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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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
재공고 · 유찰 · 국방시설본부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기계실 면적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폭밸브의 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을 최신화하기 위함입니다.
- 화생방 방호시설 청정 및 오염기계실의 포함 범위 및 면적 산정기준 연구
- 방폭밸브 방호성능 60bar 기준의 성능 시험방법 및 기준 제정
- 화생방 방호설비 성능·인증 시험방법서 개정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중간보고서(20부) 및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책자 60부, CD 5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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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등급 | 10점 |
| 참여인력 경력상태 | 9점 |
| 사업수행 실적(금액/건수) | 9점 |
| 경영상태 | 2점 |
| 제안목적 및 배경 | 1.5점 |
|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2.5점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1점 |
| 추진방향 및 단계 | 4점 |
| 단계별 추진내용 | 4점 |
| 추진방법 및 연구결과 제시방안 등 | 4점 |
| 세부 시행계획 | 4점 |
|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 4점 |
| 기타 보안계획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제안사항 | 4점 |
| 연구수행 체제 및 참여연구진 | 1점 |
| 업무분장 | 2점 |
| 연구진 연구실적 및 경력 | 2점 |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3점 |
| 연구의 기대효과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1:00 | 지남 |
| 개찰 | 09/09(수) 08:24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181,818원
- 배정예산
- 75,000,000원
- 기초금액
- 73,52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9297-000
- 참조번호
- 26-제2물자약과-424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국방시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181,818원
- 배정예산
- 7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53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재공고문(화생방).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입찰 개요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 연구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3) 용역금액 : 75,000천원('25년 : 75,000,000원) 나. 사업설명 일시 및 장소(사업설명 생략)
2. 입찰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동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기관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조 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본 사업은 국가안보 및 주요 방호시설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가 발주청에서 제공한 군사 비밀이나, 작성 중인 군사 비밀을 누설·유출하는 등「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나. 입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및 가격입찰)
다. 계약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 협상을 실시한다. 3) 평가점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 70%, 입찰가격 평가 30%로 부여한다. 4)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공동이행, 5인이하)이 가능하다. Ⅱ. 일 반 지 침 1. 과업 목적 국방・군사시설기준 내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DMFC 2-20-20)의 다음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임 ① 화생방 방호시설 기계실의 포함 범위 및 면적 산출기준 개정 ② 방폭밸브의 성능(40bar →60bar) 시험방법 검토 제정 ③ 화생방 방호설비 성능・인증 시험방법서 개정 2. 추진 배경 및 방향 가. 화생방 방호시설 기계실의 정확한 면적 산출기준 마련 1) 기계실(청정 및 오염)의 포함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근거 및 기준 제시 필요 2) 기계실 면적비율(전체면적의 15±5%)의 반영 근거 및 적정성 재검토 필요
과업·요구
3)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2-20-20)의 기계실 면적 비율과 국방・군사시설기준의 건축 바닥면적 기준(1-40-00)상의 기계실 면적비율 상이 4) EMP방호시설 및 기타 추가설비(실외기, 공조기, 냉난방 등)을 반영시 기계실 산정기준 명시 나. 폭압성능이 상향된 방폭밸브의 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 필요 1) 現. 성능기준의 방폭밸브는 폭압 저감시설 추가 설치 필요 2) 상향된 방폭밸브 설치를 위한 요구 조건 제시(40bar → 60bar) 3) 성능기준 재정 및 시험방법 개정 필요성 검토 다. 화생방 방호설비 성능・인증 시험방법서 개정 1) 가스입자여과기 성능인증 방법 표준화 연구용역(한국 가스안전공사 수행) 검토 2) 최신화된 성능・인증시험 방법 기준 반영 및 개정 3. 과업범위 가. 화생방 방호시설 기계실의 포함 범위 검토 1) 화생방 방호시설의 청정 및 오염기계실에 각각 포함되는 범위 연구 2) 급수탱크, 발전기실 및 경유탱크실, UPS실, 전기실, 실외기실 등의 청정 및 오염기계실의 구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기계실 면적 산정시 포함 또는 별도 산정여부 검토 나. 화생방 방호시설 기계실 면적의 산정기준 연구
