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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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

유찰 · 한국장학재단 · CCTV·영상감시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한국장학재단 대구 청사와 지역 센터·기숙사 등에 통합 출입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24시간 경비·출동 서비스를 운영하여 구성원의 안전과 자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 무인경비시스템(카드리더 기반 층별 방범, 화재수신반 연동 자동개방, 스케줄 제어)
  • 출입통제시스템(스피드게이트·E/V 제어, 얼굴인식리더, 원카드 기반 출입·방범)
  • CCTV 영상감시(500만화소 이상 TTA인증 카메라, NVR 30일 이상 녹화)
  • 화재 이상통보 및 설비이상 모니터링(24시간 관제, 이중화 관제센터 운영)
  • 근태관리시스템
  •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이상신호 모니터링 및 현장 차량 긴급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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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구축·설치

공사 › 정보통신 › CCTV·영상감시

무인경비·출입통제·CCTV·스피드게이트·얼굴리더 등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 CCTV(500만화소 TTA인증) 설치
  • 스피드게이트·E/V제어 설치
  • 얼굴인식리더기 설치
  • 화재수신반 연동
  • 배관·배선 공사(계약종료 시 재단 귀속)
  • 시운전 및 설치완료보고

중심 ·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경비·출동 운영

용역 › 건물관리 › 경비·보안

중앙관제센터에서 24시간 이상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침입 시 차량 출동하는 기계경비 운영 용역이다

  • 무인경비 모니터링
  • 긴급출동 및 현장 확인
  • 화재이상 통보·소방기관 긴급지원 요청
  • 설비이상 통보(설비모니터링)
  • CCTV 영상감시
  • 출입자료·이벤트 조회 관리
  • 근태관리시스템 운영
  • 카드 발급·권한 관리
  • 연 1회 이상 사용자 교육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방범, 출입통제 등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운영방안은 적절한가?5점
CCTV시스템 구축 방안은 적절한가?5점
화재감시 및 조치를 위한 방안은 적절한가?5점
지역센터와 본사와의 시스템 상호연동 및 본사에서의 일괄 조정이 가능한가?5점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시공인력 등 용역수행을 위한 조직은 적절한가?5점
출동요원의 양성,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가?5점
무인경비시스템 납기준수와 조기안정화 및 유지보수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5점
용역수행을 위한 시스템의 품질보증(ISO, TTA인증) 보유 능력과 A/S조직 체계는 적절한가?5점
사후배상을 위한 영업배상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가?5점
긴급재난 발생시 확대방지 및 지원을 위한 조직 및 기구는 있는가?5점
설비이상 긴급대처를 위한 방안은 있는가?5점
운영을 위한 추가제안 사항은 적절한가?5점
과업수행능력(이행실적)10점
경영상태(기업경영상태평가)10점
입찰금액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계경비업무(116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1:00지남
개찰10/06(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712,68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배정예산
350,583,948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8500-000
참조번호
안전경영부-26-3624
공고기관
한국장학재단
수요기관
한국장학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8,712,680원
배정예산
350,583,948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7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추진방향

가. 원 카드 시스템 기반의 방범 및 출입통제시스템 솔루션 구축 나. 최첨단 시스템 설치로 임직원에게 최선의 보안서비스 제공

3. 추진내용

가. 사업명: 한국장학재단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 나. 계약기간: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구축 완료 후부터 36개월 ※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구축이 늦어질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설치기간을 20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기존 경비를 유지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통합경비 시스템 계약기간은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완료 후부터 36개월로 함.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라.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사업예산: 350,583,948원정(부가세 포함) 1) 대금 지급방법: 총계약금액을 계약월(기간)로 나누어 월단위로 지급 ※ 월 지급액=총 계약금액/계약월 2) 36개월간 균등지불 3) 용역료는 월별로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익월에 지급한다. 4) 중도 해지 등으로 용역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한다. Ⅱ.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과업지시서

1.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 운영 시방서

가. 사업명: 한국장학재단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 나. 경비대상 건물: 대구청사 및 지역센터 사무소 등

다. 경비용역기간: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완료 후부터 36개월 라.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기본 운영 방향 1) 재단의 통합 출입보안시스템은 크게 건물을 중심으로 외부와 내부, 통합상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외부는 차량 입/출입 관리 및 주차관리와 건물주변 사각이 없도록 외곽 CCTV 설치가 되어야 한다. 3) 내부는 인원통제를 위한 스피드게이트, E/V제어, 화재이상통보, CCTV시스템, 자동심장제세동기(1층) 등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마.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운영체제 및 운영방법 1)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경비 가) 건물 주요실에 무인경비시스템용 카드리더를 설치 후 층별로 출입할 수 있는 보안카드로 층별로 경비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사원증으로 건물 출입, 임시출입증으로 건물출입 및 실별 방범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경비시각은 층별 경비구역의 경비작동 시작 시간부터 경비해제 시간까지로 한다. 다) 건물의 화재수신반과 연동되어 화재시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출입문이 자동개방 되어야 한다. 단, 서울 사무소의 경우 건물관리 설정에 따른다. 라) 전기정(LOCK) 이 설치된 현관문 등은 특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스케쥴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통합관리시스템 - 이벤트조회: 발생된 이벤트를 조건별로 조회 할 수 있어야 한다.(조건: 침입, 출입, 정상신호, 각종이상 등) - 출입자료 조회: 발생된 직원들의 출입현황을 조건별로 조회 할 수 있어야 한다.(조건: 개인별, 시간대별, 문별 등)

