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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28-H) 26년 노후 LAN 교체사업(리스자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1.6억원
참가
2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임차 기간이 만료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기가비트 이더넷 기반의 새로운 환경으로 교체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 백본 스위치(A/B형), 액세스 스위치, 워크그룹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
  •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NAC) 도입
  •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및 항온항습기, 냉방기 설치
  • 광케이블 및 UTP 케이블 포설, 랙 설치 등 선로 공사
  • 기존 노후 장비 및 폐자재 무상 수거 처리
  • 관리자 및 운영자 대상 기술 교육 및 지침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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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투입 계획5점
최근 3년간 수행 실적5점
재무구조5점
유지보수 조직, 인력 및 기술 수준10점
장애대책 및 성능향상 방안10점
소모품 또는 예비품 조달계획10점
목표의 부합 및 시스템 내용의 명확성10점
제안장비의 내역 비교10점
부대별 장비별 배치 / 구성 내역10점
Backbone Switch 세부사양10점
Access Switch 세부사양10점
Workgroup Switch 및 기타 사양10점
기타 장비 세부사양10점
요구 성능의 충족도 및 우수성10점
LAN구성도 정확성/현실성10점
해당부대 각 부서별 세부구성 내역10점
기타 LAN관련 구성도10점
문제 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의 이해10점
제안 요청서와의 만족도10점
기술달성 가능성 및 첨단기술 활용도10점
기존 LAN망과의 관계 및 연계방안10점
사용 편의성 및 확장, 통합방안10점
기 자제 검증과 설치 및 시험방안5점
필요장비 보유 및 확보 방안5점
국내/국외 표준 준수 및 문서화5점
사업참여 인원수 및 자질(경력,자격증)5점
투입인력 기술수준 및 인적구성5점
품질 보증기간 및 납기 준수5점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5점
구축단계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5점
소요자원 배분계획 및 우선 순위5점
기술자료 지원계획, 진도 및 위험관리5점
시험운영 대책2점
사고 대응책 및 복구 대책2점
지원/활용 방안 여부3점
지원방안의 타당성 및 현실성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6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6(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6,227,273원
배정예산
1,183,850,000원
기초금액
1,160,637,25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107,622,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459-000
참조번호
267028-H
공고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76,227,273원
배정예산
1,183,85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9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제안서 평가 26 라. 참고사항 27 8. 제안서 목차 / 작성지침 28 가. 제안서 목차 28 나. 제안서 작성 지침 29 별첨.

1. 체계구성도 30

2. 스티커 부착요령 31

3. 백본장비의 모듈별 목록표 32

4. 제안체계규격에 대한 비교 도표 32

5. 제안서 평가 기준 33

6. 사업실적증명서 36

8. 계약 특수계약 조건

첨부.

1. 서약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6년 노후 LAN 교체사업(리스자산)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6. 11. 30. 한 다. 사업주관 및 공사위치 1) 공사주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공사위치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및 예하부대 라. 도입방법 : 리스(5년) 마. 계약방법 : 2단계경쟁입찰(기술가격동시) - 국가 계약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바.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2)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 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별 참여 제한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임차기간이 만료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노후 LAN 장비를 새로운 정보화 환경에 부합된 Gigabit Ethernet 기반의 LAN 환경으로 교체 설치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 임

3. 방 침

가.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 광통신장비 구축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제안업체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와 관련 법규 및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납품, 설치, 시험, 성능보증 등 모든 사항을 일괄 책임져야 한다. 나.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무중단 업무를 위하여 장비구축은 일과시간 후(17:30∼) 및 발주기관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등)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 판단 하 업무상 문제가 없을시 발주기관 승인 하 일과시간(08:30∼17:30) 작업이 가능하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기존 운영환경과 호환 및 물리적, 논리적으로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Gigabit Ethernet 방식의 네트워크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며, 국방망, 인터넷망 및 보이스망은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바. 시스템 운영상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국방망 및 보이스망 백본장비는 장비 및 회선을 이중화하여 구성하며 별도의 장애 대비 방안을 확립하여야 한다. 사. 주요 네트워크 장비(백본, 액세스 및 워크그룹스위치)의 모든 Giga Port의 연결은 Port 장애시에 Card의 교체로 대처하기 위하여 GBIC/SFP등의 Slot Type으로 구성하고 단, 각 세부 GBIC/SFP등의 타입은 설치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아. 장비 성능유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모듈은 이중화 구성 자. 상호운용성 보장 및 7년 이상 활용 가능한 확장성 보장 차. 교체주기 장기화에 따른 신기술 및 확장성 반영 카. 랙은 기존 설치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장착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신규 교체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각종 패치패널, 광케이블, UTP 케이블 등 포함)

타. 장비 설치 간 전기용량이 부족할 경우 모두 무상 시공해 주어야 한다. (배전판, 전기 선로등 관련 시설 모두포함) 파. 본 사업은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는 2단계 경쟁 입찰방식을 따르며 제안서 평가는 요청서 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하. 본 제안요청서 이외의 기타사항은 “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4. 체계 구성도 : 별첨 #1 참조 “이하 여백”

5. 도입 대상

가. H/W 및 S/W, 기타

순서품 명단위계용도구분비고
1Backbone Switch A형(국방망)set2국방망
2Backbone Switch B형(인터넷망, 보이스망, 23대대)5인터넷망(1),
보이스망(2),
23대대(2)
3액세스스위치20공통
4웍그룹스위치 24포트67국방망, 인터넷망
5웍그룹스위치 24포트(POE)45보이스망
6라우터 또는 L3스위치대5보이스망,
화상회의,
훈련용
7NAC(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1국방망물품공급 및 기술협약
8UPS 40KVA공통
9UPS 3KVA20
10기타장비식6
11공사자재내역1

6. 체계 요구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26년 사령부 노후 LAN 교체공사에 관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필요장비 또는 설치공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모든 기능과 특성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나. 공통 요구사항 1) 제안되는 모든 시스템은 공인기관의 합격품으로서 사업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양 이상으로 제시하고, 국방표준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대상 부대의 기존 전산운영 환경과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2)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향후 새로운 업무가 탑재되거나 정보통신운영 환경의 변화(이동, 확장, 통합 등)에도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안업체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및 S/W는 체계규격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제조회사 증명원 또는 공급자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납품되는 시스템의 운영체계(OS)는 정품 운영체계(OS)를 납품해야 한다.) 4) 시스템을 구성되는 장비는 국방부 보안적합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 선로공사는 정보통신, 전기통신공사업 및 건설공사관련 법규와 사업주관 기관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6)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납품시 사업주관 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의 스티커를 모든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별첨 #2 참조)

7) 국제표준 규격이나 국가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장비 및 제품으로 제조사별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단, 수입제품일 경우 수입면장 기준 3개월 내 수입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제안하는 모든 품목(비품 포함)에 대한 원본 Catalog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안하는 주요 장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제57조에 근거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전자파 적합 등록)을 필한 장비를 제안하고 정보통신기기 인증서를 장비 설치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백본, 액세스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단, 일부 추가되는 부속(부품, 모듈)등은 추가 인증을 받아 실치전 제출한다. 10) 제안 장비중 샤시 형태로 구성되는 장비는 모듈(샤시, Management / Fabric 모듈, 인터페이스 모듈, Power, O/S, GBIC/SFP 등)별로 제품명, 모델명, 세부규격, 수량을 포함한 목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별첨 #3 참조) 11)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발주일 기준 단종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12) 도입 장비는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3) 제출하는 확인서, 증명원은 제안서 입찰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문서이어야 한다.

