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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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호 상록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폐기물 처리 용역
공무원연금공단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모다스 외 1곳
- 계약금액
- 13,934,3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591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8434 | 09/29(화) | 13,934,3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경북환경 주식회사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모다스 (주계약업체 75%) |
| R26TE18152077 | - | 13,934,3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경북환경 주식회사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모다스 (주계약업체 75%) |
요약 AI 요약
대구동호 상록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약 121톤)
- 가연성 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운반 및 처리 (약 37톤~37톤)
- 폐기물 반출 시 계량증명서, 건설폐기물 인계서, 관리대장 등 증빙서류 제출
- 운반 차량 덮개 설치 및 적재함 회사 정보 표기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적정 처리 및 인허가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926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467,273원
- 배정예산
- 15,914,000원
- 기초금액
- 15,914,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9260-000
- 참조번호
- GP-26-5-0051
- 공고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467,273원
- 배정예산
- 15,9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개견적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개견적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폐기물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폐기물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51 나. 계 약 명 : 대구동호 상록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폐기물 처리 용역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라. 기초금액 : 금15,914,000원
| 추정금액(①+②) | 추정가격① | 부가가치세② |
|---|---|---|
| 15,914,000 | 14,467,273 | 1,446,727 |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및 현장위치 : 시방서 참조 2. 공개견적 일정
=== 공내역서(폐기물 용역).xlsx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0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0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 ||||||
| 비 | 소 계 | B | 0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 | |||||||||
| 가 | 퇴직공제부금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 산업안전보전관리비 | 14 | |||||||||
| 환 경 보 전 비 | 15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
| 기 타 경 비 | 18 | |||||||||
| 소 계 | C | 0 | (6:18)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 | ||||||||
| 이 윤 | F | |||||||||
| 총 원 가 | G | 0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총 공 사 비 | K | 0 | (I + J)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0 | 0 | 0 | 0 | ||||
| 1. | 폐기물운반 | ||||||||
| 2. | 폐기물처리 | ||||||||
| 3. | 단수조정 | ||||||||
| 순 공 사 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0 | 0 | 0 | 0 | 0 | |||||||
| 1. | 폐기물운반 | 0 | 0 | 0 | |||||||||
| 폐기물운반비. | 폐콘크리트,덤프24톤 | 121 | Ton | ||||||||||
| 가연성폐기물 | 37 | ||||||||||||
| 2. |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21 | Ton | ||||||||||
| 가연성폐기물 | 37 | ||||||||||||
| 3. | 단수조정 | ||||||||||||
| 조정액 | 1 | 식 | |||||||||||
| 순 공 사 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철거공수량집계
▣ 철거공 수량 집계표
| 공 종 | 내 용 | 수 량 | 비 고 | |||||||||||||||||||||
|---|---|---|---|---|---|---|---|---|---|---|---|---|---|---|---|---|---|---|---|---|---|---|---|---|
| 1. | 지장물철거 | |||||||||||||||||||||||
| 1) 화강석경계석(150x150) 철거 | 162 | M | ||||||||||||||||||||||
| 2) 보도용블록 철거 | 910 | M2 | ||||||||||||||||||||||
| 3) 무근콘크리트 깨기 | 32 | M3 | ||||||||||||||||||||||
| 4) 목재 철거 | 8 | |||||||||||||||||||||||
| 5) 철골재 철거 | 1.824 | TON | ||||||||||||||||||||||
| 6) 맹암거(간선) 철거 | 38.0 | M | ||||||||||||||||||||||