1) 現 기준의 청정 및 오염기계실 각각 면적 비율이 전체면적의 15±5%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적정 비율 제시 2) 기계실 범위에 따른 적정 청정 및 오염기계실의 면적 산출기준을 마련 3) 방호등급별, EMP 방호시설 반영 유무, 기타 특수설비(시설) 반영에 따른 기계실 증감 소요에 대한 연구 다. 방폭밸브 방호성능 60bar 기준의 성능 시험방법 연구 1) 국내외 기술 자료 검토를 통한 60bar 이상의 시험방법, 시험기준 검토 2) 現. 폭압 40bar 방폭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및 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60bar 방폭밸브의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제시 3) 제시된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에 따른 화생방 설비 인증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 가능여부 검토 4) 방폭밸브(위생용, 연도용) 및 최외곽에 설치되는 가스차단접속관, 역류방지밸브등에 대한 적용여부 검토 5) 시설 완공 후 추가로 방폭밸브 설치시 기술적 고려사항 검토 및 방법 제시 라. 시설기준 부록 화생방 방호설비 성능・인증 시험방법서 개정 1) 가스입자여과기 성능 인증방법(한국 가스안전공사) 표준화 연구용역 결과 자료 분석 2) 시험방법서에 포함될 범위와 내용, 기준등 종합적 검토
3) 시험방법서의 목록, 시험방법 및 기준등을 색인이 편리하도록 편집 마. 기타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내 개정소요에 대한 검토 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등 1) 심의 및 자문회의는 연구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시기 및 횟수는 수요자와 협의 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용역서에 포함해야 한다. 2)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는 본 사업에 포함 사. 성과품 제출 1)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 20부 2)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 : 인쇄본 책자 60부, CD 5장 3)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 종류와 수량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이에 소요되는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수행 절차
착 수 보 고
∙ 착수계 제출 ∙ 착수보고(책임연구원) :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연구방법 및 추진방향․일정 제시
연 구 용 역 수 행
∙ 기계실(청정/오염)의 포함 범위 및 면적 산정 기준 정립 ∙ 방폭밸브(60bar) 성능 시험방법 및 기준 제정 ∙ 화생방 방호설비 성능・인증 시험방법서 개정 ∙ 설계기준 등 개정(안) 소요 제시 ∙ 국방특별기술심의 및 자문회의 시행 ∙일일‧주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회의 ∙중간보고 - 30%, 60%, 90% 보고 - 연구용역사 자문회의 ∙연구 항목별 중간성과물 제출
준공검사, 최종 완료보고
∙ 의견수렴 및 결과 보완 ∙ 연구용역 성과품 완료 보고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보고 및 지적사항 후속조치 / 결과보고 ∙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 연구용역 최종 완료보고 최종 성과품 발간 / 배부 5. 과업의 기간 및 임무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변경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명시된 용역기간 중 착수계 제출, 착수보고, 주간공정보고, 월간 공정회의, 연구 항목별 중간성과물 제출, 중간보고(30%, 60%, 90%), 각종 보고 및 회의결과물 제출, 자문·심의 회의 및 자문·심의 결과 조치보고,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용역최종완료 보고, 최종성과품 발간 등을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6. 과업수행의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 방법 1) 본 제안요청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시는 공급자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관련 법규 저촉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의 변경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문서를 통하여 상호 협의절차를 걸쳐 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4) 계약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가) 계약 내역서 작성은 사전 공고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국군재정관리단과 수요자의 동의 없는 임의 수정은 할 수 없다. 5) 과업 진행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공급자는 모든 연구 과정에서 수요자가 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가) 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따라 단계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 교체사유(월간회의 2회이상 불참 등) 발생 시 공급자는 최소 15일 이전에 교체 사유와 교체 대상자의 기술 능력 등을 포함하여 계획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교체 인원의 기술상태, 경력상태, 사업수행 실적 등이 동등 이상임을 확인하여 교체를 승인한다. 다) 수요자는 본 과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발생을 야기하거나, 보안 관련 물의를 일으킨 인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나. 업무협의 및 보고 1) 공급자는 착수계 제출 전에 연구용역 감독관과 착수계 내용, 연구 과업범위, 책임기술자 및 관련 기술자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나) 주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회의 다) 중간보고[30%, 60%, 90%] 라) 연구용역 성과품 완료보고 마) 특별건설기술심의·자문회의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바)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 사) 연구용역 최종 완료보고 아) 단계별 보고 시기 및 제출도서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거나 예상되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각종 보고 및 회의 시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다. 5) 공급자는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용부대 현장실사를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국방부 추가 검토(지시)사항 및 각 군 추가 소요제기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의 성과물은 수요자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8) 용역성과물에 대한 민원, 감사 등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9) 공급자는 이 과업이 군사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군사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용역에 포함된 인원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9. 