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물재생센터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도입

서울특별시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주식회사 에프에스 외 1곳
계약금액
2,085,952,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471710/02(금)2,085,952,000원-주식회사 덕산 (도급업체 5%)
주식회사 에프에스 (주계약업체 95%)
R26TE18609714-2,085,952,000원-주식회사 덕산 (도급업체 5%)
주식회사 에프에스 (주계약업체 95%)

요약 AI 요약

물재생센터 내 전기설비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탄천,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에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 설치(누설전류, 과전류, 전력량 등 계측)
  • 저전력 무선통신망(LoRaWAN 등) 및 정보통신망 구축
  •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센터별 웹 감시 시스템 구축
  • 관리자 대상 모바일(SNS) 원격 알림 서비스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기화재 위험지역 및 예측 분석 서비스 제공
  • 관제용 PC 및 모니터 등 운영 단말 장치 공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938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4점
수행실적 금액6점
수행실적 건수5점
경영상태2점
품질인증3점
전략 및 방법론12점
기술 및 기능21점
성능 및 품질21점
프로젝트 관리16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6:00지남
개찰09/15(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78,418,182원
배정예산
2,396,260,000원
부가세
217,841,81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385-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78,418,182원
배정예산
2,396,26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0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범위 5 4. 기대효과 5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6 2. 시스템 현황 6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7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8 2. 추진방향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0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2 2. 목표시스템 개념도 14 3. 제안요청 내용 15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3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4 3. 제안 평가 및 협상 방법 39 4. 제안 유의사항 41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45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4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6년 물재생센터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도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까지 ❍ 사 업 비 : 금2,396,260천원(금이십삼억구천육백이십육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현재 관계 국가기관의 보안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물재생센터는 복잡한 전기 설비와 기계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노후된 전선이나 과열된 기계는 스파크를 일으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설비 고장으로 인해 누출된 유해 물질이 화재를 유발할수 있는 환경 ❍ 물재생센터 내에 선제적으로 전기적 안전사고(전기화재, 감전, 정전등)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적 이상징후 발생 시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사전 안내 제공을 통한 안전한 물재생센터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 센터내 주요 설비에 전기계측센서를 설치하여 누설전류, 과전류, 전력량, 고조파, 온도, 파형등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전기적 화재 예방. - 센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비의 고장 진단이 가능하며, 예방 정비에 활용하여 설비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보 확보 -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안전사고발생시 모바일, 문자등 GIS기반의 정확한 위치 알림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함. 3. 사업 범위 ❍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 탄천,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 -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무선타입) ❍ 정보통신망 연결 및 구축 - 단말기 자가통신망 등 통신망 연결 및 구축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센터별 웹 감시 시스템, 모바일 원격 알림 지원 - 무선네트워크 및 DB를 위한 관리 서버

4. 기대 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체계적 자료수집을 통한 효율적인 분석·진단으로 전기적 사고 예방 - 물재생센터 최적화 운영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 전기사고 예방 감시체계 다원화로 재난 리스크 감소 - 센터간 운영현황 실시간 공유로 하수처리 안전관리의 투명성 강화 ❍ 정량적 기대효과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전기적 이슈(과전류, 누전등)에 대한 위치기반 대응으로 문제해결의 비용 및 시간 절감 - 데이터 기반의 위험지역, 위험센서등 집중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 주요 설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및 비용절감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최근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전기화재 발생에 따른 대책 필요 ❍ 물재생센터 전기화재 예방대책 수립 (물재생시설과) - 중앙제어실이 위치한 센터 관리동 분전반에 예방시스템을 설치하여 누전·과전류 등 화재 징후를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화재 사전 예방 2. 시스템 현황 ❍ 기존 설치된 차단기 및 누전 경보기의 경우 이상징후 사전탐지 불가 - 과전류 및 단락 등 이상전류 발생시 동작하여 차단하는 사후적 조치로 전기화재 예방 불가 - 전기화재 발생시 해당 수배전반 교체 및 정비 등 예산 소요 ❍ 센터 관리동의 경우 중앙제어실이 소재하여 전기화재 예방이 중요함 - 중앙제어실 운영 불가 시 법정 방류수질 초과 위험 존재 - 수질 TMS 초과 시 수질 오염 및 과징금 부과 등 문제시됨

