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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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하반기)

충청북도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시설 운영

낙찰업체
(주)청운환경기술
낙찰금액
42,570,370원 · 낙찰률 88.966%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869만원
참가
8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846009/29(화)42,570,37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청운환경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609209/29(화)42,570,37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청운환경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719709/02(수)42,570,37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청운환경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390909/02(수)42,570,37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청운환경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774875609/02(수)42,570,37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청운환경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옥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분리막의 정기적인 세정을 통해 하수처리 성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처리 효율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분리막 프레임(192개) 및 모듈(4,992개) 인양, 분해 및 재조립
  • 분리막 외관 점검 및 산기관 세척/막힘 제거
  • 고압 수세정 및 수작업을 통한 물리적 오염물 제거
  • 알칼리 세정조 및 산 세정조를 이용한 침지 화학 세정
  • 역세 및 시운전 검사(차압 성능 확인)
  • 작업 전후 사진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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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7437)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0046)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263,636원
배정예산
48,690,000원
기초금액
48,6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836-000
참조번호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263,636원
배정예산
48,69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옥천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하반기)).hwpx ===

과 업 지 시 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 2026. 8.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사 항

1. 용 역 명 :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하반기) 2.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 65 (옥천하수처리장) 3. 목 적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주요설비인 생물반응조 분리막의 정기적으로 회복 세정을 통한 하수처리 성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효율을 확보하기 위함. 4. 적용범위 본 용역설명서는 옥천 하수하수처리시설 분리막의 인양, 세정, 재조립 및 시운전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용역개요 가. 대상시설 : 반응조(3계열, 총6지), 분리막 프레임수 192개(4,992 모듈) [4,992 모듈 = 반응조 6지 × 32프레임/지 × 26모듈/프레임] 나. 용역내용 - 생물 반응조내 분리막 분리(상부 커버 개방, 호스 분리, 호이스트 인양 이동 등) - 분리막 외관점검 (분리막 모듈, 산기관 등 확인 및 보수) - 분리막 물리적 세정 (고압 水세정 및 수작업에 의한 오염물 제거) - 알칼리 세정(알칼리 세정조 침지 세정 ) - 산 세정 (산 세정조 침지 세정) - 생물반응조 재조립 (호이스트 인양 이동, 생물반응조 재조립, 호스체결) - 역세 및 시운전 검사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가. 발주처 요구시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나. 작업일수 기준 50일이내로 하며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각 작업별 세부 일정은 발주처에서 별도 통보하여, 제시된 각 작업별 일정을 준수하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 일정 조정이 될 수 있고, 연기시 발주처는 3일이내 사전 통보한다. 7. 설계변경 가. 계약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② 작업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 나.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8. 협조 및 의무 가. 용역 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작업과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 이외 타 공정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분리막의 성능보증 및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9. 자재 및 인원 가.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자재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약품 희석 및 사용 시 용해 및 충수 등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사용을 감독원에게 확인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본 분리막 계외세정용역은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상시 산업안전관리와 환경관리를 위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작업은 원활한 안전관리와 작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3인이상이 상시 배치 되어야 한다. 10. 작업공정 가. 감독관은 옥천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용역수행 중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용역 중지 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11. 용역관리 가. 계약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 용역의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현장 기사를 항시 배치하여 감독원의 지시하에 용역을 수행한다. 나. 입회검사가 필요한 공정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다.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 원상복구 하고, 처리용량 성능확인 불합격일 경우 용역 완료 시까지 모든 작업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비용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에 공정표(감독원이 별도 요구시 시방서 및 검사요령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용역 일정에 맞추어 작업 및 인원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시된 일정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당일 작업 종료시나 종료 후에는 반드시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 작업 투입 전 전일 및 금일 상세작업사항, 진행현황을 기록관리 또는 서면 보고 한다. 카. 작업 후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 중 발생한 잔재물은 지정된 곳에 감독원의 감독하에 수급자가 운반 처리한다. 타. 계약자는 감독원이 본 용역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작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파. 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일 주간 작업으로 시행한다. 12.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가.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수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서류(12항 참조)를 착수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근재 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바. 세정약품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므로 이에따른 MSDS 및 위험성 등을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현장대리인은 안전보호구 착용 등 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안전사고의 책임 또한 수급자에게 있다. (화학물질 취급 필수 안전장비 : 안전모, 안전화, 방수우의, 방수 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투입 전 작업인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당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작업자 또는 불안전한자는 당일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차. 기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13. 착수 및 완료 가.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관련서류(2부)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착수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첨부) ③ 과업수행 계획서, 공정예정표, 약품사용계획서 ④ 용역 수행자 명단 ⑤ 보안각서 ⑥ 기타 용역과 관련된 서류 나. 계약자는 용역 완료 후 관련서류(2부)를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계, 기성검사원, 기성내역 청구서, 완료계 ② 완료검사원, 작업일지, 자체안전교육 일지, 기성내역서 ③ 용역과정사진철 : 작업 전/중/후 사진자료 첨부 제출 다. 계약자는 계약상 완료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여부는 발주처의 검사결과 및 판단에 따른다. 라.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최종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며 충분치 못한 작업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검사, TEST 등과 관련된 자료는 '완료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성능의 보증 가. 계약자는 분리막 청소 개별 완료시 감독관에게 육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개별 육안 검사 후 재조립한다.

