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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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 외 1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3.47억원
참가
16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천안호수고등학교와 천안업성2유치원 신축 전기공사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 전기 감리 용역을 수행하여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 설계도서 및 현장 실정 검토
  • 착공신고서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시공 단계별 품질·공정·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및 검수 관리
  • 기성 및 준공 검사 수행
  • 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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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감리원(전기분야 경력, 참여분야 경력 등)25점
보조감리원(전기분야 경력, 참여분야 경력 등)15점
비상주감리원(등급, 전기분야 경력)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영업정지(감리업체, 참여감리원)7점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유동비율)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 투자실적, 교육실적)10점
업무중첩도(비상주감리원)10점
교체빈도(감리업체, 참여감리원)5점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0:00지남
개찰09/1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3,210,000원
배정예산
355,531,000원
기초금액
347,31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96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3,210,000원
배정예산
355,53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4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 외 1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 외 1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가. 용 역 명:(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 외 1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목적:(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 외 1원[(가칭)천안업성2유치원] 교사 신축 전기공사의 전기 감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사업관리를 하여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함.
다. 대지위치(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81-3 일원)
(가칭)천안업성2유치원(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16 일원)
라. 용역기간464일(배치기간 450일, 서류 작성 기간 14일 포함)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연장될 경우 감리비 증감은 발주처와 별도 합의하여 진행한다.)

마. 본 과업지침서 상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을 준용한다. 바. 용역범위

구 분용 역 범 위물 량비고
(가칭)천안호수고
(가칭)천안업성2유
교사 신축에 따른 관급 및 도급 전기공사(설계도서 및 전기시방서 준용) 일체1식특급감리원 이상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 참고

제2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③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제2장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제3조(행정업무)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제4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원은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월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매 월 다음 달 7일 이내로 제출한다. 1.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8. 건축(전기)설비설치확인서 ④ 최종감리보고서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책자 3부 및 USB 1개로 제출 제10조(현장 정기교육)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정기교육을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게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전기설비기준,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 2.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 및 양질시공을 위한 의식교육 3. 시공결과․분석 및 평가 4. 작업시 유의사항 등 제11조(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 및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으로부터 시공기술자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지원업무담당자에게 실정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공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기술자 및 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3. 시공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때 4.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한 때 5.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제12조(제3자의 손해방지)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시설물 4. 인접건조물 5. 농경지, 산림 등 ② 감리원은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건조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송․배․변전접지설비에 해당)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등 광경 라. 배전반 주변의 매몰배관 등 ②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은 USB(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확인)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설시설물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2. 시공․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공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수행하는 시공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사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 제17조(검사업무)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3. 현장에서의 검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4. 검사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한다. 5.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ㆍ확인으로 시행한다.

④ 감리원은 검사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기준, 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업자로부터 검사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하여 확인․검사하도록 한다. ⑥ 감리원은 검사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ㆍ승인)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KS의무화 품목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기자재 반입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기자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감리원은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KS마크가 표시된 양질의 기자재를 선정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을 때 주요기자재에 대하여는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제19조(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하여 기자재의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기자재 또는 시험합격 기자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수급 요청한 기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공사업자에게 인수 준비 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규격, 외관상태 등을 검사하며, 주요기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⑨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⑩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공사업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지급기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다.

⑫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허용하도록 한다. ⑬ 감리원은 대체 사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한다. ⑭ 감리원은 잉여지급 기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상황 보고) ① 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5.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6. 그 밖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제21조(공사현장 정리) ①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 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자가 공정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의 적합 여부 2.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의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의 준수 여부 5. 각 공종별 작업공기에 품질․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과 기상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 여부 8. 공사주변의 여건 및 법적제약조건 감안 여부 9. 주공정의 적합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2.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3조(공정보고 등) ① 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정현황을 월간감리보고서에 포함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익월 7일 이내)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관리) ①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 안전관리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불가 9.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⑥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가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마.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사.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아.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 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바.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수․인계서 6.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감리업자는 법 제12조의2제3항 및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① 감리원은 발주자(설계자) 또는 공사업자(주요설비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4. 특기사항 ② 해당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가 의뢰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등) 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7161 1.2.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 외 1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81-3 일원 ②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16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64일 1.6. 용역예정금액 : 355,531,000원(추정가격 323,210,000원 + 부가가치세 32,321,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5,437,716,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 항목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실벌점으로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참가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9. 09.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과업·요구

업무구분해당 및 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평가여부비 고
상주책임감리원전기특급1평가
비상주감리원고급
◐ 용역명 :용 역 명 : (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 외 1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 15개월
구 분12345789101112소계678956789789101112소계법적
기준
13456소계법적
기준
12123456789101112131415투입
월수
비 고
Milestone설 계 단 계설 계 단 계시 공 단 계
시공단계상주전기특급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5.0
비상주고급월1회 이상
현장방문
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
※ 실제 배치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배점·평가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자기 평가조달청 평가비고
1. 참여감리원[50]50.00
- 책임감리원[25]25.00적합
전기분야 경력[10]10.00
참여분야 경력
[5]5.00
- 보조감리원[15]15.00적합, 적합
전기분야 경력[6]6.00
참여분야 경력
[3]3.00
- 비상주감리원[10]10.00
등급[3]3.00
전기분야 경력[7]7.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10.00
3. 신용도
- 영업정지[7]7.00
감리업체[4]4.00
참여감리원[3]3.00
-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1.00
유동비율[2]2.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10.00
- 개발실적[4]4.00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교육실적[2]2.00
5. 업무중첩도[10]10.00
- 책임감리원-0.00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10]10.00
6. 교체빈도[5]5.00
- 감리업체[2.5]2.50
-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5]5.005.00
- 과업수행계획[3]3.003.00
- 작업기법[2]2.002.00
계100100.005.00
기타(감점)- 부실벌점[△5]0.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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