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재공고 · 유찰 · 부산도시공사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부산도시공사(BMC) 공공주택의 디자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단지 규모별로 최적화된 공간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고품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실제 설계지침서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황 조사 및 주거 트렌드 분석
  • 공동주택 규모별 분류 세분화 및 공간특화 컨셉 도출
  • 단지계획, 외관, 조경, 전용부,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분야별 표준도면(안) 및 3D 투시도 작성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시나리오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공사 제시 사업지 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기본계획(안) 수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875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금액합산)6점
과업총괄책임자의 경력4점
전문인력 투입계획(참여자수)4점
경영상태4점
사회적책임평가2점
과업의 분석 및 이해10점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10점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10점
선행연구 분석 및 사례조사10점
공간특화 컨셉도출 및 도입전략 수립계획10점
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1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0:00지남
개찰09/1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9,400,000원
배정예산
166,054,8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75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부산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9,400,000원
배정예산
166,054,88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02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서식 1-1】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 14 【서식 1-2】 정성적 평가자료 표지 15 【서식 1-3】 입찰참가신청서류 표지 16 【서식 2】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7 【서식 3】 입찰참가자 일반현황 18 【서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표) 19 【서식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원 20 【서식 6】 용역 참여인력 총괄표 21 【서식 7】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22 【서식 8】 입찰참가신청서 23 【서식 9】 사용인감계 24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5 【서식 11】 확약서 26 【서식 12】 보안각서 27 【서식 13】 청렴이행 서약서 28 【서식 14】 위임장 29 【서식 15】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30 【서식 1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31 【서식 17】 합의각서 34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가. 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대응 ❍ 단순 주거 공급을 넘어 여가, 문화, 헬스케어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주거 모델에 대한 요구 확산 나.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 상향 및 품질 혁신 요구 ❍ 과거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에서 벗어나,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주거 환경과 차별화된 공간에 대한 입주자 요구 상승 ❍ 공공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특화 전략이 필수적 다. 규모별 최적화된 공간 기준 마련의 필요성 ❍ 법정 최소 기준 위주의 공간 계획에 따라 입주민의 니즈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사업 지구별로 시설 수준의 편차가 발생 ❍ 입주 후 유지관리 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방치되는 시설 발생 방지 필요 라. 부산도시공사(BMC) 공공주택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지역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부산도시공사만의 정체성이 담긴 공동주택 모델을 발굴하여, BMC 공공주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시민 긍정적 인식을 제고 필요

3. 과업의 목적 가. 부산도시공사 공동주택 디자인 정체성(Design Identity) 정립 ❍ 공동주택 외부 공간에서 내부 마감까지 일관성 있는 디자인 원칙과 기준 수립 나. 공공분양주택 규모별 표준 모델 구축 ❍ 단지규모에 최적화된 분야별(건축·조경·인테리어 등) 공간 구성 기준 마련 다. 사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공간 구현 ❍ 사례 및 주거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거 만족도 극대화 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표준 모델 구축 ❍ 설계 단계부터 입주 후 운영 및 유지보수(운영비 부담, 관리 인력 등)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안) 마련 ❍ 가변형 공간 계획, 다목적 활용 방안 등 공간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설계 기준 수립 마.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설계지침서 활용 ❍ 부산도시공사 공동주택사업의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분양주택사업 추진시 설계지침서에 반영 4. 과업의 기간 : 계약 후 310일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공동주택 단지 전체(주동 외관, 조경, 전용부,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등) 나.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및 분석 ❍ 공동주택 규모별 분류 세분화 ❍ 공간특화 컨셉 도출 및 도입전략 수립 ❍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매뉴얼 제작 ❍ 公社 제시 사업지 내 기본계획(안) 수립

6. 과업예산 : 금 164,340,OOO원(VAT 포함) 7.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8.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Ⅱ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0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2. 주요 추진일정 ※ 일정은‘입찰공고문’에 따름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음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구성원별 참여지분 최소 5% 이상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참여업체 간 협의로 대표사 선임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협정서에 대표사 및 참여 업체별 지분율 명기)를 제출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상기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문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참가 신청 : 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관련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이상철 차장 : 051-810-1424

