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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용역

유찰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남해안 관광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을 위해 버티포트 예정지 3개소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항공사진 촬영 및 항공레이저 측량
  • 수치표면모델(DSM) 및 수치표고모델(DEM) 제작
  • 정사영상지도 제작
  • 항공장애물 정보 및 기상 데이터 구축
  • 3차원 기반공간정보 제작(LOD 2 수준 이상)
  • 버티포트 진출입 표면 및 경로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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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점수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자 기술현황3점
기술인력 투입 현황3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4점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3점
과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한 이해5점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구체성5점
과업 수행 접근방법 및 전문성10점
과업 수행계획 및 기법의 구체성·적정성10점
일정계획의 구체성·적정성5점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DB 구축계획의 구체성·적정성15점
품질관리 계획의 구체성·적정성10점
버티포트 진출입 표면·경로 설계 연구방법의 적정성5점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적정성10점
하자보수 계획의 구체성·적정성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그리고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5026)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5026)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363,636원
배정예산
129,282,8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91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6,363,636원
배정예산
129,282,8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3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안내 1 Ⅱ. 과업 세부내용 3 Ⅲ.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15 Ⅲ. 제안서 작성 18 Ⅳ. 제안 안내 22 Ⅴ. 제안서 제출 27 Ⅵ. 평가항목 및 배점 32 붙임서류 38~57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예산 : 금128,000,000원(금일억이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가. 배경 ◦ 국토부 ‘K-UAM 로드맵’(’20.6.) 발표 및 K-UAM 운용개념서 개정(K-UAM ConOps 1.5, ’25.8.)을 통해 UAM 상용화를 위한 기준 틀 제시 ◦ 경상남도 남해안 관광 UAM 버티포트 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수립 등 관광형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 준비 나. 필요성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 2. 시행)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의 구축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통영) 도남동 635번지 (고성) 회화면 봉동리 950-7, 고성읍 신월리 837-10번지 등 3개소 나. 내용적 범위 : ◦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 구축 - 항공사진 촬영 - 항공레이저 측량 - 수치표면(지면)자료 제작 및 수치표고모형 제작 - 현지 확인측량 - 정사영상지도 제작 - 항공장애물정보 구축 - 기상 데이터 제작 - 기반공간정보 제작 ◦ 품질관리 -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품질관리표 참고 자체 품질검사 수행 및 공공측량 성과 심사 수행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내용

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 항공사진 촬영 - 일체된 모자이크 칼라영상지도 제작을 위하여 사업지역 전역에 대해 디지털 칼라영상자료 취득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항공사진촬영은 해상도(GSD) 12cm 이상의 고품질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획득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항공사진 촬영 작업에 있어 별도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항공사진촬영이란 측량용 항공사진의 촬영 작업을 말하며, GNSS/INS를 포함한 영상처리의 공정도 포함한다. - 항공사진 촬영 시 지형상황에 따라 입체 공백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중복도는 촬영 진행방향으로 60%, 인접 코스간 30%를 표준으로 하며, 촬영계획기관의 필요에 따라 중복도를 별도 정할 수 있다. ◦ 항공레이저 측량 - 항공레이저측량은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을 기본으로 실시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의 성능기준은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2를 충족하여 한다. 또한, 항공레이저측량 장비의 성능기준은「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과품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검정장에서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계획 수립시, 항공레이저측량 비행코스 설계는 데이터의 점밀도가 평균 5점/㎡ 이상으로 균일하게 취득되도록 대상지역의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행고도, 비행속도, 레이저 주사율, 주사각, 스캔주기 등을 설계한다. 이 때, 비행코스 중복도는 최소 3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레이저측량 대상지역은 작업지역 외곽으로 최소 100m 이상을 연장하여 측량하도록 계획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비행 및 측량제원계획표를 작성하여 측량 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시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 및 상시관측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GNSS 기준국 운영 시 데이터 취득이 양호한 곳에 선점하고 상공에 장애물이 없는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GNSS 기준국은 항공기 GNSS와의 기선거리가 50km 이내인 지점에 설치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시 GNSS 기준국 및 항공기 GNSS는 관측 수신간격은 1초 이하(0.1~1.0초), GNSS 위성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 PDOP(Positional Dilution of Precision)은 3.5이하, GNSS의 수신 상향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을 유지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비행코스 설계시 데이터의 점밀도가 균일하게 취득되도록 대상지역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행고도, 비행속도, 레이저 주사율, 주사각, 스캠주기 등을 설계한다. 이때 비행코스의 중복도는 최소 3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비행코스 간 취득데이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행하며 안개, 구름, 적설 등 레이저 펄스의 흡수, 반사, 산란 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계획 비행고도와 속도를 준수하며 다른 비행코스로 진입 시 항공기 회전각은 20°이하로 유지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시 개별 펄스(Pulse)에 대한 반사파의 수는 4개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전처리를 수행한 후 결측, 점밀도 등 작업규정에서 명시한 재측량 판정요인 기준에 준용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수행 후 GNSS 기준국 점의조서, 항공레이저측량 관측기록부, GNSS/INS 처리결과 및 정밀도 보고서, 비행계획 및 비행코스도, 비행코스 중복도, 도엽 단위별 점밀도 검사표, 비행코스 궤적파일을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량 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고도가 계획측량 고도를 15% 이탈한 비행코스가 존재하는 경우 나) 비행코스 중복도가 30% 미만이 전체 비행코스의 1/4 이상인 경우