바) 사용자 카드는 대구 청사와 각 센터 사무소에서 호환이 되도록 한다. 사) 청사에 설치되는 CCTV용 카메라는 500만화소(TTA인증)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 1층 로비에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여 인가 된자만 E/V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자) 설비 이상 통보는 원격감시 및 이중화 시스템이 가능토록 상황실을 구축 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 외 별도의 자체설비전문 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이중으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외주 및 하도급 불허) 바.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내역

구분무인경비출입통제설비통보화재통보CCTVAED얼굴리더스피드게이트
대구청사본사10521741655
별관(8층)132-3-
별관(10층)3
별관(24층)526
서울 사무소서울사무소9611
금고실1----
금고실2
기숙사고양 연합기숙사344
대전청년 창업센터센터17152
기숙사1-1
광주청년 창업센터센터3-
기숙사12
대구청년 창업센터센터1
기숙사14
부산청년 창업센터센터(통합)62082
서울청년 창업센터센터1291
기숙사1-12
경기지역센터센터323
전북지역센터647
충북지역센터3123
강원지역센터223
중앙취업센터세종취업센터1112
계391421512111315
2.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설치 시방서

가. 개 요 본 시방은 한국장학재단 대구 청사 및 지역센터 사무실 등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방범시스템기반의 경비용역 업무이다. 재단 사무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 기기와 이후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시스템 구성을 위한 배관 배선 부분은 재단 소유로 한다. 1) 시설 목적 가) 완벽한 방범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사양으로 구축한다. 나) 통합 출입보안시스템은 각 층의 외부환경(층과 층 구간 통신이상)에 의한 보안노출 및 중단 없는 모니터링을 위하여 각 층에 설치한 컨트롤러 또는 감지기와 경비회사의 모든 통신은 네트워크 LAN 또는 전용 통신 라인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2) 시설대상: 통합 출입보안시스템용역 시방서 바.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구축 내역 참조 3) 시스템 기준 가) 건물 내 방범/출입통제 운영은 연중 24시간 근무환경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근무시간대의 모든 출입통제 장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모든 출입통제 장치는 스케줄에 의해 제어가 되어야 한다. 라) 모든 방범/출입통제 장치는 종합상황실의 운영 모니터 상에 그래픽으로 표시 되어야 하며 또한 원격으로 제어가 되어야 한다.

마) 모든 방범/출입통제 장치의 통신 상태를 운영 모니터 상에서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방범/출입통제 방식은 One-Card 형태로(출입,방범) 사용되어야 한다. 4) 시스템 구성기준 가) 외함 안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들은 별도의 강제 환기 장치 없이도 제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하며 또한 모든 장비는 24시간 연속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메인시스템의 운영 PC에서 모든 방범 시설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스템 및 장비는 운영 및 유지보수에 있어 간편 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라) 부품의 교체는 유지보수 메뉴얼의 최소 참조만으로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 주변의 타 시스템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바) 최소한의 시스템 변경만으로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5) 방범/출입통제 가) 출입시 등록된 ID의 검색확인을 통한 출입문의 개방 및 폐쇄 나) 사전에 등록된 ID의 소지자에 한하여 방범/출입 허용 다) 지역별, 층별, 사용자별, 사용기간별 등에 따른 방범/출입등급 구분 라) 지정ID의 방범/출입등급 및 사용기능 제한 마) Time Schedule에 의한 출입시스템 운영 설정 및 제어 바)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록, 검색, 변경 및 삭제

사) 개별, 지역별, 전체 출입문에 대해서 각각 제어가 가능 아) 비상시(화재) 출입통제 장치 자동 해제 자) 출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고서 작성 차) 1개의 카드로 방범/출입 기능 수행 카) 카드는 권한별로 Master Card, 방범 Card, 출입전용 Card로 구분하며, 실별 권한 부여를 한다. 6) 운영자 가) 운영자 별로 운영등급을 지정하여 사용기능 제한 나) 작업기록 자동보관으로 문제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 7) 메인 시스템 운영 가) 그래픽 화면 클릭을 통한 간편한 조작 나) 사용이 편한 메뉴 선택 방식 채용 다) 다른 작업 시에도 경보상황이 Display 되어 신속한 상황 대처 라) CAD 도면을 그래픽 배경 화면으로 이용 마) 경보 발생시 그래픽 화면에 표시 바) 시스템 운영중 발생한 모든 내역은 DATA로 기록 사) 화재사고 발생시 출입통제 설치 대상 출입문은 자동 개방 아) 정전 발생시 정상 동작 되도록 배터리 내장(1시간용) 8) 출입 통제 시스템 운영 가) 스케줄 예약 - 운영모드 지정 월~ 금(평일), 토~일(주말), 공휴일, 특정일 - 시간 설정으로 출입문의 작동 여부를 지정 나) 기기 - COTROLLER는 배선, 배관이 용이한 통신구에 설치 - CONTROLLER에 LOCK 장치를 하여 장비파손에 대비 9) 사후 관리

