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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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고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동고등학교 · 청소년 수련활동
- 계약업체
- 신안종합리조트(주)
- 계약금액
- 41,946,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058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3034 | 10/08(목) | 41,946,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신안종합리조트(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5595 | - | 41,946,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신안종합리조트(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심성 수련 등을 위해 강원도 소재 수련시설에서 2박 3일간의 숙박형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인증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학생 123명 및 교사 7명을 위한 숙박(2박) 및 식사(7식) 제공
- 전문 자격증 소지 강사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1시간 이상) 진행
- 주·야간 청소년 지도사 및 안전 관리요원 배치
-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
- 긴급 상황 대비 응급 차량 확보 및 후송 대책 수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918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련활동 수행 실적 | 10점 |
| 제안업체 자격증 보유 인력 상태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10점 |
| 사회적경제기업 및 배려기업 우대(가점) | 2점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 10점 |
| 수련활동 자료집 충실도 | 5점 |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적정성 | 5점 |
| 숙박시설 위치, 전망, 시설 내 편의시설 | 10점 |
| 최대 수용 인원 및 실당 배치 인원 적정성 | 5점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5점 |
| 업체의 식단표 (메뉴) | 10점 |
| 식사 제공 능력(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등) | 5점 |
| 활동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 10점 |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관리요원 배치유무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5: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894,245원
- 배정예산
- 40,583,669원
- 기초금액
- 40,583,669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699186-000
- 참조번호
- 경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동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동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894,245원
- 배정예산
- 40,583,669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련활동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경동고 1학년 수련활동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경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업체선정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경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업체선정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경동고등학교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경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일 정 : 2026.10.21.(수) ~ 2026.10.23.(금) (2박 3일) 3. 장 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4. 예상인원 : 총 130명(학생 123명, 인솔교사 7명)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5. 진행방법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주제(심성수련 등)를 가지고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2박3일의 숙박형 활동 진행 6. 경비내역 ○ 숙식비(2박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주간 및 야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경비에 대한 총액(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제외) ○ 참가인원은 학생 123명, 인솔교사 7명 총 130명으로 한다. (인원수는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인솔교사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숙박비, 식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기타 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한다. ○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7.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1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나라장터(G2B)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 3251) 또는 유스호스텔(업종코드 3254)로 등록한 업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업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통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숙식 제공 ○ 숙박 시설 (2박) - 허가·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로 분산수용 배제(동일 사업장내 전원 숙박)하는 숙소이어야 하며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한다. - 1실 당 4~8인 배정을 권장한다. -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수련교육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숙박 시설에 야간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 숙박시설 도착 시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학생과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숙박 시설은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보험증서 사본 제출) -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 경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피 경로를 학생들이 숙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식사 제공 (7식) -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식당은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식단 식사가 곤란한 경우 대체식을 제공한다.(특정식품 알레르기 등) - 교직원과 학생의 식사경비는 동일하게 하고 식단 구성도 같도록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수련활동 시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 일정: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세부일정(프로그램 등)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 수련활동 일정 변경 -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수련 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 측에 즉시 통보한 후 동의하에 변경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 낙오자 처리 등 -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 수시로 학생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한다. - 수련활동 중 낙오자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위한 비상 시 운용가능 차량 및 차량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한 책임 -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 구급약품 휴대 - 계약 상대자는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1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 -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수련활동 도중이나 또는 수련활동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수련 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수련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 수련활동시설 입소 시를 시작으로 하며 퇴소 시를 종료로 한다. 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수련활동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학생 및 인솔교사의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 수련활동 출발 전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 또는 인솔 교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므로 별도 산출한다.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 학교는 용역 대가 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 계약 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분쟁에 관한 사항 - 과업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경동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위 사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사전 안전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예절,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11. 일정표 (예시) 수련(체험)활동 일정표(예정) 참고 2026학년도 1학년 수련(체험)활동 일정표 ※ 이 일정표는 사후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 협의 후 결정)
| 시 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
| 07:00 | 인원 점검 및 학교 출발 수련원 도착 숙소내 안전교육 입소식 생활안내/숙소배정 점심식사 | 기상 / 세면 | |
| 08:00 | 아침식사 / 자유시간 | ||
| 09:00 | 수련활동 | 수련활동 | |
| 10:00 | |||
| 11:00 | |||
| 12:00 | 점심식사 / 자유시간 | ||
| 13:00 | 수련활동 | 수련활동 | 학교로 출발 |
| 14:00 | |||
