체 및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확인후 시공한다. (2) 전기부분 ① 온도조절기 B○X 또는 개별 S/W B○X는 골조공사, 벽쌓기 공사 시 전선관 공사를 병행한다. ② 층별 분전반에서 개별 S/W B○X까지의 전선용량은 전력 간선설비 평면에 준하여 전선관 및 전선을 입선한다. ③ 온돌 부하와 에어컨용 부하를 계절별 부하가 되도록 사전설계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동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4 시공규격

N○구 분재 료규격(mm)내 용
7마감재모노륨,원목,대리석-건축부분
6방열층세멘몰탈(발열체포함)35~40
5발열체이중전열관 온돌Ø20400W이상/3.3㎡
4열반사재은박토이론3~5건축부분
3바닥단열발포단열 적용시30이상
기포단열 적용시50이상
2방습비닐-
1바닥콘크리트
합계70~95

※ 발포단열 적용시 와이어매쉬, 은박토이론은 건축과 협의(건축부분) 3.5 시공 (1) 바닥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방습비닐 설치 시 찢어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2) 방습 바닥 및 벽면에서 스며드는 습기를 차단하여 단열효과를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재료는 비닐을 사용하고 두께는 0.2㎜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닥단열 ① 발포단열재: 바닥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단열재로 열전도율(㎉/m.h.℃)이 0.032이상이 되는 발포단열재(30㎜이상)를 사용해야 하며 밀도는 30㎏/㎥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기포단열재: 기포를 50㎜이상 타설하여 단열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4) 열반사재 발열체의 하부로 방출되는 열을 상부로 복사 및 열을 고르게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히 은박토이론을 설치하여 열손실 및 발열 효과를 극대화 한다. (5) 발열체 발열체는 씨이즈식 히터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을 추가한 400W/3.3㎡으로 한다. ※ 이중전열관온돌 배열규격 - 벽과 히터끝 간격 -------200㎜ - 히터와 벽 간격 -------200㎜ - 히터끝과 히터끝 간격 -------100±50㎜ - 히터와 히터 간격 -------300㎜(센터기준) (6) 방열층 최종적으로 축열층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서 모래와 시멘트를 6:4의 비율로 섞어 35~40㎜의 두께로 마감 미장한다. (7) 마감재 50℃이상 견딜수 있는 마감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한다. (8) 온도조절기 설치 발열체의 소비전력에 준하여 용량산정 후 수량에 맞게 설치한다. (9) 기타사항 이중전열관온돌 설치 완료 후 저항체크를 한다.

10. 천정복사판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운전과 동파방지 등에 사용 가능한 천정부착형 원적외선 복사 난방패널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설치 승인 (1) 설치 대상자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전기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에 한하며 원만한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권리가 부여된다. (2) 설치대상자는 납품시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재료 (1) 설치 대상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KC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및 부품은 KS 표시품, KC 인증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 KC 인증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에서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공인기관에 의한 시험 성적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자재 및 기기 관리 제품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5. 일반 설치 사양 (1) 차단기 용량에 맞도록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의 수량을 산정하여 병렬 연결하고 차단기의 출력단을 거쳐서 복사난방패널로 배관 및 배선이 이루어진다. (이때, 차단기의 용량보다 5~10% 낮게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2) 복사난방패널의 정격전압은 AC 220V, 정격 전압이 달라지면 열량 및 원적외선의 분광 방사율(90% 이상)이 달라지므로 정격 전압인 단상 교류 220V를 공급하여야 한다. (3) 전선은 HFIX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하며 복사난방패널의 설치 수량에 따라 허용전류를 고려한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전선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연 도금된 후강전선관 (KS품) 또는 고장력 Flexible Tube를 사용한다. (4) 복사난방패널의 원적외선 방사율은 9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패널의 원적외선 방사 범위는 평상시 사용할 경우 4~14㎛를 방사해야 한다. (5) 복사난방패널의 표면 온도는 300℃를 넘어서는 안 되며 패널 후면 천장재의 표면온도는 70℃이하이어야 한다. 천장재의 재질은 100℃ 이상의 내열성이 있어야 하며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6. 제품의 설치 (1) 설치할 실내의 단열상태를 점검하고 천장을 청소한 후 설치할 장소를 표시하고 <표 1>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천장재를 떼어낸다.