비밀보호 특약에 따름을 동의한다. 보안 및 특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가) 보안관리의 책임 : 공급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기타의 보안 관련 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비밀보호특약에 따른다.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국군재정관리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차세대 나라장터) 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전자파일
배점·평가
| 구 분 | 작 성 내 용 | |
|---|---|---|
| Ⅰ권 업체 평가자료 (정량적 평가) | 업체현황 | 1. 참여인력 기술등급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
| 2.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인적사항) | ||
| 3. 사업수행 경험(유사용역 실적) 유사사업수행 실적금액, 실적건수(최근 5년간) 계약금액이 아닌 준공금액 기준 | ||
| 4. 경영상태(최근 3년 유효기간내 최고등급) | ||
|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 ||
| 6. 보안서약서 및 보안측정 관련서류(부록) (보안 서약서는 참여 연구원 전원 작성하여 원본에만 첨부하며, 비밀보호 조치계획서 제출, 보안측정 관련 서류는 필요 시 작성·제출) | ||
| Ⅱ권 사업 수행계획 (정성적 평가) | 기술능력 서술 | 1.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2. 수행: 과업수행 계획 1) 추진방향 및 단계(Framework) 2) 단계별 추진내용(세부과제별 추진계획, 기초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방안 등) 3) 추진방법 및 연구결과 제시방안 등(획득 자료의 분석 등) 4) 세부 시행계획(인력투입, 일정계획, 제약조건 파악 및 해결방안 등) 5)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6) 기타 보안계획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제안사항 | ||
| 3. 과업수행 조직 1) 연구수행 체계 및 참여연구진 2) 업무분장(세부적으로 기재) 3) 연구진 연구실적 및 경력(개인별 작성) | ||
|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 연구의 기대효과 |
과업·요구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국방시설본부에서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 용역기관의 제안서에 포함되어있는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 중 일부 항목이 없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한 것으로 보고 과업을 수행한다.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심사기준 가.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배점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30점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에 의해 평가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로 한다.
배점·평가
마. 입찰자는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결과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평가 | ▪ 참여인력 기술등급 | 10 | 30 | ▪ 담당부서 평가 |
| ▪ 참여인력 경력상태 | 9 | ||||
| ▪ 사업수행 실적(금액/건수) | |||||
| ▪ 경영상태 | 2 | ||||
| 정성적평가 | ▪ 계획부문 (제안개요) | 5 | 40 | ▪ 심사위원 평가 | |
| ▪ 수행부문 (과업수행계획및절차) | 24 | ||||
| ▪ 관리부문 (과업수행조직) | 5 | ||||
| ▪ 기타 | 6 | ||||
| 입찰가격 평가 | 3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 |||
| 합 계 | 100점 |
3. 기술능력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가.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 사업 수행 경험, 경영 상태를 계량화 평가한다. 나. 객관적 기술 능력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등급 | -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 10 |
| 참여인력 경력상태 | -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경력 | 9 |
| 사업수행 경 험 | - 유사사업수행 실적금액, 실적건수 - 계약금액이 아닌 준공 금액 기준 | |
| 경영상태 | - 제안 업체 재무구조․경영실태(최근 3년간) - 유동비율, 자본비율 평가 | 2 |
| 합 계 | 30 |
다. 연구용역 참여인원 기술등급 정의
| 책임연구원 | 당해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이거나,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기술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용역특성상 기술등급과 경력을 평가할 수 있다. |
|---|---|
| 연 구 원 | 책임연구원을 보좌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용역 특성상 전문부분과 경력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시설 업무 경력을 갖춘 軍 전문가를 1명 포함할 수 있다. |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이상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며 당해 용역 특성상 전문부분과 경력을 지정 할 수 있다. |
