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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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 인공사면 예초 및 배수로정비 용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예초·제초·환경정비
- 계약업체
- (주)에이치엠조경
- 계약금액
- 218,761,74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2.44억원
- 참가
- 2,429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2944 | 09/30(수) | 218,761,74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에이치엠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120 | - | 218,761,74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에이치엠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인공사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점검 효율과 작업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 인공사면 예초 작업(총 면적 131,627㎡)
- 예초 부산물 운반 및 처리
- 인공사면 배수로 준설(총 2,244㎥)
- 예초 및 준설 작업계획서 수립
- 작업 전·중·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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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2: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2,431,818원
- 배정예산
- 244,675,000원
- 기초금액
- 244,01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594-000
- 참조번호
- 처분시설 인공사면 예초 및 배수로정비 용역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2,431,818원
- 배정예산
- 244,67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8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1.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 · 2-2. 용역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2-3.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4.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ZIP · 2-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관리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36 |
|---|---|
| 사 업 명 | 처분시설 인공사면 예초 및 배수로정비 용역 |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입찰방법 | 적격심사 |
| 사업예산 | 244,675,000원(부가세 포함) |
| 추정가격 | 222,431,818원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 기타사항 |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 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 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
| 관리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36 |
|---|---|
| 사 업 명 | 처분시설 인공사면 예초 및 배수로정비 용역 |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입찰방법 | 적격심사 |
| 사업예산 | 244,675,000원(부가세 포함) |
| 추정가격 | 222,431,818원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 기타사항 |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
| 용 역 명 | : 처분시설 인공사면 예초 및 배수로정비 용역 |
|---|---|
| 품 질 등 급 | : 비품질관련등급(NQ) |
| 시 방 서 번 호 | : 2026 – S – 구조부지팀 - 008 |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처분시설 인공사면 예초 및 배수로정비 용역 나. 목 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주요 인공사면의 주기적 관리를 통한 산불 등 재해예방, 안전점검 시 점검 효율 및 작업자 안전 제고 2. 용역 적용범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또는 “감독원”이라 한다)과 본 용역의 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계약 체결된「처분시설 인공사면 예초 및 배수로정비 용역」에 해당한다. 2) 본 시방서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처리한다. 나. 과업범위
| 구 분 | 예초면적(m2) | 배수로 준설량(m3) | 비 고 |
|---|---|---|---|
| 계 | 131,627 | 2,244 | |
| 표층처분시설 사면 | 38,684 | - | 예초 1회, 준설 2회 |
| 지상지원시설 사면 | 42,750 | 896 | 예초 2회, 준설 2회 |
| 제1사토장 사면 | 36,182 | 예초 1회, 준설 2회 | |
| 동굴포탈부 사면 | 14,011 | 384 | |
| 동굴설비건물 사면 | - | 68 | 준설 2회 |
다. 용역 내용 1) 용역 수행범위 가) 예초 계획수립·시행 (경사지 안전관리계획, 야적·운반계획 등 포함) 나) 예초 부산물 운반 다) 인공사면 배수로 준설 (측구, 종배수로, 트렌치 등) 2) 용역의 추가 또는 축소 가) 용역의 범위는 우리 공단의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의 범위가 추가 또는 축소될 경우 용역 기간 및 과업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 서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있다. 나) 본 용역의 경우 수목자생정도 등 현장여건 등에 따라 예초면적이 조정되거나 벌목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를 통하여 정산하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서류에 따라 설계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용역의 중지 및 재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 중 공단의 계획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감독원의 중지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 중지 사유가 해제되면 감독원은 재개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지시에 따라 용역을 재개하여야 한다. 4) 세부 과업내용: 부록의 과업지시서 참조 3. 품질등급: 비품질등급* (NQ) * 설비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 시스템, 기기 및 부품이 아닌 것 4. 용역 적용요건
| 추진내용 | 2026년 | |||||
|---|---|---|---|---|---|---|
| 추진내용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ㆍ 용역 실시계획 수립 | ||||||
| ㆍ 배수로 준설 | ||||||
| ㆍ 예초 | ||||||
| ㆍ 예초부산물 운반 | ||||||
| ㆍ 결과보고서 작성 | ||||||
2026. 7. 중저준사업본부 구조부지팀 1. 목 적 본 지시서는 『처분시설 인공사면 예초 및 배수로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의 과업범위, 수행지침 및 기술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함임. 2. 과업 개요 가. 과업 대상 및 규모
| 구 분 | 예초면적(m2) | 배수로 준설량(m3) | 비 고 |
|---|---|---|---|
| 계 | 131,627 | 2,244 | |
| 표층처분시설 사면 | 38,684 | - | 예초 1회, 준설 2회 |
| 지상지원시설 사면 | 42,750 | 896 | 예초 2회, 준설 2회 |
| 제1사토장 사면 | 36,182 | 예초 1회, 준설 2회 | |
| 동굴포탈부 사면 | 14,011 | 384 | |
| 동굴설비건물 사면 | - | 68 | 준설 2회 |
※ 수목 자생정도 등 현장여건에 따라 예초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나. 과업 주요내용 1) 사면 예초 2) 예초 부산물 운반 3) 인공사면 배수로 준설 (측구, 종배수로, 트렌치 등) 3. 과업 상세내용 가. 예초 및 예초부산물 운반 1) 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작업계획서 승인 가) 작업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이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착수예정일, 예정소요일 (2) 작업장 위치 (3) 투입 공구·장비, 작업 투입인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4) 작업자 안전대책(경사지 ,유해생물(뱀, 벌 등) 안전대책 포함) (5) 예초 부산물 야적계획 (임시야적) (6) 예초 부산물 운반계획 (최종야적장) 나) 예초는 물리적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도구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작업착수 가) 덩굴의 경우 주두부에서 5cm아래를 제거하여야하며, 풀베기의 경우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나) 작업자는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하며, 공구사용 및 사면경사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예초로 발생된 잡풀 및 덩굴 등은 측구 등의 수로를 침범하거나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라) 장비 투입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수를 투입하여 작업자와 장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예초 부산물 정리시 넝쿨이나 잎 등에 의한 철과상 등에 유의하여 운반한다. 2) 예초부산물 운반 가) 상차시 작업자·관계자와 장비간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수에 의하여 통제되어야하며, 장비의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지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나) 예초부산물이 운반 중 적재함 바깥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적재함 덮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예초부산물은 공단 내 지정된 부지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계획 상 계획된 경로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다. 인공사면 배수로 준설 1) 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작업계획서 승인 가) 작업계획 수립 이전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나) 인공사면 배수로(소단 측구, 종배수로, 산마루 측구 등) 준설 이전 감독원에게 안전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수예정일, 예정소요일 (2) 작업 위치 (3) 투입 공구·장비, 작업 투입인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4) 작업자 안전대책(경사지 안전대책 포함) (5) 작업방법 (6) 장비 진입로
2) 작업 착수 가) 장비를 이용한 배수로 준설시, 진입로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궤도장비 등) 나) 측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다) 배수로 준설로 발생된 토사 등은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예초, 배수로 준설)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6. 안전관리 작업자는 시방서의 8. 안전관리 및 보안수칙 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과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안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사용 전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검사 등을 위하여 작업 전·중·후 사진자료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소, 일시, 기간 나. 작업내용 다. 작업 전·중·후 사진(현장전경, 작업장 전경) === 2-3.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