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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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경기도교육청 성일정보고등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가람종합건설
- 계약금액
- 1,198,435,900원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3.5억원
- 참가
- 1,380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35046 | 09/22(화) | 1,198,435,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가람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2520 | 09/22(화) | 1,198,435,9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가람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일정보고등학교 체육관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합니다.
- 기존 흡음판넬, 단열재, 창호, 벽돌벽, 마루틀 등 내부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멜라민폼 흡음재 및 준불연 패브릭 마감의 벽체 흡음판 설치
- 멜라민폼 단열재 및 알루미늄 마이크로 타공판 기반의 천장 단열시스템 설치
- 단풍나무 플로어링 보드 설치 및 우레탄 바니쉬 재도장
- 내벽 및 천장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 및 관람석 의자 상부 재도장
- 강화유리도어, 목재도어 등 각종 창호 및 유리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872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관리인력 배정 여부 | 10점 |
|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계획 수립 | 20점 |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 10점 |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수립 | 10점 |
|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점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4,6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47,07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54,306,853원
- 순공사원가
- 1,160,184,26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729-000
- 참조번호
- 성일정보고등학교 제2026-3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성일정보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성일정보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4,6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_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_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_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_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열람장소 : 성일정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공사는 복합공종을 가진 “종합공사”로 공사진행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고, 준공 후 원활한 시설 하자보수관리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 평점(점) = | 70-4×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평점(점) = | 70-4×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참가자격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행정마당-재무관리과-자료실]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전문건설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N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M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9 | 품 질 관 리 비 | |||||
| C3 | 건설폐기물 처리비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품질관리비+폐기물) * 0.3% | ||||
| CK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품질관리비+폐기물) * 0.081% | ||||
| CL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품질관리비+폐기물) * 0.1%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작업부산물 (철거)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성일정보고 체육관 환경 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성일정보고 체육관 환경 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010103 조 적 공 사 | 010103 | ||||||||||||||||||
| 0101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 010104 | ||||||||||||||||||
| 010105 금 속 공 사 | 010105 | ||||||||||||||||||
| 010106 미 장 공 사 | 010106 | ||||||||||||||||||
| 010107 창 호 공 사 | 010107 | ||||||||||||||||||
| 010108 유 리 공 사 | 010108 | ||||||||||||||||||
| 010109 도 장 공 사 | 010109 | ||||||||||||||||||
| 010110 철 거 공 사 | 010110 | ||||||||||||||||||
| 010111 골 재 비 | 010111 | ||||||||||||||||||
| 010112 ◇ 품 질 관 리 비 | 010112 | 1 | |||||||||||||||||
| 010113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3 | 3 | |||||||||||||||||
| 010114 ◇ 작업부산물(철거) | 010114 | 5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성일정보고 체육관 환경 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 2개월,10m 이하 (발판유 2열) | M3 | 4521 | 호표 11 | 5BE2561820F5E766402F17F7C29BD0 | T | F | F | 0101015BE2561820F5E766402F17F7C29BD0 | 5 | |||||||||||||||||||||||||||||||||||||
| 2개월,10m 초과~20m 이하 (발판유 2열) | 1377 | 호표 12 | 5BE2561820F5E766402F17F7C29BDD | 0101015BE2561820F5E766402F17F7C29BDD | 6 | ||||||||||||||||||||||||||||||||||||||||||
| 유압식 고소작업대 설치 | 유압식 1인승 고소작업대,1개월임대 | 대 | 3 | 호표 15 | 5BE2561BFAA5EE91431A1731224321 | 0101015BE2561BFAA5EE91431A1731224321 | 7 | ||||||||||||||||||||||||||||||||||||||||
| 건축물현장정리** | 개보수 | M2 | 1940 | 호표 16 | 5BE2561DA4A50DCD42FA1774C28B49 | 0101015BE2561DA4A50DCD42FA1774C28B49 | 8 | ||||||||||||||||||||||||||||||||||||||||
| 준공청소 | 호표 36 | 5BE2561DA1D53AC646B01760EADC9F | 0101015BE2561DA1D53AC646B01760EADC9F | 11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깔기(하드롱지) | 904 | 호표 17 | 5BE2561DA775BE89475C1754F67040 | 0101015BE2561DA775BE89475C1754F67040 | 9 | |||||||||||||||||||||||||||||||||||||||||
| 바닥 12T합판깔기 | 호표 18 | 5BE2561DA775BE8946B417C4A21432 | 0101015BE2561DA775BE8946B417C4A21432 | 1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레미콘 | 25-18-12 | M3 | 19 | 5CC336AB4335CA5F433D170EFF92FA4B9AD4E2 | F | F | T | 0101025CC336AB4335CA5F433D170EFF92FA4B9AD4E2 | 13 | ||||||||||||||||||||||||||||||||||||||
| 잡석깔기지정 | 기계소운반+콤펙트1.5톤 | 14 | 호표 37 | 5BE27667FEC5709B491B177FB8A045 | T | F | 0101025BE27667FEC5709B491B177FB8A045 | 14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 무근구조물 | 19 | 호표 38 | 5BE206916795841C41F41766641B53 | 0101025BE206916795841C41F41766641B53 | 1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조 적 공 사 | 010103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 매 | 360 | 5CC336AB41751E6A466917B3525B928CEDAA42 | F | F | T | 0101035CC336AB41751E6A466917B3525B928CEDAA42 | 17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 M2 | 2 | 호표 39 | 5BE226E5A2850A2B484F175640205B | T | F | 0101035BE226E5A2850A2B484F175640205B | 18 | ||||||||||||||||||||||||||||||||||||||
| 벽돌운반 | 인력, 1층 | 천매 | 0.343 | 호표 40 | 5BE226E5A0D52C5648FC174D90DA81 | 0101035BE226E5A0D52C5648FC174D90DA81 | 1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 010104 | ||||||||||||||||||||||||||||||||||||||||||||||
| 걸레받이설치 | 라왕 H100*24mm,방염페인트 | m | 59 | 호표 50 | 5BE236C1D2A5FA6E437B178CE4C6E4 | T | F | F | 0101045BE236C1D2A5FA6E437B178CE4C6E4 | 21 | |||||||||||||||||||||||||||||||||||||
| 환기형걸레받이설치 | 라왕,H100,먼지받이,방염페인트 | 109 | 호표 51 | 5BE236C1D2A5FA6E437B178CE5EB8D | 0101045BE236C1D2A5FA6E437B178CE5EB8D | 22 | |||||||||||||||||||||||||||||||||||||||||
| 중간몰딩설치 | 라왕 45*50,방염페인트 | 70 | 호표 66 | 5BE2D6CD7F25535F49CB17AED59AFC | 0101045BE2D6CD7F25535F49CB17AED59AFC | 23 | |||||||||||||||||||||||||||||||||||||||||
| 무대마구리몰딩설치 | 라왕 60*90,방염페인트 | 32 | 호표 68 | 5BE2D6CD7F25535F49CB17AED59CA6 | 0101045BE2D6CD7F25535F49CB17AED59CA6 | 24 | |||||||||||||||||||||||||||||||||||||||||
| 불연천장재붙임 | 9.5×300×600mm (붙임-내진천장틀에포함) | M2 | 458 | 호표 129 | 5BE2B6821CE5525141B517B3A3E9D3 | 0101045BE2B6821CE5525141B517B3A3E9D3 | 25 | ||||||||||||||||||||||||||||||||||||||||
| AL마이크로 타공판 설치(천장) | THK125 멜라민폼+AL마이크로 타공판 (580X1,500)+T-BAR @610 | 1403 | 호표 136 | 5BE2B685D065CE1C400F1799991676 | 0101045BE2B685D065CE1C400F1799991676 | 27 | |||||||||||||||||||||||||||||||||||||||||
| 방습필름 설치 - 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 90 | 호표 138 | 5BE2B685D17558064EBE177D688513 | 0101045BE2B685D17558064EBE177D688513 | 28 | |||||||||||||||||||||||||||||||||||||||||
| 목재공틀설치 | 라왕270*30mm,방염페인트 | m | 12 | 호표 139 | 5BE2B686FBD5090545D4174EA3B80E | 0101045BE2B686FBD5090545D4174EA3B80E | 29 | ||||||||||||||||||||||||||||||||||||||||
| 라왕320*30mm,방염페인트 | 3 | 호표 140 | 5BE2B686FBD5090545D4174EA2AAED | 0101045BE2B686FBD5090545D4174EA2AAED | 30 | ||||||||||||||||||||||||||||||||||||||||||
| 라왕550*30mm,방염페인트 | 4 | 호표 141 | 5BE2B686FBD5090545D4174EA45FF8 | 0101045BE2B686FBD5090545D4174EA45FF8 | 31 | ||||||||||||||||||||||||||||||||||||||||||
| 클립협고무안전리브 설치 | 각재틀+합판12t+클립협고무안전리브 35t | M2 | 179 | 호표 143 | 5BE2B686FBD563E34B7117F5EF2DD9 | 0101045BE2B686FBD563E34B7117F5EF2DD9 | 32 | ||||||||||||||||||||||||||||||||||||||||
| 무대플로어링보드설치 | 단풍나무22mm+내수합판12t+하부철제틀,H:600 | 94 | 호표 144 | 5BE2B686FBD57C544C1A17762CA2DC | 0101045BE2B686FBD57C544C1A17762CA2DC | 33 | |||||||||||||||||||||||||||||||||||||||||
