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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유찰 · 한국장학재단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한국장학재단과 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VAN)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금융기관을 연결해 자금이체·자동이체·계좌조회·가상계좌 등의 거래가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중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시스템 연동 및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거래전문 개발)
- 실시간(Real-time) 중계서비스: 계좌실명조회, 출금이체신청, 계좌이체, 수취조회, 집계대사 등의 전문·인터페이스 제공
- 일괄(Batch) 중계서비스: 자동이체 신청·결과 파일 포맷 및 인터페이스 제공
- 가상계좌서비스: 가상계좌번호 제공, 입금 실시간 통지, 집계대사 전문·인터페이스 제공
- 거래내역조회서비스: 거래내역 통보 파일 포맷·인터페이스, 결번 체크 및 대사 기능 제공
- 학자금신용보증통지, 교육급여바우처(배정·사용·대금청구 현황 파악) 등 금융기관 연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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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구축·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재단 대외계와 VAN사 금융중계시스템을 연동하고 거래전문을 개발·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이다.
- 재단 대외계 연계 환경 구축 및 거래전문 개발
- 실시간·일괄 CMS 전문 및 인터페이스 개발
- 가상계좌·거래내역조회·학자금신용보증통지·교육급여바우처 연계 개발
- 신규 사업 및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연계·수정 개발
- 서비스 이용현황·거래전문·기관코드등록 현황 관리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SMS 통지 서비스
- 부하 집중기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인력 상주
-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이관·이중실행·정합성 검증)
- 테스트·시범운영·인수테스트 및 품질보증
- 교육·기술이전·하자보수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5점 |
| 장애관리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품질 요구사항 | 10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점 |
| 관리방법론 | 10점 |
| 일정계획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448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1: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0,000,000원
- 배정예산
- 39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9529-000
- 참조번호
- 안전경영부-26-3702
- 공고기관
- 한국장학재단
- 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0,000,000원
- 배정예산
- 39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8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안).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계약 |
|---|---|
| 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계약 2. 사업기간: 36개월 □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 제안사는 원활한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이전 최대 2개월 이내에 사전 준비(연계 환경 셋팅 및 테스트) 완료 필요 3. 사업예산: 396,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 1차년도: 132,000,000원, 2차년도: 132,000,000원, 3차년도: 132,000,000원 ※ 최종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어 업무 개시할 때까지 계약기간 자동 연장 ※ 사전 준비기간에 드는 비용은 연도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준비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 개시일부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재단은 2029년 내 차세대 정보시스템 오픈 및 가동 예정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VAN*)는 재단과 은행 간의 중계연결 역할을 담당하여 안정적인 금융기관 연계 및 전용회선 비용 절감 가능 * VAN(Value Added Network): 금융기관과 연결된 폭넓은 인프라를 통해 뱅킹 및 신용카드 업무 등의 대행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ㅇ 다수 금융 회사와 재단 시스템을 연결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통해 자금관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필요 ㅇ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자 재선정 추진 필요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다양한 전산연계 환경 및 요건에 대응 가능한 기술 안전성 확보 □ 재단 회계ㆍ업무시스템과 유기적 연동을 통해 신뢰성 향상 □ 다수의 금융기관과의 최적의 전산연계 인프라 구축 2. 추진전략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 시스템과 연동 □ 다수 금융기관과의 안정적 금융중계거래 서비스 제공 ㅇ 다양한 전산 연계 환경 및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기술 안전성 확보 ㅇ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기관의 장애 발생 시 복구 체계 확보 □ 사업 안정성 및 차세대 시스템 오픈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ㅇ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는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임차 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36개월)으로 추진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 보장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는 것 - 장기계속계약 중도해지 조건 : 월별 평가 C등급 이하 연속 3회, D등급 6개월 누적 3회 등 평가등급 저조 시 계약 중도해지 가능 ※ 신규체결 세부사항 등은 신규 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 3. 추진체계 □ AI시스템추진부: 사업 총괄, 대외계 및 업무시스템 운영 총괄 □ 재무관리부: 기관코드등록 및 관리, 은행협력체계 구축 등 □ 사업운영부서: 요구사항 정의 및 테스트 진행 등 4.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 내용 | 추진 일정 |
|---|---|---|
| 사업자 선정 | · 입찰공고 · 기술 및 가격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6. 7. ∼ ’26. 10. |
| 사업 준비 | · 사업 준비기간 | ’26. 11. ∼ ’26. 12 |
| 서비스개시 | · 서비스 개시 및 과금 진행 | ’27. 1. 1. |
※ 세부 일정은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전 준비기간: 2개월 이내 ㅇ 제안사는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에 모든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ㅇ 사전 준비기간은 서비스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협상 시 조정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은 사전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듈은 재단이 운영 중인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구축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 기간: 36개월 ㅇ 서비스 정상 확인 이후 실 송수신 서비스에 대한 과금 개시 □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ㅇ 차기사업자가 확정되어 메시지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 기존 계약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 연장 및 기존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연동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연동 및 재단 내부 통신 규격 및 기준 수용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 품목 | 수량 | 비고 |
