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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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소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7.8억원
참가
649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지하2층~지상11층, 공동주택·주민센터·근린생활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로, 기계소방과 전기소방 분야의 소방설비를 설치한다.

  • 기계소방: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아파트 세대·지하주차장),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제연팬·댐퍼·풍도), 소화기구·주방자동소화장치·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소화펌프(주·예비·충압) 설치, 소방시설 내진공사
  • 전기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수신기·중계기·아날로그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발신기·경종·시각경보기),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제연설비 제어반
  • 기계소방 공종: 단위세대 스프링클러배관, 옥내소화배관, 스프링클러배관, 제연덕트, 옥외소화배관, 펌프실배관, 지하주차장 소화·스프링클러배관, 동파방지열선, 방진·내진장치, 소화기·스프링클러 설치
  • 전기소방 공종: 옥내소방간선·비상콘센트, 옥내자탐·유도등, 지하주차장 화재경보, 부속동 소방, 주민센터·주차장·근린생활시설 소방간선·자탐·유도등, 가설공사
  • 제연설비 시운전·점검(TAB 포함) 및 소방시설 내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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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서울특별시 49%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2:00지남
개찰09/30(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00,456,8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79,89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95,312,575원
순공사원가
1,490,980,12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699577-000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281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00,456,8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지급자재비 및 이설비는 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건축공사 기간 : 904일)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을 따릅니다. 2. 발주방법 : 자체발주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8. (월)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30. (수) 12:00 ○ 개 찰 일 시 : 2026. 9. 30. (수) 13:00 이후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시공능력평가액), 적격심사 대상 가. 관련규정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서 소방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공 사 명구분시공능력평가액(원)비 고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1,700,456,809추정가격의 1배
공 사 명평가대상 업종추정가격(원)업종평가비율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1,700,456,809100%

※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의 규정에 의함. 라.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본 공사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23.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은 우리공사 웹하드 설계도서 폴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웹하드주소: https://webhard.i-sh.co.kr/pm/ (게스트 선택) ○ 게스트 ID: chy1111@i-sh.co.kr PW: Sh123456* ○ 폴더명: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내리기전용) ※ 내리기전용 폴더에서 설계도서 외에도 질의서 양식, FAQ(자주하는 질문) 다운로드 가능 다. 설계, 시공 및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는 우리공사 웹하드 폴더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하드주소: https://webhard.i-sh.co.kr/pm/ (게스트 선택) ○ 게스트 ID: chy1111@i-sh.co.kr PW: Sh123456* ○ 폴더명: 질의서 업로드_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올리기전용) (질의서 양식은 내리기전용 폴더 참조) ○ 질의마감 : 2026. 9. 24.(목) 18:00까지 ○ 답변시기 : 2026. 9. 25.(금) 일괄 답변

부 장담 당설계자설 계년 월
심 사년 월
설 계 서
공사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구 분계
총 공 사 비121,081,691
도급공사비총 원 가118,514,219
매입부가세-
부가가치세2,567,472
계121,081,691
지급자재비지급자재비(관급자관급-설치도)-
지급자재비(도급자관급-납품도)
계
[ SH신촌주민센터복합화사업(소방)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SH신촌주민센터복합화사업(소방)1011
0101 소방설비공사(공동주택)0101012
010101 아파트임대단위세대(85㎡이하)01010101013
01010101 단위세대스프링클러배관공사010101010101014
0101010101 32M2 단위세대소방설비공사0101010101010101015
010102 옥내소방설비공사01010201013
01010201 소화장비설치공사010102010101024
01010202 옥내소화배관공사01010202
01010203 스프링클러배관공사01010203
01010204 제연덕트설치공사01010204
010103 옥외소방설비공사01010301013
01010301 소화장비설치공사010103010101034
01010302 옥외소화배관공사01010302
01010303 펌프실배관공사01010303
01010304 지하주차장소화배관공사01010304
01010305 지하주차장스프링클러배관공사01010305
01010306 특수설비공사01010306
0101030601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0101030601010103065
0101030602 방진및내진장치설치공사0101030602
010104 부대시설공사01010401013
01010401 소화기설치공사010104010101044
010104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01010402
010105 동영상편집비용01010501013
0102 소방설비공사(공공업무시설)0102012
010201 옥내소화배관공사01020101023
0102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010202
0103 소방설비공사(근린생활시설)0103012
010301 소화기설치공사01030101033
0103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010302
[ 합 계 ]

=== B_02. 현장설명서(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hwp ===

현 장 설 명 자 료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2026.08.