나. 1지분(총 32 프레임)세정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직접 Flux운전을 인라인 세정 전 까지 운전하여 아래와 같이 유출 및 차압성능이 나오는 것을 시운전 검사하고, 불합격시는 용역 초기단계부터 재실시하여야 하며 운전 Flux는 분리막 사용 연수에 따라 재설정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한다.

구 분성능운전 (차압)사용년수
반응조 1~6지0.205㎏f/㎠이하6년차

15. 계약해지 가. 감독자는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16.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본 설명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시공하였을 때는 철거 후 원상 복구한다. 나. 본 설명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단독 판단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필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작업에 따르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과업지시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 PAGE 1/6 1. 개 요 이 과업지시서는 옥천하수 「2025년 분리막 계외세정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사항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계약자는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옥천하수「분리막(분해ㆍ조립 설치) 계외세정 용역」전반에 적용하며,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가. 분리막(중공사막) 내부프레임 192조 세정(물리 및 화학 세정) 나. 분리막 모듈 4,992개 부분 세척 및 분해 점검(물리적 세정) 다. 분리막 모듈 하부 산기관 4,992개 세척 및 막힘 제거 세정 3. 설비사양 본 용역의 작업 대상 설비는 다음과 같다. - 재질 :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공극 0.25㎛, 12㎡/모듈 - 용량 : 14~40L/㎥ㆍHr (모듈당) 4. 작업항목

과업지시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 PAGE 2/6 5. 작업내용 ※ 각 작업항목별 세부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은 아래의 작업별 시방서를 참조할 것. ※ 세정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직접 Flux운전을 인라인 세정 전까지 운전하여 성능이 나오 지 않을 경우 용역 초기단계부터 재실시하여야 하며 운전 Flux는 분리막 사용 연수에 따라 재설정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한다. 6. 공급범위 가. 발주자 공급범위 1) 작업 현장 내 유틸리티 전원. 잡용수. 현장호이시트 세정조. 분리막 세정을 위한 약품(알카리세정 및 산세정) 관련 나. 계약자 공급범위 1) 발주자 공급범위를 제외한 본 용역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기술, 인력, 공구, 장비, 소모성자재, 기타 본 용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의 공급 범위로 한다. 2) 계약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통행로(유지관리통로, 주변시설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 및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정 비 항 목비고
분해ㆍ점검- 분리막 표면에 퇴적될 수 있는 슬러지의 탈리를 위해 수행되는 공기세정의 효율향상을 위한 내부프레임 및 산기관 폐색 여부 확인 정비
- 분리막(Membrane) 효율저하 방지를 위해 끊김, 꼬임 여부 상태 체크 정비
파손된 분리막 보수(마구리) 및 교체작업(강력 접착제 및 준비된 막음 장치)
보수 및 교체
- 모듈(Module) 파손 여부 및 볼트 너트 조임 부착상태 체크 정비수리
- 분리막 흡입펌프배관(유출) 및 송풍기 배관 등 연결배관 및 커플링의 누수,파손 등 상태 점검 및 정비(준비된 커플링 고리 및 고무가스켓 )교체 보수
- 분리막(Membrane)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리크 테스트(leak test) 육안 확인
- 분리막의 물리적, 화학적 세정작업 후 세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 인을 위해 감독자 육안 검사 분리막 표면을 확인(감독관 필요시 재 세정)
- 내부프레임 모듈사이에 이물질(슬러지, 협잡물) 제거를 위해 모듈 (4,992개)를
재이용수 세척수를 사용하여 앞뒤로 제거 하는 물리적 세정
- 192조 내부 프레임을 차아염소산나트륨,가성소다,구연산 약품을 사용하여
분리막에흡착된 유기물 및 무기물을 제거하는 화학세정(알칼리 및 산 세정)
- 세척후 모듈 하부에 있는 산기관 막힘 유무 확인 막힘이 있을 경우에는 노 즐을 풀고 재이용수를 이용 막힘 해소 확인 및 파손된 산기관 수리보수 및 교체
- 송풍라인 역세를 통한 산기관 내부 청소
구 분성능운전 (차압)사용년수
완료시설0.20㎏f/㎠ 이하6년차

