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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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소방공사)(계속비사업)
경기도 안양시 · 소방
- 계약업체
- 주식회사블루이에프씨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52억원
- 참가
- 946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3631 | 10/06(화) | 671,093,700원 | 금차 330일, 총공사 330일 | 주식회사블루이에프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918 | - | 671,093,700원 | 금차 330일, 총공사 330일 | 주식회사블루이에프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소방기계공사(소화장비 설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배관 및 내진 공사)
- 소방전기공사(소방간선,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비상조명 설비 공사)
-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 설치 및 제어반 구성
- 소방시설 전수검사(펌프 성능, 방수 시험 등) 및 시운전
-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버팀대 및 고정장치 설치
- 소방시설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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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0: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3,42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51,76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1,207,584원
- 순공사원가
- 640,780,3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안양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9798-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41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3,42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공고문(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소방공사(최종)).hwpx · 공고규격서
- XLSM · 공고)내역서(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소방)).xlsm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시방서_소방(김중업 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조정내역서(소방).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공고문(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소방공사(최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공고문(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소방공사(최종)).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41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6년 8월 26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소방공사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다. 공사개요: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주차타워 신축) 사업 관련 소방공사 1식 ※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 ☎031-8045-229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개월 마. 총공사금액 : 금751,766,000원(금칠억오천일백칠십육만육천원) (단위: 원)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41,207,584 | 8,714,215 | 11,513,914 | 1,145,047 | 5,575,158 | 14,259,250 | - | - |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
| 업종 | 추정가격(원) | 평가비율 | 비 고 |
|---|---|---|---|
| 소방시설공사업 | 683,423,636 | 100% |
| 총줄수-> | 55 | 2.0 |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소방) ]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실시] | |||||||||||||||
| 1. 소방기계공사 | 식 | 1 | ||||||||||||||
| 001 | 2. 소방전기공사 | |||||||||||||||
| Total | ( 합 계 ) |
집계표(소방기계)
집 계 표
|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소방)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소화설비공사 | 1 | |||||||||||
|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 ||||||||||||
| 0102 기계실소화배관공사 | ||||||||||||
| 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 ||||||||||||
| 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 ||||||||||||
| 0105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 ||||||||||||
| 0106 소화내진공사 | ||||||||||||
| [ 합 계 ] | 0 | 0 | 0 | 0 | ||||||||
| End Of File(Ver 6.0) | ||||||||||||
|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소방) ]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 ||||||||||||||||||||||||||||
| 0101 | 56941546110 | 옥내소화전주펌프(다단볼류트) | 260LPM*50M*7.5KW | 대 | 1 | 0 | 1 | |||||||||||||||||||||
| 56941546120 | 옥내소화전예비펌프(엔진) | |||||||||||||||||||||||||||
| 56941546130 | 옥내소화전충압펌프(웨스코) | 60LPM*50M*2.2KW | ||||||||||||||||||||||||||
| 56941546140 | 스프링클러주펌프(다단볼류트) | 1,600LPM*63M*30KW | ||||||||||||||||||||||||||
| 56941546150 | 스프링클러예비펌프(엔진) | |||||||||||||||||||||||||||
| 56941546160 | 스프링클러충압펌프(웨스코) | 60LPM*63M*3.7KW | ||||||||||||||||||||||||||
| 56941546170 | 전자식기동용압력스위치 | 1.0MPa | SET | 4 | ||||||||||||||||||||||||
| 56942110011 | 펌프방진 | 3HP | 대 | 1 | ||||||||||||||||||||||||
| 56942110013 | 5HP | |||||||||||||||||||||||||||
| 56942110017 | 10HP | 2 | ||||||||||||||||||||||||||
| 56942110044 | 40HP | |||||||||||||||||||||||||||
| [ 합 계 ] | 0 | 0 | 0 | 0 | ||||||||||||||||||||||||
| 0102 기계실소화배관공사 | ||||||||||||||||||||||||||||
| 0102 | 56943010020 | 백관 (나사식) | D 20 | M | 6 | 0 | 1 | |||||||||||||||||||||
| 56943010030 | D 25 | 26 | ||||||||||||||||||||||||||
| 56943010060 | D 50 | 13 | ||||||||||||||||||||||||||
| 56943010670 | 백관 (무용접식) | D 65 | 16 | |||||||||||||||||||||||||
| 56943010690 | D100 | 18 | ||||||||||||||||||||||||||
| 56943010700 | D125 | 15 | ||||||||||||||||||||||||||
| 56943010710 | D150 | 32 | ||||||||||||||||||||||||||
| 56940854126 | 관보온(고무발포+매직) 강관용 | D 25x25T | 2 | |||||||||||||||||||||||||
| 56940854129 | D 50x25T | 13 | ||||||||||||||||||||||||||
| 56940854189 | D100x38T | 18 | ||||||||||||||||||||||||||
| 56940854191 | D150x38T | 32 | ||||||||||||||||||||||||||
| 56940745640 | 고무발포 밸브보온 | D100x25T | 개소 | 8 | ||||||||||||||||||||||||
| 56940745660 | D150x25T | 10 | ||||||||||||||||||||||||||
| 47304017003 | 백엘보 (나사) | D 25 | EA | 16 | ||||||||||||||||||||||||
| 47304017006 | D 50 | 8 | ||||||||||||||||||||||||||
| 47304017106 | 백티이 (나사) | |||||||||||||||||||||||||||
| 47304017206 | 백레듀샤 (나사) | 4 | ||||||||||||||||||||||||||
| 47304017302 | 백니플 (나사) | D 20 | 6 | |||||||||||||||||||||||||
| 47304017303 | D 25 | 10 | ||||||||||||||||||||||||||
| 47304017306 | D 50 | 8 | ||||||||||||||||||||||||||
| 47304017402 | 백유니온 (나사) | D 20 | 6 | |||||||||||||||||||||||||
| 47304017403 | D 25 | 10 | ||||||||||||||||||||||||||
| 47304017406 | D 50 | 4 | ||||||||||||||||||||||||||
| 47306037202 | 그루브고정식커플링 | D 65 | 8 | |||||||||||||||||||||||||
| 47306037204 | D100 | 64 | ||||||||||||||||||||||||||
| 47306037205 | D125 | 39 | ||||||||||||||||||||||||||
| 47306037206 | D150 | 98 | ||||||||||||||||||||||||||
| 47306027002 |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 D 65 | 4 | |||||||||||||||||||||||||
| 47306027004 | D100 | 8 | ||||||||||||||||||||||||||
| 47306027005 | D125 | 2 | ||||||||||||||||||||||||||
| 47306027006 | D150 | 12 | ||||||||||||||||||||||||||
| 47306027024 |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 D100 | 13 | |||||||||||||||||||||||||
| 47306027025 | D125 | 11 | ||||||||||||||||||||||||||
| 47306027026 | D150 | 21 | ||||||||||||||||||||||||||
| 47306027066 |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 D100 | 4 | |||||||||||||||||||||||||
| 47306027085 | D150 | |||||||||||||||||||||||||||
| 47306027234 | 그루브캡 (아연도금) | D100 | 1 | |||||||||||||||||||||||||
| 47306027235 | D125 | 2 | ||||||||||||||||||||||||||
| 47306027236 | D150 | 3 | ||||||||||||||||||||||||||
| 56940330050 | 철합후렌지접합 | D 40 | 개소 | 4 | ||||||||||||||||||||||||
| 56940330060 | D 50 | 10 | ||||||||||||||||||||||||||
| 56940335070 |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 D 65 | 24 | |||||||||||||||||||||||||
| 56940335080 | D 80 | 4 | ||||||||||||||||||||||||||
| 56940335090 | D100 | 26 | ||||||||||||||||||||||||||
| 56940335100 | D125 | 4 | ||||||||||||||||||||||||||
| 56940335110 | D150 | 38 | ||||||||||||||||||||||||||
| 56943050002 | 청동게이트밸브 | D 20 (10KG) | EA | 6 | ||||||||||||||||||||||||
| 56943050003 | D 25 (10KG) | 10 | ||||||||||||||||||||||||||
| 56943050117 | 주철글로브밸브 | D 65 (10KG) | 4 | |||||||||||||||||||||||||
| 56943050507 | 바깥나사게이트밸브 | |||||||||||||||||||||||||||
| 56943050546 | 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 | D 50 (10KG) | ||||||||||||||||||||||||||
| 56943050549 | D100 (10KG) | |||||||||||||||||||||||||||
| 56943050551 | D150 (10KG) | 6 | ||||||||||||||||||||||||||
| 56943050306 | 스모렌스키체크밸브 | D 50 (10KG) | 2 | |||||||||||||||||||||||||
| 56943050309 | D100 (10KG) | |||||||||||||||||||||||||||
| 56943050311 | D150 (10KG) | |||||||||||||||||||||||||||
| 56943053006 | 청동스트레이너 | D 50 (10KG) | ||||||||||||||||||||||||||
| 56943053019 | 주철스트레이너 | D100 (10KG) | ||||||||||||||||||||||||||
| 56943053021 | D150 (10KG) | |||||||||||||||||||||||||||
| 56943053211 | 여과망 | D150 | ||||||||||||||||||||||||||
| 56943053506 | 수격방지기(W.H.C) | D 50 (10KG) | ||||||||||||||||||||||||||
| 56943053509 | D100 (10KG) | |||||||||||||||||||||||||||
| 56943053511 | D150 (10KG) | |||||||||||||||||||||||||||
| 56943052006 |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 D 50 (10KG) | 4 | |||||||||||||||||||||||||
| 56943052009 | D100 (10KG) | |||||||||||||||||||||||||||
| 56943052011 | D150 (10KG) | 6 | ||||||||||||||||||||||||||
| 56943051734 | 릴리프밸브 | D 25 | ||||||||||||||||||||||||||
| 56941320010 | 압력계설치(백관) | 0-35 KG/CM2 | 조 | |||||||||||||||||||||||||
| 56943153003 | 순간유량계(후로셀) | D 65 | EA | 4 | ||||||||||||||||||||||||
| 56940510030 | 일반행가 | D 25 | 개소 | 6 | ||||||||||||||||||||||||
| 56940510070 | D 65 | 4 | ||||||||||||||||||||||||||
| 53060228406 | U 볼트/너트 | D 50 | EA | 2 | ||||||||||||||||||||||||
| 53060228409 | D100 | 4 | ||||||||||||||||||||||||||
| 53060228410 | D125 | 6 | ||||||||||||||||||||||||||
| 53060228411 | D150 | 9 | ||||||||||||||||||||||||||
| 56940622110 | 강관스리브 (보온,지수판,벽체) | 개소 | 2 | |||||||||||||||||||||||||
| 56941801030 | 파이프서포트 | 1열x300H | 17 | |||||||||||||||||||||||||
| 56941340020 | 인서트플레이트 | 200x200x9T | 8 | |||||||||||||||||||||||||
| 56941410010 |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 간단 | TON | 0.044 | ||||||||||||||||||||||||
| 56941420020 | 유성페인트 | 붓칠,철재면 2회 | M2 | 15 | ||||||||||||||||||||||||
| 56941422020 | 녹막이페인트칠 | 2 | ||||||||||||||||||||||||||
| 95200027071 | 앵글 | 50x50x6t | KG | 46 | ||||||||||||||||||||||||
| [ 합 계 ] | ||||||||||||||||||||||||||||
| 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 ||||||||||||||||||||||||||||
| 0103 | 56943010020 | 백관 (나사식) | D 20 | M | 4 | 0 | 1 | |||||||||||||||||||||
| 56943010050 | D 40 | 3 | ||||||||||||||||||||||||||
| 56943010060 | D 50 | 14 | ||||||||||||||||||||||||||
| 56943010670 | 백관 (무용접식) | D 65 | 9 | |||||||||||||||||||||||||