현 장 설 명 개 요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됨) 공 사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담당자 및 연락처

공 사 명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위 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원
지역/지구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2,115.00㎡공사규모1개동, 지하2층~지상11층
건축면적/건폐율1,047.39㎡ / 49.52% (법정 50%이하)
연면적/용적율8,889.60㎡ / 292.96% (법정 300%이하)
시설용도- 공동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청년형)) - 31㎡ 34세대, 32㎡ 44세대
- 업무시설(주민센터)
- 문화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
위 치 도조 감 도
공사명구 분총공사비기초금액지급자재비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계1,779,8931,779,893-
기계소방1,323,8951,323,895
전기소방455,998455,998

=== B_03. 공사개요서(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hwp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공사개요서

2026. 08.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원 ○ 공사개요

구 분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비 고
공사명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대지면적(㎡)2,115.00㎡
건축면적(㎡)1,047.39㎡
연 면 적(㎡)8,889.60㎡
건 폐 율(%)49.52% (법정 50%)
용 적 율(%)292.96% (법정 300%)
주택
규모
건축규모1개동, 지하2층~지상11층
주택
형별
통합공공임대78세대(31㎡ 34세대, 32㎡ 44세대)
기 타공공주택, 업무시설(주민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 대상공종 : 소방시설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설공사 준공일까지(건설공사 기간 : 904일) ○ 공사비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① 승인제품 가. 송풍기 및 소화펌프 나. 제연용 송풍기 다. 제연 댐퍼 / 모터 라. 급기풍도 ② 신고제품 가. 배관자재 나. 소화기구(소형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장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다. 옥내소화전 라. 앵글밸브 SHCS 31 45 05 : 202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마. 관창, 소방호스 바. 감압장치 사. 스프링클러 헤드 아. 유수검지장치 자. 스프링클러 신축관 차. 가동용 압력탱크 카. 상수도용 소화전 타. 연결 송수관 파. 공기안전매트 하. 방식 도장 거. 완강기 1.4.3 시공상태확인서 이 기준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현장시험 성적표 이 기준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제작승인도 소화펌프 및 송풍기의 제작승인도를 아래의 제출서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장 비 명 제출서류 목록 ·제작공정표 ·장비목록표 ·제작시방서 펌프 및 송풍기류 ·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예상성능곡선도 ·데이터 시트 ·펌프(송풍기)제작도면 - 외형도, 재질명시 ·한국공업규격표시 허가증 방진장치 ·펌프 방진베이스 도면 ·제작공정표 ·제작시방서 ·전열면적 및 전열관 길이 계산서 압력용기 (해당 장비에 한함) ·취급 요령서 ·강도계산서 ·제작도면 SHCS 31 45 05 : 202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5 자격 1.5.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 및 기구 등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1.5.2 시공업체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1.5.3 법적 요구사항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1.6 공사범위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의 공사범위는 KCS 31 80 05 (1.2.2)에 따른다. 1.7 품질보증 1.7.1 공사 전 협의 (1) 공사 중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시공자가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펌프형식주요 부품 및 재질
케이싱GC 200 이상
임펠러CAC 406 이상 또는 STS304 이상
다단주축STS 304 이상
(횡형)씰링메카니컬 씰
공통베드GC 200 또는 SS400 이상
하부케이싱GC 200 이상
상부케이싱STS304 이상(2P)
다단
(입형)
임펠러STS304 이상
주축
씰링메카니컬 씰(탈착식)
기 압(MPa)
선택밸브의 경우선택밸브가 없는 경우
수 압
(MPa)
용기출구에서
선택밸브까지
선택밸브에서
분사헤드까지
용기출구에서
말단분사헤드까지
16.2 이상8.82 이상5.88 이상
최고사용압력 x 1.1 이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기타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 주펌프(Main fire pump), 소방예비펌프(Emergency Fire Pump)의 제작구매, 시운전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SHCS 31 45 05 05 : 2023 소화펌프(주·예비펌프) 1.4 제출 및 승인 소방펌프는 제작 도서를 사전 제출하여 감독자 또는 소방감리자의 승인을 득하고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제품의 조립 또는 생산설비를 갖춘 전문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1.6 장비설치 전 유의사항 1.6.1 반입계획 (1) 반입계획서 작성 설비장비의 양중, 반입계획은 건축의 골조공사 및 설비기기의 승인, 제작과 관련이 있어 사전에 검토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대관업무연락 현장의 여건에 따라 사전에 대형차량 통행이나 도로 점유에 대하여 관할 구청이나 경찰관서에 신고나 승인을 득한다. (3) 반입 장비의 리스트 작성 외형치수, 분할가부여부, 분할방법, 예상반입중량, 반입층, 양중기 등을 포함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6.2 반입경로 다음사항에 대하여 유의한다. (1) 반입용 개구부의 장소 및 치수 (2) 반입통로의 넓이 및 높이 (3) 기기의 중량, 양중기 능력 등의 확인 (4) 관련공사와의 간섭 (5) 작업장소의 안전 및 환경정비 (6) 현장주변의 교통사정 및 사용차량 확인 1.6.3 보양 (1) 건물보양