14) 모든 장비는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운영 한다. 15) 백본, 액세스 및 워크그룹스위치에 장착되는 인터페이스 모듈(GBIC/SFP등)은 네트워크 제조(벤더)사가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동 및 호환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백본스위치는 액세스 및 워크그룹스위치 간 이중화 구성을 하여 장애 시 우회경로 확보 및 부하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7) 이중화 된 백본스위치 및 액세스스위치는 Active-Active로 작동하도록 구성하며, 두 대의 장비를 가상화하여 운영의 편의성과 간편성을 보장하며, 장애발생시 1대로 전체 네트워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발생시 끊김 현상이 없어야 한다. 18) NAC는 인터넷망으로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9) 설치장비, 운용, 수리 시 인원 및 장비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장비들은 랙에 설치한다. 20) 전원이 이중화된 모든 장비의 전원은 서로 다른 멀티탭에 연결한다. 21) SDN 도입을 위해서 백본스위치, 액세스 스위치는 L3 및 SDN 보안기능 확인서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하며, SDN 컨트롤러가 도입될 경우 VxLAN, EVPN, IP 모빌리티 등 다양한 SDN기능이 지원 되어야 한다. (L3 및 SDN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 및 기능 지원관련 네트워크 제조사의 확약서 제공)

22) 네트워크 제품에 제공되는 모든 OS 및 Upgrade는 본 사업의 리스가 종료 될 때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제조사 확약서 제공) 23) 제안하는 제품의 전기안전인증서는 검수 종료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공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안사 확약서 제출) 24) TTA 시험성적서는 최근 2년 내 공공기관 사업에서 BMT를 시행한 성적서이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 용량을 검증한 결과가 추정치가 아닌 실측 성능이어야 한다. (제출대상 :백본스위치 A/B 형) 25) 제출하는 보안기능확인서의 해쉬값(OS Version)은 제안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발주처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네트워크 제조사는 이에 대한 증명서를 제안서 제출시 제출해야 하며, 위조 발견시 계약을 취소하고, 부정당 업체에 등록할 수 있다.) 26) 40G/10G/1G 광 트랜시버는 싱글모드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사 후 환경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27) 노후 교체에 의해 발생한 불용 UPS 및 랙, 케이블류, 억세스플로어 등은 제안업체 책임하 무상 수거 처리한다. 다. 관련법령 및 기술 준수 본 공사에 있어서 다음 각 법규,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규 가)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 지능정보화 촉진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2) 관련규정 가) 국방획득관리규정 나) 군사보안업무훈령 3) 기준 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이 법에 근거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적용 한다. 나) 기타 관련법규, 방침 및 제반규격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사업주관 부대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업관리 1) 계약 체결 후 7근무일 이내에 실사를 완료하고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수행 조직 / 투입인력, 납품 / 추진일정, 최초 교육계획 - 선로공사(UTP, 광케이블) 방법 / 유의사항 / 도난, 보안 관련 - 시방서, 설치부대 실사보고서(구성도), 종합점검 및 지원계획 등 2) 부대별 실시하는 현장 정밀실사는 다수 인력을 투입하여 소요 재확인 / 조정, 일정판단, 설치계획 등을 구체화 한다. * 사업 변경소요 최소화 및 표준공법에 의한 설치계획 수립 3)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에는 설치단계별로 제안한 모든 장비, 상용S/W, Network (Cable 등)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며, 기존 운용환경 및 체계의 전환(병행처리 기간 포함) 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진행 간 부대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원활한 위험관리를 위해 주간 단위 추진진도 및 진행상황(작업일지)을 주 1회(목 16:00) 사업주관 기관으로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중요사항은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 미보고로 발생된 손해는 제안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5) 1)항에 규정된 투입인력의 출입조치는 사업주관기관이 협조 한다.(단, 업체측의 과실로 인한 출입협조가 미비된 경우 설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업체는 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6) "협의 후 지원" 등의 애매한 문구는 미 지원 사항으로 판단 한다. 7) 제안업체는 장비 간 연결 및 장비와 가입자 단말기간의 선로구성에 대하여 장비설치부터 네트워크 시험 완료시까지 장비 요구 성능이 최대한 발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8) 제안업체는 LAN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총괄감독관(부대별 장비설치감독관)과 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한다. - 부대별 장비설치감독관 임무 : 장비, S/W 설치감독, 수량/규격 확인 및 보안업무 관리 감독 9)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보안 및 보호대책 1)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및 선로공사는 부대 영내지역으로 한정 한다. 2) 국방정보통신망 라우터와 네트워크 장비와의 연결은 보안규정 및 국방정보통신망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3) 모든 접속장비와 접속장소에는 보호박스(시건장치)를 설치하며, 각각의 망별로 별도의 보호박스(시건장치)를 설치한다. 4) 장비 설치 시 특정지역(통제구역, 제한구역 등)에 대한 출입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5) 설치 완료 후 네트워크장비 설치 간 사용된 각종 참고문서는 해당부대 관계 부서에 필히 반납하고 참고문서 소재가 추후 문제될 경우 제안업체가 제출 책임 및 분실로 인한 책임 등을 부담한다. 6)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군 관련 사항은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누설시 형사고발 등의 의법 조치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업체 지정 건의 등 법령상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장비설치 및 네트워크 공사간 모든 사항은 감독관(사업주관기관 / 부대별)과 협의하에 진행하며 감독관(사업주관기관 / 부대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에 의한 손해는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바.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제안업체는 시공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적 / 인적 손해 발생시 제안업체는 “최종적인 구상책임”을 부담 한다.

2) 설치도중 시 기존시설물이 파괴 / 손상된 경우 즉시 제안업체의 비용부담으로 복구, 재설치 해야 하며 사업주관기관 등이 복구, 재설치한 경우 해당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 사용 장비, 기기 및 자재 1) 장비 부분 가) 백본스위치는 정보화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IP를 사용하는 장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IPv6기술을 구현하여야 한다. 나) 백본스위치 A형(국방망), B형(보이스망)는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이중으로 구성하며 백본스위치 간에는 2Port의 40GbE 이상으로 연결하여 상호 백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다) 설치 대상부대의 전산망 요구에 맞추어 네트워크 환경(Routing 처리, Subnet, VLAN, Trunking, 이중화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유지보수 및 호환성을 위하여 백본스위치, 액세스스위치, 워크그룹 스위치는 표준 프로토콜을 준주 해야한다. 마) 모든 백본스위치는 장애 대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주요 Module(Main Engine, Power Supply 등)은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백본스위치, 액세스스위치는 온라인 운용중 환경설정(Config), 백업 및 복구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공사 및 자재부분

가) 케이블 및 접속자재는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하거나 국가공인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규와 건설관련 법규와 사업주관기관 규정을 준수 한다. 다) 옥내·외 배선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기술기준을 준수 한다. 라) Switch에서 각 PC까지 케이블 설치시 노출부분은 보안과 미관을 고려하여 몰딩 처리하고 피스로 고정시켜야하며, 천정구간은 DUCT 또는 CD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 내부는 설치 가능한 건물 중앙통로 천장을 통해 포설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가급적 외부 노출을 금한다. 마) 사용자 아웃렉 포트가 부족한 사무실 공간은 LAN 공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광포설을 해야 한다. 바) 케이블링 분야의 성능보장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Patch Panel, RJ-45 Jack, Outlet 등의 케이블링 자재는 국제공인 및 국가공인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사) 케이블 및 선로보안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케이블 및 연결 파이프에는 식별 가능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별첨 #2 참조) 아) 네트워크 장비, 보호박스, 케이블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부착한다. 자) 공사 진행시 사업주관 부대가 중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이나 향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 진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사업주관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 완료시 사업주관 부대의 입회하에 각 설치부분별 내용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카) 각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타) 제안업체는 기존 네트워크를 이용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야 한다. 파) 광케이블 포설은 관로를 통한 매립을 원칙으로 하되, 관로가 없는 구간은 부대 감독관과 협의 후 가공으로 포설 한다. 하) 케이블 포설 후 전 Node에 대하여 Loop Test를 시험하고 최종 대역 측정시험 확인서를 제출한다. 거) 필요시 작업 관련 도구 및 잡자재(광 접속케이블 등)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너) 기 설치된 고정형 또는 랙장착 광분배함(F.D.F)은 부대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동 장착한다. 더)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기존 전산장비 재 배치시 이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러) 건물내 선로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분진, 기타 불편사항 등을 감안하여 부대감독관과 협의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한다. 머) 항온항습기의 실외기 설치시 하부기초(베이스타) 시공 및 방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유지보수 1) 무상 정비 기간은 계약 잔금의 실제 지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일과시간내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무상 정비 기간 중 발생한 문제(하자/고장)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장비교체로 운영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제안업체는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장애복구에 책임을 져야하며, 장애(고장)통보를 접수한 시점이 업무시간을 도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시간 이내, 업무시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 12시 이내에 조치 완료되어야 한다. 4)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정상운영 불가시는 동일 규격이상의 장비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무상 정비기간 내 동일 장비가 월 3회이상 장애 발생시에는 제안업체는 해당 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6) 무상 정비기간 중 사업주관기관의 사정으로 회선조정 및 증설 등의 사항으로 지원 요구 시 협조하여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공 제품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7) 장애발생에 대비한 예비부품을 5%이상 확보(예비부품 단가, 수량, 금액, 장소 명시)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이고 원활한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비 생산업체의 7년간 수리부속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업그레이드 및 기술변화에 따른 공급중단은 손해배상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8) 무상 정비기간 완료후 군의 정비요율 범위 내에서 장비사용 7년 동안 계속 유지보수 계약 및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안업체는 사업주관부서에게 장비공급업체 대표 또는 제안업체 대표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타 업체에서 설치된 장비 또는 체계와 Interface 문제발생시 해결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업체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자. 설치, 시험 및 검사 1) 부대별 제한사항(건물 노후, 공간 협소, 소요변경 등) 및 위험요인(임금 체불, 부실설치, 사업지연 등)이 다수 발생함으로 제안업체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2) 물품규격(사양) 및 수량 확인은 "카. 장비내역 및 요구 규격"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한다. 3) 제안업체는 계약 후 장비의 설치, 구성 및 제반사항 등을 사업주관부대와 협의하여 설치하며, 설치위치 및 공법상의 변경사항 발생 시는 사업주관부대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한다. 4) 제안업체는 LAN설치 및 공사완료 후 사업주관 부대 입회하에 각종 현장에 대한 시험을 실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정상가동 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요구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6) 제안업체는 검사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관리자에 제공하고, 검사과정에서 확인 / 입증이 어려울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7) 설치 완료 후 1주일 이내 설치 완료 보고서를 제출 한다. - 일반사항 : 프로젝트 개요, 업무 범위 등 - 세부내용 : 설치결과, 검수결과, 기술자료, 향후 계획 포함 -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성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 도입 장비의 성능분석 ․ 사용중인 주요 애플리케이션 응답시간 분석 ․ 토폴로지 구성과 주요 회선의 응답시간 분석 ․ IP 체계 및 세그먼트별 현황 ․ 라우팅 체계, 스위칭 장비 구성 및 세팅현황 ․ 케이블 구성현황 ․ 사업수행부서 요청자료 8) 각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9) 장비 및 자재는 부대 납품 전 요구규격 충족여부를 위한 규격 확인을 실시한다(부대 감독관) 차. 교육 및 기타사항 1) 설치된 LAN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관 부대의 요구인원에 대한 관리자교육과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을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교육인원 및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한다)