| 단풍나무22mm+내수합판12t+하부철제틀,H:150 | 27 | 호표 145 | 5BE2B686FBD57C544C1A17762CA2DB | 0101045BE2B686FBD57C544C1A17762CA2DB | 34 | ||||||||||||||||||||||||||||||||||||||||||
| 플로어링보드 재도장 | 샌딩:4~5회,도장:샌딩실러1회,중도/상도2회 우레탄바니쉬 | 904 | 호표 146 | 5BE2B686FBD57C544C1A177731E68B | 0101045BE2B686FBD57C544C1A177731E68B | 35 | |||||||||||||||||||||||||||||||||||||||||
| 무대계단설치(무대) | W=300*L=1250*3단,H:600 | EA | 2 | 호표 147 | 5BE2B686FBD57C4A4590170F92FEAA | 0101045BE2B686FBD57C4A4590170F92FEAA | 36 | ||||||||||||||||||||||||||||||||||||||||
| W=300*L=1350*3단,H:600 | 1 | 호표 148 | 5BE2B686FBD57C4A4590170F92FEAD | 0101045BE2B686FBD57C4A4590170F92FEAD | 37 | ||||||||||||||||||||||||||||||||||||||||||
| 라인타공 흡음판 설치 | 각재틀+합판12t+THK9 라인타공판 흡음판(준불연) | M2 | 269 | 호표 154 | 5BE2B68C0235068740EB17BC46DB85 | 0101045BE2B68C0235068740EB17BC46DB85 | 38 | ||||||||||||||||||||||||||||||||||||||||
| 멜라민폼 흡음판 설치 | 각재틀+합판12t+THK25 사운드매쉬 흡음판(준불연) | 476 | 호표 155 | 5BE2B68C0235068740EB17BBB9FFB3 | 0101045BE2B68C0235068740EB17BBB9FFB3 | 39 | |||||||||||||||||||||||||||||||||||||||||
| 수장벽마감설치(틀:30*30@450*600) | 각재틀+합판12t+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 180 | 호표 156 | 5BE2B68C0235068740EA1792EDB6F7 | 0101045BE2B68C0235068740EA1792EDB6F7 | 40 | |||||||||||||||||||||||||||||||||||||||||
| 건식벽체 설치(DRY WALL,C-100) | STUD+GW50+GB12.5t*2겹,양면 | 170 | 호표 157 | 5BE2B68C02350687467417E25160CE | 0101045BE2B68C02350687467417E25160CE | 4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금 속 공 사 | 010105 | ||||||||||||||||||||||||||||||||||||||||||||||
| 내진경량철골천장틀 | 내진M-BAR (바탕붙임포함) | M2 | 405 | 5CC336AB44C55F9A45A2178B575B879A4558C2 | F | F | T | 0101055CC336AB44C55F9A45A2178B575B879A4558C2 | 43 | ||||||||||||||||||||||||||||||||||||||
| 내진M-BAR (바탕붙임포함 ,H:1.8M이상) | 53 | 호표 161 | 5BE35684A5351931447B1799426F6D | T | F | 0101055BE35684A5351931447B1799426F6D | 153 | ||||||||||||||||||||||||||||||||||||||||
| 핸드레일/벽부형 | Ø38(PVC HANDRAIL COVER) | M | 17 | 호표 72 | 5BE2E636C6550CF143D717325C59B5 | 0101055BE2E636C6550CF143D717325C59B5 | 45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90 | 호표 74 | 5BE2E63143B50D7743D217F922186A | 0101055BE2E63143B50D7743D217F922186A | 46 | ||||||||||||||||||||||||||||||||||||||||
| 내진금속천장재 붙임 | 600X600*0.4T, 내진천장틀포함 | 210 | 호표 130 | 5BE2B6821CE5525141B517B3A19B20 | 0101055BE2B6821CE5525141B517B3A19B20 | 47 | |||||||||||||||||||||||||||||||||||||||||
| 알루미늄몰딩 | L형,30*20*t0.8 / W형,30*25*t1.0, 시공비포함 | M | 490 | 호표 149 | 5BE2B688A4C5CC9E423917103A9B8E | 0101055BE2B688A4C5CC9E423917103A9B8E | 48 | ||||||||||||||||||||||||||||||||||||||||
| AL몰딩설치(ㄷ형) | 15*30*15*1.0mm | m | 60 | 호표 150 | 5BE2B688A4C5CC9E423917103A9AC6 | 0101055BE2B688A4C5CC9E423917103A9AC6 | 49 | ||||||||||||||||||||||||||||||||||||||||
| 코너몰딩 | SST'L-10mm | M | 236 | 호표 134 | 5BE2B682191518494215172B943F2A | 0101055BE2B682191518494215172B943F2A | 2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미 장 공 사 | 010106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1mm, 3.6m 이하 | M2 | 5 | 호표 44 | 5BE236CACEE5BF65405E17143759F7 | T | F | F | 0101065BE236CACEE5BF65405E17143759F7 | 51 | |||||||||||||||||||||||||||||||||||||
| 콘크리트면 정리 | 바닥 쇠흙손 | 90 | 호표 45 | 5BE236CACDC55F1C4B2917AE0987C2 | 0101065BE236CACDC55F1C4B2917AE0987C2 | 52 | |||||||||||||||||||||||||||||||||||||||||
| 콘크리트면정리+마무리(천장) | 7.2m 초과~ 10.8 m이하, 천장 (도장면) | 39 | 호표 48 | 5BE236CACDC55F1C4B2B175D8B534A | 0101065BE236CACDC55F1C4B2B175D8B534A | 5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창 호 공 사 | 010107 | ||||||||||||||||||||||||||||||||||||||||||||||
| FSD01 [STL 150*45*1.6T, 분체] | 2.400 x 2.400 = 5.760 | EA | 1 | 호표 82 | 5BE2864C0AB5A4074C0417F61218EC | T | F | F | 0101075BE2864C0AB5A4074C0417F61218EC | 55 | |||||||||||||||||||||||||||||||||||||
| SSD01 [SST 10*40*1.5T,HL] | 5.600 x 2.100 = 11.760 | 호표 83 | 5BE2864C0AB5A4074C0417F61218EE | 0101075BE2864C0AB5A4074C0417F61218EE | 56 | ||||||||||||||||||||||||||||||||||||||||||
| SSD02 [SST 10*40*1.5T,HL] | 2.000 x 2.100 = 4.200 | 호표 84 | 5BE2864C0AB5A4074C0417F61218E8 | 0101075BE2864C0AB5A4074C0417F61218E8 | 57 | ||||||||||||||||||||||||||||||||||||||||||
| WD01 [목재슬라이딩도어] | 2.000 x 2.300 = 4.600 | 호표 85 | 5BE2864C0AB5A4074C0417F61218EA | 0101075BE2864C0AB5A4074C0417F61218EA | 58 | ||||||||||||||||||||||||||||||||||||||||||
| WD02 [목재여닫이 도어] | 1.000 x 2.100 = 2.100 | 호표 86 | 5BE2864C0AB5A4074C0417F61218E4 | 0101075BE2864C0AB5A4074C0417F61218E4 | 59 | ||||||||||||||||||||||||||||||||||||||||||
| WD02A[목재여닫이 도어] | 2 | 호표 87 | 5BE2864C0AB5A4074C0417F6121A99 | 0101075BE2864C0AB5A4074C0417F6121A99 | 60 | ||||||||||||||||||||||||||||||||||||||||||
| WD03[목재여닫이 도어] | 2.000 x 2.400 = 4.800 | 호표 88 | 5BE2864C0AB5A4074C0417F6121A9F | 0101075BE2864C0AB5A4074C0417F6121A9F | 61 | ||||||||||||||||||||||||||||||||||||||||||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 조 | 5CC336AB45E5ADE5418A171F7F14D604E6AACC | F | T | 0101075CC336AB45E5ADE5418A171F7F14D604E6AACC | 62 | ||||||||||||||||||||||||||||||||||||||||
| 피벗힌지 |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 5CC326828C95D3604077175350A0A91883B388 | 0101075CC326828C95D3604077175350A0A91883B388 | 152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6 | 5CC326828C95D3604077175350A0A91883BFBB | 0101075CC326828C95D3604077175350A0A91883BFBB | 63 | ||||||||||||||||||||||||||||||||||||||||||
| 강화유리도어손잡이 | H:900 (고급형) | 5CC326828C95D3AF4BBD170CFF0537CA3AA3A5 | 0101075CC326828C95D3AF4BBD170CFF0537CA3AA3A5 | 64 | |||||||||||||||||||||||||||||||||||||||||||
| 도어핸들 | 철재문 | 2 | 5CC326828C95D3AF4BBD170CFF0537CA3AA0A1 | 0101075CC326828C95D3AF4BBD170CFF0537CA3AA0A1 | 65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 M | 121 | 호표 54 | 5BE2C6EE7BB587024F1A179458136B | T | F | 0101075BE2C6EE7BB587024F1A179458136B | 66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2 | 호표 90 | 5BE2864B6225A4C545AC175F6DFFC5 | 0101075BE2864B6225A4C545AC175F6DFFC5 | 67 | ||||||||||||||||||||||||||||||||||||||||
| 도어체크 설치 | 호표 91 | 5BE2864B6225FCF747D0178C3E2030 | 0101075BE2864B6225FCF747D0178C3E2030 | 68 | |||||||||||||||||||||||||||||||||||||||||||
| 플로어힌지 설치 | 6 | 호표 92 | 5BE2864B61053A314A2F174CE09176 | 0101075BE2864B61053A314A2F174CE09176 | 69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61 | 호표 93 | 5BE2864B67A5BA124A5D1795AD698D | 0101075BE2864B67A5BA124A5D1795AD698D | 7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유 리 공 사 | 010108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5mm | M2 | 3 | 5CC336AB45E5ADCA420A176270CB58B2C954E6 | F | F | T | 0101085CC336AB45E5ADCA420A176270CB58B2C954E6 | 72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23 | 호표 53 | 5BE2C6EE7BB5A3EA43F417C935869F | T | F | 0101085BE2C6EE7BB5A3EA43F417C935869F | 73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5mm 이하 | M2 | 3 | 호표 95 | 5BE2864A5DE550A141BD17462512FB | 0101085BE2864A5DE550A141BD17462512FB | 74 | ||||||||||||||||||||||||||||||||||||||||
| 강화유리도어 | 투명,손보호,12mm 1.0*2.1 | EA | 6 | 호표 96 | 5BE2864A5DE550A141BF1770443363 | 0101085BE2864A5DE550A141BF1770443363 | 7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도 장 공 사 | 010109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 | H:100,붓칠,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 M | 45 | 호표 102 | 5BE2A6980C25F4EA47D817824A27AC | T | F | F | 0101095BE2A6980C25F4EA47D817824A27AC | 77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 내벽2회 | M2 | 2 | 호표 106 | 5BE2A69917F5837B400817225D6D3C | 0101095BE2A69917F5837B400817225D6D3C | 78 | ||||||||||||||||||||||||||||||||||||||||
| 기존면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 158 | 호표 107 | 5BE2A69917F5837B400817225D6CDB | 0101095BE2A69917F5837B400817225D6CDB | 79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 내벽 2회(GB면 줄퍼티) | 346 | 호표 108 | 5BE2A69917F5837B40081725123ADB | 0101095BE2A69917F5837B40081725123ADB | 80 | |||||||||||||||||||||||||||||||||||||||||
| 내부 천장, 2회 | 39 | 호표 109 | 5BE2A69917F5837B4002179BDF6F35 | 0101095BE2A69917F5837B4002179BDF6F35 | 81 | ||||||||||||||||||||||||||||||||||||||||||
| 기존면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 15 | 호표 110 | 5BE2A69917F5837B4002179BDF6E2C | 0101095BE2A69917F5837B4002179BDF6E2C | 82 | ||||||||||||||||||||||||||||||||||||||||||
