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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홈페이지·웹

계약업체
주식회사 엔디엑스
계약금액
38,5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787710/01(목)38,500,00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주식회사 엔디엑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628210/01(목)38,500,00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주식회사 엔디엑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186910/01(목)38,500,00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주식회사 엔디엑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콘텐츠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홈페이지 운영 기능 안정화 및 웹 기술 모니터링
  • 2027년 사업계획 반영 기능 보완 및 신청 접수 지원
  • 개인정보 자동 파기 기능 보완 및 CDN 적용 검토
  • 관리자 페이지 내 자료 업로드 기능 보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및 취약점 조치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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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업체의 경영상태5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 전략5점
추진 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관리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보안관리 지원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관리5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0:00지남
개찰09/0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625-000
참조번호
흡연예방사업부-846
공고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수요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7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 후 6개월 ○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입니다. * [별첨3]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및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금연길라잡이’신규 구축 당시 함께 개발된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홈페이지는 동일한 정보시스템(인프라)을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본 유지보수 대상인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는 현재 교육 운영 사업별 신청 접수 채널 및 자료실로 활용  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콘텐츠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정보시스템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대처 필요  서버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운영 노하우 축적 및 정보공유를 통해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필요 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및 대내외 개선 요구사항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업무 편의 지원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  관련 법·제도가 요구하는 정보보안 수준 준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 강화, 무중단·무사고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 및 취약점 개선 등 대응 가능한 기술역량 강화 및 인력구성 필요 3. 사업 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보완 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 운영 기능 안정화  ‘금연길라잡이’신규 구축 당시 함께 개발된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홈페이지는 동일한 정보시스템(인프라)을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금연길라잡이 시스템과 연동되어 동작하여 시스템 담당자 간의 협업이 필수적임  차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기개발 기능과의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 2027년 사업별 신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운영에 따른 서비스 신청자 증가(2~3월 집중 접수)를 고려하여 홈페이지 접속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장애 대응체계 구축 및 즉각적인 대처방안 마련  웹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 및 가시성 제고 등을 위한 웹 기술 정상 구현 모니터링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연길라잡이’ 자료실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및 기존 자료 업로드 지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및「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유지보수 수행 -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관리에 전문화된 운영 활동 수행 - 상시 모니터링, 취약점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 고도화 -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보안체계 운영  지속적인 정보화업무 개선방안(시스템 구성, 통합관리 등) 도출을 통해 유지보수 프로세스 고도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사·현장실사·실태점검 시 요청자료 제공 및 지원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통계 관리  월별 정기점검 리포트를 통하여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평가지표 달성도 파악을 통한 평가지표 평가 관리  잠재적 문제 및 발생 빈도 등에 따른 주요 개선점 발굴 -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편의성 제고  유아 흡연위해예방 홈페이지 운영 관련 이슈 발생 시 시급성 및 경중에 따라 매월 정기 보고 또는 상시 보고를 이용하여 현황 공유  시스템 기능 관련 문제점 추가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상시 추진  장애 발생 시 장비·부품 교체 및 수리와 S/W 재설치(OS 포함) 수행  장비구성 변경, S/W 이설,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작업 시 지원  시스템 안정화 및 백업 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제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안정화 방안 마련 -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운영지원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 -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보장  백업시스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 백업 및 복구 상황 발생 시 기술지원 및 협조 󰊳 사업보고 및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방안, 사업 추진 일정 및 인력 구성 현황(인력투입 계획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사항 등  월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 - 현재 업무 추진 현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일반 현황 ○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2. 현행 시스템 현황 □ 사업장 범위

구분위치
개발원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8층~10층
서버실KT-IDC(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 정보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 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3. 네트워크 현황 ․보안상 비공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하거나 문의 가능 ※ 기본 네트워크 연결구성은 일반적인 VPN장비(IPSEC)로 되어 있고, 금연길라잡이 관련 보안, 네트워크, 서버 장비는 KT목동 IDC센터에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실에서 대국민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금연길라잡이) ※ 해당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는 금연길라잡이 정보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음 4.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 주요 정보서비스(참고) ※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는 금연길라잡이 서버를 공유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유지보수 대상인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 교육 운영 및 신청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로 사용됨 ※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는 금연길라잡이 시스템과 연동되어 동작하여 시스템 담당자간의 협업이 필수적임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유아 사업 홈페이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 보완 및 유지보수 ○ 정기ㆍ상시 점검을 통한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개선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조직도