타입제품 규격 (mm)무게(kg)용량(W)발열량 (kcal)
M(매립)298 x 598 x 302.5500430
N(노출)306 x 606 x 302.8
M(매립)298 x 898 x 303.7750645
N(노출)306 x 906 x 304.1
M(매립)298 x 1,198 x 304.91,000860
N(노출)306 x 1,206 x 305.3
M(매립)298 x 1,498 x 306.11,2501,075
N(노출)306 x 1,506 x 306.4
M(매립)298 x 1,798 x 307.31,5001,290
N(노출)306 x 1,806 x 307.6

<표 1>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 사양 (2) 전원입력 전선(분전반→온도조절기)을 준비한 후 터미널을 사용하여 전원 입력 전선을 온도조절기 전원부의 INPUT에 제품과 연결된 인출전선 (히터 출력선) 을 온도조절기 전원부의 ○UTPUT에 각각 연결한다. 추가로 표시부 커넥터를 전원부에 연결하고 결선이 모두 완료되면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원부 커버를 봉한다. (외부 온도센서를 사용할 경우, 온도센서 선을 추가 연결한다.) (3) 전자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동봉된 페라이트 코어에 인출전선 케이블을 한 턴 (1T) 감는다. (4) 천장틀 (M-BAR, T-BAR 또는 클립바) 의 적당한 위치에 온도조절기 전원부를 고정한다. (온도조절기 전원부는 매립형이므로 실내 노출을 금지함) (5) 제품 프레임 홀을 통해 천장틀 (M-BAR, T-BAR 또는 클립바)에 체결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제품을 위치시킨다. (6) 액세서리로 제공된 마감피스와 고정튜브를 사용하여 천장틀(M-BAR, T-BAR 또는 클립바)에 체결한다. (7) 마감피스가 체결되어있는 프레임 홀에 동봉된 마감캡을 끼워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8) 온도조절기 표시부 뒷면에 부착된 양면테이프로 천장면이나 벽면 또는 기타 설치장소에 고정한다. 이때, 표시부는 패널에서 50㎜ 이상 이격한다. (9) 설치가 완료되면 전원을 인가하여 복사난방 패널의 발열판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지 확인한다. (10) 목욕탕 등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누전으로 인하여 인명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품이 여러 장 설치될 경우 제품과 제품 사이 간격이 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12) 유리창에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 투명유리의 특성상 복사열이 외부로 방출되어 열손실이 많아지므로 유리창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안쪽으로 설치한다. (13) 관로 지지물은 C-찬넬 (C-Channel)을 사용하고 배관 지지는 전선관 규격에 맞는 소정의 Clamp 또는 Saddle을 사용하여 지지한다. (14) 복사난방 패널의 1차측 전원전선을 분전반 누전차단기에 설치한다. (15)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의 단말처리는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7. 공사 범위 (1) 전기분전반에서 복사난방패널까지의 배선은 전기공사 또는 패널 납품업체에서 시공한다. (2) 복사난방패널의 설치는 패널 납품업체에서 시공한다. (3) 전원공급은 단상 교류 220V 정격전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복사난방패널 설치 후 시운전은 패널 납품업체에서 한다. 8. 주의사항 (1) 복사난방패널의 전면부 방열판은 180~230℃의 고열이 발생하므로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접촉하지 않는다. (2) 복사난방패널을 임의로 분해하여 전기회로 등을 변경하지 않는다.