3. 당면과제 ❍ 전기화재 발생 전 사전 이상징후 탐지 가능한 시스템 도입 ❍ 센터 관리동 내 중앙제어시스템 및 에너지 다소비 설비, 주요시설의 저압분전반을 대상으로 추진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안전한 센터 운영 ❍ 현장 경험(Know-how)과 24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기적 이상징후 발생 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 제공을 통한 안 전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보장 2. 추진 방향 ❍ 전기적 사고로부터 안전한 센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웹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한 장소제약 없는 능동 감시체계 구축 - 스마트 정보 제공[웹 감시↔ 담당자 모바일(SNS 문자)정보(누전, 과전류등) 전송]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 제공 - 비교, 분석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로 관리 정보 제공 - 현장 경험(Know-how)과 24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단계추진내용M-2M-1MM+1M+2M+3M+4M+5■■■■■■■■
준비- 발주,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현장 실사 및 통신 맵 구축
- 장비도입 및 설치
(전기계측센서, IoT 무선 통신 , 서버 등)
■■■
- 시스템 구축
(웹, SNS, 데이터 분석)
■■
- 시험운영 및 사용자 교육
※ 보고일정▲ ▲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참가자격

구 분방 식
입찰방식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제18조
대기업 참여 제한여부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인 경우만 사업 참여 가능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6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수 있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협상에 의한 경우 추정가격 10억 이상의 경우 40일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긴급공고 사유 ․ 7월 발주 및 하반기 계약 일정에 따라 연내 설치·시운전·안정화 및 예산 집행 완료(연내 준공)를 위한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가 필요하여 긴급히 추진하고자 함.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제외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과업·요구

번호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비고
1통합관제시스템12직접구매( )
제 외( √)
(통합 불가능/종속·호환)
- 기존 장비/인프라와 호환/연동되는 유일한 SW인 경우, 또는 타 SW를 이용하여 연계/연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SW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모니터링 구축 시 각 제조사마다 HW에 연동되는 SW를 가지고 있으며, HW와 SW 제조사가 다를 시 연동 실현이 어려움
순번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
1전기계측센서디바이스
(단상 및 삼상
1채널/다채널)
▸단상/삼상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
①활선 상태에서의 절연저항 측정 및 누설전류(저항성 누설전류, 용량성 누설전류, 전체 누설전류) 분리 계측이 가능하고
②이상징후(과전류, 누전 등) 발생 시 최소 2단계 이상의 단계별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함.
▸인증:KC 인증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또는 동등 이상 인증).
EA3,060물재생센터
(탄천,중랑,난지)
2네트워크서버(HW/SW)▸하드웨어 사양 :
- x86 계열 Rackmount Server (총 8 Core / 3.8GHz 이상 프로세서 탑재) 2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서버 시스템
▸통신방식 : TCP-IP, 고정 IP, LTE등 발주처 상황에 맞춘 통신방식 적용
식6
3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경보
시스템
▸ 이상전류, 누설전류 등 이상상태 감지 기능
▸ 관리자 대상 모바일 알림 기능 제공
▸ 경보 이력 관리 및 상태 조회 기능
▸ 원격 알림 서비스 지원
3지정장소
모니터링
시스템
▸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
▸ 실시간 전기상태 모니터링 및 전기안전 2단계 알림 서비스
▸ 전기화재 예방 ∙ 예측 분석 서비스 가능
▸ 전기화재 예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저장·분석·관제하기 위한 분리형 보안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
4운영용 단말 장치▸ 관제 모니터링용 PC 및 Monitor 포함EA

❍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녹색제품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한다(데스크톱 및 모니터) - 품목 및 수량은 예산, 현장 환경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는 개발환경의 최적화된 구성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사유와 장단점 및 최적 운영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범위 - IoT 무선통신 구축

