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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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월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2단계입찰)

경상남도김해교육청 월산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식회사 성산여행사
계약금액
103,397,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16억원
참가
5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237710/08(목)103,397,000원금차 166일, 총차 166일주식회사 성산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200610/08(목)103,397,000원금차 166일, 총차 166일주식회사 성산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월산중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학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스포츠몬스터 방문 일정 계획 및 예약
  •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10대 운행 및 운전기사 배치
  • 용인 에버랜드 인근 3~4성급 수준의 단일 숙소(4인 1실 기준) 확보
  • 총 6식의 식사 제공(숙소식, 현지식, 에버랜드 밀쿠폰 포함)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야간 안전요원 6명 배치
  • 긴급 상황(사고, 화재, 식중독, 감염병 등) 대처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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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의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수학여행 활동 수행실적15점
수학여행 수행 조직9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1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30점
교통20점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부문별 수행능력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736,200원
배정예산
116,496,000원
기초금액
116,496,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398-000
참조번호
월산중학교 2026-5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김해교육청 월산중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김해교육청 월산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5,736,200원
배정예산
116,496,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6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평가
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35점)
o 최근 3년간 수학여행 활동 수행실적(15점)
-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3년간 200명 이상 국내 수학여행 수행실적
※ 감염병을 고려하여 평가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배점
A. 4건 이상15
B. 2~3건11
C. 2건 미만8
o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학여행 수행 조직(9점)
A. 7명 이상9
B. 5~6명8
C. 3~4명7
D. 2명 이하6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1점)A. 3명 이상1
o 제안업체 경영 상태(10점)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5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4.0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3.5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3.0
-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5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4.0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3.5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3.0
정량적 평가 소계35
정성적
평가
(65점)
o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30
o 교통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여부 등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20
o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부문별 수행능력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15
정성적 평가 소계65
합계100

과업·요구

1. 건 명: 월산중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306명(학생: 286명, 인솔교사: 20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2027년 3월 31일(수) ~ 2027년 4월 2일(금) [2박 3일] 4. 산출내역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비 고
1차량비대형버스기준
40인승 이상
□ 원 × 10대 × 3일일체경비포함
2숙박비□ ◯ ◯ 호텔
- 숙박료 : 원× 명× 2박
상위급호텔이상 , 2박
3식비
(반찬 4찬 이상)
조식 2회□ 4월 1일 조식 (○○식당)
- 원 × 명
□ 4월 2일 조식 (○○식당)
- 원 × 명
※ 숙소내 식사
중식 2회□ 4월 1일 중식(밀쿠폰)
- 원 × 명
※ 에버랜드 밀쿠폰을 이용한 쿠폰식
□ 4월 2일 중식 (○○식당)
- 원 × 명
※ 현지식
※ 에버랜드 밀쿠폰: 학생 00명 면제 적용
석식 2회□ 3월 31일 석식 (○○식당)
- 원 × 명
□ 4월 1일 석식 (밀쿠폰)
- 원 × 명
4관람료 및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에버랜드□ 입장료
원 × 명
※단체할인시 할인금액 적용
인솔교사 00명, 학생 00명
면제 적용
한국민속촌
스포츠몬스터
5안전요원안전요원(야간)□ 원 × 6명 × 2일
6여행자보험료□ 원 × 명
7알선수수료
합 계
1인당 소요액(학생)□ 학생 원/ 명 = 원부가가치세 포함
1인당 소요액(인솔교사)□ 인솔교사 원/ 명 = 원

=== 2027학년도 월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hwpx ===

2027학년도 월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제1조 목적 본 과업설명서는 월산중학교장과 계약상대자 간의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용역 개요 1. 용역명: 2027학년도 월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용역 기간: 2027.03.31.(수) ~ 2027.04.02.(금) [2박 3일] 3. 참가인원(예정): 총 306명(학생 286명, 인솔 교직원 20명) ※ 참가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고 사업 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정산하며 참가인원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4. 여행일정 및 장소

