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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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주식회사 스마트39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4만원
참가
2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1801509/21(월)90,153,000원-주식회사 스마트39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181209/21(월)90,153,000원-주식회사 스마트39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 3종(외투, 상의, 바지) 및 하복 3종(카라티, 라운드티, 바지)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 비율표에 따른 합리적 가격 제시
  • 납품 전 공인기관 원단 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A/S) 제공
  •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을 위한 추가 구매 물량 확보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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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의 신뢰도(납품실적)15점
A/S 용이성(거리적 접근성)15점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Q마크 및 성적서)5점
섬유소재 및 혼용율(사양서 일치 여부)5점
세탁 시 변퇴색 및 오염 정도(세탁견뢰도)5점
착용감 및 활동성(학생 선호도)5점
허리사이즈 조절기능5점
여유단 정도5점
바느질 상태5점
단추 또는 지퍼의 견고함5점
마감처리5점
A/S 기간5점
A/S 방법5점
제품 수선(무료 수선 범위)5점
제품 하자 시 교환 여부5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1:00지남
개찰09/1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344,318원
배정예산
92,778,750원
기초금액
343,625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8,434,43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26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958-000
참조번호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제2026-34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344,318원
배정예산
92,778,75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2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 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 사양서」[붙임 2]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3]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이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나.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기술[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구매 품질 심사 기준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정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⑤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⑥ 기타 [서식 5]

교복 제조 사양서

◉ 동 복

품목재질 및 혼용율색상 및 원단제작시 유의사항
외투(남·여)
상의(남·여)
바지(남·여)

기타: ◉하 복

품목재질 및 혼용율색상 및 원단제작시 유의사항
상의(남·여)
바지(남·여)

기타: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인)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 제안서 제출 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금액 미기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 동 복 (단위:%)

남학생여학생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외투(야구점퍼)1%외투(야구점퍼)1%
스웻셔츠(상의)동복 1벌 금액의 23% 초과 자제스웻셔츠(상의)동복 1벌 금액의 23% 초과 자제
청바지(하의)동복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청바지(하의)동복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합 계100%합 계100%
○ 하 복(동복가격의 70% 초과 자제)
남학생여학생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카라티(상의)1%하복 1벌 금액의 32% 초과 자제카라티(상의)1%하복 1벌 금액의 32% 초과 자제
라운드티(상의)라운드티(상의)
바지(하의)하복 1벌 금액의 36% 초과 자제바지(하의)하복 1벌 금액의 36% 초과 자제
합 계100%동복대비 00%합 계100%동복대비 00%

배점·평가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6] 2027.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안서 평가기준 1. 정량평가: 45점

평가분야평가기준배점비고
평가분야평가기준15점10점5점비고
업체의 신뢰도◉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5점), 2건 이상~8건 미만(10점), 2건 미만(5점)
A/S 용이성◉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반경 3Km 미만(15점), 3Km이상~15Km 이내(10점), 그 외(5점)
평가분야평가기준배점비고
5점4점3점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 Q마크 인증서 및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여부
- 2가지 모두 제출:5점, 1개 제출:4점, 미제출:3점
섬유소재 및
혼용율
◉ 교복 사양서의 규격과 일치 여부
- 90% 이상 일치:5점, 80이상 ~ 90% 미만 일치:4점, 70% 이상 ~ 80% 미만 일치:3점
- 항목별 ±5% 이상 불일치 시 평가에서 제외
세탁시 변퇴색
및 오염 정도
◉ 세탁견뢰도(급)의 변퇴색과 오염 부분 성적
- 모두 4~5이상:5점, 3~4가 하나 이상:4점, 그 외(서류 미제출 등):3점
※ Q마크 인증서만 제출할 경우 4점

2. 정성평가: 55점

평가
분야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비고
평가
분야
평가항목평가기준5점3점1점비고
완성도착용감 및 활동성◉ 학생들 착용 후 선호도 순위
- 1순위:5점, 2순위:3점, 3순위 이하:1점
허리사이즈 조절기능◉ 허리사이즈 조절 가능 범위
- 10cm 초과:5점, 5~10cm:3점, 5cm 미만:1점
여유단 정도◉ 여유단 길이
- 10cm 초과:5점, 5~10cm:3점, 5cm 미만:1점
바느질 상태◉ 바느질 부분을 양손으로 당겨서 상태 확인
- 견고함:5점, 벌어짐이 있음:3점,
- 바느질된 부분이 뜯어짐:1점
단추 또는 지퍼의
견고함
- 단추가 고정되어 있고 지퍼부분의 마무리가 깔끔함:5점
- 단추가 느슨하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매끄럽지 못함:3점
-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안됨:1점
마감처리- 끝단 마감이 깔끔하게 처리 되어 있음:5점
- 끝단 마감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우수한 편임:3점
- 끝단 마감이 떨어지는 등 매우 미흡함:1점
사후
관리
A/S기간◉ 제품 구입 후부터 A/S기간
- 3년:5점, 2년:3점, 1년:1점
A/S방법-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방문하여 A/S:5점
- 구매자가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A/S:3점
- 업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A/S:1점
제품 수선- 제품 구입 후 3년간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5점
- 제품 구입 후 1년 경과 시 단추, 지퍼, 기장 유상 수선:3점
- 제품 수선은 모두 유상:1점
하자
관리
제품 하자 시
교환 여부
-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5점
- 제품 구입 후 15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3점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1점
제출
자료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견본품 블라인드 처리 상태 확인
- 우수: 5점,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3점
-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 추정 패턴 등 표시: 1점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부적격
감점감점 사항◉ 정당한 교복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 담합, 호객 행위, 허위사실 유포, 응찰 서약서 위반 등
◉ 품목별 단가 비율 초과(10점)
- 하복 가격이 동복가격의 70% 초과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감점으로 결정한 사항

