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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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문자통합 전송서비스
유찰 · 한국부동산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내에서 계약 진행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전송 실패 시 SMS/LMS 자동 대체 발송
- 알림톡 템플릿 등록, 조회, 수정 및 관리
- 실시간 전송 결과값 제공 및 일별·월별 발송 통계 제공
-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및 사전 테스트 수행
-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인적·물적·기술적 보안 관리
- 장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문의 창구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997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 10점 |
| 기술ㆍ지식능력 | 20점 |
| 사업수행계획 | 25점 |
| 지원기술ㆍ사후관리 | 10점 |
| 상호협력 | 10점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1: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0: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기초금액
- 38.99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699974-000
- 참조번호
- 소비자보호처-1707
- 공고기관
- 한국부동산원
- 수요기관
- 한국부동산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68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입찰공고문(문자통합전송).pdf · 공고규격서
- ZIP · 첨부파일.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기 초 금 액 | 예 상 발 송 건 수 | 추 정 소 요 예 산 |
|---|---|---|---|
| 카카오 알림톡 | 4.785 | 10,080,000 | 48,232,800 |
| 대체 SMS | 8.305 | 1,560 | 12,955.8 |
| 대체 LMS | 25.90 | 102,000 | 2,641,800 |
| 사 업 명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문자통합 전송서비스 |
|---|---|
| 주관기관 | 한국부동산원 |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문자통합 전송서비스 □ 목 적 : 전자계약시스템 내 계약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 2. 기초금액 및 용역기간 □ 기초금액 : 금38.99원(금삼십팔원구십구전원) (VAT포함) - 카카오 알림톡 4.785원, SMS 8.305원, LMS 25.90원 (VAT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견적서에 의한 평균 가격 (단위 : 원, VAT 포함)
| 구 분 | 기초금액 (업체견적의 평균가격) | *예상발송건수 | 추정소요예산 (추정가격) |
|---|---|---|---|
| 카카오 알림톡 | 4.785 | 10,080,000 | 48,232,800 |
| 대체 SMS | 8.305 | 1,560 | 12,955.8 |
| 대체 LMS | 25.90 | 102,000 | 2,641,800 |
* 예상발송건수 : 최근 1년간(‘25년 7월 ∼ ‘26년 6월) 건수,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규모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VAT포함, 백만원 미만 절사) - 카카오 알림톡 : 4.785원 × 10,080,000건 - SMS : 8.305원 × 1,560건 - LMS : 25.90원 × 102,000건 □ 용역기간 : 2026. 10. 1. ∼ 2027. 9. 30. (1년) * 쌍방의 서면에 의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최종 월의 조건을 적용 ** 연계 솔루션 변경에 따라 용역 기간 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후 3개월간 오류‧장애 방지를 위해 주 1회 유지관리 사업단과의 정기 점검 진행 필수 3. 사업 추진배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17.8. 시행) -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각 업무시스템이 단절된 상태로 운영되어 국민 불편 및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편리성‧경제성‧안전성을 도모하고 거래 과정을 일괄 연계 처리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 및 운영 *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 주요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범위 ㅇ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전송실패 시 자동 문자 발송 등 부수되는 업무 일체 □ 과업내용 ㅇ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ㅇ 알림톡 템플릿 관리 ㅇ 서비스 개시(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및 사전 테스트) ㅇ 프로젝트 관리 일반 ㅇ 알림톡 발송현황 제공 ㅇ 프로젝트 지원 일반 ㅇ 보안관리 일반 ㅇ 인원 보안 ㅇ 보안 지침 준수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ㅇ 물리적 보안 ㅇ 기술적 보안 ㅇ 사업자료 보안 관리 ㅇ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ㅇ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ㅇ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ㅇ 네트워크 통제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정성 평가 (75) | 인력ㆍ조직ㆍ관리 기술 | o 인력, 조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 | 10 | |
| 기술ㆍ지식능력 | o 알림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지식능력이 있는지 평가 | 20 | ||
| 사업수행계획 | o 알림톡 서비스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 - 사업의 특성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제시하는지 - 알림톡 서비스 운영을 위해 상시 지원되는지 - 알림톡 서비스 제공이 차질없이 가능한지 | 25 | ||
| 지원기술ㆍ사후관리 | o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이 적정한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평가 | 10 | ||
| 상호협력 | o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상호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평가 | |||
| 정량 평가 (15) | 경영상태 | o 재무구조 건전성 및 신용도(신용평가등급) | 5 | |
| 수행실적 | o 알림톡 서비스 수행실적 | 10 | ||
| 합 계 | 90 |
과업·요구
용역수행 보안대책
□ 용역현황 ㅇ 용 역 명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문자통합 전송서비스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ㅇ 용역기관 : OOOO □ 용역회사에 대한 보안대책 ㅇ 보안각서 : 계약체결일에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ㅇ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 관련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담당부장과 담당자를 정ㆍ부책임자로 지정할 것.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대책 ㅇ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최종본 외 추가발행 금지할 것 ㅇ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 기타 보관이 필요하지 않는 각종 자료를 파기할 것 □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ㅇ 용역관련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중요성 강조 [서식 #11]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문자통합 전송서비스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부동산원장 귀중 === 2. 과업지시서.hwp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문자통합 전송서비스 과업지시서 `26. 8, 소비자보호처 전자계약관리부
