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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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수송지원 렌터카(승합차량) 임차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 차량 장기렌트·리스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제주현대렌트카 외 2곳
- 계약금액
- 135,5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36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2013 | 09/28(월) | 135,500,000원 | 금차 68일, 총차 68일 | 주식회사 통일렌트카 (도급업체 8.4%) 주식회사 제주현대렌트카 (주계약업체 52.7%) 주식회사 무지개렌트카 (도급업체 38.9%) |
| R26TE18464522 | 09/28(월) | 135,500,000원 | 금차 68일, 총차 68일 | 주식회사 통일렌트카 (도급업체 8.4%) 주식회사 제주현대렌트카 (주계약업체 52.7%) 주식회사 무지개렌트카 (도급업체 38.9%) |
요약 AI 요약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에게 수송 차량을 지원하여 원활한 대회 운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7~9인승 승합차량을 임차하여 제공합니다.
- 7~9인승 승합차량(최대 131대/일) 공급 및 인도·인수 관리
- 차량 운행지원반 구성 및 차고지·수송상황실 근무자 배치
- 전기차 중심의 차량 운영 및 내비게이션 필수 장착 차량 제공
- 차량 정비 실시 및 고장·사고 시 즉시 대체 차량 제공
- 선수단 표찰 및 홍보물 차량 부착
- 차량손해배상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성 확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979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1457)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3,749,936원
- 배정예산
- 136,124,930원
- 기초금액
- 136,124,93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9792-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830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3,749,936원
- 배정예산
- 136,124,93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기타물품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입찰공고(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용역)_P외2.zip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수송지원 렌터카(승합) 임차 용역)_새로공고_0826.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승합)_0826.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수송지원 렌터카(승합차량) 임차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수송지원 렌터카 승합차량 임차 용역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2026. 8.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방향 1 2. 과업개요 1 3. 공동계약 2
Ⅱ 렌터카 수요 현황
1.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2
Ⅲ 과업 내용
1. 차량 인도 3 2. 운행 관리 3 3. 차량 관리 4 4. 임차료 등 지급 4 5. 계약상대자의 일반의무 사항 4 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5 7. 기타사항(법적책임 등) 5
Ⅰ 과업개요
과업방향 ㅇ 제107회 전국체전의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등에게 수송차량 지원 ㅇ 체전 기간 중 유가 변동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수송차량을 전기차 중심으로 운영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제107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수송지원 렌터카 승합차량 임차 용역 ㅇ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2. 7. ㅇ 운행기간: 2026. 10. 13. ~ 10. 23.(11일 간) ㅇ 운행구간: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ㅇ 운행시간: 별도 제한 없음(유류비, 충전비 등은 운전자 부담) ㅇ 임차대상: 최초등록일이 2022. 1. 1. 이후인 차량(내비게이션 필수 장착) ㅇ 임차대수(누계): 962대* * 1일 최대 131대 ※ 임차대수는 추정치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1일 최대 운행대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함 ㅇ 임차방법: 1일 1대당 단가계약에 의한 임차
※ 공휴일, 주말 구분 없이 동일 단가 적용 ㅇ 임 차 료: 전국체전 종료 후 일괄 정산 - 차종별 단가 적용 (단위: 원/대)
| 차종 | 총사업비(VAT포함) | 운행대수(누계치) | 일 기본단가 |
|---|---|---|---|
| 승합(7~9인승) | 136,124,924 | 962 | 141,502 |
ㅇ 총사업비: 금136,124,924원(VAT 포함) ㅇ 정산방법: 계약단가*×실운행대수 * 계약단가: 일 기본단가에 투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적용하여 계산 공동계약*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독 입찰도 가능 ㅇ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 공동수급체 전체 차량 보유 대수는 합계 131대 이상이어야 한다.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ㅇ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마감시간 전까지 구성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한다. -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ㅇ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른다.