2) 제안업체는 납품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설명서와 장비별 운용법, 예방 점검 등에 대한 교범 또는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여백” 카. 장비별 요구 규격 1) 백본 스위치 A형(국방망)

번호세 부 규 격수량비고
1- Backplane Capacity 8 Tbps 이상 **(TTA 성적서 제출)2
2- Packet Throughput 6,500 Mpps 이상 **(TTA 성적서 제출)
3- Layer 2/3 Switching 및 Multi Protocol 지원 **
4- Routing Protocol 지원(하드웨어 기반의 IPv6 지원) **
․RIP(RIPng), OSPF(OSPFv3), BGP4(BGP4+)
5- ACL(Access Control List) 지원 **
6- IEEE 802.3, 802.3u, 802.3z 표준 지원 **
․100BASE-TX, 1000BASE-X, 802.3ab(1000BASE-T)
7- IEEE 802.1p(QoS), 802.1Q(VLAN), 802.3x(Flow Control),
802.1D(STP), 802.1w(RSTP), 802.1s(MSTP), 802.3ae(10G)
표준 지원 **
8- SDN 기능지원(API, NetConf, OpenFlow 등) **
9- LACP(802.3ad : Link Aggregation) 지원 **
10- 모듈 이중화 제공 **
․Main Engine 모듈, Power Supply 모듈
․해당 모듈은 모든 슬롯에 Full 로 장착하여 제공
․Fabric 모듈이 별도로 제공할 경우 Full로 장착하여 제공
11- Hot-Swap 지원 **
․Management Module, Network Interface Module, Power Supply
12- 모든 시스템 구성 후 여유 Interface Slot 2개 이상 **
13- 제공 포트 수량 **
․40GBase-X 24포트 이상제공
․1/10GBase-X 48포트 이상제공
․1/10GBASE-TX(RJ-45) 24포트 이상제공
14- 기타 필수 요구사항 **
․ 향후 AI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트레픽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G/40G/10G 등이 지원 가능한 고가용성 장비이어야 한다.
․ L3 및 SDN 보안기능 확인서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 해당 제품에서 제공되는 모든 OS 및 Upgrade는 본 사업의
리스가 종료 될 때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 포트 수량(인터페이스 모듈)은 Main Engine 모듈과
분리/구성되어서, Main Engine 모듈 장애 시에도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 사령부 국방망NMS(운용서버 포함) 1식 제공
번호세 부 규 격수량비고
1- Backplane Capacity 5 Tbps 이상 **(TTA 성적서 제출)5
2- Packet Throughput 3,500 Mpps 이상 **(TTA 성적서 제출)
3- Layer 2/3 Switching 및 Multi Protocol 지원 **
4- Routing Protocol 지원(하드웨어 기반의 IPv6 지원) **
․RIP(RIPng), OSPF(OSPFv3), BGP4(BGP4+)
5- ACL(Access Control List) 지원 **
6- IEEE 802.3, 802.3u, 802.3z 표준 지원 **
․100BASE-TX, 1000BASE-X
7- IEEE 802.1p(QoS), 802.1Q(VLAN),802.3x(Flow Control),
802.1D(STP), 802.1w(RSTP), 802.1s(MSTP) 표준 지원 **
8- SDN 기능지원(API, NetConf, OpenFlow 등) **
9- LACP(802.3ad : Link Aggregation) 지원 **
10- 모듈 이중화 제공 **
․Main Engine 모듈, Power Supply 모듈
․해당 모듈은 모든 슬롯에 Full 로 장착하여 제공
․Fabric 모듈이 별도로 제공할 경우 Full로 장착하여 제공
11- Hot-Swap 지원 **
․Management Module, Network Interface Module, Power Supply
12- 모든 시스템 구성 후 여유 Interface Slot 2개 이상 **
13- 제공 포트 수량 **
․40GBase-X 2포트 이상제공
․1/10GBase-X 24포트 이상제공
․100/1000BASE-TX(RJ-45) 96포트 이상제공
14- 기타 필수 요구사항 **
․ 향후 AI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트레픽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G/40G/10G 등이 지원 가능한 고가용성이어야 한다.
․ L3 및 SDN 보안기능 확인서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 해당 제품에서 제공되는 모든 OS 및 Upgrade는 본 사업의
리스가 종료 될 때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 포트 수량(인터페이스 모듈)은 Main Engine 모듈과
분리/구성되어서, Main Engine 모듈 장애 시에도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 23대대 국방망NMS 1식 제공 (운영서버 포함)
․ 사령부 인터넷NMS 1식제공 (운영서버 포함)
․ 상호연동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백본스위치 A형과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번호세 부 규 격수 량비고
1- Backplane Capacity 500 Gbps 이상 **20
2- Packet Throughput 400 Mpps 이상 **
3- Layer 2/3 Switching 및 Multi Protocol 지원 **
4- Routing Protocol 지원(하드웨어 기반의 IPv6 지원) **
․RIP(RIPng), OSPF(OSPFv3), BGP4(BGP4+)
5- ACL(Access Control List) 지원 **
6- IEEE 802.3, 802.3u, 802.3z 표준 지원 **
․100BASE-TX, 1000BASE-X
7- IEEE 802.1p(QoS), 802.1Q(VLAN),802.3x(Flow Control),
802.1D(STP), 802.1w(RSTP), 802.1s(MSTP), 802.3ae(10G)**
8- SDN 지원(API, NetConf, OpenFlow 등) **
9- LACP(802.3ad : Link Aggregation) 지원 **
10- 모듈 이중화 제공 **
․Power Supply 모듈
․해당 모듈은 모든 슬롯에 Full 로 장착하여 제공
11- 제공 포트 수량 **
․40GBase-X 2포트 제공
․10GBase-X 8포트 제공
․100/1000BASE-TX(RJ-45) 24포트 이상제공
12- 기타 필수 요구사항 **
․ 향후 AI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트레픽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G/40G/10G 등이 지원 가능한 고가용성 장비이어야 한다.
․ L3 및 SDN 보안기능 확인서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 해당 제품에서 제공되는 모든 OS 및 Upgrade는 본 사업의
리스가 종료 될 때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 상호연동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백본스위치 A형과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4) 웍그룹스위치 24포트(국방망 및 인터넷망, KJCCS, AKJCCS)