|---|---|---|
| 전용회선(2Mbps) | 2회선 | (상위)재단 IDC ↔ (하위) VAN IDC |
| 네트워크접속(라우터) | 4 EA | 상‧하위국 각각 설치 |
| 구간암호화(VPN) |
□ 재단 금융대외연계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시스템 간의 연동 구성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ㅇ 재단 대외계 연계 환경 구축 및 거래전문 개발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 현황>
ㅇ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 ㅇ 거래 구분: 일괄 거래, 실시간 거래 ㅇ 서비스 구분: 자금이체, 자동이체, 계좌잔액조회, 계좌실명조회, 가상계좌, 학자금 신용보증 통지, 거래내역 통지, 교육급여 바우처 등 - 지급이체: 학자금대출 등을 대학 또는 고객에게 실시간 지급 - 자동이체: 고객지정계좌에서 지정일자에 대금 회수 - 계좌잔액조회: 재단 계좌의 잔액 조회 - 계좌실명조회: 예금주 확인 등 계좌의 정상여부 판단 - 가상계좌: 고객별 가상계좌 부여, 실시간 지급내역 통보 - 학자금신용보증통지: 은행보증 관련내역 통보 - 거래내역조회: 지정된 계좌의 실시간 입출금 현황 파악 - 교육급여 바우처: 바우처 배정, 사용 및 대금청구 현황 파악 - 기타 재단 업무와 관련 있는 금융기관 연계 처리 ㅇ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상세 현황
| 서비스 | 구분 | 업무관련 | |||||
|---|---|---|---|---|---|---|---|
| 서비스 | 구분 | 대출 | 장학 | 사후 관리 | 기숙사 | 기부 | 인재육성 |
| ▪지급이체 (당행/타행) | 배치 | 입금 (이중출금) | 입금 | ||||
| 실시간 | 실행 | 지급 | 반환 (중도퇴실) | 지급 | 지급 | ||
| ▪자동이체 (당행) | 배치 | 상환 | 출금 | ||||
| 실시간 | 반환 | ||||||
| ▪계좌잔액조회 | 조회 | 조회 | 조회 | 조회 | 조회 | ||
| ▪계좌실명조회 | |||||||
| ▪가상계좌 | 상환 | 반환 | 회수 | 납부 | 입금 | ||
| ▪학자금신용 보증통지 | 배치, 실시간 | 보증 통지 등 | |||||
| ▪교육급여바우처 | 배치 | 지급/ 배정 등 | |||||
| ▪거래내역통지 | 실시간 | 자금운용, SAP 거래내역 |
ㅇ 재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및 추가 개발 -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개발 -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 전문 개발 -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 향후 재단의 금융거래에 대한 신규 수요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수용 필요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거래 구분별 개발 필요사항 ㅇ 실시간(Real time) CMS - 계좌실명조회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출금이체신청(출금계좌등록) 전문 및 인터페이스 - 계좌이체(송금, 출금)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수취조회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집계대사 전문 및 인터페이스 (혹은 기능 제공) - 기타 실시간 CMS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터페이스, 부가 기능 제공 ㅇ 일괄(Batch) CMS - 자동이체 신청 및 결과 파일 Format 및 인터페이스 - 자동이체 계좌등록 파일 Format 및 인터페이스(필요한 경우) - 기타 일괄(Batch) CMS 기능에 필요한 전문, 파일 송수신 포맷 및 인터페이스 ㅇ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 제공 / 가상계좌입금 실시간 통지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집계대사 전문 및 인터페이스 (혹은 기능 제공) - 기타 가상계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터페이스, 부가 기능 제공 ㅇ 거래내역조회 - 거래내역 통보 파일 Format 및 인터페이스 - 거래내역 결번 체크 기능 및 대사 기능 제공 - 기타 실시간 거래내역 조회 기능에 필요한 전문, 파일 송수신 Format 및 인터페이스, 부가 기능 제공 ㅇ 학자금신용보증통지 - 은행보증 관련내역 통보 ㅇ 교육급여바우처 - 바우처 배정, 사용 및 대금 청구 현황 파악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지원 ㅇ 서비스 이용현황, 거래전문 현황, 기관코드등록 현황 관리 ㅇ 재단과 VAN사 간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유지 ㅇ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ㅇ 전문 관련 에러 증상별 SMS 통지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기타사항 ㅇ 연계 시스템 개발 필요시, 요청에 따른 테스트 지원인력 상주 ㅇ 학자금 통합신청 및 대출 실행 기등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 재단과 금융 회사 간 거래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배치
ㅇ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학자금 통합신청, 대출 실행, 장학신청 등) 및 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ㅇ 중대한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상주 □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 ㅇ 2029년(예정)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일정에 맞춰 구 시스템의 거래 전문 및 인터페이스를 차세대 환경으로 이관 또는 이중 실행(Dual-Running) 체계를 지원할 수 있음 ㅇ 발주처의 요구 시, 최종 인수인계 및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지원해야 함 2. 제안요청 세부내용 □ 요구사항 분류기준
| 요구사항 분류 | ID 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PER-000 | 11 |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ECR-000 | 2 |
| 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SFR-000 | 1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DAR-000 | 3 |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TER-000 | 9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4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9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7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1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8 |
| 합 계 | 68 |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일괄(BATCH)서비스 일반 |
| SFR-002 | 일괄(BATCH)서비스 운영 일반 | |
| SFR-003 | 일괄(BATCH)서비스 특수 | |
| SFR-004 | 일괄(BATCH)서비스 운영 특수 | |
| SFR-005 | 실시간(Real-Time)서비스 일반 | |
| SFR-006 |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일반 | |
| SFR-007 | 실시간(Real-Time)서비스 특수 | |
| SFR-008 |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특수 | |
| SFR-009 | 거래내역조회서비스 | |
| SFR-010 | 가상계좌서비스 | |
| SFR-011 | 업무별 집계파일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동시 사용자 처리 |
| PER-002 | 전문 중계 채널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시스템 장비구성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시스템 연계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DB 모델 검증(DB 설계) |
| DAR-002 | 메타 DB의 구축(메타 DB) | |
| DAR-003 | 데이터 정합성 검증(검증)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결함관리 |
| TER-002 | 시스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 | |
| TER-003 | 테스트 및 시범운영 | |
| TER-004 | 테스트 계획 수립 | |
| TER-005 | 입력값 검증 | |
| TER-006 | 단위테스트 | |
| TER-007 | 통합테스트 | |
| TER-008 | 시험 운영 | |
| TER-009 | 인수테스트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공통(책임 및 보안) |
| SER-002 | 응용 및 DB 보안 | |
| SER-003 | 보안 취약성 점검 | |