| 56943010680 | D 80 | 51 | ||||||||||||||||||||||||||
| 56943010690 | D100 | 29 | ||||||||||||||||||||||||||
| 56940854128 | 관보온(고무발포+매직) 강관용 | D 40x25T | 3 | |||||||||||||||||||||||||
| 56940854129 | D 50x25T | 14 | ||||||||||||||||||||||||||
| 56940854130 | D 65x25T | 9 | ||||||||||||||||||||||||||
| 56940854131 | D 80x25T | 51 | ||||||||||||||||||||||||||
| 56940854189 | D100x38T | 27 | ||||||||||||||||||||||||||
| 56940745640 | 고무발포 밸브보온 | D100x25T | 개소 | 1 | ||||||||||||||||||||||||
| 47304017006 | 백엘보 (나사) | D 50 | EA | 6 | ||||||||||||||||||||||||
| 47304017106 | 백티이 (나사) | 2 | ||||||||||||||||||||||||||
| 47304017206 | 백레듀샤 (나사) | |||||||||||||||||||||||||||
| 47304017305 | 백니플 (나사) | D 40 | ||||||||||||||||||||||||||
| 47304017806 | 백캡 (나사) | D 50 | ||||||||||||||||||||||||||
| 47306037202 | 그루브고정식커플링 | D 65 | 17 | |||||||||||||||||||||||||
| 47306037203 | D 80 | 38 | ||||||||||||||||||||||||||
| 47306037204 | D100 | 26 | ||||||||||||||||||||||||||
| 47306027002 |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 D 65 | 2 | |||||||||||||||||||||||||
| 47306027003 | D 80 | 5 | ||||||||||||||||||||||||||
| 47306027004 | D100 | 2 | ||||||||||||||||||||||||||
| 47306027022 |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 D 65 | 3 | |||||||||||||||||||||||||
| 47306027023 | D 80 | 5 | ||||||||||||||||||||||||||
| 47306027024 | D100 | |||||||||||||||||||||||||||
| 47306027051 |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 D 65 | 2 | |||||||||||||||||||||||||
| 47306027058 | D 80 | 4 | ||||||||||||||||||||||||||
| 47306027066 | D100 | 3 | ||||||||||||||||||||||||||
| 56940335090 |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 개소 | 2 | |||||||||||||||||||||||||
| 56943050002 | 청동게이트밸브 | D 20 (10KG) | EA | |||||||||||||||||||||||||
| 56943050309 | 스모렌스키체크밸브 | D100 (10KG) | 1 | |||||||||||||||||||||||||
| 56943051741 |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 D 20 | ||||||||||||||||||||||||||
| 56941442110 | 소화전함(일반)외함 STS | 650x1200x180 | 개소 | 2 | ||||||||||||||||||||||||
| 56941442210 | 소화전함(일반)내,외함 STS | 650x1200x180 (내진용,자립형) | 6 | |||||||||||||||||||||||||
| 56941442220 | 소화전함(단구)내,외함 STS | 1 | ||||||||||||||||||||||||||
| 56941451030 | 방수용기구함(스텐) | 1300x800x180 (호스2본) | ||||||||||||||||||||||||||
| 56943152060 | 송수구 (쌍구노출형) | 100x65x65 | EA | |||||||||||||||||||||||||
| 42100357050 | 분말소화기(ABC) | ABC 3.3KG | 22 | |||||||||||||||||||||||||
| 42100357188 | HFC-236fa 소화기 | 3.0KG | 2 | |||||||||||||||||||||||||
| 42101187002 | 소화기받침대 | 3.3KG | 22 | |||||||||||||||||||||||||
| 42101187008 | 청정소화기받침대 | 3.0KG | 2 | |||||||||||||||||||||||||
| 42101187048 | 질식소화포(차량용) | SET | 1 | |||||||||||||||||||||||||
| 42400407215 | 완강기 발판 | 스텐드형 | EA | 4 | ||||||||||||||||||||||||
| 56940510060 | 일반행가 | D 50 | 개소 | 1 | ||||||||||||||||||||||||
| 56940510080 | D 80 | 8 | ||||||||||||||||||||||||||
| 53060228408 | U 볼트/너트 | EA | 6 | |||||||||||||||||||||||||
| 53060228409 | D100 | 9 | ||||||||||||||||||||||||||
| 56940612080 |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 D 80 | 개소 | 3 | ||||||||||||||||||||||||
| 56940612090 | D100 | 1 | ||||||||||||||||||||||||||
| 56940613070 | 강관스리브 (보온,바닥) | D 65 | 2 | |||||||||||||||||||||||||
| 56940613080 | D 80 | |||||||||||||||||||||||||||
| 56940620090 |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 D100 | 1 | |||||||||||||||||||||||||
| 56940623060 | 강관스리브 (보온,지수판,바닥) | D 50 | 2 | |||||||||||||||||||||||||
| 56941537051 | 내화충진제 설치(금속배관) 벽체 | D 80 (보온) | 3 | |||||||||||||||||||||||||
| 56941537052 | D100 (보온) | 1 | ||||||||||||||||||||||||||
| 56941537055 | 내화충진제 설치(금속배관) 바닥 | D 65 (보온) | 2 | |||||||||||||||||||||||||
| 56941537056 | D 80 (보온) | |||||||||||||||||||||||||||
| 56941420020 | 유성페인트 | 붓칠,철재면 2회 | M2 | 1 | ||||||||||||||||||||||||
| 56800687412 | 내진 앵커볼트 | M12 | EA | 28 | ||||||||||||||||||||||||
| 56943151003 | 완강기 | 3층용 | 2 | |||||||||||||||||||||||||
| 56943151004 | 옥탑지붕층용 | |||||||||||||||||||||||||||
| [ 합 계 ] | ||||||||||||||||||||||||||||
| 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 ||||||||||||||||||||||||||||
| 0104 | 56943010020 | 백관 (나사식) | D 20 | M | 6 | 0 | 1 | |||||||||||||||||||||
| 56943010030 | D 25 | 774 | ||||||||||||||||||||||||||
| 56943010040 | D 32 | 183 | ||||||||||||||||||||||||||
| 56943010050 | D 40 | 245 | ||||||||||||||||||||||||||
| 56943010060 | D 50 | 103 | ||||||||||||||||||||||||||
| 56943010670 | 백관 (무용접식) | D 65 | 114 | |||||||||||||||||||||||||
| 56943010680 | D 80 | 99 | ||||||||||||||||||||||||||
| 56943010690 | D100 | 73 | ||||||||||||||||||||||||||
| 56943010700 | D125 | 41 | ||||||||||||||||||||||||||
| 56943010710 | D150 | 97 | ||||||||||||||||||||||||||
| 56940854125 | 관보온(고무발포+매직) 강관용 | D 20x25T | 1 | |||||||||||||||||||||||||
| 56940854126 | D 25x25T | 163 | ||||||||||||||||||||||||||
| 56940854127 | D 32x25T | 28 | ||||||||||||||||||||||||||
| 56940854128 | D 40x25T | 25 | ||||||||||||||||||||||||||
| 56940854129 | D 50x25T | 8 | ||||||||||||||||||||||||||
| 56940854130 | D 65x25T | 44 | ||||||||||||||||||||||||||
| 56940854131 | D 80x25T | 47 | ||||||||||||||||||||||||||
| 56940854189 | D100x38T | 26 | ||||||||||||||||||||||||||
| 56940854190 | D125x38T | 6 | ||||||||||||||||||||||||||
| 56940854191 | D150x38T | 87 | ||||||||||||||||||||||||||
| 56940745620 | 고무발포 밸브보온 | D 65x25T | 개소 | 2 | ||||||||||||||||||||||||
| 56940745640 | D100x25T | 3 | ||||||||||||||||||||||||||
| 56940745650 | D125x25T | |||||||||||||||||||||||||||
| 56940745660 | D150x25T | 7 | ||||||||||||||||||||||||||
| 47304017003 | 백엘보 (나사) | D 25 | EA | 62 | ||||||||||||||||||||||||
| 47304017004 | D 32 | 4 | ||||||||||||||||||||||||||
| 47304017005 | D 40 | 7 | ||||||||||||||||||||||||||
| 47304017006 | D 50 | 10 | ||||||||||||||||||||||||||
| 47304017103 | 백티이 (나사) | D 25 | 293 | |||||||||||||||||||||||||
| 47304017104 | D 32 | 104 | ||||||||||||||||||||||||||
| 47304017105 | D 40 | 153 | ||||||||||||||||||||||||||
| 47304017106 | D 50 | 120 | ||||||||||||||||||||||||||
| 47304017203 | 백레듀샤 (나사) | D 25 | 544 | |||||||||||||||||||||||||
| 47304017204 | D 32 | 118 | ||||||||||||||||||||||||||
| 47304017205 | D 40 | 87 | ||||||||||||||||||||||||||
| 47304017206 | D 50 | 113 | ||||||||||||||||||||||||||
| 47304017303 | 백니플 (나사) | D 25 | 2 | |||||||||||||||||||||||||
| 47304017305 | D 40 | 9 | ||||||||||||||||||||||||||
| 47304017403 | 백유니온 (나사) | D 25 | 2 | |||||||||||||||||||||||||
| 47304017406 | D 50 | 5 | ||||||||||||||||||||||||||
| 47304017504 | 백소켓 (나사) | D 32 | 1 | |||||||||||||||||||||||||
| 47304017803 | 백캡 (나사) | D 25 | 154 | |||||||||||||||||||||||||
| 47304017806 | D 50 | 1 | ||||||||||||||||||||||||||
| 47306037202 | 그루브고정식커플링 | D 65 | 214 | |||||||||||||||||||||||||
| 47306037203 | D 80 | 85 | ||||||||||||||||||||||||||
| 47306037204 | D100 | 87 | ||||||||||||||||||||||||||
| 47306037205 | D125 | 61 | ||||||||||||||||||||||||||
| 47306037206 | D150 | 100 | ||||||||||||||||||||||||||
| 47306027002 | 그루브엘보 (아연도금) | D 65 | 4 | |||||||||||||||||||||||||
| 47306027003 | D 80 | 5 | ||||||||||||||||||||||||||
| 47306027004 | D100 | 8 | ||||||||||||||||||||||||||
| 47306027005 | D125 | 5 | ||||||||||||||||||||||||||
| 47306027006 | D150 | 18 | ||||||||||||||||||||||||||
| 47306027022 | 그루브티이 (아연도금) | D 65 | 55 | |||||||||||||||||||||||||
| 47306027023 | D 80 | 18 | ||||||||||||||||||||||||||
| 47306027024 | D100 | 20 | ||||||||||||||||||||||||||
| 47306027025 | D125 | 15 | ||||||||||||||||||||||||||
| 47306027026 | D150 | |||||||||||||||||||||||||||
| 47306027051 | 그루브레듀샤 (아연도금) | D 65 | 20 | |||||||||||||||||||||||||
| 47306027058 | D 80 | 7 | ||||||||||||||||||||||||||
| 47306027066 | D100 | 5 | ||||||||||||||||||||||||||
| 47306027075 | D125 | 3 | ||||||||||||||||||||||||||
| 47306027085 | D150 | 6 | ||||||||||||||||||||||||||
| 56940335070 | 그루브 합후렌지접합 | D 65 | 개소 | 14 | ||||||||||||||||||||||||
| 56940335090 | D100 | 7 | ||||||||||||||||||||||||||
| 56940335100 | D125 | 9 | ||||||||||||||||||||||||||
| 56940335110 | D150 | 22 | ||||||||||||||||||||||||||
| 56943050002 | 청동게이트밸브 | D 20 (10KG) | EA | 1 | ||||||||||||||||||||||||
| 56943050613 | 볼밸브(청동) | D 25 | 2 | |||||||||||||||||||||||||
| 56943050547 | 바깥나사게이트(템퍼S/W부착) | D 65 (10KG) | 1 | |||||||||||||||||||||||||
| 56943050549 | D100 (10KG) | |||||||||||||||||||||||||||
| 56943050550 | D125 (10KG) | 2 | ||||||||||||||||||||||||||
| 56943050551 | D150 (10KG) | 4 | ||||||||||||||||||||||||||
| 56943050309 | 스모렌스키체크밸브 | D100 (10KG) | 1 | |||||||||||||||||||||||||
| 56943050310 | D125 (10KG) | |||||||||||||||||||||||||||
| 56943050311 | D150 (10KG) | 3 | ||||||||||||||||||||||||||
| 56943053507 | 수격방지기(W.H.C) | D 65 (10KG) | 10 | |||||||||||||||||||||||||
| 56943053509 | D100 (10KG) | 1 | ||||||||||||||||||||||||||
| 56943053510 | D125 (10KG) | |||||||||||||||||||||||||||
| 56943053511 | D150 (10KG) | 4 | ||||||||||||||||||||||||||
| 56943051405 | 프리액션밸브 | D125 | 1 | |||||||||||||||||||||||||
| 56943051406 | D150 | 2 | ||||||||||||||||||||||||||
| 56943051422 | 알람밸브 | D 65 | 1 | |||||||||||||||||||||||||
| 56943051424 | D100 | |||||||||||||||||||||||||||
| 56943051741 |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 D 20 | 2 | |||||||||||||||||||||||||
| 56943051751 | 앵글밸브(소방) | D 40 | 9 | |||||||||||||||||||||||||
| 56943051783 | 사이트글라스 | D 25 | 2 | |||||||||||||||||||||||||
| 56941320010 | 압력계설치(백관) | 0-35 KG/CM2 | 조 | |||||||||||||||||||||||||
| 56943152060 | 송수구 (쌍구노출형) | 100x65x65 | EA | |||||||||||||||||||||||||
| 56943150022 | 스프링클러헤드 상 | 72℃ (폐쇄형) | 544 | |||||||||||||||||||||||||
| 56943150029 | 스프링클러헤드 하 | 72℃ (FLUSH) | 58 | |||||||||||||||||||||||||
| 56943151104 | 후렉시블죠인트(나관보온) | 1.5 M | SET | |||||||||||||||||||||||||
| 56940510030 | 일반행가 | D 25 | 개소 | 294 | ||||||||||||||||||||||||
| 56940510040 | D 32 | 91 | ||||||||||||||||||||||||||
| 56940510050 | D 40 | 122 | ||||||||||||||||||||||||||
| 56940510060 | D 50 | 27 | ||||||||||||||||||||||||||
| 53060228406 | U 볼트/너트 | EA | 2 | |||||||||||||||||||||||||
| 53060228407 | D 65 | 35 | ||||||||||||||||||||||||||
| 53060228408 | D 80 | 32 | ||||||||||||||||||||||||||
| 53060228409 | D100 | 21 | ||||||||||||||||||||||||||
| 53060228410 | D125 | 11 | ||||||||||||||||||||||||||