① 바닥 및 보등의 가설보강 SHCS 31 45 05 05 : 2023 소화펌프(주·예비펌프) ② 반입경로의 바닥, 벽체, 기둥의 손상방지 ③ 기타부분 (2) 장비보양 ① 와이어 걸이부분의 손상방지 ② 도장 등의 손상방지 ③ 기타부분 1.7 제조물 책임법(지급자재) (1) 납품자는 계약품에 대해서, 스스로 제작할 때 또는 제3자로 하여 제작시킬 때에 조립되는 부품에 대해서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이 추궁된 경우, 상호간에 있어서는 납품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1.8 하자보증 및 처리 (1)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을 따른다. (2)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지정일자 내에 하자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 불이행이나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반드시 제출한다.

2. 자재

2.1 제품 및 기준 소화펌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및 기술기준(NFTC 102),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및 기술기준(NFTC 10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및 기술기준(NFTC 103), 물분무소화설비의 (NFPC 104) 및 기술기준(NFTC 104)에 적합한 제품을 시공하여야 한다. 2.2 기기의 구성 (1) 케이싱 (2) 임펠러 SHCS 31 45 05 05 : 2023 소화펌프(주·예비펌프) (3) 샤프트 (4) 베어링 (5) 전동기 2.3 구조, 재질 및 성능 2.3.1 펌프 주요부품 재질

케이싱임펠러주축씰링공통베드
GC 200 이상CAC 406 이상STS 304 이상메카니컬 씰GC200 또는
SS400 이상
GC 200 이상
(하부케이싱)
STS 304 이상
(상부케이싱, 2P)
STS 304 이상메카니컬 씰
(탈착식)
-
항 목시공사납품자
제작○
장비 기초/콘크리트 타설○
장비 운반 및 설치
주전원(1차측 : 제어반까지)공급 및 결선
자동제어 관제점 접점 제공
장비하부 방진공급, 배관플랜지 공급○
공급배관 연결(플랜지 이후)○
시운전○

① 바닥 및 보등의 가설보강 ② 반입경로의 바닥, 벽체, 기둥의 손상방지 ③ 기타부분 (2) 장비보양 ① 와이어 걸이부분의 손상방지 SHCS 31 45 05 10 : 2023 소화펌프(충압펌프) ② 도장 등의 손상방지 ③ 기타부분 1.7 제조물 책임법(지급자재) (1) 납품자는 계약품에 대해서, 스스로 제작할 때 또는 제3자로 하여 제작시킬 때에 조립되는 부품에 대해서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이 추궁된 경우, 상호간에 있어서는 납품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1.8 하자보증 및 처리 (1)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을 따른다. (2)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지정일자 내에 하자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 불이행이나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반드시 제출한다.

2. 자재

2.1 제품 및 기준 소화펌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및 기술기준(NFTC 102),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및 기술기준(NFTC 10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및 기술기준(NFTC 103),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4) 및 기술기준(NFTC 104)에 적합한 제품을 시공하여야 한다. 2.2 기기의 구성 (1) 케이싱 (2) 임펠러 (3) 샤프트 (4) 베어링 (5) 전동기 SHCS 31 45 05 10 : 2023 소화펌프(충압펌프) 2.3 구조, 재질 및 성능 2.3.1 펌프 주요부품 재질