| SER-004 | 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 보증 방안 |
| QUR-002 | 품질 조직의 구성 | |
| QUR-003 | 인프라 품질 조직의 구성 | |
| QUR-004 | 정확성 | |
| QUR-005 |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 |
| QUR-006 | 보안성 | |
| QUR-007 | 신뢰성 | |
| QUR-008 | 결함 발생율 | |
| QUR-009 | 이해 용이성 | |
| 제약사항 | COR-001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
| COR-002 | 프로그래밍 언어 | |
| COR-003 | 개발 표준 준수 | |
| COR-004 |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 |
| COR-005 | 명명규칙 표준화 | |
| COR-006 | GUI 표준화 | |
| COR-007 | 프로그램 표준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업무보고 |
| PMR-002 | 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 |
| PMR-003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 |
| PMR-004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컨소시엄) | |
| PMR-005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 |
| PMR-006 | 사업수행 일반 | |
| PMR-007 |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 |
| PMR-008 | 작업장소 | |
| PMR-009 | 검수 | |
| PMR-010 | 산출물 관리 | |
| PMR-011 | 품질관리 | |
| PMR-012 | 리스크 관리 | |
| PMR-013 | 기타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일반사항 |
| PSR-002 | 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 |
| PSR-003 | 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 |
| PSR-004 | 교육 지원(교육) | |
| PSR-005 | 기술 이전(기술지원) | |
| PSR-006 | 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 |
| PSR-007 | 지식재산권 귀속 | |
| PSR-008 |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
가.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괄(BATCH)서비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괄(BATCH)서비스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o 제휴 금융회사와 통신 o 재단 표준 전문 정의 및 표준 준수 o 제휴 금융회사별 전문파일 변화 및 분산처리 o 신규 개발에 따른 기술 지원 o 별도 운영중인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연계 서비스 통합 o 일괄배치 신규 건 발생 시 추가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괄(BATCH)서비스 운영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괄(BATCH)서비스 운영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o 재단의 금융 의뢰건수와 결과건수를 비교하여 작업 누락 방지 및 오류 검증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o 파일 송수신 스케줄러에 따른 모니터링 -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전문파일 송수신 시간체크 - 파일 미송수신시 재단 담당자 SMS 발송 - 미완료전문 관리 o 송수신 전문 이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일괄(BATCH)서비스 특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괄(BATCH)서비스 특수사항 |
| 세부내용 | o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o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전문 개발 o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일괄(BATCH)서비스 운영 특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괄(BATCH)서비스 운영 특수사항 |
| 세부내용 | o 재단의 금융 의뢰건수와 결과건수를 비교하여 작업 누락 방지 및 오류 검증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o 파일 송수신 스케줄러에 따른 모니터링 -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전문파일 송수신 시간체크 - 파일 미송수신시 재단 담당자 SMS 발송 - 미완료전문 관리 o 송수신 전문 이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실시간(Real-Time)서비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시간(Real-Time)서비스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o 제휴 금융회사와 통신 o 재단 표준 전문 정의 및 표준 준수 o 제휴 금융회사별 전문파일 변화 및 분산처리 o 신규 개발에 따른 기술 지원 o 실시간 신규 건 발생 시 추가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o 업무 개시 및 종료 o 금융회사별 전각 및 반각 전환 및 장학재단 인자 구분에 따라 변경처리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 학자금 대출과 자금관리 분리 o 입금불능 처리 및 거래번호 80만번 이상은 자금관리로 분류하여 전송 o 타임아웃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원인 통보 o 금융회사 시스템 장애상태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실시간(Real-Time)서비스 특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시간(Real-Time)서비스 특수사항 |
| 세부내용 | o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o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전문 개발 o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특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특수사항 |
| 세부내용 | o 업무 개시 및 종료 o 금융회사별 전각 및 반각 전환 및 장학재단 인자 구분에 따라 변경처리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 학자금신용보증 별도로 구성 o 특정금융회사 거래 불가능 시 장애처리 o 타임아웃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원인 통보 o 금융회사 시스템 장애상태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거래내역조회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거래내역조회서비스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o 거래내역 통보 전문 인터페이스 개발(금융회사, 한국장학재단) o 재단에서 정상 수신할 때까지 전문을 재전송 o 거래내역 결번체크 o 거래내역조회가 가능한 자체 서비스 제공 - 제안사의 전문 조회 서비스 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가상계좌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가상계좌서비스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o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o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전문 개발 o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o 가상계좌 수취조회 및 입금 전문 인터페이스 개발(금융회사 및 장학재단) o 타임아웃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원인 통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별 집계파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별 집계파일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o 재단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및 자금운용관리 업무별 집계파일 서비스 제공 |
나.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의 계좌조회 처리방안 |
| 세부내용 | o 시스템 동시 사용자의 처리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o 학자금 대출 집중기간 등 거래가 집중되는 기간의 처리 방안과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중계 채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문중계 채널 유지방안 |
