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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2차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정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정보시스템 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에이씨에스글로벌 외 1곳
계약금액
81,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937109/29(화)81,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에이씨에스글로벌 (주계약업체 71.23%)
주식회사 한국전산감리원 (도급업체 28.77%)
R26TE1846456409/29(화)81,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에이씨에스글로벌 (주계약업체 71.23%)
주식회사 한국전산감리원 (도급업체 28.77%)

요약 AI 요약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2차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 사항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 및 종료 단계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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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감리수행-점검내용5점
감리수행-점검방법10점
감리수행-감리일정 및 절차10점
감리인력-감리인력 구성10점
감리인력-총괄감리원5점
감리인력-각 분야별 감리인력10점
감리지원부분-기타 지원사항 등10점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점검내용 및 방법5점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10점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10점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품질관리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1:00지남
개찰09/07(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698578-001
참조번호
KAI사업본부-150
공고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3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2차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주관기관한국방송통신대학교
Ⅰ 제안요청 개요

1. 목적 ❍ 감리대상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외부 전문 감리법인)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공유 플랫폼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명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2차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까지 ❍ 사업예산 : 90,000천원(VAT포함) ❍ 대상과제

사 업 명사업자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O, 미실시: X)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감리예산규모
(VAT포함)
요구
투입공수
(MD)
최소감리기간
(일)
사 업 명사업자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감리예산규모
(VAT포함)
요구
투입공수
(MD)
최소감리기간
(일)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2차 사업미정XOOO90,000
(천원)
715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전체 인력중 20% 이상 변경 절대 불가) ❍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등급 주2)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각 항목은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보안약점 진단) 본 감리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종료단계 감리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내용은「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의거 수행계획서 등에 구체적 제시 다.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별첨 4] 참조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 감리법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감리계약을 체결함 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주관기관에 제출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주관기관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다.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착수 전에 아래 기관에게 제출함 ※ 제출 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AI사업본부(AX·XR콘텐츠혁신센터), 사업수행업체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하도록 함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단계별 위탁감리 절차 등 내용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등 마. 현장 감리 실시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화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하도록 함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 작성한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내역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화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하도록 함 차.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종료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를 요청함 카. 주관기관 정보화사업 추진 사항 점검‧관리 ❍ 감리 사업기간 동안 주관기관에 제출된 사업 산출물 등의 기록물을 점검‧관리하고 주관기관 사업추진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타.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영향평가의 대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 대상 시스템 및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가이드라인 및 내부 규정 등 관련 정책 분석 ❍ 원활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위한 주관기관과 업무수행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해석의 자문이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 수행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 과제 발생 시 개선이행을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함 파. 산출물 제출

산출물제출시기제출수량
산출물제출시기주관기관사업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및 보안서약서 포함)계약체결 후 10일 이내1부-
감리일지단계별 감리 보고서 제출시
감리계획서단계별 감리 개시 3일 전까지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전체(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약서 포함)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및 보안서약서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시 3일전 까지1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개인정보 영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일지-
이행점검 계획서이행점검 개시 3일전 까지1부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이행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이행점검 업무일지-
전체(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약서 포함)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제출 ※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 ※ 상기 산출물 외 기타 추가 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 현장감리 수행 시 감리업무일지 및 피감리기관의 시정 조치 내역에 대한 확인서는 별도 제출 하. 기타 ❍ 평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안내용에 총 투입공수(M/D)가 포함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함 ❍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 법인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관리 및 지원: 추진조직도, 투입인력 현황, 상세일정표, 사업수행방안 등 ❍ 대상 사업자가 협의한 일정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안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개인정보영향평가 포함)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투입 인력 보안서약서[서식 4]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 감리법인은 사업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사(투입 인력)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사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 감리수행자(감리원)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6장(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의거 점검툴 등을 활용하여 보안약점을 진단, 사업수행자(피감리인)의 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안 약점 진단원 자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별표4 제1호의 진단원 자격 기준을 만족하고 동 별표 4 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제안 시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감리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 보안지침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발주자 보안설정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후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감리 수행을 위한 반입한 전산장비를 교체·폐기·반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의“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를 이용하여 완전삭제 또는 완전파쇄 처리토록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인터넷망으로의 저장·전송·유출을 금지함 - 승인되지 않은 외부 유·무선 상용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용PC와 인터넷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함 - 사업기간 뿐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첨부)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소스코드, 전산망도, IP주소 등 발주기관에서 관리하는 비공개 자료 처리시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 ❍ 감리법인은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약서[서식 5, 5-1]를 제출해야 함