다) 비행코스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라) 원시자료의 결측률이 10% 이상인 경우 마) 취득 점밀도와 목표 점밀도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바) 비행코스간의 점밀도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균일한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사) GNSS 기준국과 항공기에서 수신한 신호가 단절되어 GNSS/INS 자료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아) 항공기의 과도한 회전 등으로 인하여 INS 신호가 부정확하게 취득된 경우 자) 기준점 타원체고와 원시자료 타원체고의 평균제곱근오차(RMSE)가 25cm 이상인 경우 - 기준점측량은 GNSS에 의한 4급 기준점측량방법을 실시하며, GNSS 상시관측소와 직접 연결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가) 측량성과는 타원체고와 정표고를 각각 산출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구축한 기준점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나) 기준점은 최소 10점 이상을 작업지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치하며 광역 지역의 경우 기준점 간 간격을 4∼5㎞ 이내로 한다. 다) 사업 수행에 활용된 기준점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기준점·검사점 조서, 기준점·검사점 배치도, 기준점측량 성과 등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레이저측량 원시자료는 코스검사점과 실측된 기준점을 이용하여 점검 및 조정한다.

가) 코스검사점을 이용한 검정 시 코스검사점의 배치는 인접된 비행코스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최소 5점 이상을 고르게 배치하고, 광역 지역의 경우 점 간 간격을 4∼5km 이내로 하며, 일부 비행코스 길이 및 지형에 따라 코스검사점의 배치 및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코스검사점을 이용한 점검 및 조정에 있어 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코스검사점 재선정 및 항공레이저측량 시스템의 검정값을 재보정하며, 기준점을 이용한 검정 시 RMSE가 25cm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점 성과와 항공레이저측량 시스템의 검정값 및 표고값 차이 등 원인을 조사하여 재계산을 수행하거나 재측량을 수행한다. 다) 원시자료의 점검 및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코스검사점 검사표, 기준점·검사점 검사표, 원시자료 결과보고서 등으로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치표면(지면)자료 제작 및 수치표고모형 제작 - 수치표고자료 구축은 본 용역에서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및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작업방법에 따라 취득 및 추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수정․편집 자료로 활용한다. - 대상지역의 지형․지물 등을 공간상 연속적인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3D로 표출이 가능한 수치표고모델(DEM) 및 수치표면모델(DSM)을 구축하여야 한다. 수치표고모델 격자규격은 1m이고 점밀도는 ㎡당 5점 이상으로 한다. - 수치표면자료 제작 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기반으로 정표고 변환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표고 변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수치표면자료의 비행코스별로 타원체고와 정표고 자료를 분리하여 제작한다. - 수치지면자료의 지면/비지면 분류 시 작업 대상지역 외곽으로 500m 연장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단위별로 인접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20m이상 중복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수치지면자료의 인접 접합점의 선점, 개수 및 배치는 작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접지역의 높이차는 RMSE 25cm 이내로 한다. 나) 수치지면자료는 1/5k 수치지형도 도엽단위로 타원체고와 정표고 자료를 분리하여 제작하며, 인접지역 점검결과표 등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치표고자료의 추출은 칼라항공사진의 정사영상지도 제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치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작된 3D 좌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료파일 구조로 X,Y,Z 형식의 ASCII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취득한 지형자료는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처리․편집하여야 한다. - 수치표고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엽간 인접 확인, 등고선 고도 확인, 표고점 고도 확인, 완성된 수치표고의 확인 등 각 단계별 검수 절차를 거쳐 수치표고자료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치표고자료의 최종 성과품은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되도록 ASCII 파일과 DXF파일 등의 형식으로 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Excel파일 및 도면 파일을 별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치표고모형의 정확도는 평면위치에 있어서는 비행고도/1,000이며 수직위치정확도는 최대 75cm 이내 RMSE 50cm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수치표고모형의 격자 간격은 1m로 제작하며 음영기복도를 생성하여 육안으로 지형의 연속성 및 오류 사항을 검사한다. 