| 세부내용 | o 재단의 거래요청은 제안사의 중계서버로 전달되어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로 전송 처리 o 금융회사별 타임체크 등 개별 미응답에 대한 보완을 강구해야 함 o 재단 거래시간 중 재단, 제안사, 금융회사 간 중계 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다.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o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콘솔과 연결하여 통합운영환경을 구성해야 함 o 재단이 운영하는 전산환경(서버, OS, DB, SW, NW 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함 |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수 은행의 코드와 한국장학재단 상품별코드 통합 시스템 연계 |
| 세부내용 | o 금융회사별 가상계좌 업체코드와 한국장학재단 상품별 코드 통합 연계 o 금융회사별 실시간서비스 업체코드와 한국장학재단 상품별 코드 통합 연계 o 금융회사별 일괄서비스 업체코드와 통합 연계 |
마.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DB 모델 검증(DB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도출한 논리모델에 대해 반드시 검증을 하여야 함. - 향후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DB) 모델과 관련한 문제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o 데이터 모델 검증 및 물리모델 설계, 튜닝 등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별 관리 계획 제시 - 재단 요청시 DA 및 DB 전문 업체를 투입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 DB의 구축(메타 DB)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재단 표준 메타 DB를 사용해야 하며, 개발기간 중 효율적인 메타 관리 방안을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검증(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함 o 내ㆍ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재단 요청시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바.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결함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필요시,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관리하여야 함 o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 (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필요시,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등 전방위 시스템에 대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를 수행 - 수동 테스트 및 Tool을 이용한 테스트가 동시에 가능해야 함 - 시스템 성능 이슈 발생 시 대안제시가 가능해야 함 - 테스트 항목 및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집중기 시 이용자가 많은 기능을 위주로 재단과 협의하여 중점 테스트 항목 결정 - 툴 도입 및 테스트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테스트 시점 및 환경, 통과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및 시범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필요시,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완료해야 함 o 시범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한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 o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 조치ㆍ보완 완료시까지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함 - 이 경우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o 시범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실시, 그 밖에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행 - 실행오류 수정, 예외상황 처리, 오ㆍ탈자 처리 등 - 연계 정보시스템 간 자료 송수신 등 정상처리 여부 - 학자금 지원 시스템의 지속적 안정성 및 신뢰성 유지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 라인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o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 되는 시스템 개발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 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o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및 결과가 반영되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o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o 테스트 계획서에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시범운영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필요시,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맞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o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테스트 일정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입력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현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방법으로 이를 확인함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단위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o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재단 요구시, 연계 개발 및 수정 발생에 따른 통합테스트 실시 (차세대 개발 관련 포함) o 재단 요구시, 학자금 지원 시스템 기능 전반에 대한 통합 테스트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필요시,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o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발주자의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인수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시나리오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인수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수시로 보완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 원활한 인수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는 발주자에 모든 조력을 제공 |
사.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책임 및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인력 철수시에는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o 재단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별첨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재단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하여야 한다. o PCㆍ노트북 반출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o 신규 개발 혹은 개편한 웹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자 할 때 보안책임자와 협의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o SSH 등의 기본 서비스 포트 변경 및 불필요 서비스 포트는 제거하되, 변경이 불가할 경우 변경불가 사유를 포함한 공문을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기본 계정 및 기본 패스워드는 사용 불가함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한다. o 용역업체는 PC ㆍ 노트북ㆍ 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반입되는 PC ㆍ 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재단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3.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4.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5.