과업지시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 PAGE 3/6 4) 작업을 위하여 가설물이 필요할 경우 가설자재의 공급, 설치, 제거 등 모든 사항을 계약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5) 작업에 따라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와 보조 작업도 본 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6) 작업기간이 동절기 작업일 경우 사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동파로 인한 설비 파손시 전액 수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한다. 7. 작업시방(세정 Part) 가. 세부 작업범위, 내용 및 작업 방법은 7-4. 조작방법을 참조한다. 나. 각 작업별 일정은 발주자가 별도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다. 각 작업은 세정작업, 고소작업이 실시되므로 각 작업장소에는 세정작업시 필히 마스크 및 안전모을 착용하며, 작업 투입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18% 이하일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송풍기 등에 의한 강제 송기 장치를 설치하여 18%이상을 유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공약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되는 곳에 밀폐하여 보관하며, 방호수단을 생각하여 반드시 개인보호구(보안경, 마스크, 안전모, 보호장갑, 보호우의, 보호장화, 안전밸트 등)를 착용후 작업을 실시한다. 라. 모든 작업장소에서 단독작업을 절대 금지하며, 작업장소 외부에 1인 이상 감시자를 배치하여 만일에 있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은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7-1. 프레임 분리 방법 가. 프레임 인양고리가 보이는 높이까지 생물반응조 수위를 낮추고 유출펌프를 정지 시킨 후 크레인 훅크고정 방법으로 분리막을 인양한다. 나. 작업시 반지, 시계, 팔찌등의 중공사막(분리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보석류등은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프레임 분해시 흔들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7-2. 프레임 운반 방법 가. 분리막 운반시 과도한 진동이나 큰 충격은 분리막 모듈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진동을 최소화하여 운반되어야 한다. 나. 개별 모듈 운송할 시 분리막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 프레임이 설치되기 전 분리막 모듈에 이물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듈를 떨어뜨려 충격이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과업지시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 PAGE 4/6 <회복세정(Recovery cleaning) 또는 계외세정> 7-3 세정주기 및 세정농도 - 세정주기 : 1~2회/6개월 또는 안정초기 차압보다 -0.5 kgf/㎠ 이상 상승한 경우 ※ 차압을 계외세정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각 현장 여건마다 기준값이 상이하므로 현장운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준값을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세정약품 및 농도 ※ 분리막 오염상태를 확인하여 약품농도 적정범위 내에서 약품농도를 적용하여 세정을 실시한다.

※ 세정에 따른 회복율이 낮을 경우에는 세정시간을 더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정약품이 피부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접촉 하였을시는 맑은 물에 즉시 깨끗이 씻는다. ※ 약품탱크 용량에 맞게 약품을 주입하여 희석시킨다. ※ 세정시간은 12시간 이상 ※ 약품 사용량은 일일작업 후 일지에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세정에 필요한 약품 요구량
세정 약품약품농도 적정범위
(mg/L)
사용구분
약품 ①NaOCl(액상12%)300 ~ 3,000유기오염 분리막 세정
NaOH(고상 98%)5,000 ~ 40,000
약품 ②구연산(고상 100%)3,000 ~ 30,000무기오염 분리막 세정

과업지시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 PAGE 5/6 7-4. 조작순서 ① 위의 표를 참조하여 계외세정 탱크에 알맞은 농도로 약품을 조제한다. ② 해당 막 모듈의 가동을 중지하고 송풍기를 "OFF" 시킨 후 흡인라인과 에어라인의 연결을 풀고 분리막 프레임을 반응조에서 꺼낸다. ③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분리막 프레임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천천히 들어 올린 후, 고압수로 막면에 부착된 부착 슬러지를 제거한다. 이 때 분리막 모듈의 상부와 하부에 부착된 고형물의 제거에 유의한다. ※ 분리막모듈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이물질(슬러지, 협잡물 등)을 제거한다. (고압세척시 분사형태로 세척하며 멤브레인(분리막)이 끊어질 수 있으니, 고압세척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실시한다.) 설정압력 1㎏f/㎠ 이하(분사형)으로 실시한다. ④ 약품 ①(차아염소산 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 혼합용액)이 들어있는 세정조에 분리막 프레임을 완전히 침적시켜 세정을 시작한다.