수 량비고
1- Backplane Capacity 128 Gbps 이상 **67
2- Packet Throughput 95 Mpps 이상 **
3- IEEE 802.3, 802.3u, 802.3z 표준 지원 **
․100BASE-TX, 1000BASE-X
4- IEEE802.1p(QoS), 802.1Q(VLAN), 802.3x(Flow Control),
802.1D(STP), 802.1w(RSTP), 802.1s(MSTP) 표준 지원 **
5- SNMP, RMON 지원 **
6- LACP(802.3ad : Link Aggregation) 지원 **
7- 제공 포트 수량 **
․10GBase-X 4포트 이상 지원
․100/1000Base-Tx(RJ45) 24포트 제공
8- 기타 필수 요구사항 **
․ L3 보안기능 확인서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 해당 제품에서 제공되는 모든 OS 및 Upgrade는 본 사업의
리스가 종료 될 때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5) 웍그룹스위치 24포트 POE(보이스망)

번호세 부 규 격수 량비고
1- Backplane Capacity 128 Gbps 이상 **45
2- Packet Throughput 95 Mpps 이상 **
3- IEEE 802.3, 802.3u, 802.3z 표준 지원 **
․100BASE-TX, 1000BASE-X
4- IEEE802.1p(QoS), 802.1Q(VLAN), 802.3x(Flow Control),
802.1D(STP), 802.1w(RSTP), 802.1s(MSTP), 802.3af 표준 지원 **
5- SNMP, RMON 지원 **
6- LACP(802.3ad : Link Aggregation) 지원 **
7- IEEE 802.3at/af 제공(포트당 최소 15.4W 동시제공)
8- 제공 포트 수량 **
․10GBase-X 4포트 이상 지원
․100/1000Base-Tx(RJ45) 24포트 제공
9- 기타 필수 요구사항 **
․ L3 보안기능 확인서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 해당 제품에서 제공되는 모든 OS 및 Upgrade는 본 사업의
리스가 종료 될 때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 상호연동 및 원할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웍그룹스위치 24포트
(국방망 및 인터넷망, KJCCS, AKJCCS) 형과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번호세 부 규 격수 량비고
1- Backplane Capacity 128 Gbps 이상 **5
2- Packet Throughput 95 Mpps 이상 **
3- Routing Protocol 지원(하드웨어 기반의 IPv6 지원) **
․RIP(RIPng), OSPF(OSPFv3), BGP4(BGP4+) 지원
4- SNMP, Flow Monitoring 지원 **
5- 전원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 제공 **
6- 제공 포트 수량 **
․40GBase-X 2포트 이상 제공
․10GBase-X 8포트 이상 지원
․100/1000Base-Tx(RJ45) 12포트 이상 제공
․향후 V.35 필요시 별도 장비를 연결하여 제공
7- 기타 필수 요구사항 **
․ 향후 AI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트레픽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G/40G/10G 등이 지원 가능한 고가용성 장비이어야 한다.
․ L3 및 SDN 보안기능 확인서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 해당 제품에서 제공되는 모든 OS 및 Upgrade는 본 사업의
리스가 종료 될 때까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 상호연동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백본스위치 A형과 동일
번호세 부 규 격수 량비고
1- 150 node 지원 **1물품공급 및
기술협약
2- NAC 정책서버 1식 **
3- NAC 차단센서 1식 **
4- CC인증 EAL2 등급 제품 **
5- GS 인증 획득 제품 **
6- 내부 네트워크 탐지 및 통제를 위해 전용 Appliance 장비(차단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Agent가 아닌 제공된 Appliance에서 탐지 및 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7- 제안제품은 Out-of-Band방식을 제공하여, 구축 및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8- 시스템은 정책서버, 차단장비, Agent간의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9- Agent가 아닌 차단장비에서 IP/서비스포트/프로토콜/시간별 네트워크 접근제어가 차등하게 가능해야 한다. **
10- Windows 계열 OS Agent를 지원해야 한다. **
11- Out-of-Band 구성 형태로 장애 및 설치 시에 네트워크 단절이 없어야 한다. **
12- 802.1Q Trunking를 통해 다수의 VLAN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13- 전용 장비를 통해 노드 탐지 및 통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
14- 사용자인증을 위해 Web방식과 Agent를 통한 인증을 제공하여 야 한다. **
15- 사용자 인증의 편리성을 위해 고객사의 LDAP, DB, Radius등과 동기화, 연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16- Agent와 정책서버 접속 기간을 이용한 자동 삭제 기능 및 Agent 기능 비활성화 제공하여야 한다. **
17- 관리자 관심 현황에 대해 위젯을 통한 대쉬보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18- 관리자가 관심 단말 그룹을 위해 별도 태그(TAG)를 붙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19- 감사로그 제공하여야 하며, SNMP Trap, SYSLOG, SMS, E-Mail을 통한 외부 전달 기능 제공하여야 한다. **
20- 역할별 관리자 계정 생성 및 명령어, View에 대한 제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21- Web기반을 통한 관리자 GUI를 제공하여야 한다. **

8) UPS 40KVA

번호세 부 규 격수 량비고
1- 용량 : 40kVA **1
2- 입출력 전압 : 3상 4선식 380V/220V **
3- 역률 : 0.8 이상 **
4- 배터리 정전보상시간 : 30분 이상 (100% 부하시) **
5- 배터리 함 **
6- 디스플레이 : 한글 터치 스크린 **
7- 통신카드 : SNMP 지원 **
8- 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번호세 부 규 격수 량비고
1- 용량 : 3kVA 이상 **20
2- 입출력 전압 : 1상 2선식 230V **
3- 역률 : 0.8 이상 **
4- 배터리 정전보상시간 : 8분 (50% 부하시) **
5- 타입 : 랙타입 **
6-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지원 **

10) 기타장비 (가) 항온항습기 (5R/T 이상)

번호세부 규격수량비고
1- 냉방부하 : 13,500 kcal/hr 이상 **2사령부 전산센터
2- 히팅부하 : 8,600 kcal/hr 이상 **
3- 가습부하 : 4.8L/hr 이상 **
4- 풍 량 : 60 CMM 이상 **

(나) 사계절 냉방기(2R/T 이상)

번호세부 규격수량비고
1- 냉방부하 : 6.966 Kcal/hr 이상 **4본청3층,본청2층,
23대대(2대)
2- 외기온도 : -5°C 이하에서 작동 가능 **
3- wifi 등 무선기능은 없어야 함,
설치간 공간제약 등으로 설치제한시
동급의 벽걸이 에어컨으로 대체 가능
분류항목단위수량비고
RACK2100EA323대대
10002사령부 특별참모부, 23대대
8005
60023대대
광케이블8CoreM900관로(필요시 가공)
16Core1,300
FDF8CoreEA4본근대-특별참모부
16Core23대대.6급양대(1), 23대대.통신반서버실(2)
23대대.통합막사서버실(1)
가공용 접속함체8Core223대대.통합막사 23대대.본부행정반
F/O PIG TAILLC TYPE 1.5m112
F.O CORDLC-LC Single 30mM9623대대.통신반서버실 - 지휘통제실 2회선
UTP 패치케이블회색EA300
노랑68
UTP회색M20,000
노랑3,000
RJ45CAT.6EA700
부트회색230
검정226
노랑96
아울랫4포트123
시건장치잠금박스99
CD관28MMM1,500
22MM3,000
몰드PVC 덕트EA15
사각몰드369
패치판넬CAT.6 24포트30

배점·평가

2) 제안서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3) 제안서 평가 시 평가요원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기타 제안서 누락, 기재 착오, 실사거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해야 하며, 상기 서류 미제출시 탈락으로 처리한다. 5)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평가 총 점수의 -5% 적용함. 다.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별첨 #5 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2) "카. 장비 내역 및 요구 규격"을 기준하여 평가하며 요구규격 및 성능은 필수요구 조건(**) 중 제안서 내용과 필수요구 규격이 상이할시 제안업체에 확인(1회)하며, 제안업체에서 미확인 시 불합격 처리한다. 3) 업체 제안규격과 제시된 Catalog가 불일치한 경우 Catalog의 상이한 부분 대해 제안업체에 확인(1회)하며, 제안업체에서 미확인 시 불합격 처리 한다. 4)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5) 평가결과와 점수는 공개하지 않되 사업주관 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련자료, 근거를 유지 한다. 라. 참고사항 1)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과업·요구

구분제조사/
모델명
Product No.세부규격1세트
수량
총
수량
Backbone
Switch
A사 /
A8800
C-0001X-Slot Starter Kit12
C-0002Power Supply24
C-0003Management 모듈
C-000424-Port 1000Base-X(SFP)
C-000548-Port 10/100/1000Base-T
C-00064Port 10GBase-X12
C-0007OS 용도 및 Version
C-0008GBIC/SFP 등48