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6. 업무목적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o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한다. o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o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o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메일, 메신저 등 접근을 차단한다.) o 기관內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o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o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 o 기존 운용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접근 통제대책은 재단규칙에 따른다. o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에 따른다. 개인정보보호 준수 o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 및 DB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모든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다음 지침에 의거하여 개발하여야 함 -「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시큐어코딩) 의무화」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o 필요시 KISA「홈페이지 개발 보안 가이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성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개발에 적용해야 함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를 통하여 개발한 소스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의해킹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함(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 o 보안취약성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2회 수행되어야 하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o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 소스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제거된 소스코드 보안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음(상용 자동화 점검툴 이용을 권고 함) - 국가정보원『국정원 8대 취약점』 -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취약점 - 행정안전부『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시큐어코딩) 의무화』취약점 - 대민서비스 전자정부 서비스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및 대민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o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기타 o 계약업체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보안대책 수립하며 사업완료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 o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 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o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단내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아.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 -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여야 함 (조직, 책임 명확화)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제출되는 모든 공식 산출물(분석서, 설계서, 시험결과 서 등)은 품질보증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보완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관리도구, 시험도구 등) 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적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기능, 성능, 확장성, 편의성 등 만족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 하여야 함 - 향후 확산을 위한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o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품질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사업 전반에 대해 TA 및 개발표준/코딩품질/코딩 가이드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o 인프라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o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 발생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개발 필요에 따른 인수테스트 시 발견된 결함 수와 그 중요도를 측정하여,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o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 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해야 함 o 보안인증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업자 선정 후에도 제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구축, 교체 등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함 o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제품 등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o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o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 o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파일을 재단에 제공해야 함 o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 제공 -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o 자동화된 형상관리 외에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설명 (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시 즉각적으로 개발 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함 o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o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 반영 o 재단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래밍 언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Web/APP 개발 언어는 자바를 기본으로 하며,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함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개발 가이드를 준수해야한다.