| 관람석 의자 상부 재도장 | W:310*60T,오일스테인칠(재도장) | M | 230 | 호표 112 | 5BE2A69CEA750FCA423C17223F9D57 | 0101095BE2A69CEA750FCA423C17223F9D57 | 83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철 거 공 사 | 010110 | ||||||||||||||||||||||||||||||||||||||||||||||
| 플로어링 철거 | M2 | 35 | 호표 63 | 5BE2D6CE07855544455B17B3FFCECA | T | F | F | 0101105BE2D6CE07855544455B17B3FFCECA | 85 | ||||||||||||||||||||||||||||||||||||||
| 샌드위치패널 철거 | 벽,천장 (실내칸막이) | 165 | 호표 124 | 5BE2B683223527E048BE17E015EFA5 | 0101105BE2B683223527E048BE17E015EFA5 | 86 | |||||||||||||||||||||||||||||||||||||||||
| 코펜하겐리브 철거 | 틀포함 | 617 | 호표 158 | 5BE35684A535195C429017E2902A55 | 0101105BE35684A535195C429017E2902A55 | 87 | |||||||||||||||||||||||||||||||||||||||||
| 흡음재 철거 | 틀포함,THK25 흡음재(P/U+전사직물) | 475 | 호표 159 | 5BE35684A535195C429017E2902A56 | 0101105BE35684A535195C429017E2902A56 | 88 | |||||||||||||||||||||||||||||||||||||||||
|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천장재 포함) | 틀포함 | 210 | 호표 160 | 5BE35684A5351931447B1799426F6C | 0101105BE35684A5351931447B1799426F6C | 89 | |||||||||||||||||||||||||||||||||||||||||
| 벽돌 및 불럭벽 철거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19 | 호표 162 | 5BE35684A6D58C0A4C3717CFD69F00 | 0101105BE35684A6D58C0A4C3717CFD69F00 | 90 | ||||||||||||||||||||||||||||||||||||||||
| 철근콘크리트 철거+ | 20 | 호표 163 | 5BE35684A6D58C0A4C3717CFD69DC1 | 0101105BE35684A6D58C0A4C3717CFD69DC1 | 91 | ||||||||||||||||||||||||||||||||||||||||||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바닥, 인력 100%, 후로링+합판 | M2 | 122 | 호표 165 | 5BE35684A7E54B684B98177D431596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D431596 | 92 | ||||||||||||||||||||||||||||||||||||||||
| 창호 철거(목재창호)** | WD, 크기 = 1.5 ~ 2.5M2 미만 | 9 | 호표 166 | 5BE35684A7E54B684B98177D431740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D431740 | 93 | |||||||||||||||||||||||||||||||||||||||||
| 창호 철거(알루미늄창호)** | AW, 크기 = 1.5M2 미만 | 3 | 호표 167 | 5BE35684A7E54B684B98177D43174A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D43174A | 94 | |||||||||||||||||||||||||||||||||||||||||
| 창호 철거(강재창호)** | SD, 크기 = 3.5 ~ 4.5M2 미만 | 8 | 호표 168 | 5BE35684A7E54B684B98177D4316BB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D4316BB | 95 | |||||||||||||||||||||||||||||||||||||||||
| 무대계단철거 | W:300*8단*L:1250*H:1500 | EA | 4 | 호표 169 | 5BE35684A7E54B684B98177D4363A7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D4363A7 | 96 | ||||||||||||||||||||||||||||||||||||||||
| 창호 철거(강재창호)** | SD, 크기 = 7.5M2 이상 | M2 | 12 | 호표 170 | 5BE35684A7E54B684B98177D437621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D437621 | 97 | ||||||||||||||||||||||||||||||||||||||||
| 커튼박스 철거** | M | 호표 173 | 5BE35684A7E54B684B98177A170008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A170008 | 98 | ||||||||||||||||||||||||||||||||||||||||||
| 걸레받이 철거 | 240 | 호표 174 | 5BE35684A7E54B684B98177A170068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A170068 | 99 | ||||||||||||||||||||||||||||||||||||||||||
| 커팅** | 120 | 호표 175 | 5BE35684A7E54B684B98177A170112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A170112 | 100 | ||||||||||||||||||||||||||||||||||||||||||
| 유리난간 철거 후 재설치 | H:1250 | 33 | 호표 176 | 5BE35684A7E54B684B98177A177155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A177155 | 101 | |||||||||||||||||||||||||||||||||||||||||
| 목재몰딩 철거 | 각종 (창,도어,중간,무대마구리) | 133 | 호표 177 | 5BE35684A7E54B684B98177A176406 | 0101105BE35684A7E54B684B98177A176406 | 102 | |||||||||||||||||||||||||||||||||||||||||
| 갈바마감철거 | W:300 | 7 | 호표 178 | 5BE35684A7E54B684B9A172AF5B8CA | 0101105BE35684A7E54B684B9A172AF5B8CA | 103 | |||||||||||||||||||||||||||||||||||||||||
| 연질흡음 단열보드 철거 (천장) | 단열보드 THK125 + T-BAR @610X1500 | M2 | 1403 | 호표 179 | 5BE35684A7E54B684B9A1725782707 | 0101105BE35684A7E54B684B9A1725782707 | 104 | ||||||||||||||||||||||||||||||||||||||||
| 연질흡음 단열보드 철거 (벽) | 181 | 호표 180 | 5BE35684A7E54B684B9A1725782706 | 0101105BE35684A7E54B684B9A1725782706 | 105 | ||||||||||||||||||||||||||||||||||||||||||
| 흡음텍스 해체 | 492 | 호표 181 | 5BE35684AC6521324E9F17AFC953E9 | 0101105BE35684AC6521324E9F17AFC953E9 | 106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호표 182 | 5BE35684AC6521324E9E17883F6B06 | 0101105BE35684AC6521324E9E17883F6B06 | 107 | |||||||||||||||||||||||||||||||||||||||||||
| 신발장 철거 | (1,600X300X500) | EA | 8 | 호표 183 | 5BE35684AC6521324FA417DB40160C | 0101105BE35684AC6521324FA417DB40160C | 108 | ||||||||||||||||||||||||||||||||||||||||
| 라커 철거 | (400X420X1,500) | 32 | 호표 184 | 5BE35684AC6521324FA417DB40160D | 0101105BE35684AC6521324FA417DB40160D | 109 | |||||||||||||||||||||||||||||||||||||||||
| 철거 폐기물 소운반 | 기계90% +인력10% | 톤 | 370 | 호표 8 | 5BE2561822A5BC8048711799EF4F60 | 0101105BE2561822A5BC8048711799EF4F60 | 145 | ||||||||||||||||||||||||||||||||||||||||
| [ 합 계 ] | TOTAL | ||||||||||||||||||||||||||||||||||||||||||||||
| 010111 골 재 비 | 010111 | ||||||||||||||||||||||||||||||||||||||||||||||
| 자갈** | 도착도 | M3 | 5 | 5CEE16C407555A1D4564171934238E7CC372FC | F | F | T | 0101115CEE16C407555A1D4564171934238E7CC372FC | 150 | ||||||||||||||||||||||||||||||||||||||
| 잡석** | 16 | 5CEE16C407555A1D4DBC17A3557955EBFC5EFA | 0101115CEE16C407555A1D4DBC17A3557955EBFC5EFA | 149 | |||||||||||||||||||||||||||||||||||||||||||
| 모래** | 1 | 5CEE16C407555A1D4564171934238E7CC372FF | 0101115CEE16C407555A1D4564171934238E7CC372FF | 146 | |||||||||||||||||||||||||||||||||||||||||||
| 시멘트** | 40KG (점포상차도) | 포 | 4 | 5CC336AB4335CA694AA317A7B2BEBC79F4C8A1 | 0101115CC336AB4335CA694AA317A7B2BEBC79F4C8A1 | 147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산근 1 | 5BE30602A9F53BD34546171892758B | T | F | 0101115BE30602A9F53BD34546171892758B | 148 | ||||||||||||||||||||||||||||||||||||||||
| [ 합 계 ] | TOTAL | ||||||||||||||||||||||||||||||||||||||||||||||
| 010112 ◇ 품 질 관 리 비 | 010112 | ||||||||||||||||||||||||||||||||||||||||||||||
| << 품질시험비 >> | 5A59A6FFF53523EA4B55176F2135C141B26AD6 | F | F | T | 0101125A59A6FFF53523EA4B55176F2135C141B26AD6 | 114 | |||||||||||||||||||||||||||||||||||||||||
| 섬유판 | 중밀도판 / 겉모양, 치수, 직각도 | 회 | 1 | 호표 21 | 5BE2561DA77581094D9E17BDFB9737 | T | F | 1 | 2 | 3 | 4 | 0101125BE2561DA77581094D9E17BDFB9737 | 115 | ||||||||||||||||||||||||||||||||||
| 중밀도판 / 밀도, 함수율 | 호표 22 | 5BE2561DA77581094D9E17BDFB9610 | 0101125BE2561DA77581094D9E17BDFB9610 | 116 | |||||||||||||||||||||||||||||||||||||||||||
| 중밀도판 / 휨강도 | 호표 23 | 5BE2561DA77581094D9E17BDFAF9A9 | 0101125BE2561DA77581094D9E17BDFAF9A9 | 117 | |||||||||||||||||||||||||||||||||||||||||||
| 중밀도판 / 습윤시 휨강도 | 호표 24 | 5BE2561DA77581094D9E17BDFAF883 | 0101125BE2561DA77581094D9E17BDFAF883 | 118 | |||||||||||||||||||||||||||||||||||||||||||
| 중밀도판 / 흡수두께 팽창률 | 호표 25 | 5BE2561DA77581094D9E17BDFAFB57 | 0101125BE2561DA77581094D9E17BDFAFB57 | 119 | |||||||||||||||||||||||||||||||||||||||||||
| 중밀도판 / 박리강도 | 호표 26 | 5BE2561DA77581094D9E17BDFAFAB0 | 0101125BE2561DA77581094D9E17BDFAFAB0 | 120 | |||||||||||||||||||||||||||||||||||||||||||
| 중밀도판 / 나사못 유지력 | 호표 27 | 5BE2561DA77581094D9E17BDFAFD04 | 0101125BE2561DA77581094D9E17BDFAFD04 | 121 | |||||||||||||||||||||||||||||||||||||||||||
| 중밀도판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호표 28 | 5BE2561DA77581094D9E17BDFAFC7E | 0101125BE2561DA77581094D9E17BDFAFC7E | 122 | |||||||||||||||||||||||||||||||||||||||||||
| 중밀도판 / 난연성 | 호표 29 | 5BE2561DA77581094D9E17BDFAFF32 | 0101125BE2561DA77581094D9E17BDFAFF32 | 123 | |||||||||||||||||||||||||||||||||||||||||||
| 석고보드 |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 호표 30 | 5BE2561DA77581094D9C17F00EF9A9 | 0101125BE2561DA77581094D9C17F00EF9A9 | 124 | ||||||||||||||||||||||||||||||||||||||||||
| 석고보드 / 함수율 | 호표 31 | 5BE2561DA77581094D9C17F00EFAB0 | 0101125BE2561DA77581094D9C17F00EFAB0 | 125 | |||||||||||||||||||||||||||||||||||||||||||
|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 호표 32 | 5BE2561DA77581094D9C17F00EFB56 | 0101125BE2561DA77581094D9C17F00EFB56 | 126 | |||||||||||||||||||||||||||||||||||||||||||
| 석고보드 / 연소성능 | 호표 33 | 5BE2561DA77581094D9C17F00EFC7D | 0101125BE2561DA77581094D9C17F00EFC7D | 127 | |||||||||||||||||||||||||||||||||||||||||||
| 석고보드 / 단열성 | 호표 34 | 5BE2561DA77581094D9C17F00EFD04 | 0101125BE2561DA77581094D9C17F00EFD04 | 128 | |||||||||||||||||||||||||||||||||||||||||||
