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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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2차)

서울대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주식회사 알티지종합건설
계약금액
173,623,7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억원
참가
674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6274209/28(월)173,623,7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알티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870609/28(월)173,623,7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알티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 내 건축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유지관리 공사를 수행합니다.

  • 건축시설물 균열, 누수, 파손 등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 소규모 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 공사
  • 가설, 토공, 조적, 철근콘크리트, 방수, 타일, 석공, 목공, 미장, 금속, 창호, 유리, 도장, 수장, 지붕 및 홈통, 철거 공사
  • 균열 보수(주입, 충전, 표면처리 공법)
  • 누수 보수(경사/수직압력, 배면 배면주입, 방수층 재형성 공법)
  • 단면 보수(콘크리트 표면 철거, 방청 처리 및 몰탈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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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투찰율(89.745%)0점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2,72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912,863원
순공사원가
165,039,92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296-000
참조번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58호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2,7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업종 보유 업체(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880-5143(담당자 유지원)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투찰율(89.745%),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과업·요구

2026. 8.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공사개요]

1. 공사명 : 서울대학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2차) 2. 위 치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등 서울대학교 소유 건축물 3. 목 적 : 서울대학교 내 건축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정비 및 개선하기 위한 유지관리 공사

4. 공사내용

- 건축시설물 균열,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한 긴급 보수공사

- 소규모 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

구분 세부 내용 가설공사 건축물 보양 및 현장정리 비용 등 토공사 성토, 절토 등 조적공사 벽돌 백화, 파손, 부식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거푸집설치, 철근가공, 현장 레미콘 타설 등 방수공사 누수에 따른 긴급 방수, 실링 교체 타일공사 타일 탈락, 오염, 부식 교체 등 석공사 석재 균열, 파손, 오염, 탈락 교체 등 목공사 목재 도어 및 부속품 교체 등 미장공사 보수 미장 일체 등 금속공사 경량천장철골틀, 잡철물 보수 등 창호공사 창호, 철물 교체 등 유리공사 유리 교체 등 도장공사 오염, 파손 부분 도장 등 수장공사 바닥, 벽, 천장, 마감재 교체 등 지붕 및 홈통 공사 지붕 및 홈통 파손, 탈락 등 기타공사 균열 및 외벽 보수, 석면해체 등 철거공사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 등 기타 긴급 보수 투입 원칙에 해당되는 항목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공사금액 : 190,000천원

시 방 서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대학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2차)」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대학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2차)」에 적용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단, 보수보강 부분은 내역서에 명시된 사양 및 제품 동등 이상을 사용하며 설계도서에 적용된 공법별 특기시방서를 준수해야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1) 공사기간 만료일은 착공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한다. 2) 공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작업지시를 한 경우 발주처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변경(공사금액 증액)을 요구 할 수 있다. 3) 공사기간 만료일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 미만으로 작업지시를 한 경우, 기 작업지시 및 작업 완료한 내역에 대해서만 준공 처리하고 잔액은 정산한다. 4) 공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항 발생시 공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기 작업완료 한 내역에 대해서만 준공 처리하고 잔액은 정산한다.

4. 공사중지 및 계약해지

1) 감독관은 도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작업지시서 발행 시 협의된 공사 일정(착수 및 완료)을 준수하지 못하여 학사 일정 등에 차질 및 민원을 야기한 경우 (공사기간 내 1회 발생 시 경고, 2회 발생 시 공사중지, 3회 발생시 계약 해지)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류」등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 작업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관의 시정지시 등 을 위반한 경우 - 공사 소음 분진 등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인근 구성원에게 피해와 민원 발생 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도급자의 지시 위반, 민원 및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2회 이상의 공사가 중지 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이의

본 설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서울대학교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6. 현장인력상주

서울대학교 연간단가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현장 컨테이너 1식을 배치하여 활용 하여야 하며, 공사 작업지시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지시 후 5일 이내에 공사를 실시 한 후 지시단위별 준공 시 설계도면 및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업무 사항

서울대학교 연간단가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서울대학교의 지시단위별 공사 수행 전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점을 협의할 수 있다.

