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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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장유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장유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아이비클럽 장유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3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9758 | 10/01(목) | 75,600,000원 | - | 아이비클럽 장유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5244 | 10/01(목) | 75,600,000원 | - | 아이비클럽 장유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장유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여 납품받기 위함입니다.
- 남녀 학생용 동복 및 하복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 비율표 작성 및 단품 추가 구매 보장
- 원단검사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 납품 후 3년간 품질 보증 및 무상 수선(A/S) 제공
- 교복 견본품 1벌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948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옷감의 재질 | 30점 |
| 교복의 완성도 | 30점 |
| 업체의 납품 실적 | 15점 |
| A/S 계획 | 15점 |
| 하자이행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145,455원
- 배정예산
- 120,060,000원
- 기초금액
- 333,5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0,91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8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699484-000
- 참조번호
- 장유고등학교 공고 제 2026-5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장유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장유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145,455원
- 배정예산
- 120,06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6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 교복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장유고등학교 교복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
|---|---|
| 기초금액 | 금333,500원(동복 4pcs: 237,500원/하복 2pcs: 96,000원) * 부가가치세, 부속품,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
| 구매예정수량 | 동·하복 각360벌 * 구매 수량은 학생(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남여학생수 또한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신입생 배정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
| 규격 | 장유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지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12.(금) / 하복: 2027. 4. 16.(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
| 납품장소 | 장유고등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김해시) *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기타사항 | *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7]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에 한하여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인정합니다.(계약이행 중인 건은 미인정)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교복 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참가자격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장유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1년당 1교 동복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함 2.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에 한하여 인정됨 3. 납품실적증명서[계약 이행 중인 건 미인정,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발주기관 직접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복ㆍ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장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장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장유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장유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장유고등학교장 귀하 (제품하자 및 재고품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서식5]
교복 제작 사양서
○ 동 복
| 견본 품목 | 재질(혼용율) 남학생 | 견본 품목 | 재질(혼용율) 여학생 |
|---|---|---|---|
| 자켓 | 자켓 | ||
| 와이셔츠 | 블라우스 | ||
| 조끼 | 조끼 | ||
| 바지 | 스커트 또는 바지 | ||
| 부자재 | 부자재 | ||
| 기타: | 기타: |
○ 하 복
| 품목 | 재질(혼용율) 남학생 | 품목 | 재질(혼용율) 여학생 |
|---|---|---|---|
| 피케티셔츠 | 피케티셔츠 | ||
| 바지 | 바지 | ||
| 부자재 | 부자재 | ||
| 기타: | 기타: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인) 장유고등학교장 귀하 [서식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장유고등학교장 귀하 [서식7] ※ 제안서 제출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 (금액 미기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0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
| 조끼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기타부속품 | (예시) 넥타이 등 | ||||
|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피케티셔츠 | 1 | 0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하의 | 바지 | ||||
| 기타부속품 | (예시) 넥타이 등 | ||||
| 소계 | 100% | 동복대비 00% |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 제조연월 1년 이하 | %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신입생 교복 구매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단, 재고품 구매 희망자는 예외)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장유고등학교장 귀하 [서식8]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서식13]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만 제출
품목별 산출내역서
○ 품목 : 동복
| 품목 (남학생) | 단가 | 수량 | 금액 | 품목 (여학생) | 단가 | 수량 | 금액 |
|---|---|---|---|---|---|---|---|
| 자켓 | 1 | 자켓 | 1 | ||||
| 와이셔츠 | 블라우스 | ||||||
| 조끼 | 조끼 | ||||||
| 바지 | 스커트 또는 바지 | ||||||
| 합 계 | 합 계 |
○ 품목 : 하복
| 품목 (남학생) | 단가 | 수량 | 금액 | 품목 (여학생) | 단가 | 수량 | 금액 |
|---|---|---|---|---|---|---|---|
| 피케티셔츠 | 1 | 피케티셔츠 | 1 | ||||
| 바지 | 바지 | ||||||