가) 설치 된 경비용 기기의 수리, 이전, 교체 등은 업체만이 할 수 있고, 업체는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로 생긴 경우 (2) 기기 이용자의 충격, 이전, 불량접속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3) 기기 이용자의 분해, 개조, 수선 등이 고장의 직접원인이 되었을 때 (4) 기타 재단 측이나 기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기기 1) 운영시스템과 다양한 Interface 및 Option들로 구성되며,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투자 운영이 가능한 Modular 구조를 갖는다. 2) 운영 가) 경보 및 Event 관리 기능 나) 여러 가지 표준 보고서 기능 다) 유연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ODBC Driver 라) 산업 표준의 LAN/WAN Protocol 지원 마) 사용자 보안 기능 3) 방범/출입통제Controller 가) M-LAN을 통하여 로칼컨트롤러와 통신하며 로칼컨트롤러의 경비정보를 신호를 수신하여 로칼컨트롤러에 전달하는 양방향 신호전송기이다. 전용회선 단선 시에는 일반 공중회선으로 우회 통신 할 수 있으며 프린터 등의 옵션기기 적용이 가능하고 GATE WAY(M-LAN/Ethernet)를 통하여 로컬락과 통신한다.

나) 전기적 사양 - AC 입력전압: AC free voltage - AC 소비전류: 300 mA 이하 - DC 출력전압: DC 12.6 ± 0.6 V 다) 특성 - 출입구 개폐 명령 출력 및 Main System과 정보 교환 - 카드리더, Lock 등의 Local 기기 접속 및 제어 - 독립 운전/ON-LINE운전 기능 수행 - 자체 Data 저장 기능 4) 카드리더기(얼굴인식리더기) 가) 비접촉식 카드리더는 출입관리 및 블럭모드 이행을 행하는 기기로서 카드를 본 카드리더에 근접시키는 조작으로 카드상의 데이터를 읽어 상위기기인 로칼컨트롤러, 락컨트롤러에 송신하고 전송받는 결과에 따라 세트/해제/순회 등 경비상태를 LED, 음성안내를 통해 표시한다. 설치되는 모든 종류의 카드리더기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로서 사원증 및 임시출입증이 모두 인식되어야 한다. IC-RF카드리더는 통합경비시스템에서 방범 및 출입통제용 전기정을 제어하는 기기로서, 네트워크 LAN 또는 422/485통신을 하여 상위로는 전용회선 또는 공중회선을 통하여 경비회사의 종합관제센터와 통신을 한다. 얼굴인식리더기는 외부 버튼이 없는 터치 LCD를 기반으로 얼굴인식을 통해 상위기기인 로칼컨트롤러,락컨트롤러에 송신하고 전송받는 결과에 따라 출입통제상태를 LED, 음성안내를 통해 표시한다.

나) 카드리더기 전기적 사양 및 특성 - 동작전압: DC 9.6 ~ 30V 범위내 - 음성멘트 출력: 세트, 해제, 출입방송 - 고주파형태의 비접촉식 카드 정보 수신 다) 카드리더기 특성 - 카드를 근접 시켰을 때 고주파를 통해 정보 수신 - 허가된 카드일 경우 LED 점등으로 표시 - 출입자 카드의 정보 전송 및 출입/통제 여부 판단 - 비인가자의 경우 경고 음성출력(분실카드 사용포함) - 스마트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카드리더기를 사용 라) 얼굴리더기 전기적 사양 및 특성 - 동작전압: DC 9.6 ~ 30V 범위내 - 음성멘트 출력: 세트, 해제, 출입방송 - 고주파형태의 비접촉식 카드 정보 수신 - 인증 수단은 생체인식(얼굴),13.56MHz Mifare 카드와 BLE 사용 마) 얼굴리더기 특성 - 인식거리:최소30cm에서 최대 1.3m까지 인식 - 국내외 얼굴인식인증 * 국내:KISA 해외:美 상무부 FRVT(안면인증알고리즘테스트) 5) 보조전원장치 가) 본 기기는 보조전원장치로서 통합방범시스템의 부속기기에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칭 Power Supply이다. 정전 시에도 전원의 중단없이 기기에 전원을 연속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자체적으로 배터리 시험기능과 그 외 표시LED로서 정상동작 및 배터리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기적 사양 - AC 입력전압: 동작전압 AC free voltage - AC 소비전류: 0.6 A 이하(DC 3A 부하시) - DC 출력전압: DC 13V - 27.3V 0.5V(DC 1.8A 부하시) - 충전전압: DC 12.8V - 27.3V 0.3 V(무부하시) 6) 로칼컨트롤러 가) M-LAN통신 회선에 접속되며, 블럭의 방범/방재이상 및 기기상태 정보를 상위기기인 메인컨트롤러로 전송하고 락컨트롤러 및 스마트카드리더와 연동하여 방범/출입관리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전원은 외부의 보조전원장치로부터 공급받는다. 나) 사 양 - 형 태: 옥내 설치용으로 사용된다. - 동작전압: DC 12.0 ~ 28.0V - 소비전류: 1.34~1.7 (DC 24V 250mA) 이하 7) 카드 가) 보안을 위하여 통합 출입보안시스템은 비접촉식 RF카드를 사용하며, 방범제어, 출입제어 등의 기능이 수행 가능한 카드로 한다. 나) 사 양 - SPEC: 고주파형태의 비접촉식 RF카드 - DATA 수명: 반영구적(물리적작용 제외) - Read-Writer 방식: 발급시스템에 의하여 사용자정보를 카드 자체 입력방식 - Frequency: 13.56MHz 8) 락컨트롤러