11. 공기순환용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 체육관, 다목적강당 및 대공간의 실내 상부에 정체되어 있는 난방열을 대류운동을 이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서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균일하게 하는 공기순환용팬에 적용한다. 1.2 제작 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2) 공기순환용팬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공기순환용팬 제작 및 설치(메달기) - 컨트롤러 배선 공사 - 전기 결선 공사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 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설치 2.1 일반사항 (1) 공기순환용팬 설치 자재

① 와이어 또는 체인 공기순환용팬에 직접 연결되는 와이어 또는 체인의 재질은 Steel재질로 내부식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항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와이어 또는 체인의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2.2 주의사항 (1) 설치는 완벽한 수평을 유지하여 가동 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인접한 장치는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방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기순환용팬와 천정 사이의 간격은 바닥에서 천정 높이의 15%를 이격시켜야 한다. (최소 이격 범위는 1m) (4) 공기순환용팬 설치 후 실내의 전체 기류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2.3 공기순환용팬의 지지(메달기) (1) 공기순환용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와이어 또는 체인으로 천정에 고정시켜야 한다. (2) 고정점들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3) 지지대의 길이는 고정점으로부터 모터와 최소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지지대 장치는 4개의 연결점 위에 배치된 기계무게의 10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연결점에 50kg) (5) 각 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5M이하에는 설치 할 수 없다. (6) 공기순환용팬를 천장에 메달 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2.4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 전원선 공사

① 공기순환용팬의 주 전원은 삼상 380V 60Hz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터는 수요체에서 제공받는다. ②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③ 전선의 굵기는 최소한 4C .06/1ky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천장에서 공기순환용팬까지의 전선보호는 후렉시블 전선관 사용 한다. (2) 컨트롤선 공사 및 결선 ① 판넬은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회전날개의 회전수(RPM)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 여야 한다. (인버터 내장) ③ 상부와 하부에 온도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온도의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이머 동작에 의한 자동운전과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12. 급배기팬(체육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강당 및 체육관 무덕트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기계 환기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1.2 물품의 설치위치 제작 승인 시 감독기관의 설치위치 선정에 따른다. 1.3 물품의 제작기준 (1) 납품자는 제작전에 승인도면 및 감독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도면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물품업체 기준은 IS○ 14001 인증업체로 구매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공조 및 환기 시스템이 명시된 IS○ 14001 인증서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성능보증 (1) 급기팬은 토출시 기류 도달거리가 30M에서 0.2m/sec 유지되어야 한다. (2) 시험 측정 시 감독기관은 전 항목 검사를 입회하에 할 수 있으며 설계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3) 초기검사 및 재검사 시 소요되는 경비 및 납기 준수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검사 (1) 장비 및 부속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감독원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지침 및 수행방법 등은 설계서 및 요청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2) 불합격품이나 재시공시는 감독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 및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기타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검사, 통관 등 모든 절차에 필요한 행정행위 및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급배기팬 2.1 구성 급배기팬은 외기 중의 미세먼지(PM2.5, PM 10)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가동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실내 공기 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장비이며 적은 설치 댓수로 대량의 공기를 급배기시킴으로서 대형공간에 대한 환기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2)(3)(4)(5)(6)
EC 모터
(임펠라/모터)
공기여과기댐퍼케이싱
및 프레임
미세먼지
센서
제어시스템

