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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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초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경기도화성교육청 활초초등학교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무지개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9억원
- 참가
- 71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8823 | 10/02(금) | 101,02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무지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5940 | 10/02(금) | 101,02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무지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1057 | 09/10(목) | 107,921,1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무지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2973 | 09/10(목) | 107,921,1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무지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활초초등학교 본관동 옥상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수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
- 신기술 제872호(Hi-R System) 복합방수공법 적용
- 우레탄 도막방수(바닥 3mm, 수직 1mm) 시공
- 난연성 탑코트 도포 및 마감
- 선홈통 설치 및 석고판 보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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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평가 | 10점 |
| 안전보건 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오산시,경기도 화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7,85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8,6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620,07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699738-000
- 참조번호
- 활초초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 공고기관
- 경기도화성교육청 활초초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화성교육청 활초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7,85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활초초 본관동 옥상방수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활초초 본관동 옥상방수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방수공사 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01. 일반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02. 신기술공법(Hi-R 복합방)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다.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을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과업·요구
Ⅰ 총 칙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활초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안석길 111번길 106 1.3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1.4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공사일반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활초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 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 를 지칭하며 “경기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활초초등학교”을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감독관 ”감독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경기도교육청 세교고등학교)이 지정한 감독관을 말한다. 2.2.5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3.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3.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3.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4 지시사항의 이행 2.4.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4.2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4.3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2.4.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 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 ․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5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6 어구의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Ⅱ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일반사항 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테라죠 현장 바르기,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공 통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지 않 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체로 친 모래로써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 체눈의 크기 (mm) 구 분 | 입도별 체의 통과율 (%) | |||||
|---|---|---|---|---|---|---|
| 체눈의 크기 (mm) 구 분 | 5 | 2.5 | 1.2 | 0.6 | 0.3 | 0.15 |
| 바닥용 및 초벌,재벌 바름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정벌바름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 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2-1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모르터,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을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 (기준대) 의 설치 :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 X 2.5㎝ X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 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2-3 벽돌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2-4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공사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3 한냉기 및 서중공사 3-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 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3-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4 미장면의 보수 4-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4-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 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5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5-1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 ①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②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금속제 비드류 : 상세도면참조 5-2 시멘트 모르터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1) 초 벌 바 름 : 1:2 2) 재 벌 바 름 : 1:2.5 3) 정 벌 바 름 : 1:3 5-3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5-4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5)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히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미장크랙보강 단열몰탈바르기 5-6 미장크랙 보강 미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이스 코트 시공부분을 제외한 전미장면에 메탈라스 시공을 하여 특히 개구부, 콘크리트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 등에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를 보강 하여야 한 다. 단, 미장줄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 부 위 | 규 격 | 비 고 | ||
|---|---|---|---|---|
| 창호부위 | 창호 폭 | 60㎝초과 | 400x250mm | |
| 60㎝이하 | 300x150mm | |||
| 소화전함 | 400 x 250 | |||
| 양수기함 | 300 x 150 | |||
| 전기계량기함 | ||||
| 외부배관 | W=200, H :배관길이 |
6 콘크리트 표면처리 6-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공사에 적용한다. 6-2 준비 작업 1) 검 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 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견본 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독원이 지정 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 을 득해야 한다. 6-4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택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 시 공 부 위 | 공 법 | 비 고 |
|---|---|---|
| 바닥 | 우레탄방수 3mm | |
| 수직 | 우레탄방수 1mm |
1.3 우레탄도막방수 1.3.1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3.2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1.3.3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 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2.5:11.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 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1.3.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1.5 코킹 공사 1.5.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5.2 일반사항
4) 자재 승인 신청 수급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 이상) 사본 5)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1.5.3 시 공 법
| 구 분 | 기 호 | |
|---|---|---|
| 실리콘 계 |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 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 SR |
| 변성실리콘 계 | 폴리설파이드를 주 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 MS |
1.5.4 자재 물성 규격
|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 규 격 | 재 료 |
|---|---|---|
|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 |
| SILICONE SEALING 재 |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 줄 눈 부 재 | 기 호 | 실 란 트 의 종 류 | |||
|---|---|---|---|---|---|
| 줄 눈 부 재 | 기 호 | 강 화 형 태 | 내 구 성 구 분 | 실 란 트 구 분 | 제 품 명 |
|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 SR SR MS MS | 1 1 2 2 | 9030 9030 9030 9030 |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
1.5.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등 불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 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Ⅳ 철 거 공 사
1.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범위 : 해당 건물 기초까지 파쇄 라. 철거 후 지반면은 고르게 정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 (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 사진 필히 첨부) 사.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자.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 해야 한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6)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 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1)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14)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6)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8)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9)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 절단 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5)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6)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 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7)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8)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 === 02. 신기술공법(Hi-R 복합방)시방서.hwp ===
건설신기술 제872호
Hi-R복합방수공법
- 노출공법 시방서 -
1.일반사항 1.1 적용규정 본 공법 기술의 시방서 조항에 따른 관련 규정은 [표 1]을 기본으로 준용되며, 내용에 관하여 추가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해당부분을 적용한다.