가) 락컨트롤러는 도어락, 자동문, 주차게이트 등을 제어하는 기기로서, 스마트 카드리더와 A-NET통신을 하며 상위로 M-LAN을 통하여 로칼컨트롤러I, 로칼컨트롤러II, 로칼컨트롤러III, 알람표시기 및 로칼탁과 통신을 한다. 또한, 락개폐기를 연결하여 락개폐기 조작으로 도어락, 자동문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나) 전기적사양 및 특성 - AC 입력전압 : AC 220 V (동작전압: AC 176 ~ 264 V) - AC 소비전류 : 250 mA 이하 (DC 450 mA 부하시) - DC 출력전압 : DC 26.0 ± 0.5 V (DC 450 mA 부하시) 9) 자석감지기 가) 출입문에 설치되어 이상 발생시 RF(비접촉 근접식) 카드리더에 신호를 송신하는 감지기를 말하며, 자체극성 일치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입문 또는 개폐창문에 설치되어 이상 발생시 컨트롤러에 신호를 송신하는 기기를 말한다. 10) 열선감지기 가) 경비구역의 실내공간에 설치되어 이상 발생시 로칼컨트롤러에 신호를 송신하는 기기를 말한다. 11) 비상램프(경광등) 가) 경광등은 ALRAM SYSTEM(방범시스템) 등 각종 경보 시스템 운용 중, 이상발생시 자동으로 점멸하여 긴급대처 요원이 현장을 용이하게 찾은 후 확인, 대처 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기이다.

나) 경광 등 설치 시 외부에 취부 하여, 침입자의 사전파손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외부설치 불가능시 비상램프의 작동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 12) MAGNETIC LOCK (마그네틱 락) 가) 특 징 - 통상 'E.M.락'이라 불리우는 도어락. - 자력을 이용하여 문을 잠그는 방식의 제품을 일컬음. - 공급전원(12V/24V)을 설정해야 한다. 나) 제품사양 - 정격전압: DC12V / 24V - 소비전류: 440mA - 통전시간: 연속 - 보존장력: 650LBS(650 파운드) - 방 식: 정전시 열림 - 외형(W*H*D): 215.9 × 47.6 × 30.2mm - DOOR 내측에 부자재 설치 (EXIT BUTTON, 퇴실센서) 13) DEAD BOLT LOCK (데드볼트 락) 가) 특 징 - 통상 '데드볼트'라 불리우는 도어락 - 문틀(FRAME)에 주로 설치되어 문의 상단 홀(HOLE)에 볼트를 밀어 넣어 문을 잠그는 방식의 제품 - 문의 정교함이 요구됨 나) 제품사양 - 정격전압: DC 12/24V - 소비전류: 500mA - 통전시간: 연속 - 방식: 정전시 열림 - 외형(W*H*D): 203.2 × 38.1 × 3.2mm - 내측에 부자재 설치 (EXIT BUTTON, 퇴실센서) 14) 락개폐기(퇴실버튼)

가) 락개폐기는 락컨트롤러에 신호를 전송하여 출입문이 제어되도록 하는 기기 다. CCTV시스템 설치기기 (500만화소 이상) 1) 본 내용은 설치되는 CCTV설비에 관한 규격으로 건물 내/외부의 장비 및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효과적인 영상감시체제 확립으로 불의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고 경비업무의 효율화와 범죄 심리 억제 및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연구개발 및 제조 -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 품질 TTA Verified Ver.1 획득 제품사용하여야 한다 2) 5M 메가픽셀 IP카메라(돔형 TTA인증) 가) 본 기기는 IP 네트워크 카메라로서 5.0 메가픽셀 고해상도로 실내 CCTV 카메라 설치 지역의 사물 형태 및 움직임을 주/야간 상관없이 모니터링 및 촬영할 수 있어 보안감시에 적용 및 구축할 수 있는 카메라이다. 나) 기기 특성 - 이미지센서: 1/2.8, 5.14MP 저조도 특화 CMOS - 최대해상도: 2592 x 1944 - 화소: 500만 화소 - 렌즈: f=3.0 - 13.5mm (4.5배) - 코덱: H.265, H.264 (MP) M-JPEG - IR 감시거리: 30m 3) 5M 메가펙셀 IP카메라(뷸렛형 TTA인증)

