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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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통합유지보수(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용역
재공고 · 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계약업체
- (주)에스씨네트
- 계약금액
- 14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9530 | 10/01(목) | 140,000,000원 | 2027/12/31 | (주)에스씨네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2462 | - | 140,000,000원 | 2027/12/31 | (주)에스씨네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북부경찰청 및 산하 관서의 교환,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장애 해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PC) 정기 및 특별 점검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수시 보수
- 장비 신규 설치 및 이전 설치 지원
- 펌웨어 업·다운그레이드 등 기술 지원 및 설정 관리
- 운영자 대상 교육 지원
- 제조사 기술지원협약 관리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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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5점 |
| 사업유지관리실적 (최근 3년 통합유지보수 실적) | 5점 |
| 사업전략 (전반적이해, 경찰 시스템 이해, 방향과 전략, 추진전략) | 30점 |
| 기술 및 과업관리 (자료 적정성, 인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운영 요구사항) | 30점 |
| 과업지원 (기밀보안, 교육훈련, 비상대책)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1,446,682원
- 배정예산
- 146,141,1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910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1,446,682원
- 배정예산
- 146,141,13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82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7년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제안요청서 (최종).hwpx · 제안요청서
- XLSX · 27년 통합 유지보수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대상장비 목록.xlsx · 제안요청서
- PDF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교환부가장비).pdf · 제안요청서
- PDF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MG등).pdf · 제안요청서
- HWPX · 재공고서-1468 0036(국가+중기간+온서+공불)기술지원.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1468 0036(국가+중기간+온서+공불)기술지원.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7년 경기도북부경찰청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
|---|---|
| 주관기관 | 경기도북부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가. 경기도북부경찰청(이하 경기북부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명칭 은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칭함), 외청, 산하경찰관서 운영중인 교환시스템(교환기, 부대·부가장비 등), 네트워크시스템(24Port이상), 전산장비(PC)의 안정적 운영 위한 유지보수 체계 마련 나.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장애발생시 유지보수 일원화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장애해결 및 원활한 정보통신 업무 환경 제공 다.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최적의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제반 정보통신 업무가 신속, 정확,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7년 경기도북부경찰청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12개월) 다. 사업예산 : 금144,591,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65,000포함, 부가가치세포함)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한다. ※ 계약자는‘안전보건관리비’사용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향후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라. 사업자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제안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사업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제안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확보 가.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제안사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안사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제안사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마. 제안사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는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5. 사업내용 가. 대상개소 1) 경기북부경찰청 본관 및 별관 2) 산하경찰서 13개소 3) 외청 36개소 기동대(4개소),고속도로순찰대(5개소),광역과수(12개소),광역정보(2개소),해바라기센터(2개소),자치경찰사무국,문서고,항공대,특공대및견사,광역예방순찰대(2개소),정신응급대응팀,광역범죄수사2계,안보수사2대,반부패1대,반부패2대 나. 상주인력 및 비상주인력 1) 상주인력 : 전산장비 유지보수 1명 2) 비상주인력 : 교환‧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2명이상 다. 유지보수 대상 : 총 8종 1,849대 (【첨부1】의 유지보수 대상장비 세부내역 참조) << 교환 장비 >>
<< 네트워크 장비 >>
| 구분 | 수량 | 단위 | 설치장소 |
|---|---|---|---|
| 라우터, 스위치(24Port이상) | 893 | 대 | 경기북부경찰청 및 외청,산하경찰관서 |
| 구분 | 수량 | 단위 | 설치장소 |
|---|---|---|---|
| PC(데스크탑, 노트북) | 897 | 대 | 경기북부경찰청 및 외청 |
라. 기술지원협약 대상 : 5,582대
※ 기술지원협약 대상 장비/시스템은 경기북부경찰청과 제조사(공급사)간 기술지원협약 되어 있음. 마. 주요사업내용 - 유지보수 대상 장비/시스템의 신규설치 및 이전설치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신속복구 - 유지보수 대상 장비/시스템의 정기·특별점검 - 유지보수 대상 장비/시스템의 각종설정(Config), 기술지원(펌웨어 업‧다운그레이드 등) - 유지보수 대상 장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 기술지원협약 대상 장비/시스템에 대한 제조사의 원활한 기술지원