케이싱임펠러주축씰링공통베드
GC 200 이상CAC 406 이상STS 30 4이상메카니컬 씰GC200 또는
SS400 이상
GC 200 이상
(하부케이싱)
STS 304 이상
(상부케이싱, 2P)
STS 304 이상STS 304 이상메카니컬 씰
(탈착식)
항 목시공사납품자
제작○
장비 기초/콘크리트 타설○
장비 운반 및 설치
주전원(1차측:제어반까지)공급 및 결선
자동제어 관제점 접점 제공
장비하부 방진공급, 배관플랜지 공급○
공급배관 연결(플랜지 이후)○
시운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8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10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 SM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 SHCS 10 10 00 총칙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 시험)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조업체 (1) 지상식 소화전 제조업체는 소화전 형식승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호스 제조업체는 소방호스 형식승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3) 관창 제조업체는 관창 형식승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1.5 제조물 책임법(지급자재) (1) 납품자는 계약품에 대해서, 스스로 제작할 때 또는 제3자로 하여 제작시킬 때에 조립되는 부품에 대해서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SHCS 31 45 10 05 : 2025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이 추궁된 경우, 상호간에 있어서는 납품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1.6 하자보증 및 처리 (1)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을 따른다. (2)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지정일자 내에 하자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 불이행이나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반드시 제출한다.

구분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주배관 구경 50mm 이상32mm 이상
가지배관 구경 40mm 이상25mm 이상
방수구 구경 40mm 이상
호스 구경 40mm 이상
호스 적재 방법 말이식, 아코디언(호스 걸개) 방식호스릴 적재
노즐선단 방수압력 0.17Mpa 이상 0.17Mpa 이상
방수량 130L/min 이상 130L/min 이상
수원 산정 기준 개수 2개2개
방수구 수평거리 25m 이하25m 이하
호 칭안지름(mm)
65 63.5 이상 66.5 이하
4038 이상 41 이하
2526 이상 28 이하

다. 표준형 관창은 방수시 그 호칭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수량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호칭 0.3MPa(3kg/㎠)에서의 방수량(L/min)
2565 ~ 79
40174 ~ 183
65384 ~ 404
4050 ~ 80100 이상
2.03.04.0

① 체절 양정은 정격 양정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설계수량)의 150%를 방사하여도 전양정은 정격양정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펌프성능시험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3)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펌프유량(LPM) 유량계(mm)

정격토출 유량 정격토출 유량의 175%
15026340
30052550
45078865
56098080
8001,400100
253240506580100125
0.51.01.52.53.55.09.013.5
파이프 치수 (inch)
1/2″~ 1¼″1½″~ 2″2½″~ 8″10″~ 15″
2분5분30분2시간
5분10분2시간8시간
10분15분12시간24시간
15 ~ 38℃4시간
4 ~ 15℃16시간
-17 ~ 4℃48시간
파이프 치수 (inch)
1/2″~ 1¼″1½″~ 2″2½″~ 8″10″~ 15″
~11kg/㎠11~26kg/㎠~11kg/㎠11~22kg/㎠~11kg/㎠11~22kg/㎠~7kg/㎠
15분6시간30분12시간1½시간24시간48시간
20분12시간45분24시간4시간48시간96시간
30분48시간1시간96시간72시간8일8일

상대습도 60% 이하 15″ 접합작업 시 ~7kg/㎠ 주변온도

15 ~ 38℃ 72시간
4 ~ 15℃6일
-17 ~ 4℃14일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1.5 제조업체 (1) 수동식 소화기 제조업체는 수동식소화기 형식승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조업체는 주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자동확산 소화기 제조업체는 자동확산소화용구 형식승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투척용 소화용구 제조업체는 투척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1.6 제조물 책임법(지급자재) (1) 납품자는 계약품에 대해서, 스스로 제작할 때 또는 제3자로 하여 제작시킬 때에 조립되는 부품에 대해서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이 추궁된 경우, 상호간에 있어서는 납품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1.7 하자보증 및 처리 (1)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을 따른다. (2)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지정일자 내에 하자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 불이행이나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반드시 제출한다. SHCS 31 45 20 05 : 2026 소화기구 설치공사

항 목시공사납품자
제작○
장비 운반
설치
장비 간 배관 및 배선
홈네트워크 ~ 수신부 배관,배선○
전선용 배관 및 풀박스 시공
전원공급용 콘센트
시운전○

구분 비고 12 3 주방가구, 렌지후드 업체와 협의 4 5 정보통신공사 6 7 전기공사 8 3.3.3 시공계획서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자는 공정표에 근거하여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반입시기, 보관 및 운반계획, 검사 추진일정등을 감독자 또는 소방감리자와 상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SHCS 31 45 20 05 : 2026 소화기구 설치공사 3.3.4 시공 전 협의(지급자재) (1) 주방가구 및 레인지후드 납품업체와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위치, 방법,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자는 감독자 또는 소방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5 견본시공 감독자 또는 소방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단위세대 별의 기준은 감독자 또는 소방감리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3.3.6 현장관리 (1)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자는 현장 내 관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3.7 시공기준 (1)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3) 감지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SHCS 31 45 20 05 : 2026 소화기구 설치공사 3.3.8 기타사항 (1)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련 법규를 따른다. 3.4 시험 및 검사 소화기구 설치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80 70 (3.3)에 따른다. SHCS 31 45 20 10 : 2020 분말 소화설비공사