Ⅱ 렌터카 수요 현황
제107회 전국체육대회(해외동포선수단 포함)
| 차종 | 총계 | 일자별 차량지원 대수(단위: 대) | ||||||||||
|---|---|---|---|---|---|---|---|---|---|---|---|---|
| 차종 | 총계 | 10.13. | 10.14. | 10.15. | 10.16. (개회) | 10.17. | 10.18. | 10.19. | 10.20. | 10.21. | 10.22. (폐회) | 10.23. |
| 승합 | 962 | 6 | 16 | 95 | 127 | 129 | 130 | 131 | 120 | 100 | 80 | 28 |
※ 차량 수요 현황은 시·도 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가수요이며, 향후 경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내용
차량 인도 ㅇ 계약상대자는 각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이 지정된 일자에 차량을 원활히 인도·인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운전자가 차량 인도 시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차량 반납 시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처리한다. 또한 차량 이용 기간 중 발행한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인한 사후 비용 청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여하지 않음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하는 기한까지 임대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대여차량 배정현황(서식 참조) 등 운행 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차량 배정 및 운행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간 중 차량 운행지원반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렌터카 차고지에 1명 이상의 근무자를 배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송상황실에 추가로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근무자 명단을 제주특별자치도(수송상황실)에 제출해야 한다. ※ 수송상황실 운영기간: (전국체전) 2026. 10. 13. ~ 10. 23. ㅇ 계약상대자는 모바일 메신저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하여 운행정보를 선수단, 운전자 및 수송상황실과 공유해야 한다. ㅇ 운행시간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고,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차량 관리 ㅇ 임대차량은 냉·난방 및 청결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내·외관 및 도장 상태 또한 정상이어야 한다. 인도·인수 시 이를 상호 확인한다.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고장 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여 운전자에게 변상을 요구한다. 미확인으로 인한 분쟁은 계약상대자와 운전자 간 해결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여하지 않는다. ㅇ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차량 정비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운행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ㅇ 차량 고장 수리비는 운전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부담한다. ㅇ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는 가입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며,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은 최대 10만원 ㅇ 계약상대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배부한 선수단 표찰 및 홍보물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임차료 등 지급 ㅇ 체전 기간 중 일정 변경 등으로 차량 대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계약 시 적용된 차량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ㅇ 주차료 및 주유비 등 제반 경비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전국체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임차료를 청구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ㅇ 임대차량은 차량손해배상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ㅇ 임대차량은 정기점검 및 정비검사를 완료한 차량으로서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ㅇ 계약상대자가 차량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 시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차료 정산 시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공제한다. * 위약금 공제액 기준(1일): 1일 계약금액 × 1.5 기타사항(법적책임 등) ㅇ 감염병 등으로 선수단 규모가 축소될 경우, 차량 임차 수량을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서류는 수행업체 명의로 작성하고, 수행업체 및 참여업체는 이에 대한 회계상 책임을 진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정에 따른다. 서식 참가선수단 등 렌터카 배정현황
※ 선수단 확인 서명은 차량 인도 시 작성, 업체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입찰공고(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용역)_P외2.zip === === 과업내용서_구국도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용역 】
2026. 8.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 제2절 과업의 목적 1 제3절 과업의 개요 1 제4절 일반사항 3 제 2 장 세부사항 제1절 작업기준 11 제2절 일반사항 11 제3절 보완측량 및 현장조사 12 제4절 도로대장 작성 12 제5절 도로대장 검수 17 제6절 세부일정계획(안) 20 제 3 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사항 21 제2절 성과품 납품 규격 21 제3절 성과품 구성 22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용역”이라 하며 본 과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대장 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1.12.31.까지 도로대장을 의무로 작성·관리해야 함에 따라,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정보가 포함된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현재 도로 도면을 구축하여 도로설계의 관련업무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 공간적 범위 가.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 연장 약 434.30km (1) 전체분 : 434.30km(구국도 400.25km, 국도대체우회도로 34.05km) - 5.16도로 등 7개노선 ※ 공사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도로대장 구축하여 이관하도록 요청 * 관내 도로공사 추진상황·계획 (2025.12.월 기준)
| 노선번호 | 사업명 | 연장(㎞) | 사업기간 | 비고 |
|---|---|---|---|---|
| 지1136 |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 4.09 | 2019~2027 | 52.15㎞ |
| 중산간도로 확장(봉개~와산, 귀덕~상가) 건설사업 | 15.86 | 2023~2027 | ||
