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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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고덕3초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계약업체
주식회사 삼호이앤씨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20.8억원
참가
713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2920209/21(월)1,845,318,560원금차 465일, 총공사 465일이엔테크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주식회사 삼호이앤씨 (주계약업체 51%)
R26TE1831261809/21(월)1,845,318,560원금차 465일, 총공사 465일이엔테크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주식회사 삼호이앤씨 (주계약업체 51%)
R26TE1831248309/21(월)1,845,318,560원금차 465일, 총공사 465일이엔테크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주식회사 삼호이앤씨 (주계약업체 51%)
R26TE1826814809/21(월)1,845,318,560원금차 465일, 총공사 465일이엔테크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주식회사 삼호이앤씨 (주계약업체 51%)
R26TE1826223309/21(월)1,845,318,560원금차 465일, 총공사 465일이엔테크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주식회사 삼호이앤씨 (주계약업체 51%)

요약 AI 요약

(가칭)고덕3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39학급 규모의 학교 신설을 위한 기계설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위생배관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급수, 급탕, 오배수)
  • 환기 덕트 및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
  • 가스설비 및 배관 설치공사 (옥내외)
  • 우수배관 및 옥외 위생배관 설치공사
  • 냉난방기 및 공기조화기 등 장비 설치공사
  • 바닥난방 및 캐스케이드 시스템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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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10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경기도 49%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0: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89,83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078,81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87,531,669원
순공사원가
1,813,890,810원
관급금액
3,557,125,5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639-000
참조번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89,83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16,675,31122,032,7482,191,13510,668,48835,385,218578,769

참가자격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기도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공사명 : (가칭)고덕3초 신축 기계설비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가칭)고덕3초 신축 기계설비공사1011
0101 기계설비공사0101012
010101 장비설치공사01010101013
010102 옥외위생배관공사010102
010103 기계실위생배관공사010103
010104 위생기구설치공사010104
010105 급수급탕배관공사010105
010106 오배수배관공사010106
010107 환기덕트설치공사010107
010108 급식실설비공사010108
01010801 위생기구설치공사(급식실)010108010101084
01010802 급수급탕배관공사(급식실)01010802
01010803 오배수배관공사(급식실)01010803
01010804 환기덕트설치공사(급식실)01010804
01010805 가스배관공사(급식실)01010805
010109 가스설비공사01010901013
01010901 옥외가스배관공사010109010101094
01010902 옥내가스배관공사01010902
010110 우수배관공사01011001013
010111 옥외음수대설치공사010111
010112 복사난방기설치공사010112
010113 바닥난방설치공사010113
010114 캐스케이드시스템공사010114
010115 비구조내진설치공사010115
01011501 냉난방실내기내진지지대010115010101154
01011502 가스배관내진지지01011502
010116 급/배기후드설치공사01011601013
010117 공기질모니터링시스템공사010117
010118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010118
0102 품질관리비010272
0103 T.A.B 공사01038
0104 관급공사01043
010401 부스터펌프설치공사01040101043
010402 공기조화기설치공사010402
010403 공기순환기설치공사010403
010404 승강기설치공사010404
010405 연료전지설치공사010405
010406 빌딩자동제어공사010406
01040601 제조원가010406010104064
01040602 설치원가01040602
01040603 부가가치세01040603
01040604 조달수수료01040604
010407 냉난방기설치공사01040701043
01040701 제조원가010407010104074
01040702 설치원가01040702
01040703 부가가치세01040703
010408 공기순환용팬설치공사
0105 시설분담금010592
010501 상수도시설분담금01050101053
010502 가스시설분담금010502
[ 합 계 ]

=== (재무관리과-11329 (첨부)) [붙임3] 시방서_(가칭)고덕3초 신축 기계설비공사.hwp ===

【 목 차 】

Ⅰ. 기계설비공사

제 1 장. 총 칭

제 2 장. 공통공사

제 3 장. 덕트 설비 공사

제 4 장. 위생설비공사

제 5 장. 장비 설치공사

제 6 장. 도시가스공사

제 7 장. 안전관리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가칭)고덕3초 신축 기계설비공사 1.2 공사의 위치: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산 133-2과 일원 1.3 건물규모 (지상0층 ~ 지상5층) 1.3.1 대지면적 : 14,808.50㎡ 1.3.2 건축면적 : 3,906.96㎡ 1.3.3 연 면 적 : 12,583.45㎡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2. 목적 본 시방서는 (가칭)고덕3초 신축 기계설비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4.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3.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3.2 소방법 ( 〃 ) 4.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3.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3.5 환경보전법 ( 〃 ) 4.3.6 수도법 ( 〃 ) 4.3.7 폐기물관리법 ( 〃 ) 4.3.8 근로기준법 ( 〃 ) 4.3.9 전기사업법 ( 〃 ) 4.3.10 건설업법 ( 〃 ) 4.3.11 기타관련법 ( 〃 ) 4.3.1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4.3.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협의사항, EPI점수등) 5. 적용순서 5.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 및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4) 철부페인트: KSM-5312 1급 조합페인트