| 15:00 | |||
| 16:00 | |||
| 17:00 | |||
| 18:00 | 저녁식사 | 학교 도착 후 해산 | |
| 19:00 | 레크레이션 | 캠프파이어 | |
| 20:00 | |||
| 21:00 | |||
| 22:00 | 숙소별 자치 활동 (개인위생 및 취침점호) |
제1조 【총칙】 경동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경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직원에게 제공하여 수련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수련활동 장소는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은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참가인원】 참가인원은 총 130명(학생 123명, 교원 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수련활동 종료 후 실제 참가 인원수로 정산한다. 제6조 【수련활동 경비】 경비는 세부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숙식비(2박 7식) ② 시설이용료 ③ 수련활동비 ④ 주간 및 야간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기타 경비(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예비비 포함),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 제7조 【인솔 교사 경비】 본 수련활동 인솔 교사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학생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분산 수용 배제, 층수 연결 배정)로 하되, 되도록 4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을 관리한다. ③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숙소내 위험한 취사도구(칼, 가위 등) 검사 및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3]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에 맞춰(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며, 되도록 1실당 4인~8인 배정을 권장한다. 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되어있는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⑧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⑨ 인솔 교원실은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을 통해 시청불가연령대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⑪ 화재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해로운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⑫ 숙박시설은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⑬ 숙박시설의 식당은 숙박시설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⑮ 숙박시설은 화재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⑯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⑰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 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야간안전요원이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⑱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제9조 【식사제공】
① 수련활동 중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총7식)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⑥ 매회 제공된 음식은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사용하여 음식종류별 1인 분량 이상(최소 100g 이상)을 담아 기록표(채취일, 식단명, 보존기한 등)를 부착하여 –18℃ 이하로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95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⑧ 식사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⑨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10조 【수련활동 시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숙박, 식사,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등】 ①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보호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하여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코로나 유증상자 및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 관련 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객실과 차량을 제공하며, 필요시 현지 격리 및 체류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12조 【사고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상해 및 식중독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등)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행정상의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3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4조 【레크리에이션】 ① 레크리에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1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5조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6조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시설 입소 시를 시작으로 하며 퇴소 시를 종료로 한다. 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7조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① 용역대가는 수련활동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의 변동, 학교 측의 사정 등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③ 수련활동 출발 전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 또는 인솔 교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인솔자에 대한 수련활동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별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⑥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참가인원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연장 시 3일 이내 지급)(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학교는 용역 대가를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지급 후에 발생한 일체 사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하도금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④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예절,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21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게을리 여겨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의 면허,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④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 분위기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⑤ 계약 연기 및 취소 등의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제23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숙박, 식사 제공 및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현지 수련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원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④ 학교의 필요에 따라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지답사 교직원의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직원(지도사 등)은 학생 및 인솔교원에게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26학년도 경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업체선정 공고문.hwp === 경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6호
2026학년도 경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 · 가격 분리 동시) 입찰 ] 2026학년도 경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경동고등학교장
| 용 역 명 | 2026학년도 경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
|---|---|
| 수련활동 기간 | 2026. 10. 21.(수)~10. 23.(금), 2박3일 |
| 수련활동 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
| 참가인원 | 총130명 (학생 123명, 인솔교사 7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기초금액 | 기초금액: 금40,583,669원(금사천오십팔만삼천육백육십구원) ※ 130명 기준(학생 123명, 인솔교사 7명), 부가가치세 포함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교육비, 시설이용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
| 입찰 및 계약방법 | ❍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경비내역 | 숙식비(2박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주간 및 야간 청소년 지도사 및 관리요원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경비에 대한 총액 (※ 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제외) |
| 특기사항 | |