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o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 추진 o 웹표준을 적용하여 Edge, Chrome, Safari 등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소스코드의 품질보장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 품질강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웹표준 및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착수, 사업진행, 사업완료 등 전체 사업 과정을 재단의 표준운영절차와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기반을 확보하여야 함 o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운영환경에 일관된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 프레임워크 적용 및 정보 항목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o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 저작권법 o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o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o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 2.0(KWCAG 2.0) 등 웹접근성 관련규정 o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o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o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o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대국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o 행정업무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o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o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o 웹접근성 지침 o 전자정부 공동기반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o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 o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재단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하고 점검 및 확인해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명명규칙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산출물, 데이터 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는 수행기관에서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재단의 승인 후 명명규칙에 따른 구현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GUI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표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SW사업 수행 시 함수·변수·모듈·파일·클래스·리소스ID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은 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현함 |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② 월간보고 : 매월 ③ 중간보고 : 필요시 ④ 최종보고 : 필요시 ⑤ 수시보고 : 이슈사항 등 발생 시 또는 발주처 요청 시 o 업무보고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o 보고 장소 및 보고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o 협력업체 구성 시 업체 간 업무 분담, 협력업체 관리방안 등을 제출 o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책임, 활동내역 및 시기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전문 기술분야의 적용방안 및 적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o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을 위한 UI/UX 품질확보 및 구축방안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 참여 조직의 기술 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주관사업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컨소시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컨소시엄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 인력산정 기준에서 제외)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재단의 요구시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o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와 부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에 참여한 경우 동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은 년도를 달리하는 사업으로 현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o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본사에서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보안관련 재단 내규 등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o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o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개발 보고서 제출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o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o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시스템 모델링 및 EA 현행화 -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RD:Entity-Relationship Diagram) 현행화 - 논리적/물리적 모델링에 대한 산출물 작성 - 재단의 현행 정보기술아키텍쳐(EA) 시스템에 동 사업 관련 내용을 현행화 할 것 (재단 요청시 EA 전문인력 참여) o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o 본 사업 수행시 재단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o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o 제안사는 제품이나 개발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o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o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와의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o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o 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o 향후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서 상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등 인수인계사항의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 인수자가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승인 후 신속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진행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관련 방안을 제시 o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함 o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는 준공검사 요청 시 파일로 제출,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성실한 인수인계를 수행 ※ 인수인계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음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운영 지원방안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운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o 운영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Version Upgrade시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제시해야 함 o 운영 지원은 재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o 신속한 개발을 위해 솔루션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신규 개발분, Customizing 사항 및 추후 보완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정된 매뉴얼과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관리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o 향후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질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함 o「(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o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개발자에게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 운영자에게 개발시스템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 사용자(업무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활용 교육 o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하여야 함 