8. 경미한 시공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본 공사의 목적 및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사비 증액 없이 구비시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공사현장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0. 공사기간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공사의 사전보고

도급자는 지시단위별 공사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를 작성하고 시공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분야와 합리 적으로 부합 되는지 검토하여 이상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한다.

12. 사용자재 및 기기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현장에 반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확인 입회하에 시공 한다. 나. 모든 사용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 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공인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자재와 관련된 사항은 자재사양서 및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시행

가. 도급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기술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서울대학교의 문서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공사 시작 전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중에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을 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공사 현장의 관리는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5. 도급자 준수사항

가. 시공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공사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구역 내 기존시설물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자체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감독관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금액 증감 없이 시공한다. 나. 단, 시공 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서면으로 보고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신규 내역은 계약 낙찰률을 적용한다.

17. 공사의 준공

가. 본 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제반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모든 공정의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동일위치에서 촬영)

18.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따르며, 각 단위별 지시 내용에 대한 하자는 계약기간 내에 즉각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하자 기간 중 하자 에 대하여는 도급자부담으로 무상처리 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으로서 내역서의 물량은 예정물량으로 계약 후 공사 물량 이 감소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서(통보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작업 할 수 없으며, 만일 시공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서(붙임1)에 의한 작업 후 설계도서, 소요자재 물량표 및 작업완료보고서(붙임2)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긴급을 요하는 공사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 확인 및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 어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수시로 필요한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6. 도급자가 감독관의 작업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 도급자는 본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하고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재산, 인명에 대한 사고책임은 도급자에게 귀속되며, 기존시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특기시방-균열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참고 기준 1.1.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1.2 관련 기준 ∙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1.2 용어의 정의 ∙ 균열관리 : 균열의 조사, 관찰, 보수, 진전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저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보수 균열폭 :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성능을 고려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균열폭 ∙ 수동식 주입공법 : 균열 위에 파이프 등을 박아 주입구를 만들고 그리스 펌프 등의 수동식 펌프를 사용하여 주입 재료를 인력으로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법 ∙ 자동식 저압 주입공법 : 저점도의 주입재료가 담긴 주입용 기구를 균열부위에 설치하고 고무줄, 스프링 등의 힘을 이용하여 저압으로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법 ∙ 기계식 주입공법 : 수동식 주입공법의 수동식펌프 대신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보수재를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법 ∙ 직각 천공 방식 :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일반적인 건조부위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는 방식 ∙ 대각 천공 방식 :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누수부위나 두께가 두꺼운 부위에 보수재를 주입할 경우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균열의 좌우에서 45° 각도로 지그재그로 천공 하는 방식 1.3 제출물 1.3.1 제출물 일반사항 1.3.1.1 착공 전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3.1.2 제품자료 (1) 에폭시수지

