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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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경기도교육청 영복여자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엘리트학생복 수원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4만원
참가
3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984409/30(수)91,000,000원-엘리트학생복 수원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1042-91,000,000원-엘리트학생복 수원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영복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재킷, 블라우스, 스커트/바지, 니트조끼, 카디건, 리본/넥타이, 교표) 제작 및 납품
  • 하복(블라우스, 스커트/바지, 리본/넥타이, 교표) 제작 및 납품
  • 생활복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단가표 작성
  • 사후관리(무상 A/S 1년 및 품질보증 3년) 및 소비자 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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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10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5점
담합으로 인한 행정처분(감점)-10점
규격미달 견본(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6:00지남
개찰09/17(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146,582원
배정예산
94,761,240원
기초금액
338,433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8,614,65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28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9080-000
참조번호
영복여자고등학교-10031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영복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영복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146,582원
배정예산
94,761,24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6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 2027학년도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 총 구매예정수량 : 280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50명, 2026년: 272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 붙임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 금 338,433원 [동복(242,433원), 하복(96,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09.04.(금) 09:00 ~ 2026.09.08.(화)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영복여자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09.04.(금) 09:00 ~ 2026.09.08.(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회, 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생략함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일 : 2026.09.15.(화) 16:50 1층 생물실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교복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을 가린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만으로 제안서 평가 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7.(목) [14:00] 영복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동복 : 2027. 02. 20.(토) / 하복 : 2027. 04. 22.(목)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서식 7)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배점·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70%)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하복
(30%)
블라우스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치마/바지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치마/바지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번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합계103%
합계109%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추정가격 1억 초과시 중기업 포함)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뱌.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09.17(목) 14:00 이후 영복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 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과업·요구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구분품명원단 = 혼용비율비고
동복재킷모 : 나일론 = 80 : 20
블라우스레이온 : 폴리에스테르 = 25 : 75 (20 : 80 정도)
스커트/바지모 : 폴리에스테르 = 60 : 40
니트조끼모 : 아크릴 = 50 : 50
카디건
체육복면 / 칼라, 소매, 허리선은 폴리에스테르
하복블라우스레이온 : 폴리에스테르 = 25 : 75 (20 : 80 정도)
스커트/바지모 : 폴리에스테르 = 60 : 40
체육복쿨론
생활복생활복폴리에스테르 100
구분디자인설명
자켓1. 안감(재킷과 스커트) - 진한 녹색
2. 라벨
1) 색상 – 적색(밝은 빨강)
2) 사이즈
3㎝
✣ 디자인
- 테일러드 칼라 디자인
- 칼라/라펠에 TAPE 배색 처리
- 전면 싱글(단추 2개)
- 소매단추 2개
- 교표 부착
✣ 색상
- 그린, 화이트 + 베이지 배색
✣ 재킷의 길이
- 허리에서 20cm 내외 아래
스커트✣ 디자인
- 앞/뒤 맞주름 4개씩
✣ 색상
- 베이지 + 그린 체크무늬
✣ 스커트의 박음선(다트) 길이
- 10~12cm 정도
앞 뒤✣ 색상
- 베이지 + 그린 체크무늬
✣ 선택사항
- 치마 또는 바지 중 선택 가능
블라우스✣ 디자인
- 칼라 라운딩 처리
✣ 색상
- 백 아이보리
단추학교 문양메이커를 드러내는 글자 없을 것
동복
XL1.5㎝
1.5㎝
2) 춘추복 및 동복 착용 시 니트, 조끼, 타이, 교표
구분디자인설명
니트조끼✣ 디자인
- 기본 니트조끼 스타일
✣ 색상
- 아이보리 원단
- 베이지 + 그린 배색
카디건✣ 디자인
- 앞여밈 단추가 있는
- 기본 카디건 스타일
✣ 색상
- 베이지 +그린(몸판) 배색
동복
리본,
넥타이
✣ 디자인
- 리본, 넥타이 선택 착용
✣ 색상
- 호박색 +그린 배색
교표✣ 디자인
- 좌측 교표 부착
- 조끼, 카디건, 동복
✣ 색상
- 그린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
- SINCE 1973 및 교표
3) 하복
디자인설 명
<하복>▒ 디자인 의도
- 라운드 카라와 퍼프 소매를 이용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디자인
- 본교의 고유성을 살리고 동복과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편리하고 단정한 하복을 만들고자 함.
▒ 블라우스
- 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75%
- 연한 노란빛이 도는 아이보리 색상
▒ 스커트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격자무늬 실물확인 요망)
✣ 스커트의 박음선(다트) 길이
- 10~12cm 정도
▒ 테두리선 있는 단추(실물 확인요망)
앞 뒤▒ 바지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 바지
치마 또는 바지 중 선택 가능
<교표>▒ 리본이나 넥타이 선택 착용
좌측 교표 부착
▒
단추-테두리선 있는 단추
리본-폭 좁게, 둥글리기
※ 교표, 리본, 넥타이 세부 디자인
목을 끈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단추에 부착용. 단, 넥타이 매는 부분이 조금 좁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실물 확인 요망.
<리본>
4) 생활복
디자인사양서
- 본교의 고유성을 살리고 하복블라우스와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편리하고 단정한 생활복을 만들고자 함.
▒ 디자인
- 싱글 3버튼 각 카라
- 카라 끝, 아시, 단작 체크배색
- 주머니, 소매, 등 요크 체크 파이핑 배색
- 등판비조 체크 배색
- 밑단 트임, 체크 배색
- 마크 부착
▒ 색상
- 몸판 : 연한 노란빛이 도는 아이보리 색상
- 배색-체크
▒ 혼용율
- 폴리에스테르 100%
▒ 소재 및 복종별 특장점
- COOLON : 흡수 건속 기능
- 등판 매쉬 안감 적용
- 겨드랑이 에어존 부착
4. 제작 시 유의사항
1) 하복 블라우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하복 블라우스는 연한 노란빛이 도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하며 앞뒤에 암홀 프린세스라인을 넣어야 한다. 나. 하복 블라우스 길이는 허리선에서 10cm 이상 내려와야 한다. 다. 하복 블라우스 칼라의 녹색 선은 체크원단으로 0.3cm로 파이핑하고, 소매 끝의 녹색 선은 체크 원단으로 1cm로 한다. 라. 하복 블라우스의 소매 단(접선)의 트임 간격의 너비는 4.5cm로 하고 중앙에 고리 있다. 마. 하복 블라우스의 앞면 포켓중앙에 와펜(Wappen)을 부착하며 밑단은 굴림을 사용한다. 바. 하복 블라우스의 품은 끼이지 않도록 넉넉하게 해야 하며 리본이나 넥타이를 함께 착용해 야 한다.

