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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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유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특성 및 백신개발 (VI)」 용역
유찰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과학·기술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멧돼지 유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을 개발하여 양돈산업과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 주사 백신용 임상 평가(자돈·모돈 안전성 및 유효성, 병리학적 평가)
- 야생멧돼지용 미끼 백신 제작 및 평가(기호성, 안전성, 면역원성 등)
- 교잡형(Hybrid) ASF 백신 후보주 신규 개발 및 유전자 분석
- 교잡형 ASF 백신 후보주의 목적동물 내 면역병리학적 연구
- ASF 진단키트(감별진단 qPCR, ELISA 등) 개발 및 상용화
- 현장 적용을 위한 qPCR 키트 성능 검증 및 프로토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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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수행과정 및 실적 관리) | 15점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 5점 |
| 연구 결과 사후관리(활용성 제고 및 정책지원방안) | 15점 |
| 분야별 인력 구성의 적절성 | 5점 |
| 구성원의 전문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0: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0:44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54,545,455원
- 배정예산
- 1,168,67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70008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54,545,455원
- 배정예산
- 1,168,67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8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멧돼지 유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특성 및 백신개발 연구 (Ⅵ) 나. 발 주 기 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 다.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내역”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마. 사업규모 : 1,160,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 하루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입찰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 제안서의 효력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062-949-4345) 또는 질병감시팀(062-949-4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Ⅱ 제안요청내역
1. 과 업 명 : 멧돼지 유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특성 및 백신개발 연구 (Ⅵ) 2. 과업목적 및 배경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과 동물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높아 양돈산업과 멧돼지에 큰 피해 유발 - EU 등 국가에서 구획화(울타리)를 통한 멧돼지 이동 억제, 포획, 폐사체 제거로 확산 차단을 위해 대응 중이나, 지속적 확산 * (유럽) ’07년 조지아 유입, ‘17년까지 폴란드 등 동유럽 확산, ‘20년말부터 서유럽(독일, 이태리)으로 확산. (아시아) ’18.8월 중국 발생(선양, 양돈농가)후 물류를 따라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 추정, 동남아시아 국가는 상재화 진행. (북중미) 도미니카와 아이티에서 발생, 미국으로 전파 가능성 ❍ ASF 백신의 상용화를 위해 백신의 해외 임상시험·평가(베트남, 필리핀) 및 야생멧돼지에 대한 미끼백신 개발, 평가 필요 ❍ 아시아 주변국 유행 중인 Hybrid ASF(유전형 I+Ⅱ교잡)에 대한 연구 및 백신 후보주 발굴 등 선제적 대응 3. 과업의 세부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V) 주사 백신용 임상 평가 - 자돈 및 모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동물실험에 대한 병리학적 평가 ❍ 야생멧돼지용 ASF 미끼 백신 제작 및 평가 - 미끼틀 제작 및 먹이용 시험백신 제조를 통하여 기호성, 안전성, 면역원성 등 평가 - 미끼 백신 접종과 주사 백신 접종 간의 병리학적 평가 비교 ❍ Hybrid ASF 백신 후보주의 신규 개발 - 후보주의 전체 유전자 서열 및 유전자변이 분석 - 후보주들의 안정성 확인 및 후보주들 간의 증식 특성 비교 ❍ Hybrid ASF 백신 후보주의 목적동물 내 면역병리학적 연구 - 백신후보주 평가를 위한 병리학적 평가 - ASF 특징적 병변관련 주요 기전에 대한 조직학적 바이오마커 탐색 및 적용 - Genotype I, II와 Hybrid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적 특성 비교분석
- 숙주의 방어면역을 회피하는 ASFV 특정 유전자의 면역학적 기전 연구 ❍ ASFV에 대한 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 - Genotype II와 백신주의 감별진단 키트 개발(DIVA qPCR) 및 Hybrid ASF 변이주 탐색 및 변이 유전자를 구분하는 키트 개발, 상용화 - 항원·항체분석용 ELISA 키트의 반응 조건, 민감도, 특이도 평가 - 현장 적용을 위한 qPCR 키트 성능 검증 및 제품 프로토콜 완성 4.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세부분야별 참여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함 나. 보고서 작성 등 과업 수행 ○ 용역수행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은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용역 수행세부계획서’를 질병관리원으로 제출하고 질병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산출내역서 - 기타 관련연구자료 등 ○ 책임연구원은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원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질병관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횟수 및 방식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자문위원 선정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이전에 질병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회 :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간 보고회 : 과업수행 기간 중간일로부터 15일 이내 · 최종 보고회 : 용역 준공 5일 전까지