3. 추진일정(안) ○ (사업기간) 계약 후 6개월

구분‘26년
8월
‘26년
9월
‘26년
10월
‘26년
11월
‘26년
12월
‘27년
1월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기존 코드 파악■
­ 기존 신청 프로세스의 오류 보완■■
­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적 유지관리■■■
­ 정기 점검, 수시 점검 및 시스템 모니터링■■■
○ 기술지원
­ 업그레이드 시 기술지원■■■■■■
­ 업무용 전산 자원 유지보수 시 협조
­ 장애 발생 혹은 백업 진행 시 기술 협조
○ 산출물 점검
­ 산출물 제출 및 품질 점검 진행■■

* 상기 일정은 일정(안)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26년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1. 제안요청 내용 ○ 유지관리 범위 및 활동 사항 ○ 유지관리 운영 관리 사항 ○ 유지관리 시간 및 장애복구 등 유지관리 품질 관련 사항 ○ 유지관리 용역수행 시의 보안 요구 사항 ○ 각 자원별 점검조건 제시 ○ 응용SW에 대한 유지보수 및 취약점 조치 관련 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001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구축6
MAR-002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일반
MAR-003S/W 장애관리
MAR-004장애발생시 대응
MAR-005장애 부품 업그레이드 지원
MAR-006웹사이트 기능 보완
유지관리 수행 인력 요구사항MHR-001유지관리 조직 구성2
MHR-002유지관리 수행 인력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관리 기본사항8
SER-002사업수행에 관한 보안사항 1
SER-003사업수행에 관한 보안사항 2
SER-004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5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대응
SER-006정보시스템 보안
SER-007개인정보 보호
SER-008예방형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상시대응
제약사항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5
COR-002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03과업심의위원회
COR-004지체 상금
COR-005손해배상 책임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보증 방안 수립3
QUR-002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만료 후 품질보증
QUR-003서비스수준협약(SLA)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방안8
PMR-002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3비상연락망 제출
PMR-004사고대응
PMR-005기술지원확약서 제출
PMR-006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PMR-007산출물
PMR-008유지관리료 및 대가지급
PMR-009유관 업체 협력 관리 및 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교육지원4
PSR-002인수 인계
PSR-003기술지원
요구사항 목록 합계36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운영 체계 요건
세부내용○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계약기간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 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대민서비스, 내부 업무처리 중요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유지보수 기술요소별로 전담인력과 총괄책임자 지정 운영 방안
ㅇ 수행사는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대상시스템(홈페이지 및 서비스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월간보고서에 반영 제출
ㅇ 장애 및 이전 등으로 환경 변화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장비 세팅, S/W 재설치, 데이터 이관 등 이전에 필요한 작업 수행 방안
ㅇ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 제시
-계약 후 유지보수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개발원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ㅇ 제안서상 명시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
-원칙적으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개발원의 승인하에 대체 방안이 인정 됨(이 경우에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실시해야함)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장비 점검, 장애 조치 등 유지관리 관련 의무 사항
세부내용ㅇ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체계 제시
ㅇ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체계 제시
ㅇ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시
ㅇ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 처리 절차 제시
ㅇ 유지보수 대상과 연계된 타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시 개발원이 요청할 경우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ㅇ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 방안 제시
ㅇ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용역수행사는 개발원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 단, 개발원의 담당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 용역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담당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 용역수행사는 조치에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 별도의 홈페이지 내 공지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함.
- 장애처리 시간은 장애접수 시각으로부터 개발원 담당자의 정상가동 확인을 받은 시각까지로 하며 정상 가동 후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할 경우 최초 장애접수 시각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 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조치 완료 후에는 장애증상, 원인,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사항 등 결과보고서를 익일 오전까지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성능저하 및 반복 장애발생 시 용역수행사는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상기 장애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는, 서비스별 복구목표와 영향도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가능
○ 착수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개발원은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2회 이상 서면통지 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S/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내용ㅇ 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개발원과 협의하여 원격으로 처리
ㅇ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ㅇ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용역수행사는 해당 사업 홈페이지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금연길라잡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혹은 백업 작업 수행 시 필요한 기술지원 및 복구 협조를 제공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발생 시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내용ㅇ 장애발생 시 선보고 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긴급상황 제외)
ㅇ 야간 및 휴일(공휴일)에도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각종 재해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지원 중인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파업 등 인력 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방안 제시
ㅇ 장애 발생시 사업수행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하며, 장애신고 및 완료까지의 복구과정, 장애원인 및 복구결과를 즉시 개발원에 제출 및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장애원인이 타 유지보수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
ㅇ 제안사는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예비장비, 부품을 적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각 장애등급별 허용시간 내 전문인력 및 부품 수급방안을 제시
산출정보비상근무계획, 장애대응방안, 전문인력수급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 부품 업그레이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부품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세부내용ㅇ 유지관리 대상(H/W, S/W, WEB 개발사)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ㅇ 유지보수 대상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 등의 기술지원 방안
- 패치, 갱신, 업그레이드, 오류 수정 등
ㅇ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및 패치를 당장 실시하지 않더라도 개발원이 요청할 경우 패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산출정보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기능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기능 보완
세부내용○ 해당 사업은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이 운영되어 매년 운영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2027년 사업계획에 맞게 기능을 보완하되, 이후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 관리자 계정을 통해 각 사업 소개 페이지마다 안내문, 공지사항에 대한 문구수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 홈페이지는 각 사업안내, 공모전, 소통·문의, 공지사항, 자료실로 구성됨
○ 사업안내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실, 놀이형 체험관, 교사교육, 동화기반 가족그림책, 가족체험행사 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찾아가는 예방교실, 공모전 사업의 경우
-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회원정보가 자동 파기될 수 있도록 기능 보완 필요
- 교육 및 공모전 집중 신청 기간 접속자 증가를 고려하여 CDN 적용 검토
○ 자료실의 경우, 관리자 페이지에서 자료 업로드 가능하게 보완
○ 홈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작 필요
산출정보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 유지관리 수행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업체 소속직원이어야 함
- 제안업체는 투입 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을 발주자에게 승인받아야 함(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등의 확인을 위해 제안업체는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인적, 경력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투입인력에 대한 근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인력 변경 등은 개발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상시 인력(최소 1명) 및 비상주 인력(필요시 운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관한 요건
