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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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남대문쪽방촌 감염병 방역 및 해충방역

정정 ·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 · 생활방역·시설 소독

계약업체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9358609/14(월)-금차 6일, 총차 6일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809147509/14(월)-금차 6일, 총차 6일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대문 쪽방밀집지역의 감염병 예방과 해충 확산을 방지하여 깨끗한 주거환경과 주민 건강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쪽방, 쪽방건물, 쪽방상담소 및 기초편의시설 대상 방역작업 수행
  • 허가된 인체 및 인체에 무해한 방역약품 사용
  • 민원 및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추가 방역 실시
  • 방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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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7:00지남
개찰09/09(수)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00,000원
배정예산
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146-001
참조번호
남대문2026-01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6,000,000원
배정예산
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소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026년 과업지시서-남대문.hwp === 제2026-1호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쪽방밀집지역 해충방역작업 ※ 남대문쪽방상담소 2. 용역목적 본 용역은 남대문로5가외 쪽방밀집지역에 감염병 예방 및 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작업을 통해 예기치 못한 감염병 및 해충을 미리 차단하여 깨끗한 쪽방촌 주거환경과 쪽방주민의 건강을 위함에 있다. 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30일 4. 적용범위 쪽방밀집지역 각 쪽방, 쪽방건물, 쪽방상담소 건물, 기초편의시설 건물 대상으로 방역작업에 적용한다.

구 별밀 집 지 역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구 별밀 집 지 역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계남여
중구남 대 문1122317314528

5. 대금청구 과업 완료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쪽방상담소에서 직접 지급한다. Ⅱ. 일반사항 서울특별시 쪽방밀집지역과 해충이 서식할 우려가 있는 상담소, 기초편의시설 건물에 소독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 “쪽방상담소”를 발주기관으로 하고 “방역업체”를 계약대상자라고 하여 방역위탁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작업실시 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며, 작업 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방역작업 시 주의사항 및 협조 요구사항을 충분히 발주기관에 사전 안내 후 작업을 시행하며 방역작업으로 발생하는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대상자는 방역약품은 허가된 약품을 사용하고 인체에 무해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방역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방역작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민원 발생 및 전염병 환자 발생 등으로 발주기관이 추가적으로 방역 요청을 할 경우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방역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일체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2. 업무감독 및 지시 가. 방역작업 완료 후 계약대상자는 방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역업무와 관련된 민원 발생이 증가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작업자 안전 관리 및 준수사항 가. 계약대상자의 소속 업체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쪽방상담소의 업무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모든 법률상 문제를 포함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이유로 소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깨끗하고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며, 작업 시 소독약품이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장갑, 방제장비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며, 위험이 따르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소독 작업 중 흡연을 하지 않는다. 바. 계약대상자는 소독약품의 성능을 숙지하여 발주기관이 약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