○ 본 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사업종료 7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질병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해당 용역의 과제담당자가 확인한 용역의 수행 정도(조사량, 수행기간 등)에 따라 최종산출내역서 단가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기간 중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질병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연구비 집행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의 정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위탁정산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이 실시하며, 이를 위해 책임연구원은 질병관리원 지침에 따라 일정에 맞춰 정산서류를 질병관리원 또는 해당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참고) 제출 기한 : 사업종료 7일전까지로 함 ○ 질병관리원과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이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수수료는 용역사업의 경비에 포함되며, 정산이 완료된 후 책임연구원이 회계법인에 지급한다. ○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 중 출장지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숙박 및 교통비 영수증, 출장목적 및 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과업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바. 보안 및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입수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용역 완료 후 파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해서는 안 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과업지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평가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시행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및 분석자료 등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시 용역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사.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가짐. 다만,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질병관리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아.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한글파일(사진포함),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20부(한글파일 및 사진), 발표자료(ppt) 파일 ○ 관련 도서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질병관리원으로 제출 ○ 사업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조사결과 데이터를 질병관리원에서 제시한 서식(raw data 포함)에 파일 형태로 제출 ○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물은 질병관리원으로 제출 ○ 보고서 작성 시 인용한 참고문헌,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CD 또는 USB 1매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자. 기타 ○ 본 과업 내역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으로 실시한다. ○ 본 과업 평가 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을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쪽수는 A4용지 30쪽 이내(표지 포함)로 하며,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목 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주요 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
| Ⅱ.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붙임 제1호 서식] |
| Ⅲ. 사업수행계획 | ||
|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 ·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 ||
| Ⅳ. 사업관리방안 | ||
| 1.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 |
| 2. 안건보건관리계획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획(세부이행계획 포함) | |
| Ⅴ. 지원기술‧사후관리 | ||
| 1. 연구 결과 사후관리 |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
| Ⅵ. 사업수행인력 | ||
|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 |
| 2.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이력사항 등 |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붙임 제2호 서식] |
| Ⅶ. 기타 | · 최종 산출물의 성공적인 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
배점·평가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목차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평가위원은 총 3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총 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80 | |
| 1. 사업수행계획서 | 3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20 |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5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 5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 | 15 | |
| ○ 연구 결과 사후관리 |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
| 4.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 | ||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의 적절성 | 5 |
| - 구성원의 전문성 | 10 |
나. 가격평가(총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당해입찰가격 | ) |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총 점수 | ||||||
| 1. 사업수행계획서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8 | 6 | 4 | 2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 관리방안 |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5 | 12 | 9 | 6 | 3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2) | 5 | 4 | 3 | 2 | 1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 | ||||||
| ○ 연구 결과 사후관리 |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15 | 12 | 9 | 6 | 3 |
| 4.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 | ||||||
|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의 적절성 | 5 | 4 | 3 | 2 | 1 |
| - 구성원의 전문성 | 10 | 8 | 6 | 4 | 2 |
[참고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Ⅴ 입찰 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조 달 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00085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멧돼지 유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특성 및 백신개발 (VI)」 용역 (긴급공고)
|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
| ○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계약(전자)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1식 |
| ○ 사업금액: | 1,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1,0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계약 후 300일 |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5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7 10:00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 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