[표 1] 시방서의 설계 및 시방기준 적용
| 설계 및 시방기준 | 기 준 명 | 관리기관(관련단체) |
|---|---|---|
| 표준시방서[사업편]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 대한건축학회 |
|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2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 옥탑, 발코니부위의 신설과 보수에 있어서 하이알시트를 이용하여 노출공법으로 시공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3 적용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1.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세부공정 계획서 나.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다.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라.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② 자재 제품자료 방수시트(Hi-R시트)는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KS 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및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1.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③ 재료는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④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7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40℃ 이상일 경우에는 마감공사를 할 수 없다.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축의 경우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2.공법 및 재료 2.1 공법 및 재료의 종류
[표 2] 공법의 명칭과 규격 및 용도
2.2 재료의 재원 가. 하이알 시트 (Hi-R SHEET) 1) 고분자 PVC계 합성수지시트와 저융점 섬유(L.M.F)가 함유된 합성섬유시트를 열융착시켜 만든 방수시트이다. 2) 하이알 시트(Hi-R SHEET)는 고분자수지와 합성섬유복합시트의 특성상 인장강도가 우수하고 유연성을 가지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후성이 뛰어난 재료로 만든 방수시트이다. 3) 자동화된 공장생산을 통한 품질관리와 섬유시트사이에 일정하고 연속적인 필름이 형성 및 유지 되어야 하고, 공법개발자가 제시한 요구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노출용 하이알 시트(Hi-R SHEET)는 1.2m×15.0m/Roll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평균 2.0㎜이상이다. 5)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6)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방수 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혹은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7) 하이알 시트(Hi-R SHEET)의 색상은 회색(Gray)색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HR-44) 1)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며, 우레탄 도막방수재와의 우수한 친화력에 의해 요구부착강도의 성능을 발현하여야 한다.
2) 우레탄 프라이머(HR-44)는 17.0㎏/can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용량은 바닥에 ㎡당 0.05㎏, 벽체에 ㎡당 0.3㎏으로 한다. 다. 피엔유 프라이머(P&U Primer) 1) 국내 최초로 개발된 PVC와 우레탄에 모두 접착이 가능한 프라이머이다. 2) 액상PVC와 우레탄이 혼합되어 PVC와 우레탄에 모두 접착이 가능한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3) 피엔유 프라이머(P&U Primer)는 6.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5.0㎏/can과 경화제 1.0㎏/can을 5:1(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0.03㎏으로 한다. 라. 이음부 보강 섬유테이프 (LMF-130, LMF-150) 1) 하이알 시트 (Hi-R SHEET)와 하이알 시트 (Hi-R SHEET)의 이음부위 상부에 이음부 보강 섬유테이프 (LMF-130,LMF-150)로 보강하여 내구적 이음 보강한다. 2) 재료는 제조업자가 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음부 보강 섬유테이프(LMF-130,LMF-150)는 수평이음부위에는 LMF-130을 폭120㎜×100m/Roll로 재단하여 사용하고, 코너이음부위에는 LMF-150을 폭150㎜×100m/Roll로 재단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수평이음부 보강섬유테이프는 ㎡당 1.5m를, 코너이음부 보강섬유 테이프는 ㎡당 0.3m로 한다. 마. 함침용 우레탄 (HR-23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함침용 우레탄(HR-230)은 저점도 우레탄 도막방수재로써 하이알 시트(Hi-R SHEET)와 하이알 시트 (Hi-R SHEET)양쪽 끝 단부의 PVC가 없는 부위(양쪽 포함 약5㎝ 이상)의 합성섬유시트에 함침되어 바탕면에 부착력을 일으킨다. 3) 함침용우레탄(HR-230)은 25.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5.0㎏/can과 경화제 20.0㎏/can을 1:4(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1.0㎏으로 한다. 5)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6) 함침용우레탄(HR-23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7)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8)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9) 계량 및 교반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바. 조인트용 우레탄(HR-50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은 고점도 우레탄 도막방수제로써 코너이음부위에 사용한다. 3)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은 10.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2.0㎏/can 과 경화제 8.0㎏/can을 1:4(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0.3㎏으로 한다. 5) 솔 또는 건설용주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6)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7)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8)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9)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난연성능 탑코트(HR-60) 1) 국내 최초로 개발된 PVC에 접착이 가능한 난연성능이 우수한 탑코트이다. 2) 자외선 차단 성능도 우수한 탑코트이다.