** 향후 SDN 망으로 Upgrade를 위하여 SDN 운용에 필요한 OS가 필요할 경우 상기 표에 포함되어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별첨 #4

제안체계 규격에 대한 비교 도표

배점·평가

구 분항 목평가 요소(세부사항)배점한도비고
합 계100
일반
사항
소 계25
납품 및
시공능력
◦ 기술인력 투입 계획
◦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 재무구조
15
유지보수 능력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조직, 인력 및 기술 수준
◦ 장애대책 및 성능향상 방안
◦ 소모품 또는 예비품 조달계획
10
장비
내역
및
사양
소 계30
장비내역◦ 목표의 부합 및 시스템 내용의 명확성
◦ 제안장비의 내역 비교
◦ 부대별 장비별 배치 / 구성 내역
10
장비별
세부사양
◦ Backbone Switch 세부사양
◦ Access Switch 세부사양
◦ Workgroup Switch 및 기타 사양
◦ 기타 장비 세부사양
◦ 요구 성능의 충족도 및 우수성
LAN구성◦ LAN구성도 정확성/현실성
◦ 해당부대 각 부서별 세부구성 내역
◦ 기타 LAN관련 구성도
기술
부문
소 계25
사업의 이해도◦ 문제 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의 이해
◦ 제안 요청서와의 만족도
10
사업전략◦ 기술달성 가능성 및 첨단기술 활용도
◦ 기존 LAN망과의 관계 및 연계방안
◦ 사용 편의성 및 확장, 통합방안
시험 방안◦ 기 자제 검증과 설치 및 시험방안
◦ 필요장비 보유 및 확보 방안
◦ 국내/국외 표준 준수 및 문서화
5
사업
관리
부문
소 계15
사업수행 조직◦ 사업참여 인원수 및 자질(경력,자격증)
◦ 투입인력 기술수준 및 인적구성
5
품질보증 방안◦ 품질 보증기간 및 납기 준수
◦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일정계획 및
관리방법론
◦ 구축단계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 소요자원 배분계획 및 우선 순위
◦ 기술자료 지원계획, 진도 및 위험관리
지원
부문
소 계
비상대책◦ 시험운영 대책
◦ 사고 대응책 및 복구 대책
2
기타(특수)
지원사항
◦ 지원/활용 방안 여부
◦ 지원방안의 타당성 및 현실성
3

*세부 배점 기준 가. 재무구조 (5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75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 [주] 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 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발주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 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 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참여인력 기술상 태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 3년간 수행실적 (5점) 1)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 * 공공기관의 납품 및 시공 실적은 해당 기관의 실적증명서(별첨 #6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및 시공실적은 당해실적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평가함(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함)

2) 평가방법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 점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
금액
[실적금액/예산금액]
5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40% 미만
5.0
4.5
4.0
3.5

※ [주] ① 수행실적은 네트워크장비, 주전산기, 방화벽 등의 납품 및 시공 실적액을 말하며, 실적 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함. ②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설치된 동일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 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한다. ③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 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인력 투입 계획 (5점) 1) 참여인력 기술상태 (5점) (가) 평가대상 : 사업관리자와 부문별 참여기술자 (나) 평가방법 : 평가대상 기술자의 포인트에 참여인원수를 반영하여 합산함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 점
기술등급투입되는 인력의
기술등급을 점수화
5A. 5point 이상
B. 4point 이상 ~ 5point 미만
C. 3point 이상 ~ 4point 미만
D. 2point 이상 ~ 3point 미만
E. 2point 미만
※ 기술사, 특급 2point, 고급 1.5point,
중급 1.2point, 초급 1point
5
4.8
4.6
4.4
3.5

※ [주] ①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평가함. ②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경력증명서 또는 정보통 신공사자격수첩 등 경력증명이 가능한 문서로 확인 ③ 제안사는 참여 인력에 대한 국민연금 등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⑤ 해당증빙 자료 미제출 기술자는 0point 처리함 ⑥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참여인력 기 술상태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첨 #6

사업 실적 증명서

과업·요구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 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1. 입찰공고문(267028-H)).hwpx ===

(긴급)입 찰 공 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무정전전원장치(UPS, 3912101101))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분리발주 시 원활한 사업진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 발주를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표함). 단, 낙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사후정산 대상 사업으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예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사후정산(대상비목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관리비)의 세부사항은 본 입찰공고 첨부파일(산출내역서와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로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재료비, 노무비(참여율, 참여인원), 경비 등의 세부내역]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 중 일부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며 리스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대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물품 중 NAC(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는 공급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예산액의 약 3.7%, 총 44,000,000원)하였으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공급사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발급을 받아 계약이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7028-H)26년 노후 LAN 교체사업(리스자산)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1,183,85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2단계 경쟁계약(기술·가격 동시입찰) 라. 기초금액공개 : ’26. 8. 26.(수) 마. 사업(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바. 입찰등록마감일 : ’26. 9. 9.(수) 18:00 사.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8. 27.(목) ~ 9. 10.(목) 10:00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11.(금) ~ 9. 15.(화) / 서면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자.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9. 16.(수) 10:00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 ~ ’26. 11. 30. / 서울 서초구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업체 * 업종코드: 1468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업종코드 : 0036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별 참여 제한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과업·요구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72 김민아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2) 2008-6133 이한우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2) 2008-6243 전복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국 군 중 앙 계 약 관 === 2. 계약특수조건(화생방사LAN).hwp === 붙임#2

계 약 특 수 조 건

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소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및 국군중앙계약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26년 노후 LAN 교체사업」계약에 적용된다. 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소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및 국군중앙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용어의 정의 “시스템”이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근거리전산망을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 부착물, 케이블, 접속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가 공급하는 일체의 품목을 총칭 한다. “검사 ”라 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계약문서, 사양서에 제시된 요구기능과 성능, 수량, 품질 등에 대해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 방법과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하자”라 함은 검사 이후 발견 또는 발생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 고장, 소프트웨어(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 오류, 납품완료 시점의 운영환경과 유사한 상태 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 (처리속도, 용량부족) 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를 말한다. “하자보수”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시스템을 계약의 내용대로 해당부대에 납품, 설치한후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 검사를 마친 상태를 말한다. “정상가동”이라 함은 시스템이 설치완료되어 일정시험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협력업체”라 함은 공급자와의 하도급 계약 등(명시적 계약 없이 사실상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해서 공사에 참여하는 자이다. 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 해석 및 적용의 기준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사양서 3. 산출내역서 4. 사업수행계획서 5.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 계약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수요자의 업무분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은 국군중앙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계약관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며 기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재무관이 수행한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시행의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의 확인 및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재무관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11월30일까지로 한다. 공급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만료기간 5근무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에 의해 연장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급자는 계약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공급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공급자가 과실로 계약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수요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는 않는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공급자는 약정된 장비 납품일 5근무일 전에 설치준비 사실을 수요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수요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근무일 내에 설치장소를 지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기술점검에 관한 협의를 해야한다.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구비서류는 수요자 및 공급자 간에 필요시 마다 상호 협조하여 처리한다. 상호 협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기일이 지체된 경우에는 협의요청한 당사자는 그로 인한 지연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항의 설치장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납품일 3근무일 전에 통보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 도과 시 공급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중간단자 및 접속장비는 철제 보호박스 및 잠금장치로 보호조치 하며 잠금장치는 금고형 다이얼 자물쇠로 설치한다. 케이블링 작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옥내·외 배선공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광케이블이 포설되는 관로내부에 설치하는 내관은 설치부대 기존관로 상태에 따라 사업주관 부대가 판단하여 설치 하며, 설치업체는 입찰 시 내관포설을 고려하여 자재소요를 판단하여야 한다. 설치되는 모든 장비, 배관 및 Cable은 태그 표시 및 색깔 구분으로 타시설물과 구별 되도록 하며 시스템 관리 및 사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기존 환경을 이용하여 케이블 포설 시는 외부요인(고온, 침수, 동물 등에 의한 손상)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건물내 LAN을 구축하거나 교체시 UTP케이블링은 아래의 전군 체계별 케이블 색상 기준을 적용한다. 전군 체계별 케이블 색상 기준

구 분국방망VoIP전장망전군
화상회의
인터넷
구 분국방망VoIPKJCCSAKJCCSMIMSC-K전군
화상회의
인터넷
색 상회색회색청색보라적색보라청색노랑