Ⅱ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 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 및 하도급 을 허용하지 않음 사.「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안내 가.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서 제출마감, 제안서 평가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달청에 위임하며, 조달청 일정에 따름 나. 제안서 제출안내 및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다. 제출기한 및 장소 :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배점·평가
| 구분 | 점수 | 평가기관 | |||
|---|---|---|---|---|---|
| 종합평가 (100점) | 총계 | 100점 | |||
| 가격평가 (10점) | 10점 | 조달청 | |||
| 기술평가 (90점) | 주관적평가 | 80점 | |||
| 객관적평가 | 경영상태 | 5점 | |||
| 사업유지관리실적 | 수요기관 |
3)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4) 기술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하고 각 항목별 세부 평가배점과 방법은 “4. 기술평가 세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나. 제안서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기술평가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도 동일한 경우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업체 선정함 (평가점수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3)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협상방법 다음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신분증(원본) - 대표위임장 1부. (27년 경기도북부경찰청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협상 표기) ※ 대표위임장은 대표 미참석시에만 지참 - 인감등록증 1부. (27년 경기도북부경찰청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표기) - 협상대상자 재직증명서(생년월일만 표기) 1부. 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실시한다. 나.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우선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바.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업체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사.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른다. 4.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4-1. 기술평가-주관적평가 배점기준 - 세부 평가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따름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
|---|---|---|---|---|---|---|
| 계 | 100 | |||||
| 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 10 | ||||
| 기술 평가 | 객관적 평가 + 주관적 평가 | 90 | ||||
| 기 술 평 가 | 객관적 평 가 (10) |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10 | ||
| ○ 사업유지관리실적 : 최근 3년간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PC) 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인정실적은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PC)” 유지보수업무를 동일 계약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한 실적 이여야 한다.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PC)” 중 일부만 포함된 실적 또는 분야별 개별실적을 합산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
| 주관적 평 가 (80) | 전략 및 방법론 (30) | 전반적이해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 80 | ||
| 경찰 교환‧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이해 | 10 | |||||
| 방향과전략제시 | 설치된 시스템, 점검방법 및 위험요소 해결 방안 | 7 | ||||
| 추진전략 | 교환‧네트워크 시스템 장애 시, 긴급처리 방안 구체적 제시 | 8 | ||||
| 기술 및 과업관리 (30) | 객관 및 적정성 | 제안서 등 제공 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 5 | |||
| 인력 요구사항 | 기술 등급별 투입인력과 분야별 전문 인력 투입 | 2 | ||||
|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
| 유사 사업 경험에 대한 적정성 | 1 | |||||
| 기능 요구사항 | 장애처리 및 관리 방안 | 4 | ||||
| 장애예방 및 개선 방안 | ||||||
| 유지보수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 2 | |||||
| 운영 요구사항 | 효율적 유지보수 처리방안 | 3 | ||||
| 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애대응 대책 | 4 | |||||
| 유사시 대응책 | 3 | |||||
| 과업지원 (20) | 기밀보안 |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
| 【별지5】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 ||||||
|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보안관리계획 | 2 | |||||
| 보안성확보를 위한 시스템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 5 | ||||
| 비상대책 | 정전대비 비상대책 | 3 | ||||
| 비상연락 체계, 수행조직 및 조직도 | 2 |
4-2. 기술평가-객관적 평가(10점) : 경영상태 5점 + 사업이행실적 5점 1) 경영상태(5점) : 조달청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상 기업신용평가등급 또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서 미제출시 최저등급 평점 부여 - 세부 평가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따름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사업이행실적 평가(5점) : 수요기관 평가 - 세부 평가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따름
| 심사항목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배 점 |
|---|---|---|---|
| “교환,네트워크, 전산장비(PC)” 유지보수 실적 (동등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기준] | 100% 이상 | 5.0 |
| 70% 이상~100% 미만 | 4.5 | ||
| 40% 이상~70% 미만 | 4.0 | ||
| 40% 미만 | 3.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4-3. 제안서 평가 방식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10% 평가항목 평가 예시〉
| 구분 | 평가항목 | 위원1∼위원7 | 위원8* | 위원 평균 |
|---|---|---|---|---|
| `가`업체 | A(배점 : 10) | 8 | 6 | 62÷8 = 7.75 |
* 6점을 부여한 위원8은 8.75점∼6.75점[평균점수(7.75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등급별 점수구간 20% 평가항목 평가 예시〉
| 구분 | 평가항목 | 위원1∼위원7 | 위원8* | 위원 평균 |
|---|---|---|---|---|