1. 과업 개요 □ 사 업 명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문자통합 전송서비스 □ 목 적 : 전자계약시스템 내 계약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 □ 추정가격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VAT포함, 백만원 미만 절사) * 기초금액 : 38.99원(알림톡 4.785원, SMS 8.305원, LMS 25.90원, VAT 포함) □ 용역기간 : 2026. 10. 1. ~ 2027. 9. 30. (12개월) * 쌍방의 서면에 의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최종 월의 조건을 적용 ** 연계 솔루션 변경에 따라 용역 기간 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후 3개월간 오류‧장애 방지를 위해 주 1회 유지관리 사업단과의 정기 점검 진행 필수 □ 과업범위 :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전송 실패 시 자동 문자 발송 등 부수되는 업무 일체 2. 요구사항 목록표
| 요청사항 구분 | ID | 설명 |
|---|---|---|
| 기능요구사항(FUN) | FUN-01 | 카카오 알림톡 발송 |
| FUN-02 | 알림톡 템플릿 관리 | |
| FUN-03 | 서비스 개시 | |
| 프로젝트관리(PMR) | PMR-01 | 프로젝트관리 일반 |
| PMR-02 | 알림톡 발송 현황 제공 | |
| 프로젝트지원(PSR) | PSR-01 | 프로젝트지원 일반 |
| 보안요구사항(SER) | SER-01 | 보안관리 일반 |
| SER-02 | 인원 보안 | |
| SER-03 | 보안 지침 | |
| SER-04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 |
| SER-05 | 물리적 보안 | |
| SER-06 | 기술적 보안 | |
| SER-07 | 사업자료 보안 관리 | |
| SER-08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SER-09 |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 |
| SER-10 |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 |
| SER-11 | 네트워크 통제 | |
| 제약사항(COR) | COR-01 | 대가지급 |
| COR-02 | 과업수행자의 책임 | |
| COR-03 | 기타 사항 |
| 요구사항 ID | FUN-01 |
|---|---|
| 요구사항 설명 | 카카오 알림톡 발송 |
| 세부 내용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 -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메시지 발송 업무가 가능해야 함 -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필요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및 해제 완료 시 알림톡 발송 - 계약당사자(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신청인 대상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알림 채널로 카카오 알림톡 발송 - 실시간 발송이 가능해야 함 ◦ 알림톡 발송 실패 시 SMS 등 지정된 형식으로 자동 대체발송 ◦ 운영 중인 발송시스템 오류‧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오류‧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정상화 및 안정화 조치 필요 |
| 요구사항 ID | FUN-02 |
|---|---|
| 요구사항 설명 | 알림톡 템플릿 관리 |
| 세부 내용 | ◦ 알림톡 발송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템플릿 사용 - SMS, LMS 발송시에도 동일한 템플릿 사용 ◦ 템플릿 조회 및 관리 - 추후 템플릿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함 - 추가 및 수정시 익일 중 해당 템플릿 사용이 가능해야 함 - 템플릿 승인 및 부결 등 진행 결과를 안내해야 하며, 부결 시 사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템플릿 추가 및 수정에 대한 시범 발송 시 무료 제공 |
| 요구사항 ID | FUN-03 |
|---|---|
| 요구사항 설명 | 서비스 개시 |
| 세부 내용 | ◦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 서비스 개시일 : 2026.10.1. 0시 - 반드시 개시일부터 정상적인 알림톡 발송이 가능해야 함 -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프로그램 커스터 마이징, 전송환경 등 모든 사항을 완료하여야 함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테스트 진행 - 사전 테스트에 따른 사용 및 발송료는 무료로 해야 함 - 사전 테스트 전에 템플릿 추가 및 적용이 완료되어야 함 |
| 요구사항 ID | PMR-01 |
|---|---|
| 요구사항 설명 | 프로젝트관리 일반 |
| 세부 내용 | ◦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부동산원과 사전협의하여 수행 ◦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 계약 전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존재 ◦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
| 요구사항 ID | PMR-02 |
|---|---|
| 요구사항 설명 | 알림톡 발송 현황 제공 |
| 세부 내용 | ◦ 알림톡(MMS, LMS) 발송에 대한 실시간 결괏값 제공 - 전송성공(실패) 등 전송상태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야 함 - 전송실패 시 실패 사유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일별, 월별 알림톡 발송 현황 및 통계 제공 - 전체건수, 성공건수, 실패건수 등 통계 자료 제공 - 수신 거부자, 없는 번호 등 다양한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 ◦ 알림톡, MMS, LMS 각각에 대한 조회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ID | PSR-01 |
|---|---|
| 요구사항 설명 | 프로젝트지원 일반 |
| 세부 내용 | ◦ 템플릿 부결 또는 알림톡 전송실패와 같은 문제 발생 시 문의 가능한 창구 마련 ◦ 과업수행자 혹은 카카오의 서비스 지연 및 장애 발생(예정) 시 즉시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매뉴얼 등) 구체적 제시 |
| 요구사항 ID | SER-01 | |
|---|---|---|
| 요구사항 설명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 정의 | 보안관리 일반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PC 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내부관리 계획 수립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화재 및 정전 대비 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등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표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분석ㆍ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고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비밀유지계약서 |
| 요구사항 ID | SER-02 | |
|---|---|---|
| 요구사항 설명 | 인원 보안 | |
| 요구 사항 | 정의 | 투입인력의 인원 보안 관련 서류 |
| 세부 내용 | ◦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대표, 개인), 재직증명서 |
| 요구사항 ID | SER-03 | |
|---|---|---|
| 요구사항 설명 | 보안 지침 | |
| 요구 사항 | 정의 | 보안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준수 ◦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부동산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 외의 보안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도입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요구사항 ID | SER-04 | |
|---|---|---|