사무실 인원수 대비 아웃렛 단자가 부족한 사무실을 대상으로 수요자 요구시 공급자는 아웃렛 단자함 설치 및 LAN을 구축한다. 구축하는 LAN 케이블 규격은 Cat.6를 적용한다. 설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급자는 설치를 위한 시방서 및 설계도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설계도에 의한 설치를 실시해야 한다. 장비설치 완료 후 검수 전에 현장과 일치하는 준공도면과 작업공정, 장비설치 현황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등 범용 문서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문서 및 CD로 전자 앨범화하여 제출 한다. 시스템 설치에 관련된 각종 공사는 공급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공급자는 기 운영 중인 LAN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 및 연동을 보장한다. 공급자는 신 장비 설치 후 탈거 된 구 장비를 수요자가 지정한 보관장소까지 이동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설치일정표, 사업관리지침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설치단계별로 제안한 모든 장비, S/W, Network(Cable 등)을 포함하며, 기존 운용환경 및 체계의 전환(병행처리기간 포함) 계획을 포함 한다.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에는 LAN 구축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출입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공급자는 부대 출입인원을 출입희망일 3근무일 전에 수요자에게 사전통보하고 수요자는 출입조치를 협조한다. 공급자는 모든 H/W 대한 사용자 메뉴얼을 공급과 동시에 수요자에게 무상 공급한다.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폐자재 철거 및 처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폐자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배출 및 처리 후 그 결과를 계약종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자재 철거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서 손해발생(수요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에서 공급자가 최종적인 구상 책임을 부담한다. 검사 공급자는 장비 및 부자재 설치, LAN 개통이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한 후, 수요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으로 부터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스템을 대상으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시 주요장비는 성능측정 장비에 의한 요구규격의 트래픽을 가하여 포트성능(규격의 ±10% 이내 만족) 충족 여부를 증명 해야 한다. 시험결과 규격서의 성능 미 충족 시 낙찰가격으로 제안한 장비와 동일계열의 장비로서 규격을 충족하는 상위 장비로 대체 납품 및 설치한다.

수요자는 검사 결과,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사업에 납품되는 NAC 장비는 수요자와 제조사간 협의하여 작성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에 명시된 제품 혹은 동사의 동등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대금청구 및 지급 대금지급 방법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조에 따르며, 공급자는 수요자측이 본 사업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계약하는 리스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되, 공급자의 과실 없이 검사 완료시부터 7근무일 이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수요자는 통보를 받은 후 10근무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통보지연으로 인한 손해, 10근무일까지의 손해, 수요자의 과실 없이 대금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이 경우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원가자료의 제출과 정산 본 계약의 비목별 정산의 기준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적용하며, 사후정산 비목은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이다. 공급자는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검사완료후 5근무일 이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정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실제 발생액이 계약금액 중 각 사후정산 비목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실제 발생액이 계약금액 중 각 사후정산 비목의 금액보다 초과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하자 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장비 납품 및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28년이 도래하지않은 시점이라면 '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공급자는 제8조의 검사와는 별도로 설치 완료 후 1년간 시스템이 계약 내용대로 작동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특히, 공급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이 신제품임(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일 현재 가장 최신 버젼임을 포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설치완료 후 제1항의 기간 내에 시스템이 계약내용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본 계약에 정하여진 바와 상이한 것이 밝혀진 경우,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스템의 보수 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신제품 교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공급자의 제1항에 대한 보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수요자의 사업담당 책임자의 입회하에 규격검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된 성능이 제안된 성능에 미달한 것으로 인정되면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신제품으로 즉시 교환한다.

제3항의 절차는 공급자는 수요자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접수한 시점이 공급자의 업무시간을 도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시간 이내, 업무시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익일오전 12시 이내에 응해야 한다. 공급자가 제2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요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조에 따라 대체 납품이나 해당 부품가액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제4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 시 1일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공급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공급자는 분기 1회 근접 정비지원 조직을 운영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며 결과를 수요자에게 수요자의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정비관련 제반절차(지체상금 등), 대상 및 범위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25G054-H)26-27년 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의 내용을 준용한다. 공급자는 예방정비, 장애 복구대책, 지원인등 구체적인 하자보수를 위한 Call Center 운용계획을 제시한다. 예방정비는 다음 각 항목을 포함 한다. 1) Gigabit Backbone, Access Switch, Workgroup Switch 점검 2) 각 모듈의 상태 점검 3) Cable 상태 점검

4) FAN 동작 점검 5) 기타 System 점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요자 양식의 「하자현황」을 기록 유지하고 공급자에게 조치를 요청하며, 공급자는 접수된 하자건을 즉시 조치하고 수요자가 작성한 「하자현황」의 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란에 확인 서명하여 해당 건을 종결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수요자의 사정으로 유상 정비계약 체결 지연시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 공백기간 중 예방정비활동을 계속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정비비는 유상정비 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일별로 계산하여 추후 정산하고 비용이 발생한 건은 공급자의 정산을 통해 정비비를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여 수요자 양식의 「하자현황」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정비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하자보수가 적용된다. 보안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공급자 측 관계자”라고 한다)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 측 관계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관련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관련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군사관련사항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 측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 및 의무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보안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의무는 계약이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공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자 측 관계자가 부대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출입예정일 2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자 측 관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급자 측 관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투입인력에 대해 부대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자 측 대체인력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급자 측 대체인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측 관계자는 안내요원의 인솔에 따라 부대에 출입하여야 하고,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정한 인원식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관계자의 부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공급자측 관계자는 부대 내에서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되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군사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자료 반환 및 삭제 조치 후 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본 계약에 관한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공급자는 수요자측 요원에 대하여 시스템 설치 전․중․후로 구분하여 시스템 이용 기술 전반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설치전 교육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요구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소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 한다. 공급자는 시스템의 설치완료 후 시스템 운용요원에 대하여 시스템 운용 및 정비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내용 및 방법은 제안서에 의한다. 시스템 운영 지원 공급자는 네트워크 장비, 주변장치, 시스템, 운영 S/W가 완전히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자는 제공한 S/W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는 책임을 진다.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수요자가 시스템 운용에 관련된 교육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이를 지원한다. 공급자는 시스템 설치 완료일로부터 수요자가 본 사업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계약한 리스업체와의 계약 만료일까지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제공된 S/W의 Version Upgrade시 이를 무료로 설치한다. 군 작전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해체 및 재설치를 요구할수 있고,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이동에 따른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시스템 설치 간 재활용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이동 설치 및 사용 가능한 상태로 조치하는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공사 간 부대별 제한사항(건물 노후, 공간협소, 소요변경등) 및 시스템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자재 부족시 부대별 감독관과 협의 및 공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예비자재(10% 범위 내)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공급자는 시스템 설치 간 교체되는 구장비 외 교체되지 않는 기존장비와 필요시 연동 등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의 변경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비 납품 및 설치일로부터 7근무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 신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 계약관리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지체상금 설치 인도 및 완료 기일이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공급자의 사정으로 예방정비를 미실시 했거나 지연했을 경우, 또는 예방정비 결과를 서면으로 미보고시에는 해당 분기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기타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부당이익의 환수 본 계약체결후 원가계산상의 착오등의 사유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공급자의 부당이득이 인정되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산정된 부당 이득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 수요자는 제3항의 증빙자료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청렴계약 이행

