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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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및 설치사례별 경제성 분석 연구

유찰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P2H(전기로 열생산)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 사례별 경제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 P2H 설비 특성 및 설치 위치를 반영한 운전비용 등 경제성 분석
  • 해외 사례 및 국내 전기요금 체계 조사
  • 국내 전기요금 체계별 개선안 수립 및 P2H 전용 요금제(안) 신설
  •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법 개정안 발의 지원 등 정책 제언 및 공감대 형성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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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10점
관리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5점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10점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5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5점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5점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구체성5점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25점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보고·협의 등 피드백 운영5점
수행결과의 활용성5점
신인도(가점)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0:00지남
개찰09/22(화) 12:39지남

가격

추정가격
200,000,000원
배정예산
220,000,000원
기초금액
220,00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902-000
참조번호
100354-26311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0,000,000원
배정예산
2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7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3. 주요 역무내용 □ (과제 목표) P2H(Power To Heat) 설비 설치사례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 도출 ㅇ (경제성) P2H 설비특성 및 설치위치를 반영한 운전비용 등 경제성 분석 ㅇ (자료조사) 해외사례 조사 및 현재 국내 전기요금 체계 조사 ㅇ (제도개선안) 국내 전기요금 체계별 개선안 수립 및 P2H 설비의 요금제(안) 신설 ㅇ (정책제언 및 공감대 형성) 개정안에 대한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법 개정안 발의 지원 등 전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협상을 통해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4. 계약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ㅇ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업체 □ (공동수급 허용 여부) 단독 또는 2개기관 이하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하도급 허용 여부) 불허

제 안 서

( 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및 설치사례별 경제성 분석 연구 )

- 제1권 (정량) -

2026. ◯ “업체명”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세부내용 4. 연구수행기간 및 세부일정 (예시)

[별지 2호 서식]

제 안 서

( 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및 설치사례별 경제성 분석 연구 )

- 제2권 (정성) -

2026. ◯ “업체명(사본은 업체명 기입 금지)”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역 서

(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및 설치사례별 경제성 분석 연구) 2026.  8. 󰊱 과업내용 1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1 3. 과업내용 1 4. 연구기간 1 5. 제출도서 2 󰊲 과업의 일반지침 2 1 과업내용 1. 과 업 명 □ 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및 설치사례별 경제성 분석 연구 2. 추진배경 □ (추진개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집단에너지 무탄소 전환 및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필요 □ (기대효과) 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통해 해당설비 보급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보완 및 전력시장 유연성 증대 3. 과업 내용 □ (과제 목표) P2H(Power To Heat) 설비 설치사례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 도출 ㅇ (경제성) P2H 설비특성 및 설치위치를 반영한 운전비용 등 경제성 분석 ㅇ (자료조사) 해외사례 조사 및 현재 국내 전기요금 체계 조사 ㅇ (제도개선안) 국내 전기요금 체계별 개선안 수립 및 P2H 설비의 요금제(안) 신설 ㅇ (정책제언 및 공감대 형성) 개정안에 대한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법 개정안 발의 지원 등 전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

4.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5. 제출도서

구 분제본파일제출시기
착수계,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보안서류, 자격증명서 등3부ㅇ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보고서월간진도 보고서-발주자 요청시
최종 보고서10부준공 시(개최일 3일전)
기 타조사자료 및 자문자료3부발주자 요청시
기 타--
전산 File산출결과 등ㅇ문서(hwp, pdf) 등

1. 공고명 : 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개성 방안 및 설치사례별 경제성 분석 연구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과업내용 : P2H 설비 설치사례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 도출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에 따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된 업체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산출내역서
계 약 명: 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및 설치사례별 경제성 분석 연구
2026.08
구 분산 출 액(부가세별도)
공 급 가 액200,000,000
비 목구 분금 액(원)구성비(%)비 고
1) 인 건 비확정162,689,03781.34%상세내역은
"비목별
연구용역비
소요 명세"
참조
- 책임 연구원39,251,40019.63%
- 연 구 원123,437,63761.72%
- 연구 보조원00.00%
2) 경 비정산8,839,9004.42%
- 여 비00.00%
- 유인물비449,0000.22%
- 전산처리비290,9000.15%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00.00%
- 자문 및 회의비8,100,0004.05%
- 임차료00.00%
- 교통통신비
- 기타
3) 일반 관리비10,291,7365.15%
4) 이 윤18,182,0679.09%
5) 총 원 가200,002,740100.00%
6) 적 용200,000,000천원이하 절사

===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및

설치사례별 경제성 분석 연구)

2026. 8.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P2H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및 설치사례별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본 조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17조 제1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서약 서류(용역 전체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체보안교육 시행일지 포함) 5. 투입인력의 자격증명서 - 대학교 연구원의 경우, 학위 증빙, 휴학·졸업·제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택 1) - 기업소속 연구원의 경우, 재직여부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택 1)

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책임연구원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악상대자 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제6조(투입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참여인력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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