2) 하복 스커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스커트는 베이지색과 그린 체크무늬로 앞뒤 맞주름 4개씩으로 균등분할한 주름치마로 한 다. 나. 스커트의 상단 끝에서부터 아래로 다트의 길이가 13.5cm로 한다. 다. 스커트의 품을 넉넉하게 하여 활동성을 주고 길이는 오금선까지로 한다.

3) 니트 및 가디건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니트 조끼는 기본 니트 조끼 스타일로 아이보리색원단에 칼라와 소매 끝은 베이지색으로 그리고 끝단은 그린색으로 배색한다.

나. 니트 조끼의 길이는 허리선에서 5-10cm 내려와야 한다. 다. 니트 조끼의 품은 학생 어깨 너비대로 끼이지 않도록 넉넉해야 한다. 라. 가디건은 진한녹색바탕에 베이지색과 흰색으로 TAPE 배색 처리한다..

4) 동복 재킷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동복 재킷은 진한녹색 바탕에 흰색 그리고 베이지색으로 배색한다. 나. 동복 재킷은 테일러드 카라 디자인으로 카라/라펠에 TAPE 배색 처리한다. 다. 동복 재킷은 전면에 싱글 단추 2개와 소매단추 2개 그리고 교표가 부착됨 라. 동복 재킷은 프린세스라인이 앞단 주머니 중앙부위에 위치하며 다트라인은 프린세스라인과 호주머니 안쪽 끝과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동복 재킷의 품은 박스형으로 끼이지 않도록 하고 길이는 허리선에서 15cm 이상 내려와 야 한다.

5) 동복 스커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스커트는 밝은 녹색의 체크무늬로 한다.. 나. 앞 뒤 맞주름 4개씩인 주름치마로 균등하게 한다. 다. 스커트의 상단 끝에서부터 아래로 다트의 길이가 13.5cm로 한다. 라. 스커트의 품을 넉넉하게 하여 활동성을 주고 길이는 오금선 까지 정도로 한다.

6) 동복 블라우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동복 블라우스는 백 아이보리 색상으로 한다.

나. 동복 블라우스는 카라는 라운딩처리하며 앞뒤에 암홀프린세스라인을 넣어야 한다. 다. 동복 블라우스 길이는 허리선에서 10cm 이상 내려와야 한다. 라. 동복 블라우스의 소매 단(접선)의 너비는 4.5cm로 한다. 마. 동복 블라우스의 품은 끼이지 않도록 넉넉하게 해야 하며 리본이나 넥타이를 착용해야 한다.

7) 생활복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상의 색상은 연한 노란빛이 도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한다. 나. 싱글 3버튼 각 카라에 체크배색이며 밑단 트임에 마크를 부착한다. [붙임 2]

2027학년도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복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영복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5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
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5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3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 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1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3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0
주관적
평가
(5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 ±10이상-5
혼용률 차이 ±15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1%초과, 셔츠 1%초과 → 총 2%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품목별로 단가 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70%), 하복(30%)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해야 함 ※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70%)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하복
(30%)
블라우스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치마/바지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치마/바지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번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합계103%
합계109%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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