□ 공사명 :26년 노후LAN 교체 공사
비 목검토금액비고
순공사원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무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17.500%조달청제비율(건축공사, 10억미만, 6개월이하)
[소 계]
경비기계경비
산 재 보 험 료3.560%-
고 용 보 험 료1.010%
건 강 보 험 료3.595%245,299
연 금 보 험 료4.500%307,0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0%32,232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2.070%1,941,664조달청제비율
[(재+직노)*요율+기초액]*1.2
퇴 직 공 제 부금비2.300%156,937
기 타 경 비5.000%-조달청제비율(건축공사, 10억미만, 6개월이하)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
임금채권보장보험료0.090%
[소 계]2,683,182
계
일반관리비6.500%174,407
이윤15.000%428,638
완 제 품 구 매 비-
물 품 공 급 협 약40,000,000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43,286,227
부가가치세10.000%4,328,623
도급액47,615,000
□ 공 사 명 :26년 노후LAN 교체 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26년 노후LAN 교체 공사-----
소 계
□ 공 사 명 :26년 노후LAN 교체 공사
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F/O Cable 8CSM 8C / 옥외 가공용 / Single Mode10m90------
F/O Cable 16CSM 16C / 옥외 가공용 / Single Mode130
광분배함FDF 8CoreEA4
FDF 16Core
PIG TAILS/M SC112
F/O Patch CordLC-LC Single 30M Cord96
가공용 접속함체가공용 8Core1
UTP CAT.6 Cable8P4C/ CAT.6 / GrayM20,000
8P4C/ CAT.6 / Yellow3,000
RJ-45 PlugCAT.6 8pin RJ- 45EA700
OutletCAT.6 4Port Outlet123
Outlet 시건박스200x200x1299
Patch Panel 설치24port Patch Panel30
Patch Panel 성단
Patch cordRJ-45 to RJ-45 3M368-
회선시험
CD배관22MMM3,000--
28MM1,500
LAN DUCT80*60EA15
PVC 몰드대369
Rack 21002100x1000x6003
Rack 10001000x1000x6002
Rack 800800x1000x6005
Rack 600600x1000x600
액세스플로어(우드)600x600x38312
소계
□ 공 사 명 :26년 노후LAN 교체 공사
번호품명규격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호표1F/O Cable 8CSM 8C / 옥외 가공용 / Single Mode10M---
F/O Cable 16CSM 16C / 옥외 가공용 / Single Mode
호표2광분배함FDF 8Core대
FDF 16Core
PIG TAILS/M SC
호표3F/O Patch CordLC-LC Single 30M Cord
호표2가공용 접속함체가공용 8Core
호표4UTP CAT.6 Cable8P4C/ CAT.6 / GrayM-
8P4C/ CAT.6 / Yellow
호표5RJ-45 PlugCAT.6 8pin RJ- 45대
호표6OutletCAT.6 4Port Outlet
호표7Outlet 시건박스200x200x12
호표6Patch Panel 설치24port Patch Panel
Patch Panel 성단
Patch cordRJ-45 to RJ-45 3M-
회선시험
호표8CD배관22MM-
28MM
호표9LAN DUCT80*60
PVC 몰드대
호표6Rack 21002100x1000x600
Rack 10001000x1000x600
Rack 800800x1000x600
Rack 600600x1000x600
호표10액세스플로어(우드)600x600x38EA
□ 공 사 명 :26년 노후LAN 교체 공사
호표 1품셈(통신) 4-1-1. 광섬유케이블 포설
품명직종단위품셈요율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0m
광섬유케이블 포설광케이블 설치사인0.135-----
보통인부0.101
[합 계]-
호표 2품셈(통신) 4-1-2 광분배함(반) 및 성단 등
품명직종단위품셈요율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광분배반(FDF) 설치통신설비공인0.230-
보통인부
국내성단광케이블 설치사0.120
특별인부
광섬유케이블 접속광케이블 설치사0.110
특별인부
[합 계]--
호표 3품셈(통신)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품명직종단위품셈요율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0M-----
광점퍼코드 포설광케이블 설치사인0.070-
특별인부0.080
[합 계]--
호표 4품셈(통신) 4-3-1 꼬임케이블 포설
품명직종단위품셈요율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M-----
UTP 구내통신케이블공인0.015-
[합 계]--
호표 5품셈(통신) 4-3-2 커넥터 및 Jack 접속
품명직종단위품셈요율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RJ-45 8Pin 접속통신내선공인0.013-
[합 계]--
호표 6품셈(통신) Patch Panel 및 성단 등
품명직종단위품셈요율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Patch Panel 설치 24Port통신설비공인0.210-
보통인부
Patch Panel 성단통신케이블공0.020
보통인부
Box 설치 Outlet Box통신내선공0.150
Patch 및 Line Cord 설치 및 정리통신케이블공0.040
보통인부0.054
19" Rack 설치통신설비공인0.480--
회선시험통신케이블공인0.050--
보통인부0.030
[합 계]--
호표 7품셈(통신) 3-2-1박스(BOX), 풀박스(Pull-Box), 시스템 박스 등
품명직종단위품셈요율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Outlet Box (시건박스)통신내선공인0.180-
[합 계]--
호표 8품셈(통신) 3-1-1 구내통신배관
품명직종단위품셈요율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M
CD배관 28MM통신내선공인0.08------
CD배관 22MM0.06
[합 계]
호표 9품셈(통신) 3-5-3 몰딩
품명직종단위품셈요율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M
LAN DUCT통신내선공인0.03------
PVC 몰딩
[합 계]
호표 10품셈(통신) 3-5-3 몰딩
품명직종단위0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우드 Floor건축목공인0.16------
보통인부
[합 계]-
□ 공 사 명 :26년 노후LAN 교체 공사
품명규격단위수량적용단가금액비고
F/O Cable 8CSM 8C / 옥외 가공용 / Single Mode10m90-
F/O Cable 16CSM 16C / 옥외 가공용 / Single Mode130
광분배함FDF 8CoreEA4
FDF 16Core
PIG TAILS/M SC112접속함체융착포함
F/O Patch CordLC-LC Single 30M Cord96
가공용 접속함체가공용 8Core1
UTP CAT.6 Cable8P4C/ CAT.6 / Graym20,000
UTP CAT.6 Cable 노랑8P4C/ CAT.6 / Yellow3,000
RJ-45 PlugCAT.6 8pin RJ- 45EA700
OutletCAT.6 4Port Outlet123
Outlet 시건박스200x200x1299
Patch Panel24Port Panel30
Patch cordRJ-45 to RJ-45 3M368
CD배관22MMM3,000
28MM1,500
LAN DUCT80*6015
PVC 몰드대EA369
Rack 21002100x1000x6003
Rack 10001000x1000x6002
Rack 800800x1000x6005
Rack 600600x1000x600
악세스플로어(우드)600x600x38312
합 계
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비고
명 칭규 격단위수량적용단가금액비고
백본스위치 A형- 모듈 이중화 제공 **
- Hot-Swap 지원 **
- 모든 시스템 구성 후 여유 Interface Slot 2개 이상 **
- 제공 포트 수량 **
․40GBase-X 24포트 이상제공
․1/10GBase-X 48포트 이상제공
․1/10GBASE-TX(RJ-45) 24포트 이상제공
EA2-세부내역
제안서
참조
백본스위치 B형- 모듈 이중화 제공 **
- Hot-Swap 지원 **
- 모든 시스템 구성 후 여유 Interface Slot 2개 이상 **
- 제공 포트 수량 **
․40GBase-X 2포트 이상제공
․1/10GBase-X 24포트 이상제공
․100/1000BASE-TX(RJ-45) 96포트 이상제공
5
액세스 스위치- 모듈 이중화 제공 **
- 제공 포트 수량 **
․40GBase-X 2포트 이상제공
․1/10GBase-X 8포트 이상제공
․100/1000BASE-TX(RJ-45) 24포트 이상제공
20
웍그룹 스위치 24포트- LACP(802.3ad : Link Aggregation) 지원 **
- 제공 포트 수량 **
․1/10GBase-X 4포트 이상 제공 ․100/1000Base-Tx(RJ45) 24포트 이상 제공
67
웍그룹 스위치 24포트(PoE)- LACP(802.3ad : Link Aggregation) 지원 **
- IEEE 802.3at/af 제공(포트당 최소 15.4W 동시제공) **
- 제공 포트 수량 **
․1/10GBase-X 4포트 이상 지원 ․100/1000Base-Tx(RJ45) 24포트 이상 제공
45
라우터 또는 L3스위치- 전원 이중화 및 Hot Swap 기능 제공 **
- 제공 포트 수량 ** ․40GBase-X 2포트 이상 제공
․1/10GBase-X 8포트 이상 제공 ․100/1000Base-Tx(RJ45) 12포트 이상 제공
․향후 V.35 필요시 별도 장비를 연결하여 제공 가능
5
UPS 40KVA-입출력 전압 : 3상 4선식 380V/220V **
-역률 : 0.8 이상 **
-배터리 정전보상시간 : 30분 이상 (100% 부하시) **
-배터리 함 **
-디스플레이 : 한글 터치 스크린 **
-통신카드 : SNMP 지원 **
-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1
UPS 3KVA- 입출력 전압 : 1상 2선식 230V **
- 역률 : 0.8 이상 **
- 배터리 정전보상시간 : 8분 (50% 부하시) **
- 타입 : 랙타입 **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지원 **
20
항온항습기- 냉방부하 : 13,500 kcal/hr 이상 **
- 히팅부하 : 8,600 kcal/hr 이상 **
- 가습부하 : 4.8L/hr 이상 **
- 풍 량 : 60 CMM 이상 **
2
사계절 냉방기- 냉방부하 : 6.966 Kcal/hr 이상 **
- 외기온도 : -5°C 이하에서 작동 가능 **
1
소계
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명 칭규 격단위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NAC○ 150 node 지원
○ NAC 정책서버 1식
○ NAC 차단센서 1식
- CC인증 EAL2 등급 제품
- GS 인증 획득 제품
식140,000,00040,000,00040,000,00040,000,000부가세별도
----