3) 난연성능 탑코트(HR-60)는 18.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14.4㎏/can과 경화제 3.6㎏/can을 4:1(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사용량은 ㎡당 0.3㎏으로 한다. 5) 색상은 회색(Gray)과 녹색(Green) 두 가지 색상을 원칙으로 생산하고 있다. 아. 벽체용 우레탄-1 (HR-51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벽체용 우레탄-1 (HR-510)은 10.0㎏/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2.0㎏/can 과 경화제 8.0㎏/can을 1:4(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사용량은 ㎡당 1.3㎏으로 한다. 4) 미장칼 또는 건설용주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5) 벽체용 우레탄-1 (HR-51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7)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8) 계량 및 교반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자. 벽체용 우레탄-2 (HR-220)
1) 공법개발자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F 3211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우레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벽체용 우레탄-2 (HR-220)은 31.5㎏/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9.0㎏/can 과 경화제 22.5㎏/can을 1:2.5(무게비)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사용량은 ㎡당 1.3㎏으로 한다. 4)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5) 벽체용 우레탄-2 (HR-220)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믹싱 한다. 7)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8)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의 개요 3.1 바닥 바닥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 벽체 벽체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3 접합부 접합부의 시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평부위 접합부 나. 코너부위 접합부 4. 시공순서 4.1 바닥 가. 바탕면 정리
1) 신축의 경우 가) 함수율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함수율이 8%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기계미장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옥상 바닥의 배수구 쪽을 향한 구배를 정밀 시공하여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배수구 설치 시 콘크리트 내부에 묻히는 부분을 정밀 시공함과 동시에 배수를 위한 구배를 감안하여 배수구를 설치한다. 마) 바닥과 벽체가 부딪히는 부위는 직각형식의 바닥 감아올림을 실시한다. 바) 하이알 시트(Hi-R SHEET)간 연결부위를 따라 먹줄놓기를 한다. 2) 보수의 경우 가) 함수율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함수율이 8%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노출 방수층의 전체면이 들떠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수층이 튼튼히 고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부분제거를 실시한다. 다) 방수층을 제거한 후 물구배가 불량한 바닥면은 바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구배잡기 몰탈미장을 실시한다.(필요시) 라) 방수층 부분제거한 경우 제거된 부분의 경계부위의 층단차가 생기는 곳은 그라인딩하여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마) 배수구 부위의 물동이를 점검한 후 수정할 부분은 완벽히 보수하도록 한다. 바) 하이알 시트(Hi-R SHEET)간 연결부위를 따라 먹줄놓기를 한다. 나. 하이알 시트(Hi-R SHEET)설치
1) 하이알 시트(Hi-R SHEET)간 연결부위에 먹줄놓기 후, 그 부위에 우레탄 프라이머(HR-44)를 도포한다. 이 때 도포 폭은 먹줄을 중심으로 양쪽 6cm씩, 총 12cm로 도포한다. 단,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10분(25℃)을 기준으로 하며, 바탕면이 건조하여 완전 흡수한 경우에는 즉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연결부위에 따라 하이알 시트(Hi-R SHEET)를 재단하여 깔기작업 준비를 한다. 하이알 시트(Hi-R SHEET)재단 작업 시 일직선 컷팅을 원칙으로 하며, 컷팅된 부위가 다른 시트와 일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밀 컷팅을 실시한다. 3) 하이알 시트(Hi-R SHEET)이음부위 하부 먹줄놓기 시공면에 맞추어 연속적으로 재단된 하이알 시트(Hi-R SHEET)깔기 작업을 실시한다. 4) 이때 PVC면이 위(上), 섬유시트면이 아래(下)로 가는 형태로 깔기 작업을 실시하고, 바닥의 통기성능 확보를 위하여 ㎡당 0.4EA정도의 HR통기재를 설치한다. 5) 하이알 시트(Hi-R SHEET)상부의 PVC면과 상부에 도포될 방수용 우레탄의 부착력 증대를 위하여 PVC와 우레탄 모두 접착이 가능한 피엔유 프라이머(P&U Primer)를 수평이음부위에 폭130㎜이상으로, 코너이음부위에 폭160㎜이상으로 도포한다. 이때 수평부위에는 양끝단부 섬유시트(약5㎝)를 제외한 PVC부위에만 양쪽 4㎝정도씩, 코너부위에는 위(上)로는 8㎝정도 도포하고 아래(下)로는 섬유시트(약2.5㎝)를 제외한 PVC부위에만 5.5㎝정도 도포한다.