| 7) 맹암거(지선) 철거 | 71.8 | |||||||||||||||||||||||
| 8) 폐기물상차 | 99 | M3 | ||||||||||||||||||||||
| 2. | 고재처리 | |||||||||||||||||||||||
| 1) 철재 | 1.599 | TON | ||||||||||||||||||||||
| 2) 스텐 | 0.225 | |||||||||||||||||||||||
| 3. | 폐기물처리및운반 | 158 | (별도발주) | |||||||||||||||||||||
| 1) 폐콘크리트 | 121 | |||||||||||||||||||||||
| 2) 폐목재 | 5 | |||||||||||||||||||||||
| 3) 폐합성수지 | 32 | 3) 혼합폐기물(가연성) |
철거집계표
폐 기 물 총 괄 수 량 집 계 표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목재철거 | 폐목재 | 콘크리트 깨기 | 폐콘크리트 | 철골재철거 | 고철 | 스텐 | 폐합성수지 | 화강석경계석 | 블럭걷기 | 화강석경계석 | ||||||||||||||
|---|---|---|---|---|---|---|---|---|---|---|---|---|---|---|---|---|---|---|---|---|---|---|---|---|---|---|---|---|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위량 | 총수량 (M3) | 단위량 | 총수량 (M3) | 단위량 | 총수량 (M3) | 단위량 | 총수량 (M3) | 단위량 | 총수량 (KG) | 단위량 | 총수량 (KG) | 단위량 | 총수량 (KG) | 단위량 | 총수량 | 단위량 | 총수량 (m) | 단위량 | 총수량 (M2) | 단위량 | 총수량 | |||
| 파고라A철거 | 4500x4500 | 동 | 2 | 1.292 | 2.584 | 1.292 | 2.584 | 0.256 | 0.512 | 0.256 | 0.512 | 17.735 | 35.470 | 17.735 | 35.470 | |||||||||||||
| 파고라B철거 | 1 | 2.163 | 2.163 | 2.163 | 2.163 | 0.256 | 0.256 | 17.735 | 17.735 | |||||||||||||||||||
| 평의자철거 | L1800 | 개소 | 8 | 0.024 | 0.192 | 0.024 | 0.192 | 0.030 | 0.240 | 0.030 | 0.240 | 54.144 | 433.152 | 54.144 | 433.152 | |||||||||||||
| 조형벽A철거 | T0.25xL10.0m | 1.0 | 2.867 | 2.867 | 2.867 | 2.867 | ||||||||||||||||||||||
| 조형벽B철거 | T0.25xL16.2m | 8.218 | 8.218 | 8.218 | 8.218 | |||||||||||||||||||||||
| 조형벽C철거 | T0.25xL4.5m | 1.529 | 1.529 | 1.529 | 1.529 | |||||||||||||||||||||||
| 조형벽D철거 | T0.25xL14.0m | 6.454 | 6.454 | 6.454 | 6.454 | |||||||||||||||||||||||
| 조형벽E철거 | T0.25xL3.4m | 1.202 | 1.202 | 1.202 | 1.202 | |||||||||||||||||||||||
| 앉음벽철거 | H440 | m | 20.6 | 0.016 | 0.330 | 0.016 | 0.330 | 0.024 | 0.494 | 0.024 | 0.494 | 7.262 | 149.597 | 7.262 | 149.597 | |||||||||||||
| 조합놀이대A철거 | 개소 | 1 | 1.472 | 1.472 | 1.472 | 1.472 | 0.864 | 0.864 | 0.864 | 0.864 | 252.366 | 252.366 | 252.366 | 252.366 | 0.005 | 0.005 | M3 | |||||||||||
| 1.543 | 1.543 | Kg | ||||||||||||||||||||||||||
| 조합놀이대B철거 | 0.553 | 0.553 | 0.553 | 0.553 | 235.276 | 235.276 | 235.276 | 235.276 | 0.933 | 0.933 | M3 | |||||||||||||||||
| 774.390 | 774.390 | Kg | ||||||||||||||||||||||||||
| 조합놀이대C철거 | 0.936 | 0.936 | 0.936 | 0.936 | 0.405 | 0.405 | 0.405 | 0.405 | 62.557 | 62.557 | 62.557 | 62.557 | 0.337 | 0.337 | M3 | |||||||||||||
| 279.710 | 279.710 | Kg | ||||||||||||||||||||||||||
| 그네철거 | 2 | 0.488 | 0.976 | 0.488 | 0.976 | 129.490 | 258.980 | 129.490 | 258.980 | 0.007 | 0.014 | M3 | ||||||||||||||||
| 5.810 | 11.620 | Kg | ||||||||||||||||||||||||||
| 시소B철거 | 0.192 | 0.384 | 0.192 | 0.384 | 63.552 | 127.104 | 63.552 | 127.104 | 0.012 | 0.024 | M3 | |||||||||||||||||
| 9.960 | 19.920 | Kg | ||||||||||||||||||||||||||
| 흔들놀이대 철거 | 8 | 0.048 | 0.048 | 3.320 | 26.560 | 3.320 | 26.560 | 0.012 | 0.096 | M3 | ||||||||||||||||||
| 9.960 | 79.680 | Kg | ||||||||||||||||||||||||||
| 안내판철거 | 880x1900 | 3 | 0.060 | 0.180 | 0.060 | 0.180 | 75.027 | 225.081 | 75.027 | 225.081 | ||||||||||||||||||
| 소형고압블럭 포장철거 | T60 | M2 | 282.2 | 16.932 | 1.000 | 282.200 | ||||||||||||||||||||||
| 고무매트포장 철거 | T50 | 441.0 | 0.050 | 22.050 | M3 | 441.000 | ||||||||||||||||||||||
| 37.400 | 16493.400 | Kg | ||||||||||||||||||||||||||
| 고무칩포장철거 | 187.0 | 0.075 | 14.025 | M3 | 187.000 | |||||||||||||||||||||||
| 75.000 | 14025.000 | Kg | ||||||||||||||||||||||||||
| 화강석경계석 철거 | 150x150 | M | 162.4 | 0.018 | 2.923 | 0.040 | 6.496 | 1.000 | 162.400 | 1.000 | ||||||||||||||||||
| 콘크리트경계석 철거 | 103.3 | 0.040 | 4.132 | 4.132 | ||||||||||||||||||||||||
| 맹암거(간선)철거 | D150 | 38.0 | 0.005 | 0.190 | M3 | |||||||||||||||||||||||