① 재료의 성분, 특성 등 ②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2) 폴리머 시멘트 풀 ① 재료의 성분, 특성 등 ②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3) 표면 처리재 ① 재료의 성분, 특성 등 ②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1.4 관리기준 (1) 수급인은 시공하고 있는 구조물의 균열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균열관리는 균열의 형상에 따라 균열관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관찰 주기 및 횟수는 각각의 균열에 대한 최초관찰 후 2 개월 간격으로 2 회 이상 관찰을 실시 (총 3 회 이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진행성 균열인 경우 이 기준 3.1(3)에 의해 처리 ② 진행성 균열인 경우 가. 2 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균열의 진행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이 기준 3.1(3)에 의해 처리 나. 후속공정 등의 영향으로 균열진행 종료 전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 기준 3.1(2)에 의해 처리 (4) 관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① 급격한 균열의 진전 또는 구조물 내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발생 시 ② 보수시점 및 후속공정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제조사의 취급 설명서에 따라 취급, 운반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 수지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 5 ∼ 35 ℃, 습도 45 ∼ 85 %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승인된 제조사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2. 자재 2.1 에폭시 수지 2.1.1 일반조건 (1) 에폭시 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에폭시 수지는 콘크리트 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주입형 에폭시 수지 (1) 경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표 4)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연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표 5)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퍼티형 에폭시 수지 (1)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 수지 주입 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 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 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1.4 유연성 에폭시 수지 (1) 경화 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 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 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1) 분말 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 성분형과 분체 프리 믹스 타입의 1 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3 표면 처리재 (1)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보수 시기 (1)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① LHCS 14 20 10 05(표 3.12-4, 표 3.12-5)의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균열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이 허용균열 폭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가. 누수되는 부위 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다. 도장 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 외부면 등 (2) 보수 시점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 균열의 보수 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수 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 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①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한 경우 ②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③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 되는 경우 ④ 균열이 구조적인 균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력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에 관한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할 시에는 표 3.1-1을 기준으로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 발생 위치(철근위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표 3.1-1 균 열폭 에 따 른 보 수 공법

보 수공 법
균열 폭 (mm)표면 처 리공 법주 입공 법충전 공 법
0.2미만○○
0.2이상 – 0.3미만○
0.3이상 – 1.0미만
1.0이상

3.2 균열 보수 공법별 자재 적용 (1) 균열 보수 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표 3.2-1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상기 자재 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 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 3.2-1 균 열 보 수 공 법별 보수 자 재의 적용 보수 공 법 보수 자 재 적 용기 준 ․경질형 에폭시 수지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주입공법

․퍼티형 에폭시 수지 표면처리 ․제조사별 표면 처리재 공법 ․유연성 에폭시 수지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제조사별 표면 처리재 3.3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보수시행 시기마다 작업 착수 15 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 ② 보수일정 ③ 보수계획 ④ 보수공법 및 재료 (2) 보수계획서 작성은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 여도 된다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4 공법별 보수방법 3.4.1 주입공법 (1) 수동식 주입공법 ① 바탕 준비를 위해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 mm 정도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주입 가.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 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지름(5 ∼ 13 mm) 및 깊이(15 ∼ 30 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 ∼ 300 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 여부 및 벽체 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 천공 또는 대각 천공토록 한다. 나. 구멍 내에 있는 콘크리트 가루 등을 브러시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라.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 30 mm, 두께 2 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시켜야 한다. 마.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 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가. 주입 후 하절기는 24 시간, 동절기는 48 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나.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저압 주입공법 ① 바탕 준비를 위해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 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② 주입 가.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200 ∼ 250 mm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나. 균열의 관통 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라.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30 mm, 두께 2 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 시켜야 한다.

①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② 표면 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 30 mm, 두께 2 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 양생 시킨다. (3) 마감 및 청소 ① 표면 처리재 주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3.5 보수 후 관리 (1)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 주기 등 보수 후 관리 방법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6 주입 성능의 확인 (1) 주입 공법에 사용되는 보수 자재는 실 보수 전에 코아 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 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기시방-누수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구조물(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에 있어서 방수시공 이후 방수층의 성능 저하, 구조체의 균열 거동에 의한 방수층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누수에 대하여 누수 균열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 보수재료 및 공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수 결과를 얻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누수보수공사 일반 1.2.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 건축(주택 포함)물의 옥상 및 지하 구조물, 토목구조물(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보수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에 따른다. 이 외의 누수보수재는 해당 재료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2-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누수균열 적용구분