가) 본 기기는 IP 네트워크 박스 카메라로 렌즈를 결합하여 5.0 메가픽셀 고해상도로 CCTV 카메라 설치 지역의 사물 형태 및 움직임을 모니터링 및 촬영할 수 있어 보안감시, 생활방범 시스템에 적용 및 구축할 수 있는 카메라이다. 나) 기기 특성 - 1/2.8, 5.14MP 저조도 특화 CMOS - 최대해상도: 2592 x 1944 - 화소: 500만 화소 - 렌즈: f=3.0 – 13.5mm (4.5배) - 코덱: H.265, H.264 (MP) M-JPEG - IR 감시거리: 30m 4)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NVR TTA인증) 가) 본 기기는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디지털방식으로 변환하여 HDD에 저장 및 모니터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이다. 나) 본 장치는 IP 메가픽셀 카메라의 영상을 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 및 저장하는 기기이다. 다) 기기 특성 - 운영체제 : 임베디드 리눅스 - 최대 데이터 처리량: 320Mbps - 감시 최대 해상도: 3840x2160 - 녹화 최대 처리량: 180Mbps 480ips@4K - 녹화 해상도: 최대 4K - 녹화 압축방식:H.265, H.264 - HDD 장착 가능 수량:SATA x6, eSATA x4, RAID 1 지원 - 용량: 최소 30일 이상 녹화 영상 보관 5) LED 모니터, 22“

가) 본 장치는 IP 메가픽셀 카메라의 영상을 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아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표출하는 기기로서 Full-HD 영상을 표출할 수 있으며 보안 감시 및 생활방범 시스템에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최적의 기기이다. 나) 기기 특성 - 화면크기: 22인치 - 최적 및 최대 해상도: 1920x1080@60Hz - 최대 픽셀 클럭: 164MHz - 전원 :220V - 데이터 연결: HDMI-DVI

3.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운영 용역 특수조건

한국장학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 도급에 대한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무) "을"은 "갑"의 각종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2조(대상건물)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의 대상은 대구청사 및 각 지역센터 사무소 등으로 한다. 제3조(제공업무) "을"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방범시스템 ② 출입통제시스템 ③ 스피드게이트 출입연동 ④ 화재 이상통보서비스, 설비이상 통보(설비모니터링) ⑤ CCTV 영상감시 ⑥ 근태관리시스템 제4조(경비 구역 및 시간) ① 경비구역: 재단에서 지정하는 각 층별로 경비 ② 경비시각: 각 층별 구역 경비: 기계조작(세트) 시작부터 해제 작동 시까지 제5조(계약기간 중 추가 설치)

① 계약 체결 후 발생되는 기존건물(신축건물 포함)에 대해 통합보안시스템 추가 설치요구가 “갑”으로부터 있을 경우 규모에 따라 협의 후 설치한다. ② 용역 비용은 설치후 사용일로 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공동구역 관리) 공동구역 관리는 사무실 퇴근(경비)후 자동감시 상태로 변경되는 시스템 방식을 설정하며, 출입문 락 장치를 대체 운영토록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및 보관) “을”은 일별 이상신호가 발생된 모든 공간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보관한다. 제8조(사고보고 및 처리) “을”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갑”의 책임자에게 사고 및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최초보고 후 향후 처리 계획과 처리 진행 중인 사항은 수시로 “갑”의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9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을”은 “갑”이 카드관리를 위해 제출한 임직원의 신상정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을”이 계약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자격상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기간 및 대가지급) ① 계약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② 용역료는 매월분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초에 지급하되 "갑"의 검사를 필한 후 지급하고,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월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한다. 제12조(추가 설치료 및 추가 설치분에 대한 무인경비의 의무) 용역 계약분에 대한 용역이행 도중 추가 설치분에 대한 설치료는 상호 협의한다. 아울러 추가로 설치한 통합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경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분에 대한 경비의 소홀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용역조건 및 제공업무별 약관의 적용) 용역조건 및 제공업무별 약관은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 약관을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를 본 계약의 조건으로 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업체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철거 및 철거비용관계)

① 본 계약이 이루어져 용역기간 중 업체가 변경 시, 기존 경비용역업체 "을"은 기존의 경비시설 일체를 자기부담으로 조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향후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업체가 바뀌었을 때에는 제반 시설을 신규계약된 업체가 경비시설을 설치 완료시까지 "을"은 부분적인 철거 및 경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업체가 시설교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위의 제14조1항과 같이 기존 용역업체인 "을"이 부분적으로 철거 및 경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재산 및 모든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은 기존용역업체 "을"이 진다. 제15조(설치시설의 귀속) 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배선 및 배관의 소유권은“갑”에게 귀속된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을"은 다음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통신마비,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감시구역 및 감시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위여건의 변경 ③ "갑"의 요청 ④ 기타 설치기기의 교체, 이전, 감시업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기타 경비구역 및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을"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7조("을"의 면책) "을"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을"의 종업원이 약정된 제공업무 이외에 "갑"의 요구에 의해 발생한 손해

② 천재지변, 전쟁, 동란, 쟁의행위,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자연재해로 전기/통신이 마비되고, 긴급출동 등 업무가 어려운 경우 ③ "갑" 이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④ 약정된 제공업무 이외에 발생한 손해 ⑤ "갑"이 설치기기의 훼손, 고장, 기타 등으로 "을"의 책임에 속할 수 없는 사유로서 정상 작동이 아니 되어 발생한 손해 ⑥ 제16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18조(월정 용역료 조정) 통합경비 시설이 추가되었을 경우 계약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익월부터 용역료를 추가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 (기 타) ① “을”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중 본 계약내용 이외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을 이유로 근로자가 파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한국장학재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본 특수조건은 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경우 특수조건이 우선으로 한다.