순번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
1IoT 통신 시스템▸IoT 통신 시스템 : 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물이 밀집한 환경에서 음영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LoRaWAN 프로토콜 또는 동등이상의 자가망 또는 저전력 무선통신망 사용
- 표준 LoRaWAN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8채널 이상의 무선 송수신을 지원하며,
- 작동 온도 범위 -40 ~ 75℃ 환경에서 100개 이상의 디바이스 수용이 가능한 산업용 IOT 무선 통신 또는 동등 이상 규격 제품.
- KC 인증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인증을 받음 제품
▸경제성을 고려한 IoT 통신시스템은 제안사가 최적의 방식으로 제안
EA50물재생센터

- 품목 및 수량은 예산, 현장 환경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는 개발환경의 최적화된 구성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사유와 장단점 및 최적 운영 방안을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가.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모든 품목 및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않은 각 장비에 설치된 부품과 주변기기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각종 장비의 정기점검, 긴급복구, 수리 또는 부품교체, 교육지원 및 기술자문 등이 모두 포함됨 - 세부수행 내용 가. 각종 사업장 안전관리 서비스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 인프라 사전 점검 및 인터페이스 복구 등 장애 예방 및 조치 나. 서비스 관련 이슈 발생 시 전반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장비 진단 후 장비(부품)교체 등 해결방안 제시 및 조치 다.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라. 장비 및 통신 서비스 문제 및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매월 정기점검 실시 및 보고 마.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및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바. 기타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 ❍ 컨설팅 범위 - 컨설팅의 범위 가. 컨설팅의 범위는 운영 및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센터 내의 전기화재 위험지역, 위험센서 및 에너지컨설팅등의 분석 지원 - 세부수행 내용