2.2 상세 제작 사양 (1) 임펠라(팬) 모터 ① 급배기팬은 후곡형 알루미늄 임펠라와 직류로 구동되는 EC모터를 사용하며 BLDC모터에 제어신호를 보낼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 모터이다. (즉, BLDC모터에 인버터 기능 장치를 세트로 구성한 제품) 고효율을 내는 외륜구동형 모터와 일체화된 팬이다. ② 모터형식은 BLDC제어되는 외륜구동형으로 0~10V 입력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0~100% 제어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베어링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볼베어링으로 한다. ④ 모터 보호등급은 IP55 이상으로 제작한다. ⑤ 모터 절연등급은 F 등급으로 한다. ⑥ 모터 과열방지를 위해 과열방지 접점을 내장해야 한다. ⑦ 모터는 극저소음용 모터를 채택하며 모터의 수명은 연속 운전시 10,000시간을 평균 운전시 20,000시간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공기여과기 ① 프리필터 - 프리필터 MEDIA는 섬유끼리 완전 접착된 소재로 사용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특히 유출면에서 섬유가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여과효율은 85%(AFI) 이상의 고효율로 먼지포집량이 많은 이상적인 밀도를 지닌다. - 물세척, 진공클리닉, 스프레이 세정에 의해 간단히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고성능필터(MEDIUM FILTER , HEPA FILTER) - 급기팬 적용 - 효율은 KS B 6141 .9.2 (광산란적산법) 시험으로 포집율 MEDIUM FILTER 85%이상, HEPA FILTER 95% 이상의 필터를 사용 - 집진 능력이 좋고 말기압력시에도 변형이 되거나 터져서 입자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한다. - 필터 제작시 필터의 파크 상태가 견고해야 하며 풍량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프레임은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댐퍼 - 댐퍼는 통과 풍속이 7m/s 이하가 되도록 설계/제작하여 댐퍼내의 빠른 풍송으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댐퍼날개는 사용압력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 댐퍼 끝단 부위에는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댐퍼의 개폐는 팬의 ○N/○FF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④ 케이싱 및 프레임 - 케이싱은 KS D 3506 SGCC 아연도강판 1.2t 강판으로 제작하고 분체도장을 해야하며 설치용 지지대를 구비해야 한다. ⑤ 미세먼지센서 - 미세먼지농도 (PM2.5, PM10) 측정값을 4가지(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의 표기로 한다. - 미세먼지농도값은 용도에 맞게 조절가능 하도록 한다.