| 중산간도로(신례-수산) 개설 및 확장사업 | 32.20 | 2028~2034 | ||
| 국지99 | 남조로(국지도 99호선) 확장사업 | 18.06 | 2026~2035 | 18.06㎞ |
| 우회도로 | 제주 광령~도평우회도로 건설공사 | 4.20 | 2021~2030 | 제주시 |
|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 2.80 | 2023~2030 | 서귀포시 | |
| 진입도로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 4.20 | 2016~2026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2.05 | 2024~2029 | 제주시 | |
| 연결도로 |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확장사업 | 1.50 | 2025~2026 | “ |
| 우회도로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추진 | 2014~2027 | 서귀포시 |
(향후 공사 변동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2) 장기1차 : 203.01km - 일주도로(지방도1132호선) 177.01km -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26km 2. 내용적 범위 가. 도로정보 자료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나.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정보 수집, 조사·분석 다. 보완측량 및 현장조사 라. 정위치·구조화 편집 마. 도로대장 자료 구축 바.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 등재를 위한 자료 구축 3. 과업기간(장기계속사업)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공휴일 등 휴지일수를 포함하며, 계약일로부터 총 작업일수 975일(32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MMS점·군), 1K 수치지형도 자료를 활용한 구축 사업이므로 미구축 노선의 경우 정밀도로지도, 1K 수치지형도 구축 계획 및 성과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구 분 | 시 행 기 간 | |||
|---|---|---|---|---|
| 구 분 | ’26.9. ~ ’26.12. | ’27.1. ~ ’27.12. | ’28.1. ~ ’28.12. | ‘29.1. ~ ’29.5. |
| 공 정 | 일주도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 5.16도로, 평화로, 1100도로,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 중산간도로 | 자료 보완 및 용역 종결 |
제4절 일반사항 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주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 분야와 본 과업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검토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일정관리 등 업무성실도 평가를 통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이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계약의 전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완료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등 기술자(자격․경력․학력)이상의 자로 변경할 수 있다. 사. "발주청"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청"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해야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5.7.7.)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1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 각 3부를 출력 및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력운영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5) 과업수행계획서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과업 착수일부터 준공 전까지의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서 -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참여기술자 서명 명단
다. 참여기술자 서명 명단 “계약상대자”는 참여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 향상을 위해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설계변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로정밀지도(MMS) 구축에 따른 변경 (2) 1:1,000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른 변경 (3) 개정된 도로법시행 후에 제출된 시공사(신설)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존재 시 (4) 과업 노선의 본선 연장 외 기하구조를 추가로 작성하는 분리구간(하행), 교차로, 램프구간 등 계약연장 변경 시 과업의 총연장에 포함 (5) 과업수행 기간 중 정책변경 또는 과업구간의 노선조정으로 노선변경 시 (6)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7)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업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 되었을 경우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자회의 및 책임자회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성과 및 계획을 설명하고 그 실적을 "발주청"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를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정진행 사항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정서식에 작성관리하고 매월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발주청"과 협의)에 의거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및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행사(보고회, 홍보 등)를 지원하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6. 용역감독 및 점검사항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은 최고 품질의 과업성과를 보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성과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청"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청"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은 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보증기간에 발생한 기술발전 내용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 준수) 바.