| 보 조 원 | 워드,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라.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10점) 1)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구 분 | 계 | 부교수급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 조교수급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 석사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
|---|---|---|---|---|
| 계 | 4 | 1 | 2 | 1 |
| 책임연구원 | 1 | 건축(1) | ||
| 연 구 원 | 2 | 건축(1), 기계(1) | ||
| 연구보조원 | 1 | 건축 or 기계 or 전기 or 통신 |
*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연구원, 연구보조원)은 건축, 기계 등 분야별 1명 이상 필수 배치하여야 함. * 연구원 1명은 군 시설업무 경력자를 포함(미 배치시 연구원 1개 분야 최저점 부여) * 자격 및 학‧경력자 등급의 상호관계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기술등급 미충족한 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한 배점 기준 : 해당분야 최저점부여 * 보조원은 참여인력 기술등급 평가 없음 2) 책임연구원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1명 × 4.0점 = 4.0점
| 구 분 | 부교수급이상 / 건축사 / 기술사 |
|---|---|
| 평가점수 | 적격여부 평가 : 4.0점 |
* 해당분야의 기술등급을 미충족한 책임연구원은 평가 불가로 부적격 처리 3) 연구원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2명 × 2.5점 = 5.0점
| 구 분 | ·조교수급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 ·석사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 ·학사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
|---|---|---|---|
| 평가점수 | 2.5점 | 2점 | 1.0점 |
* 경력 증명 및 기술자 증명은 해당 관리수탁기관 증빙자료 제출. 4) 연구보조원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1명 × 1.0점 = 1.0점
| 구 분 | 석사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 학사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
|---|---|---|
| 평가 점수 | 1.0점 | 0.5점 |
| 구 분 | 박사15년이상 또는 경력20년이상 | 박사10년이상 또는 경력15년이상 | 박사5년이상 또는 석사7년이상 또는 경력10년이상 | 박사3년이상 또는 석사5년이상 또는 경력7년이상 | 박사 3년미만, 또는 석사이하 또는 경력7년미만, | |
|---|---|---|---|---|---|---|
| 책임연구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
| 연구원 | · | 9점 | 8.5점 | 8점 | 7.5점 | |
| 연구보조원 | · | 9점 | 8.5점 | 7점 |
마. 참여인력 경력 상태 평가 * 경력상태는 직급이 아닌 실제 직무수행 경력연수로 평가 바. 사업 수행 실적 평가 (9점) 1) 사업 수행 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 건수와 실적 금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만 평가한다. 2)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실적금액/실적건수)만 인정한다. 3) 유사사업수행실적이란 방호시설 관련 시설기준,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4)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100%인정, 그 외 시설 관련 연구용역은 60%인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5) 실적금액 평가 배점(5점)
| 구 분 | 당해용역발주금액 400%이상 | 당해용역발주금액 300%이상 | 당해용역발주금액 200%이상 | 당해용역발주금액 100%이상 | 당해용역발주금액 100%미만 |
|---|---|---|---|---|---|
| 평가 점수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6) 실적건수 평가 배점(4점)
| 구 분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1건 미만 |
|---|---|---|---|---|---|
| 평가점수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2.4점 |
사.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2점)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로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2.0 |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BBB0 BBB- | 1.8 |
| BB+, BB0 BB- B+, B0, B- | B+ B0 B- | BB+, BB0 BB- B+, B0, B- | 1.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5 |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제안 개요 (5점) | ▪ 제안목적 및 배경 | 1.5 |
| ▪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2.5 | |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1 | |
|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 (24점) | ▪ 추진방향 및 단계 | 4 |
| ▪ 단계별 추진내용(세부과제별 추진계획, 기초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방안 등) | ||
| ▪ 추진방법 및 연구결과 제시방안 등 (획득 자료의 분석 및 기준반영계획 등) | ||
| ▪ 세부 시행계획 (인력투입, 일정계획, 제약조건 파악 및 해결방안 등) | ||
| ▪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 ||
| ▪ 기타 보안계획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제안사항 | ||
| 과업수행조직 (5점) | ▪ 연구수행 체제 및 참여연구진 | 1 |
| ▪ 업무분장(세부적으로 기재) | 2 | |
| ▪ 연구진 연구실적 및 경력(개인별 작성) *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한 유사경력 사항은 알아보기 쉽게 구분 표기할 것 | ||
| 기 타 (6점) |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3 |
| ▪ 업구의 기대효과 | ||