가. 센터 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지역, 센서 집중 관리 나. 에너지컨설팅을 통한 각 설비별 전력 사용량 관리 컨설팅 지원 다.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공사 범위 - 분전반(함) 내에 전기계측센서 구축, 자체 통신망(LoRa) 구축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전기화재 예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저장·분석·관제하기 위한 분리형 보안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안정성과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구분요구사항 주요내용요구사항 수량
컨설팅 요구사항
(CUR, Consulting Requirement)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을 기술1
시스템 및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규격 및 구성에 대한 사항 기술6
기능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기능, 기술요구사항 기술2
테스트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납품제품 및 기능 테스트요구사항 기술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기밀성, 보안성을 위해 보안, 접근, 통제에 대한 사항을 기술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관련 품질평가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 것4
NO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
1컨설팅CUR-001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2시스템 및 장비 구성ECR-001장비 구성에 대한 기준
3ECR-002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 규정
4ECR-003IoT 무선 통신 세부규격
5ECR-004네트워크서버 세부규격
6ECR-005통합관제시스템 서버 세부규격
7ECR-006고객용 상황정보 알림웹 세부규격
8시스템 기능 요구SFR-001구축 공통사항
9SFR-002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기능
10테스트 요구사항TER-001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성능테스트
11TER-002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의 관제시스템 성능테스트 성능테스트
12TER-003종합시험 및 시운전
13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 공통사항
14SER-002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15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16QUR-002품질보증 방안
17QUR-003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18제약사항 요구사항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19COR-002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20COR-003책임이행
21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001프로젝트 관리 체계(사업관리책임, 인력, 사업수행 장소) 준수
22PMR-002사업보고 및 산출물
23PMR-003일정관리
24PMR-004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CUR-001
요구사항 명칭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물재생센터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현장분석,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물재생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재생센터와 사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해 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장비 구성에 대한 기준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및 장비구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시스템 장비 구성기준
세부
내용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발주처가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특허 등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본 요청서에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목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이 물량내역서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제안사는 대상 물품을 물량내역에 추가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제조사의 정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물품은 물재생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 세부규격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및 장비구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
세부
내용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는 물재생센터의 분전반, 주요 부하, 전기설비 감시 구간에 설치하여 전기적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계측·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상 220v, 삼상 380~440v 등
▸센서는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 역률, 주파수, 누설전류, 과전류 등 전기안전 판단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하며, 누설전류의 경우 화재위험 판단을 위해 저항성 성분, 용량성 성분, 전체 누설성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성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상 및 삼상 회로의 현장 여건에 따라 1채널 또는 다채널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대상 분전반 및 회로 수에 적합한 최적 채널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센서는 활선 상태에서 전기적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절연열화, 누설전류 증가, 과부하, 전력품질 저하 등 전기안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상 및 삼상 회로의 현장 여건에 따라 1채널 또는 다채널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대상 분전반 및 회로 수에 적합한 최적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증:KC 인증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또는 동등 이상 인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분전함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간의 부족 등으로 외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고정 블라켓을 사용하여 감지기를 설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IoT 무선통신 세부규격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및 장비구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IoT 무선통신
세부
내용
▸IoT 무선 통신 는 현장에 설치된 전기계측센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여 네트워크서버 또는 관제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IoT 무선 통신은 LoRaWAN 기반 또는 동등 이상의 자가망 또는 저전력 무선통신 방식을 지원하여야 하며, 물재생센터 내 통신 음영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도 안정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안사는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IoT 무선통신 설치 위치, 수량, 통신 커버리지, 수용 센서 수, 통신 장애 대응방안, 예비율을 포함한 통신망 구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IoT무선통신은 1대당 다수의 센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사는 센서 수량, 데이터 송신주기, 통신부하, 장애 발생 시 우회 또는 복구 방안을 고려한 최적 구성을 제안하여야 한다.
▸도입 장비는 KC 인증 등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인증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품질 및 통신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서버 세부규격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및 장비구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네트워크서버
세부
내용
▸네트워크서버는 전기계측센서 및 IoT 무선 통신으로 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신·처리·저장하고, 관제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드웨어 사양 :
- x86 계열 Rackmount Server (총 8 Core / 3.8GHz 이상 프로세서 탑재 탑재) 2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서버 시스템
▸통신방식 : TCP-IP, 고정 IP, LTE등 발주처 상황에 맞춘 통신방식 적용
▸서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합성 검증, 장애 로그 관리, 통신상태 관리, 장비상태 모니터링, 보안접근 통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서버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복구 예정시간 및 대응체계를 발주기관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모니터링 시스템 세부규격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및 장비구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모니터링 시스템
세부
내용
▸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전기상태 모니터링, 전기안전 이상징후 알림, 경보 이력관리, 데이터 분석, 보고서 생성, 사용자 권한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GS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소프트웨어 품질과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화재 예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저장·분석·관제하기 위한 분리형 보안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
▸GS 1등급 인증을 보유한 경우 품질인증 평가항목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미보유 시에도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을 통해 품질수준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위 사양과 같거나 동등 이상인 제품이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고객용 상황정보 알림 세부규격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및 장비구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고객용 상황정보 알림 서비스
세부
내용
▸ 이상징후(과전류, 누설전류 등)를 감지하면 전용 모바일 이용자와 관리자에게 현황을 자동으로 알리며 조건기반으로 행동 요령 제공
▸ 스마트폰을 통한 이용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위 사양과 같거나 동등 이상인 제품이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통요건
세부
내용
▸ 최신의 기술기준과 신기술이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최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통신시스템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기능
세부
내용
▸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
- 전력에 관련된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 등의 정보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하고 누설전류는 저항성 누설전류, 용량성 누설전류, 전체 누설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경고는 저항성 누설전류, 전체 누설전류, 과전류에 대해 2차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활선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신은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자가망을 구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IoT 무선 통신
-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최대 200개 내외의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의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신은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는 IoT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서버간의 통신은 LAN 기반 통신이 가능해야한다.
▸ 모니터링 시스템 설비
- 네트워크서버와 모니터링 서버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서버는 최대 2,000개의 감지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니터링 서버는 모든 감지기의 전력정보와 화재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분석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하며 사전에 감지기로부터 위험성이 있는 대상은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어야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납품 제품에 대한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현장설치(외관, 수량) 점검
- 납품된 장비의 외관 상태(구조, 파손, 스크래치 등) 및 납품 수량 등을 검사
- 제품의 외관상태는 제품 전량에 대해 검사
-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설치 전·후 사진 제출
- 결함 발견시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설치 전․후 사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에 대한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모니터링 시스템 점검
-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에 대한 안전성, 연동 시험을 수행하여 감독관의 확인 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위 사양과 같거나 동등 이상인 제품이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종합시험 및 시운전
요구사항 분류테스트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에 구축 후 종합시험 및 시운전
세부
내용
▸ 현장설치 점검
- 계약상대자는 현장설치 점검 후 감독관 입회하에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에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 종합시험은 전체 시스템의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시험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를 준비해야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보안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접근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시스템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
-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시스템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해야 하며, 사용자 인증 시 개인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데이터 무결성
- 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가 외부에서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감시추적을 해야 한다.
▸데이터 복구
-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 관련규정, 본 요청서에 포함된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직접·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정보보안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적용한다.
▸ 사업자는 사업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한다.