여행지한국 민속촌, 에버랜드(용인시), 스포츠 몬스터 (수원시)
기 간2027.03.31.(수) ~ 2027.04.02.(금) [2박 3일]
교통편관광버스 40인승 이상 10대(학급별 탑승)
숙 박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인근 반경 1.5km, 이동거리 3km 이내 호텔 2박
(조식 2회 포함)
(단, 1.5km 이내 숙박업소 예약이 어려운 경우 에버랜드 정문 기준 3km 이내의 숙박업소 가능)
일 정방문 장소
1일차
(3.31.수요일)
학교-(중식)-한국 민속촌-(석식)-숙소
2일차
(4.1.목요일)
숙소 – 에버랜드(용인, 중식 및 석식) - 숙소
※ 에버랜드 정문기준 반경 1.5km, 정문 기준 3km 이내의 숙박업소에서 연속하여 2박으로 계약.
(단, 1.5km 이내 숙박업소 예약이 어려운 경우 에버랜드 정문 기준 3km 이내의 숙박업소 가능)
3일차
(4.2.금요일)
숙소-수원 스포츠 몬스터(스몹)-(중식)-학교

제3조 여행경비 1.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차량비(40인승 이상 차량 10대, 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지입차 불가), 숙식비(2박 2조식), 식비4식(에버랜드 밀쿠폰 2식, 현지 중식 1식<3일차>, 석식 1식<1일차>), 입장료(에버랜드 자유이용권, 국립세종 수목원), 안전요원 배치 경비, 위탁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경비를 명시해야 함 2. 위에 명시된 경비를 제외한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인솔교사 관람료, 단체할인 적용 등에 대해서는 면제 및 할인되는 금액 으로 적용해야 한다. 4.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5.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참가인원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답사 후 학부모 및 교사가 숙소 및 식단의 변경을 요구할 시 여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예상 경비 내에서 일부 코스의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정부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용역조건 1.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 차량을 선정·운행하며, 가급적 동일 회사(최대 2개 회사)의 40인승 이상 기준으로 10대가 되어야 하고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붙임2] 참조 다.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업체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절대 지입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지입차량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며, 차량업체로부터 직영차량운행각서[붙임3],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운행기록증을 징구 받아 본교에 제출하고,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체의 배상청구도 할 수 없음을 숙지한다. ※ 계약 체결 시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 차량정비내역 및 자동차 검사서를제출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1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다년간 이상(3년이상 권장)이고,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를 배치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운전기사의 대형면허증 사본 및 개인별 경력증명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운전기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징구하여 출발 1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자 ※ 중상 3주 이상 전력 사고자는 특별운전정밀검사 이수자 마. 차량인솔은 회사를 대표 할 수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사.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 기간 중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한다.(휴게소 등)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쾌적한 차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 정비내역 등에 대한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 측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매일 차량 출발 전 계약상대자가 주관하여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철저[붙임4])

차.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카.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 이내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하여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파. 차량 응급상황 시 필요한 소화기, 탈출용 비상망치 등 응급용품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하. 출발 전 학생수송안전을 위하여 차량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테스트에 응해야 하고,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1부. 5)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6)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7) 배차확인서[붙임5] 1부. 8)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붙임6], 안전운전서약서[붙임7]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2.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소는 수학여행 코스를 고려해 에버랜드 정문 기준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용인 소재의 3~4성급에 준하는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하며,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보험증권,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1.5km 이내에 위치한 숙박업소 예약이 어려운 경우 에버랜드 정문 기준 3km 이내의 숙박업소도 가능하다. 나. 숙소는 여행단 전원(306여명)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하며(분산수용불가), 2박 연속 숙박하여야 한다. 다. 침실 배정은 4인 1실을 기준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3인실 가능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최소한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라.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 숙소 침실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각 반별 구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학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바.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되 학생 관리 및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 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숙소의 상호와 연락처,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에 학교 업무 담당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호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 숙소에서의 자유시간에는 학생들의 외부 출입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관리한다. 카. 폭력,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숙소로 한다. 타. 사업 상대자 측에서는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생활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본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위원회의 사전 답사 후 학교 측의 숙박업체 변경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단, 동급 이상의 업체로 한정) 하.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5) 객실배치도(객실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3. 식사에 관한 사항(1인 6식) 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총 6식(숙박업체 2식, 현지식 2식, 에버랜드 밀쿠폰 2식)을 제공한다. 특히, 1일차의 경우 장거리 이동이 예상되므로 가능할 경우 이동 경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식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을 고려한다. 나.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 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식당은 전 학생(300여명)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 변질된 식사를 제공해선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바.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사.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식단표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는 제출하여야 한다. 4. 방문 및 견학 가. 계약상대자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방문(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방문(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하지 않은 물품 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방문하지 않는다. 다. 방문 장소마다 이용 및 이동 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무리한 일정 편성을 자제하며, 날씨 변화에 따른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 1.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한 상급기관 지침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한경우 학교 측과 협의 하에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다. 2. 여행 도중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7조 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1. 여행 세부 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여행 도중에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또는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여행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구분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
학생후유장애 1억1천만원0원1천만원1천만원20만원
교직원1억2천만원

