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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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프린터

각 수요기관 · 3D프린터

추정가격
200억원
입찰 마감
2037/05/31(일) 18:00 · D-388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3차원프린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3차원프린터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고, 가격협상 후 계약을 체결해 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한다.

  • 3차원프린터 완제품(세부품명번호 2326150701) 공급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주요부품인 노즐 또는 광원과 원산지 명시)
  • 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모든 개별 품목별)
  • 이용자 안전 주의사항 스티커 부착·각인 등으로 표기해 납품
  • 옵션 계약 시 3차원프린터 교육프로그램(기초과정·모델링과정·응용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서 작성
  • 시중거래규격 및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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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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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0,000,000,000원
부가세
2,0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3차원프린터 (23261507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모름
수량
10,0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개찰2036/08/31(일) 18:00D-3610
입찰서 제출 마감2037/05/31(일) 18:00D-388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3차원프린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산업·공작기계 › 3D프린터

3차원프린터를 제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물품 자체가 사업의 몸통이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이용자 안전 주의사항 스티커 부착·각인
  • 시험성적서·법적 인증서 등 규격 증빙 제출
  • 1년 하자담보책임
  • 원산지 정보 등 상품정보 등록
  • 3차원프린터 교육프로그램 옵션(기초·모델링·응용과정) 계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69965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0,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묶음 범위가 먼저다 — 3D프린터 말고 가구·TV·공구까지 대야 하나. 그다음은 규격이 한 브랜드 기종에 맞춰졌나(제조사 자체 SW·Micro LiDAR 같은 고유 기능), 공인 총판·정식 수입 증명·병행수입 금지, 그리고 학교 방문 직찰 같은 나라장터 밖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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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공고서(R26BK01699656-000).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1699656-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3차원프린터(세부품명번호 : 2326150701) ○ 구매예정수량 : 10,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2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8.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월 26일 ~ 2월 24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 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2326150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인공지능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소지자 ○ 非 중소기업 MAS 점유율 관리 방안 - 非 중소기업 점유율이 20% 초과 시, 20% 이하가 될 때까지 일시 판매중지하며, 점유율은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단위*로 관리합니다. * 매년 9월까지는 분기별, 이후 월별, 12월은 주 단위로 파악하여 관리 ○ 유 의 사 항 ※ 동 세부품명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최종수요자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및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차원프린터 이용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 따른 안전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작한 이용자 안전 주의사항 스티커(안)*의 부착, 각인 등의 방법 활용이 가능합니다. * 스티커의 도안은 규격서에 첨부된 파일 참고

※ 옵션 계약 : 3차원프린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업체는 적격성평가 심사 요청 시, 기초과정(물품식별번호 23340704), 모델링과정(물품식별번호 23340705), 응용과정(물품식별번호 23340706) 옵션 품목을 추가하고 교육프로그램 안내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옵션 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격서에 첨부된 안내서 참조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3차원프린터는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협상품목등록 요청 시 주요부품(노즐 또는 광원)과 원산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규격서 주요부품(노즐 또는 광원) 원산지와 일치하여야 함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험성적서(신규 품목은 최근 1년 이내)[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해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인공지능제품 계약 시) ⑩ 법적의무인증서(해당 제품에 한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안전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별 인증서 등의 사본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가격총괄
순번
식별번호품명모델명인터넷가격
(인터넷 주소)
비고
112345678□□□□□abc50,000원
(www.gmarket.co.kr)
212345679abcd40,000원
(www.gmarket.co.kr)
45,000원
(www.cjmall.co.kr)
312345680abcde없음
412345681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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