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중 “발주청”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준공 후 1년) 중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청”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완료 시(준공)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청"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은 사전 "발주청"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청"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기술자 중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실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사업 착수 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장비 등 보호구의 사업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2) 당해 작업 시의 주의사항 (3)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4)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5) 응급처치요령 (6)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차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차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감시인은 현장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측량/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교통 및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 표지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도로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책임자는 측량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측량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에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 도로시설물의 측량/조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료구축 시 사용하는 기초자료 도로대장 전산화 작성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는 성과심사를 득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정밀지도(MMS점·군)자료, 1:1,000 수치지형도, 1:5,000 국가기본도 자료 등을 사용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며, 이 외의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
13. 관련기준 가. 법령, 시방서, 통계자료 등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단, 과업수행시 최신 개정된 법령, 기준을 조사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대장 전산화에 따른 성과검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주요구조물, 안내·이정표지 등)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청"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바. 법령, 시방서, 통계자료 등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단, 과업수행시 최신 개정된 법령, 기준, 시방서를 조사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2023) -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제2023-4338호, 2023.9.18.) -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 - 도로대장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제 2 장 세부사항
제1절 작업기준 가. 작업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12.)’을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원활한 등재를 위해 최종 성과물 제출 시 국토교통부의 최신 표준스키마를 적용하여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준공도면, 지형도면, 도로대장 정보와 관련된 조서 및 유지보수 자료 등을 수집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한다. 다.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본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모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분석 및 작업계획수립 가. 도로대장 구축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작성 공정별로 분류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정밀도로지도(MMS점·군), 수치지형도 자료는 좌표 확인 및 영상자료에 중첩하여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업 노선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노선 불일치, 공사현황 등 노선에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좌표계 가.「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8호)에 따라 UTM-K(EPSG:5179)로 구축한다. 단,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좌표계를 추가 또는 조정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3절 보완측량 및 현장조사
1. 작업계획 수립 가. 사업 착수 후 과업 대상 노선별 또는 항목별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밀도로지도 미구축 지역에대한 부분은 국가기본도를 활용하여 보완측량을 실시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주요 구조물 및 도로안내 및 이정표지판은 해당 시설물사진을 촬영하여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로대장 작성 구간에 대한 영상정보 제작 가. 과업구간에 대한 도로상의 구조물ㆍ시설물 등 각종 정보를 현장방문 없이 확인ㆍ관리하고 품질검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ㆍ하행 도로영상을 제작한다. (1) 전·측·후방 확인이 가능한 360도 동영상 (2) 포맷 : MP4 (3) 제작속도 : 도로의 주행속도 30~80km/h를 준수하여 제작 (4) 사이즈 : 1920×1080(FHD)이상 , 프레임 : 초당 30프레임 이상 제4절 도로대장 작성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12.)’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한다. 나. 구축 구간은 국가기본도(1:5,000)의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위치 편차, 도형 불연속, 속성 불일치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다. 그 외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도로대장의 작성 범위 가. 보완측량 및 조사결과 정리 (1)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2)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결과를 병행 검사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시설물 속성정보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보완측량작업은 지상측량을 기본으로 실시하며 그 외 측량작업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 제작 (1)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를 기초로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에 준하여 공간정보 자료를 작성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12.)’에 규정한 바와 같이 표준스키마 및 도로대장 공간정보 코드설계서를 적용하여 자료를 생산한다. (2) 본 과업의 기본 작성 방법인 수치지형도 활용에 의한 도로대장 작성 시 정밀도로지도(MMS), 도시정보시스템, 공간정보포털시스템의 공간정보자료를 비교․분석하고 표지판(위치오류, 누락포함) 등 수치지형도 활용 20종에 대하여 자료를 활용․구축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도로구역, 접도구역 등 자료활용 구축 시설물의 경우 해당 자료를 작업 규정에 맞게 변환 가공하여 자료를 구축한다.