| `가`업체 | A(배점 : 10) | 8 | 4 | 60÷8 = 7.5 |
* 4점을 부여한 위원8은 9.5점∼5.5점[평균점수(7.5점)±배점의 20%(2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입찰자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 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2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 18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18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 2의 배점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ㆍ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80% | 배점의 60% | 배점의 40% | 배점의 20% |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상 | 중 | 하 |
|---|---|---|---|
| 배점비율 | 배점의 94% 이상 |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 배점의 88% 미만 |
과업·요구
2.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분류 | 요구사항 | 비고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유지보수 일반사항 | 5 |
| PMR-002 | 유지보수 수행 조직·인력사항 | ||
| PMR-003 | 단계별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
| PMR-004 | 유지보수 대가의 산정 | ||
| PMR-005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기술 및 교육·이전설치 지원 등 | 3 |
| PSR-002 | 유지보수요원 차량지원 | ||
| PSR-003 | 유지보수 및 기술·교육 등 발생 비용지원 | ||
| 유지관리 수행 | MPR-001 | 정기점검 이행사항 | |
| MPR-002 | 특별점검 이행사항 | ||
| MPR-003 | 수시보수 이행사항 | ||
| 유지관리 인력 | MHR-001 | 유지보수 요원의 의무 및 보장 | 1 |
| 보안 | SER-001 | 일반 및 인력에 관한 보안사항 | 6 |
| SER-002 | 문서 및 자료보안 | ||
| SER-003 |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접근보안 | ||
| SER-004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
| SER-005 |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도 준수 | ||
| SER-006 | 보안 특약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
| 제약사항 | COR-001 | 면책사항 | 2 |
| COR-002 | 위약금 부과기준 | ||
| 기타 | ETR-001 | 계약조건 | 3 |
| ETR-002 | 계약의 해지 | ||
| ETR-003 | 위약금 | ||
| 합계 | 2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유지보수 업무 수행 일반사항 가. 유지보수 수행 업무의 범위는 유지보수 개소에 설치·운영중인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장소 - 교환 유지보수 : 경기북부경찰청 본관,별관,산하경찰관서 - 네트워크 유지보수 : 경기북부경찰청 본관,별관,외청,산하경찰관서 - 전산장비 유지보수 : 경기북부경찰청 본관,별관,외청 - 유지보수 작업장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제안사간 상호협의하고, 경기북부청의 승인하에 결정한다. 다. 유지보수 대상장비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정에 의해 소폭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료의 변동은 없다. 라. 경기북부경찰청 신규 장비 도입으로 인한 증가물량의 경우 유지보수장비로 자동포함되고 경기북부걍칠청 불용처리등에 의한 감소물량의 경우 유지보수 장비에 자동제외된다. 마. 유지보수 대상장비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인해 경기북부경찰청 자체교체로인해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제조사‧모델등 변경되어도 유지보수장비로 자동포함되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료의 변동은 없다. 바. 유지보수 개소는 경기북부경찰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료의 변동은 없다. 사. 계약기간내 제안사의 유지보수 관련,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점검 : 경기북부경찰청이 지정한 일정에 정기적으로 수행 (MPR-001) - 특별점검 : 경기북부경찰청 요청 시, 비정기적으로 수행 (MPR-002) - 수시보수 : 유지보수 장비/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수행 (MPR-00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수행 조직·인력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유지보수 인력 일반사항 가. 각 분야별 유지보수 요원 근무방식 및 자격요건 - 상주방식 ① 전산장비 (1명) ② 컴퓨터, 프린터등 유지보수 실무경력 1년이상 - 비상주방식 ① 교환,네트워크 비상주 인원 : 교환‧네트워크 (2명이상) ※교환기와 네트워크 장비를 모두 다룰 수 있는인원 (예: IP전화 송‧수신 문제시 교환기와 연동되는 IP전화기, 네트워크장비 모두 다룰 수 있는 인원이 출동해야 장애조치가능) ② 교환 자격증 소지자 : 교환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1명 ③ 교환,네트워크 경력 : 실무경력 3년이상 1명 나. 제안사는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분야별 유지보수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은 운전면허증 소지 및 차량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인사발령(상반기·하반기) 및 사무실 이전 등 업무처리량이 많을 경우 경기북부경찰청은 유지보수요원을 증원 요청할 수 있다. (증원시 소요되는 임금 및 수당,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각 유지보수요원이 휴가‧병가‧출장등의 사유로 경기북부경찰청의 유지보수 업무공백이 발생할 시, 동급 기술수준 이상의 대체인력을 경기북부경찰청과 사전승인후 투입 하여야 한다. - 경기북부경찰청은 유지보수요원의 자격요건이 부적격하거나, 유지보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보수 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교체 요구일로부터 30일이내 유지보수 요원을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 경기북부경찰청의 인원 교체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 인원 교체가 지연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안사 사정으로 유지보수 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30일이내 경기북부경찰청에게 사전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유지보수 상주인력 교체사유 발생시 1주간 합동근무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전담조직(인원) 변경될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유지보수 전담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대가의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유지보수료 가. 