과업·요구

목 차작 성 내 용
[겉표지]
I. 과업의 분석 및 이해
1. 과업의 이해도▪과업 내용의 분석 및 이해
-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제안의 특징 분석 등 전반적인 개요
- 연구의도, 방향, 성과목표, 필요성 등 과업내용에 대한 분석 및 이해도
II. 과업 수행계획
1. 과업 추진계획▪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계획 수립
- 과업수행 일정계획 적절성
2.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이력사항(주요경력 등)
- 수행인력 투입계획(인원수, 기간 등)
III. 과업 수행방법
1. 트렌드 분석▪선행연구 분석 및 사례조사
- 국내·외 연구, 제도도입, 가이드라인 수립 등 사례 분석
- 주거트렌드 조사자료 등 분석
2. 공간특화 컨셉 및 전략▪공간특화 컨셉도출 및 도입전략 수립계획
- 사업 규모별 특화방안 컨셉 수립계획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계획
3. 가이드라인 작성▪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 제안내용의 타당성, 창의성, 독창성, 공공성 등
ⅳ. 기타▪상기 내용 외에 특별 제안사항 및 기타사항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제안서 평가 근거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조달청 및 수요기관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 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정량적 평가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 과업총괄책임자 경력 및 전문인력 투입계획은 발주기관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적 평가(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입찰가격 평가 및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평가항목배점평가자
합 계100점-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금액합산)6점수요기관 평가
▪과업총괄책임자의 경력4점
▪전문인력 투입계획(참여자수)
▪경영상태조달청 평가
▪사회적책임평가2점
정성적 평가
(60점)
▪과업의 분석 및 이해10점조달청 평가
(평가위원회)
▪과업 수행계획20점
▪과업 수행방법30점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점조달청 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2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발주처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유사용역 포함,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용역) 본 용역 과업목적과 부합하는 분야에 한정하며, 실적인정에 대한 판단은 公社에 있음
2.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4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그 외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점
과업총괄책임자의 경력
(발주처 평가)
◾ 과업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의 경력(4점)
1. 과업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는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건축계획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교수(부교수 이상), 건축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2. 해당분야의 경력기간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의 합으로 산정하며, 교수로 재직 중인 자는 해당 대학(교)의 관련 학과 재직기간 포함(경력기간 합산 후 年단위 소수점 이하는 절사)
3. 과업총괄책임자의 경력은 박사학위 취득 또는 교수 임용, 건축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으로 산정하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학력·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
4점
참여인력
전문성
(발주처 평가)
◾ 참여인력의 전문성(4점)
1. 전체 과업참여자의 전문성과 과업참여인력 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련분야(건축계획) 박사 학위,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2년 이상, 학사 또는 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취득 후 관련 경력 4년 이상 경과한 인원 수의 합
2.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거나 제안사와 비상근 근로계약 상태이어야 하며, 평가를 위해 제출된 인력 투입계획서 상의 인력은 본 계약에 참여해야 함. 다만 이직,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 하에 동등 이상의 참여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참여연구원은 입찰 참가기관 소속으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학력·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4점)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를 준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 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확인(2점)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0]를 준용하되, 배점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점
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기 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100% 이상6.0점배점의 100%
70% 이상 100% 미만4.8점배점의 80%
40% 이상 70% 미만3.6점배점의 60%
40% 미만2.4점배점의 40%
경 력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4.0점3.6점3.2점2.8점2.4점
건 수7인 이상6인5인4인3인 이하
평 점4.0점3.6점3.2점2.8점2.4점
신용평가등급점수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점수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100%)
4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8
(95%)
B+, B0, B-B-B+, B0, B-3.6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8
(7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점수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
합 계60점
과업의 분석
및 이해
[10점]
▪과업 내용의 분석 및 이해
-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제안의 특징 및 전반적인 개요
- 과업추진 의도, 방향, 성과목표, 필요성 등 과업내용에 대한 분석
및 이해도
10
과업 수행계획
[20점]
▪과업수행 세부추진계획
- 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계획 수립
- 과업수행 일정계획 적절성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이력사항(주요경력 등)
- 수행인력 투입계획(인원수, 기간 등)
과업 수행방법
[30점]
▪선행연구 분석 및 사례조사
- 국내·외 연구, 제도도입, 가이드라인 수립 등 사례 분석
- 주거트렌드 조사자료 등 분석
▪공간특화 컨셉도출 및 도입전략 수립계획
- 사업 규모별 특화방안 컨셉 수립계획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계획
▪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 제안내용의 타당성, 실효성, 창의성, 공공성 등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1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3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6
Ⅳ. 성과품10
Ⅴ. 과업일정계획11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가. 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대응 ◦ 단순 주거 공급을 넘어 여가, 문화, 헬스케어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주거 모델에 대한 요구 확산 나.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 상향 및 품질 혁신 요구 ◦ 과거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에서 벗어나,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주거 환경과 차별화된 공간에 대한 입주자 요구 상승 ◦ 공공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특화 전략이 필수적 다. 규모별 최적화된 공간 기준 마련의 필요성 ◦ 법정 최소 기준 위주의 공간 계획에 따라 입주민의 니즈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사업 지구별로 시설 수준의 편차가 발생 ◦ 입주 후 유지관리 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방치되는 시설 발생 방지 필요 라. 부산도시공사(BMC) 공공주택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지역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부산도시공사만의 정체성이 담긴 공동주택 모델을 발굴하여, BMC 공공주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시민 긍정적 인식을 제고 필요 3. 과업의 목적 가. 부산도시공사 공동주택 디자인 정체성(Design Identity) 정립 ◦ 공동주택 외부 공간에서 내부 마감까지 일관성 있는 디자인 원칙과 기준 수립