| 합 계 | 40 |
가. 정성적 기술 능력 평가는 계획, 수행, 관리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고,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함. ※ 1) 정성적 평가는 구분별 합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과업수행조직에서 연구진의 연구실적 기재 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는데 사본은 업체, 기관이 식별되지 않도록 00기관으로 표시한다. 나.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아래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내용에 항목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없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다.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시 아래의 배점 기준에 의하여 평가 1) 기술능력 주관적 평가 기준은 배점 공고 시 배점 항목대로 절대 평가 2) 절대평가 (예시 : 제안 목적 및 배경이 2점일 경우)
| 등급 | 수 (매우우수) | 우 (우수) | 미 (양호) | 양 (보통) | 가 (미흡) |
|---|---|---|---|---|---|
| 점수비율(%) | 100 | 90 | 80 | 70 | 60 |
| 절대평가 점수 | 2 | 1.8 | 1.6 | 1.4 | 1.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75,00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8. 26.(수)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7.(월)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8. 26.(수) ~ ’26. 9. 8.(화)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9.(수) ~ ’26. 9. 23.(수) 11:00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9. 28.(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서울특별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2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93 김성훈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2) 748-4234 오근호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2) 748-4615 김정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국 군 중 앙 분 임 계 약 관 === 2. 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당사자의 표시)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방시설본부장)을 “수요자”라 한다.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7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착수계 표지(공문서), 착수신고서(용역명,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 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책임연구원 선임계(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재직증명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계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4근무일 이내에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요자”에게 용역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용역착수보고에는 용역개요,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추진방향 및 일정,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진 현황(유사 연구용역 성과, 연구진 세부구성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용역의 진행 상태를 매주 보고하고, 월간 공정보고(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를 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요자”는 명시된 과업의 기간 중 연구 항목별 중간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는 중간보고, 의견수렴, 결과 보완 및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보고, 준공검사 및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보고 등 연구용역에 필요한 각종 보고를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며, 최종 국방부 용역 결과보고 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하도급 관련 사항)
과업·요구
| [첨부 2] | - | ||||||||||||||||||
|---|---|---|---|---|---|---|---|---|---|---|---|---|---|---|---|---|---|---|---|
| 연 구 용 역 비 산 출 내 역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 연구) | 참여기간 | 8 | |||||||||||||||||
| 1. 인건비 | 참여율 보정 | 50% | |||||||||||||||||
| 구 분 | 투입인원 | 인건비(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보정 | 금 액 | 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 기준 근무일 | ||||||||||||
| 책임연구원 | 1명 | 0 | 8개월 | 50% | 0 | - | - | 2 | 88 | 26 | - | - | 22 | 4 | 4 | 88 | 88 | ||
| 연구원 | 2명 | 28 | 8 | 176 | |||||||||||||||
| 연구보조원 | 1명 | 4 | 88 | ||||||||||||||||
| 보조원 | |||||||||||||||||||
| 계 | 5명 | 82 | 0 | 0 | |||||||||||||||
| 2. 경비 | |||||||||||||||||||
| 비 목 | 내 역 | 수량 | 단가(원) | 비 고 | 금 액 | ||||||||||||||
| 여비 | 국내여비 | 1회 | 0 | 4인 1박2일 | 0 | ||||||||||||||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 8회 | |||||||||||||||||
| 중간보고서 | 20부 | ||||||||||||||||||
| 발간비 책자 | 60부 | ||||||||||||||||||
| 발간 CD | 5장 | ||||||||||||||||||