3.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월산중학교로 제출한다. 제9조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경비 집행 수행원 가.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임장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 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 은 불가능) 제10조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 관련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안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일정한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안전교육과정 :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과정 가. 수학여행단의 안전을 고려하여 외부 안전요원을 6명 이상 확보하여 배치한다.(야간 6명, 2일)

나.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 학교 사정에 따라 안전요원의 인원은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2. 안전요원 자격 증빙 서류(자격증, 연수 이수증, 안전 교육 이수증 등 – 유효기간 2년) 및 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요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징구하여 출발 1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남·여 각 2인 이상의 안전요원으로 채용하며, 혐오감과 위협을 주는 과도한 문신 및 피어싱이 없어야 한다. 4.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야간 안전요원은 총 6명을 2일 동안 배치하여 학생들의 숙소 내 생활 지도 및 야간 취침 시간 중 무단 이동 등 여행 중 야간 일정의 안전사고 예방 지도를 한다. 5. 숙소의 배치나 투숙 인원 배정에 따라 안전요원의 채용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제11조 낙오자 및 응급환자의 처리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및 환자)가 발생할 시 즉시 인솔 단장은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응급 환자 발생 시 숙소 및 방문 장소에서 이동할 병원을 안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12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직원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3조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1.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2. 정산기준일(수학여행 최종 참가 여부 조사 마감일)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을 환불해 주며, 정산기준일 이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엔 정산 대상(차량비, 안전요원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수수료)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준다(단, 정산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직계가족의 조사 또는 본인의 질병, 사고로 인한 취소의 경우는 전액 환불해 준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붙임8] 4.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정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식사비, 기타 현지경비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8.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면제받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 참가 학생들 중에서 중식비, 입장료 등 면제자에 대하여 사후 정산한 후 청구한다. 제14조 책임 및 계약특수조건 1. 수학여행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 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구급약품 휴대에 관한 사항 학교장은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사항 발생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채권양도제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과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사업(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9]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10]’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과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본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본 사업(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본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1. 본 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2.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해당업무부서(2학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우천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코스를 선정하되, 사전에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학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된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당 등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현지답사한 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 및 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7.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여행지를 변경하거나 여행 기간이 연장되어 소요경비가 변경되는 경우 산출내역서 단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경비는 변경 당시 자체 물가조사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하여 정산한다. 8. 수요기관의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한다(비용은 각자 부담). 9.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1]

월산중학교 수학여행 일정표

1. 기 간 : 2027년 03월 31일(수) ~ 2027년 04월 2일(금), [2박 3일] 2. 장 소 : 경기 용인시, 수원시 일원 3. 대 상 : 총306명(학생 286명, 인솔교직원 20명, 참여희망 최종 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수학여행 일정: 일정 순서 및 예정 시간은 예시 자료로 당일 교통상황과 현지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순서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1ㆍ3일 차의 경우 장거리 이동이 예상되어 이동 경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차 중식은 동선 상에 적당한 휴게소 식당을 이용할 예정이며, 1일차 석식과 3일 차 중식은 이동 동선을 고려한 식당으로 선정한다.