2) 구 조물 콘크리트 바탕 수중조건 - 시멘트계 주입재 - △- 수계에폭시수지 주입재 - - 우레탄수지계 - 발포형 주입재 △ - - 수계아크릴 겔 주입재 - △ - -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 △ △ 주: 1) 범례: ○: 적용, △: 적용 가능하나 구조물 환경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 표준 외(추천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적용 가능함) 2) 특수 구조물이라 함은 상시적인 거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물(철도 및 교량, 진동형 기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등)을 말함. 1.2.2 누수균열의 환경조건 (1) 누수균열은 건조균열과 달리 구조물이 처하는 화학적·물리적 환경 조건과 함께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2) 누수균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대기 중 혹은 물 속의 온도, 습도, 수압, 유속, 수질 (성분), 차량 진동 및 구조체 거동 등이 있다. (3) 이러한 환경은 누수 균열 자체뿐만 아니라 누수 보수 재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4) 누수균열이 상시 상기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수균열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보수 재료 및 공법이 환경 영향에 잘 대응하거나 견디는지를 사전에 평가·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① 1.3.1 관련 기준 내용 없음 2. 자재 2.1 요구성능 (1) 지하구조물의 누수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되는 성능은 누수 균열에 작용하는 화학적 영향, 물리적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된다. (2) 화학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온도의존 성능과 내화학 성능으로 구분된다. (3) 온도의존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온도변화(저온 및 고온 영역범위)에 장기 적으로 재료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4) 내화학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화학물질(산, 알칼리, 염분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침식되지 않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5) 물리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수중 유실 저항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등으로 구분된다. (6)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7) 습윤면 부착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8)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이란 누수 균열 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혹은 침입수의 수압이나 유속에 의해 유실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9)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말한다.

(10) 수질안전 성능이란 균열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1) 누수균열 보수재료는 표 1.2-1과 같이 시멘트계 주입재, 수계 에폭시수지 주입재, 우레탄 수지계 발포형 주입재,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로 구분한다. (2) 시멘트계 주입재는 대체로 경질형 재료로 경화 시의 건조 수축, 유연성 부족, 수중 불경화로 구조물의 거동 및 진동 영향 시 균열 주입재가 파손되므로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수축, 탄성형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일반 건조경화형 에폭시 수지는 균열 내부 혹은 주변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경화 불량으로 부착되지 않거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에 비하여 커서 균열 거동 시 유연성이 부족하여 접착면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습윤면에서는 수계(습윤 경화형) 에폭시 수지의 사용으로 콘크리트 공극 내에 잔여 습기가 있더라도 계면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균열 내 수분이 많거나, 거동이 심한 개소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4) 우레탄수지계 발포형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스펀지형으로 발포체를 형성하여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균열 폭의 거동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발포체 내에는 많은 셀(기포)이 형성되어 균열의 지속 거동에 따라 발포체가 압축·이완을 반복하여 주변의 물을 흡수·발산 하므로 보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5)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지수 효과를 확보하나 경화 이후 연질의 재료 특성 으로 균열 거동 시 재료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큰 조인트 등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습윤상태에서 균열 바탕체 표면과 완전 밀착 성능이 약하여 차량 및 교량 등의 진동 균열, 수중 조인트 등에서도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6)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는 합성고무의 유연성 및 습윤면에 부착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점도 변화가 크지 않아 일정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다, 단,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의 흐름성(시공성)과 수압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하여 점도 2,000,000 cPs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순서 - 기존 콘크리트의 열화부위, 탄산화 부분을 브레이커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철거한다. - 콘크리트 표면 철거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고압세척 한다. - 물세척(고압세척)후 건조시키고 방청제를 도포한다. - 방청된 철근보호 및 탄산화 방지를 위하여 수성 폴리머수지와 면 처리재를 솔 처리한다 - 기존 콘크리트 탈락 부위에 보수재 몰탈을 바른다. - 단면복구 시공후 탄산화 방지를 위하여 면처리재 시공을 한다. 개 시

사용 재료사용 도구
열화 콘크리트브레이커
콘크리트표면철거제거고압세척기

물 세척후 건조(고압세척) 방청제로 철근 보호 탈락부위 바름 보수재 몰탈 탄산화 방지재 시공 단면복구공법 시공순서도

[붙임1]

문서번호 : 2026-A-건축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2차-000

작 업 지 시 서

담 당 팀 장 과 장 전결 □ 공 사 명 : 서울대학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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