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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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고덕6고 신축 전기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계약업체
- 한국파워이엔지 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7.8억원
- 참가
- 3,484곳 · 개찰 09/1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30076 | - | 2,497,015,920원 | 금차 450일, 총공사 450일 | 한국파워이엔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칭)고덕6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4층, 연면적 13,439.31㎡ 규모의 학교 건물에 필요한 전기 설비를 구축합니다.
- 옥외 전력간선 및 보안등 설비 공사
- 전력간선, 동력, 전열, 전등 설비 공사
- 냉난방, 바닥난방, 전열교환기 설비 공사
- 태양광 설비 및 케이블 트레이 설비 공사
- 접지 및 피뢰 설비 공사
- 분전반, 수배전반, 무대장치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996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경기도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30,1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783,1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175,584,176원
- 순공사원가
- 2,321,126,495원
- 관급금액
- 1,065,061,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28,69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9969-000
- 참조번호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2026-265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30,1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재무관리과-11326 (첨부)) [붙임1] 공고문[(가칭)고덕6고 신축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무관리과-11326 (첨부)) [붙임1] 공고문[(가칭)고덕6고 신축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재무관리과-11326 (첨부)) [붙임2] (공)내역서[(가칭)고덕6고 신축 전기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재무관리과-11326 (첨부)) [붙임3] 시방서[(가칭)고덕6고 신축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시공자(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 시설장소 | 매설깊이 |
|---|---|
|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 m 이상 |
| 보도 및 기타 장소 | 0.6 m 이상 |
| 부위별 기기별 |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 뒷면 또는 점검면 |
|---|---|---|
| 특별고압 배전반 | 1.7 m 이상 | 0.8 m 이상 |
| 고압,저압 배전반 | 1.5 m 이상 | 0.6 m 이상 |
2)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8-5. 설치 1) 분전반 및 세대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2,000㎜ 으로 한다.
4) 조명기구 설치는 사전 어느 한 거실(교실 등)에 샘플 배치 설치 후 감리원(감독관) 확인․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5)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8) 고천장 매달림형 조명기구에는 낙하방지 보조기구(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9)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견고히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9)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10)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11)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12)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재실감지센서 스위치의 감지 사각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정시간 후 점멸되는지 확인한다. 10-3. 재실감지(인체,동작감지) 센서스위치 1) 인체감지(재실감지) 센서는 사용부하용량 이상이고, 점등 타이머 설정은 0 ~ 10분 이상 자율 설정가능, 조도 감지기능, 감도 조정기능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한다. 2)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출입문 입구(내부) 및 재실자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 동작하도록 배치하고, 출입구 밖 복도의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는 동작하지 않도록 배치 및 감도조정 하여 설치한다. 3) 설치는 천장면에 부착한다. 10-4. 옥외 보안등(가로등) 조명 1) 시공자(도급자)는 옥외 보안등(가로등) 설치 시 관련공사 시공자와 공사진행사항을 검토하여 보안등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보안등 시설에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켜 자동 점멸시키는 장치를 설치한다. - 타이머 특성 : 정전보상용(24시간용), 다이얼눈금 24시간용, 눈금 조정단위 15분 3)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등주지지용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고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 도로횡단시는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