나) 수치표고모형 제작 시 도로, 하천, 터널, 다리 및 특이지형(절토, 옹벽 등)에 대하여 지형의 형태를 수치표고모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치표고모형의 최종 성과 파일은 img, geotiff 및 ascii 포맷으로 각각 구축하며, 수치표고모형 검사표 및 오류정정표를 작성하여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 확인측량 - 현지 확인측량 대상은 항공레이저 측량 및 항공사진 촬영을 통하여 오차범위 발생이 측량성과보다 초과되는 상단면적이 좁은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요구하는 시설물 또한 현지 확인측량 범위에 모두 포함한다. - 현지 확인측량은 4급 기준점측량으로 높이 값을 측량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 측량점의 선정은 공사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 정사영상지도 제작 - 항공사진 촬영 성과와 수치표고자료를 이용하여 지형․지물 등을 3D로 표출이 가능한 정사영상지도(S=1:5,000)를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방법 및 기준은 정상영상 제작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정사사진은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사편위 수정을 통하여 영상의 기하학적인 왜곡을 보정한 영상자료여야 한다. - 정사영상과 중첩될 벡터자료는 지형·지물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정사영상 분할은 후속작업을 고려하여 도곽의 크기보다 도상 1cm 이상의 여유를 두어 제작한다. - 정사영상지도 도면 제작 시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 추가적으로 중첩될 벡터자료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 - 정사영상지도 제작 시 관할구역, 지번, 지목표시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항공장애물정보 구축 - 항공장애물정보 데이터는 정밀측량으로 구축된 수치표면모형(DSM), 수치표고모형(DEM), 정사영상과 국가공간정보(수치지도, 건축물대장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형 및 장애물 데이터의 위치·높이·속성 정보를 추출하여 구축한다. - 지형 데이터는 수치표고모형(DEM)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ICAO Doc 9881」에 따라 적용 범위, 수집 방식, 격자 기준 등 주요 속성정보를 포함하여 GeoTIFF, ASCII, Grid, Las 등의 형식으로 구축한다. - 장애물 데이터는 진출입표면 등을 초과하는 건물, 철탑, 산, 언덕 등의 장애물을 추출하여 「ICAO Doc 9881」에 따라 위치, 표고, 높이 정보 등 주요 속성정보를 포함하여 SHP, GeoJSON, GML 등의 형식으로 구축한다.

◦ 기상 데이터 제작 - 기상 데이터는 버티포트 예정지 구역의 기온, 시정, 강수, 운고, 풍향 등의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표준화된 포맷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버티포트 예정지 구역의 연간 평균 운용 가능 일수를 분석해야 한다. - 기상 데이터(CSV, XLSX 등)를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해야 한다. ◦ 기반공간정보 제작 - 디지털 항공사진 획득성과와 DEM(수치표고모델) 및 DSM(수치표면모델)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하며, 제작방법 및 기준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성과의 세밀도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서 정의한 LOD 2 이상의 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주요 건물 및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상세 LOD 수준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획득된 LiDAR 자료를 통한 지형자료의 분류는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품질관리 -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성과의 품질관리는「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품질관리표를 참고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오류를 모두 보완한 후 품질검사 의뢰하여야 한다. -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성과의 품질검사 의뢰 시, 검사의뢰서와 자체 품질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품질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의 구축 일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최종 검사 의뢰는 준공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는 품질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품질검사 의뢰, 오류사항 시정 등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발주처에서 사업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품질평가 관련 자료, 현지 확인 등을 요구하거나, 완성기한 내 완성가능여부 판단 또는 부진사항 판단·보완 등을 위해 사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정의

구분설명비고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하자·보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비고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DAR-001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원시 데이터 취득 및 구축
DAR-002데이터 구축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QUR-001품질관리
3.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PSR-001하자보수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SER-001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2정보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합계총 6 개