월 유지보수료 산정방식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1년, 365일)으로 나눈 일할금액으로 유지보수 수행월의 일 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착수 후, 해당 유지보수 수행월의 마지막 주에 유지보수료를 문서로 청구하며, 경기북부경찰청은 제안사의 유지보수 관련 각종 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제안사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월 유지보수료를 제안사에게 지불한다. 단, 『ETR-002』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상기 유지보수료 산정방식에 의거, 계약해지 해당월의 수행일 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다. 유지보수료 청구 시, 월간 점검‧정비내역서 및 기기별 장애 유형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제안사는 안전 및 재해(중대재해, 감염 등)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며, 경찰관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무상하자보증 기간내 스스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고발생 관련하여 민·형사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및 교육·이전설치 지원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이전설치,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가. 제안사는 경기북부경찰청 유지보수시스템 신규,이전설치시 지원 하여야 한다. - 경기북부경찰청의 사정(신축청사 이전 등)에 의한 유지보수 대상장비(운영,예비) 의 신규 및 이전설치 할 경우, 제안사 무상으로 운송,해제,신규 설치 및 재설치 등 안전에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시스템이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 8port-poe 장비는 경기북부청이 제공하고 설정은 현장상황에 맞게 제안사가 한다. 나. 제안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유지보수 장비/시스템 기능·성능 개선을 위하여 제안사에게 기술지원 요청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을 위한 일정은 경기북부경찰청과 제안사간 협의하에 시행한다. - 대상장비외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정보화장비에 대하여 네트워크 연결 등 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한다 - 각종행사 지원시 필요한 네트워크 케이블(장비)시설 및 신설 작업 수행시 지원하여 한다. - 제안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의 요청 시, 계약기간내 무상2회 교환기 통화연결음원 제작지원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게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교육지원은 사업기간내에 무상2회로 한다. - 교육지원을 위한 일정은 경기북부경찰청과 제안사간 협의하에 시행한다. 라. 제안사는 전시비축 중점관리대상업체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물량 등 자세한 사항은 협상 시, 결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요원 차량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유지보수요원 차량지원 가. 제안사는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원의 기동성 있는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용차량을 각각 확보·지원 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유지보수용차량에 교환,네트워크,전산장비 장애조치를 위해 필요한 공구 및 예비물품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예비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요원 차량지원(차량 유지비 등 포함)에 따른 비용발생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유지보수요원에게 차량지원이 원할치않아 발생하는 각종 계약 불이행, 보수의 지체 등 사안발생 시, 제안사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따른 지체 상금부과 등 행정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및 기술·교육 등 발생 비용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유지보수용 공구 지원 - 제안사 무상지원 ○ 유지보수용 예비물품 지원 가.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물품 ① 경기북부경찰청지원 ② 장애발생한 전산장비/시스템을 정상화 하기위해 필요한 랜선,RJ-45 등 단순 소모품은 제안사 무상지원 나. 교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물품 - 제안사 무상지원 다. 네트워크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물품 - 제안사 무상지원 (일부물품은 협상시 결정) - 교체용 24포트이상 POE네트워크스위치 유지보수차량등에 상시비치 - 교환장비 교체용부품 유지보수차량등에 상시비치 ○ 유지보수/보수‧점검 등 발생하는 모든비용은 제안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나, 다음항목에 해당할 경우 경기북부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비용부담 결정한다. 가. 교환시스템 장비중 UPS, 정류기 배터리 교체 나. 경기북부경찰청과 협의없이 제안사 임의조치한 장애 보수 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인한 장애 보수 (과실 및 고의 입증은 제안사에서 한다) 라. 화재,천재지변 등 경기북부경찰청이 인정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장애보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과업내용 |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이행사항 | ||
| 요규사항 상세설명 | ○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운영중인 교환·네트워크 장비/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북부경찰청이 지정한 일정에 제안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제안사의 정기점검 계획수립·시행관련 경기북부경찰청과 제안사간 협의하고, 경기북부청의 승인하에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1) 교환시스템 ※ 원격점검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 2) 네트워크 시스템 ※ 원격점검을 위한 IP등 설정이 누락된 장비는 경기북부경찰청 승인하에 설정한다. 가. 원격점검 전 현장에 있는 장비 리스트를 전수조사하여 원격점검 시스템에 등록된장비 리스트에 누락된 장비가 없도록한다. 나. 점검 시, 사소하더라도 각종 장애징후 인지 시, 즉시 보수하여 정상가동토록 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는 붙임의 양식(【별지9】,【별지10】,【별지11】)을 사용하여 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함께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라. 상기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경찰청의 승인하에 점검일정 연기 및 원격점검 요청할 수 있다.` ○ 교환 및 네트워크 시스템 원격점검을 위한 PC는 경기북부청이 제공하고 점검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제공한다. |
| 점검방법 | 점검대상 |
|---|---|
| 월1회 현장점검 | 경기북부경찰청 콜서버, 교환기 |
| 월1회 원격점검 | 산하경찰관서 교환기 |
| 분기1회 현장점검 | 경기북부경찰청 및 외청, 산하경찰관서 교환기 및 부대, 부가장비 |
| 계약기간내 1회 절체시험 | 콜서버 절체 시험 (주/예비 절체) 콜서버 및 교환기(MG) 전원 Off 테스트 |
| 점검방법 | 점검대상 |
