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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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점촌고등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입찰공고(규격.가격 동시)
경상북도교육청 점촌고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계약업체
- 세중투어몰
- 계약금액
- 31,590,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809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84143 | 09/16(수) | 31,590,000원 | 금차 38일, 총차 38일 | 세중투어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1057 | 09/16(수) | 31,590,000원 | 금차 38일, 총차 38일 | 세중투어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학생들의 국제적 의사소통 및 문화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만 자매결연학교 방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대만 타이베이 NeiHu 고등학교 방문 및 교류 활동 운영
- 교육적 목적의 대만 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 왕복 항공권 확보 및 전용 차량(45인승) 임차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식사(현지식, 한식 등) 제공
- 전문 통역 가이드 2인 이상 배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설문 평가 포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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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에 의거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10점 |
| 기업경영상태 | 5점 |
|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수행조직) | 5점 |
| 제안내용의 충실도 및 타당성 | 10점 |
| 탐방지역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점 |
| 여행 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여부 | 10점 |
|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 보유 여부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4대 보험 가입 현황 | 5점 |
| 환자 발생 및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 5점 |
| 숙박시설의 등급, 위치, 안전성, 편의성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 면적, 배정 인원, 객실 배치 계획) | 5점 |
| 조식 수준 및 수용 규모 | 5점 |
| 식사 제공 능력(식사 시간,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현지식 메뉴 구성 및 특식 제공 계획 | 5점 |
| 항공권확보 능력 및 안정성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교통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623,700원
- 배정예산
- 38,086,070원
- 기초금액
- 38,086,07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699021-000
- 참조번호
- 점촌고등학교-34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점촌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점촌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623,700원
- 배정예산
- 38,086,07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점촌고등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점촌고등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국제교류 대만학교 방문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
2026. 8.
점촌고등학교
■ 목 차 ■
Ⅰ. 과업설명서
Ⅱ. 계약특수조건
Ⅲ. 제안요청서 Ⅰ 과업 설명서 제Ⅰ장. 제안 안내 1. 과업 명: 2026학년도 대만학교 방문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2. 과업 목적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의 국제적인 의사소통능력과 문화공감능력을 향상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 3. 과업 개요 2026학년도 자매결연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하에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기의 과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4. 과업 내용 ○ 기 간: 2026. 10. 20.(화) ~ 10. 23.(금), 3박 4일 ○ 장 소: 대만 타이베이 NeiHu 고등학교 및 인근 ○ 예상인원: 21명(학생 18명, 인솔교사 3명) ※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 경 비 참가 인원에 대한 국제선 항공료, 학교-공항 간 차량 임차료(45인승 1대), 숙박비(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학생 2인 1실, 인솔교사 1인 1실 ), 식비(세금 및 기타 봉사료 포함), 현지 차량 임차료(각종 통행료, 기사 팁, 운전자 초과근무 수당, 주차비 등 포함), 방문지 입장료, 현지 가이드비 및 행사 중 모든 팁, 참가 인원 여행자 보험(최소보상한도 2억원 이상, 코로나 관련 질병보장)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경비 일체 5. 용역의 범위 ○ 자매결연학교 방문 및 대만 문화 체험, 숙박, 식사, 이동 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탐방 학습 운영 ○ 결과보고서(설문 평가 포함) 작성 6. 제안서 및 서류 제출 ○ 기간: 2026. 8. 27.(목) 16:00 ~ 2026. 9. 8.(화) 10:00
※ 단, 평일 09:00~16: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출 불가 ○ 장소: 점촌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 구비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서식1]) 1부.(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서식2])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 종합여행업등록증 또는 국내외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확인서([서식3]), 서약서([서식4]) 각 1부. - 객관평가 자료([서식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실적증명 증빙 서류(G2B 실적증명서 또는 용역실적증명서([서식6])) - 제안서([서식7]) 각 10부. - 제안서 관련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원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하여 제출) ○ 제출방법: 방문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 우편, 팩스, e-메일 및 택배 접수 불가 7. 제안평가회 개최 ○ 일시: 2026. 9. 11. (금) 09:30~ ○ 장소: 점촌고등학교 본관 1층 점고실 ○ 제안 설명 - 제안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가 실시한다. -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안 설명은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총 25분 이내로 하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조정이 될 수 있다. - 제안 설명에 필요한 장비는 본교 장비를 사용하거나 제안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안 설명 순서는 평가회 당일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한다. - 제안 설명 내용은 발표자가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하여 영상으로 촬영한다.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본교 국제교류위원회로 구성 ○ 평가위원 중 입찰 참가 업체와 최근 2년 이내 계약 이력이 있거나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평가에서 제외한다.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배점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합 계 | 객관평가 | 주관평가 |
|---|---|---|---|
| 배 점 | 100점 | 20점 | 80점 |
