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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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흡입조절기 검사수리기 구매

해군군수사령부 · 기타 연구장비

계약업체
주식회사 메디시온
계약금액
48,455,000원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4,980만원
참가
111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649709/29(화)48,455,000원-주식회사 메디시온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5465-48,455,000원-주식회사 메디시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해군은 SCUBA용 호흡조절기(레귤레이터)의 성능 및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고 수리하기 위해 압력검교정장치를 구매한다. 이 장비는 흡입조절기의 공급압력, 중간압력, 호흡저항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저장·출력하여 정비 작업을 지원한다.

  • 본체 크기 600×800×300mm 이하, 스테인리스 재질
  • 디지털 공급압력 측정센서 (범위 300bar 이상, 정확도 ±1.5%)
  • 디지털 중간압력 센서 (0~20bar, 정확도 ±1.5%)
  • 호흡저항 측정기 (-30~+30mbar, 정확도 ±1%)
  • 데이터 출력·저장 기능 (시리얼번호 표기, 실시간 그래프, 정비일자 자동입력, 누기검사 결과 등)
  • 디스플레이 (Windows 11, i5 이상, 8GB 이상 RAM, 15인치 이상) 및 분석자료 출력기 (컬러 5.0 ipm 이상, 해상도 4800×1200 dp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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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4:00지남
개찰09/09(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252,727원
배정예산
51,422,390원
기초금액
49,8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4,625,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압력검교정장치 (4111241401)
수량
2 세트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69931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252,727원
배정예산
51,422,39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2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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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해군 흡입조절기 검사수리기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세 부 품 명: 압력검교정장치 사 업 금 액: 50,87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6년: 1,273,000원 / ’27년: 49,605,000원] 추 정 가 격: 46,25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 세트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2027. 9. 30.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7. 14:00 ~ 2026. 9. 9. 14:00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세부품명 및 수량: 압력검교정장치 / 2 세트 2) 참고사항 -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3.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고, 재고번호가 변경되어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에 신재고번호와 구재고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변경된 재고번호로 기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바코드 부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 일정크기(8.0*4.9cm) 이하 품목은 단위 포장에는 바코드 표시(부착)를 제외 하며, 중포장 / 외포장까지만 표시(부착)하여도 무방하다. <참고>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준수 - ‘바코드 운영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 === 구매요구서(흡입조절기 검사수리기).hwp ===

흡입조절기 검사수리기 구매사양서

(조달요구번호 : MPNPEB26A00003) 1. 운용개념 SCUBA용 호흡조절기(레귤레이터) 성능 및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 운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공급하는 장비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보유/운용중인 SCUBA용 호흡조절기(레귤레이터) 검사 및 수리용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1단계, 2단계, 옥토퍼스 등 정비 및 수리가 가능한 제품) 나. 검사 장비 입력은 스캐너로 간편입력이 되어야 하며, 수동입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낙찰예정자는 공증된 제작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급장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납품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제조사 자체 발행 성적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제조일 증명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EN250 또는 NET 국내 신기술 인증), 품질 보증서 등 * EN250 : 유럽수중호흡기의 안전성능 분야, 신기술 인증서 : 해양안전 분야 3. 군사요구도 가. 흡입조절기 검사수리기 1) 본체 크기(길이 × 폭 × 높이) : 600 × 800 × 300mm 이하 2) 본체 재질 :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3) 디지털 공급압력 측정센서 : 측정범위 300bar 이상, 정밀도 ±1.5%(±4.5bar) 이내 4) 디지털 중간압력 센서(1단계) : 측정범위 0 ~ 20bar, 정밀도 ±1.5%(±0.3bar) 이내 5) 호흡저항 측정기(2단계) : 측정범위 -30mbar ~ +30mbar, 정밀도 ±1% 이내 6) 호흡 흡입 장치 가) 분당 호흡량 : 62.5L 또는 % 단위로 호흡량 조절 나) 기준수심 : 50m(6bar) 또는 1ata 상태 호흡량 조절 7) 데이터 출력 및 저장 가) 호흡조절기 1, 2단계 일련번호(S/N) 표기

나) 중간압(IP), 크래킹 압력(CP), 호흡저항 등을 실시간 그래프로 표기 다) 정비일자ㆍ시간 자동입력 라) 정비내역(Service information) 및 참고사항(Remark) 입력 마) 누기검사 결과 표기 바) 서명란 8) 흡입 유량 : 1,000 lpm 이내 9) 고압 공급호스 가) 길이 100 cm 이상 나) 설계 : 국제규격(KS, EN, DIN 등) 다) 파열압력 : 1200 bar 이상 10) 저압 공급호스 가) 길이 100 cm 이상 나) 설계 : 국제규격(KS, EN, DIN 등) 다) 파열압력 : 80 bar 이상 라) 퀵 커넥터 방식 연결호스 동시공급 11) 사용전원: AC 220 V, 60 Hz 12) 데이터 입력방식 : 키보드 수동 입력 지원, QR 또는 스마트 테그 스캔(디지털 입력표기) 나. 화면전시기 1) 운영체계 : Window 11(64bit)(또는 동등 이상), Intel i5 core(또는 동등 이상), 8GB 이상 2) 디스플레이 패널 : 15인치 이상(일체형) 3) 제작사 분석 가능한 프로그램 설치(제작사 규격) 4) 사용전원: AC 220 V, 60 Hz 다. 분석자료 출력기