다. 세부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 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DAR-001
요구사항 명칭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원시 데이터 취득 및 구축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버티포트 예정지 3개소를 대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30㎢) 신규 구축
세부내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대상지 및 범위
- 대상 지역 : (통영) 도남동 635번지, (고성) 회화면 봉동리 950-7, 고성읍 신월리 837-10번지(총 3개소)
- 구축 범위 : 버티포트 예정지 반경 10㎢ × 3개소(총 30㎢)
* 발주처와 협의하에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에 기술된 기술 및 공정을 준수하여 제작해야함
산출정보▪ 항공사진 원본 및 성과파일, LiDAR 원본 및 성과파일(LAS), 정사영상, 3D 모델링 데이터, 수치표고모델(DEM/DSM),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축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정사영상 공간DB 처리
- 버티포트 구역별 정사영상의 타일맵 처리
- IMG 또는 ECW파일로 제작된 정사영상을 타일맵으로 제작
○ 지형지도 공간DB 처리
- 버티포트 구역별 DEM의 타일맵 처리
- IMG파일로 제작된 지형지도를 타일맵으로 제작
○ 건물지도 공간DB 처리
- 버티포트 구역별 최신 건물지도의 타일맵 처리
- 기준 지도 : 도로명주소 건물지도 사용 (또는 호환)
○ 3차원 CAD 모델 공간정보 처리
- 버티포트 구역별 항공영상기반 3D CAD 모델링 자료의 처리
- CAD 모델 서비스용 타일맵 구축
○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 항공장애물정보(지형・장애물 데이터)
- 항공지원정보(기상 데이터)
- 기반공간정보
산출정보▪ 공간정보 파일 DB

◦ 품질 요구 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세부내용• 수행 사업자는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근거(고시 예정)하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품질검사는 주요 항목, 방법,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함
· 품질검사 주체는 작업자, 관리기관, 발주처, LX, 품질관리원(성과심사)이며, 품질검사 시 필요자원(데이터, 도구 등) 지원해야 함
· 운영서버 로딩 후 작업자 및 발주처 점검을 실시해야 함
- 구축 및 로딩 후 데이터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검사계획서
▪ 품질검사결과서
▪ 보완조치결과서

◦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자는 구축 DB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
산출정보▪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일반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정보누출,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규정 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Ⅲ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 보고 가. 착수보고(계약 후 20일 이내) ◦ 계약 후 20일 이내에 세부연구 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 작성 보고 ◦ 과업의 착수보고 자료 나. 최종보고(계약 종료 20일 이전) ◦ 과업의 최종적인 성과물 ◦ 최종 성과 자료 등 다.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사. 기타 ◦ 매월 진도보고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E-Mail로 보고 ◦ 보고서 또는 보고자료와 별도로 File로도 제출 2. 성과품 제출 가. 제출 목록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부)비 고
보고서
및
각종 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5부계약 후 7일 이내
보안대책 자료 및 보안각서착수 전
착수보고자료10부
진도보고1식매월(이메일 전송)
최종보고자료10부

3. 작성기준 및 추진 일정표 가. 작성기준 ◦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한 인쇄 2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며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 한글 맞춤법을 사용하고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며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한글문서로 작성된 보고서 파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 과업 세부수행 계획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최종보고 : 용역 종료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착수보고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매월 과업진행 상황을 익월 10일 이전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회와 관련하여 내역서 상 계상되지 않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추진 일정표

기간(월)
세부 추진내용
1M2M3M4M5M6M
(1) 계약 및 착수
(2) 데이터 구축계획 수립
(3) 데이터 취득
(4) 항목별 데이터 구축
(5) 성과심사
(6) 최종보고회
(7) 성과품 작성 및 제출
항 목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DB 구축) 제시
- 참여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시(별도제출)
2. 제안사의 조직 ∙ 인원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ㆍ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을 작업단위 별로 제시하고, 참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을 제시한다.
- 공동수급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2. 제안사의 조직·인원'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시 업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추진전략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추진체계ㆍ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ㆍ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ㆍ사업추진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계획
데이터 취득 및 분석ㆍ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취득 및 분석 등 공간정보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DB 구축ㆍ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프로세스, 항공장애물별 상세 제작방법 등을 포함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DB 구축의 전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3. 버티포트 진출입 표면·경로 설계 및 연구ㆍ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활용 및 버티포트 설계기준안을 준용하여 버티포트 예정부지의 진출입 표면·경로 설계 및 버티포트 설계기준 적용 방안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ㆍ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2. 구축환경ㆍ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DB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시한다.
3. 제약사항ㆍ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ㆍ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품질관리ㆍ일관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안전관리 대책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하자보수ㆍ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배점·평가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8.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 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Ⅵ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 평가의 85% 이상인 제안 사 중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80) + 가격 평가 10