| 전산처리비 | 임대료(컴퓨터&모니터) | 16식 | |||||||||||||||||
| 프린터토너 | 2개 | ||||||||||||||||||
| 복사지 | 4BOX | ||||||||||||||||||
| 회의비 | 자문비 | 1회 | |||||||||||||||||
| 회의비 | 4회 | ||||||||||||||||||
| 교통통신비 | 우편료 | 20식 | |||||||||||||||||
| 계 | |||||||||||||||||||
| 3. 일반관리비 | |||||||||||||||||||
| 구 분 | 인건비 | 경비 | 요율 | 일반관리비 | |||||||||||||||
| 금 액 | 0 | 0 | 6.0% | 0 | |||||||||||||||
| 4. 이윤 | 7.2772392% | ||||||||||||||||||
| 5. 총원가 | |||||||||||||||||||
| 구 분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계 | ||||||||||||||
| 금 액 | - | 0 | 0 | 0 | - | ||||||||||||||
| 구성비 | |||||||||||||||||||
| 6. 부가세 | 10% | - | |||||||||||||||||
| 7. 합계 | |||||||||||||||||||
| ※ 투입인원 산출근거 | |||||||||||||||||||
| 가. 책임연구원급 : 1인(부교수급 이상 , 건축사, 기술사) | |||||||||||||||||||
| 나. 연구원급 : 2인(조교수급 이상 특급기술자) | |||||||||||||||||||
| 다. 연구보조원급 : 1인(석사 이상 고급기술자) | |||||||||||||||||||
| 라. 보조원급 : 1인 | |||||||||||||||||||
| ※ 인건비 산출근거('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 |||||||||||||||||||
| 구 분 | 월임금 | 월임금/12 | 인건비 | ||||||||||||||||
| 가. 책임연구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5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 - | - | - | - | - | - | |||||||||||||
| 나. 연구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5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 |||||||||||||||||||
| 다. 연구보조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5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 |||||||||||||||||||
| 라. 보조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5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 |||||||||||||||||||
| ※ 국내여비 산출근거 | |||||||||||||||||||
| 가. 제1호, 1인, 1박2일 출장 기준액 : 0원 (제1호기준:책임연구원(공무원여비규정 제3장 별표2)) | |||||||||||||||||||
| - 운임(평균) : 0원, 일비 : 0원, 숙박비 : 실비(광역시 0원 적용), 식비 : 0원 | |||||||||||||||||||
| 운임 산출근거 | 교통편 | 구분 | 운임 | 왕복 | 운임평균 | ||||||||||||||
| 용산역 출발 계룡역 도착 | ktx | 특실 | - | - | |||||||||||||||
| 나. 제2호, 1인, 1박2일 출장 기준액 : 0원(제2호기준:연구원 및 연구보조원(공무원여비규정 제3장 별표2) | |||||||||||||||||||
| - 운임(평균) : 0원, 일비 : 0원, 숙박비 : 0원, 식비 : 0원 | 계0원*4인 | - | 구분 | 운임 | 일비 | 식비 | 숙박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운임 산출근거 | 교통편 | 구분 | 운임 | 왕복 | 운임평균 | 1일 | - | - | - | - | - | - | - | - | - | ||||
| 용산역 출발 계룡역 도착 | ktx | 일반 | - | - | - | 1박2일 | - | ||||||||||||
| ※KTX 평일 일반실 기준 : 0원(용산-계룡) | 2박3일 | ||||||||||||||||||
| ※ 유인물비 산출근거 | |||||||||||||||||||
| 가. 문헌복사비 40원/단면 | |||||||||||||||||||
| - 0원*2,000매=0원 | - | ||||||||||||||||||
| 나. 중간보고서 | |||||||||||||||||||
| 품목 | 수량 | page | 단가 | 금액 | |||||||||||||||
| 본문인쇄 | 10 | 50 | - | - | A4 모조지 | ||||||||||||||
| 표지인쇄 | 250아트지 코팅 | ||||||||||||||||||
| 제본비 | 무선제본 칼라 | ||||||||||||||||||
| 계 | |||||||||||||||||||
| 다. 발간비 책자 | 1부 0 | - | |||||||||||||||||
| 품목 | 수량 | page | 단가 | 금액 | |||||||||||||||
| 본문인쇄 | 200 | 300 | - | - | A4 모조지 | ||||||||||||||
| 표지인쇄 | 250아트지 코팅 | ||||||||||||||||||
| 제본비 | 무선제본 칼라 | ||||||||||||||||||
| 계 | |||||||||||||||||||
| - | |||||||||||||||||||
| ※ 전산처리비 | |||||||||||||||||||
| 가. 프린터 토너 : 0원(삼성CLT-P404C) (컬러 레이저 프린터 토너 4색 패키지) 동등이상(물가정보) | - | ||||||||||||||||||
| 나. 복사지(A4, 80g, 2,500매) : 0원(물가자료) | |||||||||||||||||||
| 다. 전산처리비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른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월 0원 | |||||||||||||||||||
| (컴퓨터 렌탈 : 삼성 DL DB400TCA-Y, Ram 16GB, SSD 256GB, Win 10PRO, 27인치 모니터)의 동등이상 | |||||||||||||||||||
| ※ 회의비 | |||||||||||||||||||
| 가. 1인당 자문비 :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강사료(210-01) 강사수당 라급적용(5시간 적용) | |||||||||||||||||||
| - 보통 0원(기본1시간 +초과4시간) | - | ||||||||||||||||||
| * 용역비 산정을 위해 강사수당은 라급을 적용하였음. | |||||||||||||||||||
| 나. 회의비 : 회의준비비 0 | - | ||||||||||||||||||
| - 총 12회, 각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약 20인 정도 예상됨. | |||||||||||||||||||
| ※ 교통 통신비 | |||||||||||||||||||
| 가. 교통통신비 : 공무원 여비규정 근무지내 출장(4시간이상) 0*월1회적용 6명적용 기준 0원 | |||||||||||||||||||
| 계(0) | - | ||||||||||||||||||
| 나. 성과물 국내소포 : 30kg미만 등기소포 적용(익일 배달)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