4.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 약관

제1장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경비업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갑”이라 한다.)이 위탁한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경비를 함으로 “회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대상물"이란 "갑"이 "을"에게 용역경비를 위탁한 “갑”의 인명과 재산을 말한다. ② "설치기기"란 경비를 위하여 대상물에 설치한 "갑"과 "을"의 기기를 말한다. ③ "설치공사"란 배선과 부착물 공사를 말한다. ④ "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험을 말한다. ⑤ "이상정보"란 설치기기에 의하여 감지된 사고 또는 설치기기의 불량상태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⑥ "긴급대처"란 이상정보에 대하여 "을"이 취하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⑦ "시운전"이란 경비개시전에 설치기기 이상유무 확인을 위해 시험적으로 하는 기기 조작을 말한다. 제3조(기밀유지)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서약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을”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 주체가 변경되나, 기존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승계함을 서약하는 경우 2. 기타 천재지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가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공업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인력경비보다 완벽한 업무 제공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제공업무수행은 별도의 제공업무내용에 따른다. 제6조(긴급연락처)

① "갑"은 긴급연락처를 위한 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통보한 긴급연락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설치공사료 및 설치완료 보고) ① 계약 후 발생되는 추가 설치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위한 소요기기의 설치공사는 "을"의 책임하에 시공하고 "갑"은 "을"이 이를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설치가 끝난 후, "을"은 "갑"에게 공사완료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기기) ① 경비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및 수량, 장소는 견적서에 따르며, 이상정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회선을 사용하되 "갑"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고, "을"이 "갑"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설치장소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변경하여 위탁대상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시운전 및 경비업무개시일 통보) "을"은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경비업무개시 예정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제설비) "을"은 이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중앙관제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 및 긴급대처) "을"은 관제설비에 의하여 대상물의 사고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공업무내용에 따라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정지) "을"은 천재지변, 전쟁, 동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갑"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또한 용역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선관주의)

① "갑"은 "을"이 항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설치 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의무는 "갑"의 직원 또는 "갑"의 관리 하에 있는 자에게까지 미친다. 제14조(보수점검) "을"은 설치기기를 정기적으로 보수점검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허용) “갑”은 설치기기의 보수․점검․기타 관리를 위하여 "을"의 업무담당자 또는 "을"이 지정한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을"의 위임장 또는 직원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16조(열쇠의 예탁) ① "갑"과 "을"은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열쇠(CARD KEY라 한다)를 상호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받은 열쇠의 보관증을 발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서로 예탁받은 열쇠를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열쇠를 한개라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호 통보하고 분실자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이계약이 끝났거나 해제 되었을 때에는 상호 보관중인 열쇠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상물 변경) ① "갑"은 대상물의 증축․개축․구조변경․용도변경 등으로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 15일전까지, 이전할 때에는 이전 30일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대상물에 인접한 건물의 구조등 주위상황의 변화 또는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상물의 용역경비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제공업무 수행이 필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갑의 통보유무에 관계없이 "갑"과 협의를 거쳐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개선의 요청) "을"은 이 계약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상물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의 합의하에 보완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 (용역료 지급) ① 월정 용역료는 "갑"의 검수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초에 지급하고,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제공업무가 정지되었을 때에는 월정 용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한달 미만의 월정 용역료는 일할 계산하며 그 달의 날짜 수에 관계없이 한달은 30일로 계산한다. 제20조(월정용역료의 변경) 대상물의 변경으로 설치 기기가 조정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 월정 용역료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긴급출동료) "갑"의 고의로 인하여 이상정보가 발생하였거나 KEY지원․ SET지원 ․ 해제 지원시에는 1회 긴급출동료 5,000원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다만, 각종 용역의 이행여부확인, 시설안전점검, 관리감독 및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출동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고방지) "을"은 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고통보) "을"은 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의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가입) "을"은 "을"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및 청구절차)

① "을"은 "을"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갑"의 면책)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업무담당원 및 종업원이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 2. "을"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제27조("을"의 면책)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을"의 종업원이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운영 용역 특수조건 제3조에 정한 제공업무 이외에 "갑"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2. 천재지변, 전쟁, 동란, 학내분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제28조("갑"의 해지권) ① "갑"은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서면통보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신청을 하였을 때 3. "갑"이 "을"의 계속적인 경비업무 용역제공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할 때

4. "을"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을"의 해제, 해지권) ① "을"은 업무를 개시하여야 할 시기에 "갑"의 형편이나 잘못으로 업무개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개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불응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지급기일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을"이 "갑"의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독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설치기기의 철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형편이나 잘못으로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설치기기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갑"의 설치기기를 철거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였을 경우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갑"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 지원 등) ① “을”은 “갑”의 필요로 설치기기의 사용법 및 무인경비시스템 이용을 위한 교육 등 요청시 관련 자료 준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요청시 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써 정한다. 제33조(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따른다. 제34조(계약의 발효) 이 계약은 경비업무개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민사지방 법원으로 한다.