날짜시간소요시간장소 및 내용비고
제1일
03/31
(수)
07:30~08:0030분학교 집결, 인원 파악 및 출발※ 휴게소의 위치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일 상황에 따라 일정 순서 변경이 가능.
※1일 차 중식 김해장유- 용인 이동 간 적절한 거리와 시간대, 대규모 인원을 고려한 휴게소 변경 가능
※ 석식 :현지식
08:00~9:401시간40분학교 출발 - 성주 휴게소 도착
09:40~10:0020분휴식(20분, 화장실 이용)
10:00~12:002시간성주 휴게소 출발 – 덕평 휴게소 도착
12:00~13:001시간덕평 휴게소 내 점심 식사
13:00~13:5050분휴게소 출발 – 용인 민속촌 도착
13:50~18:004시간 10분용인 민속촌 탐방
18:00~18:3030분용인민속촌 출발 –
식당 도착
18:30~19:301시간석식(식당)
전체 인원이 1시간 내로 식사 가능한 식당
19:30~20:0030분식당 출발 – 숙소 도착
에버랜드 정문 기준 반경 1.5km 이내 숙소
(최대 3km 이내 숙소)
20:00~23:003시간방 배정 및 휴식
(숙소 밖 외출 금지)
23:00~-취침(숙소 내 객실 이동 금지)
제2일
04/1
(목)
07:00~09:202시간 20분기상 및 세면, 조식(숙소식-뷔페)※ 에버랜드에서 학급별 단체 사진 촬영
조식 : 호텔식
중식 : 개별식
석식 : 개별식
(중·석식은 에버랜드 밀쿠폰으로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함)
09:20~09:3010분숙소 출발 – 에버랜드 도착
(입장권 반별 배부)
09:30~10:0030분단체사진 촬영 및 입장 대기
10:00~21:4011시간40분에버랜드 자유이용(10시 개장)
중식/석식
(에버랜드 밀쿠폰 2매 배부-자유식)
21:40~22:0020분에버랜드 출발 – 숙소 도착
에버랜드 정문 기준 반경 1.5km 이내 숙소
(최대 3km 이내 숙소)
22:00~23:001시간숙소 내 자유 시간(숙소 밖 외출 금지)
23:00~-취침(숙소 내 객실 이동 금지)
날짜시간소요시간장소 및 내용비고
제3일
04/2
(금)
07:00~09:002시간기상 및 세면, 조식(숙소식-뷔페)※ 휴게소의 위치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학교 도착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음)
09:00~10:001시간숙소 출발 – 수원 스포츠 몬스터
10:00~12:302시간 30분수원 스포츠 몬스터 체험
12:30~13:0030분스포츠 몬스터 출발 – 식당 도착
13:00~14:001시간중식(식당)
전체 인원이 1시간 내로 식사 가능한 식당
14:00~16:002시간식당 출발 – 문경 휴게소
16:00~16:2020분휴식(20분, 화장실 이용)
16:20~18:402시간 20분문경휴게소 출발 – 학교도착
18:40~-학생 귀가 지도 및 해산
용 역 명월산중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여행장소한국민속촌, 에버랜드(용인시), 스포츠 몬스터(수원시)
용역기간2027. 3. 31.(수) ~ 2027. 4. 2.(금) (2박 3일)
용역개요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16,496,000원115,736,200원759,800원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예정인원총306명(학생 286명, 인솔교사 20명)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기초금액 포함내역: 학생 286명, 인솔교사 20명의 여행자보험료, 식비,
차량이용료, 숙박비, 입장료, 알선수수료,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세부일정(코스)은 현지 상황에 따라 인솔책임자와 여행사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실제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관람료) 등]는 사후 정산합니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월산중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월산중학교장(이하"계약담당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이하 “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월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안내,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과업설명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따른 숙박비, 식비, 관람료(또는 입장료), 차량임차료, 안전요원비,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제5조 (숙소· 식사에 관한 사항) 모든 숙소ㆍ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으며, 이에 관한 변경은 "계약담당자"와 협의하되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의 동급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6조 (차량운행· 안내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 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차량은 매 출발시각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차량 운전자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교직원이 음주 감지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이내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사고 처리) 가. 교통사고 등: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또는 식중독 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도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 (일정변경) 수학여행 중 일정변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학여행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인솔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 입장료를 반납하는 등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여행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여행경비는 여행 종료 후 10일이내(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정산서에 집행내역 및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첨부)과 수학여행 책임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나. 수학여행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정산한다. 다.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종료 후 조정된 여행 인원으로 여행 경비를 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마.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여행지를 변경하거나 여행기간이 연장되어 소요 경비가 변경되는 경우 산출내역서 단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경비는 변경 당시 자체 물가조사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하여 정산한다. 제10조(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에 대한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기간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확인, 이행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시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월산중학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받거나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수학여행 사전답사가 시행될 경우 경비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부담하며, "계약상대자"측의 수학여행 인솔책임자가 직접 동행한다. 나. 본 계약의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답사 후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낙찰 취소를 받을 수 있다. 다.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담당자"의 제 조건은 최하한선이며, “계약상대자”는 제 조건 이상의 계약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간에 이견이 발생할 시 그 처리는 "계약담당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 후 처리하되 "계약담당자"의 의견에 따른다.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02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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