|---|---|
| 매월1회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 | 경기북부경찰청 본관, 외청(기동대 등) , 산하경찰관서 네트워크 스위치(POE 포함) |
| 분기1회 현장점검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과업내용 |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특별점검 이행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운영중인 교환·네트워크 장비/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성능‧취약점 개선 등을 위하여 제안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특별점검은 정기점검과는 별개의 것으로,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에 대하여 긴급 장애예방 및 성능, 취약점 개선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경기북부경찰청 요청에 의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시, 사소하더라도각종 장애징후 인지 시, 즉시 보수하여 정상가동토록 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는 붙임의 양식(【별지9】,【별지10】,【별지11】)을 사용하여 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과업내용 |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보수 이행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제안사는 유지보수 개소에 즉시, 진출하여 수시보수 하여야 한다. 가. 유지보수 전담조직은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사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유지보수 전담조직은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24시간 연중무휴 항시 통화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장애발생시, PSR-003명시된 예비장비부품을 지참하고 2시간이내 현지진출한다. 현지진출후 보수시간내에 정상가동토록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교환‧네트워크 장애조치위한 현지 진출인원은 2명이상 이어야 한다. (예:7층건물의 1층과7층 사이의 회선장애시 신속한 장애원인 파악하려면 최소 2명 필요) 라. IP전화기 또는 PC 장애발생 원인이, 8PORT-POE 인 경우 8PORT-POE 교체장비 제공은 경기북부청이 하고 교체작업은 제안사가 진행하며 장애조치를 위한 설정작업은 현장상황에 맞게 제안사가한다. 마. 장애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신속복구를 위한 백업 대책 실시한다. 바. 네트워크 장애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경기북부경찰청) 사업자와 긴밀 협조하여 복구한다. 사. 전산장비/시스템 장애조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상작동 및 네트워크 선로연결까지 이다. 아. 현지수리 불가 시, 경기북부경찰청의 승인하에 업체가 소유한 동급이상 성능장비로 우선교체하여 정상가동 시키고, 후송수리 하기위해 분출된 장비는 보수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장애조치 후, 장애조치 보고서 【별지10】를 작성하여 경기북부경찰청에게 24시간 이내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경기북부경찰청의 근무시간에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하여, 경기북부경찰청의 요청이 있을때마다, 경기북부경찰청 유지보수 개소에 즉시 진출하여 전산장비에 대한 수시보수를 보수시간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관련 유지보수 장비 정상가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 부품 등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제공한다. 차.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에 대하여 법정공휴일, 휴일(토, 일요일 등)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유지보수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제안사는 수시보수 완료할 때에는 붙임의 양식(【별지9】,【별지11】)을 사용하여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유지보수 인력 관련 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요원의 의무 및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유지보수요원은 MPR에 명시된 정기‧특별점검 장애접수 및 수시보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요구사항(PMR, SER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하는 상주 유지보수 요원의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혹은 이상) 수용하여 승계하여야 한다. 다. 상주 유지보수 요원은 경기북부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경기북부경찰청의 근태관리를 받는다. 라. 상주 유지보수 요원이 근무시간내에 수시보수 완료할 수 없을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수시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북부경찰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익일로 수시보수 완료를 연기할 수 있다. 마. 유지보수요원은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완료된 즉시 경기북부경찰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기북부경찰청 혹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해당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의 정상작동 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요원은 MPR에 명시한 모든 점검 및 유지보수/보수 내용등을 기록하고 경기북부경찰청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경기북부경찰청은 제안사의 유지보수요원이 유지보수/보수/점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개소에 대한 출입 및 기기사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유지보수요원은 휴대폰 등 통신수단을 항시 휴대하여 경기북부경찰청과의 연락이 24시간 연중무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장애발생, 대규모 사무실 이전, 네트워크 공사작업, 각종 행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경기북부경찰청은 제안사에게 근무시간외(일과 후, 휴일, 공휴일)에도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보안관련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련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및 인력에 관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이 포함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기간내 및 계약만료 후, “【별지5】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여 관련정보 누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보안 가. 