제2장 제공업무약관
제1절 무인경비시스템 제공업무

제36조(제공업무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무인경비시스템 제공업무는 대상물에 대한 도난 및 기타 고의 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예방․조기발견과 사고의 확대방지를 위한 업무로 한다. ② "을"의 업무제공시간은 관제센터에서 "갑"으로부터 설치기기의 작동개시(이하 "셋트"라 한다)신호를 수신할 때부터 설치기기의 작동해제(이하 "해제" 라 한다)신호를 수신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제37조(긴급대처 절차) ① "을"은 경보기기에 의해 감지되는 이상정보에 의거 업무를 제공하며, 관제센터에서 이상정보를 수신하면 지체없이 대처 요원을 대상물에 긴급출동시켜 이상상태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파악결과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긴급출동을 의뢰함과 동시에 대처요원이 필요한 긴급조처를 취하여야 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긴급연락처에 지체없이 연락하고 현장에 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셋트 상태점검) "을"은 "갑"으로부터 셋트 신호가 수신되지 아니하면 대상물내 또는 긴급연락처의 지정된 전화로 사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결과 사고의 발생이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전화연락이 불가능할 때에는 "을"의 대처요원을 현장에 긴급출동시켜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의 셋트미비로 인한 이상일 경우에는 "을"은 대상물의 출입문․창 등의 잠금상태, 숨어있는 사람의 유무, 기타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설치기기를 셋트하고 제공업무를 개시한다. 제39조(제공업무중 출입 및 조기해제시 대처)

① "을"은 임시입장이나 해제에 관한 "갑"의 사전통보없이 “을”의 제공업무 시간 중에나 또는 정해진 시각보다 앞서 해제 신호를 수신하면 대처요원을 현장에 긴급출동시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결과 사고발생이라고 판단되거나 사고발생이 의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긴급연락처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임시 입장 후 퇴장예정시각이 지나도 셋트 신호가 수신되지 아니하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화재이상 제공업무

제40조(제공업무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화재이상 제공업무는 대상물에 대한 화재이상의 감시업무 및 무인경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의 화재와 당 건물의 당직실이나 또는 기타장소에 있는 화재수신기에서의 화재경보가 발생시, 그 신호를 즉각적으로 수신 받고, 소방기관에 긴급지원 요청 및 긴급대처 업무로 한다. ②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 된 실의 업무제공시간은 기기 세트 시간으로부터 해제 시까지로 하며, 당 건물의 기타 실(무인경비시스템이 안된 실)에 대한 화재 시 화재 이상정보 제공은 당 건물의 화재수신기 메인소화전 반이 이상이 없는 한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제41조(제공업무의 절차) ① "을"은 24시간 내내 화재이상 정보를 수신하여야 하고, 즉시 소방기관에 출동을 요청함과 동시에 대처요원을 대상물에 긴급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상황 종료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갑"의 긴급연락처에 통보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을"의 면책) "갑"은 소방기관에서 소화를 위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절 출입관리업무

제43조 (제공업무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출입관리 제공업무는 경비대상 건물 출입문에 출입통제 기기를 설치하여 비 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LOCK이 설치된 문은 특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출입관리 제공건물 출입문에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개폐 될 수 있도록 화재 수신반과 기기를 연동하여야 한다. 제44조(제공업무 절차) ① 발생된 출입현황을 조건별(개인, 시간, 위치)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갑”이 요구하는 조건별(개인별, 출입문별) 제어 요청을 “을”에게 1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을”은 이를 접수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4절 영상감시기기 제공업무

제45조(제공업무 범위) “을”이“갑”에게 제공하는 영상감시 제공업무는 재단 내에 “갑”의 요청으로 “을”이 CCTV 카메라를 관리하고, 영상정보를 “갑”이 제공한 장소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46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려고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운영은 재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47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갑”의 요구에 의해서만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위탁사무목적)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을”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위탁사무범위) ①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한국장학재단 CCTV설치 및 운영 지침과 이 특수조건을 따른다. ②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 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감시업무는 재단내에 CCTV 카메라의 영상정보를 지정된 장소에서 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갑”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고 영상감시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제50조(안내판의 설치) ① “을”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CCTV 운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보호조치 등) ①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갑”의 업무담당자 및 “을”의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 장치, 화상정보 접근 암호화,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의 요구에 의해서만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따라 수집된 화상정보는 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5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책임)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5절 설비모니터링 제공업무

제56조(제공업무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설비모니터링 제공업무는 서비스 대상물 내 설치된 기기로부터 설비이상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고객이 등록한 긴급연락처에 이를 통보하는 업무로 한다. 제57조(제공업무의 절차) ① "을"은 24시간 내내 설비이상 정보를 수신하여야 하고, 즉시 고객이 등록한 긴급연락처에 이를 통보한다 ② "을"은 실제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갑"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고,"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협정사항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합의한다. 1. "갑"의 설치기기의 경계(SET)또는 해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설치기기에 훼손 또는 설치기기 및 그 배선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갑"의 형편에 의하여 출입문 설치기기를 경계(SET) 약정시간보다 늦게 경계(SET)하고자 할 때와 약정시간 전에 경계(SET)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갑"은 침입의 발판이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정리하여야 하며, 대상물에 대한 주변상황에 의하여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을"에게 사전 통보 없이 대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대상물의 변경으로 인한 설치기기의 조정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그 조정작업이 완료되어 변경된 경비 계획에 의하여 경비가 실시될 때까지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지 아니한다.