제 3 장 덕트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덕트의 내외차에 따라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2 스테인레스 덕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스테인레스제로 한다. 1.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원만하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며 그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1.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5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1.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볼륨담파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 한다. 1.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 다. 1.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 시공사항 2.1 일반사항 (1) 스테인레스 철판은 KSD-3698L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강재는 KSD-3694(열연스텐레스 형강)으로 한다. 2.2 시험홀의 선정 시공 완료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PLUG에 의해 나사 조임등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생설비공사

1. 위생기구 설치공사 1.1 위생도기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절수형 제품으로 한다. 1.2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럭벽에 PVC앙카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2. 위생기구 및 재료 2.1 양변기(후레쉬밸브 : 절수형) 2.1.1 몸체 : 사이폰젯트 후레쉬 밸브용으로 한다. 2.1.2 후레쉬밸브 : KSB-2369(대변기 세척밸브)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1.3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황동 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25.4mm로 한다. 2.2 스톨형 소변기(버튼식 : 절수형) 2.2.1 몸체 : 스톨형(입형 소변기) 2.2.2 세척관 : 두께 0.6mm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소변기에 설치한 소변기 스파우트와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2.2.3 스파우트 : KSB-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파우트로 한다. 2.2.4 배수용 쇠붙이 : KSB-1534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2.2.5 자동세척장치 : 소변기 자동 세척장치는 벽부착형 전자감응식(건전지 내장형)으로 한다. 2.3 각형 세면기(절수형) 2.3.1 몸체 : 4″평면 붙이 테두리 없는 세면기 2.3.2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½″용 싱글레버수전으로 한다. 2.3.3 트랩 : P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폽-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2.4 타원형 세면기(절수형) 2.4.1 몸체 : 카운터 밑에 붙는 타원형 세면기 2.4.2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½" 용 싱글레버수전으로 한다. 2.4.3 트랩 : P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폽-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2.4.4 타원형세면기 카운트 : 건축공사로 절단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5 화장실 부착물 설치 2.6.1 휴지걸이 : 스텐레스강판제로 한다. 2.6.2 비누곽 스텐레스제로 설치한다. 2.6.3 기타 모든 부착물의 위치는 건축도면 화장실 입면도를 참조하여 설치한다. 2.6 장애자용 대변기 2.7.1 몸체 : 사이폰젯트 장애자전용변기로 한다. 2.7.2 후레쉬밸브 : KSB-2369(대변기 세척밸브)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7.3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항동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25.4mm로 한다. 2.7 장애자용 소변기 2.8.1 입형식 소변기 2.8.2 수세밸브 : 전자감지식 자동세척밸브로 한다. 2.8.3 손잡이 : 스텐레스스틸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2.8 장애자용 세면기 2.9.1 몸체 : 신체장애자용 세면기로 한다. 2.9.2 급수전 : 세면기용 자동 ½"싱글레버수전으로 한다.

③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이상 높아야 한다. ⑤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 배관으로 한다. (2) 루프통기(ROOF VENT) 배수 수평지관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접결된 직후에 하류측 부분에서 분기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의 하단은 그 중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쪽으로 부터 Y관을 사용해서 수직관으로 부터 분기한다. ②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윗쪽에서 Y형 관을 사용하여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③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 연결 장소는 트랩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④ 모든 기구 배수관의 개별통기는 트랩웨어와 통기 연결 장소와의 사이에 수력기울기 보다 높은 위치에서 뽑아내어야 한다. ⑤ 개별통기의 끝은 트랩 웨어로 부터 관경의 2배 이상의 지점에서 분기한다.