| 53060228411 | D150 | 28 | ||||||||||||||||||||||||||
| 56940610030 | 강관스리브 (비보온,벽체) | D 25 | 개소 | 3 | ||||||||||||||||||||||||
| 56940610040 | D 32 | 2 | ||||||||||||||||||||||||||
| 56940610100 | D125 | 1 | ||||||||||||||||||||||||||
| 56940610110 | D150 | 2 | ||||||||||||||||||||||||||
| 56940611060 | 강관스리브 (비보온,바닥) | D 50 | ||||||||||||||||||||||||||
| 56940612030 |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 D 25 | 10 | |||||||||||||||||||||||||
| 56940612040 | D 32 | 1 | ||||||||||||||||||||||||||
| 56940612050 | D 40 | 6 | ||||||||||||||||||||||||||
| 56940612070 | D 65 | 1 | ||||||||||||||||||||||||||
| 56940612080 | D 80 | 3 | ||||||||||||||||||||||||||
| 56940612090 | D100 | 1 | ||||||||||||||||||||||||||
| 56940612110 | D150 | 4 | ||||||||||||||||||||||||||
| 56940613110 | 강관스리브 (보온,바닥) | |||||||||||||||||||||||||||
| 56940620090 |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 D100 | 1 | |||||||||||||||||||||||||
| 56940620110 | D150 | |||||||||||||||||||||||||||
| 56941537042 | 내화충진제 설치(금속배관) 벽체 | D 25 (보온) | 10 | |||||||||||||||||||||||||
| 56941537043 | D 32 (보온) | 1 | ||||||||||||||||||||||||||
| 56941537044 | D 40 (보온) | 6 | ||||||||||||||||||||||||||
| 56941537046 | D 25 (비보온) | 3 | ||||||||||||||||||||||||||
| 56941537047 | D 32 (비보온) | 2 | ||||||||||||||||||||||||||
| 56941537050 | D 65 (보온) | 1 | ||||||||||||||||||||||||||
| 56941537051 | D 80 (보온) | 3 | ||||||||||||||||||||||||||
| 56941537052 | D100 (보온) | 1 | ||||||||||||||||||||||||||
| 56941537054 | 내화충진제 설치(금속배관) 바닥 | D 50 (비보온) | 2 | |||||||||||||||||||||||||
| 56941537061 | 내화충진제 설치(금속배관) 벽체 | D150 (보온) | 4 | |||||||||||||||||||||||||
| 56941537065 | 내화충진제 설치(금속배관) 바닥 | |||||||||||||||||||||||||||
| 56941537067 | 내화충진제 설치(금속배관) 벽체 | D125 (비보온) | 1 | |||||||||||||||||||||||||
| 56941537068 | D150 (비보온) | 2 | ||||||||||||||||||||||||||
| 56941340020 | 인서트플레이트 | 200x200x9T | 216 | |||||||||||||||||||||||||
| 56941410010 |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 간단 | TON | 0.801 | ||||||||||||||||||||||||
| 56941420020 | 유성페인트 | 붓칠,철재면 2회 | M2 | 236 | ||||||||||||||||||||||||
| 56941422020 | 녹막이페인트칠 | 36 | ||||||||||||||||||||||||||
| 95200027071 | 앵글 | 50x50x6t | KG | 844 | ||||||||||||||||||||||||
| [ 합 계 ] | ||||||||||||||||||||||||||||
| 0105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 ||||||||||||||||||||||||||||
| 0105 | XC070071130 | 1.메탈히터 | 0 | 0 | 1 | |||||||||||||||||||||||
| XC070071140 | MTS-30 | 부착형 30W / 스프링클러 헤드용 | EA | 3 | ||||||||||||||||||||||||
| XC070071150 | MTS-100A | 부착형 100W / 32A 이하 금속 | 24 | |||||||||||||||||||||||||
| XC070071160 | MTS-100B | 부착형 100W /125A 이하 금속 | 26 | |||||||||||||||||||||||||
| XC070071170 | MTS-250 | 부착형 250W / 150A 이상 금속 | 7 | |||||||||||||||||||||||||
| XC070071180 | V-BOX | 히터동작 확인용 / 옥내용 | 58 | |||||||||||||||||||||||||
| XC070071190 | 히터동작 확인용 / 옥외용 | 2 | ||||||||||||||||||||||||||
| XC070071200 | 방열접착제 | UL인증, 300ml | 6 | |||||||||||||||||||||||||
| XC070071210 | 히터마감재 | 고무발포보온재 | 60 | |||||||||||||||||||||||||
| XC070071220 | 단자박스 | 케이블 분기박스 / 옥내용 | 22 | |||||||||||||||||||||||||
| XC070071240 | 2.컨트롤러 | 0 | ||||||||||||||||||||||||||
| XC070071250 | 컨트롤러 3CCT | 삼상 380V MCCB 30A 3회로 (통신 | EA | 1 | ||||||||||||||||||||||||
| XC070071260 | 온도센서 | PT-100 | ||||||||||||||||||||||||||
| XC070071280 | 3.전기자재 | 0 | ||||||||||||||||||||||||||
| XC070071290 | SUS밴드 | 200mm, 메탈히터 및 박스 고정용 | EA | 224 | ||||||||||||||||||||||||
| XC070071300 | 보상도선 | 18AWG, 온도센서/통신 | m | 21 | ||||||||||||||||||||||||
| XC070071310 | 강제전선관 | 16mm | ||||||||||||||||||||||||||
| XC070071320 | 22mm | 34 | ||||||||||||||||||||||||||
| XC070071330 | FCV | 3C 2.5SQ | 251 | |||||||||||||||||||||||||
| XC070071340 | 3C 4.0SQ | 34 | ||||||||||||||||||||||||||
| XC070071350 | 전선관부속품 | 전선관의 15% | 식 | 1 | ||||||||||||||||||||||||
| XC070071360 | 잡재료비 | 전선 및 관부속의 3% | ||||||||||||||||||||||||||
| XC070071380 | 4.노무비 | 0 | ||||||||||||||||||||||||||
| 56900017016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22 | 3 | |||||||||||||||||||||||
| 56900017076 | 저압케이블전공 | 4 | ||||||||||||||||||||||||||
| 56900017041 | 보통인부 | 16 | ||||||||||||||||||||||||||
| PPS00000003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1 | 0 | 0.03 | |||||||||||||||||||||
| [ 합 계 ] | ||||||||||||||||||||||||||||
| 0106 소화내진공사 | ||||||||||||||||||||||||||||
| 0106 | XC070071540 | 1.횡방향버팀대 | 0 | 0 | 1 | |||||||||||||||||||||||
| XC070071550 | JP-B06 | 50A | EA | 3 | ||||||||||||||||||||||||
| XC070071560 | 65A | 17 | ||||||||||||||||||||||||||
| XC070071570 | 80A | 20 | ||||||||||||||||||||||||||
| XC070071580 | 100A | 19 | ||||||||||||||||||||||||||
| XC070071590 | 125A | 5 | ||||||||||||||||||||||||||
| XC070071600 | 150A | 20 | ||||||||||||||||||||||||||
| XC070071620 | 2.종방향버팀대 | 0 | ||||||||||||||||||||||||||
| XC070071630 | JP-B06 | 50A | EA | 3 | ||||||||||||||||||||||||
| XC070071640 | 65A | 10 | ||||||||||||||||||||||||||
| XC070071650 | 80A | 14 | ||||||||||||||||||||||||||
| XC070071660 | 100A | 11 | ||||||||||||||||||||||||||
| XC070071670 | 125A | 3 | ||||||||||||||||||||||||||
| XC070071680 | 150A | 11 | ||||||||||||||||||||||||||
| XC070071700 | 3.4방향버팀대 | 0 | ||||||||||||||||||||||||||
| XC070071710 | JP-B06(2sets) | 50A | EA | 2 | ||||||||||||||||||||||||
| XC070071715 | 65A | 3 | ||||||||||||||||||||||||||
| XC070071720 | 80A | 1 | ||||||||||||||||||||||||||
| XC070071730 | 100A | |||||||||||||||||||||||||||
| XC070071735 | 125A | |||||||||||||||||||||||||||
| XC070071740 | 150A | 6 | ||||||||||||||||||||||||||
| XC070071910 | 지지대파이프 | 25A | M | 164 | 0 | 0 | ||||||||||||||||||||||
| XC070071760 | 4.앵카볼트(Fischer) | 0 | ||||||||||||||||||||||||||
| XC070071770 | FAZ II 12/10K (버팀대용) | M12 | EA | 164 | ||||||||||||||||||||||||
| XC070071775 | FAZ II 16/25 (가대용) | M16 | 48 | |||||||||||||||||||||||||
| XC070071780 | FAZ II 12/10K (가대용) | M12 | 28 | |||||||||||||||||||||||||
| XC070071790 | 5.지진분리이음(유동식,내진전용 | 0 | ||||||||||||||||||||||||||
| XC070071800 | JPs01-65A | 65A | EA | 8 | ||||||||||||||||||||||||
| XC070071810 | JPs01-80A | 80A | 4 | |||||||||||||||||||||||||
| XC070071820 | JPs01-100A | 100A | 6 | |||||||||||||||||||||||||
| XC070071825 | JPs01-125A | 125A | 2 | |||||||||||||||||||||||||
| XC070071830 | JPs01-150A | 150A | 16 | |||||||||||||||||||||||||
| XC070071850 | 6.가지배관고정장치(고정금구) | 0 | ||||||||||||||||||||||||||
| XC070071860 | 콘크리트용(JPra01(소) | 3/8inch | EA | 162 | ||||||||||||||||||||||||
| 53060467141 | 전산볼트(철) | M10×L1000 | ||||||||||||||||||||||||||
| XC070071880 | 7.내진스토퍼 | 0 | ||||||||||||||||||||||||||
| XC070071890 | YGS-2000 (높이고정) | H-230mm | EA | 24 | ||||||||||||||||||||||||
| XC070071900 | 8.설치비 | 0 | ||||||||||||||||||||||||||
| 56948031000 | 횡/종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설치 | 50A | 개소 | 6 | ||||||||||||||||||||||||
| 56948031010 | 65A | 27 | ||||||||||||||||||||||||||
| 56948031020 | 80A | 34 | ||||||||||||||||||||||||||
| 56948031030 | 100A | 30 | ||||||||||||||||||||||||||
| 56948031040 | 125A | 8 | ||||||||||||||||||||||||||
| 56948031050 | 150A | 31 | ||||||||||||||||||||||||||
| 56948031170 | 4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설치 | 50A | 2 | |||||||||||||||||||||||||
| 56948031180 | 65A | 1 | ||||||||||||||||||||||||||
| 56948031190 | 80A | |||||||||||||||||||||||||||
| 56948031200 | 100A | |||||||||||||||||||||||||||
| 56948031210 | 125A | |||||||||||||||||||||||||||
| 56948031220 | 150A | 6 | ||||||||||||||||||||||||||
| 56948031250 | 가지관 말단 고정행거 설치 | 25A | 162 | |||||||||||||||||||||||||
| 56948031290 |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 앵커체결 4개소 | 4 | |||||||||||||||||||||||||
| 56948031280 | 앵커체결 2개소 | 2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총괄표(소방전기)
| 총줄수-> | 55 | 2.0 |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소방) ]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실시] | |||||||||||||||
| 001 | 2. 소방전기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 | |||||||||||||||
| 00101 | 2-1. 소방간선설비공사 | 식 | 1 | |||||||||||||
| 00102 | 2-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00103 | 2-3. 유도등설비공사 | |||||||||||||||
| 00104 | 2-4. 비상조명설비공사 | |||||||||||||||
| 001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133 | 2.0 |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소방)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1 | 1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1.소방간선설비공사 | |||||||||||||||||||||||||||||
| 5975A338011 | 00101 | E59750338011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19 | M | 223 | ||||||||||||||||||||||||
| 5975A338012 | E59750338012 | E25 | 59 | |||||||||||||||||||||||||||
| 5975A338013 | E59750338013 | E31 | 35 | |||||||||||||||||||||||||||
| 5975A338014 | E59750338014 | E39 | 141 | |||||||||||||||||||||||||||
| 5975D0970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49 | ||||||||||||||||||||||||||
| 5975D097003 | E59753097003 | CD-난연성 22㎜ | 261 | |||||||||||||||||||||||||||
| 5975D097004 | E59753097004 | CD-난연성 28㎜ | 93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24 | |||||||||||||||||||||||||
| 59753017044 | 3913170620174435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10 | |||||||||||||||||||||||||||
| 56959000001 | EMM49679701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7 | ||||||||||||||||||||||||||
| 56959000002 | EMM496797012 | 22 mm 고장력-비방수 | 4 | |||||||||||||||||||||||||||
| MM318075001 | 3913170825309903 |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 E19 | 개 | 62 | |||||||||||||||||||||||||
| MM318075002 | 3913170825309904 | 커플링 E25 | 16 | |||||||||||||||||||||||||||
| MM318075003 | 3913170825309905 | 커플링 E31 | 9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커플링 E39 | 39 | |||||||||||||||||||||||||||
| 59759027063 | 3913170824691056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31 | 3 | ||||||||||||||||||||||||||
| 59759027064 | 3913170824691057 | E39 | 11 | |||||||||||||||||||||||||||
| 5975D857101 | E59753857101 | 풀박스 | 250×250×150 | 2 | ||||||||||||||||||||||||||
| 56959000004 | EMM48166962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7725 | |||||||||||||||||||||||||
| 6350A207021 | E63500207021 | 전자싸이렌 | DC 24V | 개 | 3 | |||||||||||||||||||||||||