○ 심사 평가 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에 의거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10.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 평가와 주관 평가로 구분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한다. ○ 객관 평가는 계약 담당자(또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 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주관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 평가는 주관 평가의 총점 기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점수나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의 규격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학력, 자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Ⅱ장. 용역 수행 이행 조건 1. 기본 일정표 및 고려 사항
과업·요구
| 건 명 | 2026학년도 대만 학교 방문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 |||
|---|---|---|---|---|
| 운영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3일(금) | |||
| 월/일 | 행선지 | 교통편 | 일 정 | 식 사 |
| 제1일 10/20 (화) | 문경 00 국제 공항 타이베이 | 전용 차량 전용 차량 | 학교 집결 및 출발 00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00항공 00편으로 00공항 출발 [소요시간 0시간 0분] 타이베이 국제공항 도착 전용 차량 탑승 - 서문정 - 101타워 전망대 (야경) - 보피랴오 역사거리 (Bopiliao Historical Block) 석식(딘타이펑) 숙소 체크인 및 휴식 | 중: 기내식 (or 현지식) 석: 현지식 |
| HOTEL : 00 호텔 [4성급] | ||||
| 제2일 10/21 (수) | 타이베이 | 전용 차량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 학교 교류 행사 [Neihu Senior High School] 중식 [학식] - 학교 교류 행사 [Neihu Senior High School] - 단수이 - 따다오청마터우광장 - 야시장(스린야시장, 라오허제, 디화제스롄둥(十連棟), 다다오청 컨테이너 마켓) 자유식(야시장, 개인부담) 석식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 호텔식 중: 불포함 석: 자유식 |
| HOTEL : 00 호텔 [4성급] | ||||
| 제3일 10/22 (목)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중식 - 야류 해양 국립공원 - 스펀 천등 날리기 타이페이로 이동[약 1시간 소요] - 용산사 - 화산1914 - 중산 거리 - 대형 마트 투어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
| HOTEL : 00 호텔 [4성급] | ||||
| 제4일 10/23 (금) | 타이베이 문경 | 전용차량 전용차량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체크아웃 - 국립고궁박물관 - 중정기념당 - 대만대학교(캠퍼스 도보 관람, 30분 내외) 혹은 타 대학 명문대 탐방 중식 공항 이동 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00항공 00편으로 00공항 출발 [소요시간 0시간 0분] 00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전용 차량 탑승 집결지로 이동 집결지 도착 및 해산 학교로 이동 후 해산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or 기내식) |
1) 일정 진행 특기 사항 가. 대만학교 방문 국제교류 1) 여행사는 2026. 10. 21.(수)에는 대만 타이베이 NeiHu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국제 교류 활동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화 체험 활동은 단순 관광이 아닌 교육적 목적을 갖는 장소 위주로 구성하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전 일정을 통틀어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솔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4) 전체 일정은 교육적 목적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현지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본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항은 2026학년도 대만학교 방문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과업설명서 및 계약 특수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Ⅲ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적용된다. 제Ⅳ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요 1.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시 협력업체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은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 필할 것) ○ 항공관련 서류 - 항공은 제안서에서 확보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항공예약 확인서를 제안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 또한 항공사는 국내 FSC를 우선으로 하며 학생들의 안전에 최상의 조건에 맞는 직항 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한다. (LCC 또는 외항사인 경우에는 사전 학교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 숙박관련 서류 - 계약업체와 숙박업체 간의 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의실 내부 등) - 객실배치도(침실 평면도 및 화재 시 비상대피로) 및 객실전화번호 1부. - 조식 식단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호텔은 글로벌 체인 호텔(4성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리뉴얼 기준 5~7년 이내 숙박지로, 학생들 위한 쾌적한 환경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개축 또는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호텔은 반드시 예약 확정된 호텔로 제안하고, 낙찰 이후 호텔 변경은 불가하므로 호텔과의 예약확인서도 제안서 접수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차량 관련 서류 - 계약업체와 관광버스업체 간의 계약서 1부. -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운전자 명단(연락처 포함) 및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기타 서류 - 학생 및 인솔교원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 1부. - 용역비 산출내역서(서식8) - 개인정보 취급 위탁(제공) 업무 보안 서약서 1부. - 중, 석식 식단표 - 식사는 중식은 20$, 석식은 25$ 이상을 제공하며 단. 1회에는 특식을 제공 하여야 한다.(현지사정에 따라 학교와 사전 협의시 변경 가능) 2. 착수 및 보고 ○ 추가협상 -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업체는 제시한 기본 일정과 제안요청서, 업체 제안서 내용에 따라 용역 세부일정을 작성한 사업 수행 계획서 및 용역비산출내역서([서식8]),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포함되어 기 제출한 경우와 동일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용역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용역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사후입증자료(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정산 및 지급 ○ 천재지변 및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용역수행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수두, 독감 등 법적 감염증으로 인해 탐방학습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 학생 또는 교사의 참가비는 일체 반환되어야 한다. ○ 용역수행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정했던 교육 등을 못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용역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은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Ⅱ 계약특수조건 (용역조건)
제1조 (총칙)
1. 점촌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대만학교 탐방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용역 계약(이하 “국제교류 프로그램”라 한다)은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2.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본 용역 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 (목적)