| 요구사항 설명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사업수행 시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함 ◦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 요구사항 ID | SER-06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합한 개발 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모든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특히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 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 개발 시 SW 개발 보안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한 진단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되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함 ◦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주요 외부기관 연계 시 표준연계체계를 적용해야 함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구축 후 웹취약점 점검툴을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개발자 투입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를 실시해야 함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을 준수 ◦ 사용자 PC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를 실시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고유식별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암호화 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
| 요구사항 ID | SER-05 | |
|---|---|---|
| 요구사항 설명 | 물리적 보안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 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후 반입ㆍ반출해야 함 - 개발·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WiFi·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폰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OS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하며 매월 내PC지키미를 수행해야함 - 용역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
| 요구사항 ID | SER-7 | |
|---|---|---|
| 요구사항 설명 | 사업자료 보안 관리 | |
| 요구 사항 | 정의 | 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ㆍ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 요구사항 ID | SER-8 | |
|---|---|---|
| 요구사항 설명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후 반출 |
| 요구사항 ID | SER-9 | |
|---|---|---|
| 요구사항 설명 |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 |
| 요구 사항 | 정의 | 분석·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석·설계하고 개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 세부 내용 | ◦ 응용SW는 보안 관련 법령(규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개발해야 함 -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예외처리, 세션통제는 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함 ◦ 제안사는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제안사는 개발과정 중 제거된 취약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제53조(보안 약점 진단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 및 향후 유지보수 단계까지 고려한 전체 생명주기에 적용할 SDL(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방법론을 제시, 적용 하여야함 * 행정안전부「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SW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소스코드를 개발하고,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시큐어코딩을 준수해야 함 ◦ 개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스코드 검증 및 조치 수행 ◦ 전체 소스코드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향후 보안 취약점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해야 함 ◦ 시큐어코딩 준수 강화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점검·승인·배포 프로세스 상세절차를 정의하고 적용해야 함 ◦ 산출물 제출 - 시큐어코딩 표준 -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ID | SER-10 | |
|---|---|---|
| 요구사항 설명 |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 |
| 요구 사항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함 ◦ 실제 운영 데이터가 시험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운영 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 체계 정의 - 시험용 운영 데이터 사용 기한 및 기한 만료 후 폐기 절차 (예 : 사용 만료 후 즉시 폐기 확인) - 중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 환경에서의 접근 권한 및 통제 수립 (예 : 운영환경과 동일한 접근 통제 권고) - 운영데이터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
| 요구사항 ID | SER-11 | |
|---|---|---|
| 요구사항 설명 | 네트워크 통제 | |
| 요구 사항 | 정의 | 사업수행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 등 |
| 세부 내용 |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 용역작업용 인터넷연결 PC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용역 책임자는 非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ID | COR-01 |
|---|---|
| 요구사항 설명 | 대가지급 |
| 세부 내용 | ◦ 대가는 매달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대가 = [단가 * 발송에 성공한 건수] ◦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대가의 총액은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 상황에 맞추어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소요되는 일시적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 ID | COR-02 |
|---|---|
| 요구사항 설명 | 과업수행자의 책임 |
| 세부 내용 |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한 계약문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한국 부동산원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수행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과업수행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한국부동산원의 시설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손상부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지며,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한국부동산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한국부동산원 보안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물리적 보안기준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 요구사항 ID | COR-03 |
|---|---|
| 요구사항 설명 | 기타 사항 |
| 세부 내용 | ◦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권한 존재 ◦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부동산원 및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 ◦ 본 과업 지시서 등 계약 문서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한국부동산원과 과업수행자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국부동산원의 결정에 따름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가능 - 우리 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거래당사자 정보: 휴대전화번호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정보: 휴대전화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갑)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기관(회사)명 : 한국부동산원 대표자 성명 : 이 헌 욱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