나. 공공분양주택 규모별 표준 모델 구축 ◦ 단지규모에 최적화된 분야별(건축·조경·인테리어 등) 공간 구성 기준 마련 다. 사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공간 구현 ◦ 사례 및 주거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거 만족도 극대화 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표준 모델 구축 ◦ 설계 단계부터 입주 후 운영 및 유지보수(운영비 부담, 관리 인력 등)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안) 마련 ◦ 가변형 공간 계획, 다목적 활용 방안 등 공간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설계 기준 수립 마.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설계지침서 활용 ◦ 부산도시공사 공동주택사업의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분양주택사업 추진시 설계지침서에 반영 4. 과업의 기간 : 계약 후 310일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공동주택 단지 전체(주동 외관, 조경, 전용부,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등) 나.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및 분석 ◦ 공동주택 규모별 분류 세분화 ◦ 공간특화 컨셉 도출 및 도입전략 수립 ◦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매뉴얼 제작 ◦ 公社 제시 사업지 내 기본계획(안) 수립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 및 정책 분석 ◦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요구 등 반영한 공간특화 환경 분석 ◦ 공동주택 공간특화 관련 국내외 정책, 법령, 제도 및 가이드라인 조사·분석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허용시설 및 제약사항 등 검토 나. 공동주택 공간특화 사례조사 및 트렌드 분석 ◦ 단지계획 및 배치 / 외관·입면 디자인 / 조경 및 외부공간 / 전용부(단위세대) / 공용부 / 부대복리시설 사례조사 및 트렌드 분석 ※ 공동주택 마감재 분석 및 커뮤니티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운영현황, 이용률, 운영비용) 조사·분석을 포함하여야 함 다. 부산도시공사 주거 트렌드 조사자료 및 기 추진 공동주택사업 분석 ◦ 부산도시공사 2023년, 2024년 주거트렌드 조사자료 분석 ◦ 준공 사업장(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 분석 ◦ 부산도시공사 기 추진 공공분양주택사업 분석 2. 공동주택 규모별 분류 세분화 ◦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 규모별 분류 세분화 3. 공간특화 컨셉 도출 및 도입전략 수립 ◦ 부산도시공사만의 공간특화 컨셉 도출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4.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매뉴얼 제작

가. 단지계획 및 배치 ◦ 지하주차장 진입부, 드롭오프존, 근린생활시설 주차 등 설계 기준 제시 나. 외관·입면 디자인 ◦ 주동 입면 디자인 원칙 제시(기단부·기준층·최상층 구분) ◦ 돌출 개방형 발코니, 난간, 창호 디자인 원칙 제시 ◦ 옥탑, 기계실, 태양광 패널 등 디자인 원칙 제시 ◦ 야간경관, 경관조명 적용 기준 제시 ◦ 외장재 적용 기준 제시 ◦ 표준도면(안) 및 3D 투시도 작성 다. 조경 및 외부공간 디자인 ◦ 광장 및 보행동선 등 옥외공간 배치 및 설계기준 ◦ 수종·규격 및 공간별 배식, 식재기반 조성 등 식재설계 기준 제시 ◦ 휴게시설, 운동시설, 수경시설, 관리시설 등 조경시설물 설계 기준 제시 ◦ 놀이공간 규모, 동선 및 놀이시설 등 놀이공간 설계 기준 제시 ◦ 표준도면(안), 3D 투시도 작성 라. 전용부(단위세대) ◦ 채광, 환기, 소음, 프라이버시, 가사동선 등을 고려한 주요 면적별(전용 59㎡ ~ 84㎡) 기본 평면 모델 제시 ※ 주요 면적별 판상형·타워형 각각 제시 ◦ 주방(가구 길이, 아일랜드식탁 등) 및 다용도실(세탁기 폭 고려) 설계 기준 제시 ◦ 수납공간(팬트리), 드레스룸, 현관창고, 붙박이장, 가변형 벽체 설계 기준 제시 ◦ 돌출 개방형 발코니 설계 기준 제시 ◦ 친환경·저탄소·내구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설계 기준 제시 ◦ 표준도면(안), 3D 투시도 작성