세부내용ㅇ 사업진행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개발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원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 혹은 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매월 점검계획서, 경력증명서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관련 법령 준수
세부내용○ 용역수행사는 개발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안업무규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 없이 외부 누설 및 유출 금지
○ 용역수행사는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의거, 비밀유지 의무 및 보안 관련 사항 준수
- 보안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부담
○ 용역수행사는 누설·유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유출해서는 아니되며, 누설·유출 시 신청자격 제한
- 누설·유출 횟수 1회 시 1개월이상
- 누설·유출 횟수 2회 이상 시 3개월이상
○ 사업 수행 중 서버 접근 관리대장 관리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서식7의 [별표3]과 같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에 관한 보안사항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착수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세부내용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제출
- 용역업체 작업장소 작업장소 및 환경에 대한 정보 제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계약 체결함)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사업 착수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본 사업의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함(사업과 관련된 인원의ㆍ장비ㆍ자료 등의 구체적 보안관리 계획)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자필서명된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수행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보안서약서(대표자), 비밀유지계약서,
용역사업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교육결과보고서(참여인력), 용역사업 착수 보안점검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에 관한 보안사항 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세부내용ㅇ 사업 수행단계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보안책임자’를 지정하며, 보안책임자는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업체의 보안 관리 전반을 총괄
.추가 투입 인력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월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후 용역사업 수행 보안점검표 제출
.월1회 이상 서버 접근기록 대장 제출
.장비 반출입 대장 작성 및 제출
.용역업체 자료 인수인계 대장 작성 및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퇴근시 개발원이 제공한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업 종료 단계
- 용역수행사는 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개발원에 반납하고 삭제 및 폐기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저장매체별 삭제 후 반출
- 용역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작성하여 개발원에 제출
산출정보보안교육결과보고서(추가참여인원), 용역사업 수행 보안점검표,
장비 반출입 대장, 서버 접근기록 대장, 자료 인수인계 대장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잠여자용), 자료 파기 확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제출)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SW, 응용(개발)SW에 대한 보안 취약점(웹취약점, 응용SW보안 취약점, 서버취약점, 개인정보 취약점 등) 점검·조치해야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위 기관(보건복지부 등)의 정보보안/개인정보 취약점 점검/평가/조치요청 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취약점 발견 시 조치해야 한다.
○ 사업 기간 중 본 과업범위 관련하여, 복지부 정보보안 감사대응, 취약점 점검, 국정원 정보보안 평가 대응 관련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대응 조치를 지원/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대응을 위해 개발원의 상주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가능한 응해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조치결과 보고서, 웹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보안 및 사업수행장소(작업장소)
세부내용ㅇ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혹은 인프라 정기점검 진행 시 로그 및 접속 기록 점검 대장을 관리하고, 로그 및 접속 기록 점검 결과 보고서 매월 제출
ㅇ 원격지 개발 용역인 경우, 개발원에서 년1회 이상 불시(수시) 점검 예정이고, 점검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용역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장소(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장소에 관한 비용은 용역수행사가 부담함
○ 사업수행장소(작업장소)는 용역수행사에서 제시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되 개발원에서 제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예) 사무공간에 CCTV와 별도의 시건장치, 노트북 시건장치, 보안스티커 부착 및 사업종료 후 포맷 등
○ 용역수행사는 원격지 시스템 접근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대장 및 결과 보고서, 불시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데이터 보호조치
세부내용○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용역사업자는 본 용역 중 접근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며, 개인정보 보호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사항을 책임진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제출
- 개인정보취급자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제출, 년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후 증빙자료 제출, 사업 종료전 수탁자의 계정회수,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확인서 제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시 적극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최근고시) 및 해설서를 준수하여야함
○ 기 도입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솔루션에 맞추어 데이터 관리
- 등록된 개인정보의 안정성 조치를 위해 DB 암호화 솔루션 정책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솔루션 적용 후 기존 시스템에 성능저하가 없어야함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
-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필수관리항목 중 제공 불가한 경우 개발원과 협의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 기록 및 매월 개인정보 접근기록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및 파기 및 매월 개인정보 파기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송수신 시 웹구간 암호화 적용
산출정보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관리 실태 점검표,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이행 확인서, 개인정보 처리실태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 계정(ID) : 식별자(개인정보취급자 ID 등) • 접속일시: 날짜, 시간(년월일시분초) • 접속지정보: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접속자 IP 등) • 수행업무 : 처리내역(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예방형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상시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최신 정부 정책(개인정보위원회 예방 중심 관리체계) 기반의 상시적 보안 대응
세부내용○ 용역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의 고위험군(공공기관 등) 점검 기준을 분석하여, 본 사업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 식별 및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원의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내부통제 프로세스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최신 보안 위협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 협력 핫라인(비상연락망)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상위기관(보건복지부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상시·불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감사 요구 시, 용역수행사는 즉각적인 기술 지원 및 소명 자료 제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위험 식별 계획서, 상시 보안 핫라인 구성도, 실태점검 수검 지원 실적 보고서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1.2.)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5.10.20.)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6.5.12.)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5.12.29.)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 준수
세부내용○ 개발원이 작성한 [붙임 3]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준수)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개발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사업종료 시 [붙임 3]에 따라 기술적용결과표를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완료보고서(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지체 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관리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5조(지체상금률)에 따르며, 용역수행사가 각 대상 전산자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1회 미실시할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의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원과 용역수행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용역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개발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용역수행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개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품질 보증 방안