| ❍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숙박비, 식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주간 및 야간 청소년 지도사 및 관리요원 인건비, 기타 경비 등) ★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123명과 인솔교사 7명 기준으로 하되, 학생과 인솔교사 구분하여 제출 ★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은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증감시에는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수련활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도), 제안서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투찰자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청소년기본법 제1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나라장터(G2B)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 3251) 또는 유스호스텔(업종코드 3254)로 등록한 업체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업체 5) 2023년도 이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6)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이 입찰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7)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에 의거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8)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11.1.)」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설명회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평가 예정일: 2026. 9. 14.(월) ~ 9. 15.(화)(예정) 나.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0:00, 경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경동고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제8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규격·가격 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0점 미달 업체는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과업·요구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련활동의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일정은 경동고등학교 기본 일정표([별첨]과업설명서 참조)를 참고하여 제출 나)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수련시설(숙박)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보험가입기간 확인) 나) 숙박시설은 1개 숙박시설에서 전체 인원을 수용해야 하며, 되도록 4층 이상의 숙소는 배정하지 않고, 학생의 생활지도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학생과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3]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에 맞춰(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며, 되도록 1실당 4인~8인 배정을 권장한다. 사)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아)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차)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카)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타)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실 및 확진자 발생 시 이송할 수 있는 별도 차량을 준비하고 접촉 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준비한다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7식을 제공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제공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마시는 데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또는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우천 시(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나)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7.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서술식) 기재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배점·평가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 정량적 평가 | 1 | ○ 수련활동 수행 실적(해당자에 한함) | |
| - 실적증명서는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수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
| 2 | ○ 제안업체 자격증 보유 인력 상태 |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1부 - 수련활동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1부 -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및 프로필, 경력 관련 서류 1부 |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
| 3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미제출시 0점 | ||
| 4 | ○ 사회적 경제기업 및 배려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제출) | ||
| 정성적 평가 | 5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및 안전성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교육일정표(프로그램), 안전계획 둥) | |||
| 6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 각종 보험 증권[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시설물)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각 1부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숙박지 층별 배치도[객실 배치도(인원별 방 배정), 비상구 표시 등], 수련시설(강당, 식당의 규모 등) 및 편의시설 현황표 각 1부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최근 1년 이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위생, 식수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 7 | ○ 식사제공능력 | ||
| -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식단표 1부 - 식당의 규모(좌석수) 및 위치 -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관리요원 배치 유무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2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업체명 : 경동고등학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기준(점) | 평점 |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 수련활동 수행 실5적 [10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학교 수련활동 실적(완수된 실적만 인정) - 사업실적증명서(G2B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 5개교 이상 | 10 | ||||
| 4개교 | 8 | |||||||
| 2~3교 | 6 | |||||||
| 1개교 이하 | 4 | |||||||
| ○ 제안업체 자격증 보유 인력 상태 [10점] - 수련활동 수행 조직 (업체의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자격증사본제출) | 9명 이상 | 10 | ||||||
| 5~8명 | 8 | |||||||
| 4명 이하 | 6 |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10점] - 신용평가등급 | [붙임2-3] 신용평가등급 참고 | 0~10 | ||||||
| ○ 사회적경제기업 및 배려기업 우대 [가점][최대2점]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개 이상 해당시 2점(증명서 제출)] | 가점 | 2 |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1.제안서의 부문별 수행 능력 [2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
| 1)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 10 | 8 | 6 | 5 | ||||
| 2) 수련활동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
| 3)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적정성 | ||||||||
| 2. 숙박 시설 수행 능력 (부대 시설 포함) [2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
| 1) 숙박시설 위치, 전망, 시설 내 편의시설 | 10 | 8 | 6 | 5 | ||||
| 2) 최대 수용 인원 및 실당 배치 인원 적정성 | 5 | 4 | 3 | 2 | ||||
| 3)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
| 3. 식사 제공 능력 [1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
| 1) 업체의 식단표 (메뉴) | 10 | 8 | 6 | 5 | ||||
| 2) 식사 제공 능력(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등) | 5 | 4 | 3 | 2 | ||||
| 4.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
| 1) 활동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 10 | 8 | 6 | 5 | ||||
| 2)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관리요원 배치유무 | 5 | 4 | 3 | 2 | ||||
| 합 계 | 100 |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2-3 신용평가등급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 이 상 |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 미 만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4 | 29.4 | 19.2 | 9.8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8 | 28.8 | 19.0 | 9.6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2 | 28.2 | 18.8 | 9.4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0 | 24.0 | 16.0 | 6.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0.0 | 0.0 | 0.0 |
과업·요구
위임자: (인) 2026년 월 일 경동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9 산출내역서[낙찰자에 한함]
산출내역서
1. 건 명: 2026학년도 경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130명(학생 123명, 인솔교사 7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2026. 10. 21.(수) ~ 2026. 10. 23.(금)(2박 3일, 7식) 4. 산출내역(※인솔교사 부담내역은 학생기준에 준함. 단, 인솔자 무료항목 제외)
| 순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금 액 (원) | 비 고 | |
|---|---|---|---|---|---|---|
| 1 | 숙식비 | 2박7식 |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 2 | 수련활동비 | - □□: □원 × □명 - □□: □원 × □명 | ||||
| 3 | 시설이용료 | - 시설이용료: □원 × □명 | ||||
| 4 | 기 타 | |||||
| 합 계 | ||||||
|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 □원 / 1명 | ||||
| 인솔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