제안사는 제안사의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경기북부경찰청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사업진행 단계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 시 / 유지보수 요원 교체 시 제안사는 계약기간 중 참여하는 인원(대체, 교체인력 포함)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받아야하다. 2) 계약기간 중 제안사는 보안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오프라인 보안교육을 받은 후, - 보안교육 확인서 【별지7】 (자필서명) 를 경기북부경찰청에 작성·제출 하여야한다. 또한 제안사는 매분기 경기북부경찰청이 수행하는 보안점검 항목에 따른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계약만료 시 제안사는 계약 해지‧만료됨과 동시에 경기북부경찰청의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업수행 시, 생산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소멸․소각 시켜야 하며, 기밀유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생산된 모든 자료를 보유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이 있음을 확약하는 - 보안확약서 【별지3】 (대표자 자필서명) 1부. 를 경기북부경찰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련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1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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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일반 및 인력에 관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제안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의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을 보수함에 있어, 경기북부경찰청이 승인한 행위만 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아니한 행위 혹은 우회경로를 통한 접근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의 각종 의무 불이행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게 보안사고 등 보안관련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SER-006(보안관련 특약사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사의 보안사항 위반 시, 경미하더라도 경기북부경찰청이 제안사에게 참여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련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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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문서 및 자료보안 가. 제안사는 사업관련한 정보통신망 장비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사업관련(착수 등), 계약기간 동안 생산된 자료는 제안사 소유 PC 또는 유지보수 요원의 개인 PC등에 보관할 수 없다.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별지5]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에 해당하는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련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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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접근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네트워크·시스템 접근보안 가. 제안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제안사가 직접 요청하고 경기북부경찰청 담당공무원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허용된 노트북과 컴퓨터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 이용시 본 사업 목적 이외의 경기북부경찰청의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무단 이용 적발시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다. 유지보수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지정한 컴퓨터에 저장 관리한다. 라. 유지보수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전자우편에 저장을 금지한다. 마.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감독하에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신· 발신한다. 바. 대외비 이상의 비밀(Ⅱ급,Ⅲ급 등) 또는 외부 반출금지 문서는 접근을 제한하고 전자우편으로 수신·발신을 금지한다 사. 기술인력에게 부여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 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로 변경 또는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아. 제안사는 유지보수 장비/시스템 접근 관라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이외(승인되지 아니한)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직·간접으로 알게 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사항을 누설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제안사는 “SER-006(보안관련 특약사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자. 제안사는 경기북부경찰청 관리자의 승인·입회가 있을 경우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의 설정(Config)파일 등에 대한 접근․열람이 가능하다. 제안사는 이로인해 지득한 어떠한 형태의 정보(개인정보 포함)도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련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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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가. 제안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 설치‧운영중인이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에 대한 보수는 현지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 장비/시스템 중, 후송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경기북부경찰청의 승인하에 해당 장비의 설정값(Config) 등 중요정보(네트워크 구성 정보 등) 삭제 후, 후송수리하며 규정된 보수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의 승인없이 유지보수 장비/시스템에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이와 유사한 장치를 연결하여 어떠한 형태의 자료 조작(이동,복사,저장,삭제,변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제안사는 유지보수에 필요한장비(컴퓨터,프린터, USB,HDD등)를 무단으로 반‧출입 할 수 없으며, 보안취약 장비(무선공유기,무선 LAN, 개인노트북 등) 원칙적으로 사용을 불허하고 부득이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담당공무원에게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사전승인을 받은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