3. 감리 중점사항 가. 기본원칙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나.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 과업이행여부 점검 - (설계감리 단계) 요구사항정의서와 분석ㆍ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종료감리 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및 사업관리, 산출물 품질 검토 등 ❍ 사업관리 분야 - 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여부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 시스템 디자인 통일, 최신 웹 디자인 경향 반영한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 향상 여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국가표준 준수 여부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존 데이터 전환 및 이행의 적정성과 충분성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각 연계서비스에 대한 기능 점검 및 테스트 방안 수립·시행의 적정성 - 시스템의 단계별 기능 구현/구축/응답의 적정성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 다양한 OS와 웹브라우저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신기술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기타 사이트 개발관련 지침 적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단계별로 감리중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참가자격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자격 ❍ 공통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감리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 부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함(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공동수급만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임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본 사업의 경우, 감리 부문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업체는 감리업무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단독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감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중 참가분야의 입찰참가자격요건 및 공통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 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적용 2.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3. 평가 점수 ❍ 종합평가 점수는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시 처리방침 - 총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4. 기술평가 ❍ 발주기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안서 기술평가 실시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각 제안사(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제안사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
부문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배점
감리수행
(25)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25)
감리인력 구성∙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상근감리원의 비율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5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0
감리
지원부분
(10)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
(30)
점검내용 및 방법∙ 영향평가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주요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도출의 적정성
∙ 도출된 평가항목을 반영한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의 적정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법‧방법의 구체성
5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의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10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영향평가 및 이행점검 세부 일정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각 단계별 투입되는 영향평가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보유 여부
∙ 사업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5
합계90

과업·요구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내용 가. 감리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감리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 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감리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영향평가 점검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영향평가 인력구성의 대상사업 관련 수행 경력 제시 ❍ 영향평가 및 이행점검 세부일정 구체적으로 제시 ❍ 영향평가 투입 인력, 기간,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영향평가 종료 후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등 방안 제시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3]의 보안 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한다.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4]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감리분야소속 및 상근여부감리원명감리원 번호구분현장감리 투입율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4-1]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연도사업명주관기관공공/민간담당분야역할참여율
1
2
3
4
5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경력담당업무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발급처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 정리
개선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사후관리이행 점검
사후 지원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서식 6]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단계분야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평가원번호투입률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 요약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인력이 본 사업의 평가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평가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투입인력 표시, 평가원증 번호 기재 [서식 6-1]

투입 인원별 실적 및 경력(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및 경력]

성명담당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 총 건
번호연도사업명주관기관공공/민간담당분야역할참여율
1
2
3
4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경력담당업무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발급처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배점·평가

평가 항목제안서 쪽수비 고
감리수행o 점검내용
o 점검방법
o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인력o 감리인력 구성
o 총괄감리원
o 각 분야별 감리인력
감리지원부분o 기타 지원사항 등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o 점검내용 및 방법
o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
o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o 품질관리

과업·요구

=== [변경공고]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2차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계약 공고문.hwp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27호

용역 구매입찰 [긴급] 공고(제한총액/협상계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용역구매 제한(총액)경쟁 입찰을 위한 입찰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2차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까지 다.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라. 용역예정금액(사업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바. 공동계약: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 부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급 불허) 사.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8. 27. 11:00 아.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9. 7. 11:00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참가자격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감리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마.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 부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함(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공동수급만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임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본 사업의 경우, 감리 부문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업체는 감리업무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감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중 참가분야의 입찰참가자격요건 및 공통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 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단독 및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장치 자료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AI 사업본부(AX·XR콘텐츠혁신센터) 나.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참조 다. 평가일시 - 제안서 평가 일시(예정):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일정 확정 및 유의사항은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할 예정이오니, 담당자(KAI 사업본부(AX·XR콘텐츠혁신센터) 안수봉(☎ 070-4649-5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3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0.12.28.) 제10조에 의함 다.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 마. 종합평가 점수는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관련규정 숙지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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