| 6350A407040 | E63500407040 | 화재 수신기 | P형1급, 40회로(벽부) | 대 | 1 | |||||||||||||||||||||||||
| 6350A207022 | E63500207022 | 슈퍼비죠리판넬 | DC 24V | 개 | 3 | |||||||||||||||||||||||||
| 3932B650769 | E39321650769 | 배전함 | 비상전원반 15A | 1 | ||||||||||||||||||||||||||
| 56950120036 | EAA110140000 | 파이프행가 | 36 C | 식 | 21 | |||||||||||||||||||||||||
| 56950120042 | EAA110150000 | 42 C | 87 | |||||||||||||||||||||||||||
| 56950260010 | EFA110110000 | 수동발신기 | 소화전상부 | 8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2.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5975D097002 | 001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821 | ||||||||||||||||||||||||
| 5975D097003 | E59753097003 | CD-난연성 22㎜ | 82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288 | |||||||||||||||||||||||||
| 56959000001 | EMM49679701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44 | ||||||||||||||||||||||||||
| 5975D76701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
| 5975D777102 | E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4 | ||||||||||||||||||||||||||
| 5975D777111 | E59753777111 | 2 개용 54 mm | 5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144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2 | |||||||||||||||||||||||||
| 56959000003 | EMM48166962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M | 4179 | |||||||||||||||||||||||||
| 56959000004 | EMM481669624 | HFIX 1.78mm(2.5㎟) | 118 | |||||||||||||||||||||||||||
| 6350A197001 | E63500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106 | |||||||||||||||||||||||||
| 6350A197004 | E63500197004 |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 4 | |||||||||||||||||||||||||||
| 6350A197106 | E63500197106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34 | |||||||||||||||||||||||||||
| 56959000009 | EMM317275398 | 시각경보기 | 9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3.유도등설비공사 | |||||||||||||||||||||||||||||
| 5975D097002 | 00103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498 | ||||||||||||||||||||||||
| 5975D777111 | E5975377711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개 | 44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1 | |||||||||||||||||||||||||
| 56959000004 | EMM48166962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496 | |||||||||||||||||||||||||
| 56959000005 | EMM588979936 | 통로유도등(LED) | 60분용 | 개 | 18 | |||||||||||||||||||||||||
| 56959000006 | EMM588979937 | 거실통로유도등(LED) | 단면 60분용 | 13 | ||||||||||||||||||||||||||
| 56959000007 | EMM565742244 | 고휘도유도등 |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 3 | ||||||||||||||||||||||||||
| 56959000008 | EMM565742243 | 소형, 60분용 단면 | ||||||||||||||||||||||||||||
| 56959000010 | EMM049496098 | 소형, 음성점멸 입체형 | EA | 6 | ||||||||||||||||||||||||||
| 56959000011 | EMM049496099 | 소형, 입체형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소방전기공사::2-4.비상조명설비공사 | |||||||||||||||||||||||||||||
| 5975D097002 | 00104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48 | ||||||||||||||||||||||||
| 5975D777111 | E5975377711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개 | 2 | |||||||||||||||||||||||||
| 56959000004 | EMM48166962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46 | |||||||||||||||||||||||||
| 62300087002 | 3911170920190950 | 비상라이트 | 일반용 | 조 | 2 | |||||||||||||||||||||||||
| 합계줄 | ( 합 계 ) |
옵션(소방전기) (숨김)
Ⅰ.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 기구, 자재 및 시공 등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1.2. 적용 우선순위 1.2.1. 본 건물 시방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설계도면 및 계산서에 따른다. 1.2.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관련 고시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1.3. 적용방법 1.3.1.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하고, 문구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할 소 방서 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1.3.2. 시공자는 공사 수행 이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1.3.3. 현장의 조건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사항을 변경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 공자는 변경 시공사유와 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3.4.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3.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가공인기관 인증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KS 규격 품 등을 사용한다. 1.3.6. 시운전은 설비공사가 완료한 후, 감리원 및 감독자의 입회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시운전이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7. 본 시방서를 비롯한 제반 설계도서상에 작성 오류에 의해 특정 제조사의 제품(시 방)으로 표기되거나 설계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 및 제원을 갖춘 제품으로 확인되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3 - (주)대명기술단
2. 소방일반공사
2.1. 배관공사 2.1.1. 본 시방서 및 소방관계법령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배관공사 관련사항은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04010 ‘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 배관공사’ 기준에 따른 다. 2.1.2. 콘크리트 타설전 배관용 슬리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3. 배관 공사 중 또는 일시 중단 시에는 관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 치를 해야한다 . 2.1.4. 배관의 이음방식은 공사 수행 이전에 발주자와의 협의 및 발주자 승인을 받아 결정 해야 한다. 2.1.5.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는 KSD-0222 관용 테이퍼 나사로 사용한다. 2.1.6. 소화배관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루브 이음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루브 조인트 등의 자재 기준은 덕타일주철 재질의 부속류를 사용하되 제조사의 시 방 기준에 따른다. 2.1.7. 분기 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 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8. 신축배관은 사용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제9항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1.9. 진동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행거(Hanger) 등 배관 지지철물은 화재안전기준 등 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1.10. 배관의 진동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지지금구류를 화재안 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1.11.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배관 내부에 대하여 2회 이상 Flushing하여 제반시험 및 준 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4 - (주)대명기술단 2.2. 소방 펌프 2.2.1. 펌프 설치 및 주위배관
1) 펌프를 설치할 장소의 작업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조물 규격, 장비 반입여 건 등 부적당한 작업조건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 요구조건에 부합되도 록 하고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지시된 곳에 펌프를 설치한다. 2) 펌프의 운전 및 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되, 제조업자가 권장하 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관련 공종과 협의 조치한다. 3)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모터의 연 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4) 펌프에 밸브 및 배관을 부착할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5) 펌프의 공급 횡주관에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8㎜ 두께의 방진 고무패드로 배관을 감싼 후 가대에 고정하여야 한다. 6) 소화수조를 건축기계설비 물탱크와 공용할 경우, 소화 펌프 급수 흡입관의 위치 는 급수펌프의 흡입관보다 하부에 위치하여 소방 관계 법규에 의거 충분한 소화 용수가 확보되도록 한다. 7) 펌프의 토출 측에 충격완화용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펌프의 흡입 토ᆞ출구에 플렉시블조인트 또는 플렉시블커넥터를 설치하여 배관의 진동 전달을 막아야 한다.
8) 탱크 바닥은 연료공급관이 연결된 면의 맞은편 벽으로 향하여 1m당 20㎜의 경 사 를 갖도록 하고, 그 끝 부분에 25㎜의 글로브 밸브로써 드레인 밸브를 설치 하여 야 한다. 2.3. 소화수조 2.3.1. 소화수조 기초 설치 1) 장비기초는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해야 하고 콘크리트 조합비는 1 : 2 : 4로 하고 운전 시 전 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 치하여야 한다. 3) 물탱크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 며,앵커 구멍의 깊이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4)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3.2. 소화수조 시공 일반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지시된 크기의 콘크리트 기초 위에 견 고 하게 설치한다. 2) 탱크에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3) 패널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4) 오버 플로관은 방충망을 씌운다. 5) 맨홀 뚜껑은 자물쇠를 부착한다. 2.3.3. 소화수조 보온공사
3.2.12. 각 동 소화수조 및 소화펌프실은 난연 성능 이상의 자재로 단열조치하고 내부에 난 방 기구 등을 설치하여 혹한기 동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9 - (주)대명기술단
Ⅱ 소방시설 (기계분야) 설비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1 일반사항 1.1.1 이 절은 건축물 내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및 본 시방서의 제3절 특기사항을 우선하여 적 용하여야 한다. 1.2 소화기구 1.2.1 제품 사양 1) 수동식 분말소화기 (3.3 kg) 가. 저장방식 : 축압식 나. 능력단위 : A급-3단위, B급-5단위, C급 이상 다. 적용 : 주거 시설 이외의 지역 2) 수동식 분말소화기 (1.5 kg) 가. 저장방식 : 축압식 나. 능력단위 : A급-2단위, B급-3단위, C급 이상 다. 적용 : 주거지역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세대) 3) 적응 가스계 소화기 가. 소화약제 : Novec-1230 또는 HFC-236fa (HCFC-123 제외) 나. 능력단위 : A급, B급-2단위, C급 이상 다. 적용 : 전기 또는 통신 관련시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10 - (주)대명기술단 4) 소화기의 설치기준 소화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 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 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 에 따라 각 층마 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 기" 등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라.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경우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5조에 따라 소화기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마.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 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 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11 - (주)대명기술단
2. 옥내소화전설비