①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방호구역 체적 1㎥에 대하여 표 2.2-1에 의한 양 표 2.2-1 소화약제별 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N/㎥)
제1종 분말6.0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3.6
제4종 분말2.4
소화약제의 종별 가산량 (개구부의 면적 대한 소화약제의 양 N/㎡)
제1종 분말45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27
제4종 분말18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N/㎡)
제1종 분말88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52
제4종 분말36
소화6약제의 종별 X의 수치Y의 수치
제1종 분말5.23.9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3.22.4
제4종 분말2.01.5

③ 호스릴식 분말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표 2.2-5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2.2-5 호스릴식의 소화약제별 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N)
제1종 분말500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300
제4종 분말200

2.3 가압용 가스용기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KCS 31 80 75 (2.3)에 따르며,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로 하여야 한다. ②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0N마다 40L (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체적)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0N에 대하여 0.2N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0 N에 대하여 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체적이 10L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0N에 대하여 0.2N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3)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L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분말소화 약제의 양은 6.0N 이상이어야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 배관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배관은 KCS 31 80 75 (2.4)에 따르며,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관 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SHCS 31 45 20 10 : 2020 분말 소화설비공사

2. 자재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풍압·풍속계

3. 시공

3.1 제연설비 시운전 및 점검기준 (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제연 시스템 검토를 시행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 포함)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 등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시점에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제연댐퍼,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자재 ③ 방화문과 바닥마감과의 틈새 등 시공에 대한 기밀유지 (3)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개수의 여부를 결정 ② 출입문 등이 설계와 동일한 경우 출입문마다 그 바닥과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 ④ 제연댐퍼의 송풍기와 수신기의 연동상태를 확인 ⑤ 각 전실 제연댐퍼의 수동기동 동작상태를 확인 ⑥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 포함)를 동작시켜 제연설비 작동여부를 확인 ⑦ 화재감지기 동작에 의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 닫힘 상태 확인 SHCS 31 45 25 15 : 2023 제연설비 시운전 및 점검 (4)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항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실시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SHCS 31 45 25 15 : 2023 제연설비 시운전 및 점검 2. 성능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 양호 ○, 요정비 △, 불량 ×)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SHCS 31 45 25 15 : 2023 제연설비 시운전 및 점검 3. 제연설비 점검표 동 라인 개방시 층 개방력 차 압 풍 속 비 고 다른층 차압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SHCS 31 45 25 15 : 2023 제연설비 시운전 및 점검 4. 시험측정 사진대장 가. 출입문 개방력 측정사진 동별 4개층 나. 차압 측정사진 동별 4개층 다. 출입문 개방시 다른 층 차압 측정사진 동별 4개층 라. 방연풍속 측정사진 동별 4개층 SHCS 31 45 25 15 : 2023 제연설비 시운전 및 점검 5. 제연설비 자재 사용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리 내용 비 고 6. 수급인 현장요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소 장건 축기 계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7. 점검지적사항 기록지