| 1.670 | 63.460 | Kg | ||||||||||||||||||||||||||
| 맹암거(지선)철거 | D100 | 71.8 | 0.003 | 0.215 | M3 | |||||||||||||||||||||||
| 1.000 | 71.800 | Kg | ||||||||||||||||||||||||||
| 합 계 | 8.23 | 8.23 | 32.02 | 52.53 | 1823.88 | 1598.80 | 225.08 | 37.89 | M3 | 162.40 | 910.20 | 0.00 | M3 | |||||||||||||||
| 31820.52 | Kg | TON | ||||||||||||||||||||||||||
| ▣ 폐기물상차 : | 8.23 + 52.53 + 37.89 = | 98.6 | M3 | 98.6444 | ||||||||||||||||||||||||
| ▣ 사용고재(철재) : | 1,598.80 = | 1.599 | TON | |||||||||||||||||||||||||
| ▣ 사용고재(스텐) : | 225.08 = | 0.225 | ||||||||||||||||||||||||||
| ▣ 폐기물처리 | ||||||||||||||||||||||||||||
| 폐콘크리트 : | 52.53 * 2.3 = | 121.0 | TON | 120.80842 | ||||||||||||||||||||||||
| 폐목재 : | 8.23 * 0.56 = | 5.0 | 4.608576 | |||||||||||||||||||||||||
| 폐합성수지 : | 31,820.52 = | 32.0 |
=== 시방서(폐기물용역).hwpx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시방서
Ⅰ. 일반사항 개요 본 공사는 대구동호 상록아파트 단지 내 기존 어린이놀이터 3개소의 노후 놀이시설, 휴게시설, 포장시설, 경계석, 배수시설 등을 철거 또는 이설하고, 신규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탄성포장재 및 점토블럭포장 시공,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 이용성 및 경관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사개요
| 구분 | 내용 |
|---|---|
| 공사명 | 대구동호 상록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공사 |
| 단지명 | 동호상록아파트 |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 47 (대구동호 상록아파트) |
| 연락처 | 관리사무소 (053-963-4611) |
| 대상시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3개소 |
| 발주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053-715-5441) |
1. 적용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한국산업규격 4)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5) 기타 관계법령 6) 대구광역시 건설공사설계지침 2. 용역자의 의무 1) 본 용역은 “대구동호 상록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공사”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공단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우리 공단의 해석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우리 공단 사정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때에는 우리 공단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우리 공단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6)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나.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Ⅱ. 특기사항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철거 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철거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현장 투입장비, 인력, 시공, 지연등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실 발생시 철거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처리물량 산출 및 정산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폐기물 중량은 “ton” 및 “㎥"으로 계상한다. 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라. 계산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마. 폐기물 운반차량은 24ton D/T원칙으로 하나 차량진입 불가능지역의 처리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원 협의하에 2.5, 15ton D/T등으로 차량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5. 폐기물 정산기준 설계서에 반영된 폐기물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실제 현장 여건 및 반출·처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는 실제 반출·처리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수량은 계량증명서, 건설폐기물 인계서, 관리대장 등 감독원이 인정하는 증빙자료에 따른다. 6. 상차비용 제외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폐기물 상차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장비비, 인건비 등 상차비용은 본 용역 범위 및 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 7.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13. 폐기물 운반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 위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시 14.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1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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