2.1 일반사항 2.1.1 이 절은 건축물 내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및 본 시방서의 제3절 특기사항을 우선하여 적 용하여야 한다. 2.2 자재 2.2.1 옥내소화전은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해 야 한다. 2.2.2 옥내소화전은 소화전함(전면판, 내함, 함표시 및 사용안내표지 등을 포함), 앵글밸브, 호스, 호스 지지금속구 및 감압장치(앵글밸브 인입 압력이 0.7 MPa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함)를 포함한다. 2.2.3 옥내소화전의 호스 마찰손실은 소방시설 계산서에 제시된 값 이하이어야 하며, 자재 승인 시에 호스 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3 옥내 소화전 수원 2.3.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 3 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m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2.3.2 소화 수조실 설치기준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 이 130 ℓ/min(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 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 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 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배관 2.5.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 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할 것.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0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0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2.5.2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14 - (주)대명기술단 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5.3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2.5.4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 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 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 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 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5.6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 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 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 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3) 유량측정장치와 전단 개폐밸브 및 후단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 길이는 유 량측정장치 제조사 기준에 따를 것 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 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2.5.8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난연성능시험 인증제품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 온재의 두께는 적용 재질별 보온재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 보온방법 : 1) 고무발포 + 매직 2.5.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 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OS&Y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15 - (주)대명기술단 2.5.10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 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 다. 2.6 옥내소화전설비용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
3.1 일반사항 3.1.1 이 절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이 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및 본 시방서의 제3절 특기사항을 우선하여 적 용하여야 한다. 3.2 자재 3.2.1 스프링클러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 3.2.2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1)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는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 2)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과압방지장치(릴리프 밸브 등)를 설치한다. 3) 표지판 출입문 상단에는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가. 표지판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두께 : 1 mm 이상) 나. 표지판 크기 : 300 mm × 70 mm 이상 다. 표지 글씨 : 청색 또는 흑색 3.2.3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가지배관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에 적용되는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18 - (주)대명기술단 3.3 수원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10ea × 80 lpm의 유량에 20분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가압송수장치
1)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 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2)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3.5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 3.5.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 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 이 쉽고 점검 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 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 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6.4.1 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 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3.6.3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 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3.6.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 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6.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 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20 - (주)대명기술단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 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 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3.6.6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 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3.6.7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난연성능시험 인증제품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 온재의 두께는 적용 재질별 보온재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 보온방법 : 1) 고무발포 + 매직 3.6.8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 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 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 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 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 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 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6.9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21 - (주)대명기술단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 할 수 있다.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 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 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 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 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3.6.10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3.7.2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 별 급수배관의 구경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할 것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단위 : ㎜)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23 - (주)대명기술단
| 급수관의 구경 구분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 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9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3.9.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 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 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25 - (주)대명기술단 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9.2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 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 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 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 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 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9.3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 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9.4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 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26 - (주)대명기술단
4. 내진설계 기준
4.1 일반사항 4.1.1 이 절은 소방시설의 내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이 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본 시방서의 제3절 특기사항을 우선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4.2 적용범위 4.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4.2.2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3 정의 4.3.1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 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4.3.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 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 한다. 4.3.3 "제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 키거나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능동적 지 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4.3.4 “수평력”이란 지진 시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에 작용하는 동적지지하중을 같은 크기의 정적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4.3.5 "세장비(L/r)"란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 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27 - (주)대명기술단 4.3.6 "슬로싱(Sloshing) 현상"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수조의 수면이 출렁거리는 현상 을 말한다. 4.3.7 "지진거동특성"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 한다. 4.3.8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을 흡수 할 수 있는 이음을 말한다. 4.3.9 "지진분리장치"란 지진발생시 건축물의 지진하중이 소방시설에 전달되지 않도록 지 진으로 인한 진동을 격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3.10 "가동중량"이란 가압송수장치·배관의 기타 부속품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 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무게의 1.15배를 사용한다. 4.3.11 "근입 깊이"란 앵커볼트가 벽면 또는 바닥면 속으로 들어가 인발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를 말한다. 4.3.12 "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4.5.2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제6조의 배관에 대한 내진 설계 방법을 따른다. 4.5.3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 야 한다.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 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6 배관 4.6.1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 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29 - (주)대명기술단
1) 배관과 타 소방시설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 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배관이 팽창성 화학성 정착물 또는 현장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 게 정착될 경우에는 수평력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4.7 지진분리이음(신축이음쇠) 4.7.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 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7.2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30 - (주)대명기술단 1)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2)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8 지진분리장치 4.8.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8.2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8.3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4.9 흔들림 방지 버팀대 4.9.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9.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9.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9.4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L은 버팀대의 길이, r은 최소회전반경이다. 4.9.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4.10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4.10.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31 - (주)대명기술단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10.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 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 다. 4.11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4.11.1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18.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 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8.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 화설비의 제어반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18.3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불활성가스 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기 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19 설치·유지 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시설(기계분야) 공사시방서 - 34 - (주)대명기술단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 기 계 소 방 )
특 기 시 방 서
2026. 08.