▸ 사업자는 사업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사업업무외 내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반납하여야 하고, 보유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 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 시스템 및 서비스의 추가 구성으로 인한 기존시스템과의 연동 장애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테스트 실시 및 보안대책 수립 후 사업 진행해야 한다.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3호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사업자는 물재생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물재생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사업종료시 대표자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안서에 특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 동등한 기기에 있어 이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기 또는 부속품, 부속공구 등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품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에 사업 제품 보증방안
세부
내용
▸ 설계규격 준수
-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에 구축에 사용되는 자재는 인증된 규격 자재를 사용
▸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에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련 인증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에 수용되는 관련기기는 인증된 규격 제품을 사용하며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아래 인증을 수행한다.
- 전기전자제품 KC인증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인증
- 공인시험 기관의 K마크인증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인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세부
내용
▸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적용 기준에 따라 구성 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HW(전기·통신 장비 등):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협약 체결)
- SW(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관련 법령 및 계약기준 적용)
※ HW와 SW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각각의 적용 기준에 따라 운영하며, 계약상 하자보수 의무는 해당 기간 동안 이행한다. 다만, HW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별도의 하자보수 지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부적절한 운영·관리, 임의 변경 또는 개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장애 및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상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15)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책임이행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발주부서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다만, 발주부서의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 (감독일지, 사진 또는 오디오테이프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체계(사업관리책임, 인력, 사업수행 장소)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프로젝트 관리 체계(사업관리책임, 인력, 사업수행 장소)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운영‧구축(예정)시스템의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상자 변경 7일전까지 물재생센터에 변경을 요청하고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관리 및 내부 규정 준수
- 선정된 제안업체는 사업 진행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리해야 하며,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 이익 제한 여부
- 2021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계약대상자의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보고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를 정보화 사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리해야하며, 사업진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들의 형식승인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협의하에 조정 할 수 있다.
- 착수 시 제출서류 (계약 후 7일 내)
·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 계 각 1부
· 착수내역서, 장비별 세부 규격서(규격, 수량, 제조사 등 표기) 각 1부
- 납품 완료 시
· 계약준공계(납품계, 납품완료보고서, 내역서) 및 자재검수 관련 서류(요청서, 자재검수표, 결과통보서)
· 물품검사(수)조서 및 붙임서류(내역서, 사진대지 등)
· (물재생센터 담당 날인) 납품서, 납품검사원, 물품인수인계서
· 서울특별시 사용자재(HW) 보증 협약서(5년)
· 사용 자재 및 제품 보증 관련 서류
· 시스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시스템 구성도
· 설치 전·후 사진대지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사진대지 포함)
· 제품별 정품확인서(라이센스),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비상연락망
- 사업 완료 시
·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 과업 수행 관련 자료 저장매체(USB 1매)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보수 업체 및 인력 변경 시 활용 가능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일정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 진도관리는 전용양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 단계별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교육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예상되는 장애유형에 대처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서비스 구축 및 기타 시스템 구축·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처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 + 정성적 평가 70%)와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에 따름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주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하고, 분담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로 한다. ※ 분담비율 : 소프트웨어사업자 95%, 정보통신공사업 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담당하는 분담 분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며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내용, 분담 비율 표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마. 소프트웨어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1) 소프트웨어사업 직접구매(분리발주) 제외 : 본 사업은 전기계측장비, IoT 무선 통신 , 서버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이 연계된 통합 구축사업으로, 시스템 간 연동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통합 발주 방식으로 추진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참조 2)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은 HW와 SW가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 운영되는 통합 구축사업으로, HW는 계측·통신·서버 간 상호 연동 및 호환성을 유지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HW의 성능 저하 또는 호환성 문제는 시스템 전체의 기능 저하 및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HW에 대하여 별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한다. - HW(전기·통신 장비 등):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하자보수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협약 체결 예정) - SW(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관련 법령 및 계약기준 적용) ※ HW와 SW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각각의 적용 기준에 따라 운영하며, 계약상 하자보수 의무는 해당 기간 동안 이행한다. 다만, HW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별도의 하자보수 지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요 소배점비고
계100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420붙임 5
수행실적 금액∘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6
수행실적 건수∘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5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2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에 따른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구분3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70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1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 품질보증, 제약 조건 충족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방안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16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붙임 7
평가항목평 가 요 소 (기준)배점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4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실적 금액∘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6절대평가제
C.수행실적 건수∘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5상대평가제
D.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2절대평가제
E품질인증∘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에 따른 등급 평가
3
합 계20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대상사업 이해도-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12
사업추진 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기술 및 방법론-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기술 및 기능시스템 요구사항- 장비 구성, 설치, 공급, 유지관리 등721
기능 요구사항-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기능 구현방안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등
성능 및 품질성능확보방안-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품질보증 방안-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품질보증 관련 유효인증 보유 여부)
제약 사항- 설계, 구축, 운영 관련 제약 조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416
사업수행방안-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개발장비의 적정성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과업·요구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26년 물재생센터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도입」사업의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규정하지 않은 내용, 이견이 있는 경우,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다. 협의시 아래 규정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2021. 12. 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 제1807호(2022. 5. 1.)「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관련 KS 규격 ○ 물품 구매 지침서(규격서) 및 설계도서 2. 계약범위 □ 물품 공급, 운반, 설치 □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검사, 시운전 및 기술지도 □ 물품 납품 처리, 취급·운용을 위한 각종 도서 제출 3. 사업 개요 3.1) 대 상 지 ○ 중랑, 난지, 탄천물재생센터 3.2) 목 적 ○ 물재생센터 전기설비의 전기적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고, 누전·과전류 등 이상상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과 안정적인 전기설비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3.3) 내 용 ○ 중랑물재생센터 전기상태감지기 1,020채널 및 HW/ SW 1식 신설 ○ 난지물재생센터 전기상태감지기 1,020채널 및 HW/ SW 1식 신설 ○ 탄천물재생센터 전기상태감지기 1,020채널 및 HW/ SW 1식 신설 3.4) 과업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로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청의 책임으로 사업중단 또는 사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6. 적용 규격 및 기준 □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는 신품이어야 하며,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물품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에 따른다. □ 공급되는 전기계측센서, IoT 통신장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KC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는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국가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공급·설치·시험·시운전 및 검수는 다음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한다. ○ KS(한국산업표준) ○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SO(국제표준화기구) ○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관련 표준(해당 시) 7. 요구조건 7.1) 공통사항 ○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은 중랑·난지·탄천물재생센터의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실시간 전기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기적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활선 상태에서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누설전류(저항성·용량성·전체) 및 과전류 등 전기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측·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징후 발생 시 단계별 경보 및 관리자 대상 모바일(SNS)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및 설치로 인하여 기존 전기설비 및 운영 중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기존 전기설비와의 연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기계측센서, IoT 무선통신장비, 서버 및 통합관제시스템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관리자 PC 및 웹 기반 모니터링 환경에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상호 호환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확장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7.2) 공급·설치 범위 ○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CT, 누설전류 계측 등) - IoT 무선통신 시스템(LoRaWAN 또는 동등 이상의 통신방식) - 네트워크 서버(HW·SW) -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 원격 경보 및 모바일(SNS) 알림 시스템 - 운영용 단말장치(PC 및 모니터) - 현장 설치 및 통신망 구축 - 기능시험, 통합시험,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운영 매뉴얼 포함) ○ 각 장비는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원장치, 통신장치, 부속품, 설치자재, 배선 및 기타 부대설비를 모두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설치, 시험, 검수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법령,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증,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통신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검수 완료 후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승인도서 제출 □ 승인도서는 다음과 같다.