6)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도포 시 누락된 부위가 없도록 주의하여 전면 도포하여야 하며 재도장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부위 보강섬유 테이프 (LMF-130,LMF-150)부착 및 우레탄(HR-230, HR-500)도포 1) 하이알 시트(Hi-R SHEET)이음부위 보강섬유테이프(LMF-130,LMF-150)를 이음부위 상부에 부착하여 보강한다. 이 때 수평부위 보강섬유테이프(LMF-130)는 폭을 120㎜로 재단하여 사용하고, 코너부위 보강섬유테이프(LMF-150)는 폭을 150㎜로 재단하여 사용한다. 2) 함침용 우레탄(HR-230)을 주제:경화제 = 1:4(무게비)로 배합하여 수평이음부위에 도포하여 수평이음부위 방수를 선 시공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3) 수평이음부위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후의 도막두께는 평균 1.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하이알 시트(Hi-R SHEET)의 두께를 제외한 이음부위 보강섬유 테이프(LMF-130)와 함침용 우레탄의 두께를 의미한다. 4) 수평이음부위에 함침용 우레탄(HR-230)을 도포할시 수평부위에는 폭 120㎜이상을 도포한다. 5)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주제:경화제 = 1:4(무게비)로 배합하여 코너 이음부위에 도포하여 코너 이음부위 방수를 선 시공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6) 코너 이음부위에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도포할시 코너부위에는 폭 150㎜ 이상을 도포한다. 7) 하이알 시트(Hi-R SHEET)설치가 완료되면 100㎡당 1EA씩 탈기공을 설치한 후 탈기공 커버를 설치한다. 8) 단, 코너부(모서리, 구석 등) 시공 시에는 반드시 본 공법의 기술과정을 이수한 전문기술자인 방수공이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라.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 1) 난연성능 탑코트(HR-60)을 주제:경화제 = 4:1(무게비)로 배합하여 하이알 시트(Hi-R SHEET)전면에 고르게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2) 하이알 시트(Hi-R SHEET)상부에 도포하는 난연성능 탑코트(HR-60)의 도막두께는 평균 0.1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면 도포 후 얼룩진 부위는 재코팅하여 마감하며, 재도장 시간은 30분(25℃) 간격으로 실시한다. 4) 방수공사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 또는 그 상부에 중장비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반드시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배수구 드레인 부위 가. 바탕면 정리 바닥 바탕면 정리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HR-44)도포 배수구 드레인 부위에 우레탄 프라이머(HR-44)를 도포한다. 이때 도포 폭은 배수구 드레인 부위 주변으로 충분히 넓게 도포한다.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1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바탕면이 건조하여 완전 흡수한 경우에는 즉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용 우레탄(HR-500)도포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주제:경화제=1:4(무게비)로 배합하여 배수구 드레인 부위에 1차 도포한다. 라. 보강섬유 테이프(LMF-150)부착 및 조인트용 우레탄(HR-500)재도포
1) 조인트용 우레탄(HR-500)1차 도포된 부위에 보강섬유 테이프(LMF-150)를 덧대고 배수구 구멍 주변을 가위로 자른 후 잘린 부위를 배수구 구멍 속으로 밀어 넣어 배수구 구멍에 고정시킨다. 2) 그 상부에 조인트용 우레탄(HR-500)을 재도포하여 마감한다. 이 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 바닥용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시 동시에 도포하여 마감한다. 4.3 벽체 가. 바탕면 정리 1) 벽체면에 페인트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면 그라인딩을 실시하여 페인트를 벗겨낸다. 2) 벽체균열이 있는 경우는 V-컷팅하여 고점도 우레탄을 충진하여 균열보수 후 유리섬유를 덧대어 보강한다. 3) 전체 벽면을 방수하지 않고 일정 부분까지만 벽체방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상부 방수부위에 V컷팅(폭 10mm 이상)을 실시한다. 나. 우레탄 프라이머(HR-44)도포 1) 우레탄 프라이머(HR-44)를 솔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전면에 고르게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1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바탕면이 건조하여 완전 흡수한 경우에는 즉시 재도장 하여야 한다. 2) 우레탄 프라이머(HR-44) 도포 시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벽체용 우레탄(HR-510,HR-220)도포
1) 벽체용 우레탄-1 (HR-510)을 주제:경화제=1:4(무게비)로 배합하여 미장칼 또는 건설용 주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2) 벽체용 우레탄-1 (HR-510)작업 시 평탄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3) 벽체용 우레탄-2 (HR-220)을 주제:경화제=1:2.5(무게비)로 배합하여 솔 또는 로울러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4시간(25℃)을 기준으로 한다. 4) 벽체용 우레탄-2 (HR-220)작업 시 2회 이상 도포를 하여야 하며,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 하여야 한다. 라. 난연성능 탑코트(HR-60)도포 1) 난연성능 탑코트(HR-60)을 주제:경화제=4:1(무게비)로 배합하여 하이알 시트(Hi-R SHEET)전면에 고르게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가사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경화시간은 지촉건조 20분(25℃)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면 도포 후 얼룩진 부위는 재코팅하여 마감하며, 도장 시간은 30분(25℃) 간격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