o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등)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매뉴얼)을 제시해야 함 o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지원함 o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이전(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o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o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o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의 중요한 장애는 발생즉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o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에 대비하여 개발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o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 복구 기준 시간을 초과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되,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필요시 상호협약을 통해 확정(우선협상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귀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재단 내 보안관련 규정 위반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 작성 목차 | 작성 요령 |
|---|---|
| Ⅰ. 제안 개요 | ❍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 ❍ 조직, 인력, 재무현황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제시 ❍ 주요 사업영역 및 통신망 보유 현황 ❍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사 인력의 참여규모 및 주요 사업실적 제시 - 필요시 참여ㆍ지원하는 조직 및 인원 현황 구체적 제시 - 본 제안과 관련된 동등이상 사업내용, 중점 사업부분 및 주요 사업실적 제시 |
| Ⅱ. 사업 수행 부문 |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축 - 재단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전체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축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비구성 -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며,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운영환경 구성 방안 제시 ❍ 거래 집중기 처리 - 학자금 대출 집중기간 등 거래가 집중되는 기간의 처리 및 대책 방안 제시 ❍ SLA 수준 및 체계 - 재단이 요구하는 품질 및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중계 채널 유지 - 금융회사별 타임체크 등 개별 미응답 시 보완 방안 제시 - 재단 거래시간 중 재단, 제안사, 금융회사간 중계 채널의 안정적 유지 방안 제시 |
| Ⅲ. 사업 관리 부문 | ❍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보안 관리: 누출금지 정보 등 사업 수행 관련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 |
| Ⅳ. 지원 부문 | ❍ 운영지원 방안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해당 중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 및 기술이전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사항 - 기타 본 사업과 연계한 제안서의 지원사항 또는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명시한다. |
배점·평가
2. 세부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2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요약서는 30장 이내로 작성하며, 발표는 요약서로 진행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ㅇ 동점 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 ㅇ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하여 [별첨2]에 따라 평가 ㅇ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 가격평가 ㅇ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투찰 및 전자개찰 - 가격평가 방식: 조달청 기준에 따름 □ 협상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순으로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에 의한 재입찰 실시 ㅇ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협상에서 제외 ㅇ 협상 내용과 범위,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적용 ㅇ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업종코드: 448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서 정한 등록 업체 * 재단 업무제휴 19개 금융기관: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IM뱅크(구.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하나, 신한,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 | 80억 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 대기업 | 40억 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ㅇ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수급 참여 권장(다만,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의 형태는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정함. 기타 관련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를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 시 1~3차년도별 합계금액으로 투찰 □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 서류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계량 | 수행 역량 (10) | 경영상태 | ○ 사업자 일반현황 : 기업 신용평가 등 평가 | 5 |
| 수행실적 | ○ 최근 3년 내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평가 | |||
| 비계량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 이해도 | ○ 사업 목표 및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도 | |
| 추진전략 |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성 및 구축 방안의 구체성 및 방법의 적정성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재단 거래 안정적 유지방안의 적정성 | |||
| 장애관리 | ○ 장애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보안 요구사항 | ○ 시스템 보안 방안 수립 평가 | |||
| 제약사항 | ○ 목표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평가 | |||
| 성능 및 품질 (30) | 성능 요구사항 | ○ 거래 집중기 처리 대응(백업 등) 방안의 적정성 | 10 | |
| 품질 요구사항 | ○ 품질관리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재단 대외계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방법론 |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규모,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등 | ||
| 일정계획 | ○ 사업추진 일정, 점검계획 등의 적정성 | 5 | ||
| 프로젝트 지원 (10)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
| 비상대책 | ○ 장애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나. 사업내용: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연동 등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36개월 ※ 서비스 기간 36개월 외 최대 2개월 이내 사전 준비 별도 완료 필요 라. 사업예산: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검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업종코드: 4487)로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1)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