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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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AI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재공고 · 인천광역시 · 기타 연구장비
- 계약업체
- (주)인프라칩
- 계약금액
- 41,901,000원
- 낙찰하한율
- 84.245% · 기초금액 4,95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5316 | 10/01(목) | 41,901,000원 | - | (주)인프라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4025 | 10/01(목) | 41,901,000원 | - | (주)인프라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성능인증 1등급 실내공기질 측정기 50대 설치(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도, 습도 측정)
-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공조시스템(전열교환기 및 공기정화시스템) 자동 및 수동 제어 연동
-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및 관리자 관리 기능 제공
- 일/월/년 단위 공기질 빅데이터 조회, 분석 및 엑셀 파일 다운로드 기능
- 기기 디스플레이를 통한 실내외 공기질 상태 색상 표출
- 대상시설 운영자 교육 및 관련 기술 자료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905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물품납품이행능력 기술능력(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000,000원
- 배정예산
- 49,500,000원
- 기초금액
- 49,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4,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실내환경측정장치 (4110341701)
- 수량
- 50 대
- 납품
- 계약 후 44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9055-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1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000,000원
- 배정예산
- 49,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재공고)-AI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재공고)-AI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pdf · 공고규격서
- HWPX · 구매규격서(최종).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기초조사서(공).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구매규격서(최종).hwpx === AI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구매규격서 1. 사 업 명: AI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2. 사업목적: 실내공기질 체계적 유지·관리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 3. 기초금액: 금49,500,000원(금사천구백오십만원) *부가세포함 4. 사업대상: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5. 설치수량: 50대 6.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7. 입찰 자격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당해 물품 납품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환경측정장치(세부품명번호 4110341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환경부 공인인증시험 성능인증 1등급 받은 제품 인증 확인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必). 8. 사업내용: 실내공기질 측정기 및 표출기 설치 가.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중앙관제시스템 구축 - (초)미세먼지(PM-10,PM-2.5), 이산화탄소(CO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 - 실내외 공기질 상태를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색깔로 표출하여 시설이용자 및 관리자가 실시간 공기질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웹, 모바일App) - 공기질 빅데이터(일/월/년) 조회 및 분석 자료 제공 - 시설 공조시스템 연동: 측정 데이터에 따른 공조시스템 자동제어
※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기존 공조시스템과 반드시 연동 가능해야함 ※ 공조시스템을 원격 웹을 통하여 자동/수동 모드로 제어 가능해야 함 - 실내공기질측정기로부터 수집된 공기질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설 환기장치를 자동제어 - 현장 근무자가 자동제어 외 추가적인 환기 필요시 수동제어 가능 - 관리자가 모니터링 화면에서 제어된 환기장치의 상태(자동/수동 on/off)를 확인 나. 대상시설 제품 운영자 교육 및 자료 제공
제1장 일반 구매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구매규격서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과 본 물품 제작·설치를 도급받는 업체(이하 “계약자”라 한다) 사이에 「AI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업개요 가.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성능인증 1등급 실내공기질 측정기(이하 “측정기”이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실내외 공기질 상태를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색깔로 표출하여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공기질 상태 확인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 ※ 성능인증 1등급 제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환경부 공인인증시험 성능인증 1등급 받은 제품 나.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공기정화시스템 또는 전열교환기에 공기질 연동 제어 시스템 구축