| 합 계 | 합 계 |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폴리에스터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 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 이상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
| 물견뢰도 (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 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 (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156 이상 | |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필링(급) | 4 이상 | 4 이상 ㈜2 | 4 이상 | |||
| 인열강도 (N) | 경사 | 11 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외관 | 변화없음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모 50%: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16]
장유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 품질심사기준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
|---|---|---|---|---|---|---|---|---|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 100점 | 옷감의 재질 (30점) | 30 | 25 | 20 | 15 | 10 |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
| 업체의 납품 실적 (15점) | 15 | 13 | 11 | 9 | 7 | ○ 최근 3년간 의류납품 실적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동복 납품 시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15점, 15건 이상 13점, 10건 이상 11점, 5건 이상 9점, 5건 미만 7점 부여 | ||
| A/S 계획 (15점) |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
| 하자이행 (10점) | 10 | 8 | 6 | 4 | 2 | ○ 제품 하자에 의한 교환 여부 ○ 소비자 불만 처리 관련 | ||
| 합 계 | 100점 만점 |
과업·요구
[별첨1] 2027학년도 신입생 학교주관구매 교복 사양 1) 교복 디자인 ① 남학생 교복 ② 여학생 교복 2) 디자인, 색상 - 본교 1학년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사항 4) 교복구매 내용 ※ 니트 조끼를 기본으로 하며 단추 조끼는 니트 조끼와 동일가로 희망자에 한해 구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구분 | 디자인 | 비고 | |
|---|---|---|---|
| 동복 | 자켓 | ① 원단 : 감색(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② 디자인 : 차이나카라 5버튼 싱글(속단추 4개, 20mm 지정단추 1개), 소매 15mm 지정단추 | |
| 니트 조끼 | ① 원단 : 감색(모 50% + 아크릴 50%) ② 디자인 : 기본 | ||
| 셔츠 | ① 원단 : 흰색(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5%) ② 디자인 : 차이나카라, 카라밖, 커프스밖 배색(스 트라이프, 원단방향) | ||
| 바지 | ① 원단 : 감색(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② 디자인 : 원턱 | ||
| 하복 | 양면 피케 티셔츠 | ①색 상 : 곤색 무지 ②소 재 : 양면피케(COOLON+DTY) ③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④디자인: 카라, 소매, 주머니 배색 적용 싱글 3버튼 Y형 카라 생활복 아우트 주머니 적용 명찰고리 적용 지름 5cm정도의 학교 마크 부착 | |
| 반바지 | ①색 상 : 진곤색 무지 ②소 재 : 하.사방스트레치(P+PU) ③혼용율: 폴리에스터 93%,폴리우레탄 7% ④디자인: 기본형 반바지 |
| 지정 단추 |
|---|
| 구분 | 디자인 | 비고 | |
|---|---|---|---|
| 동복 | 자켓 | ① 원단 : 감색(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② 디자인 : 차이나카라 5버튼 싱글(카라 끝굴림, 속단추 4개, 지정단추 1개), 소매 15mm 지정 단추, 경사끝굴림후다포켓(3mm제천고리), 가슴 쌍입술포켓 | |
| 니트 조끼 | ① 원단 : 감색(겉감 모 50% + 아크릴 50%) ② 디자인 : 기본 | ||
| 단추 조끼 | ① 원단 : 감색(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② 디자인 : V넥 4버튼 싱글, 위 아래 학고주머니 | ||
| 셔츠 | ① 원단 : 흰색(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5%) ② 디자인 : 차이나카라, 배색 차이나 카라(스트라 이프), 소매 배색(스트라이프) | ||
| 치마 | ① 원단 : 감색(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② 디자인 : 앞 통자, 뒤 중앙외주름 | ||
| 바지 | ① 원단 : 감색(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② 디자인 : 원턱 | ||
| 하복 | 양면 피케 티셔츠 | ①색 상 : 곤색 무지 ②소 재 : 양면피케(COOLON+DTY) ③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④디자인: 카라, 소매, 주머니 배색 적용, 싱글 3버튼 Y형 카라 생활복, 아우트 주머니 적용, 명찰고리 적용, 지름 5cm정도의 학교 마크 부착 | |
| 반바지 | ①색 상 : 진곤색 무지 ②소 재 : 하.사방스트레치(P+PU) ③혼용율: 폴리에스터 93%,폴리우레탄 7% ④특장점(소재별):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원단 4방향 스트레치로 편안한 착용감 우수 ⑤특장점(복종별): 엉덩이 부분 메쉬안감으로 쾌적함 유지,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⑥디자인: 기본형 반바지 |
| 지정 단추 |
|---|
| 상의 | 길이 | 하복 | 남 | 엉덩이 둘레선까지 | |
|---|---|---|---|---|---|
| 상의 | 길이 | 여 | 엉덩이 둘레선까지 | ||
| 동복 | 남 | ||||
| 여 |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
| 조끼 | 허리 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
|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 ||||
| 치마 | 길이 | 무릎 뒤 오금을 완전히 덮게 (단분 시접 분량 – 10cm 이상) | |||
| 기타 |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트임 – 10cm 이상(동복), 20cm 이상(하복) 품 – 엉덩이 둘레에서 여유가 있도록 | ||||
| 바지 | 하 복 | 길이 | 무릎관절 위를 살짝 덮는 정도 | ||
| 바지통 | 통기가 잘 되는 정도 너비 | ||||
| 동 복 | 길이 | 복사뼈 아래로 (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
| 바지통 | 인치 정도 (바지 끝 지름이 장딴지 중간까지 올라가도록) | ||||
| 명찰 | 2027학년도 신입생: 초록 바탕 노란 글씨 2026학년도 신입생(現 1학년): 노란 바탕 검정 글씨 2025학년도 신입생(現 2학년): 빨간 바탕 흰 글씨 2024학년도 신입생(現 3학년): 초록 바탕 노란 글씨 | ||||
| ※ 교복 업체는 사양서나 디자인, 색상 등에 대해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 요망. ※ 교복 입찰 공고 시 과업지시서 및 샘플 등에 특정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유의할 것. - 상하의, 벨트 등의 안감에 브랜드 표시행위 금지 (교복 색상과 동일한 무지 안감 사용) - 교표, 학교마크 붙이지 말 것 (특정업체 표시 금지) - 단추 등에 상호(브랜드) 표시 금지 - 섬유 혼용율 표시아래에 상호(브랜드) 표시 등의 금지 등 |
| 2027학년도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내용 | ||||||||
|---|---|---|---|---|---|---|---|---|
| 구분 | 남학생 | 여학생 | ||||||
| 교복구분 | 동복 | 하복 | 동복 | 하복 | ||||
| piece | 4 | 2 | 4 | 2 | ||||
| 자켓 | 1 | 피케티셔츠 | 1 | 자켓 | 1 | 피케티셔츠 | 1 | |
| 니트 조끼 | 반바지 | 니트 또는 단추 조끼 | 반바지 | |||||
| 셔츠 | 셔츠 | |||||||
| 바지 | 치마 또는 바지 |
=== 2027학년도 장유고등학교 교복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장유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유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요인 발생, 학교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학교는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