| 석고보드 /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 호표 35 | 5BE2561DA77581094D9C17F00EFE2B | 0101125BE2561DA77581094D9C17F00EFE2B | 129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 식 | 5AF8F62D7B35165C46DD17B8B20A001 | F | 3 | 2 | 0.01 | 0101125AF8F62D7B35165C46DD17B8B310012 | 130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5AF8F62D7B35165C46DD17B8B209002 | 1 | 0101125AF8F62D7B35165C46DD17B8B311013 | 131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 5AF8F62D7B35165C46DD17B8B208003 | 3 | 0.03 | 0101125AF8F62D7B35165C46DD17B8B316014 | 132 | |||||||||||||||||||||||||||||||||||||||||
| << 품질관리활동비 >> | 5A59A6FFF53523EA4B55176F2135C141B26AD9 | T | 0101125A59A6FFF53523EA4B55176F2135C141B26AD9 | 133 | |||||||||||||||||||||||||||||||||||||||||||
|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 식 | 1 | 5A59A6FFF53523EA4B55176F202ED074AE4DD2 | 5 | 0101125A59A6FFF53523EA4B55176F202ED074AE4DD2 | 134 | ||||||||||||||||||||||||||||||||||||||||
|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 개월 | 2 | 호표 19 | 5BE2561DA7758135414117390577A6 | T | F | 0101125BE2561DA7758135414117390577A6 | 135 | ||||||||||||||||||||||||||||||||||||||
|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호표 20 | 5BE2561DA7758135414117390577A5 | 0101125BE2561DA7758135414117390577A5 | 136 | |||||||||||||||||||||||||||||||||||||||||||
|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 식 | 1 | 5AF8F62D7B35165C46DD17B8B20F004 | F | 3 | 2 | 0.01 | 0101125AF8F62D7B35165C46DD17B8B317015 | 137 | |||||||||||||||||||||||||||||||||||||
| 2-5)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 5AF8F62D7B35165C46DD17B8B20E005 | 0101125AF8F62D7B35165C46DD17B8B314016 | 138 | |||||||||||||||||||||||||||||||||||||||||||
| [ 합 계 ] | TOTAL | ||||||||||||||||||||||||||||||||||||||||||||||
| 010113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1.65톤/㎥) | TON | 100.648 | 5BAF965520A58526410E173489A4D3AC62A9C6 | F | F | T | 0101135BAF965520A58526410E173489A4D3AC62A9C6 | 140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 269.133 | 5BAF965520A58526410E173489A4D3AC62A9C5 | 0101135BAF965520A58526410E173489A4D3AC62A9C5 | 141 | ||||||||||||||||||||||||||||||||||||||||||
| [ 합 계 ] | TOTAL | ||||||||||||||||||||||||||||||||||||||||||||||
| 010114 ◇ 작업부산물(철거) | 010114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765 | 5CEE16C40FA5B19F481017355D5B2414378FB3 | F | F | T | 0101145CEE16C40FA5B19F481017355D5B2414378FB3 | 143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73 | 5CEE16C40FA5B19F481017355CBACD9385BE31 | 0101145CEE16C40FA5B19F481017355CBACD9385BE31 | 144 | |||||||||||||||||||||||||||||||||||||||||||
| [ 합 계 ] | TOTAL |
| 1. 공 | 사 | 명 | : 성일정보고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
|---|---|---|---|
| 2. 기 | 관 | 명 | : 성일정보고등학교 |
| 3. 공 사 범 위 | : 성일정보고 체육관 | ||
| 4. 공 사 기 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 |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 시시킨다. - 6 - 777 제3장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 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 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 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7 - 888 제4장 시 공
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 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도, 견본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시공의 입회
-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 8 - 999 제5장 기 록
1. 일반사항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 관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 을 신속히 제출한다. - 9 - 101010 제6장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정산처리 및 변제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 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2 임의시공 - 본 시방에서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가 지키 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 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경미한 변경 -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 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 재해 ․ 재시공에 따른 시 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 - 10 - 111111 다. 4)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 는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 임을 져야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 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 다. 9) 철거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 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 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 놓아야 한다. 아.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자.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 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15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 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1 - 121212
타.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배수로를 두어 야 한다. 2-3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특시 시방에 따른다. 나.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 속된다. 다.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 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 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3-1 총칙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 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 야 한다. 3-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 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 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 1)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 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2)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 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12 - 131313 5)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 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학교장의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 13 - 141414 제7장 인 도 1. 인 도 -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14 - 151515 제8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성일정보고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 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 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 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15 - 161616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가. 시 공 자 : 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 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한 자로서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하도 급업자 포함〉 (이하 당해공사 건설업자를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나. 감 리 원 :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다. 다.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 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 다. 라.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마.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 32조 제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 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 32조 제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사. 업무담당원 :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 52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 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임을 말한다 자.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담당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1-3 공 정 표 •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고,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1-4 공 정 보 고 • 도급 시공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지정양식에 의거 매 10일마다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이 의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의문이 생길 때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관 급 자 재 가. 관급자재라 함은 당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나. 관급자재는 전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사급자재사 용량 보고서를 매 10일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이 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7 자 재 승 인 - 28 - 292929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일단 계약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검사기준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자재는 최상품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8 자 재 시 험 가. 