마. 공용부 ◦ 로비, 복도, 계단실, EV홀, 지하주차장 설계 기준 제시 ◦ 친환경·저탄소·내구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공용부 마감재 적용 기준 제시 ◦ 표준도면(안), 3D 투시도 작성 바. 부대복리시설 ◦ 법적 기준, 사회적 요구 수준, 시설의 효용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세부 시설에 대한 단위 또는 최소면적 및 계획기준 수립 ◦ 시설별 표준도면(안), 3D 투시도 작성 ◦ 친환경·저탄소·내구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부대복리시설 마감재 적용 기준 제시 ◦ 공동주택 규모별 필수, 권장, 선택 요소로 구분한 부대복리시설 적용 기준 제시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시설 운영 시나리오 및 프로그램 구성(안) 제시 ◦ 커뮤니티시설 운영·관리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기타 특화계획 ◦ 무인택배, 세대창고 등 기타 특화방안 제시 ◦ 공동주택 규모별 필수, 권장, 선택 요소로 구분한 기타 특화방안 적용 기준 제시 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에 걸맞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公社 내부 관계자, 대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가이드라인(안) 수립 이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결과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수정, 자문회의 개최비용 및 자문위원 수당은 부산도시공사 부담 5. 公社 제시 사업지 내 기본계획(안) 수립 ◦ 부산도시공사 제시 사업지 내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기본계획(안) 수립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가하는 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 「발주처」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부산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 「수급인」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부산도시공사」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부산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신고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포함),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과업추진내용 및 추진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감독원과 협의 및 결정을 해야 한다. ◦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해야 한다. 4) 월간 업무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 업무보고를 매월 말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내용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업무수행 상태 - 기타 과업수행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진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문서로 지시한 경우 지시된 사항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외부회의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수립된 대책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재조사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바. 법규 등 준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역수행자의 교체 ◦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통계자료 등의 활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가이드라인 등은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우선으로 하며 최신 발표된 자료를 따라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 수급인은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 기술인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0. 계약의 변경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및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일시정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과 현저하게 달리질 경우로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 기타 본 용역 기간 중에 별도 계획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한 때의 적용기술 용역대가 적용 요율은 당초 용역발주 시 계약한 낙찰률을 적용하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발주처가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 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11. 용역의 일시정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여건변동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용역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2. 성과품 ◦ 보고서의 원고와 도면은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이 완료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3. 대가의 정산 ◦ 본 과업수행에 따른 계약금액 중 직접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종료 시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금액(지출증빙서류 첨부)을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직접경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환입조치한다. 단, 경비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전체 금액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 수급인은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서와 도면, 이미지 등은 전산화하여 별도저장장치(USB등)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목 록규 격수 량비 고
최종보고서A415부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약보고서
전산자료(USB)
(보고서, 가이드라인, 보고용 PPT, 판넬(A1),
3D 투시도 등 이미지, 도면 CAD파일, 기타자료)
-1식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 성과품의 제출수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Ⅴ 과업일정계획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구 분과 업 일 정(월)
구 분12345678910
현황조사 및 분석
■■■■
규모별 분류 세분화
■
컨셉 도출 및 전략 수립
■■
가이드라인 수립
■■■■■■■■■■■■
시범사업 후보지 제안
■■
성과품 제출
■
보고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우편번호:46508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재공고(협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대인, ☎ 070-4056-6546, FAX 0505-730-1898
- 주소: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부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이상철 차장 ☎ 051-810-1424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R26BK01698752-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BMC 공동주택 공간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 / 공동이행
세부품명: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164,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 후 310일
추정가격:149,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부산도시공사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과업지시서 참고
기타사항: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온라인(서면)평가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어느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1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16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학술.연구용역(1169)]과 [건축사사무소(4817)]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2026/09/15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③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③ 제안요약서 1식 (*선택사항)
④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기타문서 1식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부
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⑥)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8의2)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 서면평가
- 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매우미흡(20) 비율로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정성평가,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사회적책임평가
- 수요기관 : 경영상태, 사회적책임평가를 제외한 정량평가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제안서 평가일시:2026/09/22 13:30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등록시간: 2026/09/22 13:30 ~ 14:45
○ 입찰자의 답변등록 시간: 2026/09/22 13:30 ~ 15:30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서 평가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평가용 서류의 제출은 불필요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