세부내용○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의 관리방법, 의사소통방안, 개발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
ㅇ 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정보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만료 후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방안
세부내용○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ㅡ,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는 개발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ㅇ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개발원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산출정보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SLA) 체계 구축 및 적용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수행사는 주요 업무 및 일정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SLA 적용 방안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SLA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원과 협의하여 SLA 협약 체결
ㅇ 서비스 수준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예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개발원의 보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등
ㅇ 수행사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 하며, 항목별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가이드(안)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내용ㅇ 제안 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보수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수렴, 과업의 대상시스템 현황 및 관련업무에 대한 숙지, 이전사업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 운영방안 제시
ㅇ 유지보수 개시일 전에 이전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완료해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사가 부담한다.
○ 인수 전·후 정보시스템에 대한 미파악 및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사에게 있다.
ㅇ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관리자 투입공수를 준수하여 하며 타 사업 투입 등의 사유로 투입공수를 준수할 수 없을 시에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 인수인계서
< 인수인계 조건 >
< 인수인계 조건 >
▪ 신규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위탁운영 대상장비를 확인
▪ 사업의 인수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용역수행 개시전일까지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신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종료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2주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개발원에 파일로 제출
▪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착수보고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용역수행사는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 착수보고시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 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보수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인수 전·후 정보시스템에 대한 미파악 및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사에게 있음
ㅇ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관리자 투입공수를 준수하여 하며 타 사업 투입 등의 사유로 투입공수를 준수할 수 없을 시에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본문 내용의 변경 없이 별첨 등 기타자료만 수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만 수정하여 제출
ㅇ 수행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개발원 사업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ㅇ 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행사는 개발원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총괄 관리·지원할 수 있는 PM을 사업관리자로 하여 유지보수 지원팀을 구성하고 유지보수 참여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 및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ㅇ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개발원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 제출
산출정보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고발생 시의 대응 및 책임
세부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실과 장애의 경우
- 개발원과와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ㅇ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원의 동의를 거쳐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지의 하자담보책임) 등 관련법령 준수
ㅇ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개발원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산출정보장애처리 보고서
NO제품명제조사(공급사)비고
1APQN홈페이지콘텐츠와이즈
2WAS 모니터링티맥스소프트
3WAS
4WEB
5검색엔진코난테크놀로지
6DB암호화아이넵
7DB접근제어웨어밸리데이터
8DBMSOracle
9TS엔진백신테라정보보호
10OSRedhatSubscription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 협력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세부내용○ 유지관리 총괄 PM은 기술협약이 체결된 여러 업체 간의 원활한 협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 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조율해야 함
ㅇ 업무 일정 및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완료시점에 최종 산출물은 외장형디스크(USB등)로 제출
* 최종 산출물은 개발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사업관리 산출물(예시)]
- 범위관리 : 제안서, 산출물 테일러링, 산출내역서
- 진도관리 : WBS 프로젝트 일정관리
- 의사소통관리 :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정보보안 교육결과보고서, 월별보안점검표, 월별백신검사결과, 웹취약점 점검결과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행사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료 및 대가지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료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료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매월 정기점검 수행 결과 보고 후 대가를 지급 예정임, 단, 세부 사항(지급 주기 등)은 상호협의하에 변경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각 시스템별로 유지관리료를 유지관리 실적(정기점검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개발원에게 청구
- 사업수행 대가에는 시스템 유지관리에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 과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 월 지급일정을 늦출 수 있음
○ 사업계획수립 및 계약 유찰 등의 사유로 차기 유지관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이 지연 될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이 착수 될 때까지 현 사업자가 월단위로 연장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금액은 기존 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개월수에 맞게 지급
* 협의에 의해 일단위 연장(일할 계산)으로 변경 가능함
산출정보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유관 업체 협력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관 업체 협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관업체: 본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같은 금연길라잡이 시스템 운영 네트워크망내에 모든 전산자원에 대해 개발원이 계약되어 있거나, 상호 협력 하는 업체를 의미(서비스/기술지원등의 상호 영향도가 있을 수 있음)
○ 금연길라잡이(홈페이지 서비스) 유지보수 관련업체와의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유관업체 요청 시 (분석지원, 장애지원, 기술지원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월간 보고서, 수시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지원
세부내용○ 용역수행사는 개발원의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용 및 이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대상 및 내용은 개발원 담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 계획 및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교육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하고 공급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지정한 인원에 대해서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유지보수 수행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업무 매뉴얼,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용역수행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유지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인수인계서, 인수인계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및 시스템 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ㅇ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개발원의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및 이전·확장·변경·재설치 등으로 인한 S/W 증설, 설치, 변경, 제거 시에 이에 대한 무상 지원 범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발원의 요청이 있을 때 SW의 재설치, 장비 변경에 따른 이관설치, 결함 수정, 데이터의 이관, 환경설정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
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별도의 인프라(서버) 관리 주체와 협력하여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과업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즉각적 대응을 위한 단일 소통 및 책임 관리 체계 확인이 필요하며, 소스코드 관리의 일관성 및 보안 통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동계약(공동수급)을 불허함