1) 흡입조절기 검사결과 출력가능 2) 인쇄속도 : 컬러 5.0 ipm 이상, 흑백 8.8 ipm 이상 3) 해상도 : 4,800 × 1,200 dpi 이상 4) 사용전원: AC 220 V, 60 Hz 5) Wi-fi 기능 미지원 4. 공급범위 가. 장비 기본 구성품 : 2대

순번품명단위대당수량총 수량비고
1흡입조절기 검사수리기대12주장비
2고압 공급호스개보조장비
3저압 공급호스
4화면 전시기대
5분석자료 출력기
6영점시험용 오리피스조

나. 장비 추가 구성품

순번품명단위대당수량총 수량비고
1리드선(50m)개12
2멀티 콘센트
(개별 스위치형 3구 이상)
3프린터 잉크/토너

다. 메뉴얼

순번품명단위대당수량총 수량비고
1운용교범(한글)권12
2교범 CD매전산파일 저장

1) 종류 및 수량 2) 운용교범이 영문일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라.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해군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2) 교육계획 가) 교육시기 : 장비 납품 후(해군과 협의하여 결정) 나) 교육기간 및 장소 : 3시간 이상/ 해군 지정장소 다) 교육인원 : 해군 지정인원(계약상대자 협의하여 결정) 라) 교육내용 : 장비 운용법 마) 교 관 : 장비 제작사 또는 계약상대자 기술진 3)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물 등은 수요군이 무상 지원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완료 후 ‘교육훈련 완료 확인서’를 검수관 및 군수사(장비구매관리팀)에 제출한다. 5.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장비운용 ․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30분 이상 실시한다. 1) 계약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시운전과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나. 장비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단, 시운전에 사용되는 시설물 등은 제외한다. 다.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중 구매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군 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 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군수사(장비구매관리팀) 및 납지부대(검수부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군수사(장비구매관리팀)에 지체사유 및 납품 예정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바. 현장 설치가 필요한 장비 중 설치부대 여건으로 인하여 현장 설치 불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수관 동의하에 선 납품 조치할 수 있으며, 선 납품 시 해군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설치를 약속하는 ‘설치이행 보증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검수 가. 검수 및 검사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정(예규)에 따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5근무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 하여 검사 ․ 검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 검수 시 제출서류 1) 원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2) 제조일 증명서 3) 취급설명서 및 장비 이력자료 4)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서류 등 7. 기타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협의를 요 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1) 계약상대자는 검수 및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 부터 1년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 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 상완료 후 1년으로 한다. 2)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 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과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목록화 1) 목록화 절차

순번목록화 절차방 법
1방사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목록화 작성 권한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목록화 작성 권한 신청
□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2생산자 부호 확인 및 요청□ 요청방법 : 생산자부호 생성 필요 업체에서 직접 수행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후 아래 연락처에 유선 연락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 부호 등록절차 수행
□ 지원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연락처 : 02-2079-4247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 PDF파일)
3목록화 요청□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 업무지원 → 커뮤니티 → 자료실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참조하여 목록화 요청
□ 사전 준비물
◦ 생산자 부호
◦ 기술자료 : 납품제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카탈로그(한글/영문)
또는 도면 각 1부 ☞ PDF 파일
* 기술자료에는 제작사 정보(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가 필수로 명시
◦ 형상자료 : 납품 실물 형상 또는 카탈로그(형상) ☞ JPG 파일
◦ 계약서, 명세서 각 1부 ☞ PDF 파일
□ 문의사항 : 해군 군수사 규격목록과(055-549-1871 ~ 1875)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2) 방사청에 생산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 시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수리부속/공구 등)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종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1577-1118 해군 목록화 관련 문의 : 055-549-1872~9(군수사 통합지원체계처 규격목록과) 라. 장비표지판 내용 및 부착위치 1) 계약상대자는 장비운영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장비표지판을 부착한다. 2) 표지판에는 품명, 모델, 일련번호, 중량, 제작 년/월/일, 제작사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포장, 운송 1) 수송 및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부식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한 수출용 포장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출포장상자 외부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를 부착해야 한다.

바. 보안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 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업체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5근무일 전에 본 사업 관련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현장 조사 및 장비 설치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규정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사. 지적재산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기타사항 1) 납 기 : 계약일로부터 ’27. 9.30. 이내 2)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계약상대자가 운송 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 형태 : 소요군 검사 4)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구 분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사양서 작성특전단 해난구조전대 상사 김봉준
(☎ 055-919-4326)
사 업 주 관해본 일반/화력장비관리과 준위 서원철
(☎ 042-553-4148)
사 업 관 리군수사 장비구매관리팀 상사 김선휘
(☎ 055-549—1374)
납 지수 량검사관검수관
군수사 보급창(진해)
(6000006579)
2 SE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국내조달품검사과
(055-549-1711, 5, 7)
군수사 보급창
물류관리대대
(055-549-2649)
심볼리지1차원(선형)바코드2차원(2D)바코드
심볼리지코드 39QR 코드PDF417 코드
심 볼
비 고미국방성,산업 및
물류용(용량제한)
한글 적용 용이,
최근 부각(대용량)
미국방성 등 과거
부터 사용(대용량)

3.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납품희망일 5근무일 전까지 검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 검수신청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참조(업무서비스>납품서류 서식) === 물품납품및영수증.hwp ===

물품납품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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