계약자는 외장재, 단열재, 콘크리트, 벽돌, 블럭 등 공사용 주요자재(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포함)의 품질 및 강도히험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한국공업규격 (KS품) 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사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공사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1-9 관 련 공 사 • 본 공사 이외에 부대공사(전기, 위생, 냉 난방공사등)로 타 계약자가 시공하는 관련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1-10 제반 수속 대행 가. 계약자는 형질변경,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공사 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제반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전 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계약자 대행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일부(10%)유보할 수 있다. 1-11 공사장 관리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 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가 즉시 이를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2 안 전 관 리 •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 야 한다. 1-13 청소 및 뒷정리 •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 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4 사 진 기 록 • 계약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75㎜×100㎜)한 기록사진첩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 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 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 다. 다.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1-4 현장정리 •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 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1-5 공사장 쓰레기 처리 •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 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6 소음, 먼지 방지 • 수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먼지 및 소음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위치, 컴프레샤, 진동기 등의 소음, 먼지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 의 공사시공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감독원에게 공사일시, 공사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2. 강관비계
2-1 자 재 •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2-2 강관비계의 구성
바. 보틀 및 내민틀 -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 하중의 한도 •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 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 33 - 제3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1. 거 푸 집 1-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등에서 될수 있는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1-2.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 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 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1-3. 기타재료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등으로 된 긴결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1-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
|---|---|
| 2 | 4 |
| 3 | 6 |
시멘트의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종류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평균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기온 20°C 이상 5 20°C 미만 8 10°C 이상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 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 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 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 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 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라항에 따른다. 1-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 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9.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의한다. - 35 -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수한 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 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2. 철 근 2-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2-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 는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2-4. 철근의 가공 가. 가공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이하 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이 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 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명 칭 | 사 용 간 격 |
|---|---|
| 스 페 이 서 |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
| 길이 1m마다 1개 | |
| 세퍼 레이터 | |
| 스 페 이 서 | 높이 1m마다 1개 |
|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개 | |
| 세퍼 레이터 |
| 구 조 별 | 비 고 |
|---|---|
| 슬 라 | 브 상부, 하부 각각 사용 |
| 보 | |
| 기 | 둥 |
| 콘크리트의 | 정 착 길 | ||
|---|---|---|---|
| 설계기준 | 겹침이음의 길이 | 하 단 | |
| 강도(㎏/㎤) | (L1) | 일 반 (L2) | 작은보 |
| 150 180 | 45d 갈고리 부 착 | 45d 갈고리 부 착 | 25d |
| 210 240 | 35d 갈고리 부 착 | 35d 갈고리 부 착 | 갈고리 부착 |
| 150 180 |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
| 210 240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 |
| 270 300 360 |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 25d 또는 15d |
| 210 240 |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갈고리 부착 |
| 270 300 360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
최 소 값 3 ㎝ 4 ㎝ (1) 4 ㎝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5 ㎝ (2) 5 ㎝ (3) 직접흙에 5 ㎝ 접하는 부분 7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수 있다. - 37 - 3. 콘크리트 3-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3-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 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 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4-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4-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 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 38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압송관의 호칭치수 (㎜) | |
|---|---|
| 20 | 100이상 |
| 25 | |
| 40 | 125이상 |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 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 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 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 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4-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 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4-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 기 둥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 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일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분 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4-5. 이어붓기
나. 홈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에 준한 시멘트벽돌로써 압축강도는 80㎏/㎠이상이어야 한다. 다. 쌓기 모르터용 재료 - 시멘트 : KSL 520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 분포가 적당 한 강모래로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 혼화재 :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 배합비 : 시멘트 1: 모래 3 2-2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가.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 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보완 한 뒤 각부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정위치를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기준틀 설치 - 90×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위치, 개 구부위치등을 표시한 세로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전에 검사 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 기등을 병용할 수 있다. 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 각부의 기준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 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 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 둘레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득해야 한다. 2-4 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쌓기위치의 바탕면 처리 -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 단수를 계산 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시멘트 모르터(100mm 초과시는 C=135㎏이상의 콘크리트)로 벽 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하며 구체공사시에 누락 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이상 방수턱을 설 치해야 한다. 나. 쌓기 준비사항 - 41 - -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사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 이 준비해두어야 한다. 2-5 벽돌쌓기 가. 가로 세로틀은 표면이 평활하며 뒤틀리지 않은 직선재(목재,철재 SUPPORT 등)를 사용하여야 한 다. 나. 쌓기용 모르터 배합비는 시멘트 1:모래 3으로 하여 수평,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전하여야 한다. 다. 문틀, 각종설비 및 전기박스, 비상탈출구 등 작은 개구부의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 시가 없을 때아치 쌓기 또는 PC인방으로 시공한다.