부 문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10)
책임자
기술현황
- 사업책임자 기술현황(3)3사업
담당자
투입 인력현황- 기술인력 투입 현황(3)
경영상태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4)4
신 인 도-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3)△3
정성적
평 가
(80)
전략 및 방법론- 과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한 이해(5)
-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구체성(5)
- 과업 수행 접근방법 및 전문성(10)
20심사
위원
평가
수행계획- 과업 수행계획 및 기법의 구체성ㆍ적정성(10)
- 일정계획의 구체성·적정성(5)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DB 구축계획의 구체성·적정성(15)
- 품질관리 계획의 구체성·적정성(10)
- 버티포트 진출입 표면·경로 설계 연구방법의 적정성(5)
45
수행기반-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적정성(10)
- 하자보수 계획의 구체성·적정성(5)
15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10)10조달청
평가

나. 정량적 평가 기준 ※ 공동수급체의 평가기준: 공동계약일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1) 책임자 기술현황(3점)

평가기준배점
□ 사업책임기술자 기술현황(3점)
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기술등급
1) 항목 미 충족시 0점
2)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첨부
3
구 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배 점321

2) 투입 인력현황(3점)

평가기준배점
□ 투입 인력현황(3점)
① 참여인력 전문성
1) 평가등급 점수 계산: 등급별 인원수 X 등급별 점수
2) 경력기준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3
구 분50점 이상40점이상40점 미만
배 점321
구 분기술자격 및 경력기준계수(점)
기술사측량 및 지형정보기술사5
특급기술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기준4
고급기술자3
중급기술자2
초급기술자1

3)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8
B+, B0, B-B-B+, B0, B-3.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8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3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1.5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평가(기술능력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1) 평가 항목 및 배점

등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60점)
평가항목평가요소매우
우수
우수보통다소
미흡
미흡
전략 및 방법론- 과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한 이해54.543.53
-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구체성
- 과업 수행 접근방법 및 전문성109876
수행계획- 과업 수행계획 및 기법의 구체정·적정성
- 일정계획의 구체성·적정성54.543.53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DB 구축계획의 구체성·적정성1513.51210.59
- 품질관리 계획의 구체성·적정성109876
- 버티포트 진출입 표면·경로 설계 연구방법의 적정성54.543.53
수행기반-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적정성109876
- 하자보수 계획의 구체성·적정성54.543.53
평 가 항 목평가
요소
배점평가기준(점수계산방법)자기평가
책임자 기술현황
(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기술등급절대평가3① 측량 및 지형공간정 분야 기술등급
투입 인력현황
(3)
참여인려 전문성평가등급 점수 합산① 참여인력 전문성
1) 평가등급 점수 계산: 등급별 인원수 X 등급별 점수
경영
상태
(4)
신용평가4신용평가서 별첨
신인도
(△3)
사회적
책임평가
-절대평가△3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5-1.5
※ 평가기준 참조
합 계10
구 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배 점321
구 분50점 이상40점이상40점 미만
배 점321
구 분기술자격 및 경력기준계수(점)
기술사측량 및 지형정보기술사5
특급기술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기준4
고급기술자3
중급기술자2
초급기술자1
평가기준배점
□ 투입 인력현황(3점)
① 참여인력 전문성
1) 평가등급 점수 계산: 등급별 인원수 X 등급별 점수
2) 경력기준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3
구 분50점 이상40점이상40점 미만
배 점321
구 분기술자격 및 경력기준계수(점)
기술사측량 및 지형정보기술사5
특급기술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기준4
고급기술자3
중급기술자2
초급기술자1

참가자격

우편번호:51439
주소: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우주항공본부, 김성원, ☎ 055-673-9851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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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698918-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용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1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계약 후 180일 이내
추정가격:11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사항: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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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09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11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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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50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⑤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② ‘학술.연구용역(1169)’만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분담이행사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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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2026/09/10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기간 : 2026/09/09 10:00 ~ 2026/09/11 10:00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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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
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발표자료 등)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발표서류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기타서류 1식
가.<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나.최근연도로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 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
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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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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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수요기관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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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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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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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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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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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할 경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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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2)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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