다. 무선데이터 활용 관제 모니터링시스템 제공 라. 실내공기질 측정기 사용자 교육 및 자료 제공 등 3. 사업기준 본 사업은 기술 구매규격서에 명기된 사양의 제품을 사업대상에 제작·설치하여야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구매규격서 및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5. 계약범위 본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측정기 설치, 교육, 설치시험, 하자보증, 상세사양 자료제공 등 제반 사항을 계약 범위로 한다. 6. 관련법령 준수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 준수 및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7. 결함의 보완 본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이 있을 시 계약자는 7일 이내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명확한 사유 없이 보완을 3회 이상 임의 지연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8. 하자보증 가. 계약자는 본 제품에 대하여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간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1) 측정기 제작·설치 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제품 불량 및 기술 부족에 따른 결함 3)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원자재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기타 결함 및 고장 사항 나. 원활한 하자보증을 위해 자체 유지보수 조직을 보유하여 기술지원을 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현장조사 (제작 및 설치)
가. 계약자는 시장이 제공한 사업대상에 대한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성질, 설치시설의 건물 구조 등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 제품 설치에 반영하여야 하고, 나. 측정기 제작 및 설치 시 특이사항은 담당자에게 보고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 규격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시스템 전체의 완벽한 기능 및 성능보장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10. 기술자료 제출 계약자는 시장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자료 1)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 및 시스템 사용 설명서(공기질 측정기 사양 등)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1등급) ※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 성능인증 기관 발행 나. 공급자재(기기 등) 명세 및 자재별 규격 다. 기타 필요한 사항(하자보증업체 전화번호, 사용설명서 등) 11. 교 육 계약자는 본 제품의 원할한 운용과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 설치 시 대상시설 제품 운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가.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시스템 개요 이해 및 운영 조작법 숙달 2) 시스템 전반적인 구성, 동작 방법 3) 고장 진단, 교체 수리 요청 방법 등 12. 기타사항 가. 측정기 제작과정에서 아래 기술 구매규격서에 기술되어있지 않는 사항 또는 구매규격서상의 오류나 애매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자는 서면으로 그 진의를 질의하여야 하며,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상호 협의한 결정 사항(보완자료 포함)도 구매규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나. 기술 구매규격서의 요건 충족을 위해 간이측정기 인증 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구매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제품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는 경미한 자재 및 부품 등을 설계변경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측정기 납품 및 A/S, 기술지원 이행을 보증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본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는 기간동안 데이터 수집·분석, 공조 제어 및 관제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 비용(서버이용료, 기능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3. 안전관리 계약자는 측정기 설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2장 기술 구매규격서
1. 시스템의 구성 가.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성 1) 본체(함체 및 측정센서 포함) 2) 측정치 표출장치(측정치 또는 통합결과 표출) 3) 전원공급장치 4) 공조시스템 연동 시스템 5) 측정 데이터 저장 및 공조시스템 원격 제어를 위한 인터넷 웹서비스 6) 실시간 실내공기질 데이터 정보 및 기간별 데이터 자료 제공 등 실내공기질 측정기는 반드시 본 기술구매규격서에 제시된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 성능인증 기관에서 발행한 성능인증서(1등급)받은 제품이어야 함 2. 시스템 규격
가. 특징 1) 측정기는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실시간 측정하고, 항목별 측정치 또는 측정치 통합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출하는 디스플레이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측정기는 4개 항목[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측정 가능한 제품으로 실내 환경에서 원활하게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온, 습도 등 제품 외적인 변화에도 측정결과의 정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측정기는 설치 장소의 외부 미세먼지 정보를 국가측정망(Air Korea)으로부터 가져와 외부 미세먼지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측정기는 현재시간, 실내 공기질상태, 외부 미세먼지 상태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5) 실내공기질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측정되어야 하고 연속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소 5분단위로 측정되어 미세먼지 등의 농도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6) 실내공기질 측정기는 대상시설의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시스템(전열교환기 및 공기정화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공조시스템을 원격 웹/모바일 App을 통하여 자동/수동 모드로 제어 가능해야 함 ○ 측정기로부터 수집된 공기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정 기준치 초과 시 시설 환기장치를 자동제어(ON/OFF 및 풍량 조절 등)할 수 있어야 함 ○ 현장 근무자가 자동제어 외 추가 환기 필요시 수동제어가 가능해야 함 ○ 입찰 참가자는 사전 현장 조사를 통해 기존 공조기 연동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연동 불가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7) 항목별 측정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또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통계자료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문서형태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8) 제품 제작, 보완과 원활한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이어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 제품 규격서