⑥ 이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에 의한 자동팬 ○N/○FF 기능. - 이산화탄소 기준 농도량은 용도에 맞춰 셋팅이 가능하다. ⑦ 제어시스템 1) ○N/○FF제어 - 대공간환기제어함에서 기동/정지 한다. -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리모콘으로 ○N/○FF, 자동/수동 선택 운전한다. 2) 풍량제어 - 자동운전 시에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급배기팬 작동 3) 대공간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판넬 - 미세먼지센서에 의한 급,배기 팬 ○N / ○FF - 이산화탄소에 의한 급,배기 팬 ○N / ○FF - 급배기 팬 센서에 의한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이 가능 - 타이머기능 (운전시간 3단계 분리 자동설정 예약운전) - 리모콘 ○N/○FF 및 자동, 수동 운전 - 댐퍼는 팬 기동시 ○PEN, 정지시 CL○SE - 필터교체시기 상태표시기능 - 배기팬과 연동하여 공기순환 3. 성능 보증 (1) 급배기팬의 제품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설치해야 한다.(제품검사성적서) (2) 치수검사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급기팬의 도달거리는 20~30m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30m에서 0.2m/sec를 유지하여야 한다. (4) KS B 6361 송풍기, 압축기의 A특성 음압레벨측정에 의해 소음 측정시 팬의 토출구로부터 45°각도로 1.7m 지점에서 실내에 영향을 끼지는 소음값은 (65dB±15%)이어야 한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 1m 전방에서 측정한다. (5) 디지털파워미터기 의한 소비전력, 전압, 전류값을 측정한 후 설치한다. (전압: 380V (±5%) / 소비전력기준 3kw (±15%)) (6) DC 500V 절연저항계로 충전부와 비충전부사이 측정한다. (절연저항기준: 5㏁ 이상일 것) (7) 내전압시험기에 의한 내전압을 측정한다.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 1분간 견딜 것) (인가전압: AC 1500V) (누설전류: 200mA (MAX)) (8) KS B 6141.9.2(광산적산법)에 의한 기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급범위 (1) 급배기팬의 제작 및 설치 (2) 시운전 (3) 대공간 환기 자동제어함까지 1차 전원인입공사: [전기공사분] (4) 대공간 환기 자동제어함에서 급배기팬까지 2차 전원인입: [전기공사분] 5. 부대공사 (1) 전기공사는 전기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전선관, 전기 부속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상세규격 및 제반사항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3. 급기팬(급식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급식실 내의 급기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기계설비 환기시방서에 명기되어진 사항은 그 기준에 따른다. 1.2 장비의 설치위치 제작 승인 시 도면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정에 따른다. 1.3 장비의 제작기준 (1) 납품자는 납품전에 자재승인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물품업체 기준은 IS○ 14001 / 9001 인증업체로 품질경영,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1.4 제품 시험 방법 (1) 급기팬은 토출시 기류 도달거리가 20~30M에서 0.2m/sec 유지되어야 한다. (2) 풍량시험 측정 시 감독기관 입회하에 검사 할 수 있으며, 설계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3) 초기검사 및 재검사시 소요되는 경비 및 납기준수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검사 (1) 장비 및 부속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감독관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지침 및 수행방법 등은 설계서 및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2) 불합격품이나 재시공시는 감독관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 및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기타 (1)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검사, 통관 등 모든 절차에 필요한 행정행위 및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대용량 급기팬 2.1 제품의 개요 및 구성 대용량 급기팬은 내부에 필터가 장착되어있어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필터링하여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2.2 상세 제작 사양 (1) 임펠라(팬) 모터 ① 급기팬은 백워드형 알루미늄 임펠라와 직류로 구동되는 EC 모터 사용하며 BLDC모터에 외부에서 제어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 모터이다. ② BLDC모터에 팬 제어 기능 장치를 세트로 구성한 제품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외륜구동형 모터와 일체화 된 팬이다. ③ 모터 형식은 BLDC 제어되는 일체형이다. ④ 모터 보호등급은 IP55 이상으로 제작한다. ⑤ 모터 절연등급은 F 등급으로 한다. ⑥ 모터 과열방지를 위해 과열방지 접점을 내장해야 한다. ⑦ 모터는 20,000시간 사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2) 필터 ① 염화망필터 - 염화망필터는 FRAME이 견고하고 재생시 파손이 적어야 한다. - 취부가 용이하여 사용이 간편하여야 한다. - 세척이 용이하며 실내의 부유분진 재거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고성능필터 (HEPA FILTER) / 미디움필터 (MEDIUM FILTER) - 급기팬 적용 - 효율은 KSB 6141.9.2. 광산란적산법에 의한 시험으로 포집율이 미디움필터 85%이상 헤파필터 95% 이상으로 한다. - 필터 제작시 필터의 상태가 견고해야 하며 풍량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 프레임은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댐퍼 - 댐퍼 내의 빠른 풍속으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댐퍼날개는 사용 압력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 댐퍼의 개폐는 팬의 ○N/○FF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④ 케이싱 및 프레임 - 케이싱은 아연도강판 1.2t 강판으로 제작하고 분체도장을 해야하며 설치용 지지대를 구비해야 한다. ⑤ 제어시스템 1) ○N/○FF제어 - 실내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N / ○FF 가능하고 장비(팬, 댐퍼)의 작동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풍량제어 - 강/중/약 또는 볼륨제어를 통해 급기팬 풍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필터교환주기 알림 - 제품 내에 차압을 측정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일정 압력 이상 상승시 제어시스템으로 필터 교환 알림을 주는 시스템방식이다. 3 성능 보증 (1) 급기팬의 제품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설치해야 한다. (2) 외형치수 검사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모터동력은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4) 중량은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5) 급기팬의 도달거리는 20~30m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20~30m에서 0.2m/sec를 유지하여야 한다. (6) 팬은 KS B 6311 송풍기 시험방법에 따른다. (7) 소음 측정시 장비의 토출구로부터 45°각도로 1.7m 지점에서 실내에 영향을 끼치는 소음 값은 (68dB±15%)이어야 한다. (8) 디지털파워미터기 의한 소비전력, 전압, 전류값을 측정한 후 설치한다. (9) 필터는 KSB 6141.9.2.광산란적산법으로 시험완료한 제품으로 포집율은 미디움필터 85%이상 헤파필터 95%이상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급기팬 사양표