1. 계약은 “수요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내외 여행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숙박, 식사 제공과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여행 일정에 명시된 공식 기관 방문에 대하여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조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동경비)
1.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보험료, 관광진흥기금 등 제경비 포함), 숙박비․식비(전 일정, 단, 2일차 중·석식은 일정상 제외될 수 있음), 간식, 입장료, 현지교통비,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비용, 학교-공항 간 차량임차료, 해외여행자보험(최소보상한도 2억원 이상)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숙박)
1.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숙박시설은 타이베이 시내 4성급 호텔 이상 (글로벌 체인 호텔 혹은 이에 준하는 리모델링 5~7년 이하의 숙박지)으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은 2인 1실, 관리자 및 인솔 교원은 1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객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게 하고 학생 관리 및 안전과 청결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가능하다면 남녀 학생층을 분리한다. 4.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5.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을 기재한 내용을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식사)
1. 식사는 학생 및 교원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현지식 및 한식 등을 조화롭게 제공하며 충분한 양(리필 가능하도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기내식 1식, 현지식 5식(국내 식사 포함), 호텔식 3식으로 총 9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정에 따라서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일정 및 항공편에 따른 조정 가능) 3. 식수는 학생과 인솔자에게 차량 이동 및 식사 시 매일 2병씩 제공되어야 한다. 4. 구체적인 식사 내용과 일정은 일정표에 제시된 대로 하되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동급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식당은 우리 학교 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7조 (교통)
1. 운행차량은 탑승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한 적정 차량이어야 하며 적정 인원(탑승자 보조 의자 착석금지)을 탑승시켜야 하며, “2026학년도 점촌고등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2.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냉난방 장치가 완비되어 있으며 안전벨트가 전좌석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차량(고장, 청결 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4.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 임차 기간 중 “수요자”의 소속 인솔자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친절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하여 이동 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출발 전 이동 시간 및 경로에 대한 정확한 숙지로 안전한 운행을 하며 음주 및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차량 운행에 있어서 운전자의 적격 여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수요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7. “공급자”는 차량 관련 서류를 갖추어 출국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 서류사본에 원본대조필, 제안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 시 관련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검사증,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청하는 서류 제출 8. “공급자”는 항공권 예약·발권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공항 이용 및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항공권은 공항에서 오전 출발하여 타이페이 국제공항에 오전 도착, 타이페이 공항에서 오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 도착하는 직항을 이용한다. 항공권에는 반드시 수하물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0. 항공기탑승은 국제교류활동자 및 인솔교원전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체험 학습지 방문)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에 명시된 학교 방문지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일정에 포함된 문화체험지를 비롯한 주요 방문지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에 따라 방문 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 안내 및 체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입국수속)
1. “공급자”는 모든 참가자들의 출입국 수속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권 및 기타 출․입국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제10조 (보험가입)
1.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및 인솔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한 처리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최소 2억원 이상 보험상품으로 가입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치료실비 등은 아래의 조건 이상 또는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입한다.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손해 | 선박 및 항공기 납치담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치료실비 | 사망 | 질병 치료실비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손해 | 선박 및 항공기 납치담보 |
| 금액 | 200,000 | 20,000 | 20,000 | 10,000 | 20,000 | 5,000 | 1,000 | 1,400 |
[단위 : 천원/1인당] ※ 위 보장내용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를 포함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국제교류 프로그램 출국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4. “공급자”는 본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1조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1.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점촌고등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체험활동 일정에 의하여 점촌고등학교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국제교류 프로그램 출발 시에는 인솔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2. 국제교류 프로그램 세부 일정에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출국 10일 전까지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자별 호텔예약 완료, 항공권 발권 완료, 방문지, 식당 및 메뉴, 교통 등 확정된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 변경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 수행 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상점(쇼핑) 방문을 금하며 인솔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진행한다. 