| 구 분 | 최소 측정범위 | 측정방법 |
|---|---|---|
| (초)미세먼지(PM-10,PM-2.5) | 0~1,000μg/m3 | 광산란 방식 |
| 이산화탄소(CO2) | 400~5,000ppm | NDIR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0~60,000ppb | - |
- 공통사항: 온도 및 습도측정 가능 ○ 외형, 내구도 및 전원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 함체재질: stainless steel, PVC 등 내부 보호가능 재질 - 함체규격: 약 200(W) × 200(H) × 60(D)mm 이하 - 표출장치(디스플레이): TFT LCD 또는 LED 등 - 전 원: 상시 전원 공급 방식 ○ 4개 측정항목 또는 측정치 통합결과는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표출되어 숫자 또는 색상 등으로 관리자가 수시로 확인 가능 하여야 함 ○ 주변 환경(온도, 습도 등)의 변화에도 실시간 데이터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측정정보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하며,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EXCEL 등)로 구동 가능하여야 한다. (측정치는 일/월/년으로 데이타베이스화되어 이용자 편의성을 확보) ○ 측정기(4개 측정항목) 센서의 사용수명 초과 시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제품의 내구성을 위해 센서만 교체하여 작동 가능토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실시간 통합관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웹 및 모바일 App) ○ 데이터 송수신을 통한 외부 저장 능력(클라우드 서버 등)을 갖추어 인터넷 웹 및 모바일 App을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관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사용자 관리기능(로그인, 계정등록, 권한부여)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층별, 구역별 디바이스 그룹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수집된 공기질 데이터는 일/월/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하며, 통계 분석 및 문서화를 위해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EXCEL 등)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여야 한다. ○ 연동·제어된 공조시스템(환기장치)의 현재 상태(자동/수동 모드, ON/OFF 상태)를 관리자가 모니터링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 및 공조시스템 연동 ○ 계약자는 대상시설에 방문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품은 각 시설별 희망에 따라 벽부착형(탈부착 용이성 확보) 및 탁상형 거치대를 포함한다. ○ 실내공기질 측정기는 대상 시설의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제어 가능해야 한다.(공조시스템과 연동 시 관리자가 선택 제어 가능하도록 자동/수동제어 모두 가능해야 함) - 실내공기질측정기로부터 수집된 공기질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설 환기장치를 자동제어 - 현장 근무자가 자동제어 외 추가적인 환기 필요시 수동제어 가능 3. 기타 가. 보증: 계약자는 설치 및 테스트 동작 후 3년 동안 A/S 하자보증 한다. 나. 교육: 교육은 계약자가 하며 측정기 설치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 설치 및 작동: 계약자는 사용자 현장에서 설치 및 동작을 해야 한다. * 계약자는 설치 및 테스트 동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입찰공고(재공고)-AI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1810호
물품 제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ㅇ 사 업 명 | : AI기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
|---|---|
| ㅇ 기초금액 | : 금49,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ㅇ 납품기한 |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 ㅇ 제조내역 | : 실내환경측정기 50대(공조시스템 연계․자동제어 기능 포함) (※ 구매규격서 참고) |
| ㅇ 하자보증 |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하자보증율 3%) |
| ㅇ 납품장소 | :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
| ㅇ 입찰서 제출기간 | : 2026. 8. 28.(금) 10:00 ~ 2026. 9. 3.(목) 10:00 |
| ㅇ 입찰집행 (개찰) | : 2026. 9. 3.(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전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공조기 연동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 가능 여부 등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77-1,78-2 드림로 852, ☎문의전화: 032-554-8304) 2. 입찰 및 계약방법 〇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중소), 총액계약,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시행 :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우리시의 과업지시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단위 : 개/원] | ||||||||
|---|---|---|---|---|---|---|---|---|
| 연번 | 구분 | 제품 주요설명 | 규 격 | 단위 | 예상소요량 | 산출금액 | 개당 | 비고 |
| 1 | 실내공기질 측정기 및 표출기 | ○ 측정항목 : 미세먼지(PM-10,PM-2.5), 이산화탄소(CO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습도, 온도 등 ○ 기존 공조시스템 연동 및 환기장치 데이터 기반 자동 제어 ○ 실시간 모니터링 웹, 데이터 조회 분석 자료제공 ○ 3년간 무상 A/S | 합 계 | - | - | |||
| 실내공기질 측정기 및 표출기 | 개 | 50 | ||||||
| 전열교환기 연동, Web & App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비 및 운영비, 설치비 등 |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