※ (계약약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 제1항 2. 입찰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평가방법 □ 평가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평가방법 ○ 기술평가 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평가항목 배점과 방법은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우선협상 대상 및 협상방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부문 중 수행계획, 수행기반, 전략 및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사업문의 : 흡연예방사업부 김명선 주임(02-3782-7641) ○ 계약문의 : 계약관련 부서 □ 제출서류 ○ 입찰 참가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발표자료, 붙임/별첨 서류 각 1부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별첨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제안서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일자 : 별도공지 ○ 상기 평가방법 및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개별 통보함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제안발표 15분/질의응답 5분) ※ 상기 시간은 평가상황(입찰참여업체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업체에 한해 사전 공지 예정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하여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6. 입찰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해당 사업은 SW분리발주 대상 아님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으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가격 산출 세부 내역서를 계약시 제출하여 개발원 유지관리 및 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제안서의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아울러, 계약이후 프로젝트추진에 필요한 개발SW, 분석도구, 솔루션 및 개발장비 등과 제안업체 직원이 사용할 소요비품 및 관련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개발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 할 수 없음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이후 개발원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정의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함 ○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가동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ㆍ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작업장소 ○ 작업장소와 원격지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수행사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함 □ 기 타 ○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개발원과 용역수행사가 공동소유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를 준용한다.