과업·요구

※ 심사기준표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수정 가능함. === 2027학년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및 디자인[변경].pdf ===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규정 및 사양서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인성안전부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동복
외투
ñ 학교 톱니바퀴 심볼(자수1)몸통 곤색,
소매 회색
∘자수1: 학교 톱니바퀴 심볼(지름 7~8cm)
※ 심볼 디자인 그림 참고
∘자수2: 가로 25~30cm, 세로 10~15cm
-상단 CMTHS(흰색)
-하단 changwon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흰색, 필기체)
∘카라, 소매, 밑단 곤색 바탕 흰색 2줄 시보리
∘몸판, 소매 퀄팅안감
∘단추 7개
∘싱글 야구점퍼형 자켓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동복
상의
차콜∘자수: CMTHS(가로 7~8cm, 세로 2~3cm)
∘맨투맨 디자인
∘네크-삼각 시보리 절개배색
∘밑단 회색매칭 시보리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동복
하의
진곤색
진(jean)
∘신사형 긴바지
∘조절기 사양 적용
∘스판재질
∘오버로크
분류디자인 스케치색상기준
하복
상의
곤색∘자수: CMTHS(가로 7~8cm, 세로 2~3cm)
∘아시밴드 뚜껑잔작
∘카라티 3버튼
∘옆트임 적용(옆트임 길이 4.5cm)
※상의 2pc(카라티, 라운드티) + 하의 1pc가 하복 1벌 기준임.
하복
하의
검정∘조절기 사양 적용
∘안쪽부분 오버로크 시접철리
구분동복(3pc)하복(3pc)단추
품명외투바지맨투맨카라티라운드티바지동복 외투용
겉감곤색 페이크울
(폴리에스터92%,
레이온6%,
폴리우레탄2%)
진곤색 진
면97%, 폴리우레탄3%
차콜(어두운 회색)
기모 면60%,
폴리에스터40%
곤색ATB기능성
폴리에스터100%
곤색ATB기능성
폴리에스터100%
검정 폴리스판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회색 돗또스냅
금속(도금)
안감퀄팅 안감
권장
사항
보푸라기 방지신축성 소재 사용신축성 소재 사용데오드란트 시접
처리
데오드란트 시접
처리
신축성 소재 사용변색되지 않아야함
기타디자인 규정 준수디자인 규정 준수디자인 규정 준수디자인 규정 준수디자인 규정 준수디자인 규정 준수디자인 규정 준수
[유의할 사항]
□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엉덩이와 허벅지 둘레에 적당한 여유를 둔 단정한 세미 와이드 모양새로 제작하되, 바지 하단 폭은 20~25cm 정도로 한다.
□ 겨울철 및 환절기에 두꺼운 안옷을 착용하더라도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도록 품을 넉넉하게 하고, 엉덩이를 살짝 덮는 충분한 길이로 제작한다.
□ 여름용 하복 티셔츠(라운드넥/카라티)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활동할 때 속옷이나 살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총장을 유지한다.
□ 전 품목에 적용되는 자수는 세탁 후에도 우그러짐이나 실 풀림이 없어야 하며, 안감 쪽에 자수 실이 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부드러운 안감 대기 등 마감처리를 한다.
□ 제조 공정상의 불가피한 오차를 고려하여, 사양서 기준 섬유혼용률의 ±5% 이내 편차만 적격으로 인정함.
□ 색상 검사 시 명도 및 채도에서 육안상 확연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교복선정위원회의 판단하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기타 사항]
* 디자인 규정 준수
- 재봉선 형태,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 교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덧단의 색상·무늬도 제시
* 바지의 폭/길이를 좁거나 짧게 하여 안쪽 옷이 보이게 하면 안됨(반드시 교복 규정 준수)
* 겨드랑이 부분에 통풍이 잘 되도록 땀 흡수 기능의 패드 적용 권장
* 벨트나 단추에 의존하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지의 허리 부분에 고무 밴드 적용

* 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 5 - === 2027학년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5일(목), 하복은 2027년 4월 2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 요인 발생,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복 판매 장소, 품목별 가격표, 결제 방법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신체측정 시, 추가 교복 판매 시에도 동일함 제3조(검사․검수)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는 “학교”의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공급자”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공급자”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 무상)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를 교육(지원)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②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주머니 안쪽 고리를 부착한다. ③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④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공급자”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⑤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공급자”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누리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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