가. 시멘트벽돌, 블럭 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창문 상부에 문폭보다 최소 20cm 크게 설치한다. 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벽 조적재료의 폭에 맞추어 설치한다. 다. 인방보의 철근보강은 4-HD13, SD 10 @250 이상으로 한다. 라. 기성제작품 사용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후 사용한다. 2-11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진행중의 보양 가. 한냉기 시공 -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모르터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 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일일쌓기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영상 4 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나. 서열기 시공 - 서열기 시공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처리해야 한다. 다.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 등과 같이 비,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 시 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보 양 조치해야 한다. 2-12 벽돌쌓기의 시공허용 오차 가. 수직허용 오차 -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ㄱ) 3 m 당 6 mm ㄴ) 6 m 미만의 층고 경우 : 9 mm 이내 ㄷ) 12 m 이상 경우 : 12 mm 이내 - 외부 모서리 , 신축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ㄱ) 층고당 또는 6m당 : 6mm 당 ㄴ) 12 m 이상 : 12mm 이내
나. 수평 허용 오차 -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ㄱ)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 mm 이내 ㄴ) 12 m 이상 : 18 mm 이내 다.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 1개 수평구간 또는 6 M 이내 : 12 mm 이내 - 12 M 이상 경우 : 20 mm 이내 라. 줄눈의 두께오차 - 수평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5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줄눈 두께는 15mm이하 - 수직줄눈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5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43 - 2-13 일일쌓기높이 •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한다. 2-14 보 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쌓기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한 진동, 충격, 횡력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 44 - 제5장 금 속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사.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사 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나중 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 수도 있다. 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 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 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 적합한 보양재 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히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 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 45 -
2. 금속공사일반
가. 일반사항 - 위치별 규격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료 1) 커텐박스 및 커텐레일 ① 커텐레일은 KSF 4515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의 부착은 반드시 아연도 나사못, 스텐레스 나사못등 놋슬지 않는 못을 사용하되, 못길이의 1/3이상 드라이버로 박아야 한다. ② 커텐레일의 구성부품 - 레일, 런너, 브라켓트 2) 용 접 ① 적용범위 -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철재자재의 제작, 설치의 전반적인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②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용접기와 부속설비 -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시 공
| -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
|---|---|
| 한다. | |
| - |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
과도의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하며, 용접 완료후 스래그는 제거토록 한다. - 부재는 구부림, 버틀림 등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미비, 용접열등에 의한 변형 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고 교정하여야 한다. - 공장제작하여 현장 납품하는 자재는 납품시 밀스케일, 녹슬음, 스래그, 기름, 오염등을 청소한 후 모든 면에 녹막이칠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 폭발등의 위험이 없고, 용융금속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 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알미늄 그릴 ① 적용범위 - 외벽 화장실 그릴에 적용한다. ② 재 료 - 불소코팅 처리된 THK 1.2의 알미늄 GRILL을 시공한다.(도면마감을 우선 적용 원칙) ③ 모양, 색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고 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트렌치 및 트렌치 카바 (그레이팅) ① 적용범위 - 철제 트렌치 : 기계실 철제트렌치에 적용한다. ② 모양 규격 및 치수는 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5) 재료분리대 ① 적용범위 -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적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② 재 료 - 무광 스테인리스 판으로 THK 1.2 를 사용한다. - 46 - 제6장 미 장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장, 기타 부위의 미장 등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 용한다. 나. 공통재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회 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한다.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가.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물은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드류 ① 코너 비드 : 모든 미장 부분의 코너 부분에 50x50 아연도 코너비드 설치.
2) 창틀, 문틀의 앵커긴결 및 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① 창틀 및 문틀의 앵커긴결 - 창틀, 문틀의 가고정후 세부시공 상세도에 표시 공장에서 부착되어온 연결 철물과 벽체 기타 구체 등 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 철물과 용접 또는 볼트 긴결 처리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앵커 및 연결철물, 볼트등은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 조적벽 1.5M이하 4개소, 1.8M이상 6개소 앵커용 철물사용 - 콘크리트면 1.5M이하 4개소, 1.8M이상 6개소 매립용 철물사용 ② 틀주위 몰탈 사춤 -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 간의 공간을 시 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 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 되어야 한다. -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③ 창틀 주위 코킹 - 외기에 면한 창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의 협조 -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 하는 수의 창호 설치 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3. 프라스틱 창호
가. 재 료 1) 재료는 순수한 PVC 로 제조되어야 한다. 2) 충격 강화제 (IMPACT MODIFIER)가 첨가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는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자기소화성의 난연재료 이어야 한다. 나. SASH의 기계적 성질 - 사용하는 강화수지 창호의 재질은 <표>에 의한다.
| 구 분 | 기 준 |
|---|---|
| 인장강도 | 400 ㎏/㎠ |
| 신율 | 100% 이상 |
| 충격강도(상온) | 30 ㎏/㎠ |
| 경도 | SHORE “D” TYPE 81 이상 |
| 굴곡강도 | 850 ㎏/㎠ 이상 |
다. 보 강 1) 수급자는 건물의 높이 및 창호의 크기에 따라 창호재 제작사의 기준에 의한 보강재 설치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여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강재의 재질 및 크기 등은 창호 제작사의 기준에 의한다. 라. 설 치 1) 창틀 및 창짝의 용접접합 부위의 용접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활히 마무리하여야 한 다. 2) 샤시의 부속자재는 규격 및 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운반 시에는 표면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폴리에칠렌 필름이나 종이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 49 -
4. 스테인리스 창호
가. 재 료 1) 스텐레스 강판은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규격에 합당한 것을 절곡하거나 ROLL 가공한다. 2) 스텐레스 강판의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문지방 및 바닥재료 분리대는 1.2MM이상을 사용 하여 제작 한다. 3) 스텐레스강판의 표면마감은 HAIR LINE, 다듬질문지방 및 바닥재료분리대는 광내기 마감으로 한다. 4)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너트 등은 스텐레스제 (STS-305)를 사용한다. 나. 가공 1) 시공도 승인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전단기,프레이어등의 기계 가공을 한다. 2) 성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여 그위에 화장재 (스텐레스제)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접 :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 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 하도록 마무리 한다. 4) 접속부분은 기밀성,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 유리끼우는 부분등의 봉합제는 실리콘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 조립 1) 가조립 - 각 부재의 조립 접합부의 가맞춤을 하여 제작공장에서 시공도와 대조하여 치수, 직각도, 수직도, 길이 및 마감처리 등을 검사한 후 제작 허용 공차내에 들도록 가조립 한다. 2) 표면마감 ① 재료의 비틀림, 홈등을 제거한다. ② 헤어라인의 균일을 기한다. ③ 감독원이 오염이 심하다고 지시하는 부위에는 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후 마무리 한다. ④ 문지방의 표면마감은 광내기 마감으로 한다. 라. 설치 - 설치는 시공도에 준하며, 설치공법은 강재 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마. 보양 - 완성된 창호는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틸렌쉬트로 보양한다. 바. 기타 - 기타사항은 강제창호의 해당 항에 준한다.
5. 알루미늄 창호
가.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1) 설계도면에 알루미늄 창호로 명시한 부위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 ① 건물의 창호 및 도면에 명기된 창호의 제작 설치
② 제품의 운반.하역.보관 및 보양. 설치 나. 재료 - 알루미늄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불소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치수 및 허용차. 겉모양은 KS D 7038 알루미늄창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제작 1) 제작자 제출도서 ① 구조계산서 및 제작시방서 ② 제작도면 ③ 시험성적서 ④ 코오킹공사 ⑤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제 포함) ⑥ 시험 및 검사 보고서 ⑦ 제작 및 납품설치 계획서 ⑧ 수량산출서 - 50 - 2) 견본품의 제출 ① 견본품에 사용되는 주자재.부자재는 이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② 제작의 시기는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한다. 3) 가공 및 조립 - 가공은 소재의 손상.녹 등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속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알루미늄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처리한 것이 어야 하며 KS 규격 및 최우수 제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창호의 중량을 계근하여야 한다. - 51 - 제8장 유 리 공 사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질기준및 사용범위 을 포함한다. 나. 일반적인 시공사항 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별도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2.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3. 반입 및 저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후 시공직전까지 해 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4. 재 료 가. 유리 1) 플로트 판유리 (맑은 평유리) -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B등급(일반건축용)사용한다. 2) 강화유리 -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3) 복층유리 -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ASTM E-774 규정에 합격한 제품일 것. . 시공재료
1) 세팅블럭 (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 (SEALANT) ①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백업재 (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 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후 결정한다. 다.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 다. - 52 - 2)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①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 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②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 하는 재료이다. 5. 시 공 가. 시공환경 1) 항상 4℃ (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3)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4)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5)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7)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다.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2)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 실란트 충진 ①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 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충진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④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4)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 종 류 및 용 도 | 규 격 |