(3)현장검수란 도로대장 공간정보의 형상 및 속성이 현장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수하는 것이다. 이때, 도로대장 계약대상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현장검수는 표본 검수(5%이상 권장)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검수 진행 시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 제작성과물을 도형자료로 변환하고 수치지형도 또는 영상자료(항공영상 등)를 중첩 시켜 검수도면을 제작 후 현장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도형자료 변환 예시> ※ 해당 형식의 도면은 성과물 제작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도면제작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여야 한다. (종·횡단도 포함) <현장검수 출력도면 예시> 제6절 세부일정계획(안)
| 과 업 내 용 | 착수일로부터 7개월까지 | |||||||||||||
|---|---|---|---|---|---|---|---|---|---|---|---|---|---|---|
| 과 업 내 용 | 1M | 2M | 3M | 4M | 5M | 6M | 7M | |||||||
| 1. 준비 및 계획수립 | ||||||||||||||
| ■ | ■ | |||||||||||||
| 2. 자료수집 | ||||||||||||||
| ■ | ■ | ■ | ||||||||||||
| 3. 현장조사 및 보완측량 | ||||||||||||||
| ■ | ■ | ■ | ■ | ■ | ||||||||||
| 4. 공간정보제작 | ||||||||||||||
| ■ | ■ | ■ | ■ | ■ | ■ | |||||||||
| 5. 검토보완 | ||||||||||||||
| ■ | ■ | |||||||||||||
|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 | ||||||||||||||
※ 세부일정계획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제 3 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 “도로대장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에 의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산화 자료에 대한 출력물 및 보고서, 저장장치(CD-ROM 혹은 USB)의 작성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 납품 규격 1. 계약대상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도로대장 작성 성과물 일체를 데이터의 수록 매체 형태로 납품해야 하며, 성과물별 납품 규격은 다음과 같다.
2.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자료는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의 성과품 폴더체계에 맞추어 정리하여, 향후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인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폴더 체계> 제3절 성과품 구성 1.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는 다음과 같다.
| 종 류 | 수 량 | 비 고 |
|---|---|---|
| 공간정보 작성 확인도면 | 1부 | |
| 완료보고서 | 5부 | |
| 도로대장 성과물 | 3식 | CD-ROM 또는 USB |
| 영상정보 | 1식 | HDD |
|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용역 | |||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장기계속사업) | |||
| 추정금액 (A+B+C) | 금1,431,540,000원 | |||
| 추정가격(A) | 금1,301,400,000원 | 부가가치세(B) | 금130,140,000원 | |
| 기 타(C) | ||||
| 기초금액(A+B) | 금1,431,5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사 업 명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수송지원 렌터카(승합차량) 임차 용역 | ||
|---|---|---|---|
| 용역개요 | 렌터카 승합차량 962대 ※임차대수는 추정치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7. | ||
| 추정금액 (A+B) | 금136,124,930원(금일억삼천육백일십이만사천구백삼십원) | ||
| 추정가격(A) | 금123,749,936원 | 부가가치세(B) | 금12,374,994원 |
| 기초금액(A+B) | 금136,124,93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임차대수는 향후 변경 가능하며, 임차료는 전국체전 종료 후 공휴일, 주말 요금구분 없이 [차종별 계약단가* x 실운행대수]로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차종별 계약단가: 일 기본단가(과업지시서 참고)에 투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 적용하여 계산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27.(목) 10:00 ~ 2026. 9. 3.(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전체 차량 보유 대수는 합계 131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임차차량은 각각의 공동수급업체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등록마감 시한까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82호(2024.1.1.)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수송지원 렌터카(승합차량) 임차 용역 나. 기초금액: 금136,124,930원(금일억삼천육백일십이만사천구백삼십원) 다. 사업기간: 착수일 ~ `26.12.7. 라. 공고기간: 2026. 8. 27.(목) ~ 2026. 9. 3.(목) 마. 새로공고 사유: 임차차량 차종 확대(기존: 9인승 → 변경: 7~9인승)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회계재산관리과 전결 2026. 8. 26. 주무관 계약팀장 고은미 송창조 장 진은숙 협조자 시행 회계재산관리과-53611 접수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 jeju.go.kr 전화번호 064-710-6593 팩스번호 064-710-6639 / goodlk126@korea.kr / 대국민 공개 "친절매너, 질서지키기, 클린 제주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