제 5 장 장비 설치공사

1. 기초공사 1.1 일반사항 1.1.1 주요 장비는 제작도 발주자측에서 원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공정표, 제작시방서, 예상성능곡선도, Data Sheet, 제작도면, 계산서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주요 장비는 감리원 입회 검사전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동적, 정적 바란스가 잘되어 정숙한 운전이 됨을 확인하고 성능 곡선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주요 장비는 제작사에서 감리원 입회검사(외관,성능 검사등)를 실시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후 현장 공정에 맞추어 반입한다. 1.1.4 주요 장비의 설치 책임은 제작사 책임하에 설치한다. 1.1.5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환경보전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등에 의한 설치 허가에 대한 제반 수속은 제작 설치시 시공자가 허가를 받고 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6 주요 장비의 기계 기초는 건축 공사에 포함하고, 기계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제설비 (방진, 기계 앙카볼트 등)는 제작사 책임하에 설치한다. 1.1.7 주요 장비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도장하고 최종 시운전시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1.1.8 관련 기기와 인터록되어 작동하여야 하는 기기는 외부에서 시그날을 받을 수 있는 터미널 부록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연관성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9 기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2. 송풍기 제작 및 설치공사 4.1 구성 4.1.1 평형 시험에 의하여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일반사항 (1) 계약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화재, 추락, 낙하물 등에 의한 제반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2)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모든 펌프류의 배선은 펌프모터까지 결선한다. (4) 누전차단기(ELB)를 설치한다. (5) 펌프의 배선을 내선규정에 의해 그 전류에 적합한 전선을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펌프의 전선배관 접속구는 방수관을 사용하여 펌프의 보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특기사항 (1) 금속관 배관 (가) 박스류와의 연결부분은 일렬로 배열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굵기에 알맞게 구멍을 뚫어 견고히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규격이 28mm 이하는 관내경의 6배이상의 곡률반경으로 벤딩하며, 그이상은 노말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을 다수 배관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박스 상호간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부분이 3개소 이상일 경우와 길이가 30m 이상일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의 말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부씽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배후관에는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도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장치 (1) 콘트롤러는 SSC-103을 사용한다. (2) 제어방식은 온도비례적분제어방식으로 온도감지구에 의해 고, 저온의 온도를 측정하며 탱크수온에 따라 전원을 ON/OFF한다. (3) 컨트롤러의 조작은 자동이나 수동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며 온도조절기는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하여 제어기 전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4) 온도감지구의 연결단자는 견고히 취부될 수 있도록 나사 조임식의 구조를 갖도록 한다. (5) 제어기는 전원 스위치와 전원램프 및 휴즈를 부착시키며 전원 공급은 AC 220V 로 한다. (6) 온도감지구의 감지온도 능력범위는 0℃~100℃ 이내로 한다. (7) 온도감지구는 집열기의 최고온도를 알 수 있도록 집열기 상단 콘덴서에 설치하고(C) 저온감지구는 탱크에서 나오는 열매체 회로에 설치하여(R) C와R의 온도 차에 의해 열매체순환펌프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8) 온도감지구는 IMMERSION TYPE으로 유체에 직접 접할수 있는 구조로 하며 이상 발생시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나사식으로 한다. 4. 시운전 (1) 운전시험은 제반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감독관, 설치시공자 입회하에 만수, 통수시험, 열매체 순환펌프의 열매체 순환기능등의 확인을 하며 자동제어장치의 원활한 작동기능(수동,자동)을 확인토록 한다. (2) 자동 제어장치를 원하는 조건대로 정하여 정상운전 하도록 한다. (3) 운전 관리자에게 운전 관리방법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인쇄물로 현장 비치토록 한다. (4) 시운전이 완료되면 외관검사와 더불어 정상운전 여부를 관련부서(감독관,시공자)와 합동으로 확인을 한다. (5) 검사는 승인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도시가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방법 1-1-1.본 시방서는 발주처(교육청)에서 건설하는 교사동 및 기타 부대시설물의 옥내.외 가스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적용토록 한다. 1-2. 시공한계 1-2-1. 가스 저장실 장비에서 각 교사동 장비연결까지 배관공사 : 본공사 1-2-2. 횡주관 매설공사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본공사와 병행 시행 단,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자재선정 및 관리 1-3-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 (이하 “사업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공인검사규격품, 검사품 (한국가스안전공 사등)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외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적용사유와 사업법에 의거 시.도지사에 신고, 검사 및 각인 또는 표시자료 와 카다로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자재관리

1)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중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과 소화 기 비치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 폴리에틸렌관은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적재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무리한 높이 의 적재는 피하고, 낙하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일 및 기 름, 열원 (40℃이상) 등이 보관장소에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폴리에틸렌관은 일광에 약하므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을 막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천막 등으로 씌워서 보관하도록 한다. 5) 폴리에틸렌관을 장시간 보관시에는 각재를 1M 간격 이하로 관의 하단부에 놓고 그 사이에 모래를 깔아 수평되게 하여 폴리에틸렌관을 적재하여 보관한다. 6) 기타 관류는 적재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즉시 반입 방청 도장 한다. 1-3-3. 자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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