9. 시험 및 검사(수)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계측센서, IoT 통신장비 등은 KC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은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완료 후 기능시험, 통신시험 및 시스템 연동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 결과 제안요청서 또는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설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험에 필요한 장비·인력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설치 및 시운전 □ 물품 반입 후 기기별 설치, 조정, 성능시험을 계획된 기간 동안에 수행해야 한다. 11. 납품 완료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물품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납품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준공계(납품계, 납품완료보고서, 내역서) 및 자재검수 관련 서류(요청서, 자재검수표, 결과통보서) · 물품검사(수)조서 및 붙임서류(내역서, 사진대지 등) · (물재생센터 담당 날인) 납품서, 납품검사원, 물품인수인계서 · 서울특별시 사용자재(HW) 보증 협약서(5년) · 사용 자재 및 제품 보증 관련 서류 · 시스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시스템 구성도 · 설치 전·후 사진대지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사진대지 포함) · 제품별 정품확인서(라이센스),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비상연락망 □ 사업 완료 시 ·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 과업 수행 관련 자료 저장매체(USB 1매)

12. 품질보증(하자담보)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본 사업은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기계측장비, IoT 무선 통신 , 서버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 HW/SW가 연계 설치되어 운영되는 통합 시스템이다.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적용 기준에 따라 구성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HW(전기·통신 장비 등):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서울특별시 협약에 따라 하자보수 지원) - SW(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관련 법령 및 계약기준 적용) ※ HW와 SW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각각의 적용 기준에 따라 운영하며, 계약상 하자보수 의무는 해당 기간 동안 이행한다. □ 품질보증 범위는 물품 및 그 설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품질보증 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교체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모할 예비품 및 유지관리 공구를 공급해야 한다. 13. 기타사항 □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 후 작업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보안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본 사업 참여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는다. □ 계약상대자가 타인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소유권, 특허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배상, 소송, 변상 및 비용 등으로부터 발주청은 보호 되어야 한다, □ 미사용금액 발생시 납품 완료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고 계약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토록 한다.