공사구분
공사내용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② 토양 유실방지 식재
① 정지 및 맹암거, 운동기기 설치
① 건축물 하부 횡단 계획고 토공정리
(아파트동 전후 발코니 하부)
○
② 단지내 토목계획고 이상 녹지대 토공정리
① 캐비넷, 호스 노즐소화관○
② 표시등, 경보, 수동발신기○
① 환풍기용 전원 콘센트까지의 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② 환기팬 설치○
① MCC 패널에서 환기팬까지의 배관, 배선○
② MCC 패널의 급․배기 자동제어 시퀀스 구성
③ 환기팬 결선○
① 팬 제어반까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배관, 배선 및 팬
제어반에서 팬까지의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
○
② 팬 원격제어(기동, 정지, 상태감시) 등 자동제어○
③ 팬 제어반 설치 및 전동기 결선
① 세대 환기설비 제어 스위치 설치 및 배관, 배선 결선
② 전력 공급용 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①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통신 모듈 포함)
○
② 통신모듈 결선을 위한 8핀 모듈러형 잭 마감
(기구용)
③ 홈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서 단말제어기기 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
④ 통신모듈 결선을 위한 8핀 모듈러형 커넥터 마감
(케이블용)
⑤ 홈네트워크 시스템 종합 시험
① 세대 내 원격검침용 계량기(가스, 수도, 난방) 설치○
② 원격검침용 계량기에 결선을 위한 연결 잭 설치(전기선로)○
③ 원격검침용 계량기 결선(가스, 수도, 난방용 계량기)○
④ 원격검침용 전력량계 결선 및 원격검침 시스템 종합
시험
○
① 알람밸브, 건식밸브, 프리액션밸브 등의 탬퍼스위치,
압력스위치, 솔레노이드 설치
○
② 알람밸브, 건식밸브, 프리액션밸브 등의 탬퍼스위치,○
공사구분
공사내용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⑭ 측벽 경관용 전원 제어반 1차측 까지 배관,배선○
세대현관⑮ 홈네트워크 연동모듈 제공○
디지털
도어록
⑯ 연동모듈 결속 및 원격제어 시험○
⑰ 옥상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및 단위세대 자석감지기
배선용 철문틀 홀타공
○
⑱ 옥상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장비취부 및 결선○
⑲ 단위세대 자석감지기 설치 및 결선○

⑧ 화재시 지하주차장과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R형 수신기 전면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화재시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R형 수신기 전면 0.8 m이상 1.5 m이하에 기동ㆍ정지용 스위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⑩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⑪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록장치는 일정기간(3개월 이상) 자료를 저장하여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나. 수신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엑셀형식 지원)도 가능하여야 한다. 7 SHCS 31 80 30 : 2024 소방전기설비 라.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 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 의 배선은 제외)과의 단선 상태 -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 -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수신기의 제어기능을 조작하기위한 스위치의 정지상태 - 가스누설신호(단, 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케이블 종류 허용곡률반경(mm)
RADIAX – 12D250 이하
RADIAX – 22D450 이하
14
임펄스전압임펄스전류최소 임펄스 수
≥1㎸
1.2/50㎲
0.5㎄
10/350㎲
2
10㎸
1.2/50㎲
5㎄
8/20㎲
10
신호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UC)전압보호레벨(UP)
≤16V24VDC≤0.6㎸
≤40V60VDC
≤135V200VDC≤1.0㎸

1.2.3 납품자 이 기준에서 납품자라 함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절 제2조 나 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말한다. 1.4 제출물 및 제작 (1) 제출물, 자재승인 및 견본 등은 S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에 따른다. (2) 수신반 및 중계기는 납품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 도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수신기 및 중계기 (1) 수신기 및 중계기의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자재 규격은 SHCS 31 80 30 81에 따른다. (3) 내진시공에 필요한 수신반용 내진 가대 등을 포함하여 납품한다. 2.2 품질관리 2.21 품질조건 수신기, 중계기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포장을 한 후 상자에 넣어 운반을 하여야 한다. (3) 감지기, 수신기 등은 현장반입 후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해당 없음 2 SHCS 31 80 30 82 : 2022 소방전기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소방전기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위 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일원
공 사 개 요아파트 소방공사 1식,근린생활시설 소방공사 1식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심사평가 결과 (단위:천원)

구 분설계금액심사금액감액증액
소방기계1,560,4261,534,31326,1130
소방전기469,331457,06412,267
계2,029,7571,991,37738,380

참가자격

- A업체(서울 지역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 5,000,000,000원 - B업체(타 지역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 2,000,000,000원 ◪ 시공비율 계산 ○ (시공능력평가액 ÷ 입찰금액) × 100% = 시공비율 - (A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5,000,000,000원 ÷ 입찰금액 3,340,000,000원) × 100 = 149.7% - (B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2,000,000,000원 ÷ 입찰금액 3,340,000,000원) × 100 = 59.88% → A업체(서울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100%의 시공비율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B업체(타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59.88%의 시공비율까지 참여 가능함. ※ 시공비율의 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각 업체가 조율하여 협정을 맺으면 됨.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기준일?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지역)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 기준(시행령 제13조 참가자격, 제20조 제한요건) - 적격심사 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 보유현황 등 기준일? -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등록 자료로 평가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 가능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소수점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에 의거하여 소수점처리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 방법 선택은 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정방법을 선택하여도 되는지? -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기준 및 지침(SH공사 및 서울특별시)/[SH]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간접비 적용 기준 (2023.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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