|---|---|
| 내 부 수 성 페 인 트 | 친환경수성페인트 내부 2회 |
3. 보수 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부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되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 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 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 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 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정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 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 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양 •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양해야 한다.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건조시간 | 도료량 (k/㎡)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 | |||
| 2 | 초벌도장 (1 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이상 | 0.08 |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
| 3 | 퍼티먹임 | 물 | 0~5 | ||
| 4 | 연 마 | 연마지 #180~#240 | |||
| 재 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5 | (1 회) | 물 | 5~20 | 3시간이상 | 0.1 |
| 정 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6 | (1 회) | 물 | 5~20 | 3시간이상 | 0.1 |
| A 종 | B 종 | C 종 |
|---|---|---|
| 18% 이하 | 20% 이하 | 24% 이하 |
종 별 비 고 함 수 율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 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라.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 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낙엽 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 낙엽송 홍송 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 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 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 56 - 3-3 목재의 저장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6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게)로 한다. 3-7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3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6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 57 -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 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 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 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2) 시공순서 - 시공부위 청소 시공 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 시공선 먹줄 작업 -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로 표시한다. - 받침대 시공 - 프라스틱(칼부럭) 앙카로 받침대고정 - 받침대 수평조정 및 풀림방지 - 59 - 1).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흰지용받침대는 개폐시 울림에 의한 풀림이 없이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도면참조) - “ㄱ"자 보강철물설치 - 전면판넬설치 - 출입문 설치 (W:600 -조정가능) 라. 부속자재 1) 부속품 설치(각 부속품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한다)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 및 옷걸이 부착 - 잠금쇠(사용유무표시)부착 (잠금쇠 고정 SCREW는 최대의 고정 효과를 내면서 SIMPLE한 제품을 사용하 여 미관을 고려한다) 마. 청소 -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잔여 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하고 필요시 현장외부로 반출한다. - 60 - 제12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해체재의 처리 -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G00000의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 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 61 - 마.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 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 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 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 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시공 1) 오염방지 -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62 - 제13장 폐기물의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해체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2-1. 분별해체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 1) 일반사항 - 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을 비롯하여 유해물 등에 대 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 및 계획 - 해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별해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계획, 해체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의 작성, 발주자에게의 설명,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사전수속 및 준비, 분별해체 실 시, 폐기물처리, 사후 수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 - 분별해체공사의 계획 및 시공시에는 분별해체 대상물이나 부지 내외의 상황, 유해물의 유무 등을 적 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전조사는 분별해체공법의 선정, 분별해 체 시공계획의 작성, 환경보존 대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공사의 실시 중에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근 시설물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 전 분별해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 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 지상에 낙하된 해체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 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 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해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 - 63 - 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 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해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 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 64 - 제14장 클립형 고무안전리브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선수 안전보호용 클립형고무안전리브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규격에 준한다. 2. 공작도 및 견본품 가.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공작도 1) 평면 (PLAN) 2)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 (JOINTS AND FASTENINGS) 다. 견본품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및 규격 가. 클립형 고무안전리브의 주재료는 난연성 연질 PVC로서 내후성이 강해야 한다. 나. 선수 안전보호패널의 규격은, 110~250mm(폭) × 35~50mm(두께) × 설계규격(길이)로 고정용 알루미늄클립과 결합되는 탈락되지 않는 형태로 구성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중금속 불검출된 제품이어야 한다. 4. 제품구성 AL클립 클립형고무리브 - 65 -
5.설치
가. 벽면의 평활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에 착수한다. 단 평활도 허용 오차는 반경 1,000mm에서 ±3mm 이내이며 벽면 습도는 10% 이내 이어야 한다. 나. 벽면 상태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다. AL클립은 <그림1>과 같이 고무리브와 고무리브의 경계에 설치한다. <그림1> 고무리브클립설치-도면 <그림2> 고무리브클립설치-사진 라. <그림3>과 같이 스위치박스 등의 벽 부착물 주변은 사전에 목재 또는 PVC로 안전리브 마감높 이 이상 되도록 경계몰딩을 설치한다. <그림3> 마감 경계몰딩-도면 <그림4> 마감 경계몰딩-시공사진 마. ① <그림5>와 같이 시작점에 AL클립을 벽체에 피스로 고정한다. ② 시작점(클립이 벽체에 고정된 지점)에 고무리브를 견고히 고정한다. ③ 시작점(클립이 벽체에 고정된 지점) 반대쪽에 클립을 끼워놓고, 정확히 수직이 되도록 확인하 며 벽체에 클립을 피스로 고정시킨다. ④ ②~③을 반복한다. <그림5> 시공방법-도면 <그림6> 시공방법-사진 - 66 - 바. 모서리부분에 시공하는 경우 <그림7>과 같이 고무리브 뒷면에 칼집을 내주어 시공할 수 있다. 이때 무독성 접착제등의 보강제를 사용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수 있다. <그림7> 모서리부분 사. 고정용 클립의 간격은 100mm이하로 하며 1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독성 접착제 등의 보 강제를 사용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수 있다.
6. 현장관리
가. 반입 및 적재 1) 자재의 보관 장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2) 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동하 도록 한다. 3) 전기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안전관리 규정에 준한다.
7. 검사
가. 제품검사 제품검사는 제풀하여 승인된 견본에 따라 관련성을 검사한다. 나. 설치검사 1) 설치 전 측량선 검사를 행한다. 2) 설치 완료 후 시공도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다. - 67 -
| Installation Guide NAMYANG NOVITECH CO., LTD. NYCO NOVITECH R&D CENTER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옥천길 34 | T. +82-31-353-0085 E. research@nyco.co.kr H. www.nyco.co.kr | ||
|---|---|---|---|
| ITEM 벽체 흡음판 특기 시방서 Grade Soundmesh + QuieTech 흡음판 용도 체육관 벽체 흡음판 Shape Soundmesh 마감 흡음판넬 1. 적용범위와 구성 가. 본 시방서는 체육관 벽체 흡음판(Soundmesh + QuieTech)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스템의 주요 흡음재로는 멜라민폼 흡음재(QuieTech : THK25, Vixum)를 사용하고, 그 상부에 마감재로서 준불연 음향 패브릭(Soundmesh G8)을 사용하는 것이며, 흡음 판넬의 연결되는 곳에는 연결 조이너(PVC Joiner)를 사용한다. 2. 제작도면 설치상세도 작성 가.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 1) 평면도 2) 단면 상세도 3) 조립, 접합 및 긴결 다. 견본품 및 성적서 제출 도급자는 시공 전에 견본품 및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구성 및 규격 가. 벽체 흡음판의 주요 흡음재 1) 벽체 흡음판의 주요 흡음재는 멜라민폼 흡음재 (QuieTech : THK25, Vixum)에 준한다. 2) 흡음재의 크기는 두께 25mm, 폭 600mm x 길이 1250mm 로, 사전 재단된 제품을 사용한다. 3) 멜라민폼의 색상은 백색(white) 또는 밝은 회색(light gray) 으로, 외관에 찢어짐이나 흠집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멜라민폼 흡음재의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다. 항목 단위 및 규격 특성 값 형상 White or light gray, 블록 크기 mm 25T, 600mm x 1250mm 밀도 (K) kg/m3 9 ± 1 열전도율 W/m•K, KS L 9016 0.033 ± 0.02 흡음계수 NRC at 50mm 0.86 ASTM C423 (ISO 354) 난연성 ASTM E84-18 Class A UL 94 V0 MECKEL BURNER Pass 포름알데히드 방출률 mg/m2h 0.014 친환경성 OEKO-TEX® STANDARD 100 Class 1 유해물질 중금속, 할로겐, 프탈레이트 불검출 | |||
| Total Material Solutions for Noise / Vibration & Heat Control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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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YANG NOVITECH CO., LTD. NYCO NOVITECH R&D CENTER 나. 준불연 패브릭 마감재 Soundmesh G8 1) 멜라민폼 흡음판의 표면 마감재로는 준불연 성능을 갖는 글라스패브릭을 사용하며, Soundmesh G8 제품으로 지정된 색상은 ‘Seaspray’ 컬러이다. 2) 마감재 Soundmesh는 멜라민 폼에 접착된 상태로 공급되며, Soundmesh가 배접된 폼블록의 크기는 두께 25mm, W600mm x L1250mm 이다.
| 항목 | 단위 및 규격 | 특성 값 |
|---|---|---|
| 형상 | color 패브릭 (color code : K20 Seaspray) | |
| 크기 | mm | 600mm x 1250mm |
| 재질 | 글라스 패브릭 | |
| 난연성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508호 | 준불연 |
| 기타 | 특허제품 | U.S. Patent No. 8167085, Canadian Patent No. 2674986, Australian Patent No. 2009206197 |
| 멜라민폼 흡음재 + Soundmesh G8 (배접된 흡음판) | PVC 조이너 |
|---|---|
| 25T, W600 x L1250 | 25T, E-type, T-type, C-type, 길이 L = 3M/ea |
4. 설치
가. 기존 흡음판넬 제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흡음판넬(PET 흡음판 + PVC 조이너)을 탈거하여 제거한다. 나. 벽면에 남은 접착물과 이물 제거 벽면에 남아있는 접착제,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기존 흡음재 및 기타 이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접착제 및 이물로 인해 요철이 있는 곳은 반드시 긁어내어 표면 평탄도를 최대한 유지하며, 요철에 의한 실런트 혹은 접착제의 들뜸이 없도록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오염이나 손상된 부분 손질 벽면의 오염이나 손상된 부분은 손질하며, 신규 흡음판 설치에 이상이 예상되는 요소들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라. 마킹 흡음판넬을 부착할 자리를 마킹한다. Soundmesh가 배접된 흡음판은 W600 x L1250 규격임을 참조하여, 벽체에 흡음판 부착 설계를 하도록 한다. 바. PVC 조이너(Base) 장착 흡음판 부착할 테두리에 PVC 조이너 Base를 접착제 혹은 타커를 시공하여 단단히 고정해 준다. 사. 멜라민폼 흡음재 부착 지정된 구조용실런트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멜라민폼 흡음판을 벽체에 부착한다. 흡음판은 PVC 조이너 Base 내측에 끼워 넣듯이 시공한다. 현장에서 흡음판을 규격에 맞추어 커팅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용 커터칼을 사용하되, 반드시 플라스틱 혹은 스틸자를 사용하여, 재단을 정확하게 한다. 아. 흡음판 부착이 완료되면 테두리에 PVC 조이너 Cap을 끼워 넣는다. 이때 외부로 노출되는 PVC 조이너 Cap은 흡음판 마감재와 동일한 컬러를 맞추기 위해, Soundmesh 로 랩핑을 먼저 한 후에, Cap을 끼우도록 한다.