세 부 사 항

1.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중랑·난지·탄천물재생센터에 설치하는「26년 물재생센터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도입」사업에 적용하며, 전기계측센서, IoT 무선통신시스템, 네트워크 서버,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경보 시스템 및 운영용 단말장치 등의 공급·설치와 시험·시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납품조건 □ 납품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시스템 구축, 장비 납품, 설치, 시험운전 및 교육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신품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운전을 실시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한 후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물품구성 3.1) 구성표(안)

순번구분수량(EA)규격
1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3,060단상 및 삼상 1채널/다채널, 활선 절연저항 및 누설전류(저항성·용량성·전체) 계측, 과전류 감지, KC 인증 또는 동등 이상
2IoT 통신 시스템50LoRaWAN 또는 동등 이상의 산업용 저전력 무선통신 시스템, 8채널 이상, KC 인증 또는 동등 이상
3네트워크 서버(HW/SW)6x86 Rackmount Server(총 8 Core / 3.8GHz 이상) 또는 동등 이상, TCP/IP·고정 IP·LTE 등 지원
4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12GS(Good Software) 1등급 또는 동등 이상, 실시간 전기상태 모니터링, 이상징후 분석, 원격경보(SNS) 및 예측분석 기능 포함
5운영용 단말장치3관제용 PC 및 모니터(녹색제품) 포함,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지원