===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pdf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엽 약서

0 사 업 명 : 26년 화 생방사 노후 LAN 교 체사 업

ㅇ 발 (갑호
주 기 관) : 국군화생방방 사 령부
O 조 . 공(을 (주
제 사 급사) : 지니언.스 )

조 (목 제 1 적) 이 협 악은 위 수 을 는 (〈 표 〉 조 로 사 업 의 행 위 해 구 매되 협 약품목 별 참 )에 대하 어 갑 은 발주 자 서 “ ”… “을 은 특수 한 능 력. 품 질 납 품 능 을 보 조 는 조 (또 의 력 유 하 거나 제 할 수 있 제 사 는 공급사 )로 서 위 ㅇ ㅅ 사 업의 낙 찰자 에 게 “을 ” ] 직접 또 는 을 과 계 약이 체결되어 있는 을 의 파트 너 ㅏ를 통 하 여 “ ” “ ” 물 품 공급 또 는 기 술 지 원을 원활 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 적으 로 한다 . 2조 (사 제 용 및 협 약의 범위) (1) 또 이 협 약은 위 사업의 물 품 공급 는 기 술 지원에 한해 사 용 범위를 제 한 한다. (2.˙j 위 불품 중 을 또 는 “을 의 파트 너사 가 낙 찰자 에 게 물 품공 급 또 는 기술지 원을 해 야 하 는 “ ” ” (제 — 범위는 규 격서 안요 청서 등 )에 명시 된 특수 한 능 력·품 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 되는 부 분으 로 한디 . 2항 른 (제 요 요 0 제 에 I다 규격 서 안 칭서 )에 명시 되지 않은 납품 능 릭 이 구되는 범위에 대하 여 이견 · 이 있는 경 우에 는 발주 기관의 합 리 적인 해 석과 판단 에 띠 른 다 . ½ : 또 그 트 N ¢ 물품 공 급 는 기술 지 원 및 협 약금 액 등 를 위 한 협 의가 을 의 파 너사 에 의해 이루 어 지 “ ”陋 는 은 조 (또 는 또 그 잃 경우 , “을 ” 제 사 공 금사 )로 서 물품 공 급 는 기술 지원 및 협의 가 원 활하 게 이루 、 어 질 수 있도록 협조 한다 . 3조 (협 ) 제 약금 액 제2조 에 따른 을 또는 을 의 파트너사 의 낙 찰자에 대한 몰품공급 또는 기술지 원에 대한 “ ” “ ” 협 은 · 고 〈 〉로 약금 액 특수 한 능 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려하 여 별표 하되 , 구 체적인 액수는 〈별 표 〉의 기준에서 공정한 거 래질서 등을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 품목에 대해 을 또는 을 서 “ ” ” “ 의 파트너사 와 낙찰자가 협의하 여 정한다. 4조 (물 또는 제 퓸공급 기술지원 확 약서 발급) 위 사 업의 낙 찰자와 을 또는 을 의 파트너사 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 정한 거 래질서 등 에 반하 “ ” “ ”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거 래 조 건 이 충족 되는 경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 원을 하 기로 협의하 고, 을 또 는 을”의 파트 너사 는 갑 의 요 청에 따라 물 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 “ ” “ “ ” 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5월 15일 : . ν 懲 ,

● *、 ι ㅗ ,● 발 주 기 관 명 (갑 ) : 국군화 생방방호사 령부 ,q錤 '팖 ’ 宣빎 뺨0 i

λ 훈광

ㅏ양

0 · (주 제조사 공급 자 명 (을 ) : 지 니언스 ) , 〈별표〉 [단 위 : 원, VAT 별도 ] 설비명 제품사양 수 량(식 ) =ㅁ1 ㄱ " ■ 보 (네 트 크 국가정 원 ⊂C인 증 워 접근 통제 유형) EAL2 등급 이상

■GS

인증 획득 제품 네트워크 ■ (정 전용 Appliance장 비 잭장비) 제공 접근제 어 1 3 6,500,000 . 1,000 노드 이하 1 대 (NAC정 책서 버 ) ■CP'J : Intel 3.3GHz (4 Core) 이상 ■Memory : 16GB / SSD : 512GB . 150 노드 스 포 라이선 함 ■ 보 (네 트 크 국가정 원 cC인 증 워 접근 통제 유형) EAL2 등급 이상 트 크 ■GS 네 워 인증 획득 제품 ■ (차 1 3,500,000 접근 제 어 전용 Appliance장 비 단장 비) 제공 (NAC ■150 노드 차 단센서) 이하 1대 '嚆 ν . CPU : Intel 3.4GHz (4 Core) 董 參 이상 ■Memory : 4GB / SSD : 128GB 합 계 40,000,000 === 7. SW사업 법령준수 여부 검토.hwp ===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사항 세부처리결과
기 관 명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사 업 명'26년 화생방사 노후LAN 교체 사업
사 업 금 액1,183,850,000원담당부서화생방사 정보통신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수용여부 주1)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1. 과업심의위원회X・하드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해당 없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안요청서 3페이지
4. 하도급 제도X・제안요청서 10페이지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하드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해당 없음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제안요청서 13페이지(유지보수)
9. 특정규격 명시 금지・특정규격 미명시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X・2단계 경쟁입찰 계약방법 적용함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하드웨어 도입으로 납품능력, 사업관리능력, 제품사양 등 종합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함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하드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해당 없음
13. SW사업 제안서 보상・제안요청서 27페이지 기재
14. 요구사항 상세화○・제안요청서 11~23페이지 기재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X・하드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해당 없음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8. 물품 공사 혼재 사업 통합발주 사유서.hwp ===

물품 공사 혼재 사업 통합발주 사유서

1. 사업명: ’26년 노후LAN 교체 사업 2. 예산액: 1,183,850,000원 3. 물품 공사 혼재 사업 통합발주 사유 가.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검토 - 본 사업은 사령부의 노후화된 네트워크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물리적 네트워크망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의 누수 없이 송수신이 이루어져야 함. 이 과정에 일부 노후화된 네트워크케이블은 교체와 추가 설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광 포설, 일부 사무실은 LAN케이블 포설의 요구사항을 제안서에 명기하였음. 이것은 공사의 영역으로 장비설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동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설치 테스트가 가능함. 만약 분리 발주추진시 설치 테스트 등 제한이 예상됨. 나.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동일 업체에 의해 장비 납품, 설치, 공사, 시험운용이 이루어져야 하자 발생시 책임의 대상이 명확하고 하자보수 처리가 용이함. 다.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장비 설치 와 케이블 포설 및 공사는 짧은 사업기간안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통합발주시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일정 준수와 효율성 증대를 고려한 각 공정별 세부통제가 가능한 사업 관리 가능. 라.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 사업추진간 공사를 일부 수행한다 할지라도 계약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일 수도 있고, 별도의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도 있기에 공사 수행업체의 경쟁제한을 유발하지는 않음. === 9. 중소기업제품 통합발주 사유서.hwpx ===

중소기업제품(UPS) 통합발주 사유서

1. 사업명: ’26년 노후LAN 교체 사업 2. 예산액: 1,183,850,000원 3. 중소기업제품(UPS) 사업 통합발주 사유 가.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검토 - 본 사업은 사령부의 노후화된 네트워크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물리적 네트워크망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의 누수 없이 송수신이 이루어져야 함. 이 과정에 노후화된 UPS도 교체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LAN 장비교체와 노후UPS는 동일장소 및 위치 랙에 교체 설치하는 과정으로 본 사업 일정내에서 동일 계약 업체에 의해 일정 조율하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분리 발주시 공정 일정 조정과 설치 테스트 등 제한이 예상됨. 나.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동일 업체에 의해 장비 납품, 설치, 공사, 시험운용이 이루어져야 하자 발생시 책임의 대상이 명확하고 하자보수 처리가 용이함. 다.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장비 설치 와 UPS 설치는 단기간의 일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통합발주시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일정 준수와 효율성 증대를 고려한 각 공정별 세부통제 및 사업 관리 가능. 라.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 사업추진간 계약업체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UPS는 중소기업체 제품을 납품 할 수 있도록 추가 협상하여 대기업체와 중소기업간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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