안양시
<목 차> 1.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시스템 ························································03 - 2 -
1.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시스템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본 설비는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에 적용하며 소방 및 위생(일반 기계설비)에 설치되는 동파방지 시스템으로 겨울철(동절기) 소방 배관 및 위생 배관시설의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설치 하는 장비 및 시스템으로 본 시설의 감시, 제어하고, 현장에 설치된 MASTE, SLAVE Control PANEL 현장제어반에 의하여 본 시설이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설계, 제작된 시스템 및 탄소나노 히터등 부속 기기의 공급,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물 내 동파방지시스템 설비 의 통합관리 및 운용의 자동화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극대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시스템은 프로세스의 특성 및 각 설비들의 연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처리개념을 도입, 시 스템의 신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본 시스템은 초기에는 도면에 표시된 관제점(탄소나노히터 Point)을 수용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SLAVE Controller가 추가되어 관제점 확장이 가능한 중앙 하드웨어(MASTER CONTROLLER) 와 TOUCH CONTROLLER PROGRAM이 공급되어야 한다. 4) 본 시스템의 적용 대상은 소방 배관 및 위생 배관시설로 한다. 5) 운영방식은 직접 디지탈제어(Smart Controller) 방식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2. 적용범위 1) 본 규격은 현장에 설치되는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 설비 및 이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 및 시공에 관련된 사항이다. 2) 본 시방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도면 및 기타 공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야 한 다. 1.3. 공급범위 1)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1)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MASTER CONTROLLER, SLAVE CONTROLLER, 탄소나노히터, PANEL, 검출기류(온도센서), TOUCH CONTROLLER(PROGRAM 포함), 디지털제어장치(Smart Controller), DC전원 기기류의 공급 및 설치 (2) 시험 및 조정 (3) 공사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4) CONTROL 장치 및 탄소나노히터류용 전원공급 및 배관/배선 공사 - 3 - (5) 기타 본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사항 (6) 시스템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운영 메뉴얼 등의 자료 공급 (7) 시운전 조정 (8) 납품된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 및 이에 따른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인계
2)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1차 전기공사(PANEL 1차 전원) (2) 기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서 제외되는 사항 1.4. 공급자 자격요건 1) 본 시설물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 공급 전문업체로서 국내에 생산 시설을 갖춘 공장을 보유하고, 각종 시험설비, 정보수집 자료의 시험장비 등을 갖추고 비상시 신속한 A/S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PROGRAM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PROGRAM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3) 당 시설물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시스템 공급 및 설치 업체는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을 획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품질보장을 위해 특허출원 제 10-2021-0035318에 적합해야 함. 1.5.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2) 제반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3) 토목, 건축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1.6.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1.7.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원 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1.9. 시공도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상 문제점을 해결 - 4 - 한 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1.10.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 시운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준공후 1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비용은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1.12. 준공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1.13. 서비스 및 보증 1)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취급 및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동작 및 운영 하에 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 다. 2) 계약자는 A/S전문 요원으로 하여금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자는 본 시스템의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4 교육 시공자는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요원의 기기운영 및 필요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공사사항 2.1. SYSTEM 설치 공사 1)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용 CONTROL PANEL 설치 공사 (1) CONTROL PANEL ① CONTROL PANEL은 2가지로 MASTER CONTROL PANEL, 단순 전원 공급용 PANEL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벽면 취부 형태의 PANEL로 칼블럭 또는 앙카등 으로 벽면에 고정 한다. ② MASTER CONTROL PANEL은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운전에 관한 모든 - 5 - 알고리즘의 PROGRAM을 탑재하고 있으며 현장의 여건 및 조건에 따라 운영 될수 있도록 PANEL전면의 OUCH CONTROL을 이용하여 필요한 DATA등을 설정 운영 하거나 현재 상태 및 센서값 등을 Monitering 할 수 있다. (2) 일반 ① CONTROL PANEL의 운반 설치시 전도, 낙하 접촉 등에 의한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② 설치전의 보존은 통로의 장해가 없도록 하고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 빗물, 습기 등으로 인한 절연저항 저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설치 및 부착 ① 설치 및 부착은 설치도에 기준하여 기초 기준면의 수평 및 수직인 동시에 기준선으로부터 위치를 정확히 잡아 설치한다.
② 설치 완료 후는 외상, 기능불량, 파손 등의 유무를 점검함과 동시에 체결부의 완전체결을 행한다. ③ 설치장소는 빗물, 습기, 침수 등에 의해 손상이 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 설치한다. ④ CONTROL PANEL의 주위에는 보수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 볼트(Anchor Bolt)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⑤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 배선과 반 사이의 배선에서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⑥ 벽부형은 원칙적으로 가대가공을 한 뒤 고착시키고, 콘크리트 또는 목조의 조영재의 경우는 이것들에 직접 부착시켜도 된다. (4) CABLE 및 배관(일반 방수용 Flexible Tube와 Connector) ①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CONTROL PANEL의 주된 목적은 탄소나노히터 에 AC220V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CONTROL PANEL이 벽면에 설치 후 각각의 탄소 나노히터까지 AC220V용 전원 CABLE을 시설한다. 탄소나노히터 열결 부위엔 Join Kit를 설치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시설한다. 전원 CABLE의 시설시 설계요청에 따라 일반 방수 용 Flexible Tube와 Connector 또는 요구하는 배관으로 반영하여 시설 할 수 있다.
②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의 CONTROL PANEL중 MASTER CONTROL PANEL은 자체 운용하거나 MAIN Program으로 부터 명령을 받아서 운영을 수행 할수 있다. 그리고 MASTER CONTROL는 1회로 Type 및 2,3회로 Type이 있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통신 CABLE를 시설하여야 한다. 통신 방식은 RS485통신 방식으로 그에 맞는 통신 CABLE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또한 설계요청에 따라 일반 방수용 Flexible Tube와 Connector 또는 요구하는 배관으로 반영하여 시설 할 수 있다. ③ CABLE 및 배관은 KS규격에 준하여 선정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별도로 선정 할 수 있다. ④ CABLE 및 배관 시설은 전기시설 기준법에 준해서 시설한다. - 6 - 2) 탄소나노히터 설치공사 ① 탄소나노히터는 AC220V 전원으로 발열하는 발열체로 서로 전기적 연결시 병렬로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시설하며 배관에 설치시 JoinKit를 설치후 연결 가능한 구조 이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분해 조립 설치가 가능 하여야 한다. ② 주로 소방 배관이나 위생(일반 기계)배관에 시설한다. 3) 센서류 설치 공사 (1) 온도센서
① 배관 삽입형 온도검출기는 조절부 본체와 감온부로 구성되며, 감온부는 도압관과 감온통을 가진 모세관형 또는 감온부가 본체에 고정된 형으로 한다. ② 감온부 및 검출부를 배관에 설치할 때에는 보호관을 사용하며, 감온통을 배관내에 설치할 때에는 감온부 지지구를 사용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시공하고, 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부 온도검출기는 배관 외부 온도 및 실내 외부 온도등을 검출하기 위해서 설치 한다. ④ 온도 센서는 MASTER, 단순일반 PANEL에 연결 하여 온도 값에 따른 운전이 가능 하도록 설치 한다.CABLE 부분은 설계요청에 따라 일반 방수용 Flexible Tube와 Connector 또는 요구하는배관으로 반영 시설 할 수 있다. (2) 자동제어 타시스템 연계시 ① 타 시스템과 연계시 본 시스템에서 제공 할수 있는 것은 TCP/IP형태의 통신 PROTOCAL 이며, 본 시스템의 MASTER CONTROL PANEL에 내부 LAN망이 입력 되어야 한다. ② 자제 연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연계시 인터넷 고정 IP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가요 전선관 (1) 일반 방수용 Flexible Tube와 Connector를 사용한다. (2)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관상호의 접속은 Flexible Coupling을 사용하며, Sensor, Actuator등의 접속은 Box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를 사용한다. (5) 금속관 끝에서 Sensor, Actuator 등 까지의 가요전선관 길이는 1M 이내로 하며, 0.5M 간격 이내에서 가요 전선관을 지지한다.