※ 단 개발원의 고유정보 또는 개발원 관련 정보가 담겨있는 경우, 용역계약만료와 함께 해당 내용은 삭제/파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용역수행사는 성과품을 단독으로 임의 복사, 외부유출 할 수 없음 ­ 용역수행사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용역수행사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성과품의 소유권은 개발원과 용역수행사의 공동 소유이며, 이를 단독으로 임의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용역 진행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이미지 등)는 용역수행사가 구입하여 사용한 후 용역완료에 맞춰 발주처에 원본을 제공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개발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원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6.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권장)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 가급적 300쪽 이내로 작성

□ 기술제안서 작성 세부요령

Ⅵ 기타사항

1. 제안서 안내 □ 제안 기술평가 ○ 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추후 개발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 기술평가를 진행함 ○ 정해진 제안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제안사의 참석이 필수이며, 불참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발표(또는 제안 설명) 대상 업체, 방법 및 일정은 개발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해야 함. ○ 제안서 발표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개발원의 사정으로 제안 기술평가의 일정과 장소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공고 예정 □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개발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해야 함.

Ⅶ 첨부자료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사업종료시 결과표 제출) [붙임 4]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5] 제안관련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배점·평가

평가부문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기준
경영상태
(정량평가)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5)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붙임 2]5
전략 및 방법론사업 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 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 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론
(5)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관리 운영
(5)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또한 대상별 예방 점검(정기점검) 방식과 이행업체 등이 적절한지 평가
장애대응 및 복구
(5)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보안관리 지원
(5)
운영 서비스(웹사이트 포함)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 취약점 발생시 또는 자체/상위 기관 정보보안 감사 등에 대해, 이를 대응/조치할 수 있는 방안(수행조직, 범위, 지원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
(5)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관리
(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
(3)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교육훈련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4)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총점90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과업·요구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사업종료시 결과표 제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2026년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성일2026. 7.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O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O
o 부가통신: VoIP
- H.323O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O
- UNIX
- Windows ServerO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O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O
- ORDBMSO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 ISO20000O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O
- ASP.netO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O
- C++
- JavaO
- C#O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O
- SOAP 1.2
o 문자셋
- EUC-KR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O
- 하드웨어 보안 토큰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O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O
- 패치관리O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O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O
- 스마트폰 보안관리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O
- 가상화관리제품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O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O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수요)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9.09. 11:00 납품기한 : 계약 후 6개월 사업금액 : 40,000,000원 추정가격 : 36,363,636원 * 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2026년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0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9.09.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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