자. 모든 시공이 마무리 되면,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이나 이상유무를 체크한다. Total Material Solutions for Noise / Vibration & Heat Contr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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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YANG NOVITECH CO., LTD. NYCO NOVITECH R&D CENTER Fig. Soundmesh + QuieTech(THK25, Vixum) 부착도 Total Material Solutions for Noise / Vibration & Heat Contr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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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관리
가. 자재 반입 및 적재 1) 입고된 자재의 보관은 먼지가 없고, 습기가 없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2) 멜라민폼 흡음판을 포장비닐에서 꺼내면서 정전기로 인해 먼지 및 이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 멜라민폼 흡음판은 가볍지만 외부 충격에 약하므로,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 손으로 가볍게 쥐어 옮기도록 하고, 날카로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절대로 비를 맞추거나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주위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때에는 실런트 양생 불량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멜라민폼 흡음판을 절대로 끌고 다니거나, 오염된 손이나 장갑 등으로 만지지 않는다. 오염이 발생하면 그 즉시 제거를 하며, 표면에 스크래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나.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에 산업안전 규정에 준하는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자의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항상 휴대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3) 전기 안전에 유의하여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및 기타 감전 위험이 없도록 사전 주의한다. 4) Soundmesh G8은 글라스패브릭 재질이므로 절단면의 무기 섬유질은 작업자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현장 재단 시에는 방진마스크와 보호장갑(코팅 장갑 등)을 착용하여 자재 단면과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5)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 종합관리 규정에 준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다. 마감 청소 및 보양 관리 흡음판넬 시공 완료 후 Soundmesh 표면에 작업자의 지문, 유분, 실런트 및 기타 이물질로 인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마감재 표면에 손상이 없는 부드러운 천과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오염 자국을 깨끗이 제거한다.
6. 검사
가. 제품 검사 1) 모든 제품은 정해진 요구 스펙에 준하여야 한다. 2) 본 제품들을 입고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견본을 성적서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본 제품을 입고한다. 3) 본 제품의 입고 후에도 감독관은 제품의 이상 유무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여,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사전에 방지한다. 나. 설치 검사 1) 본 물량 설치 전에 견본 시공 구역을 지정해서 시공 전후를 감독관이 검사를 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이상 없음을 승인 받고 본 물량 시공을 한다.
2) 설치 완료 후에는 시공도면에 준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감독관이 검사한다. 3) 감독관이 이상이 있는 곳을 지적하면, 반드시 재시공 혹은 보완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Total Material Solutions for Noise / Vibration & Heat Contro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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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천장 단열시스템 특기 시방서 Grade ALP-QuieTech 용도 체육관 천장 단열재 Shape 단열판넬 및 조립시스템 1. 적용범위와 구성 가. 본 시방서는 체육관 천장 단열재 시스템 (ALP-QuieTech)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스템은 멜라민폼 단열재 (QuieTech : THK125, Vixum)와 AL 마이크로 타공판 (ALP : THK1) 및 AL 고정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다. 2. 제작도면 설치상세도 작성 가.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 1) 평면도 2) 단면 상세도 3) 조립, 접합 및 긴결 다. 견본품 및 성적서 제출 도급자는 시공 전에 견본품 및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구성 및 규격 가. 천장 단열시스템의 주요 단열재 1) 천장 단열시스템의 주요 단열재는 멜라민 폼으로, 그 요구 성능은 멜라민폼 단열재 (QuieTech : THK125, Vixum)에 준한다. 2) 멜라민폼 단열재의 크기는 두께 125mm, 폭 600mm x 길이 1250mm 이며, 사전 재단된 제품을 사용한다. 3) 멜라민폼의 색상은 밝은 회색 (light gray) 이며, 외관에 찢어짐이나 흠집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멜라민폼 단열재의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다. 항목 단위 및 규격 특성 값 형상 light gray, 블록 크기 mm 125T, 600mm x 1250mm 밀도 (K) kg/m3 9 ± 1 열전도율 W/m•K, KS L 9016 0.033 ± 0.02 흡음계수 NRC at 50mm 0.86 ASTM C423 (ISO 354) 난연성 ASTM E84-18 Class A UL 94 V0 MECKEL BURNER Pass 포름알데히드 방출률 mg/m2h 0.014 친환경성 OEKO-TEX® STANDARD 100 Class 1 유해물질 중금속, 할로겐, 프탈레이트 불검출 시스템 난연성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508호 ALP-QuieTech : 준불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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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YANG NOVITECH CO., LTD. NYCO NOVITECH R&D CENTER 나. AL 마이크로 타공판 (ALP : THK1) 및 AL 고정 브라켓 1) 멜라민폼 단열재의 표면은 AL 마이크로 타공판으로 마감이 되며, 연결부 시공 및 밀착 고정을 위해 3면의 테두리가 Z-밴딩된 형태로 특별 규격으로 제작된 재료를 사용한다. 2) AL 고정 브라켓은 AL 마이크로 타공판을 천장의 T-Bar에 고정할 때 보강지지대 역할로 사용하며, 7개의 고정홀이 만들어진 형태로, 맞춤 제작된 알루미늄 바를 재료로 사용한다. 3) AL 고정 브라켓을 사용하여 AL 마이크로 타공판을 고정할 때, 정해진 규격의 고정 나사를 사용한다. 나사의 머리 지름은 반드시 Hole 규격 보다 커야 하며, 나사 길이는 적어도 20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고정 나사의 컬러는 실버나 스틸 컬러로 한다. 4) 각 구성품의 형상과 크기는 아래 표와 같다.
| 멜라민폼 단열재 | AL 마이크로 타공판 | AL 고정 브라켓 및 고정 나사 |
|---|---|---|
| 125T, W600 x L1250 | 1T, W580mm x L1500mm 테두리 3면 Z-밴딩 | 2T, W20mm x L1500mm Hole : 7 ea |
| 20mm |
마. AL 타공판을 T-Bar 상부에 걸쳐서 고정한다. 좌우측 T-Bar 상부에 AL 마이크로 타공판을 걸쳐두고, 7개의 고정홀이 만들어져 있는 알루미늄 바를 AL 마이크로 타공판 좌우에 덧대어 밀착하면서 정해진 규격의 피스로 고정한다. 이때 AL 마이크로 타공판들을 상하로 연결할 때에는 판넬에 있는 Z-밴딩을 이용하여 끼우면서 밀착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 Fig. 천장 단열시스템 (ALP-QuieTech) 조립도 아치판넬 돌출면 Total Material Solutions for Noise / Vibration & Heat Control 3
Installation Guide
NAMYANG NOVITECH CO., LTD. NYCO NOVITECH R&D CENTER Fig. AL 마이크로 타공판 및 AL 고정 브라켓 조립도 아치판넬 돌출면 Fig. Z-밴딩 AL 마이크로 타공판 조립도 Total Material Solutions for Noise / Vibration & Heat Contr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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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관리
가. 자재 반입 및 적재 1) 입고된 자재의 보관은 먼지가 없고, 습기가 없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2) 멜라민폼 단열재를 포장비닐에서 꺼내면서 정전기로 인해 먼지 및 이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 멜라민폼 단열재는 가볍지만 외부 충격에 약하므로,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 손으로 가볍게 쥐고 옮기도록 하고, 날카로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절대로 비를 맞추거나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주위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때에는 실런트 양생 불량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AL 마이크로 타공판 및 AL 고정 브라켓은 외부 충격이나 오염에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끌고 다니거나, 제품 간에 마찰 시키지 않으며, 오염된 손이나 장갑으로 직접 만지지 않는다. 오염이 발생하면 그 즉시 제거를 한다. 알루미늄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나.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에 산업안전 규정에 준하는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자의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항상 휴대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3) 전기 안전에 유의하여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및 기타 감전 위험이 없도록 사전 주의한다. 4)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 종합관리 규정에 준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다. 마감 청소 및 보양 관리 1) AL 마이크로 타공판 설치 완료 후, 알루미늄 표면에 작업자의 지문, 유분, 실런트 및 기타 이물들이 오염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시 알루미늄 표면에 손상이 없는 부드러운 천과 전용 세정제를 사용 하여 표면의 오염 자국을 깨끗이 없앤다.
6. 검사
가. 제품 검사 1) 모든 제품은 정해진 요구 스펙에 준하여야 한다. 2) 본 제품들을 입고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견본을 성적서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본 제품을 입고한다. 3) 본 제품의 입고 후에도 감독관은 제품의 이상 유무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여,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사전에 방지한다. 나. 설치 검사 1) 본 물량 시공 전에 견본 시공 구역을 지정해서 샘플 시공을 하여, 시공 전후를 감독관이 검사를 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이상 없음을 승인 받고 본 물량을 시공한다. 2) 설치 완료 후에는 시공도면에 준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감독관이 검사한다. 3) 감독관이 이상이 있는 곳을 지적하면, 반드시 재시공 혹은 보완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Total Material Solutions for Noise / Vibration & Heat Control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