5 공급범위 (1) 급기팬의 제작 및 설치 (2) 시운전 (3) 외부 급기팬 콘트롤함까지 1차 전원인입: [전기공사분] (4) 급기팬 컨트롤 박스에서 실내 제어시스템까지 2차 통신선: [전기공사분] 통신 공배관 공사: [전기공사분] 6. 부대공사 (1) 전기공사는 전기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전선관, 전기 부속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는것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상세규격 및 제반사항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4. 비구조내진 1. 적용범위 1.1 적용 이 시방서는 “기계설비 비구조요소의 내진지지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순위 설계도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사항 발생 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1 한국산업규격(KS) (1) 국토교통부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법 (2) KDS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3) ASCE 미국토목학회 (4) ○SHPD 미국 켈리포니아주 승인기관 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1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라 함은 지진 발생으로 지진파가 건물 및 냉난방기, 배관에 미칠 때 비구조요소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으로 비구조요소와 연결된 지지대를 천정 상부와 연결하는 지지대이다. 3.2 전산볼트 보강대(R○d Stifnner) 지진발생시 지진파가 수직력으로 전산볼트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전산볼트에 B22(R○d Stifnner)로 보강하고, B22에 98B를 보강하여 체결한다. 1m 기준 98B는 3개 설치하며 전산볼트 보강대의 길이가 길어지면 98B를 추가 설치한다. 3.3 내진앙카 (Seismic Anch○r) 내력벽에 고정은 내진앙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진앙카는 ICC-ES, ETA 기관에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전산볼트 (1) 비구조요소를 천정에 고정하는 제품으로 전산볼트의 규격은 M14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2) 단 냉난방기, 공기순환기, 실내기의 경우 M10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구 분횡방향 지지대 (MAX)종방향 지지대 (MAX)
위생배관3m ~ 12m6m ~ 24m
공조배관
공조덕트9m18m

(5) 타공 완료 후 해당 위치에 급기구(Ø200/Ø250)를 설치하고 급기구 주변 이음부는 실리콘으로 기밀 마감하여 외부 공기 누설 및 진동, 누수 등을 방지한다. 2.3 급기구가 상방에 있는 경우(후드–급기구 간 급기덕트 연결) (1) 후드와 급기구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한 후 양측 연결부에 맞춰 급기덕트를 매끄럽게 연결한다. (2) 후드가 2대 설치되어 있음에도 현장 조건상 급기 코어를 1개만 시공해야 하는 경우 Y자 덕트를 사용하여 두 후드의 급기라인을 하나로 집합시킨다. (3) 두 후드의 급기덕트를 Y자 덕트에 각각 연결한 뒤 합류한 라인을 단일 급기구로 연결하여 급기가 양쪽 후드에 균등하게 공급되도록 시공한다. (4) 급기라인은 결로 및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재 마감이 특히 중요하다. 급기덕트 연결을 완료한 후 모든 연결부 및 직관부를 접착식 보온재로 전체 감싸서 밀착 시공한다. (5) 보온재 시공 후에는 보온테이프를 사용해 전체 급 라인을 완전 마감하여 틈 발생을 방지하고 기밀성을 확보한다. 2.4 급기구가 후방에 있는 경우(후드–급기구 간 급기덕트 연결) (1) 후드의 전방 급기구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한 후 양측 연결부에 맞춰 급기덕트를 매끄럽게 연결한다. (2) 후방 급기 연결부에 전방에 연결된 급기덕트를 연결부에 맞춰 매끄럽게 연결한다. (3) 급기라인은 결로 및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재 마감이 특히 중요하다. 급기덕트 연결을 완료한 후 모든 연결부 및 직관부를 접착식 보온재로 전체 감싸서 밀착 시공한다. (4) 보온재 시공 후에는 보온테이프를 사용해 전체 급기라인을 완전 마감하여 틈 발생을 방지하고 기밀성을 확보한다. 3. 마감 및 현장 정리 (1) 급기 및 배기덕트를 후드에 모두 연결하고 기밀, 보온 마감까지 완료한 뒤 후드 외부 스테인리스 표면에 부착된 보호필름을 제거한다. 필름 제거 후 외관 상태를 점검하여 스크래치 및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작업공간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정리하여 현장을 마무리한다. (2) 설치완료 후 수요처 및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설치 완료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다. Ⅲ 공사현장 품질·안전 통합관리체계 󰊱 품질관리 운영기준 학교신축 품질관리 표준모델 연계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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