5) 센서 및 전원 배선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수준,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타,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7 - (4) 심선과 기기단말 접속은 전선의 규격에 맞는 압착단자를 반드시 사용한다. (5)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립법이나 연필 깍기법 으로 벗긴다. (6) 전선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7) 계장 신호용 전선과 전원선 (MCC기동/정지용 조작선, 220/100V 전압이 실린 상태 감시용 접점 Line)등과는 동일 관로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8) 계장 신호용 전선 및 전선관은 일반 동력선과는 300m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Cross 부분 제외),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포설한다. 6) 단말처리 (1) 모든 전선의 단말에는 “Y"형 환형 또는 PIN형의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2) 단자 압착에는 압착용 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고, 니퍼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압착하는 임시방편의 시공 등은 할 수 없다. (3) 모든 기기 류에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진동등에 의해 불안정한 부분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조이도록 한다. (4) 모든 전선의 단말에는 전선의 식별이 용이토록 Numbering Tube를 삽입 후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7)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용 CONTROL PANEL 전원공사 (1) 기본 공사 ① MASTER CONTROL PANEL, 단순 전원 공급용 PANEL 장치 1차 전원은 AC 220V로 하며 전기공사분임. 이후 2차 탄소나노히터 설치 위치까지 전원공급용 케이블 설치 및 JoinKit 설치공사도 협의하여 전기공사분에 포함 할수 있다. ② 전원은 Touch Controller용과 회로전용 공급용을 구분 하여 NFB를 별도 설치 한다. ③ 전원의 연결이 흔들림과 접촉 불량이 있을 경우,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가급적 플러그 연결은 배제한다. ④ Cable 지지는 Mounter를 사용하지 말고 합성수지 새들로 견고히 고정하고 외관상 미려하게 시공한다. (2) 인입 전원 ① 전원이 부하의 이상으로 흔들리는 경우는 배제하며, 안정된 공급원으로 연결한다. ② N, PH상은 전선의 색상으로 구분하며, 제3종 접지선을 분전함 Panel 및 Host 접지와 연결한다. ③ 별도의 UPS를 설치하는 경우, Line NFB는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④ 동일 현장의 모든 장비는 N, S가 일치되어야 한다. 2.2. 관련 타 공사와 작업 구분 공사시공 부분은 다음과 같다. - 8 -
1)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용 공사(시스템 내의 모든 계장작업 포함)
| 1.1.1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 공사 | ||||||
|---|---|---|---|---|---|---|
| 번 호 | SYSTEM | 검출구, 조절구 설치 | 몸체 설치 | 검출기 설치 | 계기, 조절기 설치 | 계장용 전기 배관 및 배선 |
| 1 | 온도검출센서 | 0 | 0 | 0 | 0 | 0 |
| 2 | CONTROLLER | |||||
| 3 | 탄소나노히터 |
2)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스템 공사 와 전기공사
| 전 기 공 사 | 1.1.2 탄소나노히터 동파방지 시 스템용 공사 | |||||||
|---|---|---|---|---|---|---|---|---|
| 번 호 | SYSTEM | 차단기 설치 | 스윗치 설치 | 제어용 보조 접점 설치 | 접지제공 | 전원 인입 공사 | 계장용 전기 배선 공사 | 제어반 설치 |
| 1 | CONTROLLER | 0 | x | x | 0 | 0 | 0 | 0 |
| 2 | 탄소나노히터 | x,0 |
2.3. 배관, 배선 자재 1) 배 관 자 재 (1) 전선관 (BC) : 16, 22, 28, 36 ① KS 표시의 후강 전선관 (KSC 8401) ② KS 표시의 후강용 카플링 (KSC 8410) 록너트 (KSC 8404) 부싱 (KSC 8402) 노말밴드 (KSC 8406) 써비스엘보 (KSC 8405) 아우트레트박스 (KSC 8411) ③ 후렉시블 콘듀이트 및 콘넥타 (16C,22C) ④ KS 표시의 후렉시블 콘듀이트 (KSC 8422) ⑤ 후렉시블 콘듀이트용 콘넥타 (KSC 8424) 2) 배 선 자 재 (1) 숼드케이블 CV 4.0 / 3C (전원용) (2) 전선 HFIX 1.5(제어용) (3) 전선 TJV (TWISTED IV) 1.0 / 2C (검측용) (4) KS 표시의 600V 비닐전선 HIV (KSC 3302) - 9 - (5) 마이크로폰 케이블 MVVS 0.9 / 2C (2선식 데이터 전송용/INTERCOM 신호라인용) (6) 쉴드케이블 CVVS 1.5 / 2C (제어용) (7) 통신케이블 RS-485 / 2C(통신용) - 10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 전 기 소 방 )
일 반 시 방 서
2026. 08.
안양시
- 목 차 -
01. 공통 일반사항 ··············································································································· 4
14. 공사 중 화재예방 ······································································································· 46 15. 내진설계 기준 ············································································································· 49
01. 공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 기구, 자재 및 시공 등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1.2 적용 우선순위
(1) 본 건물 시방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 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설계도면 및 계산서에 따른다. 1)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관련 고시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주택 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1.3 적용방법
(1)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하고, 문구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할 소방서 또 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 수행 이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다. (3) 현장의 조건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사항을 변경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 는 변경 시공사유와 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가공인기관 인증제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KS 규 격품 등을 사용하되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산 제품 사용도 가능하다. (6) 시운전은 설비공사가 완료한 후,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시운 전이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본 시방서를 비롯한 제반 설계도서상에 작성 오류에 의해 특정 제조사의 제품(시방)으 로 표기되거나 설계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 및 제원 을 갖춘 제품으로 확인되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4-
02. 자재선정
2.1 수신기 (제어반 겸용)
(1) 형 식 : R형 분산형 (2) 제 조 회 사 : 발주처 선택사항 (3) 입 력 전 원 : AC 220V 50~60Hz (4) 예 비 전 원 : DC 24V,7Ah 연축전지 내장 (5) 채널당 중계기 최대 접속수 : 2감시 2제어용 127개 (수신기 제조사 시방에 따라 변경가능) (6) 수신기 채널 : 4채널 ~40채널 (수신기 제조사 시방에 따라 변경) (7) 채널당 회로수 : 127 Address~159Address (수신기 제조사 시방에 따라 변경) (8) 화재경보 축적시간 : 10 ~ 60초 (9) 전송선로 배선 방식 : 병렬 접속 (10) 신호 전송 거리 : 1.2Km ※ 단 중계반 사용시 1대당 1.2Km씩 연장.(중계반 최대 16대 사용가능) (11) 화재이상표시 : LCD(액정표시장치)에 의하여 화재발생지구와 설비의 작동상태 및 이상상태를 한글, 영문, 숫자로 표시함 (12) 신호전송선로의 단락 검출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13) 감시 및 동작표시 장치
2.2 중계기
(1) 형 식 : R형 분산형 (2) 제 조 회 사 : 발주처 선택사항 (3) 입 력 전 원 : DC24[V], 50~60[㎐] (4) 소 비 전 류 : 1[㎃] (5) 감시, 제어 회선수 : 감시 2회로, 제어 2회로 (6) Loop당 연결수 : 127개 이하 (7) 접속 수신기 : “R”형 화재 수신기
2.3 수동발신기
(1) 발 신 기 : P형 1급, 옥내형 정격전압 - DC 24[V], 100[㎃] 주요구성 : 전화잭, 화재통보스위치, 화재응답램프 (2) 경 종 : 모터식 정격전압 - DC 24[V], 50[㎃] 음 량 - 1m 거리에서 90[db] (3) 기 동 램프 : 램프규격 - 300[VA], 220[V] / DC 24[V], 50[㎃] 소화전 펌프 기동시 점등 (4) 표 시 등 : 위치 표시등 - DC 24[V] (5) 단 자 대 : 15P
2.4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 제조 회사: 발주처 선택사항 (2) 사용전압 : DC 24±20% (3) 감지방식 : 고성능 반도체 센서에 의한 온도 변화율 감지방식 (4) 소비전류 : 35[㎃] ~ 50[㎃]이하 -6- (5) 주위환경조건 : -10[℃]~50[℃]
2.5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1) 제조 회사: 발주처 선택사항 (2) 사용전압 : DC 24±20% (3) 감지방식 : 고성능 반도체 센서에 의한 정온점 감지방식 (4) 소비전류 : 35[㎃]~50[㎃]이하 (5) 주위환경조건 : -10[℃]~50[℃] (6) 공칭작동온도 : 70[℃]~110[℃]
2.6 광전식 연기감지기
(1) 제조 회사: 발주처 선택사항 (2) 사용전압 : DC 24±20% (3) 감지방식 : 적외선 LED를 이용한 산란광 감지방식 (4) 감시전류 : 80[㎂]이하 (5) 작동전류 : 30[㎃]~50[㎃]이하 (6) 주위환경조건 : -10[℃]~50[℃] -7-
2.7 피난구 유도등 - 벽부형 (소형,중형,대형)
(1) 정격전압 : - DC 24[V] (2) 광원 : LED (3) 예비전원 : 60분용 소형 : 3.6[V],300~350[㎃h] 중형 : 3.6[V],600[㎃h] 대형 : 3.6~4.8[V], 1,300[㎃h] (4) 정격전압 : AC220[V] (5) 소비전력 : 소형 : 1.8~2 [W ] 중형 : 3.7~4 [W ] 대형 : 5.7~7 [W ]
2.8 거실통로 유도등 (단면/양면)
(1) 광원 : LED (2) 예비전원 : 60분용 3.6~4.8[V], 600~1,300[㎃h] (3) 정격전압 : AC220[V] (4) 소비전력 : 단면 4.0[W ], 양면 7.2[W ] 이하
2.9 복도통로 유도등
(1) 광원 : LED (2) 예비전원 : 60분용 3.6[V], 300~600[㎃h] (3) 정격전압 : AC220[V] (4) 소비전력 : 2~2.6[W ]이하 -8-
2.10 바닥통로 유도등
(1) 광원 : LED (2) 예비전원 : 60분용 Ni-Cd, 4.8[V], SC 1300[㎃h] (3) 정격전압 : AC220[V] / 60Hz (4) 소비전력 : 4.0[W ]
2.11 계단통로 유도등
(1) 광원 : LED (2) 예비전원 : 60분용 4.8[V], 1.500[㎃h] (3) 정격전압 : AC220[V] (4) 소비전력 : 2.6[W ]이하
2.12 DC 전원반 (5A,15A,25A)
(1) 정격입력전압 : AC 110/220V(선택스위치), 50~60Hz (2) 사용전압 : DC 24V±10% (3) 정격출력전류 : DC 24V 5A / 15A / 25A (4) 예비전원 : NI-Cd, DC24V 1.3Ah / 7Ah / 12Ah 이상 내장 (5) 감시장치 : 교류전원감시, 예비전원감시 (6) 시험장치 :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 (7) 용도 : 도면 명기(공기흡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시각경보기, 댐퍼, 자동폐쇄장치, 중 계기 전원공급용) -9-
3.4 관의 청소
(1)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직후 관 내부 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 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0- (2)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대, 헝 겁 및 캡 등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또는 Air Blowing 등의 방법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3.5 박스류 설치공사
1)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2)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노출 박스 설치는 슬래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점은 4개소로 한다. 4)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 때 관련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3.6 금속관 공사
(1)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 여 도금이 벗겨진 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3.6.1 노출 배관 (1) 전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관의 배 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3.6.2 관 고정 및 관 단에서의 전선 보호 (1)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시 공하여야한다. (2) 관 말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 리밍 처 리하고 반드시 붓싱을 사용 하여야 한다.
05. 일반사항
5.1 적용범위
(1) 본 건물 시방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는 소 방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 기구, 자재 및 시공 등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2) 소방시설 공사는 시방서, 설계도면 및 사업주의 관련 요구 사양서등에 따라서 수행하여야하고 설 비의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공사도 포함된다.
5.2 적용법규
(1) 본 소방시설 공사는 다음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1) 소방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화 재안전기준 포함) 2) 한국산업표준 (KS) 3) 위에 기재된 국내소방법규 내지 표준규격을 기본 으로 한 관련법규가 추가로 적용된다. (2) 상기 관련법규는 최근의 것으로 한다.