3.2) 납품 조건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물품규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는 신품이어야 하며,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 부속품, 설치자재, 통신자재 및 기타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기자재는 상호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 및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 완료 후 기능시험, 통신시험, 시스템 연동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동작을 확인한 후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매뉴얼을 제출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납품, 설치, 시험, 시운전, 검수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3) 세부규격 3.3.1 전기계측센서 디바이스 ○ 3상/단상 활선 상태에서의 절연저항 측정 및 누설전류(저항성 누설전류, 용량성 누설전류, 전체 누설전류) 분리 계측이 가능하고 이상징후(과전류, 누전 등) 발생 시 최소 2단계 이상의 단계별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가진 제품 - 인증:KC 인증 및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또는 동등 이상 인증). 3.3.2 IoT 통신 시스템 ○ IoT 통신 시스템 : 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물이 밀집한 환경에서 음영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LoRaWAN 프로토콜 또는 동등이상의 자가망 또는 저전력 무선통신망 사용 - 표준 LoRaWAN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8채널 이상의 무선 송수신을 지원하며, - 작동 온도 범위 -40 ~ 75℃ 환경에서 100개 이상의 디바이스 수용이 가능한 산업용 IOT 무선 통신 또는 동등 이상 규격 제품. - KC 인증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인증을 받음 제품 ○ 현장 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IoT 통신방식은 제안사가 최적의 구성으로 제안할 수 있다. 3.3.3 네트워크서버(HW/SW) ○ 하드웨어 사양 : - x86 계열 Rackmount Server (총 8 Core / 3.8GHz 이상 프로세서를 탑재) 2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서버 시스템 ○ 통신방식 : TCP-IP, 고정 IP, LTE등 발주처 상황에 맞춘 통신방식 적용

3.3.4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 원격 경보 시스템 - 이상전류, 누설전류 등 이상상태 감지 기능 - 관리자 대상 모바일 알림 기능 제공 - 경보 이력 관리 및 상태 조회 기능 - 원격 알림 서비스 지원 ○ 모니터링 시스템 -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 - 실시간 전기상태 모니터링 및 전기안전 2단계 알림 서비스 - 전기화재 예방 ∙ 예측 분석 서비스 가능 - 전기화재 예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저장·분석·관제하기 위한 분리형 보안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 3.3.5 운영용 단말 장치 ○ 관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녹색제품 인증 PC 및 모니터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운영용 단말장치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3.4) 설비의 표기 ○ 모든 기자재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명판 또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명판에는 품명,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Serial No.), 제조연월, 정격 및 기타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5) 시험 및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가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능시험, 통신시험 및 시스템 연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계측센서 및 IoT 통신장비는 KC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은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 수준에 준하는 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및 유지관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시험 결과 요구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6) 운영을 위한 기술교육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 장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운영 매뉴얼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매뉴얼에는 시스템 구성, 운영절차, 기능설명, 장애조치, 유지관리 방법 및 비상 대응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영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 이상징후 확인방법 및 경보 대응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시 공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의 설치, 배선, 배관, 통신망 구축, 시험 및 시운전 등 제반 공정을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기계측센서, IoT 무선통신장비, 네트워크 서버,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운영용 단말장치 간의 전원, 신호 및 통신 배선과 이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공급, 통신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접속함 및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은 기존 전기설비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일정 및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는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및 통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공 중 발생한 기존 시설물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공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 별 과 업 내 용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1) 과업지시 방법 ○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안전·보건 관련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1.2) 과업수행 범위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하고 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참가자격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업무등을 방해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주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하고, 분담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로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