나. “공급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교통, 숙식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지 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1. 현지 여행사는 해당국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방문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로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안내원은 대만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어 및 방문국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통역 능력이 우수한 안내원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가이드 2인 이상을 배치하여 공항 집결부터 공항 도착까지 전 일정 모든 차량에 동승하도록 한다. (현지안내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현지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현지안내원은 체험활동 기간 학생들의 인솔을 보조하며 학생들의 생활교육와 안전지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현지안내원 중 1명 이상은 전문 통역 인력이어야 하며, 자매결연학교(Neihu Senior High School) 교류 활동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야 한다. 5. 현지안내원은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6.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비용에 포함되며, 일체의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책임 1) 국제교류활동(체험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활동자가 체험활동 도중에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와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국제교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류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를 모두 부담한다.
제14조 (낙오자 및 분실물 등 처리)
1.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현지안내원은 수시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체험활동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을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4. 체험활동 참가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오는 등 분실상황 발생 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1. 체험활동 중 교통사고, 식중독, 기타 위급한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 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 입원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4. “공급자”는 제1항의 사고 등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이 없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경비의 정산 및 지급)
1. 체험 활동 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보험료, TAX 등 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4성급 호텔이상(글로벌 체인호텔 혹은 이에 준하는(리모델링 5~7년 이하) 숙박지), 비자 발급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현지 버스, 가이드 비용 및 각종 팁, 해외 여행보험(2억이상), 부가세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는 총금액이며 일체 기타 개인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여행비용은 인솔교사와 학생포함금액 2. “공급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종료 후 정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청구서) 등을 첨부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경비 정산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체험학습참여자 수 3. “수요자”는 제출된 체험학습경비 정산서를 검토·확인한 후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세금계산서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4. “공급자”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국제교류 프로그램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종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계약낙찰률 적용)하여야 한다. 6.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해제된 경우,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7.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구급약품)
1.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
1.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공급자”는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중이나 체험활동 이후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요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자동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가. "수요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국제교류 프로그 램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및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 체결 후 또는 체험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활동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소송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1.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1. 공급자는 계약 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시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공급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Ⅲ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규격: A4 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스탬플러 제출 금지(클립사용)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본문 작성 요령 아래 순서에 의해 기술한다. 가. 공항 집결에서부터 도착까지 학생들과 함께 할 전문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 ※ 자매학교와 국제교류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통역가이드 필요 나. 대만체험활동의 구체적 일정안내 1) 대만체험활동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시 일정표 우리학교 일정표에 맞추어 작성 2) 대만체험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항공기․버스)운행 계획 1) 대만체험활동단 수송을 위한 왕복항공권 확보여부/계획, 탑승인원 배치 제안 2) 대만체험활동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명단 확인 3) 차량내에 멀미약,청심환,비상약품(일회용밴드,붕대,외상치료용구급약,소화제,진통제,해열제,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과 친절 실천 계획 1) 대만체험활동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 실천계획과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마.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 가이드 2인이 공항 집결부터 공항도착까지 모든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한다.(제안서에 포함) 1) 가이드는 안전교육 이수한 자로 해당 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2)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 현지가이드 범죄경력조회서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를 공급자가 확인하여 이에 관련된 학생안전에 책임을 진다.