5.3 공사범위
(1) 소방시설 설계도 및 시방서에 표기된 모든 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단, 설계도 상에 타 공사가 표기 되었을 때는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화재경보설비의 적용설비 1) 비상방송설비 공사시방 2)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시방 3) 자동화재속보설비 공사시방 4) 유도등 및 유도표지 공사시방 5) 비상조명설비 공사시방 6) 비상콘센트설비 공사시방 7)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시방
5.4 기타사항
(1) 모든 화재경보설비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본 시방서 와 설계도면이 상이할 경 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건설장비 및 자재류는 공사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질 및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감리자의 검수를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전기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 (인허가 포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활이 수행하여 야 하며 시험 및 검사 계획서와 관련 검사서류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화재경보설비 공사는 반드시 관계법규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득한 전문 업체에서 시행하 며 공사 착공 중 관련소방 법규에 의거 착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완료 후 관 계관청에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경비는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7) 시공업자는 공사 착수 전 시공계획서 및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시공 등)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완료 후 관계관청에 준 공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경비는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16-
06. 비상방송설비
6.1 일반사항
(1) 이 절은 비상방송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음향장치
(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 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 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 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 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상호 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 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17-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3 배선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 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 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 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 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 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수신기
(1) 수신반은 R형으로서 현장에 설치된 소방용 기기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중계기를 통해 집중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기기장치로서 중계기와는 채널별 2본의 전송선로를 통해 다량의 정보를 송수신 하며 방재실에 설치하도록 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9-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3) 해당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 신 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 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 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 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 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 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 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 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7.3.1 기능 (1)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따라 작동되는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 전원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
7.4 중계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 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7.4.1 제작 사양 (1) 모든 중계기는 수신기 또는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되도록 한다. (2) 중계기는 최소형으로 제작하여 발신기 Set, 댐파 등의 기기장치 내부에 취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계기에는 전원 이상이나 감지기 선로단선이 발생하였을 때 Led를 소등시켜 이상발생 유무를 육 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중계기의 기능고장이나 감지기선로의 단선이 발생하였을 때 수신반으로 이상신호를 송출해야 한 다. (5) 중계기 전면은 Door형으로 제작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7.5 감지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 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 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불꽃감지기 | 2)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
|---|---|
| 3) 분포형 감지기 | 4) 복합형감지기 |
| 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21-
|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2)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 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 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 용되는 거실 ①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③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④ 교정 및 군사시설 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3)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 -22- 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 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 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단위 ㎡)
| 감 지 기 의 종 류 | ||||||||
|---|---|---|---|---|---|---|---|---|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 온 식 스포트형 |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
| 4m 미만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m 이상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5 | 35 | 45 | 35 | 35 | ||
| 8m 미만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30 | 25 | 25 | 15 |
7)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 감지기의 종류 | ||
|---|---|---|
| 부 착 높 이 | 1종 및 2종 | 3종 |
| 4m 미만 | 150 | 50 |
| 4m 이상 20m 미만 | 75 |
9)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②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③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⑥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0)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 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1)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24-
⑤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⑥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4)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2)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3)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4)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5)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6)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7)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8)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 감지기에 한한다) 9)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7.6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 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 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다만, 건전지를 ②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③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④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 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 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 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7.7 발신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 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 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 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가 적용되는 부분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의 전기박스 부분 높이를 350mm로 확대하여야 한다. 7.7.1 전원 -26-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정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 로 할 것
|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 1. 450/750볼트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킬로볼트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킬로볼트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킬로볼트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볼트 내열성 실리콘 고무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 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밀리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 ․덕트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 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내화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 가열시간 120분) 표준이상을 충족하 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28- (5) 내열전선
|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 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내화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9-
08. 자동화재속보설비
8.1 일반사항
(1) 이 절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8.2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 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 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 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5.2.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 (5) 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6)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0-
09. 유도등 및 유도표지
9.1 일반사항
(1) 이 절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9.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설 치 장 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 가.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 |
| 나.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 다. 위락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지하철역사 |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
| 라. 숙박시설(다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 | ○중형피난구유도등 |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통로유도등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소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
| 사. 그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
| 비고 : 1.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2개 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2-
9.5 객석 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1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 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 설치개수 = - 1 4 (3) 5.4.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 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3)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유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할 것 2)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9.8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 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 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 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 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34-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 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 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3)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 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3) 유도등이 제 6.3조와 제6.4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35- 4) 제 6.9항 제 6.9.1호 ·제6.9.2호와 제6.10항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36-
10. 비상조명등
10.1 일반사항
(1) 이 절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0.2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 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 니 된다. ④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⑥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6) 영 별표 6 제10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 유도등 의 조도가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7)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37-
10.3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 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8)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 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3)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 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으로 할 것
10.4 비상조명등의 제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2)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8-
11. 비상콘센트설비
11.1 일반사항
(1) 이 절은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전원 및 콘센트
(1)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 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 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 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 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 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 니 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11.3 전원회로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 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 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9-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 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 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1.4 플러그접속기
(1)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5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 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 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3)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 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 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40-
11.6 보호함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11.7 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 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41-
12. 무선통신보조설비
12.1 일반사항
(1) 이 절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장치에 사용되는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12.2 설치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해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 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 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 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1)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2)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해야 한다.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 해야 한다.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4)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 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12.3 설치제외
(1)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 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3-
13. 기타설비
| 구 분 | 공 사 내 용 |
|---|---|
|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전관방송) 앰프는 통신공사에서 시공하고 비상방송앰프와 “R”형 화재 수신기간 배관배선 및 연결공사는 소방전기 공사분으로 한다. |
| 비상조명설비 | 비상조명설비는 전기공사에서 시공한다. |
| 방화셔터설비 | 방화셔터 장비는 건축공사분이고, AC전원 공급은 전기공사분이며, 연동제어반~ 감지기, 연동제어반~“R"형 화재수신기까지의 배관배선은 소방전기 공사분이다. |
-45-
14. 공사중 화재예방
14.1 일반사항
(1) 이 절은 공사 중 화재예방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과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4.2 목적
(1)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화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수 하여야 할 내용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4.3 용어의 정의
(1)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2) “피난안전구역”이라 함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일정한 대피 공간을 말한다. 3) “피난계단”이라 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한 계단을 말 한다. 4)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그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 한다. 5) “준 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그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6)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그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7) “소화설비”라 함은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 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말한다.
8) “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 는 것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 한다. 9)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 2, 동시행령 1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0)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라 함은 소방청 고시「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서 정한 소화능력시험에 따라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정한 것을 말한다. 11) “발화성·인화성·산화성·가연성 등 위험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 표 1」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말한다. -46- (2)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 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4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 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진행 단계별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화재경보 및 비상경보 체계 구축 계획 3) 발화성·인화성·산화성·가연성 등 위험물질의 운반·사용·저장 등의 관리 계획 4) 화재 대비 교육 및 훈련 계획
5) 화재발생 상황 보고, 신고, 전파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 유형별 대응체제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 각 분야별 관리감독자는 각 분야별 발화성·인화성·산화성·가연성 등 위험물질의 운반·사용·저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부서 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부서 팀장은 이를 취합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를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5 예방 및 대비
(1) 임시소방시설 1) 소화기 ① 설치대상 :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중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장소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장소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소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장소 ㉲ 그 밖에 ㉮부터 ㉱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소 2) 간이소화장치 ① 정의 :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설치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 ㉮ 연면적 3천㎡ 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15.3 정의
(1)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3) "제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지진력 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능동적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4) “수평지진하중(Fpw)"이란 지진 시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에 작용하는 동적지지하중을 같은 크 기의 정적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5) "세장비(L/r)"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의 길이(L)와, 최소단면2차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 발생 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6) "지진거동특성"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7)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배관의 축방향 변 위, 회전, 1°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이음을 말한다. 단, 구경 200mm 이상의 배관은 허용하 는 각도변위를 0.5° 이상으로 한다. -49- (8) "지진분리장치"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및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과 건축 물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의 변위를 허용하는 커플 링, 플렉시블 조인트, 관부속품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9)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 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 (10) "가동중량(W p)"이란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류, 제어반등,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비상전원, 배관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4) 지진에 의한 배관의 수평설계지진력이 0.5W p을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 로부터 45도 미만인 경우 또는 수평설계지진력이 1.0W p를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 -51- 가 수직으로부터 60도 미만인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평설계지진력에 의한 유효수직반력 을 견디도록 설치해야한다. (3) 앵커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 볼트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 리트 여부,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설치 등을 확인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부착 형태에 따른 프라잉효과나 편심을 고려하여 수평지진하중의 작용하중을 구하고 앵 커볼트 최대허용하중과 작용하중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을 팽창성·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 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4) 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15.5 제어반
(1) 제어반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하중은 14.4.2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14.4.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 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 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15.6 소화전함 (중계기 수용함)
(1)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 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14.4.2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14.4.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 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52-
15.7 비상전원
(1)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14.4.2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14.4.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소방) (단위 : 천원) | |||||||
|---|---|---|---|---|---|---|---|
| 기준 (%) | |||||||
| 구 분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조정액 | 설계 | 심사 | 비고 | |
| 직접공사비 | 469,379 | 458,498 | -10,881 | ||||
| 제경비 | 232,457 | 224,927 | -7,530 | ||||
| 간접노무비 | 45,088 | 43,389 | -1,699 | 17.9 | 17.9 | ||
| 산재보험료 | 10,572 | 10,174 | -398 | 3.56 | 3.56 | ||
| 고용보험료 | 2,999 | 2,886 | -113 | 1.01 | 1.01 | ||
| 건강보험료 | 9,055 | 8,714 | -341 | 3.595 | 3.595 | ||
| 연금보험료 | 11,965 | 11,514 | -451 | 4.75 | 4.75 | ||
| 노인요양보험료 | 1,190 | 1,145 | -45 | 13.14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5,793 | 5,575 | -218 | 2.3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598 | 14,259 | -338 | 3.11 | 3.11 | ||
| 기타경비 | 26,752 | 26,098 | -654 | 5.2 | 5.2 | ||
| 석면분담금 | 18 | 17 | -1 | 0.006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267 | 257 | -10 | 0.09 | 0.09 | ||
| 일반관리비 | 38,849 | 37,864 | -985 | 6.5 | 6.5 | ||
| 이윤 | 62,855 | 60,643 | -2,212 | 15.0 | 15.0 | ||
| 손해배상보험료 | 2,454 | 2,390 | -64 | 0.351 | 0.351 | ||
| 합계 | 701,836 | 683,424 | -18,412 | ||||
| 부가가치세 | 70,184 | 68,342 | -1,841 | 10.0 | 10.0 | ||
| 도급비 | 772,019 | 751,766 | -20,253 | 조정률 | -2.62% | ||
| 관급액 | |||||||
| 기타 | |||||||
| 총공사비 | 772,019 | ||||||
| 조정내용 | |||||||
|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17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9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