참가자격

※ 본 용역은 반응조 분리막 계외 세정 용역임. 2 계약방식 : 총액(소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8. 27.(목) 10: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화)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화) 11:00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1)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요건(가~나)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가.『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1. 사 업 명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하반기)
2. 위 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 65 (옥천하수처리장)
3. 사업목적:본 사업은 옥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막분리호기조 분리막 세정을 통하여,
분리막 효율 상승 및 계획된 방류수질, 처리량을 준수하여 처리장 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1식
DMBR-분리막, 192프레임 SET 계외세정
분리막분해조립, 물리세척 및 화학세정 22일
5. 과업수행방법 : "과업지시서"에 준한다
6.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설 계심 사팀 장소 장설 계 년 월 일
2026년 8월
2026년도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하반기)
○위 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 65 (옥천하수처리장)위치
사업개요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1식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 65 (옥천하수처리장)
사업내용 :DMBR-분리막, 192프레임 SET 계외세정제목
분리막분해조립, 물리세척 및 화학세정 22일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하반기)
◆총 사 업 비:금48,690,000원금사천팔백육십구만원총공사비48,690,000
도급공사비
▶도 급 액:금48,690,000원금사천팔백육십구만원
사업명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하반기)
번 호공 종규 격수 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가.직 접 노 무 비1식29,977,28829,977,2880
간 접 노 무 비%0[ 직접노무비 ] x 0.0 %
산 재 보 험 료3.561,067,191[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3.56 %
고 용 보 험 료1.01302,771[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1.01 %
건 강 보 험 료3.601,077,683[ 직접노무비 ] x 3.60 %
연 금 보 험 료4.751,423,921[ 직접노무비 ] x 4.75 %
장기요양보험료13.14141,607[ 건강보험료 ] x 13.14 %
퇴직공제부금비-0[ 직접노무비 ] x 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944,285[ 직접노무비 + 재료비 ] x 3.15 %
기 타 경 비4.61,378,955[ 노무비 + 재료비 ] x 4.6 %
환 경 보 전 비[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직접경비 ] x 0.0 %
나.순 사 업 원 가36,313,701
일 반 관 리 비6.0%2,178,822[ 나. 순사업원가 ] x 6.0 %
다.소 계38,492,523
이 윤15.0%5,771,116[ 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x 15%
라.공 급 가 액44,263,638
부 가 가 치 세10.0%4,426,362[ 라. ] x 10 %
마.도 급 액48,690,000
관 급 액0
바.총 사 업 비48,690,0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 금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 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총괄내역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하반기)
1. 인건비1회29,977,28829,977,28829,977,288
총 계--
[세부내역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용역(하반기)
1. 인건비
인건비초급숙련기술자110.0인21,161,910192,38121,161,910
초급기술자35.88,815,378246,5848,815,378
소 계29,977,28829,977,288
공 종품 명재 질규 격단 위수 량비 고
1 분리막 물리세척
인건비초급숙련기술자인4.75
초급기술자1.00
2. 분리막 약품세정
인건비초급숙련기술자인0.25
초급기술자
3. 시운전테스트 및 기타작업
인건비초급숙련기술자인-
초급기술자0.38
4. 누 계(1일당)
인건비초급숙련기술자인5.00
초급기술자1.63
5. 누 계(전체 1회)
인건비초급숙련기술자22.00일인110.00
초급기술자35.75

공정별산출표

공 정 별 수 량 산 출 서(분리막 1회 세정시)

품 명규 격단위수 량 산 출 근 거비 고
품 명규 격단위소요시간(분)투입인원할증투입인력(인/일)비 고
초급숙련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숙련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숙련기술자초급기술자
1 분리막 물리세척분리막set
1.1. 세척 및 세정준비분30304.810.300.06
1.2. 분리막인양 및 분해
1.3. 분리막 물리세척3603603.560.75
1.4. 분리막 조립 및 결합30300.300.06
1.5. 점검 및 관리
소계4.751.00
2. 분리막 약품세정
2.1. 분리막 약품세정/유기세정분3030110.060.06
2.2. 분리막 약품세정/무기세정
2.3. 분리막 약품제거 및 재결합
2.4. 약품희석 및 조작/관리/유기세정
소계0.250.25
3. 시운전테스트 및 기타작업
3.1. 시운전테스트분1801-0.38
소계
4. 누 계(1일당)480분(일 8hr작업) = 1인
4.1. 계초급기술자인1.63
초급숙련기술자5.00
※ 1일 계외세정 분리막 프레임 수 =9프레임총 프레임 수 =192.00총 작업횟수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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