6. "갑"은 정전, 전화불통, 경찰 및 소방서로부터의 통보사항, 기타 "을"의 업무에 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은 그때마다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갑"은 설치기기를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물내에 남아 있거나 숨어있는 사람, 가스 및 수돗물의 유출, 화기, 창문 및 출입문 자물쇠의 잠금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갑"은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방화설비의 주변을 항상 정리하여 소화, 방화설비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 "갑"은 대상물의 개선을 요하는 불완전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회사의 지도 하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갑"은 "을"의 사전 허락없이 대상물의 설치기기에 대하여 경비개시 및 해제 비상통보를 위한 조작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조작, 변조, 위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을"의 제공업무의 성질상 실외에 있는 "갑"의 물건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12. "을"은 제공업무약관 제42조(제공업무 범위)에 의거 화재시 "갑"의 시설물인 자동 화재탐지설비인 메인 소화전반이 이상없이 동작했음에도 그 화재 신호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지연으로 인하여 "갑"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13. "을"은 모든 제공업무약관 및 협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을"의 장비 및 선로․기타 부속품에 대하여 일일점검, 주간점검을 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나. 한국장학재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Ⅳ. 제안 참가 안내

1. 개요

가. 사업명: 재단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 - 방범시스템, 출입통제, CCTV, 근태관리 등 나. 제안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업체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의 자격 조건을 갗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경비업법에 의한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과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통합 출입보안시스템의 특성상 경비용역과 공사일체를 계약업체와 단일창구로서 관리의 일체를 기하고자 함.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 결정 나.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다. 사업자 선정 방법 1)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 2) 접수된 제안서는 기술평가단에서 기술평가 실시 3)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제안서 평가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실시함 ※ 입찰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기술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3)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마. 낙찰 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 2) 종합평점이 1위인 우선 협상대상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 를 결정하되 우선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바. 협상 절차 1)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비고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비고
1.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
(20점)
① 방범, 출입통제 등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운영방안은 적절한가?54321정성
평가
② CCTV시스템 구축 방안은 적절한가?
③ 화재감시 및 조치를 위한 방안은 적절한가?
④ 지역센터와 본사와의 시스템 상호연동
및 본사에서의 일괄 조정이 가능한가?
2. 인력조직
관리기술
(10점)
①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시공인력 등 용역수행을 위한 조직은 적절한가?
② 출동요원의 양성,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가?
3.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① 무인경비시스템 납기준수와 조기안정화 및 유지보수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
② 용역수행을 위한 시스템의 품질보증 (ISO, TTA인증) 보유 능력과 A/S조직 체계는 적절한가?
③ 사후배상을 위한 영업배상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가?
4. 상호협력
기타 등
(15점)
① 긴급재난 발생시 확대방지 및 지원을 위한 조직 및 기구는 있는가?
② 설비이상 긴급대처를 위한 방안은 있는가?
③ 운영을 위한 추가제안 사항은 적절한가?
5. 과업수행능력별첨 1 세부평가기준10정량
평가
6. 경영상태별첨 2 세부평가기준(기업경영상태평가)
7. 입찰금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0
합 계100

※ 정성적 평가 항목별 조견표 1. ISO/ TTA 인증서 1) ISO9001(기계경비) 2) ISO14001(환경경영) 3) ISO45001(안전보건) 4) TTA (영상보안시스템용 통합관제시스템)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기구)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별첨 1. 과업수행능력(이행실적) 평가세부기준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이행실적4억원 이상2.8억원 이상1.6억원 이상1.6억원 미만
점 수10753

※ 이행실적: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건의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이행실적 금액 ※ 『통합보안시스템』이라 함은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혼용 또는 기계경비시스템을 중앙관제센터에서 24시간 이상신호를 모니터링하며 침입이상 발생 즉시 현장으로 차량을 출동지시를 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행실적 집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 2.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A2-, A3+, A3010
BBB-, BB+, BB0, BB-A3-, B+, B07
B+, B0, B-B-5
CCC+ 이하C 이하3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참가자격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절차

가.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다. 입찰방식: 경쟁입찰, 총액 라.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2.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80%)+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USB 모두 각 2부 ※ 제안서 목차에 따라 내용과 서식(별지 등)을 제안서마다 각각 모두 포함하여 작성/제출할 것 ※ 요약서 및 별도의 발표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4. 기타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재단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용역 나. 사업내용: 재단 본사와 지역 센터, 기숙사의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구축 및 경비/출동 등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350,583,948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통합 출입보안시스템 구축 완료 후부터 36개월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 허가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모두 마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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