바.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대만 체험활동 학생이 투숙할 호텔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 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 동할 병원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2) 숙박지의 등급 4성급 호텔이상(글로벌 체인호텔 혹은 이에 준하는(리모델링 5~7년 이 하) 숙박지,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2인1실) ※ 숙박 기준 산출시 의문점은 담당 부서(070-4831-0308) 문의 사. 식사 여건 1)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대만 체험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중․ 석식 반찬 5찬 이상인 세팅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2) 중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아.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자. 업체별 대만 체험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자율)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 개요 작성 요령 -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에 관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 일정표 제안 요령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탐방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탐방학습 일정 수행에 대하여 제안한다. - 수정 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이 꼭 표시되어야 하며 학생 교육 향상 관련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일정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교육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수행 제안 - 기타 업체에 유리한 제안 사항을 기술한다.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4.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객관 평가 (20) | 1.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교사, 학생 단체 대상 국외연수 또는 국제교류 수행 실적 (단일수행실적 2,000만원 이상만 1건으로 인정) - 객관적 자료 제출된 실적 기준 - 건당 1점, 10건 이상일 경우 10점 | 10 | 주1참고 | |||||
| 2. 기업경영상태 | 5 | |||||||
| - 주)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참조 - 미제출시 0점 | ||||||||
| 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수행조직 | 5인이상 | 5 | 주2참고 | |||||
| 3인~4인 | 3 | |||||||
| 1인~2인 | 1 | |||||||
| 주관 평가 (80) | 3. 제안서 작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3.1 제안내용의 충실도 및 타당성 | 10 | 8 | 6 | 4 | 2 | |||
| 4. 문화탐방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탐방지역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4.2 여행 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여부 | ||||||||
| 5 행사진행의 안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 보유 여부 | 5 | 4 | 3 | 2 | 1 | |||
| 5.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4대 보험 가입 현황 | ||||||||
| 5.3 환자 발생 및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 ||||||||
| 6. 숙박시설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숙박시설의 등급, 위치, 안전성, 편의성 | 5 | 4 | 3 | 2 | 1 | |||
| 6.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 면적, 배정 인원, 객실 배치 계획) | ||||||||
| 6.3 조식 수준 및 수용 규모 | ||||||||
| 7. 식사, 간식 제공 계획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식사 제공 능력(식사 시간,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
| 7.2 현지식 메뉴 구성 및 특식 제공 계획 | ||||||||
| 8. 교통편(항공&행사차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8.1 항공권확보 능력 및 안정성 | 5 | 4 | 3 | 2 | 1 | |||
| 8.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교통계획의 적정성 | ||||||||
| 계 | 100 |
※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 주1) 수행실적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발급받은 실적적명서로 심사한다. ※ 주2)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에서 발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 제출 주)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0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5 |
| BBB-, BB+, BB°, BB- | A3-, B+, B° | BBB-, BB+, BB°, BB- | 4 |
| B+, B°, B- | B- | B+, B°, B- | 3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점촌고등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
|---|---|
| 여행장소 | 대만 타이베이 일원 |
| 용역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3일(금), 3박 4일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
| 예상인원 | 현장체험(21명) : 학생 18명, 교직원 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 |
| 기초금액 | 금38,086,07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동시)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8. 27.(목) 16:00 ~ 2026. 9. 8.(화) 10:00 / 직접제출 ※ 단, 평일 09:00~16:00까지, 토・일요일·공휴일 제출 불가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7.(목) 16:00 ~ 2026. 9. 8.(화) 10:00 / G2B 전자제출 |
| 제안설명회 | 2026. 9. 11.(금) 09:30 점촌고등학교 1층 점고실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점촌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기타사항 | -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조달청 근무시간 내, 공휴일인 경우 이전 정상 근무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가. 연수 일정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입장료, 항공료 등 여행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경비와 여행자보험, 가이드 비용, 여행용 유심칩, 여권분실방지용 안전물품 등 일체의 여행 및 행사경비를 포함한 총액계약 건입니다. 나. 연수경비, 숙박시설, 식사, 교통편 등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일정 등 상세내용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과업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과업·요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